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 기획관리부터 187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89억 7,934만 1천원보다 25억 6,114만 3천원이 증가한 515억 4,048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143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82억 1,680만 2천원보다 25억 2,687만 3천원이 증가한 507억 4,367만 5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억 4,983만 1천원보다 3,463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8,446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이버글짓기 및 벤치마킹 제도개선 우수작 책자 제작비 등 2,269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제안제도 입상구민 및 사이버글짓기 대회 우수작 시상금 등 69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445억 4,831만 4천원보다 23억 6,363만 7천원이 증가한 469억 1,195만 1천원입니다. 구, 동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금년 예산대비 12억 9,580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150쪽 수당은 금년 예산대비 2억 2,78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약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 중에 내시되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추경예산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066억 6,629만 8천원과 대비하면 387억 6,629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68억 376만 6천원이 증액된 327억 5,00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0억 2,062만 5천원이 증액된 353억 8,491만 8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681억 3,493만 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40.6%에 해당되며, 조정교부금 779억 8,228만 1천원은 전년도보다 60억 8,598만 1천원이 증액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17억 9,359만 6천원은 전년도보다 2,26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2억 5,230만 7천원이 증액된 199억 8,919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997억 6,506만 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59.4%에 해당됨으로써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0.6%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89억 7,934만 1천원 대비 약 5.2%에 해당하는 25억 6,114만 3천원이 증액된 515억 4,04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인건비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년도 봉급액의 3%에 해당하는 봉급인상분과 봉급조정수당(전년도봉급액의 2.4%)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 신규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에 편성된 제안제도 입상구민 시상금 310만원, 벤치마킹 입상자 시상금 240만원, 사이버글짓기 입상자 시상금 140만원 등과 전산통계운영에 편성된 플래쉬공모전 개최비용 1천만원, 직원 컴퓨터활용경진대회 비용 770만원, 마포구청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구정뉴스 등을 이메일(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뉴스레터(S/W) 제작 및 개발비로 4,5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관공통운영 포상금에 편성된 예산절약 성과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집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4회계년도 예산 편성방법이 예년과 다른 점은 전년도 예산액에 예산편성 직전의 간주처리와 추경예산이 포함된 예산액을 계상하지 않고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서 작성 서식에 의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액만을 계상함에 따라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예산안 편성 직전까지 내시된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을 파악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45페이지 보면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서 7만원씩 8명 2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정형기위원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두 분으로서 내부 저희 당연직인 부구청장과 외부인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외부위원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외부 위원장은 지금 현재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균 교수입니다.
정형기위원  왜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위원장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과 김효철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김재인, 조수자, 배경기, 나일식 해 가지고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2회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 위촉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두 번을 아직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두 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천원씩 해서 115명 14일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특근매식비 이것은 지금 5천원씩 주는 것은 구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난 11월부터 과의 형편에 따라서 부서장이 현금으로 지급이 필요할 경우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카드로도 쓰고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5천원을 카드로 쓰라고 하면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식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데로 가서 뭘 먹어야 될텐데, 여기 계신 우리 팀장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5천원 카드로 긁어보신 분 있으면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5천원 카드로 긁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편법을 조장하는 일이라고요, 구청에서.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네.
정형기위원  이 예산서에 잡힌 대로 현찰로 지급을 한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 얘기 안 나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죠.
정형기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구청장 급여문제, 또 그 밑에 보면은 봉급조정수당 산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이것 봉급조정수당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봉급을 산정을 하는데 인제 그것이 하반기쯤에 가서 일반기업체 봉급수준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한 조정수당으로 그것을...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6천만원씩이나 조정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6천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산출기준이 급여, 총 급여, 그 위에 보시면 급여란에 구청장 급여 6,400 그것을 모수로 0.0229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148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처우개선비 역시 급여하고 조정수당 이것을 합한 그 모수로 해 가지고 이것도 0.0229 바로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형기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뭐 편성지침도 없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질문을 하자면 처우개선비 이것은 현찰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입니다. 3% 오르는 것을 해놓은 겁니다.
정형기위원  봉급 오를 것을 미리 해놓은 거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정형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쉬운데. 16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비 3,500만원, 구행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 3천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주로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간담회 성격이 있고요.
정형기위원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비를 그렇게 쓴다는 뜻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이 딱 구분이 안 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들하고 활동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은 되고요.
정형기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과에서 전부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정형기위원  즉 말하자면 일부 보조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형기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에 있는 것의 성격은 주로 각 부서의 예기치 않은 현안사업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단위 차원에서 집행할 때 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경비들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대부분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63페이지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2만원 296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 전반에 걸쳐서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액급식비가 올해까지는 9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2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인상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예요? 계산해 봤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한 30%.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죠, 한 30%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잘 계산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를 보면 예산이 방만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한 32% 정도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듯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추가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기관공통비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20%씩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163페이지 정액급식비, 일반, 기능, 고용직 포함.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급방법 말씀하시나요?
정형기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매월 1일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296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 것이고, 위에 것은 구 본청이고요.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다른 건 됐고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건 동사무소의 직원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도 전부 봉급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연가보상비는 매년연말에 그 1년의 본인이 연가 갈 수 있는 일수에서 실지 연가를 안 간 일수만큼 저희가 보상비를 주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휴가를 갈 건데 안 갔으니까 그만큼 보상비를 준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안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요즘에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저희들이 연가 1년에 한 20일 갈 수 있는데 실제 여름휴가 보통 일주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14, 5일 정도는 안 쓰는 상태입니다.
정형기위원  15일 정도를 안 간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정형기위원  그럼 연가보상비를 타기 위해서 안 가는 분도 더러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럴 수도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휴가를 타기도 어려운데 안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실질적으로 여름휴가만 공식적으로 주지 그 외에는 일하다보면 갈 새가 없는 거죠.
정형기위원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니까 일하다 보니까 갈 새가 없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로 그 뜻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책정해 놨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올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똑같습니다.
정형기위원  165페이지 보면 예산절약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 3명은 누구누구를 지칭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예산절약성과금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아직까지 예산을 절감할만한 그런 일들이 없어 가지고 심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외부위원 세 분을 위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정형기위원  위촉은 해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필요시마다 하기 때문에요.
정형기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유달리 기획예산과에 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심사위원회가 과마다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운영하는 게 없어. 1회도 운영이 안 됐는데 2회, 3회 이렇게 해놓고, 이 돈이 맨날 사장되지 않느냔 말이야. 이걸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 아니, 한 번 정도 할 예비비도 과에 없어요? 매번 이렇게 잡더라고. 만약 내가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 입장이라면 예비비라도 지급하고 내년부터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연 다음에 내년에 올리는 게 상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예산서에 각종 위원회를 몇 회 한다 몇 회 한다 그랬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도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위원회는 사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1년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지 1년이 지나고 보면은 그만큼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편성하는데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예산에 그런 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167페이지 보면 주요소송심사분석보고회 간담회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간담회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과의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팀장이 있고 한데 우선은 그 사람들에게 소송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저희가 심어주기 위해서...
정형기위원  인식하기 위해서 좌담회 하는데 다과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143쪽에 제일 밑에 구정홍보물제작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주요업무계획 주민홍보용 4천원 4천부 1,600만원, 그 뒤에 구정홍보물 1,600만원 이래서 3,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인쇄를 해서 책으로 발행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묻는 건데, 이 인쇄업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쇄를 할 경우에는 주로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추후에 계약한 데를 저한테 좀 가르쳐주시고, 앞으로는 책자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전산이 개발이 다 돼 가지고 가정에도 보급이 많이 되는데 영상으로 CD를 제작해 가지고 CD를 하나씩 줘서 홍보할 방안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이 일반가정에도 보급이 많이 되고 실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홍보물을 CD로 제작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걸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뉴스레터, 인터넷방송,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가정에 실시간 구정에 대한 소식이나 내용들을 알려주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방금 인터넷방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터넷방송을 보시면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도 그것 만들어서 활용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도 전국협의회에서 보면은 전국전산망으로 해서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야단법석인데, 이제 툭하면 이런 안을 들고 나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방송은 검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시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서 안을 만든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여기 보면 600만원 해 가지고 2회 1,2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170쪽 플래쉬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5명, 20만원 나가는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다른 위원회 심사수당을 보면은 7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인당 20만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일반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이 보통 7만원에서부터, 두 시간 초과하면 3만원에서 12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청하는 분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박사급이라든가 전문분야 흔치 않은 전문성을 띤 이런 위원들을 영입할 때는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플래쉬공모전 심사위원은 일반 위원님들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띤 분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인쇄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인쇄물을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협동조합에서 모업체를 추천해서 보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이다. 여기에서만 편안하게 가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만약 A라는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인쇄협동조합에 보내면은 그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입찰을 안 하고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지위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보호법에 인쇄물은 인쇄물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인쇄물만큼은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박지위위원  그래서 특정인이 우리 구청에서 날뜁니까? 우리 구청 인쇄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인지 그 내역서를 내게 좀 줘요. 이게 본위원한테 제보가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주 맹랑하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산을 유지하는데 일반운영비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밑에서 세 번째, 칼라드럼이라고 해서 46만 2천원을 3색으로 1회 한다고 했는데, CLBP-7303. 찾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칼라드럼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럼이란 것을 제가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겠는데요, 출력할 때 글자가 지면에 새겨지게끔 해서 건조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라드럼은 일반드럼보다 엄청 고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테입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출력했을 때 그 드럼 하나 가지고 몇 장을 출력할 수 있다하는 통계가 나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한 2천 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회, 46만 2천원짜리 3색을 구입해서 하는데, 칼라잉크를 가지고 칼라로 인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드럼 가지고 칼라로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자체에서 칼라로, 그 안에서 운영이 돼 가지고 칼라로 출력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3색에 대한 칼라잉크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방금 과장 말씀대로 칼라드럼만 끼우면 칼라잉크는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칼라 잉크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칼라잉크 삼색도가 들어가면 이 드럼이 그러면 삼색도라는 드럼이 별도로 있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그 안에서 삼색이 혼합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칼라 잉크가 삼색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칼라드럼을 거기다가 놓아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칼라복사를 하는데 이것 디스켓을 뽑는 것 아닙니까? 출력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교체하면은 2천 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2천 부가 아니라 2만 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겠죠. 2만 부인데 2만 부를 출력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이러한 칼라드럼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작년에는 일부 있었고요. 지금 저희 과의 것은 올 8월에 구매를 한 것이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금년 8월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금년에 이와 같은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 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금년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안 올라왔는데 금년 8월부터 칼라 하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구입을 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2만 부라는 것을 주로 뭐 하는데 출력을 많이 해서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저희도 행정에서 어떤 보고자료나 회의자료 이런 것들이 갈수록 행정장비가 고급화됨에 따라서 내용 나오는 출력물들도 저희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칼라라든가 구성하는 그런 것 자체가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들도 고가장비를 쓰게 되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고가장비를 쓰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삼색칼라를 출력하는 것을 주로 어느 유인물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우리 국·과장님들 사진들이나 뭐 이런 거에도 쓰고요, 주로 저희가 대외홍보물이라든가 보고서 내용도 어떤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보고서 각종 이런 보고서 내용들이 자꾸자꾸 세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유인물에 대해서 그래도 그 칼라를 삽입시켜서 구정 홍보를 하는데 이색적이고 타구에 비해서 특이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만 부라는 것은 사실은 간단해요. 왜냐, 동일한 유인물을 보통 200장 이상은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상해서 이것이 칼라드럼을 한번 교체를 해서 내년 10월달에 모든 것이 마모가 돼서 더 못했을 때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부분만 교체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일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종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데 구매방법은 조달청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하고 대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관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연간 단가로 해서 보증수리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컴퓨터 복사기 이것 다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이러한 것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맺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컴퓨터 제작사하고 이 제작사는 틀리기 때문에 물론 호환은 됩니다. 운영하는데 호환은 되는데 제작사들이 틀리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칼라드럼도 앞으로 재생이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갑이라는 업체에서 46만 2천원짜리 칼라드럼을 새 것으로 낀 것처럼 했어도 재생을 끼워도 우리 실무 공무원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반운영비에 전산으로 들어가는 모든 소모품 비용이 약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유응봉위원  2억 5천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포구 각 실·과 전체를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소모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도입되기 이전에 어느 인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인쇄하는 그 액수보다 이게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소모품이.
  그래서 나름대로는 물론 편리한 점도 있지만 실, 과, 동사무소까지 합하면 상당한 예산을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작성 자체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여기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최종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최종예산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간주처리 됐다든지 추경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안 되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엄청 늘어난 것 같고 엄청 깎아진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 하면은 지금 아직 12월달이니까 한 20여일이 남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예산을 잡아줘야 맞는 것인데 최종예산으로 간주처리나 추경을 포함해서 최종예산이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감편성했다든지 얼마를 증액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교하기가 좋은데 이것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비교하기 좋게 이런 사항으로 아마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좌우지간 그 전에 저희가 여태까지는 최종예산을 넣었습니다.
  의회에 저희가 새해 예산을 제출할 시점까지 그 동안의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또 간주처리 한 것하고 이것 전부다 합해 가지고 최종예산을 넣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얘기해서는 최종예산은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까지 그 시점까지만 최종예산이지 최종예산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계속 간주처리, 지금도 간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좀 이해를 드릴까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은 연초에 1,758억이었습니다. 1차 추경 506억하고 그 동안 29회에 걸쳐서 간주처리 해서 159억 그래서 토탈 2,424억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최종예산으로 했을 때 2,424억이라는 것을 올해 최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했을 때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986억입니다. 이럴 경우에 매년 저희가 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외적으로 내놓았을 때, 최종예산으로 하다가 보면은 거의 한 400억에서 500억이 항상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산규모가 매년 이렇게 적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대외적으로.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전체규모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최종예산으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최종예산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서울시 행정과하고 예산에 대해서 각 구 예산편성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행자부 지침도 당초 예산으로 새해 예산하고 비교하게끔 이렇게 하라고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이 최종예산, 이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최종예산보다는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을 기하자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대외적으로 오히려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최종 예산으로 하다가 보면은 매년 최종 예산이, 새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 적어져요.
○위원장 신봉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으로 여기에 기재를 하고 별도로 간주처리와 추경예산액을 표시해 주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별도 표시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래서요, 위원님들의 지적도 지당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당초예산으로 전년도를 비교를 하되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시점까지 그동안의 추경이라든가 간주처리된 금액까지 합해서 최소한의 세세항목까지는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이것은 순전히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예산편성 아니에요? 외부에서 봤을 때 2,400억이 1,900억이 되어서 한 500억이 작년도보다 줄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각 구별로 합의를 했다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이것 앞으로는 간주처리나 추경에 나온 부분을, 간주처리는 의회 회기가 열리는 시점까지 해서라도 별도로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163페이지 연가보상비 있죠? 아까 국장님 답변이, 연가보상비가 20일인데 한 15일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 격무에 시달려서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은 연가보상비 앞으로 없었지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다만 그 일수가 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연가보상비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돼도 계속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연가 일수가 좀...
○위원장 신봉현  연가보상비는 본인이 안 찾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연가 보상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최종적으로 어떤 확정된 안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총 연가일수를 줄여서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다음에 164쪽에요. 예산절약 성과금이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이것 전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도 2천만원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심의하면서 200만원 정도는 나갔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절감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세수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해서 저희 재정에 기여했다는 부분하고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림으로써 재정에 기여했다는 부분에서 격려차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200만원씩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2천만원씩 잡아서 그러면 금년 예산이 2천만원 잡혀 있는데 200만원만 집행하면은 1,800만원은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물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이러한 예산절감의 어떤 큰 실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내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책정을 했구요. 당초 2002년도에 저희가 1억까지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금액이 지급범위가 금액이 좀 큽니다. 규정에 의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1억까지 잡았다가 이런 사안들이 나오지 않다가 보니까 저희가 또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고 해서 금년에도 2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1억까지 잡았다가 2천만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최근 2, 3년 사이에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최근 2, 3년 사이에 2, 30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2천만원씩 이렇게 잡아요, 왜 과다하게. 이 예산 내가 볼 때 뻔히 1천만원 이상 불용될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동안에 저희가 집행한 것을 봐서는 아마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2천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다 다룰 문제겠지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한 1천만원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14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쪽은 직원이죠? 제도제안 입상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금년 예산에 제도제안 포상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봉현  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집행은 이대로 다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총 41건을 제안을 접수해 가지고요. 그 심사한 결과 특별상 한 명하고 우수상 한 명, 노력상 한 명 해 가지고 저희가 총 1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전체가 310만원인데 120만원 불용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위원장 신봉현  그 위에 기타 포상금은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채택된 사람들에게 시상은 저희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41건 중에서 3건은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 나머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제안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제도제안 입상구민 시상 해 가지고 나오는데 똑같이 310만원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도 행정참여의 관심을 갖게 하거나 구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금년에 40 몇 건이 접수되어서 특별상이 100만원이고 우수상이 60만원인데 이 특별상이나 우수상으로 제도제안이 채택되면은 구에서 그것을 시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것이 당장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떤 건지 지금 기억 잘 못하겠죠? 입상자들 내역을 좀 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별도로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담당자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칼라토너나 칼라드럼 단가가, 칼라토너는 594,000 × 3색 × 1회 = 178만 2천원, 칼라드럼은 462,000 × 3색 × 1회 = 138만 6천원, 이렇게 예산서라는 거 전문가만 볼 수 있게 어렵게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칼라드럼, 칼라토너 한 개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드럼하고 토너는 색상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다 보니까 하나의 일체로 되어 있는데 직장이나 기업체에서 쓰는 것은 드럼이나 토너가 각각 색상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토너가 색별로 3개란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과장님,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물어보고 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드럼이나 토너가 각각 3개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색상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레이저 기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같이 돼 있는데 레이저 칼라프린터는 각각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 3원색이면 빨강색만 하는 토너가 따로 있고 파란색만 하는 토너가 따로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3색이 되는군요. 아까 별도로 물어보니까 일반적인 것을 직원이 답변을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 것은 레이저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좌우간 기획재정국이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쪽은 아니지만 전체 마포구청의 각 실, 과, 국의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쪽에 있으니까 예산서 작성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봄에 있어서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응봉위원  예.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186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가 나와있죠?
○세무2과장 염세동  예.
유응봉위원  2003년하고 2004년하고 비교해서 등기, 일반우편이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닙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우편료는, 일반우편료는 금년도 170원에서 내년도 1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190원입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현재 170원이고 내년에 190원으로 인상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예상입니까?
○세무2과장 염세동  내년 인상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은 현재 1,190원에서 내년도는 1,4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등기우편료가 얼마라고요?
○세무2과장 염세동  1,4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등기우편료가 1,290원으로 돼 있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편요금 등기 한 건당 1,290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세무2과장 염세동  예, 1,290원인데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등기우편이 1,490원이고 반송료가 1,300원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반송료를 7,310건 예상해서 약 950만원 반송료를 내게끔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7,310건이라는 건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염세동  반송료는 사실상 저희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정기분때 발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소가 좀 변경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송료를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약 1천만원에 대한 것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됨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다루는 구청에서 재산세나 토지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있던 주소로 무기명으로 써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2, 300건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7,300건이 반송이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정확하게 주소를 추적을 하면 약 7, 80%는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말씀드렸다시피 과세기준일하고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주소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지서가 발부될 시기부터 납부할 기간을 약 40일 잡자고. 40일 동안에 7,300명의 주소가 이전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4개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희가 재산세와 종토세를 연간 약 15만 건을 보내는데, 이 중에서 고액자는 등기로 보냅니다.
  이 등기반송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주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등기는 가서 수취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소가 안 맞아서도 되돌아오고 수취인이 거부해도 되돌아오고 또 수취인이 그 당시에 없어도 되돌아옵니다. 이게 전체의 한 3%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무작정 전년대비 건수의 3% 잡지말고, 과연 기획재정국장이 세금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여기에 1천만원이라는 반송료가 생긴다면 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건수를 줄일 수 있죠. 안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잡은 게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도에는 등기반송이 7,660건이고 금년에는 7,300건이면 약 300건 정도를 줄여서 잡아놨는데, 이것을 가상해서 내 돈 가지고 자영업자가 한다면 과연 반송료를 1천만원씩 내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이것은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주소가 잘못된 것은 바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기준일하고 납부일의 차이인데, 과세기준일이 서울시 전산망에 6월 1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정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송료가 최대한 줄어들도록 주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종토세든 재산세든 그것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로만 무조건 보내니까 그렇지, 가상해서 이것을 정말 주민번호를 제대로 전산망을 통해서 보낸다면 7,300건이라는 건수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문가들이 내돈 받을 것 있으면 이것보다도 더 조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7,300건이라는 것을 과연 목표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30%든 20%든 줄여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 나오는 주소대로 쭉 써 가지고 발송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고지서를 송달할 기간에 제대로 조회만 해도 많은 건수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현실적으로 과세기준일하고 납기일이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 문제는 지방세법에서 한번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의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제도개선을 해야만 바뀌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면 4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동안에 주소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미 전산망은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주민등록상하고 전산망하고 또 차이가 있죠.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전산망하고 틀립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송달이 제대로 되려면 주민등록상의 전산망이 가장 정확하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염세동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전산망만 이용해서 송달을 하지말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7,300건의 건수가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무2과장의 얘기는, 거기의 전산망만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제대로 찾으려면 주민등록상의 전산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거랑 비교해볼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전산망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죠,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마포구에서 행정적으로 국장방침을 받든 주민등록전산망 가지고 하면 될 것을 무슨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전산망은 별도로 확인하면서 행정전산망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세무전산망만 가지고 여태 송달을 한 거지 주민전산망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주민등록전산망이 세무전산망에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다만, 과세기준일하고 납세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제도개선을 하기 전에는 이 건수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염세동  사실상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도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염세동  지방세법에 과세기준일하고 납기일의 폭을 줄이는 일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전문가가 더 잘 알겠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죽는 돈이 돈천만원 되기 때문에 아쉽고, 또 누가 봐도 7,300건이나 매년 반송료를 물어야 되는, 등기료 나가지 송달료 나가지 또 거기에다 반송료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챙겨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아쉽지만 과장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을 조금 위로해 주는 건데, 아쉬움이 있다, 제도개선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제도개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채진묵
  세무1과장신규식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