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8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이 5장 28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마포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마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지원대상은 마포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 첫째,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둘째,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셋째,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넷째,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매년 11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신청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마포구의회 의원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 및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중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대상인지 여부, 사회단체의 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전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부하거나 사업년도 개시전에 다음회계년도 1개월분의 사업비를 보조사업자에게 긴급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 내지 2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및 용도외 등의 경비로 사용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로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와 사업에 관한 규정과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의 제정형식은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칙을 5장 28조로 구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서는 지원대상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과 제외규정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2인과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방법 및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매년 12월 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4년도에 한해서는 안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기간을 2004년 1월 31까지 신청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로 개선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의 특성 및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항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동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며, 동 보조금 상한액은 본 회기 중에 상정되어 있는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새마을은 우리가 지원을 못했었죠?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서 그것만 주고 지원을 못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정형기위원  이게 폐지됐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심의위원회를 몇 명으로 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5인 이내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구의원은 2명밖에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이게 좀 그러네. 15인 중에 구의원은 2명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6억 600만원 보조단체 주는 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2004년도 보면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6억 600만원인가 예산서에 보니까 있던데, 그것을 주민자치과장한테도 지적을 하려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하다 말았는데 6억 600만원의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액하고 임의단체로 구분해서 사회단체 보조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구분없이 모든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정액이다라는 것만 없어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정액이다, 임의다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체별로 연간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상한액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6억 600만원을 산정했느냐 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 자치구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산출된 공식에 의해서 저희한테는 6억 600만원이 산정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6억 600만원도 저번에 심의할 때 따져볼 일이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어디에 얼마 간다는 것을 위원들이 예산 편성지침을 봐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를 서면으로 해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행자부에서 정한...
정형기위원  무작정 6억 600만원 하면 위원들이 인식하기 나쁘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총액에 대한 심의밖에 안 됩니다.
정형기위원  6억 600만원 2004년도 편성된 것은 정액보조단체만 편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다가 아니라 사회보조단체.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저에게 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지금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6억 600만원을 쓰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모른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왜냐면, 그 6억 600만원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사회단체...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6억 6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6억 600만원을 편성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단체별로 주겠다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6억 600만원을 미리 산정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계산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6억 600만원을 했다면 위원회를 둘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수당 줘 가면서 위원회를 뭐 하러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각 단체별로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 단체는 내년도에 1년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는 상한액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심의위원이 대개 어느 정도 사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은 국장이상 7명이 되고 구의원님 두 분, 사회단체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전문가라는 것은 심의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로서 사회단체의 학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추천위원회도 보면은 뭐 구의원은 2명 들어가고, 민간단체 사람들, 그래도 구의원들은 마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인데 내가 볼 때는 2명 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한 3명 이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국장님이고 구의원은 심의위원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우차원에서. 아니면 구의원들은 싹 빼버리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용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행자부에서 뭐 구의원은 2명이고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꼭 숫자가 많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을 거기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배분하는 것을 심의할 때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으면 배분의 원칙도 설 것이며 통과시켰을 때 배분해 가는 길도 한 서너 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잘 알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 숫자를 따져보니까,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각 국장 6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사무국장을 제외한 국장급 이상입니다. 구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해서 8명입니다.
김광섭위원  보건소장까지 7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광섭위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까지 8명에 의회에서 2명이 들어가면 10명이고 나머지 5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또 사회단체관련 전문가 이렇게 됐는데 구의원을 제외하고 대학교수가 여기 왜 꼭 필요한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한 취지가 좀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대학교수는 상당히 지식을 참고해서 여기에다 위원으로 초빙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대학교수가 어떻게 전부 짐작을 합니까? 대학교수는 A, B, C, D나 1, 2, 3, 4를 알는지 모르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것을 대학교수가 해준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의원은 최소한도 4명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6억 600만원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심의할 근거가 없이 단순히 금액만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광섭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전년도 단체별 집행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액·임의보조 단체별 지원내역이란 말이에요. 전년도 자료라면 이게 바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텐데 지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금 단체 지원금을 합쳐보면 3억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김광섭위원  3억 3천만원이면 거의 배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100% 인상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나눠주고도 의회에서는 참고할 자료가 없다, 그런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는 여기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기준이 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과연 올해는 단체별로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이 되었나를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지 이 조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김광섭위원  물론 알아요. 어차피 이것을 무시하고 거의 100%를 인상해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조례가, 단체별로 얼마를 줄 것인가를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김광섭위원  지금 의회에서 그런 걸 결정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무슨 근거로 거의 100%를 인상해서 6억 600만원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보조금 총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김광섭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김광섭위원  행자부 지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그 지역의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식이. 그거에 의해서 마포 같은 경우는 6억 600만원이 나왔고요. 구별로 다 틀립니다.
김광섭위원  전체예산 규모로 다 해서 산출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김광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의 작년도 지급액의 10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외에 지원할 단체가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나눠 드린 이 단체는 올해까지 저희가 정액이다 임의다 구분돼 가지고 지원했던 그런 단체를 지금 보시라고 드린 자료이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이 숫자보다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광섭위원  물론 이 숫자보다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여기 지금 지원금을 받아야 할 단체가 이것 외에 더 늘어나느냐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광섭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섭위원  아니 단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단체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에서 지원금 배정을 할 때도 이것을 결국 참고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심의위원회에서요?
김광섭위원  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무래도 참고는 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참고는 되겠죠. 그러면 100% 인상이 되었다면 거의 사회단체에다, 마포구 예산이 작년보다 20억 정도 늘어났죠? 200억?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총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광섭위원  총액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김광섭위원  한 200억 정도 늘어났으면 작년 예산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2.6%가 늘어났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100% 인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다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정액하고 임의보조금 나간 명세표, 지금 이게 금년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방위협의회 지원은 임의입니까, 정액입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방위협의회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방위협의회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방위협의회 정액인지, 임의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편성이 되었었어요? 금년 예산 편성도 똑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2003년 예산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 훈령 28조인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마 직접 본예산에 편성해서.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방위협의회를 정액보조금으로 보느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보느냐 그런 성질을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방위협의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네, 이 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로 안 보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니 단체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본예산으로 지원하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금에 대한 정액과 임의에 대해서 그 단체에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해당이 되면은 여기에다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꼭 예산에만 방위협의회 예산을 녛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 액수가 방위협의회 지원하는 액수는 몇 천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민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협의회에다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예비군부대 운영에 대한 217연대나 각 동대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의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 방위협의회가? 거기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포구 예비군훈련 사단인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동에는 무슨 예비군 동대를, 뭐를 지원을 해줘요? 예비군 중대는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그 예산은 구 방위협의회에서 관장해서 사단에 갖다주고 사단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지 동 예비군 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협의회에서 자체로 회비를 모은 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방위협의회 2,679만 얼마가 있는 그 예산을 우리 마포구 방위협의회에서 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사단에다 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구청장이 직접 사단에 주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구청장이 직접 사단에다 주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방위협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에요? 예산이 가상해서 통과가 됐을 때 2004년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2,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청장이 1천만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100% 예산이 통과된 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내가 법적인 근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가 지금 그 관련 법규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예비군육성촉진법인가 그 근거에 의해서 각 부대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구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잡는 거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을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만큼 못하는 것이죠.
유응봉위원  못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금년은 임의보조금이 총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효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액이다, 임의보조 단체다 해서 올해 지원한 내용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또 문화원에 문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7,200만원이 구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문화사업을 문화체육센터에다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200만원은 별도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내년 것은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  
김효철위원  예산편성액이 금년에는 3억 3천만원이고 내년에는 6억 6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보조금지원말입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보면은 영리만 추구를 안 하면은 어떤 말하자면 단체든지 정액이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들의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 과연 사회단체가 뭐냐 이것부터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내부적인 규약, 또 조직, 최소한의 이런 것은 갖추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로 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는 다 지원대상이 되느냐. 지금 저희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사회단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거기에 보면은 구가 수행하는 사무 중 구에서 권장하는 사무를 저희가 사업으로 봅니다.
  구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그 단체에서 할 경우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에 속하는 사무 중 구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
김효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뭐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면 각 동에 이런 식의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가 무수하게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자, 사물놀이다, 한국무용이다, 얼마든지 만들려면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해 가지고 구청에다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이것 보조해 달라 하면은 해 주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단체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단체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과연 그것이 어떤 개인친목 단체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개인이냐, 어떠한 회사냐,아니면 어떤 정당활동에 관련된 단체냐 이런 것은 엄격히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효철위원  보세요. 구청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그렇게 안 내죠, 그렇죠? 지극히 순수하게, 거기에 알맞게 사업계획서를 내지 무슨 회사에서 내고 무슨 정당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겠어요?
  지금 마포구의 재정이, 이렇게 엄청나게 아무 단체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그런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무슨 이해가 있었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느냐고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것이 갑자기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이 갑자기 올라왔다기보다도요...
김효철위원  우리 마포구 예산이 이렇게 쓸 데가 없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런데 자꾸 행정자치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편성방법이 바뀌었어요. 운영방법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안 한다 한다 이전에 이 단체는 지금 계속 활동들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다만 지금 기존에 지원해 주던 그 단체 외에 이런 많은 단체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여기 우리 마포구의 24명 의원들만 괴로운 거에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우리 이것 뭐 해 달라...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가 우려되죠. 아무래도 지금 김효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려는 됩니다마는 단체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그냥 뭐 목적이 이렇다, 우리 마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써냈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령 그런 목적에 부합되고 모든 요건에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지 이 조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사업활동이 당초에 저희한테 이렇게 내건 그런 목적과 달리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까지 반환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규정도 해놓았습니다.
김효철위원  구청에서 바라는 사업에 반하는 그런 사업은 절대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마포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정당하게 순수하게 만드는데, 그거야 만들 때. 그것을 불순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성산1동에서 100여명이 사물놀이를 만들었다, 마포구를 위해서. 그런데 저쪽 도화동에서 또 만들었어, 그 쪽에서는 무슨 장고에 대해서 연구한다, 꽹과리에 대해서 연구한다, 공덕동에서 한복연구회다 만들었는데 여기 상암동에서 또 다시 궁중한복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어느 데는 주어야 하고 어느 데는 안 줍니까?
  근본적으로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런 것을 하냐고요? 무슨 행자부요? 행자부에서 돈 줍니까? 시에서 주든 아니면 국가에서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마포구비로. 이것은 말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몸이 아파서 한 2년간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자연보호협의회를 제대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업을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 단체까지 이끌지를 못했고 부회장들도 각 단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있는데도 사업예산이 죽어 있습니다. 저때까지는 밤섬 철새보호도 매년 두 차례 이상 나갔고 전방에 조수류 먹이 주기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연간 1천만원이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내역도 빠져있고 이런 실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 중에서 후임자에게 빨리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여기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살려서, 이 사업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살려서 이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까지는 정액단체가 9개, 임의단체가 11개였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가 35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보조금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각 지역의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너도나도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그 단체의 성격, 단체로서의 요건에 맞는지 여부와 단체의 활동 사업내용이 보조금 대상에 맞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엄격히 거기에서 심사가 될 겁니다.
박지위위원  조례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마포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가 하나도 없이 돈 쓰는 내용들만 있고, 심의위원회 15명으로 구성했을 때, 본위원이 마포구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맡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또 로비가 벌어져요.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예산 얼마 필요하니까 해 주시오' 하는 이런 불편한 제도가 생기는데, 지금 잘 해오다가 무엇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불편한 제도를 또 하나 만들어요? 이 심의위원 참석수당 줘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지금 거의 7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15명이 한 번만 와도 105만원씩 줘야 되는데 우리 마포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수당은 국장급 위원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고 외부위원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또 하나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 각 분야별로 시민단체들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GO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단체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게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자율성, 탄력성, 그 단체에 대한 통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올해와 같은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심의위원을 안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서 사업계획 받아서 알아서 주면 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뿌리고 뭐 하는데 사회단체 나온 데 없어요. 아침에 나가니까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밖에 없어요. 다 안 나와요. 임의단체 전부 다 보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 동원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이 세 개 단체는 틀에 박혀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청에서 말 한마디 떨어지면 나와서 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마포문화원에 2천만원 나가죠, 그 옆에 문화체육과 문화사업 별도지원 7천만원 있는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2천만원은 기준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원 활동 중에서, 우리 마포에서 해야 할 문화사업 활동들을 문화원에다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박지위위원  바로 이런 돈 나가는 게 입김이 센 데는 나가고 입김이 약한 데는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임의단체 10개 7,100만원 나간 것 내역 있죠? 민주평통은 내가 나가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포상공회의소 860만원, 고엽제전우회 이런 것은 전년도에 나갔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460만원 있는데 이 안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올해 행사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압니까? 구청에서 1천만원 나갔죠, 따로 잡은 게 있죠? 올해 예산서에 잡힌 것 보세요. 그럼 그런 돈을 다 빼고 여기 잡든지 해야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올해 예산 잡아 놓은 것 보세요. 청소년어울마당이다 뭐 해 가지고 2천만원 다 잡혀 있는데 여기 460만원 또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460만원이 있는데 실지로 나가는 게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나가는데 왜 또 나가는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 구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된 거지 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직접 사업입니다. 단지 그것이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문화이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인적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 뿐이지 청소년사업비는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박지위위원  구 사업인데,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우리 한대운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구 사업이면 지역에 손 안 벌려야지. 플래카드 하나 거는데 30만원씩 전부 다 돈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포괄로 6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행자부지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상한제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6억 600만원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다 주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은 금년도 2억 5,842만원 아닙니까? 그 밑에 7,100만원 나가는 것하고 따지면은 한 3억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6억 600만원 해 가지고 2억 8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 돈 서로 가져가려고 사회단체들 나중에 싸움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포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 동안에는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런 보조금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총액을 묶어두고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재정정도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한액을 정해놓고 이 6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회단체보조는 여기 조례에도 나오다시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가 많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 지원기준, 지원대상 제외가 문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르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박지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편하게 가자는 이야기예요. 심의위원회 통과했으니까 돈 줬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싹 빠지겠다는 얘기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는 배제를 하고,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각 과, 각 국에서 검토해서 청장 방침 받아서 처리하는 게 원안이지.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두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있는데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불공평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배경에 깔린 뜻입니다.
박지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효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마포에 단체가 350개 가까이 되는데 200만원씩만 줘도 7억이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냐고 들고 나오면 서로 엄청 못살아요.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 심의위원 그러는데 이 심의위원 제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이번에 하나 하는 걸 보니까 단합을 해 가지고 특정인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이런 경향들이, 이것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첫째 심의위원 구성자체를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간단체 많이 있는데 차라리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버리든지. 시민단체에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합성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라고 아예 넘겨버려야지, 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심의위원회는 여기 구성에 보시다시피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관계국장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외 의원님들과 일반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박지위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돈 관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돈 주는 심의위원회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구 청사를 하나 짓는데 어떻게 짓겠는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지마는 돈주는 심의위원회는 안 만들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반대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소위 목소리 큰 단체한테는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한테는 적게 가는 불합리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 청장이 그 단체는 좋으니까 한마디 하면 더 나가, 국장이 얘기하면 더 나가,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괜찮으니까 더 나가고, 자기들 맘에 안 들면 안 되겠다고 치워버리고, 불공평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거고.
박지위위원  심의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게라도 걸러준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박지위위원  단체에 보조금을 과거보다 많이 준다는 것은 좋아요. 사업 잘 하라고 돈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지침이 금년까지만 예산편성에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자치구 마음대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신봉현  내년 예산편성 때도 행자부 지침이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침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총액은 저희가 정해놓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회단체라는 정의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300여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가장 가깝게 보면은 통장단이 통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구 통장 회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24명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장을 뽑아서 구청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단체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공익성을 띠고 일을 하려고 한다는 목적으로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단체말고도.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6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인구비례해서 우리 마포구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선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예산서에 6억 600만원이 잡혀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상한선을 꼭 잡아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 3억 3천만원 정도면 마포의 공익성을 띤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회단체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에게 지원했던 사업인데, 6억 600만원이라면 거의 100% 인상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있는 단체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한 5천만원 받고 있는데 1억쯤 신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우리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자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간사 오윤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이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은 폐지되고 자치단체별 상한제로 개선이 되는 모양인데, 2003년도 예산이 3억 3천만원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6억 6천만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조례안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내가 항시 집행부 쪽에다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종환 과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집행부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내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 좀 충분히 챙기고,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 불러놓고 이야기 해본 적이 있어요?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건에 대해서...
오윤수위원  이 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 개정이나 예산을 통과시킬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 모셔다놓고 조율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다른 부서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것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게 보세요, 장종환 과장님! 난 예산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종환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뻔히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내년 6억 600만원에 대해서, 물론 결국에는 예비비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사전에 조율할 줄을 모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여기에 대해서 명단 한번 내주고, 맨날 얘기하는 것이 집행부 지침, 그것 하나 깔아주면 안 됩니까?
  뭘 자료를 좀 주고 보라고 그래야지, 금방 여기 꺼내놓고 '이것 한번 읽어보고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조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남열위원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데는 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이 방침에는 말입니다, 청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단체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그랬는데요, 사업은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갖는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고 보거든요.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사로서 하는 얘기에요.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예상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알텐데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왜 사전에 조율할 줄을 모릅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일도. 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대강만 이렇게 깔아 놓고 '아, 행자부지침입니다.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숙독을 좀 빨리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자료가 있다면 좀 보충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조율할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계속 나는 지켜 볼 것입니다마는 내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요. 자,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면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마포문화원에 보면은 작년의 예산액 2천만원에 지출액이 2만천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박지위위원  주관부서에 보면은 문화체육과 문화사업별도지원 7,200만원, 이 집행한 예산 이 돈을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그 7,200만원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는가 하고, 이 부분을 여기 갖다 올려 놓은 것은 문화원에다가 내년에도 돈을 더 주자는 그런 뜻에서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천만원에다 9,200만원 주자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상에 마포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2천만원, 또 별도로 7,200만원은 내년에도 이렇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자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체들에게 그 동안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지원이 됐고 한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준 자료입니다.
박지위위원  참고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편성한 게 2억 5,890만원인데 임의로 지불한 것이 1억 4,370만원이 더 나간 것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문화원에 7,200만원 더 주자는 안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안 그렇다면 금액을 명시할 이유가 없지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원에다 특별히 왜 이런 것을 더 갖다 주느냐 이거에요. 문화원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돈 더 주느냐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조금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청장이 욕을 해도 좋고요. 문화원에 갖다 놓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국장하고 과장 갖다 놓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생각들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돈만 자꾸 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딱 보면은 문화원에 7,200만원 더 주라는 안이나 똑 같다고. 왜 솔직하게 대답 못하시고 그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 혹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지위위원  안 그러면 7,200만원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어디서 지출했어요? 작년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해 준 것이 없는데 문화원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 과목은 사회단체보조금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 가지고 문화교실 30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 7,200만원을 빼고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요?
박지위위원  2004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그렇죠. 내년에는 7,200만원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바뀌는 보조금 6억 600만원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그게 작년도 예산에 있으면 올해에도 이 7,200만원을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굳이 여기로 빼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도가 바뀌니까, 내년부터는 각 단체의 것을 다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자, 그 부분은 내가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여태까지 보면은 문화원이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썼어요. 문화원이 뭐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사회에 하는 게 뭐 있어? 자기들 글짓기 몇 번 하고 돈만 쓰는 것인데 이것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수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안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 2명을 3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방금 오윤수위원으로부터 안 제9조제3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 2명을 3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