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요, 잠깐만, 내일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짧게 좀 해서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구의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요업무 잘 듣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에 5번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서 마포구민의 권익보호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은 법을 공부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 참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분쟁에 휩싸여서 잘못된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비상임 인원을 보면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늘려서 우리 마포구민의 권익보호를 더욱더 앞장서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세 분이 비상임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변호사나 건축사 분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어서 사실 짬을 내서 봉사활동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 분 중에서 변호사, 건축사 그 이외에 우리 구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복지 분야 등으로 거로 해서 인원을 5명 정도로, 2명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안이 되어서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동 구의원 김성희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뭐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엄정한 감사 이래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좀 깨끗해지겠죠, 모든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의 모 위원이 저한테 얘기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성금액이 모든 구마다 틀려요. 이게 목표액이 구청에서 정해 주는 거죠? 재산세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아현동인데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 작년도 기준으로다가 한 3,800만 원 정도 물품하고 성금하고 해 줬는데요. 3,800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지역마다 좀 차등은 있지만. 그러면 이게 쓰임새도 우리가 걷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쓰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쓰임새 있게 썼나 확인을 하려고 자료 좀 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공개가 개인정보유출법에 의해서 자료공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꿔 얘기할게요.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나가시면 못 보여주는 건가요? 그것도 개인정보 공개유출 때문에 감사과에서도 못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질의는 그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의원이 돼서 김종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금 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이게 같은 공무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고, 구의원이라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고유의 권한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좀 다른 데다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3,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차등이야 있겠지만 만약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되겠죠. 이거 재산세의 비율로다가 해서 이 돈을 목표액을 선정하는 거니까 목표액을 선정한다라는 것도 참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출을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집행부의 모든 행정사무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구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한 조항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률과 자료 제출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요구하는 위원님의 자료에 제출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원활하게 달성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소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요. 복지도시에서 달라고 그러는, 그 인원현황을 달라는 건데 주소라든지 생년월일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리스트만 보자라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참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한번 잘 따져 보셔 가지고 만약에 줄 수 있으면 그쪽 위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원근무 2명은 어디에 지원 나갔나요? 6급 한 명하고 8급 한 명인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두 사람이 마포1번가에 지원근무 나가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청렴은 지방공무원법상 의무가 한 10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청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정착됐다고 그럴까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성실의 의무라든가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무를 체크하셔 가지고 구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에 있는 환경순찰 문제에서도 마포가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 있는 그 뒷골목의 청소상태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서의 동작화를 통해서 깨끗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종선 위원님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청렴사항에 관해서나 환경순찰 문제에 관해서나 쉬지 않고 지역순찰을 통해서 뒷골목 청소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감사활동이 이제 사후적으로 공무원들의 비리나 그와 관련된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감사도 좋지만 예방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사전에 그런 불미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런 비리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예방감사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의 감사활동은 사후조치적인 고유의 개념에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상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직원들의 공무원들에 정신적인 사명감과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 반복적인 전문가 교육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콘서트의 유치, 개최 이런 걸 교육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관련 보도자료, 관련 사례 등을 반복적으로 띄워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심사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시행 전 단계에서 관련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법적인 논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도입해서 실행하기 전에 함께 한번 입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는 컨설팅 감사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될 겁니다.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 과에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이 됐든 부정기적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각 부서별로 따로 접수 처리되는 민원은 저희가 집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나 우리 민원 제기하시는 양상을 보면 해당 부서에 가서 단번에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외부기관 감사원이나 국민신문고 청와대 민원계통을 통해서 다양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되는 민원이 월 약 1,500건, 하루 평균 68건 정도 접수 처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각 부서에 나눠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의 비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감사부서가 아니라 각 사업부서 등에 접수되는 민원도 저희가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주민들 중에는 이런 감사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해당과 부서에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청와대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관련 기능 쪽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 사례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처럼 각 과 단위별로 정기적으로 물론 인원의 한계가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민원사항이 없는지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타 부서에 오는 민원들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질의할게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및 휘장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사장이라든가 그 이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비리채용을 하고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적을 해놓고, 지적을 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징계를…
○위원장 조영덕  누구를 징계시켰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련실무자와 그 감독자 등에 대해서 했고요. 다만, 또 다른 영역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적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1차 감독자에 대해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항상 공무원들은 서류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주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줘라, 우리가 감사기관인데 그걸 못 받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 부서한테 구의원님들이 서류를 요청하면 무슨 우리가 그 서류를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 것도 아니고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할 때?
  뭐 조영덕이면 조영덕이라는 사람은 몇 번이나 왔다갔는가, 그것을 비교하려고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안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요사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개인정보가 막 떠돌아다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는 실정에 있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한테 구에 내는 민원인들도 민원을 내면서 내가 그 민원을 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예컨대 홍길동이 민원을 냈다고 알려질 경우에 민원의 상대방이 홍길동을 향한 어떤 해코지…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님, 그것은 민원의 문제고, 우리는 감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피해 가려면 안 되고, 우리는 감사를 하자고 해서 서류를 달라고 하고 한 것이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 자료를 누구한테 유출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유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유출을 하겠느냐고요. 그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냈을 때 누가 했다는 것과, 우리 감사기관이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중심 업무를 하는 교통건설국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과 큰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는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 치수과 펌프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무쪼록 교통건설국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우리 마포구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마포 전역의 각종 민원으로 시달리는 교통건설국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현장이 많은데 준공할 때는 꼭 뒷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예를 들어 토목공사나 치수과나 다 흙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흙을 깨끗이 치우고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들이 통과하면서 날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미세먼지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 업자들한테 그걸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면당 돈이 1억 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려움이 많겠지만 부설주차장은 철저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1억 원의 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환일고 주차장은 2억이 들어가는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면당 2억이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애련  교통행정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김종선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환일고 같은 데는 지금 전체 면당 사업비가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가 같은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차장 비용이 어떤 것은 3억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쪽에는 지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홍대역 지하주차장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한 8년 됐는데.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그것은 도시환경국 사항이라 그쪽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강변북로 고속화도로를 끼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램프가 여러 군데 있어요. 보면 굴삭기도 서 있고 25톤 화물차도 서 있고 버스도 서 있고 그런데 속도를 내다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추돌하면 운전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하든지 주차단속을 해 주시든지. 정말 위험해요, 들어올 때마다. 굴삭기는 완전히 쇳덩어리인데 그것 받으면 운전자는 죽어요.
  양화진 지하차도 아시죠, 합정동에? 거기에 주간에는 LED 램프를 몇 개 안 켜놓기 때문에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우리 공영주차장 입구에 그 기둥이 쭉 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도 스톱 표지판을 LED 전광판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진입부분하고 나가는 부분 두 군데 그걸 꼭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고가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강대교 밑에 고가도로도 있는데 거기는 펜스가 둘러쳐져 있어 가지고 그 고가도로 밑에는 항상 상당한 먼지가 쌓여있어요. 그것을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나도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상수역 3번 출입구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것은 지하철에서 하고 있죠?
○교통건설국장 창기황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도관리는 건설관리과나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3월달에 착공간판 붙이고 무려 6개월 만에 9월 1일 날 공사를 재개했어요. 그동안에는 보도에 펜스로 완전히 막아놓고 민간 공공공지 사도로 통행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건 너무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지 않는가. 거기는 6개월 걸리면 그러면 보도를 되메우기 해놓고 통행에 이바지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도 되는데, 너무 심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망원역 2번 출구에 망원시장 입구 쪽에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가로환경정비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망원역 2번출구 보도 위에 노점상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자전거정거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망원시장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되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도인지 차도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보도에도 많은 상인들이 지금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를 지금 해 주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언제까지 영구임대가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역 2번출구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으로도 연결해서 각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사실 여기에 출입구, 우측에 특화매대라고 해서 두 곳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한번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전거보관소 거기가 한 100미터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폐자전거도 있고 안 쓰는 자전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서, 정비가 일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공고기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를 정비를 해서 특화 매대 노점상 두 분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특화매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 구에서 허가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보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보면 위원회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과에 지금 5개 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5개 위원회에 공무원과 외부인사가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지, 5개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62쪽에 보시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다 각자의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된 겁니다. 우리 이 중에서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만들기는 했지마는 아직 개최는 한 번도 못 했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지가조사위원회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이렇게 3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지금 어떤 도로변경이랄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이 중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지금 5명, 5명, 5명, 7명, 4명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무사도 있고 또 우리 각각의 해당되는 국장님하고 그리고 관련 과 과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련이 있는 과 과장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외부인사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거의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겹쳐진다라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진행이 아직은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으로 지금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월 17일 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군데 과가 지금 몰려 있죠? 지금 유관부서하고 TF도 운영이 되어 있고 문화진흥과, 관광과,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그것을 총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정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과들도 같이 지금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만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위원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 저희 업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조 개념으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중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그 지역에 85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특별히 따로 별도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자정결의대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중해서 우리가 협의도 했지만 자발적으로 자정결의를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중개업소 지도나 점검반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단속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8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를 짜서 지금 현재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한 사실도 있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명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지금 저는 부동산과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보면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마포구만의 해결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망원 보면 지역적으로도 보면 과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정보과에서 나온 것을 지금 보면 서교동, 연남동으로 나와 있고 다른 과는 연남동, 상수동, 합정동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로 딱 묶어 가지고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상지역들을 좀 한 군데로 묶어서 제대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고 또 저 역시 바람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중점적인 일자리경제과하고 다른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 전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현·도화 구의원 김성희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입니다.
김성희위원  아현시장 내의 열여섯 집에 대해서 시정명령 통보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그 근거가 여기 보니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재산 관리 해 가지고 쭉 보면 국유재산법 제6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야기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 업무가 아니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 과거에 전통시장을 잘 육성을, 어려운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 아현시장이 지금 점포가 130개 점포가 있습니다. 종사자만도 한 200명 되는데 열여섯 집만 딱 부과대상으로 시정명령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사실 우리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봐주는 게 있는데요. 지금 16개 점포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선 열여섯 집만 먼저 저희가 자진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중에서 자진정비를 지금 다섯 집이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그러면 16개 점포니까 11개 업소가 영업 중이고, 한 업소는 자진정비를 하겠다고 저희 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16개 중에서 10개 점포가 자진정비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10월까지는 좀 자진정비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해서 각 점포마다 아마 면적이 좀 상이할 겁니다. 거기 면적에 맞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현시장 16개 점포에 대한 것은 작년 한 10월부터 민원이 벌써 한 5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 달이니까 다음 달이면 10월 달이니까 1년 정도의, 충분히 시장상인회하고 점포주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한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현시장에 지금 200개 점포가 있는데 16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현재는 민원 때문에 일단 16개 점포 그 통행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 앞에만 열여섯 집에 대한 거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다 들리는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연도별로 계속 마포구 16개 동에서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한 게 아니고 일단 민원에 의해서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 내에서 일단 실태조사에 의해서 적발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민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조치, 자진정비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에요. 민원이 없으면 지금 아직 안 하는 거고 민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답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단 아까 모두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어려우신 그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먼저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분들도 계셔서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아현중학교 뒤에 철거 잘했습니다. 잘했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26개 그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정비를…
김성희위원  정비 깔끔하게 잘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설치를 했어요.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현재 7개 박스가 설치, 신발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민원인들이 일반주민들이, 26개로 있다가 26개를 싹 정리를 해 놓고 나니까 7개 점포를 다시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허가내 준 그 박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구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7집만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비를 그러면 7개 그 집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 10일 날 그쪽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깨끗이 26개의 과거 점포를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날부터 토목과에서 6월 12일까지 계속 도로확장 및 보도 그리고 아현중학교 담장까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선거날인 6월 13일 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그쪽에서 7개의 박스를 설치했는데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신발생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비를 위해서 계고장서부터 시작해서 과태료도 일단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정비를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할 때 몇 개 과, 우리가 토목과에서 도로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2차선을 3차선으로 1차선을 확대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거 7개를 안 놓을 수도 있었던 저기가 토목과하고 협조만 잘 됐으면 일이 잘 됐으면, 이게 완공할 시기에,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꽃, 화분이라고 그러나요? 화단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미리 놨으면 7개도 없어졌을 텐데, 못 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토목과하고 여기 건설관리과하고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과거에 서노련의 회원이기 때문에 토목과하고 작년 그리고 금년 초까지도 사실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또 저희 국이니까 매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날 회의를 국장님 주재의 같이 업무협조 회의를 하는데 협조가 안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도 일정부분 서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업무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쪽에 장사 못하게 보도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김성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김성희위원  이거 사무감사도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길게 하면 다른 분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18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가로 정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업무보고하신 거 같은데 사람 중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올 3월 달에 정비를 하면서요, 3월 달에 노점상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4월 달에는 그 앞에 있는 화장실까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사진 보시면 이 화장실까지 4월 달에 다 철거를 해 버렸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거는 저희가 26개의 거리가게 점포는 3월 10일 날 완전히 철거를 했고요. 그 화장실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며칠 지난 다음에 철거를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실 철거를 이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정리를 했다라고 그러면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가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 타이틀에도 되어 있는데, 아현시장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화장실을 철거를 하면 가장 사람이 기본적인 게 먹고 볼 일을 봐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면 아현시장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데 대책을 세워놓고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것은 이렇게 빨리 하면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은, 정비는 이것 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 정도를 정비를 안 해놓고 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도 확보 안 해놓고 이걸 가지고 치웠는지에 대해서 이것 질의하려다가, 이것을 만약에 치우는 데 있어서 화장실 먼저 치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지금 7개 있는 그 점포를 이렇게 빨리 치웠어야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그때 저희 과, 일자리경제과, 토목과 그리고 아현시장 상인회장님, 주민 그리고 아현중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다 같이 모여서 일단 회의를 해서 화장실은 철거를 하는데 일단 아현시장에 우리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좀 도와줘서 그것을 마무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화장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치울 때 사실은 그 화장실에 대한 그렇게 큰 중점을 안 두신 건 맞잖아요. 그냥 도로 정비하는데 하시다 보니 사실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했고, 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이게 화장실이 없으면 이게 정말 최고, 다른 것 부과하는 것 변상금 부과하는 것 뭐 이런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화장실은 내버려두고 대책을 강구해 놓고 없앴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7개 점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수차례 했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서울시에서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어저께 저녁때 종합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노점상을 쉽게 얘기해서 표현을 노점상을 거리가게라고 하는데 이것을 허가를 내주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에 의해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총 272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맞춰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7개 점포 중에 건설관리과에서 그분들한테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떼어오라고 그랬는데도, 떼어오라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그렇죠.
김성희위원  떼어오라고 했는데 안 떼어왔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거기 서울시 규칙을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 그것도 한번 모 의원이 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기준에 안 맞아요, 거기에 있는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다른 데도 다 철거를 했는데 다시 봤으니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금년에는 용역비가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전수조사와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안 맞는다고 하면 2019년도 1, 2, 3월에 아마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을 치웠으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바로 설치를 해 주든지. 그때그때 해 줘야지 화장실 없이 그 상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화장실 치운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우리 조영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현시장 지하에 화장실이 있는데 보수를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을 지원…
○위원장 조영덕  보수가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승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조영덕  화장실 보수가 되도록까지는 놔뒀다가 보수가 된 후에 처리하는 게 맞지 화장실을 서로 협의했다고 해서 하고, 화장실은 보수하지 않고 먼저 치운 것은 잘못이죠.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모시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민석위원  24페이지 보시면 경의선숲길 공원연결로 설치공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19억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조정이 있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사업비는 정확히 20억 원이고요. 입찰하는 과정과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나머지 차액입니다.
이민석위원  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그동안 경의선숲길 연결로 사업이 1년 6개월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발주를 자기네들이 보도 육교를 설치를 본 적이 없어서 저희한테 의뢰사업으로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마치지 않으면 시비 20억 원을 전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핵심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의선숲길 연결로를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로다가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작년도에 민선7기 구의원님들이 이걸 빨리 해 달라는 촉구안을 두 번이나 결의를 해 주셨어요.
이민석위원  좀 간략하게 어저께 사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 동안에 두세 번에 걸쳐서 거기에 기초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반대를 하면서 공사 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사업지연이 많이 되고 해서 연말 안에 끝내려면 지금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공사 중에 민원인 서너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사 방해 하셔 가지고 저희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그냥 시공사에다가 추진해야 된다, 이것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불미스러운 일이 뭐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못하게 하니까 서로 물리적으로다가 막으면서 서로가…
이민석위원  우리 구민이 상해를 입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당사자끼리 아마 상해를같이 아마 넘어지면서, 그분도 진단서를 제가 알기로는 끊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팀장도 어제 진단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 받고 어제 병가를 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절차상 문제가 없고 마땅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토목과장 박종국  반대를 하면 반대되는 의견을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의견을 안 듣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견 들으러 몇 번 갔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팀장도 가고.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공사하지 마라.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안된다 이 공익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요구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수렴할 것은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이민석위원  주민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내용은 저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낸 걸로 고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당사자 주민들이 지난주에 소장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집행정지 신청과 육교설치 처분 취소소송에 관련된 소장을 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런 얘기는,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이민석위원  일단은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으니 어저께 그 당사자들 현장에 있었던 우리 주민이 SNS에 올렸던 내용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사진하고 내용이 여기 있는데, “구청의 팀장이 공사현장에 나와서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강하게 밀어붙이란다. 본인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되니까 밀치고 공사하란다. 그 와중에 밀침을 당한 주민이 넘어져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에 119로 실려갔다.”, 이하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현장에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직원하고 우리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그러한 갈등관계에 있어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우리 구민이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죠, 어저께?
○토목과장 박종국  뭐 진단서 끊으러 갔는데요. 진단서 확인은 못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요 며칠간 업무보고 받는 중에 사실은 지금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이 뭐 법원 집달리예요? 뭐 법원 집행관이에요? 이분들 당사자들이, 25페이지 한번 좀 다 같이 봐주시겠어요? 조감도.
  이 조감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전문가로서 이 조감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료 찾는 중) 아무 생각 안 드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주관적인 게 많으니까…
이민석위원  예, 지금 소를 제기하고 공사를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강대역의 단층건물들 이분들인가봐요?
○토목과장 박종국  왼쪽에 가림막 있는 데 붙어있는 집, 네 집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 집들을 끼고서 S자로 굽어지네요, 이 고가가?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그 앞에 GS25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보도 바로 서강대로 앞에 있는 GS25 거기가 사유지라서 사유지 보상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피해서 서강대역사 철도부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민원인 집을 피해서 일부러 하기 위해서 그렇게 S자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경의선숲길이 우리 마포구민들의 자랑이고 쉼터가 되고 굉장히 좋은 시설인 건 저도 인정하고요. 이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조금 더 마땅치 않을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지만. 고가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이게 예전에 일반적인 육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미관상 아주 예쁘게 이걸 만들어내면 이것 자체도 또 명소가 되고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반드시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을 발생하는 주민들 이것을 사실은 수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만들었어야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구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말씀하시면서 공청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하시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절차상?
○토목과장 박종국  그렇죠.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수동, 대흥동, 염리동 이런 지역주민들의 주민설명회는 했지만 일일이 어디에 저촉이, 이 보행연결로가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이 사업 전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이민석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토목과장 박종국  소수의 피해자는 저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소수의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내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녹지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런 것이 아마 다 얘기했으면 수렴이 됐을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조금 빨리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민원인들이 소를 제기했으니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어저께 제가 봤을 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한 대응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방이. 무조건 그 공사를 하면서 이유없이 방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섣불리 잘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나서 해…
○위원장 조영덕  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예.
○위원장 조영덕  두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주민하고 어떻게 아무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밀고 당기고 쉽게 얘기해서 누가 봐도 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그걸 생각할 때 누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죄송한데 위원장님, 밀고 당기고 그 정도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막은 겁니다. 그런데 좀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심한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덕  짧게 얘기하세요. 나는 긴 것은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짧은 걸 좋아하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오라고 해서 미팅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뭐가 불만인가를 다스려주는 게 공무원이지, 무작정 가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입니까?
  지금 올해 안에 공사를 못하면 20억이 날아간다? 20억이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민원인들 네 분인데요. 네 분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대화하러 안 만나봤겠습니까? 사전에 다 만났습니다. 찾아뵙고 만나고,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태까지 기다려왔는데 지금은…
○위원장 조영덕  민원이라는 게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자, 어제 그랬다고 그랬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오늘도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데모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1인시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오늘도요?
○토목과장 박종국  오늘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1인시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민석위원  1인시위를 하는 건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1인시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는 아니고.
○위원장 조영덕  아, 당사자는 아니고?
이민석위원  어디 뭐 시민단체에서 1인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인가를 하신 걸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제. 그것 결정이 날 때까지 저희가 얼마가 걸릴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는 없고 저희가 주민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설득을 시키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서 판결이 빨리 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승소, 패소가 결정이 난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설득하는 과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민석위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잘 매듭이 짓지 않아진다면 제 생각에는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공사를 잠깐 중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원인들 계속 반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이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의견을 좀…
○토목과장 박종국  앞으로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일단 이 정도로 하고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 민원은 내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민원인을 구로 불러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로 불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왜냐, 현장에 있으면 강성이 되려고 합니다. 이 민원인들이 현장에 있으면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화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몇 명 안 된다고 하니까 마포구로 불러들여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처리를 해 주셔야지.
  어떤 분이 어제 밀고 닥치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무원도 본인도 그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업무에 애정을 갖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도 생긴 것 같은데 공무원 여러분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공무원이 되려고 해야지, 무작정 싸움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도 좀 알아보고 해서 자리를 잡도록 제가 한번 해 보겠는데, 어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나서서 한번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런 민원은 서로 고발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까지 간 것은 참 애석하게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치수과장 이윤성입니다.
김기석위원  홍제천 수변무대 그늘막 설치인데요. 사실 저도 이곳은 자주 가고 그러는데 너무 시설은 좋은데 그늘막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애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고.
  뒤 페이지 보면 58페이지 보면 이 그늘막 지금 그림이 참 멋있게 나와 있는데 이대로 되는 건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짧게 하세요.
○치수과장 이윤성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수변무대는 시영아파트 밑에.
김기석위원  SH아파트 밑에.
○치수과장 이윤성  거기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자가 쭉 있어 가지고 햇볕이 쬐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변무대 앞에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행사를 할 때 좀 그늘도, 막아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형 조감도를 설치를 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 발주 전에 여러 가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했는데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모양을 했는데요.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조감도처럼 멋지게. 왜냐면요, 정말 여기가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수변무대가 커서 큰 행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신경을 써서 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감도처럼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윤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들어가세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인데요. 우리 토목과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성산2동에 성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정문 앞에 보도블록이 다 파여서 물도 차이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시설을 처리해 주셔서 동네사람마다 또 학교 보안관 선생님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해서 아주 제가 기쁘고 또 우리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 자체가 상대방의 민원인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지역구도 아까 김성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은 신설되는 이런 육교라든가 보행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낙후된 구도심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화동이나 아현동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발된 아파트식도 있지만 기존에 50년, 60년 된 가옥들이 상당히 많고요. 골목길 들어가 보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 할 정도로 파인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하수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도로의 노면 자체가 상당히 거칠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골목길 도로상태 훼손 정도를 우리 토목과에서 혹시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도로가 아니고, 도로긴 하지만 도로 자체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되면서 4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의 건축주는 다 떠나고 새로 이사를 온 분들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은 과거에 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골목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화동 삼개로 3길 17번지 쪽 도로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도로를 보고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좁은 골목인데 한 쪽이 신축이 됐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한 3가구 정도가 지금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미터 정도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포클레인으로 긁어서 지면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딱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도로가 왜 이렇게 파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어쨌든 양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이 인제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멀쩡한 도로가 골목길이 이렇게 파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초적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건너편에 신축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설 때 과연 허가를 어떻게 구청에서 해 줬느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나 또는 불법으로 묵인했다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징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이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그 정도로 파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어떤 정치인도 어떤 구청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 됐으니 해결 한번 해 봐라, 하나의 미션을 저한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서 명확하게 과거 이게 한 3년, 4년 전의 일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의 공무원이 과연 누구인지, 누가 이것을 관리했는지를 찾아주셔 가지고 명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오늘 요구하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용강동 및 망원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창기황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행정과장김애련
  건설관리과장오승준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이윤성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