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 9월 12일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그게 아마 경협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체 대표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마포의 예가 아마 경협의 출발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만큼 마포구가 기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가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북교류의 관문이다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에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북한의 어떤 특정지역과의 교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금을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혹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가 6억 원 정도 기금을 마련했고요. 금년 추경 때 경기도가 200억 했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지금 저희가 2억 5천 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1억 해봐야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5천 가지고 대북교류를 전면적으로 나서 갖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처가 있으면 일부는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향후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기금을 5억 이상은 안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에 조례 만들면서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하니까 최소 한 5억 원 정도 돼야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5천만 원씩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억 5천을 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정상회담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2억 5천이, 추경에 예산을 물어보니까 1억 가능하다 해 가지고 1억을 올린 겁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5억 정도까지 더 이상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은 2014년도 기준이고요. 그때 목표액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합한가 해서 한 1억 정도 되면 북한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관내에 17개 민간단체가 있어요, 북한하고 교류 가능한. 그쪽에서 대다수 얘기는 1, 2억 가지고는 턱도 안 되고 최소한 인도적 지원할 정도는 최소 5억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이 맥시멈은 아닙니다. 더 증액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할 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크게 방향은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얘기는 뭐 식량, 의료, 생필품, 생활용품 이런 등등이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교류가 가능합니다. 축구나 예술, 학술 교류, 행정 교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양직할시에 18개 구에 2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하고 유사한 구는 과거에 파악할 때는 강남구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행정교류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 교류하다 보면 그쪽에 지역발전에 관한 그런 교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포괄할 때는 최소가 5억이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 교류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이나 이 분들도 평양에 가서 해당 구하고 교류할 때 참석할 때 이 비용으로 아마 쓰게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찬성을 했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통일 대비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에서부터 모든 단체들이 이런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