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30p부터 146p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억 3,875천원으로 이중 91.37%인 77억 6,987만 8,106원을 집행하였고, 7억 3,399만 6,89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5,686만 2,524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713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130p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은 예산액 50억 3,162만 8천원 중 49억 129만 996원을 집행하고, 1억 3,033만 7,00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 휴직, 병가 등의 발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 1억 3,032만 4,834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은 자산취득비에서 조달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1만 2,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p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은 30억 7,465만 6천원 중 24억 9,886만 6,790원을 집행하고, 5억 7,578만 9,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54만 5,77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7,324 3,440원입니다.
  이어서 142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액 3억 9,759만 1천원 중 3억 6,972만 320원을 집행하고 2,787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별로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 절감 및 의료장비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2,399만 1,920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387만 8,76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8p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14억 3,695만 4,148원 중 9,291만 7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억 4,404만 3,448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의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좋은 식단 사업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802만 5,7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지급액 5,48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세입·세출결산서 2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액은 2억 2,011만 9천원으로 보건위생과에서 2006년도 1월 12일 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 기준액이 일회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어 추경편성 전까지인 7, 8월분의 부족분 2,4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1억 9,541만 9천원으로써, 2006 인플루엔자 접종방법 변경에 따른 병·의원 추가접종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수수료 증액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확보하여 인플루엔자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5p부터 126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10억 991만 1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3억 5,316만 1천원이 감액되어 총 106억 5,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15p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지역보건과 복지지원팀의 사회복지과 이관으로 보건소 직원이 97명에서 94명으로 3명이 감원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일반직 및 계약직 연가보상일수를 10일로 편성 하였으나, 보상일수를 20일로 결정함에 따라 실지 보상률을 반영하여 추가로 10일의 75%를 편성 조정되어 4,126만 3천원의 예산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700만원이 감액되고 연가보상비는 578만 9천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121만 1천원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7년 5월 1일자 기준으로 정 현원의 변동에 따른 실제 지급액을 반영, 재산정하여서 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만 2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51억 6,188만 2천원에서 215만 4천원이 증가한 51억 6,4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p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2,397만 7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4억 4,217만 6천원을 감액하여, 48억 8,1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로 만성병 조사감시 구축사업비 280만원중 구비분담액 141만 2천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활동비 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비 930만원, 만성병 건강면접조사에 따른 구비분담금 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중 임신부에 산전관리비 지원금 2,300만원은 2007년도 보조사업으로 3,356만 6천원 편성하였으나, 국비의 미확보에 따른 보조사업비 감액 후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따른 기정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을 2억원에서 8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1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p 의약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약관리 분야는 서강동 복합청사의 내과진료실 개설운영과 관련 의사, 간호사 인건비 442만 2천원과 마포문화센터 내 건강증진실의 이사 비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과 관련 서울시 추가보조금이 1천만원 지원됨에 따라 우리구 자체 예산 1천만원과 함께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 서강동 복합청사 내과진료실, 체력단련실 필요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중 불소도포사업등 총 3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9만 9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액 5억 2,452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8,686만 1천원을 증액하여, 6억 1,0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선서 책자 130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고하는 중에 들으니까 그 불용내역 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조달구매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모든 것을 다 조달구매 하지는 않았지만 조달구매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봉현  소장님 생각에는 조달구매가 일반구매보다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현재 조달구매는 일정금액이 오버 되면은 반드시 조달구매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조달구매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조달구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은 뭐 엄격히 따지자면은 소신껏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회계상 그런 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없는 한은 회계상의 그런 부담감은 줄이고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조달구매가 별로 싸지 않아요, 오히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하면서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 신봉현  이제 그런 부분은 조달구매 단가 보고, 일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가 봐서 싼 부분으로 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제 공무원들이 조달구매를 즐겨하시는데, 즐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중에 감사 때, 감사 때 괜히 귀찮은 감사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면은 감사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달구매보다도 더 싼 것 값에 구입해서 우리 예산 이렇게 절감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2006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이 85억인데 이제 그 불용액이 7억 3,300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600, 보조금 잔액이 4억 7,700이 나왔는데 이 보조금 잔액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하현성  자세한 수치는 지금 찾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많은 예산이 지금 의료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런 분담금에 의해서 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은 그 각각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는 그 당사자가 숫자가 못 돼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가능하면은 보조금이 됐건 우리 자체예산이 됐건 불용액을 덜 남겨서 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비비가, 그 독감예방주사 부족분 예비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쓰신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1억 9천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를 독감접종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비비 받아서 불용액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불용액이 8,300이 불용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예비비나 추경이나,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1억 9천 받아서 8,300 했다면 그건 40%이상 불용시킨 부분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신봉현  예,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비비 산정했을 때요, 사실은 독감약값이랑 병의원 수수료 지급이 있었는데요, 그 예비비 산정할 때 그 의사회랑 협약할 당시에는 건당 만원이었습니다. 건당 수수료가.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7,550원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 불용된 부분은 저희가 안 쓴 것은 아니고요, 거의 2만 명 계산을 해 가지고 19,700명이기 때문에 2만 명에 대해서는 접종을 다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해서 남긴 예산 절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수고는 하셨는데요, 예비비를 요구했을 때에는 예비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사실은 끌어다 쓰고 싶은데 못 끌어다 쓰는 부분이 예비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 끌어다 놓고 거의 40% 이상 불용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그만큼 못 쓴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꼭 써야 될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영신위원입니다.
  서강동 복합청사 보건 분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인원편성부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하현성  김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강동 복합청사는 저희가 애초 청사를 지을 때부터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정복지과에 여성자원프로그램이 딴 곳으로 유치되면서 저희가 그 공간에 마포문화센터에 있는 건강증진실이 평소에 협소해서 그렇지 않아도 넓은 장소를 좀 찾고는 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간을 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받던 차에 서강동 청사로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이전하는 안을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서강동 복합청사에 총체적인 점검 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나 아현동 보건분소가 지역적으로 양쪽 끝으로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증진센터에 있는 동의 보건소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지리적인, 그리고 또 교통 상의, 지하철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진료소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가 서강동 분소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지금 현재 T/O를 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요, 12월 말에 입주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 일시사역으로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을 우선 넣고요, 건강증진실이 이전하면은 건강증진실에 투입되었던 운동처방사하고 공익요원 한 명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 그 인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그 수요에 맞추어서 책정할 필요성은 남아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아현분소의 인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현재 거기는 저희가 정규 인원으로 가 있는 사람은 네 명입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에 간호사 한 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 두 명이 가 있는데 부수적으로 거기에 일시 사역으로 치위생사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많은 자금을 들여서 지금 이런 시설이 내역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은 장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내과전문의사 한 분이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영신위원  그리고 처방사, 처방사는 의약 처방입니까? 무슨 처방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운동처방사입니다.
김영신위원  운동처방사.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영신위원  공익요원은 무슨 담당을 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운동처방사 보조입니다.
김영신위원  분소, 지금 거기가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강 분소가.
○보건소장 하현성  서강동 분소는, 죄송합니다, 제가 평단위로 했다가, 1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한 45평?
○보건소장 하현성  옛날 것으로 하면 48평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네요, 그런 규모로 해서 이 인원 가지고는 소장님이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12월 말에 오픈하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김영신위원  지금 일단 12월에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아니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요원이 더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신위원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더 서지면은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이진환위원  국고보조 반환금이 2억 1,800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지금 5억 7,500이 그 불용금액인데요, 그 중에 보조사업비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대부분 그 의료비 지원으로 된 부분이어 가지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는 그 금액이 총 4억 4천인데 그 중에 국고 보조금액이 보통 5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선천성 대사이상이 있는 아이들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암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애써서 거의 90% 정도 대상자 수는 맞추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서 암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그전에는 30%였었는데 이제 1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20%에 대해서 지원이 덜 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진환위원  금연크리닉 집행잔액이 6,900이나 되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홍보활동이나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금연크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좀 사용하겠다고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도 보조를 많이 더 많이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물론 금연크리닉 부분,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홍보역할을 좀 충분히 더해 가지고 반환금이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또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것은, 간단히 끝낼게요.
  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것은 직원들 손이 혹시 달려 가지고 그런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주민들 보건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금연크리닉 예산이 6,900이 반환된다는 것은, 좀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흥동 치매예방센터 수리 중에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몇 층 몇 층 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현재 1층만 내부수리를 어느 정도 완료해서 마감단계에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 1층이 언제 마감이 됩니까? 마감처리가.
○보건소장 하현성  자잘한 마무리, 뒤처리이지 공사자체는 6월 30일자로 끝났는데요, 간판은 현재 제작 중에 있어서 조만간 달 예정에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간판은 타이틀을 어떤 식으로 달 거예요?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나 보던데…
○보건소장 하현성  그냥 마포구치매지원센터가 공식적인 광역시에서 요구하는 명칭이라서요, 별칭은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일단 조례에는 올려놨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인 명칭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1층이 수리가 다 끝난 다음에 개관식을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현재 20일날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강원돈위원  2층, 3층은 수리를 안 하고?
○보건소장 하현성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희 사업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인지기능을 발달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와서 같이 시작될 그런 상황은 지금 못되기 때문에요, 일단 1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활용해서 하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2층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쓰는데 인제 공사는 조금 추후에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1층은 프로그램실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그러면 2층, 3층은?
○보건소장 하현성  거기도 다 프로그램실인데요, 내용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강원돈위원  2층, 3층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그게 원예, 음악, 뭐 많이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것 하실 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요,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 치매예방센터를, 마포 구민이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강원돈위원  잘 몰라서 언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에도 시효가 있죠? 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예.
강원돈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 마약에 관련되어지는 것은요, 저희들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마약류 유통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의 수불관계 자체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관은 이중잠금…
강원돈위원  시건장치…
○의약과장 박유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일부 약들에 관련되어져서는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약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회진료에 관련되어진 것은 지금 현재 수기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강원돈위원  인제 마약 같은 것 말고 일반약품, 그것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통 몇 년이에요? 유효 기간이 다 써 있더구만.
○의약과장 박유미  다 다릅니다. 혈압약 중에서 좀 비싼 약이라든가 그런 약 자체는 기간 자체가 1년이 안 되는 약도 있고요,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가 되어지고, 연고라든지 이런 것도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처분합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폐기처분할 때까지 안 가고요, 저희들이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라든지, 원내조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할 때마다 유효기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남는다 싶으면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유통기간이 조금 긴 것으로 바꾸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제약회사에서 교체를 해 주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강원돈위원  그리고 뭐야 폐기처분되는 약은 별로 없겠네?
○의약과장 박유미  거의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입니다.
강원돈위원  독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인플루엔자, 올해도 접종하죠?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올해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이번에 22,638명을 잡았습니다.
강원돈위원  638명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22,638명.
강원돈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접종장소가 병원, 의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작년에도 여러 번 문제가 많았던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처럼 병원, 의원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많이 나갈텐데.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는 그 예산은 없습니다. 바우처를 줄 예산은 없습니다.
  올 2007년도 예산안에 바우처로 예산을 했다가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냥 저희 직원들이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추가인원을 확보시키지 않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5천명 분을 추가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접종일자는 대강 어느 날짜로 잡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날짜는 정확하게 할 수 없고요, 지금 연락 온 것으로 봤을 때에는 10월말까지는 저희가 청구한 약품을 완료 납품하겠다는 문서는 왔습니다.
강원돈위원  10월말까지 약품을 다 주겠다, 마포구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까지 완료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병, 의원보다 한 달 이상 접종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바우처를 좀 예비비를 따더라도 집행했던 부분이 너무 늦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는 100% 약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강원돈위원  그러면 접종일자가 11월 말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00%를 한꺼번에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열흘이나 15일 간격으로 좀 10월 초에 25%, 그 다음에 중간에 50%, 75%,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저희가 주문한 18,000명에 대해서는 인제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작해도 됩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이게 좀 빨라져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나면은 한 달 후부터 효과가 온다면서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2주입니다.
강원돈위원  저번에 한 달로 들었는데 2주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강원돈위원  이것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은 약효가 6개월 간다니까 11월 안에 다 접종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어떻게 추위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좀 과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지난 6월달에 개관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6월 20일날 개소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개관해 가지고 우리 구 안에서 시립노인요양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몇 % 또 추가 입소할 인센티브가 있지요? 얼마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20%입니다.
김영신위원  20%,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입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금 계속 조사 중이거든요. 시설 입소자들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20% 더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고 그 동안 치매나 중풍노인환자들을 시립요양센터로 입소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산이라든가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죄송하지만 그 주관과가 지역보건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설 입소하는 인원에 대한 사정만 그 현황파악만 의뢰를 하면 입소자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만 계산해서 보내주기 때문에요.
김영신위원  아니 좋은 말씀인데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치매나 중풍환자들의 관리가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대상을 관리를 100명을 했다면 20명이 입소를 했으면 80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김영신위원  그런 예산을 세워보셨나 이 말이에요, 계획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산을 따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꼭 치매뿐만이 아니라 중풍, 만성질환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비로 1억 7,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치료 및 검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대흥동에 치매노인지원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위탁운영입니다.
김영신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 카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이 위탁기관으로…
김영신위원  선정해 가지고 위탁관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거쳐서 협약중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산동인가요? 바로 성산동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짐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내 생각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주로 입소를 요할만큼 중증 분들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하는 노인치매지원센터는 사실…
김영신위원  치매지원센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됐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치매나 중풍노인, 저소득층 주민 환자들이 일부 지원센터로 지금 입소가 됐지 않았겠느냐.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요양센터로요?
김영신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20% 입소인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간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서울근교나 여러 요양센터를 알아보면서 입소할 장소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입소를 연결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호전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김영신위원  호전되고 좋아진만큼, 짐이 덜어진만큼, 짐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고 그 부분만큼의 모든 업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서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산이 줄어들 수는 없고요, 전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그 동안에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 때문에 사실 50% 이상을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센터로 입소하실 분은 입소하고요, 그 외에서 또 관리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계속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인원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일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서부요양전문센터 노인전문요양센터가 우리 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연결이 원활히 돼서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지금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도 좀 한 부분을 담당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독감예방 접종 약 조달이 10월말까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확보가 된다면 작년에는 그게 늦게 나와서 상당히 원성이 많았죠? 언론에도 얘기 많이 했었고요. 원래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그리고 독감이 해마다 종류가 변종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뭐라고 예측이 통보가 어디에서 옵니까, 정부에서라든지?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는데요. 보통은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작년 06년도 가을부터 계속 독감은 환자들이 있을 적에 후두를 배양해서 바이러스 동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한 결과 특별히 바이러스 균주가 형이 달라졌다는 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작년 약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그게 바뀌어지면 약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이것이 또 하나 질의를 하는 것은 종류도 문제지만 유행지역이 어디라고 답을 해 줘서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던데 동남아 지역에 유행할 것이다 유럽 쪽이다, 그런 부분의 정보는 안 오나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언제까지 오나요? 보건소로 대충…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보통은 초에 옵니다.
박영길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유행지역은 아니다 기다 이런 것은 없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정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관계가 거기에 따라서 준비과정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사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바이러스 관계에 질환 환자가, 제가 약국을 오래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바이러스 이런 쪽의 질환이 상당히 많다고요. 피부질환도 있고 다른 것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사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과거에는 사실 바이러스를 동정하는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세균 박테리아나 진균 이런 부분들만 진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간염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바이러스 동정할 수 있는 기술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변형을 잘 하거든요. 새로운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지역화된, 한국은 한국만, 국제화된 부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여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전 세계가 1일권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 한국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답을 잘하셨는데요. 이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는 대상포진이 별로 없었거든요. 희귀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대상포진하면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면역체계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보건소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데이터를 해서 좀 경고도 해 주고 이런 부분, 예방차원이죠?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스터디를 조금 해 보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지역보건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 동료위원인 강원돈위원 질의한 부분에, 독감예방접종을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아직 저쪽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지침이 따로 내려오면 그때는 변경할망정 편성해 준 예산은 병원 바우처하지 않기로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놔주고 그래서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비용까지 별도로 예산 드렸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면 별도로 할망정 예산에 편성된 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체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결국은 3억 5천만원 감편성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냐면 지역보건과에서 무려 7억 5,500이라는 보조금 반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보조금 반환이 7억 5천이나 생겨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5억 7천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5억 7천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예, 저희가 불용된 예산이 5억 7천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니 보조금 감편성한 거요. 지금 예산안 책자 118쪽에 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감액…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3억 3천요?
○위원장 신봉현  3억 3천, 병의원 예방접종 감액이 7억 1,900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그 부분요? 그거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8억 800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담배값 500원을 더 부가하고 난 다음에 국민건강기금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한 450억 정도를 마련하면 그 부분에서 국고 보조 50%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담배값 인상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예산지원이 없어져서 저희도 그 예산을 불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안 책자를 보고 지금 질의하는데 7억 5,500이라고 계수가 나와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들어가십시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서강동 복합청사 보건분소 관련예산이 의약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의약과에 편성되지 않고 다른 데에 편성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의약과로 편성돼요, 이게?
○의약과장 박유미  현재 보건소의 진료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현분소의 진료실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강동 분소 내과 진료실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에 있어서 1차진료에 관련되어진 것이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진료는 의약과에서 하더라도 설계관련이라든지 설치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그것까지도 의약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하고요, 구청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되어져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다른 국에서도 거듭 말씀드린 사항인데 추가경정예산이라하면 본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이 있어서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다시 연말에 가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단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6회계연도 마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4p입니다.
  2006년 총 세출예산 27억 1,136만 5천원 중에서 25억 5,26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872만 9천원이 남아 집행률이 94%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는 16억 4,255만 5천원을 편성하여 15억 3,733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52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6,099만 7천원은 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연가사용 증가에 따라 연가보상비 910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장비 및 건물유지비 지출억제에 따른 2,12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1,68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p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0억 6,881만원을 편성하여 10억 1,530만원을 집행하고 5,351만원이 남아 집행률이 95%입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의원님의 바쁜 개인일정 관계로 의정연수 및 지방의회 방문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65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추가 편성된 금액중 96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339만 6천원으로 의원 지방비교시찰 미실시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2,147만 7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3만 9천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22만 1천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85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6p입니다.
  2006회계연도 마포구의회의 예비비 집행액은 2억 6,290만 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현안업무추진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695만원을,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억 5,595만 1천원을 지출하는 등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2,838만 9천원 대비 7%인 1억 9,459만5천원이 증가된 29억 2,2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p에서 49p까지입니다.
  2007년 1월 2일자 구의회사무국 직원 4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중 기본급 5,268만 1천원, 수당 6,019만 7천원, 정액급식비 624만원, 교통보조비 624만원, 명절휴가비 850만원, 가계지원비 1,349만 6천원, 연가보상비 1,325만 6천원 등 인건비 1억 6,0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 부족분 432만원, 국내여비 1,248만원, 전문위원실 1개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80만원, 쾌적한 의원사무실 조성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스캐너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64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집행잔액이 1억 5,800이 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예결위나 추경이나 심의를 하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전부 질타도 하고 예비비에서도 쓰고 남은 게 많다고 질타를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물론 사안별로 다 사항이 있지마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나도록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집행을 잘 하셔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비 같은 것도 많이 작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도 불용액이 났다는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그러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올해의 경우는 아마 그렇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내여비 부분에 432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 누구 직원들 여비입니까? 현안업무추진여비 부족분 국내여비 1,200만원 올라온 것.
○사무국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이 여비가 직원 4명이 1월 2일자 새로 전입이 돼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전문위원이 올해 추가로 2명 추가로 배정이 됐는데 올 하반기에 위원회 배분되거나 이런 것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위원회 관계는 올해 1월 2일자로 전문위원 두 사람이 인사발령이 나서 우리 의회에 와 있습니다.
  의회 위원회의 증설문제는 전문위원이 왔다고 해서 꼭 증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증설문제는 아마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빼고 3개 위원회 있는 구는 당초부터 노원구인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타구도 위원회를 증설한 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개정할 때 의회의 권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숫자를 늘리자 이렇게 해서 인구 수에 따라서 5급도 늘리고 6급도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급을 두 사람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총 4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와있고, 다만 위원회를 늘리는 문제는, 물론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침은 의원님들은 운영위원회를 빼고 1개 위원회에만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위원회 수를 늘릴 경우에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하는, 예를 들어서 과의 수, 집행부의 어떠한 일의 양은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위원장 하나를 늘릴 수 있다 그런 것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이번에 제출을 받아 봤는데요, 의회부분에도 그런 카드사용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안내하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사전에 쓰는 데도 그런 부분에 잘 안내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집행부 법인카드 쓴 데 대해서 내년에 제가 집행부, 법인카드 올해는 6개월분만 받았는데 내년에 1년치를 받아 가지고 다시 그 문제를 잘 따져볼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 의회 쪽도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쌓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할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의 카드문제 사용관계는 저희가 잘 할 것이고, 집행부의 지도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의원님들이 할 문제이고 또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지도를 합니다. 지금 나온 말씀은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의회 차원에서 이 카드를 쓰다보면 어느 지정된 과목이 아닐 때 잘 모르고 쓸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사전에 잘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윤동현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이 안을 통과한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들 퇴장하시는 게 아니고 퇴장하시고 우리가 결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예, 그리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안이 이번에 여러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좋은 조례이다, 구립도서관이나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행정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행정부에서 법을 어기고 우리한테 이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마치 우리가 무엇을 안 해 주는 양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은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우리에게 조언과 보조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두 법이 다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이 법이 통과가 되는데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예산을 동시에 올린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의 잘못이다,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우리 의회가 별일 없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집행부가 마치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는 양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몰아부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고.
  왜 국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또 예산이 올라오면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알맞게 진행되고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위반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째서 올라왔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맞게 하고 집행부의 잘못한 얘기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조언과 협력을 사무국에서 다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대리 김영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시고 또 진행을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예.
○사무국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에 뒷받침 돼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마포구의회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절차를 정할 때 조례 먼저 처리하고 예산을 나중에 처리합니다. 동일 회기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것을 특별히 안내를 안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물론 이런 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행정건설위원회라든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부 행정건설 같은 데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통과됐다고 하는 얘기는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얘기이지,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도 순서를 조례안부터 처리하고 예산을 나중에 처리합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조례안이 먼저 완전히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법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같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또 국장님은 맞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가능하면 법과 제도대로 그렇게 올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4분)

○위원장대리 김영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원돈위원, 김영신위원, 최형규위원, 박영길위원, 윤동현위원, 홍은희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 승 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이은규
  보건위생과장박홍기
  지역보건과장김경희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