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46쪽 청소환경에서부터 184쪽 가정복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742억 3,874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 7,524만 6천원 및 예비비 1억 7,202만 2천원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851억 8,600만 9천원에서 745억 5,552만원을 지출하고, 36억 7,282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9억 5,765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54쪽부터 160쪽까지는 사회복지, 160쪽부터 164쪽까지는 저소득주민보호, 그리고 164쪽부터 170쪽까지는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15억 9,515만 6천원에서 339억 6,770만 7천원을 지출하고, 25억 582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억 2,16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결산서 책자 154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5,646만원에서 85억 1,462만원을 지출하고, 24억 3,162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3억 1,0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복지종합센터(舊 노고산종합복지관) 건립예산이 추가부지 사유지인 동신장여관 매입이 소유주의 협의매각 불응으로 29억 7,052만 4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마포창업복지관(舊  자활복지센터) 신축공사 통신·전기공사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2억 5,632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익근무요원을 48명으로 예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당초보다 7명이 적게 배치되어 집행잔액이 3,569만 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포창업복지관은 2003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6월 완공하였는 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13억 2,517만 9천원과 감리비 3억 1,451만 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마포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추가부지 사유지 매입비를 소유주 협의매각 불응으로 7억 9,193만 3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0쪽부터 164쪽까지의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1,152만 4천원에서 168억 4,422만 3천원을 지출하고, 6억 6,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집행잔액 2억 6,703만 7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821만 4천원과 자활후견기관 사업비 집행잔액 8,967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3,144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4쪽부터 170쪽까지의 노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98억 2,717만 2천원에서 86억 886만 3천원을 지출하고, 7,419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41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충남 금산군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8억 1,810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도화2동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건축비 감소 등 집행잔액이 2억 2,317만 3천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집행잔액이 4,004만 9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화2동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7,419만 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8,450만 5천원에서 지출액은 1억 6,035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41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70쪽부터 174쪽까지는 여성복지, 174쪽부터 180쪽까지는 청소년복지, 그리고 180쪽부터 184쪽까지는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238억 2,650만 8천원에서 216억 8,461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700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48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0쪽부터 174쪽까지 여성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예산액 7억 9,688만원에서 7억 8,82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58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시 지연으로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306만 6천원, 모부자가정, 아동시설 등 명절 격려품 지급 집행잔액이 335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4쪽부터 180쪽까지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예산액 12억 9,027만 5천원에서 11억 2,864만 4천원을 지출하고, 1억 6,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신규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 감소로 1억 4,782만 9천원, 청소년독서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 461만 2천원, 청소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69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부터 184쪽까지 가정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는 예산액 217억 3,935만 3천원에서 197억 6,767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700만 5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3,46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3억 5,782만 2천원, 도화·상수·서강 어린이집 공사 집행잔액 3억 1,380만 8천원, 도화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336만 4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5,680만 5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34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화어린이집 신축공사가 2006년 11월에 공사발주하여 200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 7억 729만 6천원과 상수 및 서강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가 2006년 11월 공사발주하여 2007년 6월 준공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970만 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6쪽부터 154쪽까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예산액 197억 6,434만 5천원에서 189억 321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억 3,11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환경미화원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억 9,496만원,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집행잔액 2억 6,629만 3천원, 시설물유지관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6,832만 4천원, 김포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6,080만 4천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잔액과 자동매연측정장치 구매잔액 등 3,31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물청소차량 구입비 지원 교부금 1억 3천만원이 12월에 배정되어 부득이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7건의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2억 9,586만 9천원과 2006년 수납액 27억 7,204만 9천원 등 총 330억 6,791만 8천원에서 96억 6,427만원을 2006년도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집행잔액은 234억 36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1억 7,202만 2천원으로써,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인상에 따라 주민생활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848만원, 망원동 서림경로당 개·보수비 3,257만 1천원, 보육사업 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른 구비 부족분 1억 1,097만 1천원을 편성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기타 사용료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 기정예산 842억 339만 2천원에서 25억 1,271만 6천원을 증액한 총 866억 2,0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쪽입니다. 자활복지센터 운영수입 1억 6천만원을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쪽, 복지행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 기정예산 284억 9,265만 1천원에서 8억 3,641만  4천원을 증액한 293억 2,9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국 직원 특근매식비와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4,400만원, 자활복지센터 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비 3억 9,638만원,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4,060만원, 마포창업복지관(구: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 위탁비 1억 4,811만 8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노인복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86억 2,788만 3천원에서 8억 4,471만 6천원을 증액한 94억 7,2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3,68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반납액 8억 1,796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3,418만 3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2,888만 5천원에서 4,396만 3천원을 감액한 15억 8,4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기간 단축으로 4,980만원을 감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은 기정예산 138억 6,340만원에서 5억 6,296만 3천원이 증액된 144억 2,63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대상 증가로 인한 생계급여비를 4억 8,956만 9천원,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결산잔액 국비 및 시비 반환금으로  7,3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7,308만 5천원에서 2,471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9,78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기정예산 9억 447만원에서 상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등 4,369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4,8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육행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 기정예산은 193억 2,765만 5천원에서 4억 3,769만원을 증액한 197억 6,5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마포보육종합정보센터 건립비”2억 200만원,“아현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교육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기정예산은 29억 8,862만 2천원에서 4,818만 1천원을 증액한 30억 3,6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4,400만원,“전자복사기 구입비”41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소행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기정예산은 214억 8,987만 2천원에서 2억 1,747만 1천원을 감액한 212억 7,2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이 9월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5억 8,41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200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족분 3억 6,664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154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가정복지과장 박영헌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가정복지과 총 불용액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1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11억?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예.
○위원장 신봉현  민간경상보조가 원래 145억이었는데 예비비에서 1억 1천,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서 1억 1,300을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총 147억 정도 되는데 이거 왜 예비비하고 예산전용해서 1억 1,300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갖다 썼으면 전용을 했으면 불용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 불용이 3억 5,700이 나왔는데 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보육시설 운영예산이 138억 8,555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료가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사사분기에는 신규보육신청을 받지 말라는 여성가족부의 2006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서 제한을 하였던 것인데, 사사분기가 막상 닥치고 나니까 이게 학부모들로부터 심한,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 24일 이 지침을 폐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각 지자체별로 추가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얼마 받았냐 하면 6억 4,043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2,397만 1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300을 조달하는 방법을 먼저 예비비에서 1억 1,097만 1천원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1억 1,300을 전용을 하였던 것인데 저희들이 막상 12월달에 약17억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한 13억 정도만 집행이 되어서 약 3억 5,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거는 절대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액수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육료 예산을 따지면 약 2.5%의 불용액에 해당되고요. 또 2005년도의 결산에서는 약 6억 1,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5억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억 5,700, 좀더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차피 행정은 예측행정인데 예측을 잘해야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작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이것을 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느냐면 예비비나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예비비 예산 전용하면 훨씬 더 많이 불용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영헌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가 선임과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주민생활지원과가 선임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위원장 신봉현  국의 전체 불용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국 전체 불용액이 69억 5,700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시킨 액수가 51억 2,100이에요. 이것은 더군다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6천이거든요.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거는 저희 사회복지과만 순수한 불용액이 약 18억 정도 되고요,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 그 다음에 세대구호비 그리고 한 가지 저희 과 경우는 납골당 시설비 설치비 해서 법정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납골당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충남 금산군에 있는 서대산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거기에 있는 천태종 일불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건립까지 했습니다. 한데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동의가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원고 부적합하다 해서 각하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약18억 정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저소득주민보호 또 노인복지쪽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데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노인복지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다 저소득이 줄고 살기가 좋아져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아까 말씀드린 납골당하고 노인복지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라든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시자체가 자꾸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래 예산을 짤 때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구민을 위해서 적합한 자리에 사업 예산을 쓸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측행정을 해야 하지만 예측이 공무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올바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직원 여러분들은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안이 당초대로 통과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류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결위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가져 온 것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과 저희 직원들은 가능한한 이번 회기 내에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 돕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예결위 이 순간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좀더 시간을 주시면은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해서 원안대로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무슨 보육종합정보센터, 노인복지센터 뭐 센터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 쪽 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센터 센터 이래서 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다 정리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없어요? 무슨 센터 짓는다고 맨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년센터, 보육센터, 무슨 센터, 뭐…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도 가능한한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복합적인 용도로 나가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다보면은 시설유지도 있고 해서 가능한 소규모로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보육종합정보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건데요, 서울시에 규정된 적정규모에 맞게 짓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과 방침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들도 생각할 때 한 건물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통합적으로 여러 단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짓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거기 용도에 맞게 소규모로 짓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예산 지출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번 고용복지지원센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하는 바람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예비비로 들어가도, 그러면 그 센터를 놀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조례 통과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센터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예비비로 이걸 잡으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갈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만의 하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은 예산이 있다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집행 안 돼서 건물은 지어놓고 공가로 놀릴 입장이 되니까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효율성도 있고 하니까요, 사업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상임위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과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83쪽 우측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반납 해 가지고 8억 1,796만원의 반환금이 나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강원돈위원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고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조금 전에 잠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5년 7월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건립규모는 약 46,000기 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6개 구를 같이 권역별로 묶어서 서대문, 양천, 금천, 강동, 동대문, 우리 구까지 해서 6개 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 구만 사용할 게 약 4,80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구만 8억 1,700이고요, 그래서 2005년 8월 13일날 분양 약정을 체결했고 그해 10월 5일날 금산군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달에 건축물 차용승인을 받았고요, 그해 9월 5일날 납골당 시설건립 부동의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왜 금산군청에서 동의를 못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금산군청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처음에는 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이런 차후 사연이 있어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해서요, 원지동 서울시 추모공원이 건립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강원돈위원  8억 1,796만원 전액 100% 다 시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전액 시비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불용액이 있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아니고 어떻게 반환금이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반환금인데 불용액으로 봐야죠. 쓰지를 않은 금액이니까.
강원돈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판에서 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원고 부적격 해 가지고 일불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고 6개 구청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원돈위원  만약에 이런 납골당 추모 같은 것 하는 사업은 아무 산에다 하는 게 아닙니까? 가까운 데 이런 데 경기도 이런 데다 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해도 되는데요,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추가로 서대산 납골당건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총 서울시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8억 1,796만원입니다.
김영신위원  전액 다 반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앞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어디를 하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지동,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추모공원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거기를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것은 서울시 추모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합니다.
김영신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해당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일부 자치구에서 건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치구에서 건립한 데를 사용을 하고요, 안 한 데는 그쪽을 사용하는 걸로.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금산군하고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이런 예상을 못 했었나요?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못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저희는, 지방이고 금산군에서 약정을 체결했고 해서 가능한 걸로 해서 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아까 말씀 중에 건립을 해 가지고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지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얘기죠.
김영신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것은 전부 일불사에서 댔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천태종 일불사.
김영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85쪽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수급자죠.
김영신위원  수급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수급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일반적으로 생계비 보조를 받는 거니까 수급으로 봐야죠. 권리는 아니고 도와주는 거니까 수급권자가 아니고 수급자로 봐야죠.
김영신위원  그래서 그 용어해석을 작년이가 재작년인가 그 말을,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정부에서 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바꾼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수급권자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진 분들을 얘기할 때는 수급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지금 용어가 돼 있답니다.
김영신위원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정해졌으니까 수급권자라고 해줬어야죠. 수급자라고 하기보다는 수급권자라고 하는 게 듣기에도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김은영  생활보장팀장 김은영입니다. 수급권자 그러면 일단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이라고 일단은 범주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아서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수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급자는 수급권자이면서 수급자입니다.)
김영신위원  수급권자라 하면 방금 설명한 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것은, 책정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은영  예.)
김영신위원  어떠어떠한 형편을 가진 사람한테 수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은영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수급권자로 불러줘야죠.
  (○생활보장팀장 김은영  권리라는 의미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실질적인 비용을 받는 사람이니까 권리하고 비용의 문제로 조금 개념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 말을 역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수급자로 부르고 직접 당사자는 자기가 수급권자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은영  그래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수급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수급자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범주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급을 받을 권리, 국민전체가 수급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대상에 해당된 자가 수급권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급권자로 불러줘야죠.
  (○생활보장팀장 김은영  조금 개념정리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전체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전체 국민이 다 수급권자다?
  (○생활보장팀장 김은영  내가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자는 전체 국민입니다.)
김영신위원  전체 국민에 대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전체 국민 중에 그 대상에 속한 사람은 수급권자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정식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꼭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3p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국장님? 5억 8,400 감액된 게 왜 사유가 발생했나.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재활용수집운반 위탁을 금년 초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화원 수급과 위탁에 따른 미화원들 노조와의 관계, 또 우리 운전기사들의 수급관계를 해보니까 우리 예산 절감 측면도 생각해서 최소한도 늦춘 시간이 지금 한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D-day를.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탁을 지연시킨 것은 감액, 이번에 처리해서 다른 데 쓰고 최소비용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말이죠, 매립장에 버리는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매립장에 우리가 버리는 것 있잖아요? 재활용센터에서 수집하고 남는 것.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청소행정과장 황동연입니다.
  매립장에는 저희가 톤당…
이진환위원  아니, 연 얼마 정도 그것만 말씀하시면, 내가 참조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동연  (자료 찾음)
이진환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고용복지지원센터조례 부분과 또 오늘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결부가 되는 문제고요,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마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보류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의 잘잘못이다를 따진다는 것은 좀 시간낭비고요, 어쨌든 행정부 쪽에서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주지 못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에게도 이것이 저소득층의 문제이고 또 청소년이나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상태로 유지한다는 자체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명분상.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잘 위원장님이 주도를 하시고 1차적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떤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지금 염운주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때 염운주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운주위원님하고, 또 현 김용갑 위원장 있고, 의장님하고 잘 숙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가, 근본적인 문제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데 문제점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5월 임시회 때 조례제정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 됐으면은 그 안에 문제점이 다 해결되고 조율됐을텐데, 동시에 올라오는 관계로 한번 보류되니깐 이 문제가 이렇게 번지는데 제가 앞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이거 예비비로 넣을 수 없다라고, 없는 사항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위원장 신봉현  예, 예비비에 넣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 예산 마지막 날 예산 수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액 못 씁니까? 그 1억 4천만 못 쓰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나 이런 것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시설비는 나중에라도 뭐 늦게라도 통과만 되면은 언제 쓰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그대로 나누면 좋고요, 운영비만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신봉현  인제 운영비만 문제인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운영비를 이번에 통과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문을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부분이 이게 전액 지금 구비로 돼 있는데요,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건물자체가 아니고요, 건물도 그 내용자체가 대상이 안 돼서 137억을 들여서 구비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센터를 근본적으로 위탁업체가, 선정할 때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다만, 나중에 그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바우처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면은 그 보조받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우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안에는 프로그램 예산은 없고 실질적 운영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국비 시비 문제는 나중 운영하면서 운영의 프로그램에 그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비나 시비는 보조받을 수 있는 여부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과장들은.
○위원장 신봉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걸 조례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론으로 엇갈려서 결국 보류되는 쪽으로 갔는데, 근본적으로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류됐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까도 박영길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에게 뭐 명쾌하게 설득을 못한 것이 첫째 뭐 불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추경이 예년에는 항상 10월이나 가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6월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엇박자, 같이 물려 가지고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저나 저희 주관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설득하지 못한 것은,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이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다고 보면은 예산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장님은 9, 10월경에 2차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거기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뭐 답변할 처지가 아닙니다. 통과돼서 원안대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첫 번째는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게 잘못된 부분 같고요. 그렇게 위원들 설득하고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을 하는 것도 최소한도 주민생활국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어제까지 마무리 지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본예산과 더불어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이 있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구성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또 다시 연말에 가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 훈  도시관리국장 류 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84쪽부터 204쪽까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77억 7,66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억 816만 7천원 및 예비비 6,264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45억 4,7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1억 8,453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34억 1,004만 5천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288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4쪽부터 186쪽까지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256만 9천원에서 11억 2,436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20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84만 3천원, 도시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388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8,012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부터 204쪽까지 도시관리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액 7억 1,893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9,186만 8천원, 예비비 사용액 2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억 3,0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4억 9,559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33억 7,431만 7천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08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으로는 홍익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비 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외 3건 32억 6,931만 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6만 7천원과,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1,250만 8천원과, 아현뉴타운 전략사업 설계용역 및 대흥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 유휴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비 등의 낙찰차액으로 1억 5,371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6쪽부터 188쪽까지 건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 580만 6천원에서 6,529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199쪽까지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89만 1천원에서 1억 549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39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어린이토지교실 운영을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21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번변경위원회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 159만원 기타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2쪽까지 공원관리와 192쪽부터 196쪽까지의 녹지관리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과는 총예산액 56억 9,109만 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1,629만 9천원을 포함해 예산현액 71억 739만 4천원에서 63억 9,378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3,572만 8천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78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2쪽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32억 5,948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1,629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억 7,5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3억 2,120만원을 지출하였고, 3,572만 8천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서교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1억 2,700만원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색 사업 등 15개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1억 9,15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억 3,160만 8천원 중에서 20억 7,258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9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꽃묘구입식재 최저가 낙찰로 인한 낙찰차액 1억 3,100만원과, 가로수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1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66쪽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지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출결정액 6,264만원에서 6,264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266쪽 주택관리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사유는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일괄 인상됨에 따라 부족예산을 2006년 7월 26일자로 예비비로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액 4,264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책자 266쪽 도시관리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사유는 2006년도 행자부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우리 구에「i-지구단위 정보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족예산 2천만원을 부득이 2006년 9월 4일자로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2천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쪽, 주택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7,190만 6천원에서 6,100만원을 감액한 11억 1,0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국 특근매식비 조정분 2천만원, 국내여비 조정분 5,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조정분 1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고 아현제1자력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지상 위험축대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449만 1천원에서 1억 445만 2천원이 증가된 7억 3,8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뉴타운사업 지구 전략사업 외 3건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445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적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6,673만원에서 257만원을 증액한 1억 6,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지적경계정비대상지조사 도면작성수수료 8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70만원과 도로명 주소사업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원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4,305만 9천원에서 3억 5,455만원을 증액한 57억 9,760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망원동 체육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3천만원과 현석동 마을마당 손실보상 부족분 및 실시설계비 3억 2,25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7,240만 3천원에서 7,813만 4천원을 증액한 25억 5,05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사업으로 5천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임금 인상분 2,81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만 2천원으로 총 7,81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보다 특별한 관심과 협조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184쪽부터 20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i-지구단위 정보열람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 예비비에서 썼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어떤 경우로 2천만원 예비비 사용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그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2006년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서울시 자치구 최우수 정보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 5천만원을 지원 조건으로 구비를 일부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천만원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니까 불용 나오고 남은 것이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가 낙찰차액이 한 40만원 정도.
○위원장 신봉현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한 4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위원장 신봉현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2006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 중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추진했을만큼 급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낙찰차액만이 불용되었는데, 일부 다른 부분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그 부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일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비비를 끌어다 썼으면은 반드시 필요한 양만큼만 예비비를 끌어다 써야지 필요이상으로 많이 끌어다 쓰고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이진환위원  101쪽에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5천인데 이것 누가 올린 것입니까? 누가 신청한 것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연남동에 대한 이것은 2007년도 동정보고시 주민들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또 지역 동사무소에서 정비를 요청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도시관리과나 녹지과 이런 데서, 저희들은 행정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지역의 예산을 올리면서 지역의 구의원이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지역의 식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서 지역의 구의원이 몰라도 되는 문제인지 국장님 답변 한번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도시관리국장 류 훈입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설명을,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는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진환위원  지역의 구의원한테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할테니 어떻겠습니까? 사전 조율이 있으면은, 물론 좋은 사업이니까 같이 의논을 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의논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전에 지역의 구의원한테도 말씀을 안 하고, 내가 저번에도 다른 문제 때문에도 그런 현안이 있어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을 함으로써 구의원과 직원간에 사전조율이 있으면은 문제될 것이 별로 없어요.
  지역의 구의원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담당팀장님이 ‘위원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예산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 행정 이쪽 말고 복지 쪽의 위원들이 보면은요, 사전조율이 없어요. 문제는 저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사전조율이 없으니까 뒤에 발생을 하면은 상당히  감정적이 되잖아요.
  미리 이리 조율이 돼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은 예산안 책자 100쪽에 보면은 현석동 마을마당 손실보상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3억 5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가지고 됩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3억 5천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애초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금년도 6월 11일날 올렸는데요, 6월 20일날 감정손실보상금이 평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3억 5,25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이세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저희가 이번에 미리 이것이 됐으면은 추경에 올렸을텐데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통보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가지고 예산을 심의 하는데 이게 3,500만원도 아니고 3억 5천을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번에 재원이 확보 안 되면은 다시 2차 추경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그 저희 녹지환경과에서 보상을 직접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상당히 보상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보존이 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번에 3억 5천이 배정이 안 되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끌어다 쓸 것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기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국장님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 훈  도시관리국장 류 훈입니다.
  본 현석동 마을마당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지금 밀려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시에서 19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19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3억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추경을 완성하는 시점과 그 다음에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시점이 날짜가 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을 신청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구요, 저희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번에 같이 추경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돼서 그 금액이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보상의 일부분을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면은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겠죠.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렇습니다. 되는 만큼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보상만 되면 금년에 사업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같이 올렸어요?
○녹지환경과장 김재만  예, 그리고 이게 본래 보상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인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분.
  그런데 이게 보상비가 일부 전체 금액에서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돈을 안 주는 그런 격이 돼 가지고 상당히 보상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예결위에서 이 부분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다른 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과 달리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제 그 이런 게 추가로 요구해서 다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유일하게 이 도시관리국에서만 예산절감 부분이 나와서 210만원, 전체 불용액 중에서 도시관리국 지적과 한 군데만 210만원의 예산절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불용액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이 나왔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예산 결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54억 3,396만 2,000원 중 140억 3,588만 3,426원을 지출하고 4,303만 780원이 사고이월되어 13억 5,504만 7,79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책자 222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1,995만 2천원 중 9억 5,575만 9,764원을 집행하고 6,419만 2,236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4,295만 2,970원 중 소모성 제잡비 1,706만 4,17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잔액 2,588만 8,800원이고, 건설교통국 직원여비 잔액 737만 3천원입니다.
  224쪽 시설비는 1,272만 3,2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판교체 집행잔액 1,073만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집행잔액 199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6쪽 교통지도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 4,365만 6천원 중 3,357만 9,820원을 집행하고 1,007만 6,1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사실통보서 발송우편요금 965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0쪽 토목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84억 7,751만 2천원으로 75억 5,700만 6천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이 사고이월 집행되었으며, 9억 50만 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5,125만 7천원과 재료비 중 1,905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중 8,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공덕동 91~55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사업비 3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6,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쪽 치수방재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8억 9,284만 2천원 중 54억 8,953만 7,600원을 지출하고 2,303만 780원이 사고이월되어 3억 8,027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303만 780원은 망원유수지 그늘막 제작 구매 설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천관리 예산의 경상적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 2,331만 8,480원,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486만 5,310원, 자체사업비 중 수방자재비·재해보상금·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438만 8,530원과 시설비 중 빗물펌프장 유지관리공사 낙찰차액 3,296만 9,170원, 홍제· 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 4,488만 9,770원이며 하수관리 예산의 인건비 집행잔액 676만 3,110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8만 6,560원, 자체사업 중 재료비 집행잔액 174만 8,930원, 시설비 낙찰차액 1억 1,108만 8,300원과 집행잔액 7,490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114p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경상적경비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435만 3,640원이며,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 집행잔액 613만 400원이며, 재해보상금 잔액 3,467만원은 구비로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64억 8,236만 2천원 중 123억 5,091만 6,749원이 지출되고 140억 6,076만 1,189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342쪽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5억 5,465만 8천원 중 75억 737만 5,950원을 지출하여 7,068만 3,760원이 사고이월되어, 129억 7,659만 8,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7,068만 3,760원은 주차실태 조사 용역비로 조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300만 4,800원과 공공요금 등 제잡비 집행잔액 3,029만 640원(344쪽), 시비 보조사업인 담장허물기사업 집행잔액 1억 6,548만 6,900원, 염리2 공영주차장 건설 집행잔액 5억 827만 1,670원(346쪽), 담장허물기 사업관련 CCTV 구입잔액 1억 8,149만 8,700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적립금 성격의 예비비 120억 6,64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36쪽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억 2,770만 4천원 중 48억 4,354만 799원을 지출하고 10억 8,416만 3,2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단속업무 공무원 2명 감소와 3명의 출산휴가 및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억 3,595만 8,270원과 일반운영비 중 등기우편물 반송제 개선에 따른 반송요금 절감액 4,800만원을 포함한 우편요금 1억 990만 1,080원 절감과 차량수리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고지서 등 인쇄비 절감액 1,982만 4,964원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배정감소로 인한 8,139만 5,810원 집행잔액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억 1,845만 8천원과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2억 9,282만 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무인카메라 등 구입 낙찰차액 7,252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건설교통국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액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안업무 추진여비 1,3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어 특근매식비 3,100만원, 직원여비 7,900만원, 부서운영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안 책자 106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인상분 1,771만 2천원, 제설대책 염화칼슘 부족분 구매비 1,42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부족분 2억원 등 시설비 7억 7,500만원과 구수동84~현석동46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 8,34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38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9쪽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확보하여야만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 1천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3만 3천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932만원, 하수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매비 1,004만 2천원과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비 부족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상암2·3공영주차장 건설비 9억 9,900만원과 건설감리비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암2주차장 부지는 아파트단지와 인접하여 주차수요가 없어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상암3주차장은 청소년시설로 변경되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추진 중이며, 부지매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 조치하겠습니다.
  160쪽 예비비 63억 2,910만 8천원과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1,226만 3천원과 차량보관소의 도난 방지용 감시카메라 CCTV 설치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추경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시 개선하는 등 우리 국 전직원이 노력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114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유환열입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말이죠, 주차장 예산수립을 할 때 2006년도 주차장 특별예산명세에 과년도 수입예산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2005년도 이월된 세부예산항목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종목에서 5년 전에 발생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실지 우리가 5년이 지나더라도 압류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하고는 관계없이 시효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세입을 수립할 때 우리가 과년도에 대해서 실지 허수만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느낀 점인데 실질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허수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됐어요.
  총 예산 과년도 수입예산이 175억 중에 약 40%, 70억 정도가 소멸시효에 걸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의 장치는 우리가 다 해 놓아서 시하고 관계없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허수가 약 70억 정도 되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그것은 70억 정도가 되는 것은 사실은 차량압류를 할 적에 그 당시에는 차량소유주가 있었지만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폐차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결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월드컵시장에 가면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을 해 줘요. 그런 서민 경제에 대해서도 행정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부분에도 본위원이 다음과 같은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차장특별예산 중 과년도 상세내역을 파악하고 주차과태료 등 DB구축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별도 보완을 하고 발생연도 5년전의 채권연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고, 결손처분대상 작성을 2007년에 완료를 해서 2008년도 수입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외에 제가 결산심사위원을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승인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부분을 보면은 구청 전체 불용액 중에서 가장 불용을 덜 시킨 과가, 건축과가 50만 9,150원을 불용시켰고, 감사당당관이 899만 8,320원 불용,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교통지도과가 가장 적은 액수의 불용을 시키고 구 전체로 보면은 세 번째로 적은 액수인 1천만 76,180원의 불용을 시킨 걸로 나와 있는데, 불용이 적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이 적절했고 또 집행도 적절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토목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국 전체의 불용액이 13억 5천인데 토목과 불용액이 9억이에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위원장 신봉현  그것도 사업비인 도로건설비에서 불용이 9억이 나왔는데, 왜 그래요?
○토목과장 이상환  공덕동 삼성2차래미안아파트 경계부분에 74년도에 시설결정 돼 가지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지구를 포함한 지역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고 확정고시가 2006년 3월달에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 돈이 보상비 2억 1,800만원하고 공사비 1억원하고 3억 1,800만원이 많이 불용이 됐고, 나머지 4억 2천만원 정도는 각종 시설공사 10건을 추진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낙찰차액하고 정산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토목과 예산 총 84억 중에 9억이 불용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12% 정도가 불용된 거거든요. 불용액이 10%가 넘는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차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 전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특별히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편성과 지출이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주택재건축이 고시되는 사업이 본청에서 사실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290명이라는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은 적절하게 했는데 그 외의 여건이 변동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된 부분이 한 푼도 없다라는 게 다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는 데, ‘불용액이 예산절감으로 10억이 나왔습니다, 5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집행을 알뜰하게 잘 했구나!’ 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우리 마포구청 전체에서 지적과 210만원 말고는 한 푼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물론 발생 안 돼야 되겠지만 예산절감 부분이 너무 한 푼도 없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이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박영길위원  107쪽에 가서 제설대책 재료구입비에 염화칼슘이 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영길위원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격 때문인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효과?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 물하고 결합되면 염산이 나오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영길위원  그걸로 인한 차량의 부식문제, 그것도 차량 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맞습니다. 눈이 오고 난 이후에 제설작업을 한 이후에는 사실 세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화학반응에 의해서 염화칼슘이 물하고 접합하면은 염산이 생기면서 소화열에 의해서 눈이 녹습니다. 90도 이상의 소화열이 생기는데, 잔류염산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콘크리트 제품을 부식시키고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사용은 안 할 수 없고.
박영길위원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는가 그걸 묻고 싶고, 그냥 쓰라니까 쓰는, 잘못하면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을 깊이 하시네요. 제가 약대 출신이라 잘 얘기하세요. 화학 잘 압니다. (웃음)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차량부식문제, 고급차를 저는 안 타니까 조금 그런 감이 없지마는 그것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차 대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라 할까요? 그것이 어떻든 국가적인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피해가 적은 제품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이 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조금씩 확보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피해가 적은 제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적은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염산의 중화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조라든지, 중조를 넣으면 알칼리성이니까 중화가 돼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싸니까 그것을 소량 염화칼슘을 배포한 후에 시간을 두고 중조를 조금 뿌려서 중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보통 소금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금도 염산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소금은 분해가 단단하죠, 안 되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염산이 생기는 원리는 마찬가지이고, 제설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박영길위원  소금은 빙점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그래서 꼭 쓴다 그러면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눈이 오면은 사실 저희들이 제설대책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본예산에 염화칼슘 예산이.
○토목과장 이상환  본 예산에 5,68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1,4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량이 이 돈으로 구매를 하면은 1만 포입니다. 작년에 제설대책을 하고 남은 양이 2만 4천 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34,000포를 확보를 해서 이번 겨울에 제설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이런 부분에도 직접적인 살포의 단순화 그런 쪽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 후유증, 염산 같은 것은 사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의 철 부분의 부식뿐 아니고도 문제가 있어요. 염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비싼 제품을 쓴다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첨가제를 어떻게 해서 염산의 강도를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과장님 주도하에 우수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해서 한 번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예산도 절감되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안 책자 107p를 보면은 마포삼성아파트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최형규위원  이 부분이 종전에 행정구역 바뀌기 전에 대흥동 태영아파트하고 맞은편의 삼성아파트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그게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것은 도화동의 마포초등학교 앞 6-44번지, 그러니까 아파트 경계에 있는 옹벽이다보니까 삼성아파트라고 표현을 해서 썼는데…
최형규위원  본위원이 잘못 짚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최형규위원  109p요. 예산을 삭감하고 계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을 빨리 지원을 해서 빨리 사업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의미에서 물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2010년까지 완공기준으로 되어 있고, 사천고가에서 한강까지는 137억이 마포구 예산으로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총 예산이요.
최형규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우리가 올해 시비 얼마정도 사용하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2007년도에 시비가 43억, 그리고 구비가 14억 1천만원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되면 2007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지금 통수는 2008년도에 하는 거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2007년도 사업은 한강 합류점에 하상여과시설, 하상 하류에 있는 여과수를 흡입해 가지고 상류로 압송하는 하상여과시설하고, 중개펌프장 송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여과한 물을 갖다가 다시 저류시켜서 압송시키는 송수펌프장, 그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주변에서 보면 서대문구는 세느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홍제천을 청계천보다 더 좋은 강으로 그렇게 정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홍제천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세느강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서대문을 딱 지나서 사천고가를 와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바닥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항상 비교를 그렇게 합니다.
  서대문하고 우리 마포하고 경계지점에서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업진척이 서대문 못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같은 진도로 나가도록 해서 ‘마포도 정말 잘 하고 있구나!’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각별히 애정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면서, 홍제천에서 용산선 공원으로 넘어오는 브릿지로 그렇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금년도 설계용역비 2억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생태하천 설계를 마칩니다. 마치면, 금년도 우리 자체적으로 배정된 14억 1천만원을 포함해서 생태하천 공사비가 저희들 총 6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는 돈 43억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서대문과 같이, 서대문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수준의 하천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세느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상적인 강으로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 강 못지 않게 과장님이 앞장서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최형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태하천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홍제천 생태하천공원이 마포만의 사업은 아니죠? 서대문, 은평, 마포 이렇게 세 개 구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서대문구가 주축이 돼서 시행하는 걸로 돼서 지금 우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서대문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공사 중에서 생태하천 조성공사비 6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수펌프장의 하상여과시설 송수관로 공사비가 75억이 있는데…
○위원장 신봉현  아니 14억 1천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글쎄 그것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14억 1천만원은 어차피 저희 생태하천 공사비가 62억이 있으니까 62억은 마포 구간의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마포 구간에 62억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14억 1천만원을 구태여 서대문구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4억 1천만원 가지고 생태하천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서대문구로 넘겨주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시에서는, 서대문구가 대표 구가 돼 가지고 보조금이 서대문구로 내려올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 생태하천 공사비에 소요되는 62억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 마포구로 배정받도록 서울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참고를 하면 서대문구로 넘겨준다고 그러면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산과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예산과목이 변동이 돼야 될 것 같고, 목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세목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 공사는 저희 생태하천공사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공문 받은 거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공문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거기에는 예산과목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나왔고, 마포구가 14억 1천을 서대문구에 넘겨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신봉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마포구가 혼자 하겠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지금 사실상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서대문구로 넘겨주게 되면, 서대문 구간도 지금 생태하천을 멋있게 꾸며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내년도 가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자체 본예산 편성해서 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또 늦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서대문구가 주관구가 돼서 사업하도록?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서대문구로 예산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단독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부담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전부 서대문구로 내려갈텐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생태하천 공사비니깐 순수 마포구 구간에 생태하천공사비, 그 서대문 구간에 지금 생태하천공사를 시범으로 한 600m 하는 곳을 보셨을 텐데요.
  그거와 같이 저희들도 시급하게 생태하천을 꾸며 나가야 되는데 기왕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서대문구로 넘겨주면서까지 우리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이제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금을 주는 쪽에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시하고 다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 협의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또 의회를 통과하면은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입장에 돼 있는데, 이제 불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렬
  가정복지과장박영헌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황동연
  주택과장임정식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최종인
  녹지환경과장김재만
  교통행정과장박도식
  교통지도과장유환열
  건설관리과장이재덕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