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7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신간사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신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신봉현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강원돈위원 등 7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본 예산안 심사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청소행정의 편성된 일용인부임 중 신규 임금 1억 7,512만 8천원 중에서 1개월분 3,476만 8천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주택관리에서 편성된 아현동 390번지 석축 보수공사비 1,500만원이 2천만원으로 집행부 동의 하에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입과 세출에서 일부 잘못 설정된 예산과목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7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신간사의 보고와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예방접종확대 사업운영비는 당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을 국비보조 예산이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p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서무관리에서는 구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2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녹지환경과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중 손실보상액의 추가소요분 등 발생으로 부득이 3억 5,27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대상이 당초 우리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확정됨에 따라 예산의 추가 소요분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서는 당초 연구개발비로 편성 요구한 구립마포 서강도서관 구축·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이 개발 위주가 아닌 상용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구매로 판단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청소행정에서는 환경미화원 10명의 신규채용이 8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인건비 1개월분을 조정하여 3,47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에서 상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2008년도 이후 국·시비를 보조받아 건립할 예정으로, 설계공모비를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세세항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주택관리에서는 아현동 390번지 석축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난공사가 예상되어 추가소요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 공원관리에서는 현석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로 3억 2,2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추가편성 요구 후 손실보상액이 증액 확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분 3억 5,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하천관리에서 홍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및 서대문·은평·마포 3개 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담경비로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되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의 별도의 질의가 없으셔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에서는 각 부서의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게 지적이 돼 있었고, 특히 예비비는 예산 외에 또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편성 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인데 예비비를 갖다가 쓰고서 그 부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에 예비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에 추경예산안 부분에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조례와 예산안이 함께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정수물품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그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예산과목 설정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그 홍제천 문제, 그 과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계속 고집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변경돼야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자치단체 이전으로 변경돼야 되고 시설비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렇게 과목이나 세세항이 변경되는, 본 위원장이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할,  물론 중심구인 서대문구가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구에 유리하게 사업을 할 수도 있어서 그 주무과장은 우리가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가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겠지마는 이제 분명히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고집을 하셨다가 결국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 하면은요, 결국은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전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과목설정을 잘못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신규 미화원 연봉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사 협약을 다시 해서라도 향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소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을 해주고, 먼저 아현분소를 시설할 때 보면은 시설은 그때는 보건행정과였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인데, 시설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줘야 되고, 지금 서강동 복합청사에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시설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사후관리는 의약과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서로 과에서 서로 핑퐁치다가 결국 의약과에서 떠맡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한계를 좀 분명히 지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동일해야 하는 건지, 설치는 주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과 달리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라서 예결위에서 며칠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서 여러분이‘그렇게 해 주십사’해서 통과 시켜준 예산이 연말에 가서 또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로 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니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많은 양의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강원돈
  박영길   윤동현   이진환
  최형규   홍은희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