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1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6쪽에서 89쪽까지 행정감사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예비비 339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958만 1천원이며, 예산현액 1억 3,958만 1천원 중 1억 3,058만 2,680원을 집행하고 경상예산 899만 8,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 잔액이며 불용률은 6.4%입니다.
  불용내역은 금요사랑방 운영 계획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이후 중단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37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12만 9,2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기타는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339만원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인상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직원 국내여비 부족분을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86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 한 후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간단하게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3쪽까지의 선거관리, 88쪽부터 114쪽까지의 행정관리, 226쪽부터 231쪽의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87억 2,527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 및 예비비 6억 984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425억 7,060만원에서 393억 4,686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188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1,185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3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94쪽부터 99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221억 9,329만 4천원에서 219억 1,071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8,25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7,035만 9천원에서 142억 1,4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5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05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2,486만원,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4,682만 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3,200만원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62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99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8억 2,293만 5천원에서 76억 9,611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2,68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36만 8천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각종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93만 3천원, 노사관계 개선 관련 해외노동시범사례 견학경비 및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6,406만 2천원, 표창부상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포상금 집행잔액 1,503만 2천원,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 1,513만 3천원, 사망조위금 집행잔액 1,4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62쪽부터 65쪽까지의 선거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예산액 16억 2,013만원에서 15억 8,448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564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홍보물, 전산소모품, 우편료 등의 수용비 집행잔액이 1,407만원, 선거사무추진 직원 여비 집행잔액이 600만 5천원,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사업비 반납금이 1,196만 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98쪽부터 104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1억 8,791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2억 3,548만 8천원, 예비비 5억 8,0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0억 399만 8천원에서 115억 1,836만 7천원을 지출하고, 12억 1,18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2억 7,37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 통폐합에 따른 상수동 동청사 건립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7억 1,098만원과 감리비 5,800만원, CCTV 구매시 낙찰차액 1억 563만 6천원, 직원 휴직·휴가 등으로 인한 동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877만원, 통반장 공석 등으로 인한 통반장 수당활동비 집행잔액 7,403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 동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계획 변경으로 2억 8,970만 2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창전동 복합청사가 2007년 7월 준공 예정인 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8억 3,141만 5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었던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예산 중 9,076만 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부터 231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4억 2,711만 8천원에서 3억 7,25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5,457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4,089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민방위 의무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어 민방위교육 강사비와 훈련경비에서 59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부터 110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액 36억 5,782만 2천원에서 33억 7,853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7,92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유인물 제작 및 각종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858만원, 행사운영비에서 614만원, 마포문화센터 운영비 1억 442만원, 양화진학술발표회 미개최로 인하여 1,500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8,51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0쪽부터 112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8,337만 2천원 중 4억 904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7,43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86만 3천원, 호적전산화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7,168만 1천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 2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여권운영입니다.
  여권운영은 총 예산 1억 8,486만 6천원 중 1억 7,316만 2천원을 지출하고, 1,17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에서 732만 2천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438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6억 984만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인상에 따라 행정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924만원, 동사무소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8,06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우리구 관내 연쇄 성범죄 발생에 따른 주택가 뒷골목 방범취약지역 30개소에 CCTV 긴급 설치계획에 의거 CCTV 설치비 및 유지비로 5억원을 편성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구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234억 543만 6,154원이고, 2006회계연도 수납액은 126억 5,331만 4,206원입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지출액은 3차 공사비로 85억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75억 5,875만 36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기타잡수입으로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 기정예산 319억 8,002만 7천원에서 35억 270만 2천원을 증액한 총 354억 8,2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쪽입니다.
  상수동 임대청사계약 일부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임대보증금 1억 5,12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 서무관리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55억 2,732만 5천원에서 20억 5,900만 7천원을 증액한 75억 8,6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2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국별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직원 관련 경비를 상계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와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 예산 4,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217연대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건축비 6천만원, 신청사 건립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구청사 건립기금 2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88억 7,139만 4천원에서 4억 9,560만 5천원을 증액한 93억 6,6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7,263만 6천원과 성과보상 실행 포상금 3억 4,800만원, 신규채용 계약직 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496만 9천원, 기구 및 정원 조직진단 용역비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홍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기정예산 16억 4,517만 7천원에서 객원기자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원고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6억 5,5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은 기정예산 113억 1,770만 2천원에서 3억 6,108만 1천원이 증액된 116억 7,87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감액편성을 먼저 설명드리면, 2007년 1월 2일자 관내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되는 동의 직원 정원이 16명 이상으로 증원될 것을 예상하여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아현2동의 정원은 14명, 도화동, 대흥동, 서강동의 정원이 각각 15명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현재 정원에 맞춰 감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서강동 청사이전비로 800만원, 제17대 대통령선거관련 업무추진비로 2,061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수동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억 5,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구매비 9,200만원, 서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비와 야간개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비 등 자산취득비로 8,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6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3억 5,682만 4천원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5,7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기정예산은 28억 5,347만 9천원에서 8억 5,540만원을 증액한 37억 8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억 5천만원, 전산개발비 4억 3,7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운영비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676만 9천원이며,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민원봉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 기정예산은 10억 4,704만 5천원에서 2억 7,906만원을 감액한 7억 6,7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 내역으로는 기록물전산화사업비 5,906만원, 콜센터구축사업 관련 상담 가용인원의 축소 등으로 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88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포상금말이에요, 소득세 뗍니까? 포상금.
○총무과장 채진묵  포상금이…
최형규위원  지금까지 아직…
○총무과장 채진묵  성과상여금은 하는데 포상금은 제가 확실치는 않지마는 아마 인건비에 포함이 안 돼서 소득세 안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비과세로 이제까지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포상금 지급된 것이 많아서 세무서에 조사를 해 봤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규정은 비정규직 또는 외부 일반인에게 직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포상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규직 직원이 본래의 직무와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포상금은 성과금으로 분류하여 급여원천징수대상의 급여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의 구두질의한 결과 그때 5월 10일자 했는데 급여성격으로서 원천징수대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세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박영길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쪽에서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하고 나중에 각 과별로 또 있으니까 이번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거죠? 결산부분에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부분에서도 어렵고 부동산부분에서도 거래가 없고 단, 과표가 현실화되고 만든 쪽에서 세수가 자연 증가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이 증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지적해 드리면, 그러면 제가 볼 때 행정관리국 쪽에서 우리 마포구의 세입에 어느 정도의 기여분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국장님께서 좀 말씀하시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보탬이 됐다 쉬운 말로 우리 행정관리국 쪽에서 마포 세입부분이 이만큼 자연증가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이런 거 빼고 우리 자체에서 증가분이 왔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의 특성상 세입부분은 어떤 기여를 하는, 자신있게 제가 어떤 부분의 재정세입 부분에 기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박영길위원  그렇죠? 제가 너무 질문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스터디가 행정관리국장님은 딴 국장님들보다 마포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런 쪽도 물론 기획예산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쪽에 문화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활용하기 위하여 따라서 세수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미처 안 하셨다는 것같이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라는 것이 꼭 세금만 있는 세입이 아니고 세수분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꼭 세입분야를 기획재정국 쪽에서만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다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뜻이 중요한 뜻입니다. 한 국에 그 해당국만 아니라 특히 행정관리국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화는, 옛날에는 복지 쪽에서 상당히 선진국에서 했지만 지금은 문화가 선진국이다, 문화의 선진국이다, 그러면 문화산업이 곧 돈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박영길위원  문화부분이 결국은 여기에 행정관리국에 속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그런 폭이 관심여하에 따라서 세입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주문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잘 알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73억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7.3%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과에서 불요불급한 금액을 요구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사유미발생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예산절감 부분이 구청 전반에 걸쳐서 210만원이라고 평가가 돼서 나왔는데 예산절감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구 전반적으로 173억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편성사항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는데,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예비비 1억 984만원을 가져갔는데 여기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왜 예비비에서 많이 가져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억 얼마를 가져갔다고요?
이진환위원  예비비 1억 984만원 가져갔는데 왜 여비가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물론 절감한 부분도 있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국내여비 부분이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한 것처럼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정원이 꽉 차서 운영되지 않은 일부 결원 유지된 이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1억 984만원 가져갔는데 남은 액이 1억이 넘게 남으니까 물론 가져간 대로 다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예비비를 너무 많이 확보해 가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여기에서 여비부분에서 그렇게 남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집행잔액 1억 2,900만원 남은 것은 CCTV 설치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책자에 보니까 여비부분이 잔액을 전부 다 보태보니까 한 1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부서별로 물론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왜 예비비에서 많이 확보를 했느냐 이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잠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얘기는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보니까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물론 예비비에서 1억 984만원을 인출한 것은 인출해 가지고 쓰시고 남은 게 한 1억 정도 남았으면 물론 절약한 부분은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1억 984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왜 1억 정도 이렇게 남게끔 되느냐 이 부분이죠?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국내여비가 하나도 안 남고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는 부분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비부분에서는 2,38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CCTV 부분에서 1억, 1억 500만원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1억 2,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CCTV는 위에 5억 얼마 지출하는 거고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1억 984만원 여비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예비비 부분에서 왜 그리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남는 부분이, 물론 전문위원은 절감을 했으니까 남았다고 이리 말씀을 하는데 이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예비비가 딱 맞아떨어졌고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 다 남아있으니까 왜 예비비에서 많이 확보를 했냐 이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비비 확보 부분 그렇습니다. 여비가 국별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정관리국 자료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2006도에 뒷골목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하려고 예비비에서 5억을 썼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5억을 예비비에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CCTV 몇 대 설치했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30대 해서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공개입찰을 한 결과 낙찰차액으로 1억 563만 6,22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 세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것 관리 우리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관리는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경찰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설치만 해준 건데 어떻게 마포구 자산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쪽으로 저희가 물품을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득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을 경찰서에서 할 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운영비는 별도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도 30대가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도 30대 했으면 남은 금액이 1억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1억 500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4억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4억을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CCTV요?
○위원장 신봉현  예, 금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건 본예산에 들어있죠.
○위원장 신봉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3억 얼마로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카메라 대당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대당 시장가격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58쪽에 있는 게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추경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53쪽 총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박영길위원  예비군훈련 화장실문제, 6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예산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긴급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예측이 완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갑자기 무슨 예비군의 숫자가 증가가 되어서 이러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박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예비군 훈련장인 우리 고양시에 있는 노고산교육장은 화장실이 1977년도에 지어서 지금 3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냄새가 심하게 발생해서 우리 구 예비군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작년부터 이미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금년 초에도 저희가, 도저히 금년 여름을 넘기기 어렵다 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217연대에서 화장실 건립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군부대에서 요구한 것은 한 2억 5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너무 저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5평 규모로 두 개 동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6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해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과제 같은데요, 인원이 증가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부분에 가깝지 않겠나,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성격상 조금 무리가 있다, 이것 해주고 안 해주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55쪽 총무과 부분인데요, 밑에 용역비 부분에서 조직진단 용역 있죠?
○총무과장 채진묵  예.
박영길위원  그 성격이 뭡니까? 무슨 조직진단이에요? 구청의 조직이에요?
○총무과장 채진묵  금년도 1월 1일자로 동 통폐합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업무배분도 적정하고 인원도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외주를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업무는 없는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 재설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불러서…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죠. 저도 용역을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총무부서의 인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엘리트적인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항상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장 잘 알고 이렇다면, 5천만원이라는 것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총무부서에서 직접 현장감 있을 때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반드시 용역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에요. 이것이 용역이 더 좋을는지 직접 부서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 더 좋을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그건 뭐 모르죠, 미지수인데.
  그러나 총무부서쯤 되면 마포를 꿰뚫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독자적인 작품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채진묵  업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지식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제가 다루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데요, 61쪽에 문화체육과에 가서, 제일 윗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박영길위원  도서관개방사업 운영으로 해서 5천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5천만원입니다.
박영길위원  학교 지원 부분에, 저는 지원부분이 나쁘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생활국에 보면은 마포구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20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그쪽도 심의를 해보고 이것도 보면은 내용이 거의 오십보 백보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다면 왜 중복적으로 문체과에서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중복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왜 한 쪽으로 몰아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박영길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강원돈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방도서관의 취지는 당초의 목적대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의 교육경비보조금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까지도 잠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지속여부를 교육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학교 쪽에 지원부분은 지원 나가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효율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마포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화자산이 많고 개발할 곳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쓰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무리한 부탁인데 벌어들이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번에 동 감사 용강동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정구중가라고 시에서, 뭐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시등록문화재입니다.
박영길위원  시등록문화재가 있죠? 저도 가봤어요. 아침 일찍 가보니까, 그것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고, 또 방치도 방치지마는 그러면 문화재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학생들이든지 거기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개방시간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보여 주고,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이 있어야 문화죠. 그렇게 썩혀버리는 게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게 시의 부분인지 모르지마는 우리 마포 쪽에서도,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안 그러면 학생들에게 안 그러면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개방을 해줘야 되죠. 문을 꼭 닫아놓고 있느냐고요. 뭐 썩혀버립니까? 하루에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개방을 해서 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사고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최형규위원  망원유수지 시설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진흥공단에서 3억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지난번에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때 청장님께서 축구회연합회장에게도 시설을 좋게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언제 영달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은 저희 구로 여입이 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 여입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여입이 돼서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투여돼서 무슨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현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업을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일단은 유보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수립 예정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대략 구상한 점은 잡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그 부분이, 연합회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국제규격에 있는 축구장을 당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국제규격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제규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수를 늘려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지 예산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타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또 동호인들의 염원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일단은 의견청취를 하고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발주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 산하입니까, 문화관광부 산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체육진흥기금공단은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때 6대 1의 경쟁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6대 1의 경쟁이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직원이 로비를 한 건가요, 우리 구청장이 로비를 한 건가요? 특별하게 누가 로비를 하신 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보조금이 상당히 수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신영섭 청장님하고 이 지역에 계신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최현락 수석부회장님 등 체육회 인사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정청래 국회의원은 관여 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거기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강계장님도 있지마는 와서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당사에서 직접 전화를 같이 했어요. 하시고, 예산이 영달되기 전에도 3억 예산이 됐다고 직접 통보도 받은 바도 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실지 그렇게 협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 거론을 않느냐.
  내 말은, 우리 구에서 구가 잘 되도록 보조한 부분은 여야 관계를 떠나서 공은 공대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는데, 가령 이번뿐 아니고 MBC방송국이 상암동에 유치됐다 그러면 우리 마포로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광고를 해서 확대를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예결위 건도 아닌데 왜 자꾸 그것을 여기에서 논하고 있어요? MBC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저번에 내가 문화체육과장한테 그것 정치하는 의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어?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해야지 이런 법이 있어요?
이진환위원  의사진행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괜히…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가만 계시고요, 최형규위원도 추경예산안과 상관없는 얘기는 좀 삼가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예결위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야지 제지를 안 하고 있어.
최형규위원  조금 있어보세요. 동료위원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진환위원  질의내용이 예결위 아니니까 그러지. 위원장이 제지를 해야지 왜 안 하셔요?
○위원장 신봉현  자, 이진환위원! 내가 최형규위원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최형규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추경에 망원유수지 예산을 잡지 않았느냐 이런 의도에서 한 얘기예요. 얘기를 전체적으로 듣고 얘기를 하시고 해야지. 동료위원 옆에서 위원장 얘기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결례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갖춰가면서 남의 얘기도 듣도록 합시다.
  여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안 잡혔지마는 망원유수지 현대화, 또 동호회 회원들이 축구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어렵게 딴 예산과 우리 구비가 합해져서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녹지환경과에서 운동기구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공사를 하기보다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하는 쪽으로 하면은 구의 사업 실적이 효과적으로 날 것이다, 이런 뜻에서‘왜 긴급하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잡아야 할 부분인데 놓쳤는가’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모든 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잠시만요,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또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는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강원돈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61쪽,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거기 뭐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2개 학교에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방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개방사업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개방사업이라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 성인과 또 인근에 있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그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아도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것, 지역주민을 위한 것,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학교개방화 사업이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우리 행정위에서도 이 전액삭감 얘기를 내가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던 건데,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개방을 안 했어요, 사실 안 하고 있었고, 본위원이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도서관이 제대로 개방이 되는지, 개방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성산동에 있는 중암중학교 공공개방도서관과 서울여고를 개방도서관으로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그중에 혹시 그 위치를 잘 몰라서 그 여중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는 걸로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로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그 해당학교인 교감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어제는 관련 직원을 파견을 보내서 추후 이런 사례가 주민들로부터 개방도서관이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이런 또는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사업자체를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러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오늘 그 책임있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수혜를 받는 측에서 주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좀더 심도있게 그 사업성의 지속성 여부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경고성까지 있는 메시지를 주고, 또 해당학교에서는 책임 있는 분이 전직원 또는 교직원과 경비 또는 안내요원까지 교육을 오늘 아침에 시킨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 한 분이라도 개방돼 있는 시간에 공공개방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추후에 거론이 된다면은 이미 통보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만약에 이게 추경에 이 보조금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만일에 금번 추경에 구비가 편성이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시보조금이 간주를 4월 10일날 간주처리를 해서 4월 17일날 이미 상반기에 5천만원의  시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세입조치가 되지 않으면은 기본 상반기에 쓰신 5천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전에 우리 행정위에서 저기한 건데 이용시간이요, 하계 동계 해 가지고 하계 때는 0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그 다음에 동계 때는 18까지로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 시간이 조금 1시간 정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평일에는 16시부터 21시까지 하절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6시부터 20시까지가 되겠고 토요일날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되겠고, 일요일은 하절기에는 10시부터 하절기에는 17시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11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편성이 기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럼 전에 우리 행정위에서 얘기한 말이랑 또 틀리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1시간 정도가, 1간이 늦지요, 9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시부터 개방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예,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방학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방학 때도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강원돈위원  어떤 식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여름방학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개방시간은 평일과 토·일을 구분해서 같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저, 과장님 이게 추경에 만약 편성이 되면요,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을 진짜 상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강원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예,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조한영  홍보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원고료로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넣으셨거든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터넷방송국이 개국한 지가 한 얼마 됐지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6월 1일날 개국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이제 후반기 이 원고료 1천만원 가지고, 1천만원, 이 원고료 이것만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해보시겠다는 여러 가지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 동안에 이 학생들 원어민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뭐 희망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그런 뭐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단지 지금 뭐 이 명예기자 지금.
○홍보과장 조한영  객원기자 50명.
김영신위원  지금 50, 몇 명이요?
○홍보과장 조한영  52명입니다.
김영신위원  52명에 대한 그 원고료도, 이게 그러면 6개월분 아닙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이게 지금 1천만원 가지고 6개월 쓰겠다는 건데.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홍보과장 조한영  글쎄, 저희가 지금 처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산출은 저희가 통계숫자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객원기자 분들께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면은 이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앞으로 6월 1일날 개국을 해서 지난 6월 말일날 저희가 객원기자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했고, 지금 뭐 100대 이상의  모니터를 설치했고, 또 많은 지금 인터넷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홍보과에서 많이 했는데.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이 시설한 것만큼 활용을 해야 되겠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객원기자 원고료로 해 가지고 1천만원 이거 달랑 해 가지고 과연 이런 효과가 나겠느냐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우선 열심히 노력을, 운영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참고로요.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홍보과장님이, 지금 내일 모레가 우리 저, 결산심의 하는 날이지요? 계수조정회의.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내일 모레 그 자료, 전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말씀했던 지금 인터넷방송국이나 홍보, 인터넷방송국 활성화를 위해서 세웠던 그 계획표를 저에게 좀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이거 한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예, 홍은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계속 연속 말인데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이게 지금 사업운영비라고 했는데 그럼 한 달에 한 200만원쯤 되는데 그 운영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홍은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개 학교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5천만원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은희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인건비와 그 청소가 약 한 반, 5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개월분이 나오지요? 그래서 두 달치만 우리 마포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모든 학교에 지금 보조가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이 학교는 보조에서 빠졌나요? 넣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 학교도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럼 이중으로 인건비가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방학기간 중에 여름, 겨울방학과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9시까지로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계상이 된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 근무 시간이 일일 얼마, 몇 시간 초과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일일 근무시간이, 근무형태가 평일에는 9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까지가 되겠고요.
홍은희위원  그러면 9시까지이면 4시간?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평일에는 4시부터 동절기일 경우에는 4시부터 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4시부터 8시까지인데 원래 학교에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7시까지, 그러면 4시간 초과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또 하절기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하절기에는 1시간이 초과됩니다.
홍은희위원  1시간이 초과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하절기.
홍은희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입니까? 제가 보면 인건비가 이상하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인건비와 그 청소, 청소하는 인건비입니다.
홍은희위원  청소는 어디 청소를 누가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거기 학교에 방학기간 중에 하고, 그 시간외 6시간, 5시 이후에는 별도의 그 청소가 필요해서 청소인부를 용역을 줘서…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는 도서관에 청소용역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 보조금을 받아서 청소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날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홍은희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금액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용역을 준다? 그게 이상하네…
  아예 원래 있는 사서한테 추가 수당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다른 사서를 고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지금 현재 기존에도 개방도서관에 운영하고 있는 사서직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서직이 있고, 그 분이…
홍은희위원  있다가 우리 마포구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없어져 갖고 중암중학교가 작년에는 폐쇄를 했다가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홍은희위원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기존에 민간인들이 많이 또 도서열람과 비도서열람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을 추가 고용을 하고, 또 기존에 그 근무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럼 학교에서 쓰는 사서는 퇴근을 하고 민간인한테 개방할 때 다른 사서가 들어갑니까? 그 사서가 계속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 사서가 계속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그 별도수당 인건비가 나가게 되겠고요.
홍은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그 다음에…
홍은희위원  또 달라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추가로 인건비가, 사서직을 더 채용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그럼 이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재량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저희들이 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 이용관람객수가, 잠깐만요.
  지금 중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 관람객이 약 3만 1천 명 가량 됩니다.
홍은희위원  연간 3만 1천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연간 한 3만 1천 명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뭐 2,500명 그러면 하루에 한 100명씩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계산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홍은희위원  그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예, 나가봤습니다.
홍은희위원  몇 번 나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학교도서관에 수용능력이 몇 명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열람석이 거기에는 일일 72석이고.
홍은희위원  72석인데 하루에 200명씩 어떻게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거기서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책을 가져간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책 도서대출도 하고 다른 비도서도 대출을 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3만 1천 명씩 되면 대단한 숫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연 인원이.
홍은희위원  연 인원이?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연 인원이.
홍은희위원  그 숫자가 진짜인지, 가끔씩 좀 나가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학교에서 자료를 다 파악해서 받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 5천만원이 약간 숫자가 좀 이상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홍은희위원  그 인건비가 한 학교에 2,500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인건비가 이 정도어치의…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인건비만 2,5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그건 이제 청소비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 다음에 청소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청소비도 방 하나를 용역을 줬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서 물론 자율경영을 해야 되지만 그 도서관이 조그마한 방인데 용역까지 줄 것 없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차라리 돈을 더 주는 게 낫고.
  그 학교로 보면은요, 우리가 마포구청에서 도서관 개방화를 위해서 시설을 해 줬다고 그거 열라고 그러면 저녁 5시부터 밤 9시까지 전기세도 그거 무시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홍은희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지금 그래서 그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한 학교에 2,500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한 학교에 2,500 중에서 점유비가 인건비, 대표적인 게 인건비가 25% 정도, 반절 차지하고 운영비중에서는 이제 서가구입비라든지 도서구입비를 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어째 이거는 이미 중암중학교가 옛날부터 개방도서관인데 예산이 안 잡히고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잡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아, 이거는 당초에 시비를 그 지원을 받게 됐어요.
  시비를 지원받게 돼서,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은 구비를 편성하는 조건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홍은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왔으니까, 이번에 문제가 돼 있는 구립도서관 조례, 이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신봉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2005년 4월 18일에 제111회 임시회의 때, 사전에 도시계획결정사업으로 투자심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과 추경이 같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 추경이 9월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9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또 구립도서관이 신축과정에서 바로 도서관 뒤에 있는 쌍용아파트 민원인하고 민원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조례는 5월에 당연히 미리 예산과 겹치지 않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 법정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참 부득이하게 그 조례와 예산이 상충이 되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참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잘 준수를 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잘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행정은 예측 행정을 하는 게 마땅한데요, 이렇게 빗나가는 예측을 해서 추경이 반드시 9월에 있으라는 그런 예측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의견서가 올라왔는데 이 구립도서관에 대한 것, 목간 과목별 경정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연구개발비로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조정안을 보면은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행정건설에서 의견서가 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신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행자부 예산팀에다가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산개발비는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해 본 결과, 완성품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간 이동이 되어도 무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무과장.
○총무과장 채진묵  총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비로 비용이 5천만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금년 1월 1일자로 단행할 때 조직개편 진단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진단용역, 기구, 정원 진단을 지금 하려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1월달에 주먹구구로 조직개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 개편 할 때 사전에 이런 용역을 줘서 정밀진단 받아 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성 있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해 놓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해 보고 나서 기구가 맞는지, 정원은 맞는지, 조직진단을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행정부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스스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채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조직개편을 시행을 했고요, 이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을 하는 데는 용역기간이 적어도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직무분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봉현  조직을 개편하고 동을 통폐합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예산도 얼마 절감되고, 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동 통폐합도 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은.
  그런 얘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용역 주어서 이게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개편할 거예요?
  용역결과가 기구나 정원이나 조직진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나올 때에는 다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채진묵  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봐서 그때 용역결과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사 건립기금을 20억 4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구청사 건립기금을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가.
○총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신청사 추진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는 61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90억 확보되어 있고요, 시에서 약 80억 정도가 와야 되는데요, 올해 20억이 왔습니다.
  내년예산에 5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내년에 이사비하고 공사비를 합쳤을 때 100억대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은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는 것이 내년 예산…
○위원장 신봉현  본예산에 기금 얼마 잡혀 있죠?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본 예산에 올해 30억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추경에 20억을 넣는 이유는 추경 세입부분이 상당히 남을 것 같으니까 넣는 거예요, 지금?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내년 예산이 너무 커져 가지고 본예산 사업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적립을 함으로써 내년 이주비나 건축비에 좀 원활하게 하고…
○위원장 신봉현  자, 그것은 추진반장이 20억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추경 세입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20억 남을 것 같으니까 넣은 것이냐고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아니 저는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전체를 이번에 공사비는 다 요구를 하고.
○위원장 신봉현  본예산에 30억을 반영했는데 추경에서 50억을 요구를 했다고요?
○신청사추진반장 김종철  아니 내년에 소요되는 한 55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은 전부 공사비는 마치고 내년에 이전비하고 자산…
○위원장 신봉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경세입부분하고 나머지 사업비하고 짜 맞춘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뒷골목 방범취약지역 CCTV 30대 설치에 4억 2천만원 예산 올렸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이것을 대당 단가를 계산하니까 1,400이에요, 대당. 58쪽에 주민자치센터 CCTV가 400만원씩 해서 23대, 20개 동사무소에 하나씩 하고 남는 통폐합된 동청사에 하나씩 설치해서 23대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신봉현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CTV는 아까 우리 골목에 보안관계상 CCTV하고는 다르고 자치센터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일부터 야간하고 주말 개방에 따라서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안전이라든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안전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CCTV는 경찰서에 해 주는 것이나 자치센터에 해 주는 것이나 목적은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남한테, 경찰서에 해 주는 것은 1,400만원이고, 우리 하는 것은 400만원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 이것은 야외 하는 것하고 규모면에서 조금 작습니다.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돔형,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도 그 조금 보기에는 그러네요. 경찰서에 해 주는 것은 1,400만원짜리 해 주고 우리는 400만원짜리 한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은 야외고, 또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또 화질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고가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야외는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니 멀리까지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이번 행정관리국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다시 또 연말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염운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이관재
  총무과장채진묵
  홍보과장조한영
  자치행정과장장종환
  문화체육과장이영희
  민원봉사과장김영균
  여권과장김시진
  신청사추진반장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