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51쪽에서 20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690억 5,637만 원, 전년도 이월액 99억 6,314만 원, 예산현액은 1,789억 6,26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11억 6,63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8,0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6억 1,6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51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055억 5,485만 원, 지출액은 1,009억 4,074만 원, 사고이월액 4억 9,7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1,6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 사업취소,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8억 8,241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43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8억 8,529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7,500만 원, 마포종합행정타운 및 구청사 위탁사업에 따른 공사·공단 전출금 1억 8천만 원, 직원 기숙사 건립 설계비 1억 4,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62쪽에서 176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07억 5,728만 원에서 146억 1,121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9,54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5,0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2,567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1억 623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2억 7,13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72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건립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9억 2,800만 원,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등 1억 9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4,6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등 3,1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부터 184쪽까지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는 예산현액 100억 5,662만 원 중에서 81억 7,205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3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0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250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46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28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08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축제 행사 추진 집행잔액 7,398만 원,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잔액 2억 3,497만 원, 시지정문화재 용강동 정구중가옥 방범방재 설치공사 시설비 8,32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에서 190쪽까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7억 3,238만 원 중에서 14억 5,28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09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2,389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1,502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86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2,200만 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1,200만 원, 여행자편의시설 관리 운영 1,200만 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8,700만 원, 관광네트워크 구축 900만 원, 관광진흥센터 및 관광포럼 운영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1쪽에서 194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9억 4,718만 원 중에서 6억 8,61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천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8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1,29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설계비 1억 4천만 원, 다산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집행잔액 6,350만 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3,263만 원, 서울시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낙찰차액 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1,4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9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73억 3,553만 원에서 43억 6,443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1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6,879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억 9,735만 원, 유보액 등 예산절감으로 1억 4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1억 1,494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7,483만 원, 통합스토리지 구축 사업비 2,310만 원,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비 7,4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에서 205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25억 7,883만 원 중에서 309억 3,8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억 2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3,7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유보액 4,436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4억 6,96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2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 8,522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비 1억 6,684만 원, 폐기물처리비 2,232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 8,7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7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당인동 부군당 보존관리사업 시설비 2,844만 원을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가 서울시 문화재로 선정되어 시보조금 예산확보 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529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7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억 9,197만 원, 지출액은 3,9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2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마포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1억 1,300만 원, 마포관광 테마별 종합관광지도 제작 8,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6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42억 4,048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4,486만 원이 증가하여 1억 2,954만 원을 집행 후 당해연도말 50억 5,58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1억 5,117만 원에서 당해연도 5,13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2억 25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7억 6,617만 원에서 당해연도 4,30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8억 92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2,842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4,03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6,878만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1,560만 원에서 당해연도 265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2017년 12월 29일 폐지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 1,826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64억 6,942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58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억 6,3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소속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08억 1,036만 1천 원에서 43억 8,459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751억 9,495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4,561만 9천 원에서 7,483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2,04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35억 9,763만 6천 원에서 2억 2,363만 6천 원을 증액한 1,138억 2,1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9,678만 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위탁금 2,657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 원, 안전감시단 집행잔액 시비 반납금 2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9억 4,497만 9천 원에서 8,790만 1천 원을 증액한 110억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실습여건 개선사업비 175만 원, 찾동 마을분야 지원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61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 76억 9,773만 5천 원에서 16억 100만 4천 원을 증액한 92억 9,8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545만 7천 원과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05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3억 803만 7천 원에서 132만 2천 원을 증액한 13억 93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등의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3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37억 2,421만 원에서 18억 1,379만 원이 증가한 5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9년 개편이후 시스템 노후화와 덧붙이기식 개발로 최신 기술적용이 어렵고 모바일 부분이 취약한 홈페이지를 민선7기를 맞이하여 전면 개편하기 위해 홈페이지 전면 재개발비 3억 9,176만 원과 하드웨어 인프라 고도화 예산 2억 2,002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홈 기반구축사업에 우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326억 7,641만 6천 원에서 6억 5,694만 1천 원을 증액한 333억 3,3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혼합재활용품 잔재쓰레기 및 봉제원단조각 운반처리비 6억 3,278만 6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15만 5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8,561만 9천 원에서 7,483만 2천 원을 증액한 6억 6,0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7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7,483만 2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7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이민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해 가지고 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불용액이 좀 많아요. 이거 설명 좀 일단 해 주시죠. 16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북한이탈주민에서 예산액을 300을 잡아놨었는데요. 이제 사업비 160하고 업무추진비 140하고 해서 300을 잡아놨는데 실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적당한 사업이 없고 실지로 우리 민주평통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위원님도 오셨지만 어제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농협상품권 10만 원 권을 한 30여 명에게 나눠주고 또 애들에게 학습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나눠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좀 할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을 좀 시켰습니다.
이민석위원  적절한 답변으로는 느껴지지 않고요. 혹시 우리 마포구에, 새터민이라고 표현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이민석위원  한 몇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191명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191명이요? 민주평통하고 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도 좋았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책정이 된 거에 있어서는 불용됨 없이 다 적절히 집행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65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1,380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된 거 같은데, 제 의견은 그래요. 이미 여기 4,85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책정된 그 예산액대로 행사를 운영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태여 이거를 전용을 했었어야 되나. 그랬는데 또 불용액이 또 492만 원 정도 있는 것을 보면 그게 계획이 이렇게 좀 철저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저희들이 1억을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저희들에게 8천만 원을 줘서 1억 8천만 원이 예산현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들이 그거에 못 미쳐서 돈이 거기는 남고 또 행사운영비로 마포형 민관협치 모델을 작년에 새로 좀 우리 마포에 맞는 어떤 주민자치사업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돈이 좀 주민자치위원이나 동네 마을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이쪽으로 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고요. 16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한 50% 가까이가 이것도 불용이 됐는데 이게 회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참석을 하신 분들이 어떤 처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과라든지 식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상장, 임명장 이런 관련된 어떤 증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행사운영비 관련돼서도 좀 연결선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이 마지막 질의한 내용에도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수동에서 어린이 농촌 체험활동에 쓰는 업무추진비였는데 거기에서 쓰고 좀 남아 가지고 불용을 좀 많이 시키게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광과장님, 이것은 제가 사실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서류상 보니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이민석위원  187페이지 관광객 환대이벤트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5,4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월액이 좀 있어요. 1,993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환대이벤트가 어떤 사업이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저희가 관광객들을 봄하고 가을 그 정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시기에 저희가 관광객들을 위한 환대이벤트를 합니다.
이민석위원  예를 들자면요?
○관광과장 양선주  버스킹 공연도 하고요. 홍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것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이민석위원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8월 12일 날 중국의 산동성 하택시에 있는 중국학생들 80여 명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관광을 왔거든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패키지 여행객들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한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한국에서 학부를 대학을 유학을 하고 싶어서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입시설명회 차 한국을 방문을 한 학생들인데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관광객들이 있으니 우리 마포구에서 현수막 정도라도 만들고 나가서 환영해 주고 이런 이벤트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근거도 없고 형평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사실 조금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저랑 채우진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국학생들 환영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행사,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채우진 의원과 저는 서로가 ‘어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마포 찾아준 학생들 환영해 주고 그런 내용들. 전혀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러면 그쪽 저희 마포구에 그런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중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서 저희 마포구에 공문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단체여행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민석위원  일반 패키지 여행객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양선주  그럴 때는 저희한테 공문을 저희 마포구에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삼아서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사실 절차에 있어서 답답함을 좀 느껴요.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모시고서 마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민석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느라. 151페이지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조금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사드 문제로 해 가지고 중국과의 교류가 중단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구장님 선거로 인해 가지고 상호방문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답변이 아주 명확하시네요. 바로 이해했습니다.
  155페이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이게 직원들 복지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맞습니다.
  이것은 특정업무하고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런 게 아까 같이 사드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국제행사를 많이 못했고요. 그다음에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기획연수 여기에 대한 미집행 발생입니다.
이민석위원  배낭여행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라든지 절차가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완화해서 직원들 혜택을 많이 누려서 이런 견문 좀 체험하고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추경 관련된 것도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위원장 조영덕  예.
이민석위원  581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안건으로도 올라와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관련돼서.
○총무과장 유상한  기금이요? 581페이지?
이민석위원  예, 581페이지.
○총무과장 유상한  결산?
이민석위원  예, 일단 결산서 581페이지.
○총무과장 유상한  예, 말씀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4,946만 원이 전액 불용됐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남북교류기금은 현재 사업은 별로 없고요. 현재 우리가 5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민석위원  2014년도에 처음 편성이 됐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14, 15, 16, 17, 18, 이렇게 5년째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1년에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현재 2억 5천이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랬는데 1억을 더 추경에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5개년 동안 혹시 뭐 지출된 집행내역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일부 조금 있는데…
이민석위원  있나요, 국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5년 동안은 제가 좀 자료를…
이민석위원  저도 자료가 없어서.
○총무과장 유상한  5년 동안은 제가 정확하게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적절한가, 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의견만 일단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뭐…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1억을 기금으로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우리 대통령님하고 북한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연관되어 인접국가간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북교류기금을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5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특별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관에서 일정금액을 사업을 지원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남북교류기금을 2015년도에 마포구민 한마음 통일염원콘서트라 해 가지고 220만 원 집행한 적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2억 5천만 원 중에 220만 원?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좀 남북교류기금…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 잠깐만, 그냥 계세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김성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19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그래 가지고 1억 4천, 우리 설계비로다가 잡아놓은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김성희위원  직원들 숙소 하려고 기숙사…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그건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뭘로다가 당초에 1억 4천을 잡았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우리 구에 민원실이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2층에 있는데 주민들이 동선거리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1층으로 옮기려고 1층하고 2층하고 바꾸어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래층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2층에 있는 면적이 아래층에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2층에 교통행정과, 부동산, 민원여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1층에서는 나오지를 않고 또 주민쉼터하고 북카페, 정보광장 같은 게 2층으로 올라오면 그것도 또 불편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1층에 있는데 그걸 2층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하게 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냥 1억 4천은 불용처리?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예.
김성희위원  더 급한 데 써야 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계획을 잘 잡아서,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행복민원실이라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쪽에서 1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옮기려고 했었던 건데 내부적으로 가능하지를 않아 가지고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구의회가 이쪽으로 늘리는 데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도 그것 한번 계획서를 만약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건 또 편성해놨다가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또 다른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질의 한번 할까요?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김성희위원  관광과에 올라온 것 조금 전에 보니까 7,483만 2천 원인가요? 그건 어디에다가 쓰는 돈이에요? 안행국 세비 예산에 보면 증감이 됐잖아요?
○관광과장 양선주  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 찾는 중)
김성희위원  이렇게 찾으면 한참 걸리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이따가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김성희위원  한번 찾아가지고 이따 이야기 해 주시고. 문화진흥과 한번 물어볼까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김성희위원  전용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만 원 전용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다른 데서 절약해서 쓰고 절약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아직 뭐 제가 여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전용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을 하게 될 계획이 작년에 갑자기 잡혀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아니 타당성 조사용역 그게 당초에 없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자문위원들 수당하고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전용하게 돼서 자문위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항목에는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지금 많아 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성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보면, 16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료 찾는 중) 여기도 또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전용했습니다. 1,380만 원.
김성희위원  전용한 이유가 이건 또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포형 민관협치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앞에 감액시킨 것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거기 돈이 좀 남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구비로 1억을 편성을 했는데 다음에 시에서 8천만 원이 더 내려와서 1억 8천이 되니까 거기에 돈이 좀 남아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에서 이런 걸 써야지 전용하면서까지 축제를 연다라는 것은 이건…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마포형 민관협치모델 그것은 축제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이지 어떤 축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제일 전용하는 건 웬만한 특별한 일 아니면 세입·세출 항목이 분명히 있고요, 예산서 세울 때. 그런데 꼭 전용을 하려고 그러면 국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결재를 받는데 전용을 하는데, 전체 다 하려면 시간도 없고 이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을 하게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제가 결재합니다.
김성희위원  전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당초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1, 2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고요. 빠르면 뭐 1, 2개월 될 수 있지만 끝에까지 가면 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예산의 편성 집행목적은 집행부의, 물론 의회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용제도, 이용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의회를 열어서 추경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을 하게 됩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고 있는 거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다른 회계 일반 예비비나 이런 것은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비비는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극히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간의 융통은 제한되는 또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전용은 어느 정도 부득이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결재권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올라오면 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김성희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남북교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기금 하는데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민석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5천만 원씩이 늘어났었어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김성희위원  아니 이거 본예산에 해도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다 넣어서 해도 되는 것을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2억 5천이 있는데 지금 쓴 거가 금방 팀장이 과장님한테 쪽지 준 게 200만 원 썼다. 2억 5천 중에 200만 원 썼으면 2억 3천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추경에다가 또 1억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급한 건지, 추경이란 게 그냥 아무렇게나 올리는 게 추경이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올 9월 명절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그거 써야지 급한 데도 많은데, 아니 이런 게 정말 너무, 심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시려다 말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남북교류기금이 2014년도부터 처음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현재는 적립단계입니다. 집행단계가 아니고. 왜 적립단계냐면 그 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셨던 부분인데 왜 1억, 2억 되면 쓰지 왜 적립만 하냐. 그런데 적립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민간 남북교류단체가 한 17개 정도 되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수십 개의 단체가 있는데 한 1, 2억 됐을 때 집행하려고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1, 2억 가지고는, 최소 5억 정도는 돼야 2014년도 기준입니다. 5억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집행을 하지 1, 2억 가지고는 어디 부치지도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적립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220만 원은 아마 그때 남북교류 어떤 교육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편성하는 이유는 지금 남북교류, 북미회담, 남북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평화협정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마포구는 북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상징성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8대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7기 구청장님 들어오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언론에 또 보도가 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처음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경의 중점에 남북을 저기해서 선제적으로 적립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5억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적립해서 남북화해교류가 되면 급속도로 남북을 왕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남북교류가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잡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남북교류 전 단계라도 예를 들어서 종전이나 평화협정이 되면 긴급하게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성희위원  이것은 추경에 이거 따져보고요.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금 이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안을 가지고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을 보며)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할 시간을 갖고요.
  자, 다른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결산 및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8페이지에 성과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국별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은 100% 달성했는데 안전행정국만 지금 88.6%로 좀 중하위인데 어떻게 된 이유로 그렇게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에서 달성액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페이지 좀 다시오.
신종갑위원  8페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자료 찾는 중)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세부내역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직원 없음)
  여기 보시면 성과보고서 책자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계획을 해 가지고요,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12월 말일 날 성과보고서를 계획을 하는데 이거 성과보고서는 그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비전을 비롯해 가지고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이게 각 부서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인데 이거 달성도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봉하고, 5급 이상 연봉에 관련되는 자료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책자보다는 종합된 결산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17개, 지표수가 44개인데 성과 달성된 것은 39개이고 미달성 수가 5개인데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세웠는데요. 초과달성도 있고 미달성 부분은 사업의 계획이 각 부서에서 파악을 아직도, 각 국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부서별로 이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목표달성에 미달성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세부사업을 지금 별도로 설명 드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군부대 이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진행단계에 왔다가 그게 아마 좌초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큰 성과달성에 지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하고 옛날 구의회 청사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이전 협의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작년 12월 말 정도 돼서 우리 구는 망원동이나 군부대 이전에 전부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국방부는 일부 시설을 잔류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부대 이전은 의미가 없다. 해서 그게 없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 때문에, 군부대 이전 사업은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달성 못하게 돼도 그런 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 좀 나왔는데 구의회 건물 리모델링 구의회로 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얼마 저희가 투입됐죠?
○총무과장 유상한  구의회 건물 리모델링 7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공사가 끝난 상태고 공실로 지금 얼마나 지금 있는 상태죠?
○총무과장 유상한  1년 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년 넘게 거기에 공실로 사용하다 보면 그만큼의 우리 입장에서는 공간적인 손실이라든지 다음에 관리비 상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제가 금년 1월 달에 총무과장으로 와서 여러 안을 기관에다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발굴하려고 전국 지자체하고 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업체가 없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별도로 동아사이언스하고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천문대를 구의회 옥상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게 하중에도, 이게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게, 건물이 91년도에 지었다 보니까 한 27년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은 했는데 외부 상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것을 내부수리를 해야 됩니다. 내부수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일부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한 5, 6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검토내용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결정되면 제가 안전행정국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용도도 없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급하게 리모델링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사실 동료의원이었던 송병길 의원님께서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왜 굳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느냐, 재건축 자체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현실로 다가온 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공실이 1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총무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상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결정되면 한 2, 30년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분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이라든지 추경안은 아니지만 올해 사업 중에서 혹시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객 희망나눔트리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선주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장소가 어디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하나요?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홍대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면 맞는 장소인 것 같고 그러시면 제가 듣기로는 그 관광객들이 원하는 규모라든지 수준이 높은데 사실 보면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연말연시에 세계 각국에 보면 트리라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서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대가 세계의 명소 중 한 군데인데 거기 타 외국이라든지 타 지자체보다는 그 자체가 왜소하거나 빈약하면 그들한테 SNS에서 홍보했을 때 좀 빈약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죠?
○관광과장 양선주  지금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존경하는 저희 전 허정행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덕동에 트리 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아서 좀 왜소하니 본인이 좀 증액시켜서 크리스마스트리 키운 거 같은데, 맞죠?
○관광과장 양선주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홍대에 있는 관광 희망나눔트리, 희망트리에 대해서 예산을 좀 3천만 원에서 좀 1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4천만 원 정도 해서 연말연시에 홍대를 찾는, 마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김성희위원  69페이지에 보면요, 청소행정과 거기 보면 쓰레기 1,200만 원을 환급 처리했는데 여기 보면 1,200만 원을 환급 처리했는데 왜 환급을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69페이지요?
김성희위원  68페이지. 책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1,200만 원 기타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이거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인데요. 대형폐기물은 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해 달라고 돈은 입금을 시켰는데 본인이 대형폐기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환급해 줬다라는 이야기군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본인들이 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김성희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56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성희위원  찾았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성희위원  거기 시설비및부대비 나오잖아요? 156페이지 맨 밑에.
○총무과장 유상한  예, 1억 4,800만 원.
김성희위원  1억 4,800만 원 이게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다가 오면서 이거 기숙사설계비를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왜 불용처리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게 우리 제3별관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옆에 옛날 흑룡강 건물, 빨간 건물 5층짜리 건물인데요. 거기다가 우리 구청 신규직원들이 지방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값이 우리 마포가 비싸다 보니까 전세가 이 주위에 오피스텔도 한 7평  정도 되는 게 2억 5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9급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월세가 한 5, 6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지방출신 우리 신규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복리후생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잠정 보류돼 가지고 설계비로 편성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뭐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불용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불용처리된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제 아예 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계획은 안 하고요 다른 쪽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쪽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저기는 직원들에게 복지 저기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이거는 보고를 아직도 안 하고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번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김성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아현동장님으로 엊그제까지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옥상에 보면 데크가 다 썩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텃밭을 만들어놔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수리를 좀 해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저희가 지금 시설비가 동사무소 수리비로 해서 1억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 예약된 것하고 기존에 나간 돈하고 하면 그 수리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보류를 시켰는데요.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이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2층에 보면 식당에도 싱크대가 고장이 나서 싱크대가 있으면 그 밑으로다가 물이 새 가지고 맨날 물 닦고 있던데,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것 알고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 식당은 그렇게 특별하게 안에까지 잘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 좀 반영해서,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CCTV 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사업,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 진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은 50%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먼저 CCTV 사업은 작년에 2017년 10월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었고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워서 이월을 해서 올해 10월까지 모두 79개소에 CCTV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5억 관제센터 교부금은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5월에 이전됐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10월에 관제센터가 진행이 돼서 CCTV 상황실이 통합되어서 지금 관제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다 무사히 진행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올해 10월까지는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선주  관광과장 양선주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대에 희망나눔트리 건에 대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4천만 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자부담을 갖고서라도 지금 홍대 살리기에 지금 상인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더 멋지게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세요.
○관광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에서 추경도 올라오고 했는데 예산을 짤 때는 요소요소 정말 쓸 수 있는 금액을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용하는 금액도 있고 또 보니까 아직 쓰지 않는 금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쓸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짤 수 있게 하고요.
  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급했을 때 그 예산을 쓰려고 해야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해서 가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지금 끼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예산도 있는데 1억이라는 금액을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다 잘 좀 챙기시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써 주시고요.
  또한 1,400명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안을 좀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직원들이 자부심 갖고, 내가 공무원이고 마포구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 꼭 무슨 사업에다만 쓸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도 쓸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가 조성하여, 변경된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1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도 말 기준 약 3억 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만 본 위원은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말이 계속 현재진행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통일의 최고의 관문인데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지금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쟁과 핵무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우리도 이에 반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민석 위원님과 김성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곧 쓰여지지 않는 예산인데 추경까지 하면서 써야 되느냐. 얘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 추경예산 올라온 게 지금 5천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더 쓰여야 될 곳들이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형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출사유에 보면 세입·지출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 보면 수입·지출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맞는지 수입이 맞는지 그걸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세입·지출계획으로 하는데 기금은 수입·지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회계연도 준칙을 따르면 세입·세출이고, 회계연도가 없으면 수입·지출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제대로 쓰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장재원
  관광과장양선주
  민원여권과장신승관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김건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