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4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9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신봉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강원돈위원님께서 신봉현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봉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봉현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신봉현  예.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저는 임시회의 직무대행으로서 임무를 끝마쳤습니다. 신봉현 위원장님 나오세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위원장 신봉현  지금까지 임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박영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의 집행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9시 51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위원  김영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강원돈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신위원이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신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예, 김영신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최형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서 5p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2,611억 3,310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84억 5,095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2,213억 3,818만 9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471억 1,276만 3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3억 9,470만 2천원과 사고이월비 80억 1,376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992만 2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43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44억 6,62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3억 8,564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2,088억 2,691만 7천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335억 5,872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3억 9,470만 2천원과 사고이월비 79억 4,308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568만 6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6,525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6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66억 6,686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억 6,530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1,127만 1천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35억 5,403만 7천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7,068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23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3,911만 7천원입니다.
  다음 7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8,450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507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35만 5천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2,471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797만 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64억 8,236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억 8,023만 6천원, 지출액은 123억 5,091만 6천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35억 2,931만 9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 7,068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26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3,23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58p 기금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3종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총 572억 7,947만 2,615원이며, 2006년도에 총 191억 3,047만 5,264원을 수납하여 총 225억 9,533만 7,970원을 지출하고 2006년 결산액은 총 538억 1,460만 9,909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8,266만원으로서 14억 577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7,688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추경편성시까지 확보하기 위하여 2억 5,59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긴급 설치·운영하기 위해 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망원동 서림경로당 개보수공사비로 3,257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으로 2억 4,836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호우 피해세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보상금 4,25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자치부 제2차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된 i-지구단위 정보열람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비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사업을 병·의원에서 접종토록 접종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약품비 및 수수료로 1억 9,54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육예산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1억 1,097만 1천원이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93억 5,561만원 대비 6.9%인 164억 2,827만원이 증가된 2,557억 8,388만원으로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09억 4,49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8,3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p부터 20p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08억 6,741만 3천원보다 109억 4,491만 7천원이 증가된 2,318억 1,233만원으로 증가된 세부과목과 금액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자활복지센터 등 운영수입 1억 6천만원과 보통교부금 추가 배정분 168억 2,775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 5,568만 6천원, 상수동임대청사 보증금 환수로 인한 기타잡수입 1억 5,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p부터 126p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으로 계약직 및 복직자 급여 4억 3,093만 5천원, 연가보상비 등 직원관련 경비 8억 6,121만 3천원, 일용직 및 일시사역인부임 4억 3,620만 5천원, 구의회직원 인건비 1억 8,156만 4천원, 성과보상 포상금 3억 4,800만원 등 24억 6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마포창업복지관 운영관련 5억 4,109만 7천원, 생계급여 및 노인경로연금 5억 2,375만 2천원, 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억 3,850만원, 마포공공도서관 개관비용 8억 9,776만 9천원, 구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1억 7,149만원, 공원조성 및 녹지사업 3억 7,250만원,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14억 1천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3억 8,760만 2천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4억 6,004만 2천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비 20억 4천만원, 보건분소 운영 5,904만원 등 91억 8,79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억 9,066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131억 8,50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감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22억 4,011만원을 감편성하여 다른 주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등 직원관련 경비 4억 2,940만원, 콜센터 위탁비용 2억 2천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대행 위탁비 5억 8,411만 2천원, 병·의원 예방접종사업비 7억 1,933만 3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7,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37p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71만 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143p 세출에 국·시비보조 반환금 2,4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153p부터 160p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 3,237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2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2,711만 2천원 대비 31.3%인 54억 5,863만 5천원이 증가된 228억 8,5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는 연가 보상비 1,226만 3천원, 차량보관소 감시용 CCTV 설치비용 800만원, 주차장건설 관련 예비비 63억 2,910만 8천원, 시비 보조 반환금 1억 2,626만 4천원 등 총 64억 7,5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 2,428만 2천원이 포함된 2,344억 6,62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23억 8,56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4%로 초과 징수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2,697억 6,313만원에 비하면 실제 징수율은 약 89.8%로 전년도의 90.9%, 전전년도의 92.2%에 비해 각각 1.1%,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525억 5,507만 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51억 7,758만 7천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율은 약 82%로 전년도의 84%, 전전년도의 84.8%에 비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수입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5억 8,480만 2천원 대비 약 35.4%에 해당하는 5억 6,089만 3천원으로 전년도의 징수율 37%보다 실제징수율이 1.6% 감소하였고, 당초 세입목표 예산액 5억 1,998만 1천원의 약 107.8%에 해당하는 수납실적으로 전년도의 130%보다는 징수실적이 저조했으며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2005회계연도 124.2%, 138.4%, 2006회계연도에는 128.1%, 182.3%의 징수율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2005회계연도 149.6%, 2006회계연도 140.5%인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제36조 등 제반 법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세입추계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3억 2,428만 2천원이 포함된 2,344억 6,624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약 89.1%에 해당하는 2,088억 2,691만 7천원이 지출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22건에 4억 1,228만 3천원이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비용 2억 8,970만 2천원, 도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홍익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기본구상 지연으로 당해연도내 지출 원인행위가 불가한 2건의 사업비 3억 9,470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창전동 복합청사 신축, 자활복지센터 건립 및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18건의 사업비 79억 4,308만 3천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173억 153만 8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 8억 7,109만 1천원, 집행사유미발생 33억 5,622만 9천원, 예산절감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93억 4,221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5,302만 2천원이 되겠으나 예비비 7억 7,68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발생비율 약 8.3%보다는 약 1%가 감소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1억 8,450만 5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3억 690만 8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0.3%에 해당하는 1억 8,507만 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억 2,183만 5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1억 8,450만 5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86.9%에 해당하는 1억 6,035만 5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3.1%에 해당하는 2,4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8,514만 5천원이 포함된 264억 8,236만 2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464억 328만 8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55.7%에 해당하는 258억 8,023만 6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205억 2,305만 1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바 과년도 체납금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006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8,514만 5천원이 포함된 264억 8,236만 2천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46.6%에 해당하는 123억 5,091만 7천원이 지출되고, 7,068만 4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53.1%에 해당하는 140억 6,0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등 총 1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72억 7,947만 2천원에서 2006 회계연도 수납액은 191억 3,047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9,533만 8천원이고, 차인 잔액은 538억 1,460만 9천원으로 기금운영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집행잔액) 173억 153만 8천원중 계획변경 취소가 8억 7,10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억 5,622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결과 계획이 취소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발생인 등을 세밀히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며, 전용은 2005회계연도 31건에 3억 9,336만 3천원, 2006회계연도에는 22건 4억 1,228만 3천원을 전용하였는바 전용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전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및 여건변동에 기인한 것으로는 판단되나 전용은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예외조항이므로 최소한에 그치도록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해마다 전용을 해서 지출을 하였는데 해마다 지원을 하여야 할 경비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관련부서 및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18건에 14억 577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각부서 직원들의 출장에 대한 국내여비지급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 2억 4,836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의원들의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월정수당으로 대체됨에 따라 부족예산 2억 5,595만 1천원이 지출되고, 동행정운영에서 주택가 뒷골목 등 방범취약지구 CCTV 긴급설치 지원에 5억원, 재난안전관리에서 호우 피해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4,250만원, 지역보건에서 독감예방 접종 지원에 1억 9,541만원, 노인복지에서 망원동 서림경로당 건물 개보수비로 3,257만 1천원, 보육사업 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1,097만 1천원, 도시관리에서 i-지구단위 정보열람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기는 하나  2006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중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꼭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까지 추진하여야 했을 만큼 급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추후에는 과다하게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 사료되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393억 5,561만원 대비 약 6.9%에 해당하는 164억 2,827만원이 증액된 2,557억 8,38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88억 6,741만 3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208억 6,741만 3천원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109억 4,491만 7천원이 증액된 2,318억 1,233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용료수입, 이월금, 잡수입에서 18억 6,68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에서 73억 3,922만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622억 7,053만 5천원 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54억 7,233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68억 2,7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50만 1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109억 4,491만 7천원이 되겠으나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병·의원 예방접종비등 22억 4,511만원이 세출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실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용 재원은 131억 9,0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가용재원 131억 9,002만 7천원 중 본 세출예산안에서 상계 계상되어 감편성된 22억 4,511만 2천원을 제외한 109억 4,491만 7천원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이 편성된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13억 2,048만 7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등이 편성된 소모성경비인 물건비는 6억 1,426만 6천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등과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이전경비는 1억 8,637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된 자본지출은 51억 7,312만 7천원, 기금전출금이 편성된 내부거래는 20억 6천만원,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된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9,066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추경재원인 109억 4,491만 7천원의 성질별 편성 배분비율은 인건비 12.1%, 물건비 5.6%, 이전경비 1.7%, 자본지출 47.3%, 내부거래 18.8%, 예비비 및 기타 14.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의사운영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6,061만원, 서무관리에서 구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 4천만원, 인사관리에서 성과보상 실행 포상금으로 3억 4,8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8억 376만 9천원, 기획관리에서 복직자 인건비로 1억 7,289만 1천원, 정책혁신과 지역경제 복지행정에서 자활복지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관련경비 5억 2,109만 7천원, 전산정보관리에서 구민 정보화교육장 신설 경비로 1억 2,149만원, 복지행정에서 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3억 9,638만원, 기초생활보장에서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4억 8,956만 9천원, 보육행정에서 마포종합보육센터 건립 설계비 등으로 2억 350만원, 아현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보수 보강비로 2억원, 청소행정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1억 9,151만 3천원, 신규 환경미화원 임금 1억 7,512만 8천원, 공원관리에서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3억 2,250만원, 도로건설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등에 7억 7,500만원, 구수동84 ~ 현석동46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5억 8,340만 2천원, 하천관리에서 홍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4억 1천만원,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등에 4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9,066만원(국비 3억 1,453만 7천원, 시비 12억 7,61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7,308만 5천원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7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전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건의 간주처리액 3억 1,4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4억 2,711만 2천원 대비 약 31.3%에 해당하는 54억 5,863만 5천원이 증액된 228억 8,57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3억 3,237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인 그린파킹사업 사용잔액 1억 2,626만 3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으나, 상암2, 3 공영주차장 건설비의 시설비와 감리비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10억 1,700만원을 합한 64억 7,563만 5천원이 실제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교통관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1,226만 3천원과 차량보관소 감시용 CCTV 설치비용 800만원,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26만 4천원을 제외한 63억 2,910만 8천원이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73억 3,922만원이 감편성된 것은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는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류는 연간 예산운용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는 집행 및 지출부서와 예산편성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출과 예산을 연계한 정밀한 추계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행정의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관련경비에 대하여는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금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의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고용복지지원센터 관련경비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 세항의 시설비에 편성된 상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설계비는 사전에 투자 심사를 필하여 적정 판정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국가 및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려고 현상설계 공모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서울시에 기 투자심사요청이 되어 서울시의 투자심사 일정이 잡혀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의 건립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이므로“자체사업”에서“보조사업”으로 세세항간 과목이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청소행정에서 신규 일용인부임 1억 7,512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3,800만원이고 4대보험까지 합치면 4,203만원인 바, 신규 임금으로는 과다하지 않은지 또한 5개월분을 편성하였는데 현실적으로 7월말까지 채용을 해서 8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공원관리의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중 손실보상분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9억원이 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3억 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월 20일 감정평가 완료 결과 손실보상금이 3억 5,25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관리의 시설비에 편성된 홍제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14억 1천만원은 우리 구와 서대문구, 은평구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광역화 사업으로 주 시행청인 서대문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편성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인 6월 18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 과목을“시설비 및 부대비”목“시설비”세목에서“자치단체등이전”목“자치단체간부담금”세목으로 과목 이동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인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현액 645억 7,752만 6천원과 예비비 1,897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645억 9,649만 6천원 중 602억 5,101만 72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3억 4,548만 5,2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70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82억 8,405만 4천원 중 545억 2,584만 1,55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억 5,821만 2,442원입니다. 결산서 70쪽‘기획관리’는 예산현액 6억 5,587만원에서 6억 1,317만 4,97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69만 5,02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구정현황판 미제작 200만원, 급량비의 시비 지급으로 인한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913만원, 직원 연가, 교육, 휴가 등으로 미지급된 국내여비 1,421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14억 7,971만 3천원에서 485억 2,242만 7,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억 5,728만 5,63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기관공통운영은 인건비 중 기본급 집행잔액 16억 5,365만 7,630원, 수당 2억 8,702만 3천원과 청원경찰과 교통전문직 등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2,981만 6천원, 각종 단속업무와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 등 특수업무 수행시 지급되는 여비 집행잔액 742만 5천원, 예산절감을 위한 사용억제 방침에 따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107만 6천원, 직원 직급보조비 4,235만 5천원, 성과상여금 및 제도개선을 위한 포상금 1억 825만 7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6,935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9,989만 9천원에서 8,839만 1,340원을 지출하고 1,150만 7,66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예산관련 책자인쇄비 절감 등으로 인한 641만 6천원과 업무추진비 494만 4천원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8쪽 경영혁신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2억 3,977만 8천원에서 36억 3,908만 8,41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68만 9,581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1,640만 2,720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억 8,061만 8,99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법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60만 6천원 중 9,578만 5,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82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공무원이 직접 송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의 예산절감액 2,721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전산통계운영입니다.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6억 8,218만 8천원에서 15억 6,697만 4,37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21만 3,626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낙찰차액 3,123만 9,412원과 전용회선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652만 1,334원,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163만 9,090원을 포함한 1,295만 7,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결산서 118쪽부터 124쪽까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18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1,075만 9천원에서 2억 2,481만 3,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94만 5,290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토지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우선 지급함에 따라 구비 5,085만 470원이 남게 되었고, 국·공유 재산관리 추진여비 지급잔액 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6만 9천원 중 9,567만 7,69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9만 1,306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363만 3천원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47만 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무1과 세무1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1,495만 8천원 중 5억 641만 3,30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4만 4,699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806만 9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무2과 소관 세무2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916만 8천원에서 2억 8,861만 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55만 7,1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432만 9천원과 인쇄물 제작비 절감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603만원과 보조사업의 고지서 등 소모성 물품구매 절감액 965만 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0억 7,608만 8천원에서 46억 965만 3,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6,643만 4,4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취업상담요원 직급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1,157만 8,700원,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 규모축소에 따른 운영비 1,012만 7천원, 보상금 801만 1,08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임대료(임대보증금, 서울시토지사용료) 미집행 등 민간위탁금이 4억 2,294만 7,336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1억 8,260만 4,352원이며 2006년도에 17억 756만 4,132원을 수납하고 23억 1,8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결산액은 5억 7,216만 8,484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58쪽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897만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안업무 추진여비의 지급기준 금액이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7쪽 기획조정부터 76쪽 세무1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64억 7,350만 2천원에서 12억 381만 7천원이 증가한 676억 7,731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p 기획예산과는 2007년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 정·현원의 증가에 따른 조정분으로 직원 특근매식비 1,662만 7천원, 국내여비 4,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포상금 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7억 3,8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복직자 급여 등 인건비 6억 8,37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 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가보상일수를 10일 이내로 조정하려 하였으나, 보상일수를 20일 이내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4억 9,6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 추가분으로 2억 2,9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p 정책혁신의 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위탁에 따른 전출금으로 8,6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p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는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추가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p 재무과는 재산관리에서 국·시유지 재산관리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7,818만 3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관리는 구민정보화 교육장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2,5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63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대 집행잔액 150만 3천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세무1과 세무1관리에서는 2006년도 시세입징수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보조 반환금 8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중에, 78쪽 있죠? 경영혁신관리 6억 68만 9,581원 집행잔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민간이전시설에 대한 불용인가요? 아까 5억을 말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 부분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금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남은 겁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문제점이 좀, 재무과에서 아마 각 해당과로 보내준 거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전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약 1% 정도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006년도 불용액을 보면 113억인데 계획변경 취소가 8억 7천, 집행사유미발생이 33억, 예산집행잔액이 93억, 이것에 비해서 예산절감이 210만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불용이,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불용이 나왔습니다하면 당당하게 불용액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 억대로 가는데, 절감 부분만 210만원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2005년도에는 31건, 2006년도에는 22건으로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금액으로는 한 2천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금액으로는 2005년도가 3억 9천, 2006년도가 4억 1천만원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건수가 줄어서 좋을 게 아니고 예산의 전용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그것은 다음이고, 2006년도 예비비.
윤동현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예비비 지나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낭비적인 예산 요소가 없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되는 신규사업이 계속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는, 뭐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계속 매년 예비비로 동일한 신규사업을 지출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 마땅하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짜는 담당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은 책자 67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67p에 제안제도 입상자 수상 그랬는데, 과거에 제가 공무원 시절에 보면 제안제도를 잘 활용하고 채택된 분은 1개급 승진하는 그런 제도까지 있었는데 오랜만에 제안제도를 듣고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제안제도 하고 있는 내용, 입상내용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건이 현재까지 채택이 됐는데요, 첫째는 구 본청하고 보건소의 회계지출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통합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으러 왔을 때 본인에게 SMS문자서비스를 해 줘서 부정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는 제안, 그 다음에 보도자료가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관리가 됐었는데, 저희 내부 전산망에 보도자료모음 코너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녹지, 나대지 이런 것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었는데요, 본 건물의 1층 또는 2층에 어린이집이나 동사무소 등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 그리고 시간외수당 지급방법 개선,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임금지급방법 개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행정업무전산화 촉진을 위한 민원서식 정비 등 9건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채택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택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제안을 한 분들은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제안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주로 개인제안이고요, 공동제안의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며칠 전에 마포구 상공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님을 모셔다가 두바이 기적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었더니 그분도 두바이 기적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처럼 완전히 생각을 바꿔본, 다섯 번 역발상 해서 그런 두바이 기적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지금 9가지 제안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일이고, 그에 따른 포상은 어떤 것입니까? 뭐뭐입니까? 상품이나 상금말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1등상 특별상이 되게 되면 특별승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상하고 노력상은 희망부서 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으로 100만원, 60만원, 3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숙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직원들이 호응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많이 응모하고 질이 높아지다보니까 채택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79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많이 홍보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뿐더러 우리 구민들 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본인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계속 독려하고 계속 격려하고 또 계속 점검해보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71p에 자활복지센터 시설관리위탁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됐고요, 그 부분이 자활후견기관과 고용복지센터와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세 부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세 부분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건물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 순수한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의 공사 경상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 전출시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건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시간 이후에 2007년 말까지 운영되는 금액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윤동현위원  72p에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이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2쪽에 편성된 창업보육비 위탁 4천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증액돼서 5천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서강대학과 위탁을 체결을 하려고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추경에 편성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위탁업체 공고를 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강대학이 유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학 계획 속에는 보육료라는 것을 각 업체한테 징수하도록 이렇게, 소요예산은 연간 1억 6천 800으로 편성을 하고 우리 구에서 연간 2천만원 위탁비 외에 부족분은 각 입주한 업체한테 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입주한 업체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임대료가 연간 1억 정도 나올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위탁업체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수차례에 걸쳐서 서로 조정을 하면서 최종 반년간 5천만원으로 저희들이 협의 조정을 해서 기이 편성된 1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1억으로 본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사업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 편성될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윤동현위원  시작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서강대학이 99년도부터 이미 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01년도부터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은 보육센터입니다. 그 노하우를 우리 상암동에 있는 보육센터에 접목을 해서 2년차부터는 서울시나 정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시상금을 저희 위탁업체에서 우리 보육센터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74p에 구민정보화교육장 신설 그리고 75p에 구민정보화교육장 신설, 항목이  다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같은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웹방화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전산정보과장 정원배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교육장 신설은, 지금 어르신 교육을 분기마다 저희 구에서 정보소외계층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교육시 수강신청시마다 60분 내지 70분이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번에 교육장을 창전동 공공청사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2,149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2,510만원, 자산취득비 9,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신설되는 강좌나 인원은 90분인데 기존의 문화체육센터의 30석이 폐쇄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비가 이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예산은 56대분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구 창전동 청사에?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정보화 교육장은 주요강좌 교육내용이 뭐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어르신 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인터넷 기초, 그 다음에 기초한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기초강좌가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75p 웹방화벽은 누가 담당이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저희 과에서 합니다. 웹방화벽이라는 게 홈페이지 방화벽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중앙부처에 모범해킹을 시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보안성이 심각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심각하다는 것은 해킹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개인정보가 빠질 우려가 있다 모의실험에, 그래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웹방화벽을 새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해킹에 대비한 개인정보 방어시스템.
○전산정보과장 정원배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부동산 쪽의 거래가 상당히 감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수부분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부분에서 지금 추경예산이라든지 재원이라 할까요? 재원부분에서 보면, 구체적인 교부금 쪽에서 상당히, 그것은 시에서 우리 자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어떤 비율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어떤 프로테이지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런데 올해 이렇게 내려오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서울시에서 전체 거둬들이는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그것을 당초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서 교부를 한 다음에, 서울시도 그해 초에 그것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잡힌 초과세입 부분을 비율에 따라서 안 보내서 저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는 거고요.
박영길위원  금년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구의 수입부분 증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마는 지금 신문이라든지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의 기사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은 수입 감소 현상이 생긴다, 부동산 거래에. 단순한 수입 증가 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과표현실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적 발생이지, 이것이 앞으로는 세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 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수 부분을 어디에서 창출할 것이냐, 생겨야 뭐 우리가 일을 하죠. 그러면 자연히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돌아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따라간다면 말할 거리가 없지마는, 우리가 지방자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상당히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세외수입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 돼 있는데, 단순히  교부금 쪽에서 그냥 증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거기하고 저희가 사업변경이나 어떤 상황변경에 따라서 감편성된 21억을 가지고 지금 추경편성을 하게 된 건데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세수감소, 특히 내년, 그 내년 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별도의 세를 징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가능하다면은  어떤 누락된 세원이나 그 다음에 세외수입 쪽인데 그 쪽에도 저희가 그 저희 국 자체적으로 아마 논의를 좀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동산 경기하락이나 그런 부분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인제 저희 그 지역발전에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표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정교부금에 재원이 되는 거래 관계된 세는 많이 줄 것으로 저희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상황을 주시를 하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심각히 생각하시고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할 때는 때가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윤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물론 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마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이게 지금 구청 공무원에 국한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건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예, 이게 지금 마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 그런데 이제 구민제안은 예년에 보면은 한 3, 40건 중에서 구민제안이 한 절반정도 됐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동참을 많이 안 했었는데요, 올해 인제 전체 제안이 100건이 넘어갑니다. 100건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구민제안은 미미합니다. 10건 남짓 되기 때문에요.
김영신위원  아,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 조례안이 통과될 걸로 보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예, 통과됐을 때 직원 공무원들한테는 이미 뭐 홍보도 됐고 많이 지금 현재도 그런 제안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민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홍보 해야지요.
김영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떤 그 일반대중들에게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거는 아마 효과가 좀 낮을 것 같고요, 그 구청 홈페이지나 어떤 구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구에 일정정도 그 관여를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는 어떤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그 타깃마케팅을 실시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구민 40만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마는요, 바로 바로 제안할 수 있고 평상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당장은 지금 저희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 분들이 그만두기 전에 우리 구정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을 받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우리 IP-TV도 있고, 뭐 지역신문도 있고, 또 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 일반적인 부분은 당연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몇 가지 좀 구상이 돼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홍보는 이제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언론을 통한 홍보랄지 그리고 IP-TV나 어떤 다른 뭐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요.
김영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어떤 일반적으로 알리는 방법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신위원  구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채택이 됐을 때 구민들에 대한 포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했던 그 내용 그것입니까? 뭐 금상, 은상, 동상, 그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겁니다. 금전적인 보상이고요, 이제 특별승급이나 희망부서 전보는 그거는 안 되고.
김영신위원  직원들은 된 거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보다 창의적이고 좀 발전적인, 예를 들어 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구민이 현장에서 접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런 좋은 안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홍보방법이 여러 차원에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위원님들도 그것 제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제안 쪽으로 해 주셔도, 저희가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을 올릴 경우, 아니면 본 예산도 마찬가지지마는 조례와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사례, 이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과에서‘아, 조례가 개정이 안 됐으면은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아니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해야 된다.’, 이번에도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를테면 구립도서관, 또 고용복지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조례가 사전에 임시회에 올려놨다든지 5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으면 별 문제 없을텐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는 상황이니깐 그 예산, 그냥 붕 뜨게 되잖아요?
  이 기획예산과장은 전체 구청예산을 총괄하면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러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획예산과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전절차나 어떤 예견된 상황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다만, 예년에는 이제 9월 추경하다가 어떤 불용발생이나 이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경을 좀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조례부분은 그 어떤 선후부분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창업복지관이나 이런 건물들을 완공 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월에 추경을 한다  그러면은 그 2, 3개월 동안은 빈 공간으로 둬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좀 불가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보류시켜 놨다라고 보면은  그냥 3개월간 공간 뜨네요? 인제 그렇게 봤을 때는 5월달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 했으면은 아무 지장 없을텐데…
  미리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그건 계속 짓고 있는데 왜 조례는 이렇게 같이 올리냐고요,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조례를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그 조례제정을 보류한 그 책임을 의회에다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 발생하는 걸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세세한 과목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 또 저쪽 문화체육관리 부분에서도 구립도서관 연구개발비가 아닌 자산취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부분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대문 쪽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시설 및 부대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서대문에서 돈을 받아서 일괄 발주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인제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대문하고 관리하면 그 자치단체간 그 부담금으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항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집행방법에서 좀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조금 면밀하게 그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73억이나 감 편성 됐는데, 이 추계의 오류는 연간 예산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계에 오류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단년도 부분만 보지 않고 어떤 과거 한 3, 4년동안 추계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떤 재정 조기집행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처 완전하게 고려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300억에서 320억, 많게는 340억까지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인제 좀 많이 줄은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더 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본 예산에서 이만큼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만큼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행정부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건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이 예산이 연말에 가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