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1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72회 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는 뜻깉은 날입니다. 본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도시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마포개발공사소관으로 구민의 복지와 환경, 청소 분야 등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 전에 앞서 제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금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세요.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단합돼서 시민도시위원회 책임을 더돈독히 해서 시민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끝까지 2년 동안 잘 화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김유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두 분이 새로 오셔서 보다 더 화합과 발전적인 시민도시위원회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먼저 지난 2년간 우리 시민도시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셨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게 이끌어주신 우리 김순금 위원장님과 임종철 간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거의 같이 생활을 해왔던 동료위원들이 있습니다.
  소중천위원이 새로 소속을 바꾸셔서 우리 시민도시위원회로 들어왔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앞으로도 2년간 이 기간에 원만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그 동안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화합해서 일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2년을 함에 있어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특히 우리 시민도시위원님들의 인사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그 동안 박상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대1기에 김순금위원님과 임종철간사님께 아주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정화합, 주민화합, 국민화합 또 모든 것이 화합 속에서 발전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이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선출되는 간사님을 중심으로 시민도시위원회가 더욱 화합해서 마포발전에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본위원도 부탁을 드리며, 본위원도 시민도시위원회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선배 위원님을 모시고 원활한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도시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하셔서 위원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난 2년간 김순금위원님 임종철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조영천위원님과 소중천위원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후반기를 맞는 지행부에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배출되셨다는 데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본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긍지를 갖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위원회가 마포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천규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단합해서 화합된 모습으로 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며 저도 각오를 갖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반기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이 간사직을 줘서 크나큰 대과 없이 2년 동안 소임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들이 모든 지도편달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전반기보다 더 활성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를 잘 마치도록 선배동료 위원들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천위원  반갑습니다. 2년간 총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시민도시위원회에 경험도 미숙하고 생소해서 택했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천규 위원장님과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대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안녕하세요 한대운위원입니다. 열심히 저의 몫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14분)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산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살를 구두로 추천하여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수위원  여기서 위원들은 보니까 거리의 재선, 3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간사라 하는 것이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임종철위원님께서는 연세도 드신 분이 지난 2년간 우리 시민도시위원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조영천위원님은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 2년간 전반기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하시면서 상당히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운영위원으로서 세심한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매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께서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안 계시기 때문에 이매숙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매숙위원이 시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매숙 간사님 이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시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시민도시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도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성심껏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이천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시민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산업위생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하고 휴가를 가셨으면 안되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전에 휴가계획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들이 충분히 답변을 올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제안설명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382억 9,097만 4천원이었습니다. 부족액이 36억 827만 6천원이 증액되어 418억 9,92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227억 5,340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32억 6,030만원이 증가한 260억 1,370만 3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운영 위원수당이 9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5억 8,446만원, 그리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업지원비 부족액 16억 3,961만 1천원이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대금 부족분 6,416만 2,500만원이며,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억 8,111만 5천원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240만원, 그리고 결식아동지원금 1억 6,151만 2천원, 그리고 결식아동 교육청지원금 5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9,177만 2천원과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7,5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정비상황실 운영 및 단속반 활동비 1,945만 6천원과 보육시설기능보강비 2,6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분야입니다. 산업위생분야 기정예산은 3억 8,179만 8천원이었으나 1,291만 3천원이 증가한 3억 9,471만 1천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추진비 1,192만 6천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위탁관리비 부족분 90만원과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기정예산은 3억 9,106만 6천원이었으나 35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9,141만 8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청소행정분야 기정예산은 147억 6,470만 7천원이었으나 3억 3,471만 1천원이 증가한 150억 9,941만 8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9,797만 9천원이 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6,549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건설 운영비 부담금 부족분과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5,838만 1천원, 그리고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p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520억 3,41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8억 9,92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2억 9,907만 4천원 보다 36억 827만 6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2000년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비 자치구 부담내역에 의한 공공근로사업비 보전분과 자활보호자 생계비지급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자녀의 학업지원비를 계상하였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장애인 건립부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심사위원회 위원 6명에 대한 수당 및 2000년 7월1일부터 대중교통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민신고제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관련 경상봊금 및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그리고 반입불가 소각대상 폐기물처리비 부족금액 등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세항 일반보상금에 결식아동 지원금으로 1억 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자치구 예산을 보조토록 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하여 2000년 6월 간주처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는 예산총칙 규정에 근거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증가분 205억 3,012만원에 포함된 국·시비보조금 1억 2,113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괄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청소년 복지 세항에 계상된 결식아동지원금 1억 6,151만 2천원 중 1억 2,113만 4천원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복지세항 보조사업비에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인 결식아동지원금 5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곤 가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지침에 소요경비의 부담시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되 필요시 광역과 기초가 협의하여 광역단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급식지원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회의결과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지방비 부담분 50%는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결정된 것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지방비 부담분 50%인 1,643만 5천원중 30.5%에 해당하는 501만 7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추가부담이 없을 경우 동 예산지원으로는 극빈학생 급식지원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2000년 8월 1일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별 급식지원금 예산반영 실태를 보면 20개구가 중식지원비 50%를 반영하였고 4개구가 추경심사 중에있습니다.
  지방예산의 과목구분 설정은 재정운영 상황의 분석 및 재정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며 예산편성과집행의 기본이 되는바 저소득 주민보호 헤항 자체사업 시설비에 계상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대금 6,416만 3천원은 사회복지 세항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위생관리 세항 자체사업에 계상된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는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과다 편성 등의 사유로 300만원이 삭감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금번 추경에 90만원이 증액계상돈 것인바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일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11p에서 121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청소과에, 규격봉투를 추경에 다시 제작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작하게 된 이유는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김포반입 금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새로 제작한 것도 있고 또 이미 생활쓰레기 규격봉투가 조달가격에 약평균 10.5%가량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인상된 사항과 이것하고관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판매할 때는 조달청에 제작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원가가 올라가면 세출예산 편성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제작단가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넣었다 그런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단가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음식쓰레기 배출은 연초에도 예상했던 사항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물론 연초에도 예상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리배출해야 원안이겠습니다만 반입처리비가 4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로 생활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1톤당 1만 6,320원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업체에 위탁처리 할때는 약 6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행정능력도 안 따라주겠지만 타구와의 균형 보조도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확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한마디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계상을 하지 못했었습니ㅏ.
이종일위원  본예산 작성시에도 다소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사항은 분리수거가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들의식에서조금씩 조금씩 해이해져서 규격봉투 사용률이 는다. 다시 얘기해서 쓰레기량이 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실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폐기물 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준공에 따른 가구수 증가, 물론 그런 순수한 증가도 있겠지만 지금 이종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써서 분리수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말단 행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는 환경인데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일상생활에 몸에 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거택보호자라고 그 분들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상수위원  구청 직영봉투를 지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거주하시는 거택보호자들한테는 그 대행업체의 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는게 어떻겠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지난번에 우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아직도 시정을 못 드린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려움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9월에는 틀림없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건립 여기 보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두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산술평균치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0년도 본예산이 부족하여 1차 추경에 반영 장애인 복지관의 계획기간내의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이 6억 500만원인데 추경이 6,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족분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이 대지평수가 121평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측에서는 평강 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500만원에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 해 본 결과 평당 553만원인 6억 6,916만 2,500원으로 이렇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액 부족한 금액 6,416만 5천원을 이번에 추경에다가 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산술평균치의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었거든요. 그 뒤로 발생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니에요. 그 예산편성자체는 작년도에 예산평성을 한 작업은 작년 10월쯤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의 편성을,
박상수위원  그러니까우리 구 자체 판단으로 올 2000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감정평가가 다륵 나오서 부족분을 여기다 올렸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문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 결식아동이 지금 숫자파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지금 두가지로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청에 통보되는 그러한 결식아동 숫자와 거기에다가 사실 조사라 해서 파악되는 숫자와 이렇게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파악할 때마다 좀 변동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숫자는 173명 마포구만 현재 그 정도가 됐었고 그 숫자를 받아가지고 동을 통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추가해서 파악된 숫자가 8월전에 250명 이 정도까지 파악이 됐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파악한 거 이것은 수시 변동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파악한 거가 173명 정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기준을 어떤 지원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지원기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잇는 숫자에 대해서 세우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일단 관내 결식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학 때문에 교육청에서 통보된 결식아동에다가 우리 동을 통해서 다시 재조사한 그러한 숫자가 추가되는 그러한 숫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생에 국한된 것이고 우리 구에 대한 그 외에 포함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생 전부 대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 미취학아동까지 교육청에서.
한대운위원  교육청에서는 미취학아동이안 들어가서그런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 면도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숫자보다 암만해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는 적게 나오고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미흡하지 않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당수의 민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가 250명 예산지원 해주는 결식아동 말고도 비인가시설이라든가 복지단체 이런데에서 결식아동에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내일을 여는 집, 그 다음에 아현1,2,3동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사랑의집인가요? 하여튼 그러한 시설에서는 4,50명 정도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 예산지원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설령 사회단체나 비인가단체에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예산지원을 하던 것을 빼지 말고 같이 지원해줘라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버에 예산편성 할 적에도 그런 몫까지 해 가지고 300명 계상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상당수가 중복지원이 될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중복지원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비인가단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서 할 일을 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포함됐는지 모르고 또 거기서 해 준다해 가지고 정부서 해야될 일을 그러한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얘기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긴밀한 협조를 해야된다는 게,
  제가 아는 몇 군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아주 자긴 사업비 세워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그 250명에 대한 지원을 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수에 민간지원이 들어오고 그러한 중복지원인데 그게 식사를 하는게 아니라 현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필요이상의 부담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과연 우리관에서 그것을 학교에서 받아서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 민간지원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인근학교에다가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한번 파악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막아서 그 다음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쓰여질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보상금 이 건당 얼마씩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청소년유해보상금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인가요? 그래서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청소년 유해업소라면 출입이나 고용 그 다음에 판매 그런거 아니에요? 담배정도 판 것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고용한 것은 좀더 보상금이 많고 그런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주로 20만원짜리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다든지 이러한 중대한 위반사항 이런 것은 20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게 각구 다 이런 것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런한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지급근거인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을 제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시달되는 것이 상반기말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조례를 만들게 해 가지고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단지 예산반영만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금액은 대충 이런 것은 연말까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그런 ㄱ 이게 과연 홍보가 잘돼서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신고는 분명히 해주면 참 좋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을 신고하라 하면 이웃에서 상당히 신고하는 것을 참 꺼리잖아요. 못하는데 실효를 못 거두는데 이거 정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이정도 가지고 이 금액이 모자랄 정도로 한번홍보를 잘 해 보시고 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업소단속 이런게 산업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구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서울시 지침이 이게 예산지원 문제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제가 혼자만 단속하니까 문화체육과에 우리구에서 좀 아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산업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종사자의 지금까지 무슨 보건증이나 아니면 업소에 어떤규율을 어겨서 청소년하고 관련 없이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조금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좀더 구상을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지침을 받더라도 전문요원화 되어야돼요. 그래야 지금 예산을 많이 쓰는데 그거 단속결과가 별러 아니다물론 저도 현장에 참석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한번 모시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살벌한 분위기나 야간시간의 어려운 여건이나 이런 것을 현장 한번 해보면 다소 이해가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효과를 높일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과문제인데 지금 청소차고 적판장 문제 고양시하고문제여기 예산하고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양시와 우리 청소과 이전문제는 가전제품처리 지금 우리가 행정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자원재생공사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면서 가전 3사제품을 분해 처리하는 그 장소와 우리 청소차고를 같이 지금 한 지역으로해 가지고 분할해서 고양시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신청해 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전제품 관계는 고양시 것도 경기도 것도 같이 처리해 주마 하니까 어차피 고양시에서도그 시설을 만들어야되니까 좋다해서 그것은 승낙을 했습니다. 우리 마포청소차고는 왜 다른 지역 쓰레기를 우리 고양시에 들여올 수 없다 주민과 또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또한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중단해 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청소차고가 있는 지역이 천년의 문, 평화의 공원을 착공해야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월달에 착공식을 갖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전을 해야만 되는 그런 필연적인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저희 시장님이 지금 주관하신 정책회의에 누차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지금 난지하수처리장 당초에 옮길려고 하는 지역은 아직 도시계획 절차가완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강행해서 이사 간다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문제가 강하기때문에 우리 당초에 제1, 제2 쓰레기매립지 중간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봄에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임시이전을 하자건의를 누차 드려서 지금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일부 적은 돈이라도 들여가지고 그 중간매립장을 임시 이전을 했다가 그 동안에 고양시와 지금 계속 서울시와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처리를 지금 고양시에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원회수시설문제가 고양시하고 지금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국장님 자원회수시설문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청소차고 문제가 고양시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임시로 협의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원회수시설 부지에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구청에 방침을 정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제가 옆에서보기에는 상당히 그게 청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밀어부치실려고 하고 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입장이 곤란한것 같아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런데 그 관계는 서울시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시장님한테 승낙을 받았고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의 내락을 받았스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한대운위원  자원회수시설부지에 임시로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그리 가야된다는 얘기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마포구청장이라도 앞장서 가지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봐줘야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런데 앞장서서 합의는 했어요. 사실상 시장님부터
한대운위원  하긴 뭘해요? 지금도 난리치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다 협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환경단체에서 아주 언론을 뒤엎고
한대운위원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를 끌어들인거라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거센 반발이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조정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 자워회수시설부지에다가 아주 거기 말썽 난 데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할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하면 자워회수 시설을 영원히 못짓죠.
한대운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래도 하여튼 못지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한 공사는 못지어요.
한대운위원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앞세우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입니다. 지금 복지국장 답변을 하신 걸로 봐서 우리 마포의 청소시설 이전이 중대한 고비에닥치고 있는데 사실은 계획에 차질이 왔습니다. 애당초부터 난지종말처리장 옆에 부지 시설문제를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 후 에 정지작업한다든가 하는 비용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려고 할 수 있다 해서 정지작업을 그 동안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어쩔수 없이 다시 들어간다면 정지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했다가 다음에 시설이 들어온다 했을 적에는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사전에 엄격한 검토조사를 해서. 지금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강남 이런곳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운전도 못하고 있어요. 서울시내 혐오시설은 전부가 경기도 쪽에서 반발하고 성남시, 광명시, 우리는 고양시 이러니까 지금 광명 같은 데는 빅딜을 해서 하게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국장 말씀도 우리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같은 거는 빅딜을 한다고 해도 자원회수시설까지 고양시와겹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그런 반경 2km내의 협의사항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들어갔어야 하는데 무조건 거기로 이전한다 서울시 얘기만 듣고 종말처리장 시설부지로 가서 정지작업한 비용을 계상해서 했다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설에 또 정지작업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이 다음에 또 나가야 되는데, 요약해서 답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적사항 좋으십니다.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청소시설에 관한 한 사전에 어떠한 결정도 해서 진행한다그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발 이게 어느 누구도 쓰레기가 내 옆에 가깝게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쉽게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장부터 부시장, 국장, 과장을 누차 만나서사전에의견을 조율해서 그 정지작업 승낙을 받고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충분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승낙을 받고도 기본적인 정지작업은 우리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본위원회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약 1억 5천만원,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도 우리가 스스로 비예산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 기관에서 내락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월드컵주경기장 주변 정비의 시간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절차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서울시에서 정책협의도 무수히 여러 차례 가져서 방법이 없다. 시기적으로 없으니까 공사를 사전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한대운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너무 주민이나 환경단체에 자극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한 쪽에서는 설득을 하면서 그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설득이 완료된 후, 물론 완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이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주신다든지 고양시의원들의 반대를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여러 전구민적인 협조가 있어줘야 되겠다 하는 부탁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월드컵의 불가피성도 인정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내고장에 혐오시설이나 쓰레기나 모든 재활용은 타구로 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 같은데는 서울역 서부역 옆에 아예 지하 청소시설을 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모든 재활용이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시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시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다른데로 옮기겠다하는 발상은 앞으로는 어렵다는 애기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마포에 자원회수시설 계속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중구같은 곳은 벌써 지하화 했어요. 우리 마포구도 영구적으로 하려면 지하화를 시켜서 물론 자원회수시설 들어온다니까 거기다가 청소차고니 뭐니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그 정도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세요. 지금 111p장애인편의시설 심의운영위원 수당을 3회로 넣은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운영위원 수당은 원래연간 6회 정도로 운영할 게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상 거의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기 떄문에 금년도에는 세 번 정도만 심의를 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3회로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예산에 안 올렸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전체 장애인시설을 금년도부터 재점검하고 또 이행을 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촉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6회를 할것을 3회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3회도 그런 요인이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꼭 회의를 열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4,5,6 이렇게 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라든가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러한 등등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그러한 것을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판단하게 돼있기 때문에 3회 정도는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운영위원은 위촉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위촉 중에 있습니다. 위원을 총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이중에서 당연직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생활복지국장.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아직 위원도 위촉을 안한 상태에서 위원수당을 이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위원은 위촉중에 있고요. 9월중으로는 위촉이 끝납니다. 끝나고 9월중에 첫 번째 회의를 열어서 안건 상정할 게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1명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이 보조인데 국가가 50%, 시가 25%, 자치구가 25%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5억 8,500만원이면 이것이 25%에 해당되는 보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부담인데 그러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의마포구가 부담할 연간부담액이 16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되는 5억 그 금액만큼이 사실상 부담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구비 부담에 부족분을 이버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를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축소하라고 했잖아요? 공공예산을 축소를 시켜서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부족분을 다시 계상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자치구에서 부족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이나 시에서도 내려온 부족분이 계상돼서 내려와요. 지원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국비나 시비는 이미 국고부담비율에 의해서 자기네들 몫은 이미 확정을 다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나서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무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하면 국비나 시비 추가 부담액이 온다는 보장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액만큼은 책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왜 본예산에 다 충당을 안시켰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본예산에는 저희가 16억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예산에 구비를 처음부터 많이 책정을 해 놓으면 또 책정할 재원도 사실상 없습니다만 해 놓으면 혹시라도 시비나 국비 부담에.
김유현위원  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면 우리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2P에 가서 아까 장애인 복지관건립부지 그것이 물론 예상과는 다른 것도 다르지만 지금 업무보고 때는 금년 6월에 부지매입비를 다 계상을 끝내고 6월에 설계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이 아니라 8월이 다가고 9월인데 물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감정가액에서 추가가 됐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금년안에 착공하겠습니까? 아직 설께도 용역 안 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단 장애니 복지관을 설립을 하려면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데토지매입비만 반영이 된 상태였었고 건립비 예산은 전액 국비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반영이 됐었는데 시비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비가 2억 4천 내려오고 서울시가 5억 6천해서 8억을 지금 보내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이번에 추경에 5억6억이 내려온 거니까그것을 감안해서 용역발주 게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건축과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건축과와 예산과 얘기는 국비나 시비예산이 내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선례가 안된다 해서 저희가 촉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온 상태고 그리고 신축설계의뢰를 5월31일자로 정식으로 건축과 보냈습니다. 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받게끔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건축과에서 모든 설계 용역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의뢰 온 것에 대한 심의라든가 확정을 10월말까지는 하는 걸로 건축과에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10월까지 얼마나 남았냐고요.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해주시고그런데 이 편성자체에 시설비, 사업비가 세항이 특수사업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세항이 바뀌었어요. 바로 잡아주시고 한 가지 끝으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왕왕 많이 있었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서울시에 작년도 5월에 보고한 숫자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쯤은 노인 경로단 수가 3개소가 늘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립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2,3만원정도 축소지원 된 사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좀 조정을 하면 좋았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로당마다 구립은 그대로 존속하고 사립은 2만원정도 줄여서 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얼마 안되는 돈을 추경에 해서 반영을 시켜주지. 사회복지과장한테 본위원이 한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년도는 그런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지만 노인들 돈 2만원씩 운영비 삭감했다고 아마다 경로당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 추경 얼마 안되니까 계상을 해서 그런 원성이 없는 방향으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노인정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25개 구에서 몇위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경로당의운영비로 지원되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지원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몇위냐고. 순위를 얘기하라니까 열악한 걸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5개구 중에서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ㄷ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24위입니다.
조영천위원  24위야. 25위지.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뭐하신 겁니까? 35만원까지 지급하는 구가 있는데 10만원에서 꼴등이야. 이러니 노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의원들이 챙기지 못하더라도 주무과장이 알아서 의원들한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추경에서 다룰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수를 하세요.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로 해서 6,500만원인가요? 120P. 여기 개·보수공사가 어디어디 입니까? 몇군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다리 공중변소 외8개소인데 총 9개소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6,500만원이면 공사 다 완료될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6,549만원은 순수구비이고요. 서울시로부터 9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1억 8,607만원을 보조 받아놓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영천위원  부족예산이 9개 곳이 1억 1,229만원 부족하다는 얘기죠?그러면 주로 어느 부분을 개·보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우선 시급한 게 지금까지 공중변소를 보면 84년에 주로 지어 진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부변기가 협소하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우선에내부수리를 하고 차후에 외부는 서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주로 9개소가 내부수리를 목적으로 추경에 올렸다 공사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사항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어디어디 고쳐야 된다는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책자 116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비에서 가정복지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가정복지시설개·보수비는 이것도 국고보조사업비로서저희가 매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2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진선미어린이집 도시가스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당초에는 이러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되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돼 가지고 원래 총액이 2,691만 6천원이지만 이중에서 국비가 40%1,076만 6천원, 시비가 30% 807만 5천원 거기에다가 구비 30%를 더해 가지고 총 2,600만원 공사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에서 빠지는 바람에 저희도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낸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상황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114쪽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청소년유해업소 할동단속팀을 만들어가지고 작년 1월, 2월달에이 3개 과를 전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관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그때당시에 쓰고 남은 예산이 이 상황실운영이라든가 단속반 활동비로 141만 5천원이 남고
조영천위원  알아요. 물론 예산문제보다는 유해업소정비상황실이란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글쎄 금년도에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해업소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관계없이 연가단가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 50만원씩 600만원 올렸었습니다. 300만원 삭감돼가지고.)
김유현위원  포획 마리수에 관계없이?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예.)
김유현위원  300만원 단가계약을 했으면 마리 수에 관계없다면 우기동물이 늘어난다하더라도 90만원을 굳이 왜 증액하는 이유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그런데요. 이게 보통 50만원씩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자꾸 깎다보니까.)
김유현위원  어떻게 몇마리에 50만원?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월이요.)
김유현위원  월간 50만원씩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던 거구만?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러면 포획을 한 마리를 해도 50만원이 나가야될 거고 열 마리를 해도 나가야 되는 포획을 얼마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아니 신고들어오면 월별로 받고 있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우리가 거기 이첩하지만 거기에 포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냐고?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그것은 확인이 돼죠.)
김유현위원  고양이 못 잡습니다. 고양이 어떻게 잡아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그래서 이번에 고양이 문제가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대두는 되지 음식물 내놓으면 전부 뜯어놔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문제는 문제예요. 그 날쌔게 들어가고숨는 거 어떻게 포획하는지 그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현위원  저는 다른 위원이 할 줄 알고 사회복지과장 한번만 더 나와 주세요. 아까 114쪽에 말이죠. 지금 청소년유해업소단속 아까 설명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지금 일간신문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각 구에 우리 몇 회째입니까? 1억씩 지원되고 있죠? 돈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로 1회에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단속활동비 지원을 금년 2월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산업위생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위생과에서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청소년 관계가 어떻게 청소년복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전에는 합동상황실을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김유현위원  합동상황실에서 한 것을 일간신문지에다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비용이냐 하는 것을 어디서 물어보니까 밤에 야식비, 교통비 이렇게 지급됐다는데 돈에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썼음에도 단속실적은 아주 경미하다는 겁니다. 왜 건수는 200건씩 올렸어요. 건수는 200건이나 올렸는데 실질적인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한것은 1건이나 2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는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이 아주 일간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각 구청별로 특별단속반 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몇 개소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상황실운영은 이제 구청별로 한 개소고 합동단속반은 하루에 9개반씩 현장단속을 나가는 그러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황실이 구청에 한 개 있느냐 바깥에 외부에도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작년에 300만원 감액됐죠? 유기동물보호위탁관리비 올 예산에서.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산업위생과입니다.
조영천위원  아, 산업과!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유통지도팀장 이기락입니다.)
조영천위원  올 예산에 600만원 올렸어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예.)
조영천위원  300만원감액됐죠.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부족합니까?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예.)
조영천위원  주로 이 유기동물보호위탁관리비 종류가 뭡니까?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이게 저희 관내에 유기동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동물이 개하고 고양인데요. 이것은 신고를 받으면 포획을 해 가지고 일정단체에다가 거기에서 한 달 동안 보호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임의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해서.)
조영천위원  이게 어디 있죠? 관리하는데가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지금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돼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중구쪽에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중구에 이관시켰구만?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아니오. 그관리하는 업체가 구청에서도 2개 단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데는 각 구청의 14개 구청에서 계약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숫자가 많이 늘었을텐데 90만원이란 돈이 올라와 있었죠?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그렇죠. 유기동물 숫자도 늘어나고 관리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천위원  개보다는 고양이가 많을텐데?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포획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조영천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내에서 대형업자를 알아보세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영천위원  그래야 신경을 더 쓰고 지금이 사람들 한다해도 지역에 가봐야 도둑고양이 얼마나 다니는데 새벽에 우리 구내에서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할거 아니에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유통지도업무주사 이기락  예.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포획하는데 숫자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런 실적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구에도 200건인가 220건인가 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두 건 영업정지나 그것밖에 못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25개 구청이 전체 이런 문제가, 이것은 지원되죠? 국고예요.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전액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유현위원  전액시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뜻은 좋은 겁니다. 뜻도 좋고그렇게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스고도 실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저도 그때 보도사항을 좀 봐 가지고 각 구청에 단속을 안한다 하는 쪽으로 서울시청은 아주그냥 눈을 뻔쩍거려가면서 단속을 많이 하고 구청은 서로 안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 투입하는데 비해서 일을 안한다 하는데
김유현위원  안한다고는 안했고 실적이 저조하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실적이 적다 저희구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25개 구청에서 4위를 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업소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열심히 특히 우리 한대운위원님이 열과 성을 다하셔서 상당히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다른 구에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단속하는데 고생들은 많이 했어요. 역시 나가보면 업소에 우리 구민이 영업을 하는데 단속을 한다는게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좀 저조하다는 얘기고건수는 많이 올렸어요. 건수는 많이 올렸는데 실적건수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수도권 건설비 4/4분기 부족분은 역시 금년도 본예산에 70%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이거 추가부담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밑의 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처리비 이것은 반입불가라는 게 뭡니까? 주로 반입을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반입을 않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예.
김유현위원  어떤 경우냐 거의다 담요나 카시미론 이불 이런 폐합성수시자 의류계통 그런데 이런 것은 헌옷 수집하는 운동도 계속 지금 바르게 살기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반입불가 처리비가 5,800만원이야 이 추경에 올린 것만. 원래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본예산에는 4,50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4,500만원, 5,800만원 1억300여만원 돈이나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이거 1억 300만원이란 돈을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의 경로수당이라도더 해야지 이거 줄여가지고사실 아까 조영천위원도 얘기했지만 경로수당에 대해서는 정말 하위인데 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반입불가가 왜 되게 만드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종선 과장이 청소과 열심히 하시는데 좀더 의지를 갖고 이런 돈은 절대 발생이 안되게끔 이것은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반입불가 처리비에 1억씩 쓴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비효율적인 문제입니다. 생산적인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사업비는 전부다 소비성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급적, 현재지금 우리 김종선 과장 우리 청소예산 대비 청소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  한 13%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에 보단 좀 내려갔죠. 옛날에 18%까지 올라갔는데 13%로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앞으로 더 줄여야할 것이 청소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주처리 되는 사항이 나중에 결산할대 이외에는 전혀 몰라가지고 예산심의하는ㄷ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기이 추경 올라오면 기이 간주처리 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박귀식
  환경과장정해석
  청소행정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