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6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위의 건을 성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주요안건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 발전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석동 114번지 1호부터 177-1호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된 OHP 현황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맨마지막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현석동 114번지 1호부터 177-1호간 구간이며 기정폭 25m를 폭 15m에서 폭 6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현황은 도시계획시설과 역사문화미관지구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종전에 3종, 4종 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 지구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기정의 대로 폭 25m, 연장 360m구간을 중로 15m에서 240m, 소로 6m에서 12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1962년 12월 8일 38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부고시 177호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방치된 것을 '97년도에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에서 주변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대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9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4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리 판결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5억 예산을 서울시비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8월 14일자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를 마포구공고 제2000-286호로 국민일보와 문화일보에 8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14일간 공고를 낸 바 있고 이때 청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맨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수동 388-2호부터 현석동 89-1호간 15m도로는 '97년에 기히 800m가 개설되었고 미개설 구간은 400m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마포로와는 1km내에 있고 서강대로와는 4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은 호수아파트, 밤섬 현대아파트, LG아 파트, 현대아파트 등이 있으며 신석초등학교와 신수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현석동 재개발지구 503세대 주택재개발지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 65억 이래 2001년도에 30억 5천만원, 2002년도 34억 5천만원이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성 검토결과 인근에 대흥로와 토정길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이 도로를 개설시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개설시 지역도로여건 정비 및 미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입안 사유로는 현석동 114-1호부터 177-1호간 20m 도로는 '62년 12월8일 도시계획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웡발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 및 용역검토결과 주변 가로망 연계체제 등을 감안하여 폭원이 넓기 때문에 취소하고 부분폐지 대상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강변북로의 연계이용방안과 밤섬 현대아파트 방면 폭 6m도로의 연계방안을 하고 강변북로에 접속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부가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시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임기획단에서도 지금 현재 강변북로의 교통운영방식에서 접속하는 것은 곤란할 걸로 의견이 났었고 인근 서강로와 대흥로를 이용해서 일대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도로계획상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검토결과 제시한 대로 호수아파트 앞 도로폭을 15m로 하고 현대 밤섬아파트 폭 6m도로와 연결해서 폭 6m 소로와 강변북로 사이에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함)
  지금 현재 빨갛게 표시된 곳이 도시계획변경 입안한 도로구요. 현재 이 구간부터 89-1호구간은 기이 개설이 된 구간이고 이게 한 40m가 360m구간은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강변북로를 연결해서 여기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선형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 구간 자체가 10m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속해서 올라갈때는 교통사고 위험 및 여기에 따른 급커브, 시게불량, 교통흐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상임기획단과 교통관계전문가들이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기존 토정길 도로와의 연계, 대흥로와의 연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6m 도로가 LG아파트로 해서, 서강대로로 해서 강변로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상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석동 114-1∼177-1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는 건교부고시 제17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었고, '97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 주변 가로망 연계체계 등을 감안하여 폭원축소 및 부분폐지 대상시설로 조사된 바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입안 및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시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를 기존 강변북로의 교통체계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가능전환되므로 강변북로와의 연계 이용방안과 강변북로 북측 6m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구에서는 강변북로 기능전환 대비 폭 15m 도로를 강변북로에 연결되도록 도시계획 결정시 기능전환이 늦어질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고 접속을 하더라도 지역 여건상 오르막 차선으로 인해 도로용량 감소및 강변북로 도로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대로 신설된 폭 15m도로는 강변북로에 접속을 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구획도로로 이용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호수아파트 앞에서 접근되는 도로는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폭15m로 하고 밤섬 현대아파트 재건축시 개설된 폭6m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며 인근도로 운영체계상 강변북로 접속은 향후 서강대로와 대흥로를 연결하여 일대 교통량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당초 호수아파트 앞 도로폭은 25m에서 12m로 변경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렵을 거쳐 폭 15m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호수아파트 앞 도로와 밤섬 현대아파트 앞 도로 폭6m와의 도로선형이 다소불량하고 장래 현석재개발 완료시 일대 새로운 교통유발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러면 '6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25m가 지금 폭 25m에서 12m로 계획했다가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15m로 입안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도로라는 것은 기존 25m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때에도 어떤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지역의현안 때문에 폭을 축소한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62년도에 25m추진 될때에는 강변북로가 개설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38년동안 장기미집행 시설로 있었는데 이제 헌법에서도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도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전액 시비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15m면 왕복 2차선밖에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아니, 편도 1차선이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15m면 인도와 차도 구분하고 차도 2차선은 충분합니다.
김유현위원  왕복2차선이지. 편도2차선이 아니고, 편도1차선이지. 도로라는 것은 보도와 차도를 겸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이니까 1차선밖에 안 나오는데 인도를 몇 m로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인도구분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보조 간선도로에서 집산도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집산도로로 될 경우 근린주거생활에 교통을 보조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도와 차도가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평상적으로 1차 편도는 3.5m면 왕복이니가 7m아닙니까? 7m에 인도가 보통사람의 어깨 넓이로 보서 두 사람이 보행을 하는 것을 1.5m로 봅니다. 보도을 항시 1.5m에서 2m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2m,4m하고 7m하고 몇 m입니까? 11m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12m면 충분한 왕복에 보도가 되는데 15m로 했다는 것은 어차피 편도2차선밖에 안되는데 12m로 하면 더 축소돼서도 어떤 기능은 마찬가진데 15m로한다는 것은 보도를 아마3m에서 4m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보도가 4m면 양쪽에 8m이고 차도가 3.5m씩 7m면 15m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보도를 4m씩 줄수 있는 곳이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것도 잘 검토를 해야된다 이거죠. 어차피 편도 1차선으로할 적에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이것은 당초에 25m에서 미관지구 표시인데요. 12m로 계획했다가 15m로 한 이유가 89-1도로가 15m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연결이 될때 병목현상 때문에 똑같이 12m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보도가 몇 m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15m도론데 도로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차도가 꼭 3.5m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계획은 안되지만 차가 2대가 지나갈수 있도록 차도폭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차도폭을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차도를 몇 m 넓혔는데요? 차도가 편도1차선을 몇m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얘기는 거기에 기존 15m가 나왔기 때문에 15m로 맞추겠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병목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12m로 해도 될수 잇는 곳을 15m로 했다면 3m의 토지를 더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은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넓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어차피 왕복 2차선이 안될바에는 편도를 1차선으로 할 적에는 차도를 그러면 3.5m에서 4m를 줬다하더라고 두 대는 지나지 못하게 돼 있는거니까 편도를 넓게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시민도시위원들한테 현장을 안내해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봐야 돼요.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는 원래 안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안내해서 우리가 한 번 나가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설계를 이렇게 해서는 의견청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이 현장확인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15M로 한 이유중의 하나가 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잔여 남은 차선에 대해서 향후 주차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여러 다목적으로.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거는 필요성이 없어서 25m에서 15m로 축소하는 것은 어차피 과거 25m했다고 해서 꼭 25m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인구증가대비에 의해서 도로폭을 줄이는 것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축소시키는 것과 폐지시키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는 잘 되겠지만 현장을 좀 나가봐서 사선이 아까 바로 강변북로로 진입하게 되면 표고가 몇 m에요? 10m?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10m입니다.
김유현위원  10m 오르막길 때문에 어려운 건 잘 한 거예요. 잘 된 건데 도로폭이 15m가 관연 적절한 것인가는 지금 도면만 봐서는 판단을 못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도면을 보고질문) 여기 한 번 보자고요. 관심이 여기가 이렇게 상수동이거든요? 여기는 신정동이라고 해서 상수동이라 관심이 많은데 여기 지금 새로 아파트 지으면서 여기 얼마나 도로 확보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기존에 4m를 6m로 확보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6m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나요? 이 골목에 형성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여기가76-1이군사도로 시설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6m란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6m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을 구부러진 게 8m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기본에 4m였었는데,
한대운위원  여기는 확보할수 있는 게 여기는 강변도로 축대를 다시 한번 작업을 하면 된다고요.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기능으로 봐 가지고 강변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로 이용하기는 괜찮겠어요. 그러나 저쪽 아래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도로를 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마포로 나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도로 말씀입니까?
이종일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 도로의 주기능은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현석동으로 가는 이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흥로와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강변북로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도로는 인정이 되는데 반대차선으로나오는 것은 마포로로 빠지게 되는 도로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변북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할수 가 있어요. 오다가 용강동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도로를 타고서 지금 무슨 신문이냐 그 사거리 신수중학교 있는데 그리 가는 도로는 인정을 하겠는데 나오는 기능은 별로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나오는 기능을 당초에 접촉을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통환경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결과 단차도 높고 또 여기가 에스자 코스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지금도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설계획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이것은 절대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서강대로도 강변북로에 다가 어느 쪽입니까? 밀어다 놓고 갖다붙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붙인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게 이쪽 용강동 진입로 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끌어가는 건데 아까 표고가 10m된다는데 어디가 10m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여기서부터 여긱가 단차가10m입니다. 7∼10m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6m도로를 개설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여기는 기이4m도로가 있는 것을 2m로 폭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거를 조정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보다는 짧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거기는 내가 볼 때 평지인 것 같은데,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돈을 들여서 개설하지 말고 지금 6m도로를 조금 넓히고서 그리 진입하게 하면 구비도 절약되고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것도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를 위원님 말씀대로 접촉을 하려고 이쪽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선차선이 안 나옵니다. 강변도로는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가선하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되는데 그 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이종일위원  하여튼 도로기능이 양방향이죄다 유효하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방향은 유효하게 이용하는데 반대방향은 이쪽 방향보다는 이용율이 훨씬 떨어지는 그런 도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도로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저렇게 넓게 암만 병목현상이 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사항도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전에 국민일보, 신수중학교4거리에서 개설된 도로가 15m도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15m
조영천위원  보도가 양쪽으로 두 군데 놔져 있습니까? 한 군데로 놔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양쪽으로 놔져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한 쪽이 폭 1.5m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1.5m 더 된 것으로
조영천위원  더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2m 이상 됩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그 도로개설 의견청취하는 지역기 거기하고 똑같이 15m죠? 그정도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나옵니다.
조영천위원  나와야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편도1차선 도로면 4차선 도로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이 왜그러냐면 차도옆에 댈수도 있고 거기가 한가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2차선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런데 밤섬아파트 현대아파트 4m에서 6m개설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꼬부라진데 거기 기존에 그 위에 도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것은 미관지구표시하는 도로가 아니고 미관지구 표시한겁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조영천위원  그러면 4m에서 6m도로로 난 데서 경남빌라가 포함된 데는 어떤 길이 에요? 경남연립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는데요.
조영천위원  아니 강변도로쪽에서 거기, 그게 몇 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게 6m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서 6m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원래는 개설돼 있는 겁니다.
조영천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는 6m에서 8m로 해야될것 같아요. 그쪽말고 그 위에 거기만이라도해야지
    (장내소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서울시청하고 의견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쭉 원만하게 하는데 여기에 이용 불가능한 토지가 생기는 거에요. 아니 불가를 할수 없는 이용 아주 완전히 사토가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비경제적이다 해 가지고 이쪽에 사토방지를 위한 같이 방침 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5m도로라도 사실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이 저런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예요. 앞으로 주택형성이 도로개설 하는데 저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빙 들러가면서 주위에 상권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고 또 차량통행도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고 사실 저게 모델이 돼야되는데 좌우간 서강대학교 앞으로 통하는 길 이쪽 강변도로 바로 뒤쪽에 이쪽 통하는 길은 여기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 이쪽 주민들이 주요도로로 쓸수는 없고 이 도로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조영천위원  강벼로하고 집입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서강대학교하고 가깝고 충분히 서강대로쪽으로 보니까 강북로로 나가는 것이 하나고 그쪽으로 보니까 충분히 이용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디가가 개설을 하게 되면 강북로로 통학 되면 정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천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마포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규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천규  시작하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면 먼저 폐기되는 개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포구조례 148호로 91년 3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6년 1월 1일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기됨에 따라 이미 조례의 효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본문 10개조와 두개의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무슨일을 규정이 돼 있었냐면 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지원사업과 또 그에 관련된 업무 농지 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를 농지위원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으로 처리했는데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또 위원의 추천 및 위촉요령은 농지소재지의 동장은 농업인 중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후보자를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지조례에 관한 마포구조례가 왜 폐지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언회운영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시행됨으로써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업무가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 업무가 은평구농지관리위원회로 통합되도록 서울시조례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하고 저희 구하고 은평구가 합해가지고 종로하고 마포가 은평농지관리위원회로 흡수돼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하도록 되게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여에관한조례안을 폐지조례안으로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46조제3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관련 별표에 규정한 은평구, 종로구 및 마포구가 관할구역으로 통합 운영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이 농지관리위원회 조례가 제정된지가 '99년 7월 31일이에요? 서울특별시자치구조례는 없었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당초에는 '91년도 3월 15일에.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구조례가 '91년도?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3월 15일에,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후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해 왔어요? 몇 회나 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에 있었나?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에도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상암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농지업무가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시에 흡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박귀식 과장이 생각 할적에 언제부터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없어졌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제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 그 전부터도 2, 3 년사이에 운영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건 우리 마포구에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농지가 하나도 없죠?  현재로서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현재 지목상으로 남아있는 농지가 있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사한 농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김유현위원  어디어디가 농지가 있다고 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 관내에 한 11만평 정도 농지가 있는데 농사촌이 한 48세대 정도 되고요. 수도작이 2만평, 채소밭작물 9만평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장부상 정리가 지적정리가 안돼서 장부상으로는 200헥타르 정도가 남아있고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지목상에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존속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필요 없으면 구태여 거추장스럽게 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 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도시개발과장정원배
  산업위생과장박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