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5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에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노인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약국에서 조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외약국의 약제비 일부를 보조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둘째,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외약국의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이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많은 수례를 받을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p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외약국의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장이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서울시 각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시책 중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비의 지원을 받아 원외 조제투약비를 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 노인복지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소 이용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99년도 성병관리 지침 수정·보완사항 통보"지침에 건강진단수첩제가 폐지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제2조제2항 관련 별포 ""수수료액표""의 구분란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동표 제1호 종목란 "사" 및 동호 비고란 중 "건강진단수첩"을 각각 "건강진단결과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진료비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여기 조제비중하고 약제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여기서 말한 조제비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건소에서 조제를 할 때는 딸 약값을 받지를 않고 보건소에서 진료비로 되었는데 이제 원외약국으로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기서 약값과 조제에 들어가는 조제수가가 환자한테 부담됩니다. 그런 조제비와 약값을 모두 합쳐서 약제비라고 지금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조제비, 약제비는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고 원외 약국에서 환자가 약에 대한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조제비중에는 조제비와 의료수가로 포함해서 조제비로 본다는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조제비와 약값을 합쳐서 약제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건강진료수첩인가 어느 과장님 담당이죠?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건강관리팀장 전옥녀입니다. 지도과장님이 휴가중이어서.)
조영천위원  건강관리수첩 발급하는데 있어서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의사가 하십니까? 진료원이 하십니까? 진단수첩 받는데 여러 가지 검사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어디어디 합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남자분들은 검사실에 가서.)
조영천위원  주로 어떤 검사를 합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소변검사와 혈청검사.)
조영천위원  두가지 합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예.)
조영천위원  여성들은?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여성은 STG)
조영천위원  STG가 뭡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성관계에 의해서 옮을수 있는 여설 질검사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옷을 벗고 질검사를 한다 이거죠?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예.)
조영천위원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까?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위생업소종사자, 접객업소 종사자.)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부분적으로?
    (○건강관리업무주사 전옥녀  전체적으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진료권을 500원 받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어느 구를 막론하고 진료신청비 전체 500원 받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의료보호환자는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검사하고 진찰도 해드리고 단지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조제해야 되는 경우는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국에서는 하루에 조제료가 얼마, 이틀에 얼마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약에 따른 여러 가지를 더해서 약제비가 산출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일단 지금 처방하는데 의료보호 환자는 안 받지만 기타 환자를 500원씩 받고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무조건 500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약국의 조제료가 8천원 미만이 되는 경우만 1천원을 본인부담이 되고 있죠? 1천원씩 저희들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약국에서 만약에 8천원 조제하고 합쳐서 12,000원이 나왔다하면 약제값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 부담한 중에서 66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30%중에 또 1천원은 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1천원을
김유현위원  그것도 약국에서 보건소에 일일이 천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청구를 해야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내가 이야기 하는거 에요. 그것이 보통 일이겠냐고 그것을 전산망으로 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컴퓨터 전산이 안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수기로 해가지고하나 이것을?
○보건소장 윤길자  방법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유현위원  말씀을 이것을 어떻게
○보건소장 윤길자  방법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서울시 지원액은 우리 하반기에 내려올 겁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이미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미 1,700만원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내가 약간 먹는 약이 있어서 보건소에 1개월치 약을 타다 먹었는데 지금 이번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조제를 해보니까 배가 넘어 그 내과의사는 "배가 못될 겁니다"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 지선약국에서 해보니까 배가 120%되더라고요. 9.600원어치가 됐는데 2만2천몇 백원이 되더라고 그런거 보니까 굉장히 전에 보다는 약값이 본인부담이 많아졌다는얘기고 그전에 보건소를 이용했던 거에 비해서는 약값은 과중 됐어 그렇게 되더라고 65세 이상 노인데 대한 것은 혜택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청구하는 것도 번거롭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도 앞으로 간소화하게 할수 있게끔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데 약제비 전부를 다 면제해 줬으면 하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예선규모가 커서 어렵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김유현위원  그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00조가 넘었는데 금년보다 증액이 되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하는데 1조 8천억이 들어간 거예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엄청난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액을 요청했더니만 안됐다 이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안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혜택을 봤다고 봐야되겠죠? 그 분들 대로 실제적으로 그 분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아요. 우선 약국에 와서 약국에서 1천원이거든요. 그 이상 아니거든요. 약값이 많고 적고 간에 1천원이에요. 1천원이고 약값을 물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상당히 의료분업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봤다 노인들을 푸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소장님께서 상당히 유의하셔야되겠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전에 약국에 아까 김유현위원의 약제비 청구분 약국에서 제조할 때 1천원을 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쪽으로 청구를 해야된단 말이죠. 그것을 앞으로 상당히 개선점이 있다고 저는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해 보니까 물론 주위의 약국에서는 그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끝에 보건소 지시를 보면 열흘단위로 이렇게 보건소에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건수가 많으면 그렇게 챙기겠지만 보통 약국에 보면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단 1천원인데 그것을 청구하고 이런 문제까지 여거 가지 수기가 되니까 무슨 전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불편 한 달에 3번 나눠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불편사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 같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리 몰아서 하는 것이 업무를 덜어주는 것이 되고 또 그리고 적어도 10번이면 1만원밖에 안된다 말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 왔다갔다하면 경비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약국쪽에도 안 그래도 업무가 대단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연구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다음 번 회의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액표"에 수첩이란 말이 결과서로 바뀐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99년 5월 29일날 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건강진단수첩이라는 것은 교부하여야 된다"는 그 내용자체가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에 수첩이란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시에서 성병관리지침이 내려왔는데 복지부에서 내려온 성병관리지침에 건강진단수첩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니까 그거를 건강진단결과서로 그 용어를 바꿔서 시행을 하여라하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달리 우리 보건소수가조례 내용 중 "수수표액표"에 수첩이란 말이 삽입이돼 있기 때문ㅇ 그것을 다시 개정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용어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례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함께 개정하려고 하여오던 중 이번 의료보험법 35조가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호법 제42조로 개정되어 그 조례개정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고서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의견도 맞지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이매숙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하고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의 구분란 제1호 중 "건강진단수업"은 "건강진단결과서"로 그리고 동조 제1호 종목란 4호 중 "건강진단수첩"관련 "건강진단결과서"로 각각 수정한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방금 이매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원장!
    (장내소란)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나가봤을 적에 수첩은 휴대를 할 수 있지만 이 결과서를 일일이 휴대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과서를 어디다 두고 왔다 수첩같으면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바로 제시하라고 그러면 수첩을 제시해 볼 수 있잖아요. 위생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이 결과서를 발행하면 이것을 현장에 가서 이 결과서를 봐야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거 같아요. 번거롭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첩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 성격이 있고요. 결과서는 사실 1회에 한해가지고 1회성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러나 과거의 수첩을 소지하는
김유현위원  수첩제도를 폐지하는 거죠? 폐지하는 것뿐인데 현장에 나가서 위생검사를 할 적에는 일일이 이것을 휴대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집에다 두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집에다 두고 왔다 이럴 적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겠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거 같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은 없어졌는데 점검하러 나왔을때
김유현위원  점검하러 나올 때 뭣을 보냐고 이것을 일일이 이 종이를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문제는 있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적에 이것을 소지여하를 발견할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집에 두고 나왔다 그러면 집에서 있다고 집에 두고 나왔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져오시요. 할 수 있어 이거 문제지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은 법에 소지의무가 폐지됐으니까 뭐 그것은
김유현위원  어떤 비치를 시키든지
○보건소장 윤길자  의무만 없어졌지 비치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사실
김유현위원  글쎄 비치만 의무적으로 할수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