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연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안예비심사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4년 예산안 명세서 65쪽에서부터 69쪽 기타 기금전출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7,72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020만원 대비 4,706만 5천원이(3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크게 경상적경비 1억 2,561만 4천원, 자체사업 1,050만원, 기타 기금전출금 4,11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3,564만 9천원, 운영수당 542만 5천원, 급량비 2,184만원 등 일반운영비 6,29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1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신설한 민원실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총 2,3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960만원과 명예감사관 운영 500만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76만원,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새로이 특수사업 발굴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체사업비 및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비중 재료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300여 세대에 대한 전기·가스·난방 등 위험시설물 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서, 2003년도 즉, 금년에도 추경예산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권자중 309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배부 및 전기·가스·난방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에 VTR 내지 DV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각종 교육 및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VTR겸용의 DVD콤보(CD Player + Video Player)를 신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4,1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관리법(제56조제2항)에 의거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난 99년부터 매년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정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억 2,011만 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3,020만원보다 4,706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72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감사업무사례집, 감사업무편람,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교재,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교재, 재난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용 등과 전년도에는 전산통계운영에 일괄 편성하여 해당 부서에 공급하였던 전산소모품을 본 예산안에서는 해당 부서에 편성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3,174만 4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재료비에서는 저소득층 300가구에 대한 무료생활안전점검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2004회계연도 본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에 2003년도 당초 본 예산액만을 계상하고, 추경예산과 간주처리 등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보다 3,1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검토보고시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감사업무사례집, 감사업무편람,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용교재, 시민안전봉사봉사대 교육교재 등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됐고, 작년까지는 모든 전산소모품을 전산실에서 일괄구매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방침변경을 해서 각 담당관, 국별로 구매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감사업무사례집하고 감사업무편람이 80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교재가 390만원, 시민안전봉사대 교육교재가 150만원 이러면 1,340만원밖에 안 되는데, 3,174만원이 늘어났어요. 나머지 차액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부수해서 각종 플래카드라든지 홍보용 자료도 그만큼 증액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소모품, 66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각종 프린터,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라든지 칼라프린터 소모품을 전산실에서 일괄 구매해 주던 것을 각과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새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박지위위원  작년도에는 전산소모품을 감사담당관에서 편성을 안 하고 일괄구매해서 줬다 그 말이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무료생활안전점검 300가구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죠? 작년에 추경에 편성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또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러면 신규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업이거든.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것은 예산명세서상 실질적으로 작년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서울시비보조금 간주처리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2003년도 본예산 당초 편성내용만 그대로 여기에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66쪽 칼라프린터 소모품 내용에 보면은, 가운데 잉크 5만원씩 1대, 3색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도에는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됐다고 했고, 금년에는 과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다고 방금 얘기하셨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칼라프린터 잉크구입비로 15,000원씩 4종 72만원이 나갔는데 작년도에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작년도 예산에 칼라프린터 잉크 구입예산 72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온 게 있는데, 작년에는 전산실에서 일괄구입했고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넣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맞지 않아요. 작년에도 72만원 잡혔잖아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 칼라프린터가요, 이것은 기종이 조금 다른 건데, 오래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별도로 우리 부서에만 칼라프린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분야만 전산실에서 감사담당관만 해당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 해서 그것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72만원이라는 것을 집행을 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 맥락이, 작년에는 4종을 했고 금년에는 3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80만원, 작년에는 72만원이면 약 100%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금년에는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넣었다는 설명을 과장이 했잖아요, 박지위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 중단됐었는데, 작년에 편성했던 칼라프린터하고 올해 이것하고는 기종이 다르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칼라프린터에 사용될 잉크는 올해 구입을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보급받은 새로운 기종에 대한 칼라프린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가지고 있던, 쉽게 얘기해서 칼라복사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칼라프린터요.
유응봉위원  칼라프린터, 여기에 따른 잉크를 가상해서 새로 구입한 프린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건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 칼라프린터 구입한 것을 언제 폐기처분 했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아직 폐기처분 안 했고요, 저희가 불용처분 할 예정으로 그 프린터에 사용될 잉크는 올해 구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통 3월 이후에나 집행이 되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방금 얘기한 가운데 3색의 프린터를 구입할 때 내년도 3월 이후에나 물품을 구입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쓰고 있던 프린터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작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프린터를 전산실로부터 보급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그 프린터에 대한 잉크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새로 구매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잉크를 받았다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감사실에서 프린터 칼라 4종 잉크 72만원어치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집행을 한 건데 왜 또 전산실에서 물품을 받느냐고요. 맞지를 않잖아.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쓰던 것은 저희가 올해 사용을 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했고, 새로 전산실에서 칼라프린터를 받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잉크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칼라잉크는 물론 구매가격이 비싼 것을 아는데, 여기에는 5만원이고 전의 것은 15,000원이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4종이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3종이란 말이에요. 3종보다는 4종이 색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잉크 하나가 15,000원이냐 이거야, 3종은 5만원인데.
○감사담당관 조한영  기종에 따라서 쓰이는 연료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한 칼라프린터는 사진을 뽑을 정도의 선명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잉크가 상당히 비쌉니다. 옛날 기종에 사용되던 것보다. 옛날에는 단순히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만 표출되던 것이...
유응봉위원  먼저 것은 4종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3종이니까, 4종은 색깔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3종은 색깔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잉크 자체 색상은 그 바로 위에 55,000원짜리 1개 있지 않습니까? 3색이 나오는 것이지만 위에 있기 때문에, 4종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시비하는 것 같은데 3색이면은 3가지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3색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4종이면 4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작년도 잉크 같은 것은 색깔별로 배합을 해서 넣고요, 그리고 인제 올해 것 같은 경우는 3색이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이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물론 모르겠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도 이 칼라 프린터기에 대한 색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없는데, 얼른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린터가 4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4종이라고. 4가지 색깔을 넣어서 다른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이 3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종보다는 4종이 색깔이 4가지가 나온다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런데 그것은 15,000원이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5만원이다 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라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4종하고 3종하고 색깔이 4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15,000원이고 3종이라는 것은 5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상 기종자체를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응봉위원  잘 모르면 배워 가지고 와야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감사담당관 조한영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기종하고 옛날 기종하고 선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잉크가 조금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글쎄 이해를 하는데 자, 과장은 이 예산에 대한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을 전문가만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만큼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감사실의 예산이 몇 푼 된다고, 이것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데 예산이 방대하고 주민자치과 같은 데 예산이 방대한 데도 말이야 다 딱딱 외어 가지고 오는데 이게 돈 몇 푼 된다고 이런 것 가지고 전문지식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A라는 프린터기는, 이를테면 칼라프린터 잉크가 15,000원인테 B라는 프린터 잉크는 3색이 됐건 4종이 됐건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잉크 값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질의하는 위원님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이게 기종에 따라서 잉크 값이 다른 부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면 이해가 쉬울텐데, 어쨌거나 지금 예산 심의를 처음 하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국·과장이 하고 있는데 주무 팀장들이 쭉 앉아 있는 이유는 국·과장이 답변을 미처 준비를 못했을 때 주무 팀장들이 메모를 해서 넘겨줘서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보다는 팀장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더 전문가일 수 있고. 그러면 많이 아는 사람이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메모를 얼른 해서 국·과장이 막히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혼자 답변하고 국장 혼자 답변하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국·과장을 보조하기 위한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답변하는 과장이 애먹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질의하는 위원을 원망하지 말고 답변하는 과장이나 팀장은, 그러면 이 프린터 잉크가 5만원짜리하고 1,5000원씩 들어가는 것하고 이름이 뭐냐? 기종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답변 뻔히 못할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잉크가 15,000원짜리 기종은 뭐고 프린터기가, 그리고 5만원씩 잉크가 들어가는 이 기종은 어느 회사의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공부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작년도 1억 3,200만원인데 지금 보면은 1억 7천만원 정도니까 한 4,716만원정도 증액되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증액된 것이 몇 % 정도 증액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한 36% 됩니다.
정형기위원  36%?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정형기위원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고 이게 내가 보는 바로는 말이에요.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감사담당관 소관이니까 예산을 36%씩 증액해도 되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러니까 순수한 증액분이 36%가 아니고 작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간주처리된, 옛날에는 이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편성을 안한 것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선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간주처리된 그런 예산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36%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은 한 2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정형기위원  20%도 많지, 20%도 많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보니까 감사담당관 일 하는 것 잘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예산만 축내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책자 69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저소득층 무료 생활 안전점검 300가구, 작년에 이게 추경에도 했는데 나도 그때 예결위원장 할 때 보니까 이 300가구를 하는데 그때도 추경에 1천만원 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1천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천만원하면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늘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기 때문에 그 300가구를 하면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의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전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11월달, 12월달 단기간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하기도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 내 얘기 듣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죠, 작년에 2003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을 300가구를 주었다고 보면은 이런 정도는 본예산에 올릴 때는 조금 늘려서라도 한 20%라든지 18%라든지 늘릴 필요가 있는데 꼭 300가구라고 지정해 놓고 이것을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대강 추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여기 보니까 부서운영비 이런 것은 다 잘 챙겨 놓았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했던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앞으로도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 퇴장)
  다음은 2004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04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신봉현 행정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개요 설명에 앞서서 앞으로 있을 여권추진 여권과를 개설하기에 앞서 여권과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권추진단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추진단 직원 소개)
  이상으로 여권과추진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등의 영향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나 그동안 경기부양책, 재건축 기대심리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비생산적인 세출을 절감하고 구정발전 및 직원복리증진을 위한 필요 세출은 증액하는 등 능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14억 327만원보다 59억 9,447만 9천원이 증액된 273억 9,774만 9천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 포함 일반운영비 구청사건립기금 전출 및 직원 후생복지와 구민한마당 체육대회 경비로 인해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구청사 배관공사, 동청사 부지매입 등 시설비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273억 9,774만 9천원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142억 3,342만원, 주민자치과가 105억 2,853만 1천원, 문화체육과가 21억 2,416만 4천원, 민원봉사과가 3억 2,879만 6천원, 여권과가 1억 8,283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내역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04년도 예산안 설명책자 7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3년 예산 82억 9,986만 5천원에서 59억 3,355만 5천원이 증가된 142억 3,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구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을 비롯해서 관용차량 대폐차 및 직원 행태 개선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또 직원해외 배낭여행, 콘도회원권 구매,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구청사 배관공사 완료로 시설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8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115억 110만 9천원에 비해서 9억 7,257만 8천원이 감액된 105억 2,853만 1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등록 수기원장 폐기에 따른 전산자료 대사 인부임 등 인건비와 통장수당 증액에 따른 일반 보상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민간이전비 등이 증액되었고 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16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3년 예산액 13억 1,975만원에 비해 8억 441만원이 증가된 21억 2,41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2001년 이후 개최되지 못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구축, 마포구지 편찬,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등이 신설 증액되었으며 내고장 탐방, 망원정 관리 위탁사업 등은 기존사업으로 약간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예산액 2억 8,254만 6천원보다 4,625만원이 증액된 3억 2,879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호적서고 모빌랙 설치와 사무기기인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구입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권과 예산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권과는 신설과로 사무실 관리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등으로 1억 8,2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구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14억 327만원 대비 약 28%에 해당하는 59억 9,447만 9천원이 증액된 273억 9,774만 9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구청사건립기금 5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편성된 구청사건립기금 200억원 등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456억 6,307만원보다는 182억 6,532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액보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세출예산안에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인 1만원에서 35,000원으로 지급방법이 개선된 당직비가 전년도보다 7,563만원이 증액된 1억 395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청사건립 현상설계공모 시상금 2천만원, 한국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향토예비군부대 육성지원비가 전년도보다 2,503만 8천원이 증액된 5,121만 8천원, 기금전출금에서는 구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서는 전년도보다 8억 8,964만 1천원이 감액된 2,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1년이하)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억 7,014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9,179만 4천원, 명절 귀향·귀성버스 임차료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여비에서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 주관 해외연수비 5천만원, 포상금에서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3,52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콘도회원권 10구좌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하여 3억원이 편성되었고, 동행정운영에서는 주민등록수기원장폐지 전산자료대사 인부임으로 7,580만 1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2회 실시계획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통,반장수당및활동비가 전년도보다 7억 5,485만원이 증액된 16억 6,11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은 폐지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에 의하여 6억 600만원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동 행정차량 대폐차 비용으로 1억 2,768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에 구입한 1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동에 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리 세출예산안 중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내고장마포 발행은 전년도보다 1만 부를 더한 11만 부를 발행하고자 5,952만이 증액된 1억 7,9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신문구독료는 전년도보다 9,030만원이 증액된 2억 7,01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주요 행사 경비 중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비용은 24개동 지원금 2억 4천만원 등이 포함된 5억 4,1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관리 세출예산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신규증액 편성된 현관안내 도우미 민간위탁금 5,400만원은 2003년도에는 인사관리 예산과목에 편성되었던 것이며, 2004년 1월 12일부터 여권업무가 개시되는 여권과의 예산은 여권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편성된 1억 8,283만 8천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으며,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인건비 중에서 3억 617만 5천원은 여권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인사관리에서 각종 중앙정부 및 서울시 주관의 해외연수비로 신규 편성된 국외여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대상 인원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동행정운영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6억 6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함께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에 의거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보조 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당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본 회기 중에 상정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대상 단체나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의 특성 및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은 항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내고장마포지는 전년도보다 1만 부를 더한 11만 부를 발행하고자 5,952만이 증액되어 1억 7,9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반상회 때 주로 통장이 배부하고 있는 현재의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전년도보다 9,030만원이 증액되어 2억 7,016만 8천원으로 편성된 신문구독료의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신문구독 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행사경비로 편성된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5억 4,151만원과 한 여름밤의 월드컵 기념공연 7,034만원 및 강변 영화감상회 2천만원 등이 소요되는 본 행사는 행사목적과 기대효과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국장님 옆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괜찮습니다.
유응봉위원  몸도 불편한데 앉아서 하면 좋겠네. 본위원이 몰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전기시설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선 비상발전기 오일 및 축전지 교체 해 가지고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저희 청사 전기공급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의 정전에 대비해서 지하변전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시에 비상발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비상발전의 가동을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오일이라든지 축전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축전지는 뭐 배터리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배터리입니다. 발전기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환하는 겁니까, 충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교환하는 것도 있고 충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축전지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환해야 될 것은 교환하고 충전할 것은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체 발전기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대책인데 그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기술적인 면이라 잘 몰라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다음에 기타전기시설유지비가 1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작년에는 3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응봉위원  1회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기타전기시설 유지비라는 것은 형광등이라든지 누전차단기 등 소모용품을 사는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 30%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과 똑같이 3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가 삭감이 됐느냐, 아니면 애초에 총무과에서 내년도 30%를 삭감해서 올렸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과에서 감액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총무과장 이관재  본예산대로 유지관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유응봉위원  금년에는 그 돈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이것은 전체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청사의 조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청사를 방문하거나 청사를 관리하는데, 외부나 구민들이 왔을 때 조명이 밝고 어두운 것으로 인해 다소 선입관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구 이런 걸 가지고 절약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에 배관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계단이라든가 복도같은 데 전기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덜 소요될 걸로 판단돼서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신문구독료가 작년도 9,030만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김광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신문구독료는 전체 1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 7천만으로 증액된 사유는, 이것을 통장님들한테 대한매일이 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장님들도 나름대로 동 행정에 기여를 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만 국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구정이 맨 말단 행정기관까지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석간신문인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석간에는 현재 문화일보만 있기 때문에 내일신문도 석간에 보도되는 내용을 긴급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을 해서 작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구독료 보조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한매일하고 내일신문이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일간신문이라고 하면은 대한매일하고, 각종 종합일간지는 각 부서별로 두 부를 볼 수가 있고요.
김광섭위원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통장까지만 보내주던 대한매일을 반장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석간신문 내일신문을 몇 부 정도나 보내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내일신문은 전체 80부인데, 이것은 통, 반장님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 각 부서별로 한 부하고...
김광섭위원  그것을 대한매일 몇 %, 내일신문 몇 %, 그 외 각 신문사별로 얼마정도 보조해 주는지 상세한 명세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한매일 같은 경우에 현재 562부에서 내년도에 1천 부로 증부가 됩니다.
김광섭위원  대한매일에 한정해서 자꾸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마포타임즈니 마포신문이니 여러 가지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신문사별로 구독료 대납해주는 명세표를 만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 명세표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대한매일이나 내일신문 부수 증가된 것 외에 각 신문사에 보조되는 금액이 증가된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다른 신문들도 27부에서 80부까지 내년도 예산에 다 증부가 됐습니다.
김광섭위원  신문 만드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을 봅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아주 읽기 거북한 신문들이 더러 돌아다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문사에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신문을 읽어보시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선별해서 증액 내지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증액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상세하게 명세표를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 명세표를 보고 예산을 승인하든 아니면 감액을 하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계수조정위원회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전에 이 신문관계는 전 노청장 있을 적에 서울신문 있을 적에 '이러면 안 된다, 독자가 신문을 꼭 봐야 된다면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내줘라, 왜 서울신문만 보내주느냐 그건 아니다'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내주도록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야기를 해서 동아일보고 조선일보고 서울신문이고 어느 신문 할 것 없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신문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흐지부지해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원하는 신문으로 다시 정말 환원을 할 수 있게끔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방석카바 등 세탁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석카바 등 세탁문제에서 이것 보면 2천원 해 가지고 5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의회에 보면은 1,500원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하는 것, 1,500원 틀리고 구청에서 하는 세탁비가 틀리는지, 또 금액도 의회는 1년에 두 번 밖에 안 하는데 구청은 5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생겨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금액도 틀리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전에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5천원이었어요. 그래서 단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단가를 내리는 대신에 이 횟수를 늘려버리면 그게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마는 우리가 이것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주민자치과장!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정화조청소 15만 5천원씩 23개 동, 그랬는데 이것이 정화조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정화조가 24개 동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23개 동으로 나왔는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성산1동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청 것은 어디에서 치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15만 5천원이라는 돈이, 정화조가 일률적으로 다 똑 같아요? 얼마얼마 나왔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싸고 비싸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15만 5천원씩 일률적으로 준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서 많이, 그 정화조 분량이 많고 적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은 좀 나쁘게 얘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10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동 청사는 한 250평에서 300평정도 잡고 그 용량에 따라서 15만 5천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그 정화조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과 그 영수증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231평 정도의 가격을 잡아놓았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말이죠,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이 한옥같은데도 이 정화조를 치우게 되면은 이 한옥같은 데도 세를 놓았고 여러 집이 살았고 지금은 한옥같은 데 세 들어오지 않잖아요.
  뭐 이것은 청소과장님한테 할 얘기지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A라는 집에는 사람이 줄었어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매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분량이 A라고 하는 집은 적고 B라고 하는 집은 많은데 적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집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디다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대답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3개 동에 대해서 청사건물분하고 자동차분에 대해서 연 2회 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90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자 10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게 2백만원이 잡혀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뭐를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엠프라든지 헬스라든지 노래기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고장이 났을 적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은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10만원 20만원이고 그때 그때 지불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2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대흥동의 그게 여태껏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200만원씩 잡아 놓은 것은 좋은 얘기인데 보수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보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집행을 좀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왜? 이것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잘 안 하고 말이야 9월달에 예산이 떨어졌는데 이것 12월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죠? 뭔 말인지 인정하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이것 1개 동에 20만원씩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24개 동 12월인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매월 20만원씩...
정형기위원  매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30만원씩 24개 동 4회 준다는 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주민자치 사업에 소모되는 소모품 등이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는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비용으로는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또 홍보소식지, 포스터제작, 이런 데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말이죠, 동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지원을 24개 동 다 한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분기에 30만원씩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4회? 준 것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동장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사업 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소규모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2,400만원이 아닌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여기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하고 109페이지하고 나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사업 지원비라고 하면은 100만원씩 주면은 1개 동에 100만원씩 주면은 2,400만원을 한꺼번에 해놓아야지 말이지 예산을 여기저기다 분산해서 예산 보기에도 나쁘고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 있고 저 뒤에 있고 말이에요. 이것 좀 시정하셔야 할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가 쉽지 일일이 책을 여기 몇 페이지 있고 말이에요. 이것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문화체육과장! 이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이 7명인데 이 위원들이 어느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구의원님들 3분하고요, 국장님들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7분입니다, 그래서 10분하고 체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문화체육인 포함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도 안 되어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하는 것을 뭐 하라고 이것을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내년에는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문화체육센터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수당으로 편성을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대흥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체육센터 누구보다도 관심있게 쳐다보는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게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이 작년까지는 별 볼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할 일이 많다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내년에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액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청에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좋은 전문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주하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제육센터 질의가 많은데 자꾸 내가 다 꺼내놓으면은 조금 저기한 것 같아서 질의를 좀 자제하려고 그래도, 지금 황포돛배 운항료라고 그래서 이것은 120회 하는데 이것은 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고장 탐방을, 현재는 초등학교별로 신청자만 받아 가지고 25회 정도에 1,150명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자연교과서에 내고장 탐방이라는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의 초등학교가 2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약 4,3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버스 한 대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버스 임차료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학생들을 기왕이면 우리 구는 마포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과장님 내 말 듣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8만원씩 120회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적어놓고 그 밑에 기념관 입장료 및 주차료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이게 8만원씩 120회라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8만원씩 120회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 황포돛배 소유가 사실은 무속위원회 마포구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사용할 때도 한번 1회 운항을 하는데 8만원 줘야 됩니다. 그 운항료가 8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배를 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성산대교 교각 밑에까지 돌아서 다시 원위치까지 오는데 운항료를 8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1년에 120회 한다는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금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위원들이 잘 몰라보도록 이렇게 일부러 혼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액 대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아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작성을 물론 했겠지마는 국장이 여기서 보고를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포함 안 시키고 말씀하신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추경을 포함 안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최종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봐야 하는데 당초 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 실지 추경까지 포함하면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전부다 최종예산이 아니고 최초예산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위원이 이것을 검토보고 할 때도 상당한 혼돈이 오고 위원님들이 볼 때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최종예산을 여기다 왜 안 적어 놓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글쎄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원칙적으로 예산액은 추경예산액을 제외하고 본예산액 대 이번 본예산을 대비하고 추경예산은 이 본예산에다가 내년에 또 추경예산을 해야겠지요.
○위원장 신봉현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예산대비라는 것은 전년도 최종예산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지.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직 다 안 끝났죠. 지금도 간주처리 될 예산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그래도 전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한 최종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예산 이만큼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물론 각 실·과나 국에서 예산을 올릴 때, 기획재정국에서 이것을 알아서 할 일이고 행정관리국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줄 알지만 국장이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하실 때 전년도 예산안이 얼마라고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최종예산을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고, 총무과장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행정관리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92쪽에 보면은 직원들 공로연수비가 있어요. 30년 이상, 30년 이하로 구분해서 돼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공무원들은 거의 20년 이상 했고 이제 30년이 넘어서 정년 내지는 명예퇴직 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로연수비 해 가지고 배우자 포함 재직기간 33년 이상이 200만원, 1인당 배우자 포함해서 400만원씩, 그 다음에 33년 미만은 150만원 해 가지고 배우자 포함해서 300만원, 이게 해외연수를 간다고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이를테면 유럽연수를 간다고 봤을 때 이 금액 가지고는, 공직 33년을 마감하고 국가에 봉사해서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입장인데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적기는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 예산보다는 그래도 50%가 인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줘야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 신봉현  공로연수비라는 것은 점진적인 인상이 아니고, 물가상승에 비해서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30년 이상 봉직한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나는 정년퇴직 하는 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교육공무원이건 행정공무원이건간에 30년 이상을 아무 대과없이 직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중간에 무슨 비리에 연류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유혹 다 뿌리치고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데, 이 정도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최소한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고, 33년 미만도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 내지 25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재원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참 고마운 말씀이고요. 다만, 그 동안 300만원씩밖에 안 주던 것을 갑자기 600만원을 준다는 게 좀 지나친 인상인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하자하는 의미로서 50%밖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점진적이라는 말씀은 예산편성상 그렇다는 말씀인지, 어떠한 이유로도 이 부분은 증액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한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6억 600만원 포괄로 잡혔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에는 바르게살기는 얼마, 새마을은 얼마 이렇게 잡혔던 게 이제 포괄로 잡혀서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 받고 그걸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제정을 할 겁니다. 조례제정에 보면은, 종전의 정액보조로 돼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사업계획 신청을 내서 조례에서 나오는 심의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렇게 되면은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 많이 달라고 서로 로비를 할 경우가 생기겠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국장님과 위원님들도 한 두 분 거기 위원으로 계실 것 같은데, 조례상에 안을 보면 자기 소관분야에 있는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제척을 하는 그런 것이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2억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4억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6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증액은 2억이 됐는데요, 실지로는 증액이 안 되고 감액된 것 같은 감을 줍니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왜냐하면 생활체육협회에 나가는 돈이 그 동안 없었는데 앞으로 생길 것 같고, 또 다른 쪽에서 이미 나가던 것들도 이걸 핑계삼아서 예산을 다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돈이 정액단체 이외에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줘야 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위원장 신봉현  직능단체 총 몇 개 단체가 6억 600만원을 나눠서 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로서는 몇 개 단체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총액으로 무조건 세웠는데요,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공공사업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으면 타당하면 줘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단체가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편성하는 건데, 몇 개 단체가 얼마를 요구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말씀이 그렇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왜냐면, 그 동안은 각 단체별로 정액보조화 해 줬는데 임의보조화 시킨 것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총액으로 우선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당연히 그렇게 선행돼야지 무슨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금년만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제대로 각 단체에서 들어온 것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신봉현  아무 근거없이 그냥 6억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근거라는 게 단순히 편성지침이 근거입니다.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황과장님이 전년도보다 2억이 늘었다고 했는데, 올해 6억 600만원이죠? 전년도 예산이 2억 3,340만원이에요. 3억 7,26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 늘었다는 건지. 113쪽 보시면 올해 6억 600만원이고 전년도가 2억 3,340만원이고 그래서 증액이 3억 7,260만원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1억 7,260만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된 것은 저희과 것만 해서 2억이 늘고, 문화체육과도 문화원, 체육회, 사회복지과도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신봉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원안인데, 이건 취지에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무슨 식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을 4억 7천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단체별로 상한금액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이게 상한선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6억 600만원이 상한금액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들어갈 것을 미리 산출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상한선이니까 무조건 딱 잡아놓고 신청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폐지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2003년 4월 29일자 제8차 전체회의에서 활동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대통령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으며, 대통령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1998년 11월 27일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7일 조례 제400호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동 조례는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180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동 위원회의 잔무처리를 위한 경과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31일부터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감사담당관조한영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황동연
  문화체육과장김기석
  민원봉사과장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