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9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구세감면조례를,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시달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중 종전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는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 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규제하였고, 셋째는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종전에 재산세 세율을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하였으며, 넷째는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붙임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구세의 과세면제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 31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문화재 중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현행규정에는 5년간만 3/100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적용기한을 3년간으로 축소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동 조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이 3년간 연장이 되면은 우리 구청의 이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에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현재는 특별한 이득은 없고?
○세무2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한다?
○세무2과장 염세동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남은 사업 모두 잘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200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