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재무국의 과별 건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심의는 1994년도의 우리 마포구 살림을 얼마나 규모있게 또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에 따른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질문을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성실하고 살아있는 답변을 원하고자 합니다.
  뭐 3실 1개국을 해 본 경험입니다마는 흔히 지침이라느니 법이라느니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동적인 답변보다는 현장에서 뛰고 부딪히면서 생생하게 부딪히는 그런 괴리현상 이런 거는 주로 타개하면서 내년도 ‘94년도에는 좀더 살아있는 생활행정을 펴볼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우리 의회로다가 연락하는 편지를 보내서 의원님한테 다 보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 여기있는 우리 재무국 산하에서도 앞으로 의원님한테 무슨 연락사항이 있으면 의회로 보내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우편 같은걸 보내는 것이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자기네가 직접 의원한테 연락을 해야지 의회로 이걸 연락을 해 달라고 그걸 보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재무국산하에서는 의원들한테 연락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내지 말고 직접 의원들한테 보내서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송윤석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송윤석위워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잘 안갈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 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구의원님한테 보냈답니다. 그거를 직접 보내지 않고 사무국에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그 공문편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내용물 편지를 접수한 일이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장님은 그렇게 31명한테 전원 편지를 보냈는데 한 분도 참석해 주시지 않아서 과장님 나름대로는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런 괴리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소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의원님들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 동네의 의원이라도 연락을 꼭 드려서 같이 그 현장을 가고 싶다든지 어떤 행사를 격려하고 싶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그 외라도 지역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느 동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꼭 그 동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오셔서 같이 행정을 서로 보살피고 도와 드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있을 때는 꼭 좀 전체 의원들한테 필요하면 전체 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개별의원들한테 꼭 좀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추가적인 똑같은 말씀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편지를 발송을 했으면 발송했다는 확인도 받지 않고 무책임하게 성의없는 의원이라고 아주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서 답변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 과장이 이 회의석상에서 자기 직원들한테도 알아 보지 않고 의회사무국에도 알아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무성의한 의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명예훼손에 사실 걸려요. 이게 큽니다.
  대단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저께 물론 여기서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과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말서를 받든가 뭐 징계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의원들은 여기 동네북입니까? 여기서 저기하고 명예훼손 실추되고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어제 그 공식발언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테지만 편지를 보냈는데 의원님이 성의가 없어서 성의없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안 와 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이 공식으로 일어나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좋다, 공식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또 본인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니까 그걸로 오늘 또 지금 송윤석위원님부터 쭉 말씀들 나누셨지만 이렇게 지적한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지적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어떨까?
권오범위원  지적도 좋고 사과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받았냐 우리 사무국하고 어떤 관계인가?
윤동현위원  그건 내가 밝히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걸 밝히고 회의하는게 순서라고 아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제가 밝혀서 편지가 우리에게 보내졌느냐 사무국까지 도착을 했느냐 또 그 과에서 그냥 멈추었느냐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어저께 일어난 일인데 여태까지 확인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 정연우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있었던 발언은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 순간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았어요. 사무국으로 갔다 줬다 그랬는데 사무국에서는 접수한 근거가 없어요.
  접수대장에 없어 가지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장이 지시는 했는데 계장한테 지시를 했든지 직원한테 지시를 했든지간에 했는데 그냥 잊어 버리고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과장은 했다.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책임소재와 파악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실언을 하고 실수를 굉장히 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기 31명 의원 중에 한 사람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또 사실 없고 그런데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어저께 정회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그것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중으로 알아 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 알려드리고 결과를 알려 드리고 또 어떠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다. 그러시면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오늘 재무국 예사안심의는 이 시간부터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홍길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책임만 밝혀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밝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책임만 밝혀 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책임을 밝혀서 그냥 놔 둘 바에는 어제 그냥 사과 받은 걸로 끝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책임 밝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려면 뭐 하나라도 증명을 받아 놔야지 책임만 밝혀서 뭐 어떻게 해요.
전병만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어제 총무국 심의에서 있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지금은 재무국,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그 문제는 좀 있다가 우리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재무국 예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연우  예,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한데요. 홍길표위원 말씀대로 밝혀졌을 때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정하기로 하고 재무국소관 심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정연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재무과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117p 기본사무용품비 1만2,000원 90명, 또 그 밑에 보면 사무용 집기구입이 만원 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용 집기구입과 기본사무용품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국내여비에 특수사업 추진여비라 해 가지고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기본사무용품비는 예산편성잠정 기준액인데요. 그거는 1만2,000원씩 그렇게 계상돼 있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냥 잡는 겁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잡는 겁니까? 뭘 사 주는데 1만2,000원 이게 급여형식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잡힌 겁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일반적으로 각과별로 기본사무용품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글자 그대로 일반적인 기본사무용품입니다.
전병만위원  집기구입은 무슨 집기를 구입하는데 1만2,000원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요것은 책상이라든지 의자, 기타, 기본사무용 집기가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불용처분한다든지 이럴 때 국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책상을 인원수×1만원하는건 이거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울 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책상이면 책상 1조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인원수×1만원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의자 하나라도 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 잡힌거 같은데
○재무국장 지영창  그래서 전부를 책정할 수 없고 그래서 기본 1만원 해 가지고 여기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오히려 5%를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책정이 된 건데 요것은 그때 그때 예측을 사실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책상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쓰다 내년에는 2개를 바꿔야 되겠다. 3개를 바꿔야 하겠다 하는 정도의 예측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여기 사무용집기구입 1만원×90명 인원수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예산을 세울 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책상이면 책상 몇 조에 얼마, 걸상 몇 조에 얼마, 사무용집기의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되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인원수, 1만원×90명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을 세울 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예년부터 쭉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선례를 답습한 그런 좀 경한 내용은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내년부터 그렇게 해 와서 선례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래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냥 적당하게 쓰고 마는거 아닙니까? 책상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금액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 지영창  사실 적당하게 그렇게 요즘은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나 예산집행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체 감사뿐이 아니고 시감사, 감사원감사 계속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건 굳이 구입하려 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수정할 적에 책상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걸상을 내년에 몇 개 바꿔야 되는지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 추진여비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116p에 보면 제일 밑에 기본급식비 그 밑에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는 5만원이 돼야 하는데 1만5,000원을 뒤에다 분리해서 편성을 해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급여입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재무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시는 목적은 예산산출 세목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85만5,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목록을 빼다 줄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예,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정연우  예.
○재무국장 지영창  기본사무용품비는 지금 1만2,000원씩 되어 있고, 사무용집기는 일인당 1만원씩 이것이 내무부 지침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가 다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재무국 전체 것이기 때문에 4개과, 4개과에 비품이나 각종 집기 이런 것을 어디서 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풀]로다가 재무국 전체에서 쓰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집기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 가지고.
○재무국장 지영창  집기입니다. 사무용품비는 위에 따로 있습니다. 용지대라든지 기본 사무용품비는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말입니다. 지침, 지침이 법입니까?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요. 예산편성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아니 기준을 내려 줬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사고라고 이겋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어떤 사고가 전체 어떤 서울시에 전부 일률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기준은 있어야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영찬  내무부에서
○재무국장 지영창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국을 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59p라든지 의회라든지 총무국 각국이 다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을 참고로 해서 기본급여 형식은 급여 형식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말이예요. 여기 쪼개 넣고, 저기 쪼개 넣고 이 돈은 진짜 급여형식인지 아니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쓰는 돈인지 우리가 구별을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 또 기본사무용품비도 2만 2,000원×90명 이리면 되는데 무슨 자산취득비에다 1만원을 넣어 가지고 이게 내가 볼 적에는 기본사무용품비에 오히려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리봐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18p 보면 전기시설 구청이라고 해 가지고 1억6,786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 기타하고 5억7,679만원 했습니다.
  그 전기시설 기타 해 가지고 그 밑에 내려왔거든요. 0.00380.219만1,802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그 앞 p를 보면은 보험료 거기에 쭉 일련의 목인데 예산 이것은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93조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정관25조에 의해서 납입을 하는데 법인의 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게 있습니다.
  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 정관에 4조 사업이 있고 5조에 회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하는데 공제 이게 하나의 보험성격인데 거기에 보면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은 건물 뿐만 아니고 전기시설 등등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모든 구조물들 건축물 이런 것을 그때 그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요령에 의해 가지고 그 공제회에서 전부 통보가 나옵니다. 하나의 보험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0. 몇% 이것은 요율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다만 매년 증축하거나 증설되거나 또 새로 구조물이 생기든지 하면은 시에다 재산관리과에다 보고를 하면 재산관리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단법인에게 통보를 하면 거기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지금 보험료 형태로 얼마를 불입을 해라 하고 통보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에 의해서 보험료를 불입합니다.
홍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전기시설 해 가지고 구청 전기시설 기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구체화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해야지 보험료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법을 따지고 이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홍성환위원  이것이 전기시설에 들어 있는 보험료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첫 번째 있는 것은 건물의 보험료입니다.
  이것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청사 따로 있고 동청사 23개동, 성산1동이 구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4개동인데 하나 빠집니다. 기타 청사는 이외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각종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구 시설물 일단 시설물들도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만은 별도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전기시설과 그 외에 유수지라든지 이런데, 요율이 다릅니다.
  계산을 따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요율이 구청에 있는 것은 0.004012 요율이고 기타 전기시설은 0.00380이런 요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냅니다. 원래 전부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 일반 지방공공 건물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듯이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법을 얘기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기시설 기타는 구청안에 있는 전기시설 이외의 지금 이 유수지라든가 이런데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전기 시설을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지요.
홍길표위원  그 평가가 5억7,679만원인데 그 전기시설 자체가 투자된 금액이 거기에서 요율이 0.00380%를 매긴 거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거기에 만약 어떤 화재가 났을 때에는 보험금은 거기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17p요. 재산관리 해 가지고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재산관리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를 위한 관재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에게 월 3만원씩 그래서 12개월 월 3만원씩 6명에게 재산관리를 위한 급여형식으로 주는 매년입니다. 12개월 해서 216만원이 계상돼서 내역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18만원씩
○재무국장 지영창  관재계 직원 6명에게 3만원씩 월 18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그래서 216만원입니다.
홍길표위원  18만원씩 12개월이면 36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216만원 맞습니다.
홍길표위원  216만원, 그렇다고 보면 재산관리는 특수활동비로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재산관리비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공유지, 재산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홍길표위원  수당이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특수활동비는 119p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이것이 3만원입니다. 지출계하고 계약계 직원에 대한 3만원 이것 3만원씩 직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로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같은 항목입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119p 회계업무추진, 결산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회계업무추진은 지출계와 계약계 9명에게 3만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실시하고 있나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매년 매달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천규위원  계가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천규위원  회계업무 추진을 직접 보는 직원에게 수당을 준다 이거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직원수당입니다. 명칭을 특수활동비라고 그랬지 직원 개인에게 가는 수당입니다.
이천규위원  업무추진 결산은
○재무국장 지영창  업무추진결산은 1개월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년 결산을 합니다. 30일간.
이천규위원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의회에서 3명을 선출해 주셨지요.
이천규위원  3명이요.
○재무국장 지영창  30일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천규위원  회계업무추진은 몇 명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회계업무추진은 지출계와 계약계에서 9명입니다.
이천규위원  9명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3만원씩 9명 해서 27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 예산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지 쓰는 인원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바쁘면 보충을 하고.
이천규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8p인데 기타경비 기타용품 기타 이런데 세목만 자꾸 올려 가지고 해 놨지 내역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기타용품비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재무국장 지영창  지금 일반운영비 회계관리중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우리 재무국 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복사기도 27개 실과거고 기타 용품비도 130개가 되어 있는데 구 전체에서 쓰는 건데 이것은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11,250원씩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이것을 쓰든 안 쓰든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쓰든 안 쓰든이 아니라 이것은 복사하는데 쓰는 현상금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보다도 조금 사실상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0%를 한 겁니다. 원래는 100%를 다해야 하는데 절감률을 적용해서 90%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120p요. 전자복사기 300만원 한 대 구입하기로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등사기가 500만원으로 2대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자 등사기가 어느 산출에 의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전자 복사기는 무슨 산출에 의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 좀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전자 복사기는 대체 취득입니다.
홍길표위원  대체취득?
○재무국장 지영창  네, 대체해서 하는 거고 윤전등사기는 2대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전등사기가 현재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과 건설관리과에 있는데 재무과, 도시정비국에 윤전등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입해서 하면은 이게 일반 갱지도 이게 등사가 돼 가지고 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0만원, 500만원은 조달청 단가가 이것이 전부 조달청 품목입니다.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내려줍니까? 우리가
○재무국장 지영창  우리가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조달청에 많이 구입된게 있습니다. 거기서 기계만 내려주고 돈은 거기에 납부합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세무1, 2과는 세무1 관리와 2관리가 같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만 한 겁니다. 업무는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121p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현수막, 현황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2회 15만원씩 80% 해서 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황판은 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현수막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현황판 제작은 제작해서 어떻게 어디에 현황판을 비치할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최영명  현수막은 15만원 2회인데 우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6월달이고 종합토지세는 10월달인데 그때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회씩 2회 해서 구청사에 게첨을 길게 해서 납세의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현황판은 각종 체납세 특별징수 정리기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또 매월 세입통계를 작성하고 할 때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적절히 만들어 가지고 연간 이것을 적절히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적절히 해 가지고 현황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15만원이 든다 이거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홍길표위원  그런데 10만원 현수막도 있고 12만원짜리가 있고 한데 꼭 15만원을 해야 되는지.
○세무1과장 최영명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12만원도 되고 13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홍보물 제작에 관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홍보의 하나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인다고 그랬는데 구청 세무과에 하나 해서 붙이고 구청마당에 하나 해서 붙인다고 해 가지고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현수막은 플래카드 형식이 아니고 길게 늘여뜨린 겁니다. 10m정도.
○위원장 정연우  그것이 획기적으로 그 효과면에서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현수막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육안으로 나타난 효과는 측정해 본 바가 없고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크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 이번에 재산세 납부의 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하겠구나” 이런 의식을 고취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 의식을 고취하는데 세무1과에 오신 손님들한테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현수막을 보고 오셨습니까?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그렇게 구체적으로 측정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사업은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효율성도 같이 접목이 돼야 예산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되는 것인데 어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지 이런 정도의 막연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 마포구청 전체를 보면 현수막이 가로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작홍보판 뭔판 홍보물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어떤 시각적이라든가 청각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관습처럼 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달에는 현수막을 늘어뜨린다 뭐 그 전에 5공, 6공 시절에 그렇게 위해서 상부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때 공무원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 간부급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서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123p에 보면 구세심의위원 수당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12명 4회를 해 놨는데요. 심의위원이 어느 어느 사람이 심의위원이고 또 꼭 4회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구세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재무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토지관리과장,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공인회계사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로타리예식장 대표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 중에 대표,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중에 대표, 공무원 6사람을 제외하고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18명이 두 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4회 정도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94년도 토지등급 규정을 위해서 연말에 한번 안 그러면 내년초에 하면 4회 정도는 필요해서 4회 정도 횟수는 그렇게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121p에요.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건축물이동통보서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건축물이동통보서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신 구세심의위원을 숙박업소 뭐 하신분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명예훼손이 돼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누구 누구 돼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3회를 했으면 심의위원회 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네, 다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회의를 3회 하셨으니까 3회 한 회의록을 보시면 그때 회의를 하면서 어떤 어떤 것이 지적돼 있고 어느 분이 어떻게 발언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수당을 3만원씩 드렸으니까 3만원씩 지급한 세분된 서류를 이거 끝난 대로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거는 이따 즉시 제출해 주실수 있죠?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송윤석위원  지금은 어려울 거 같으니까 끝나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123p 세무1관리에 운영 수당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 국내여비 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영명  급량비 형식으로 세무공무원 5천원씩 가지고 정액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정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세무1과장 최영명  그리고 그 다음에 여비항목이 있는데 여비가 93년도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832만원을 받아 가지고 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94년도는 실제로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여비를 주도록 이렇게 감액을 해서 실제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400만원이니까 월 30만원 가지고 실제 나가는 사람에게 지원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관내에
이천규위원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몇 명
○세무1과장 최영명  연간 400만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년에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이천규위원  그럼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세무1과장 최영명  안나가는 사람은 안 주고.
이천규위원  안 나갈 수도 있는지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그렇죠.
이천규위원  통계가 1년에 그 여비가 얼마 정도 몇 번 나간다는게 계획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그냥 400만원이다. 여비 400만원이다 이러면 이게 명목도 없이 여비 400만원이다 이러면
○세무1과장 최영명  실제 나가는 사람이
이천규위원  여기 세무활동비 4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서 활동하는데 얼마라는 게 나와야지.
○세무1과장 최영명  여비비목을 포괄로 예산을 해 가지고 실제로 나가는 사람한테 월 30만원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수시 출장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이천규위원  이거 어디에서 항목을 정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최영명  포괄적으로 해서 수시로
이천규위원  이런 정도는 내가 볼때는 조금 부당한거 같아요. 그리고 여비 그랬으면 몇 명이 무슨 활동으로 얼마 나간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매년 여비를 실지 나가는 사람에게 활동하는 사람에게 원래 주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나가면 줘야 되겠죠.
○재무국장 지영창  출장을 몇 회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조사할 일이 생길 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15일분을 줬습니다. 무조건.
이천규위원  아니 이 세무관리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도 출장이란게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여비라는게 출장을 몇 번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지 이것도 예측안 하고 포괄적으로 400만원이다 그리고 세무활동비가 4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또 여기 꼭대기 말이죠. 운영수당 그래 놨는데 이 운영수당이 이게 무슨 수당인지 뭘 운영하는지.
○세무1과장 최영명  구시심의위원수당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이천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비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해 가지고 이게 몇 명이란 것 까지는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금년도에 전년도에 전전년도거 전부 더하기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 이 한번 나갈 때 얼마를 주느냐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해 가지고 구청은 35명 5만원씩 돼 있구요. 또 동세무담당은 3만 24개동 12월 동 기타 직원 24,000원 393명 8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정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지 12월 동안에 매월이죠. 그러면 이게 수당입니까? 뭡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세무공무원 활동비라 해서 종전에는 세무수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무직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세무담당만 3만원이고 기타 동직원 393명은 24,000원이고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직 특별활동비입니다.
홍길표위원  이게 장관항세항에 가서 목에 들어가서 특수활동비하니까, 사실상 뭐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수당하면 그것은 그 직에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주는게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목에 가서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목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느끼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1회에 4천원입니다.
홍길표위원  1회 나갈때마다 4천원씩 계상해 준다 이거죠. 이것은 순수한 교통비네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4천원씩 몇 명이 나갑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30만원 가지고 4천원씩
○위원장 정연우  30만원을 가지고 어느 과 직원들이 나갑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
○위원장 정연우  세무1과 직원이 전체가 나가는 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원을 가지고 한번 나갈 때 4천원 주니까 30만원 범위내에서
○위원장 정연우  세무1과 직원이 출장을 현재 다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정원은 35명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계장이 나갈때도 있고 직원이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길표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기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돈보다도 우선 이 장관항 전체 비목중에서 목, 장 이것을 정확히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작년도에는 이 수당으로 다 표기가 됐습니다.
  특수업수당, 특수활동비 이러니까 자꾸만 이게 바뀌니까 이 비목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공감이 가도록 논리가 되도록 좀 이것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나가시는데 4천원씩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니까 마포구청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더 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은 좀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4천원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얘기가 안 되는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금 홍길표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게 활동비라고 할 수 없고 수당이라고 해야 확실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무담당을 했으니까 그 사람 수당을 줘야 되는데 활동비하면 고지서 나왔을 때 통담당이 다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은 3만원 어떤 공무원은 2만4천원 사실 세무담당이라 해 가지고 출장 더가는 것도 별로 없고 고지서는 똑같이 다니고 어떤 사람은 더 타고 덜 타고 얘기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자꾸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통장님들이 다 돌리더라구요. 위탁행정이 너무 많거든요. 직접 해야 될 일도 통장한테 위임하고요. 또 구청에서 분명히 할 일도 동사무소로 그냥 떠 맡기는 동사무소 직원이 오게끔 하는거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위탁행정을 그리고 이것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청에서 엊그저께 텔레비전 봤는데요. 이 고지서 분명히 냈어요.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압류하겠다 이런 통지서가 많이 나온다 이거에요. 특히 요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택시타고 왔을 때 주민은 영수증 5천원짜리를 또 내리고 압류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택시타고 가면 아현동 같은데서 5천원씩 더 들어가요. 그러면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 구청장님이 3천원 주면서 택시타고 가라고 미안하다고 무슨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게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연말돼서 그런지, 어떻게 전산처리돼서 그런지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 자기돈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잘못 처리할 것 없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란 말이예요. 고지서 하나 나오는데 500원 우편료 뭐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홍성환위원  세무2과로 넘어가죠.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구세심의위원수당 이게 상부지침입니까? 위원회 돈 주는 것도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3만원 주는 건 각종 위원수당이 3만원으로
○위원장 정연우  같이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세무1과장이나 재무국장께서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자문을 들어서 우리 세무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토지등급 조정을 하면 가령 내년도 94년도에 토지등급을 갱신을 현실화에 맞춰 가지고 등급을 인상할 경우에 반드시 지방세법에 구세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조정이 있을 때 균형이 맞다 안 맞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할 경우에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안 받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들에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과연 세무직에 계시면서 그 업무를 다루시면서 그 양반들이 활동을 해 주므로 인해서 그 세무행정에 얼마만큼 기여한 공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안목이 조금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여러 가지.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이거 수당 없어도 되는 거죠. 그 양반들이 수당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무행정이라든지 마포구 복지 행정을 위해서 나온 거지 돈 3만원 받으러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세무1, 2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은 발령이 안 나 가지고 그 계장이 직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129p 토지관리에 대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수당 3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토지 가격조사 보조 14,300원, 25명, 40일, 그 다음에 또 토지가격조사 업무추진비 180만원, 이것이 같은 맥락이고, 또 토지관리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동지가심의위원회, 이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고, 이렇습니다.
  헌데 이것 토지관리평가위원회는 뭘하고 또 동지가 심의위원회는 뭘 하는지, 여기 500만원, 2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고 위원들한테 수당은 3만원 나갑니다마는 그 회의를 하는데 회의비입니다. 회의할 때 식사도 할때 있고 차내가고 하는 회의비에 쓰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몇 회 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1년에 8회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2회를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래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어떤 효율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이것은 효과가 아니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지, 그 평가도 받고)
홍길표위원  토지관리평가나 동지가심의위원회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이것은 동에서 사전심의하는 것입니다. 사전입니다. 이것은, 사전심의하는데 지금 밑에 동지가심의위원회 회비로 2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동별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 예산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10만원씩, 그러면 동에서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의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여기서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을 토지평가위원회,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동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왜냐하면 동직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 얼마나 하겠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올리는데.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거기서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토지관리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것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동에 있는 것이고 구에 있는 것으로 별도로 합니다.
홍길표위원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해 놓으면 이게 사실 밑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밑에서 무조건 심의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부당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인가 한군에서 해 가지고 심도있게 해야지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국장 지영창  동에서 하는 것은 동지가 심의위원회입니다.
홍길표위원  지가나 토지관리나 마찬가지죠.
○재무국장 지영창  토지관리평가위원회는 이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이 이것은 지금 토지관리계장 말씀대로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금년은 계획보다 많이 열었고.
홍길표위원  동은 한번 없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방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동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있습니까? 규정이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법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있습니다.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은 예산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다 공통을 시켜야지. 동으로도 나가고, 또 평가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각 군, 구, 시 별도로 있고 참 문제가 많기는 많은데.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 동에서 하는 것은 직접 조사를 하고 지역에 대한 지가에 대한 기준을 잘 알기 때문이고요. 구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표준지역에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또 토지관리라는 것이 396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뭐 하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과징수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일종의 수당의 성격입니다. 직원 1인당 3만원 나가는데 아까 세무직원들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나가는데 11명 해 가지고 12달 곱하면은 이 돈이 나오겠습니다. 매월 직원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특수활동비라고 그럽니다. 정보비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액급여 성격을 띠어서 나가는 것인데
○재무국장 지영창  급여성격입니다.
홍길표위원  토지관리평가위원회를 금년에는 12회를 개최했다고 그랬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12회.
홍길표위원  이것 너무 횟수가 많지 않아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또 하고 그럽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이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평가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길표위원님께서 질의한 동지가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동지가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동 토지지가심의위원회입니까? 이것 그냥 동지가심의위원회 이래 놓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토지를 심의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지가입니다.
이천규위원  토지를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토지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동지가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매년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그 심의위원이 어떤 분이 되어 있으며 돈을 얼마씩 지급했다는 영수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고 회의비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
이천규위원  회의비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각 동별로 10만원씩 24개동, 24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시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사람이 심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위원장 정연우  네, 각동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건데요. 동있죠. 동에서 업무를 동장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가심의위원회가 동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동장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현1동장이 잘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가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금년에 회의를 또 여러번 했어요. 왜 여러번 했느냐 하면은 지가심의를 해 가지고 또 승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은 100만원인데 우리 집은 왜 150만원으로 되었느냐”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집은 왜 싸게 되었느냐”, 길이 날 사람은 또 싸게 됐다고 하거든요.
  보상금 탈려고, 그러니까 동장이 어려우니까 심의위원을 불러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두 번을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있다는 정도는 알려야 될 것 아니예요. 의원들이 동네의원들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정도도 모른다는 것은 동장들이 너무 그 의원님들한테 대해서 공개행정을 너무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런 질의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이 확실히 되어 있을 때에는 제가 볼때는 구에서 모일 때는 3만원, 동지가심의위원회 할 때는 10만원 내 보내면 말이죠. 한번 회의하고 나면 점심때 모였다 헤어지면 동장이 내든지 누가 내든지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점심 먹었는데 구에서는 3만원이고 동에는 10만원 내려 보낸다는 것은 정말 적어요.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평성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의하는데 3만원 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동사무소에 모이는 것이나 구에 모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동에서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제대로 움직일려면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들한테 앞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원회 같은 것은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도록끔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 동별로 10만원씩 그러면 24개동 그래서 24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동지가심의위원회 24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초토세 부당금 등 격무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송윤석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저도 상암동 의원으로서 저도 4번인가 이번에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적마다 동장이 돈 다 쓴다는 거예요. 지급은 1년에 10만원이고, 이렇게 되고 또 돈 못쓰면 의원 주머니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맞게 우리 여기도 쭉 예산을 심의해 봤지만은 정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감히 이런 것은 좀 깎고 이런 것은 좀 동네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동장들이나 의원들 돈이 안 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좀 책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동지가심의위원회 이것이 저도 사실 금년에 예산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사실 동네에서 의견 조정이 다 돼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구청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동네서 다해서 “이의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의 없습니다.” 한 것을 동과 동 사이의 어떤 조정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동에서 다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막말로 구에서 동의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하면은 구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뭐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이 좋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1차, 1년에 한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2회씩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니, 동사무소에도 우리 권오범위원 같은 경우는 4번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송윤석위원 두 번 했다고 그러고,
홍성환위원  저같은 경우는 한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도 오늘에야 지금 책을 보니까 있어요.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연우  잠깐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지영창  구의 위원은 지금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도시정비, 재무, 건설국장, 4분입니다. 그리고 마포 세무서의 재산세과장, 또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있습니다. 감정원장, 또 은행에서 한 사람, 농협, 또 감정평가사, 또 부동산전문협의회 마포지부장, 이런 분들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가 이의신청이 오면 거기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의신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심의위원회 동의지가심의위원회하고 구의 토지평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는 수시로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협의가 됩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이천규위원  구청에서는 12회 했다는 말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우리 예산은 지금 8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특수하게 이의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8번 하는데 120만원 밖에 안 되네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168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1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120만원은 예산이니까,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회비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회비?
○재무국장 지영창  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1달에 10만원씩입니다. 평균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매달 할 경우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은 어디 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수당이 위에 토지평가 운영수당 8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8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15만원씩 구에는
홍성환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속하는 세무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재무국장 지영창  토지평가위원회는 세무과장은 안 들어갑니다.
홍성환위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토지관리평가위원회만 구성된 겁니까? 이것이.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위원입니다. 대학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홍성환위원  국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각 동네 심의를 한다든지, 지가를 평가를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동네에 사는 의원들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동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실정도 알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동장이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가급적이면 심의위원으로 추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예를 들어서 잘려서 나간다 했을 적에는 주민들이 보상시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건의가 들어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 일을 갖다가 하는 구의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심의가 있고 이렇게 계상해서 평당 얼마나간다. 이런 것도 알아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각 동에 심의할 적에는 좀 알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성환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홍길표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니, 잠깐요. 그 상대방 질문이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질문하는데 답변도 아직 안 나왔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은 혼동이 일어나니까요. 네, 홍길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홍성환위원하고 송윤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천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토지관리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급적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그 동을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당선이 돼 가지고 떳떳하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1개, 1개 심의위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지 소수의 의견을 따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에다가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거듭 천명합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 그것은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선정하느냐 하면은 그 동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 또 부동산을 하시는 분, 또 그 동에 오랫동안 몇 십년 동안 사시는 분, 이렇게 동 실정에 밝으신 분을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동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을 꼭 추천시키라는 그것보다도 동 산하에 그 지가심의위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는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꼭 가서 심의위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의원님들께 각 소속 등의 동장이 우리가 이런 것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가심의위원회이 1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장들이 그간에 안 알린 이유는 구의원님들께서 거기까지 나오시기가 바쁘시고 해서 아마 어떤 때는 위촉한 대도 있고 안 한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민원이 많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가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정연우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그 말씀 뒷 얘기인데요. 저희 동은 자생단체장들, 각 새마을, 바르게, 그런 분들로 위촉되어 있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번에,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지영창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송윤석위원님께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지방세심의위원이 누구 누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이분들이 지난 번에 회의를 해 보니까 전부 빼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빼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지역에 가서 욕만 먹으니까 빼 주시오 해서 안 할려고 그럽니다. 해서 그 회의록은 저희가 이분들 발언한 것을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의견을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개별적을 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명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송윤석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발언했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잖습니까? 그 민원인이, 그 사람이 알면은 곤란하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돈 3만원 받고 시간없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곤란하지 않느냐.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렇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해 주실 수 있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재무국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심의위원님들이 약 5가지 정도를 강하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국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을 위하여, 시민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14시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시민국의 과별건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조병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135p요 중간에 저소득층지원 5,000만원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러나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예요. 이 돈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시민을 지원해 주는 돈으로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한테만 생계비로서 쌀하고 연료비가 나갑니다. 그 이외에 일시적 실업자라든가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긴급구호 나가고 또 생활보호자로서 책정돼 있는 그중에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들한테는 그 학비지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추가로 지원할 사유가 발생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웃돕기기금을 조성을 해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웃돕기기금을 계속 모금하는데 문제가 있고
윤동현위원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정연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을 크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접수창구가 상설돼 있습니다마는 접수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계속 이웃돕기기금에 의존할 수 없어서 지금은 예산으로서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저소득층지원 금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금년도에는 딴 거는 없었고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7,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가을 추경때 1,455만원을 감해서 1차 추경때 실제 예산은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은 그 뒤에 항목으로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그거 쓰고 그 밖에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쓰겠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디다 썼는가 금년에 쓴 항목이 좀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6,100만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지원에 썼고 또 난지도 예를 들면 조립주택 화재 발생했을 때 이재민한테 생계보조라든가 또 연말 저소득시민 위문하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저소득시민 뭐라고요? 위문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이니까 잘 알테지만 왜 우리가 질문하는지 알아야지 이게 각 과별로 구청장이 어떤 일에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 과별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넣어 놓은거 아니냐 내가 그걸 묻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지원에 국한해서 쓰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과에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이 돈을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방침을 받고 또 회계절차에 거쳐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령 금년도 사용 내용을 보고 또 실제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돈이잖아요. 어떤 큰 일을 대비해서 놔 둔거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큰 일에 대비해서 놔 둔거지요. 불의의  일 예기치 않았던 일에 대비해서 놔 둔거지요. 이 돈이.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꼭 그렇다고만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앞서 항목에다 넣어 놓지 여기 저기 어디에 자활보호자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택보호자가 이렇게 저소득층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 전부 넣어서 항목을 만들어 놓지 뭐하러 포괄적으로 저소득층지원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냐 이 말이지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왜 여기다가 항목도 없고 저소득층 지원 5,000만원 이렇게 넣어 놨는가 알려달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아! 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 돈이 별로 필요없다면 삭감쪽으로 얘기가 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이게 다른 과에도 이런 항목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내년도 세출 예산편성 지침을 봐도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및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라 그래서 요런 항목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민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들어가 있고 그 잡비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원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분야에 포괄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포괄비, 저소득층지원을 위한 포괄비다. 그것이 과연 사회복지과장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쓸 수 있는 돈인가? 아니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돈인가? 내가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집행실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원 사유가 발생해 갖고 꼭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각 동장이 지원 요청을 합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해 갖고 방침을 받아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방침을 받아 갖고 우리가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썼지요. 내용은 내가 나중에 보자고 할테니까 보여 주시고 금년도에 얼마나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금년도에 연말지원품까지 전부다 할 것 같으면 한 6,000여만원 가량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럼 6,000여만원 집행할 것 같다. 근데 긴축재정이라 5,000만원으로 줄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건 6,000만원에서 5,000만원 꼭 그렇게 긴축재정으로 줄인 것 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포괄해서 지원해야 될 내역이 대개 연 1억3,000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 세출예산 요구서를 작성할 때는 보상금도 중추절에 한번, 연말연시 한번 해서 각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로 5,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정도면 그것이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넣은 거지 뭐 6,100만원이 있었는데 긴축재정을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자른 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조금 밑에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있지요. 4,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윤동현위원  여기 우리 예결위원 중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 계시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모르니까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4,000만원은 보통 우리 동에서 이웃돕기로 별도로 기금을 모금하잖아요. 그래서 구에다가 일정한 액수를 갖다 내고 나머지는 동에서 조금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돕기접수 창구가 이게 상설창구입니다. 그러나 접수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윤동현위원  아니 연말이나 추석에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글쎄요. 예산에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이웃돕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중추절하고 연말연시하고 기금을 모금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기금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그래서 내년 세출예산요구서에는 그걸 넣어 놨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예산이 없었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돈은 들어가야 되겠고 이건 좀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신거다 그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지요. 각 항목별로 저소득시민에게 생계보호나 지원비용이 충분히 계상이 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별도의 항목을 설치해서 세출예산안을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몫을 설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기획예산과장 뒤에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앞에 들으시면서 같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산삭감, 절감, 긴축재정 등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명목으로 넣어 가지고 그걸 충당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편법인지 정법인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내가 얼만큼 제대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됐습니다.
  또 다음 136p요. 이거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밑에서 한 다섯 번째쯤 저소득층 자녀학비 해 가지고 그게 있는데 다음p 한 5, 6째줄에 보면 시설자활의료부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가지를 함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제가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136p 밑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5억9,30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5억9,300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 p에 바로 이게 그 밑에 거택보호자 중학교, 그 밑에 거택보호자 고등학교 그랬지요. 그 다음장 137p 시설자활의료부조자 중학교, 시설자활의료부조자 고등학교 그랬지요. 그 두가지를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다른 내용인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생활보호자들한테 학비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까지는 거택, 자활의료부조자가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전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구성은 거택보호자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시설이나 자활의료부조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예요. 지금 그 두가지 다른 점을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다른 점은 왜 따로 따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넣었느냐 그 말씀이지요.
윤동현위원  예, 이건 뭐고 이건 뭐냐 그 말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시설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 말씀이지요.
윤동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기준입니다. 거택보호자는 가구당 재산이 1,300만원이고 가구원 일인당 월 소득이 13만원미만 사람이면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고
윤동현위원  거택보호자는 이미 동에 책정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렇지요. 금년엔 책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럼 시설자활의료부조자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시설자활의료부조자는 책정기준이 재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당 1,300만원이고 월 소득이 일인당 14만원짜리는 자활보호자로 책정돼 있고
윤동현위원  아니 요런 시설자활의료부조자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에 이렇게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다 나오고 책정기준은 매년 소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감, 그런게 있기 때문에 매년 보건사회부에서 12월 한 중순경이면 익년도, 다음연도 책정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 가지고 죄송한데 거택보호자는 우리 영세민이라고 통칭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설자활의료부조자는 뭐냐 라고 묻고 싶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윤동현위원  아니 기준은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가령 망원1동이다. 망원1동에 시설자활의료부조자가 누구 누구더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뽑혀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렇게 뽑아서 주고, 시설자활의료부조자는 또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주고 그런다 그 말이예요. 나눠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예, 나눠서 주는게 아니고 같이 주는데
윤동현위원  아니 나누어서 구분해서 뽑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 책정된 자녀,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원수나 그 지원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그렇게 산정을 해 갖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소요액 5억9,30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그 밑에요. 민간경상보조 점자도서실 운영지원 그랬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망원동에도 점자도서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겁니다. 점자도서실은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아마 ‘91년도에 마포구에서 망원동 451번지 1호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규모는 약 17평정도 되고 열람석은 한 12석정도 됩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수는 실장하고 사서직 1명을 해서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윤동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게 망원동 점자도서실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라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위탁운영경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됐습니다. 우선 아직 질문할게 더 있는데 조희태위원 질문하실 것 같아서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조희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복지사회구현이 국정지표이며 날로 고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137p 생활보호시설비 중에서 좀 봐 주세요. 일련번호 0020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시설비요. 137p요.
조희태위원  예, 생활보호 분야에서 시설비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시설비, 예.
조희태위원  일련번호 0020 노임취로 사업비, 이 취로사업비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예산액 22억4,500만원인데 비해서 ’94년도에는 예산액이 20억을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2억4,5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축소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작년도에는 일인당 일일노임이 1만3,000원씩 해서 약 17만명 정도 취로시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22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취로노임이 단가가 변경돼 갖고 1만4,00원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무려 취로대상 인원을 14만2,857명 정도를 추계를 잡아서 약 20억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3년도 대비해서 ’94년도 세출예산이 2억4,500만원 줄었는데 지금 내년도 생활보호자 책정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있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또 기타 저소득시민까지 다 합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의료부조자를 제외시키도록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보사부에서 내년도 책정지침이 내려 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에 있고 또 타 구에 영구임대아파트 건립해서 우리 생활보호자들이 그쪽으로 전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정도 약 20억 정도의 노임취로사업비가 책정이 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2억4,500만원이 축소 조정되었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조희태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가정복지 관계는 이따가 물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사회과 소관만 질문을 하십시오.
조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34p에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 운송비가 12,000원 210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연탄을 배부하고 운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양곡운반비하고 운송비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운송비하고 양곡운반비는 설명 안 드리고 연탄운반비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면 됩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다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 3,6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운송비는 양곡창고에서부터 운송업자가 동사무소까지 운송해 주는 그 운송비입니다. 그 다음에 양곡운반비는 각 동에 도착한 양곡을 각 가정까지 전부다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를 쓰게 되어 있는데 각 한동에 2명씩 1일, 21,200원씩 12개월 매월 나가는 거고 2개월이 추가된 것은 중추절하고 연말에 양곡이 한번씩 더 나갑니다. 그래서 12월+2월 14개월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탄운반비라고 해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양곡하고 연료비하고 급식비가 나가는데 연료비는 산출이 연탄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연탄으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본인들이 연탄을 쓰든 석유를 쓰든 가스를 쓰든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연탄을 샀을 때 그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직접 운반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샀을 때 운반비를 주고 사 쓰라고 그것까지 계상해서 연탄쓰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전부다 이렇게 주는 것이지 실제 연탄을 배달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지급하고 연탄을 갖다 쓰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뭐예요. 134p, 95%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이것은 1만원씩 94명 1회 95%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국 전체과 6개과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캐비넷을 몇 개 산다. 책상을 몇 개 산다, 이런 식으로 쭉 검토를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균해서 1인당 만원꼴로 이렇게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기본업무추진여비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한달에 25일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덜 나가는 사람은 10일 나갈 수 있는데 그 여비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가는 대로 규정된 시간이상 나가는 경우 여비를 더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여비를 못주고 기본적으로 5천원씩 7일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7일 이상 나가니까 최소한도의 여비입니다.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35p에, 여비있지요.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이게 4,248만원에 보면은 그 밑에 부랑인단속선도요원 여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부랑인 단속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원이 한 두사람 고용원이 있는데
이강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주3회 이상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도 1회 실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단속지시가 내려오면은 특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엑스포 기간중에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국가이미지 손상이 온다고 해 가지고 봄철부터 엑스포기간이 끝난 후 외국인이 전부 출국할 때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출장을 다니다시피 하는데 사실상 기본여비 밖에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야별로 출장이 잦은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내여비로서 단속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236명이라는 숫자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것은 국 전체 우리 직원들 기본여비외에 특수업무추진비로서 출장을 나가고 했을 때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국 전체를 편성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시민국 전체를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시민국 전체의 추진비로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이강필위원  그 밑에 5천원 4일 1명 12개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랑인단속요원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지원 5천만원은 뭡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윤동현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상금하고 특수활동하고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저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금방 얘기한 특수사업추진비, 경직성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할려고 하는데 금방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하루에 8명 꼴이지요. 236명이면은 대체적으로 한 사람당 15,000원 해 가지고 8명 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시민국 전체가 236명입니다.
윤동현위원  한달에 236명이니까 하루에 8명 꼴이라고요. 대충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알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1일 여비가 말이지요. 앞에서 기본여비라고 그래서 월 35,000원이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12개월 계상해서 15,000원 그래서 5만원
윤동현위원  이게 그냥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정액같은 그런 내용인지 안 그러면 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기본여비 35,000원하고 특수추진여비 15,000원 해서 5만원은 정액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인상분을 여기에 넣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그렇지요. 편성지침에 여비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조희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137p 노임소득취로사업비하고 그 밑에 또 노임소득취로사업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시설비라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취로사업 인원을 몇 명씩 배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있는 대로 무한정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동사무소에서 취로시키는 인원을 선정된 사업과 취로대상 인원을 보고 받아 가지고 여기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규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취로예상 인원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서 각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인원 배정된 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있습니다. 우리가 취로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월동기 3번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서 시해하고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씩 지급하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1인당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금년에는 1인당 13,000원입니다. 내년에는 14,0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어디에요. 산출기초에요?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명세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이것은 노임취로사업비라고 그래서 아까 14,000원 예상인원 142,857명으로 추계를 잡아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억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제가 물은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이왕 예산심의를 하는데 알아야 되겠고.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네, 137p 노임소득취로사업비
○시민국장 강신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은 말이지요. 이렇게 여기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20억을 가지고 내년에 3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또 구청에서 각 주관과에서 받습니다. 토목과, 하수과 등 이런데서 노임취로사업 취로하는 예상인원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 예산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수를 갖다가 각 동에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그 동에서는 그 인원을 갖다가 노임취로사업을 시킵니다.
이천규위원  지역개발에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소규모지역개발에
○시민국장 강신재  네, 맞습니다. 청소는 한다든지 공원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취로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돈을 갖다가 동에서 지급받고 그 결과를 갖다가 사회과에서 수합을 합니다. 이렇게 집행됩니다.
이천규위원  시설부대비는
○시민국장 강신재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는 노임이고 시설부대비는 그 사람들을 차를 끓여준다든지 추울 때 연탄을 갖다가 때워 줍니다. 연탄때는 값이라든가, 천막이라든지 그리고 또 취로사업하는데 재료비 드는 것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국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라든가 부대비 이런 것은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가 83%이고 시비가 17%이고 그래요.
  그래서 전 금액이 보조금으로 충당이 돼 가지고 우리가 단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선정근거, 선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조를 위해서 좋은 발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을 지금 현재 어떻게 몇 가지만 구분해 주겠습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취로사업대상이요.
이강필위원  네.
○시민국장 강신재  취로사업시행 지침에 보면 우선 취로희망자를 취로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1순위자가 거택보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자가 자활보호자, 3순위자가 의료부조자 및 저소득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노약자이고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고 자활보호자나 의료부조자 아까 말씀드린 그 순위로 내려가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취로시키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현재 활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지금 12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한 22억 되는데 12월말까지 취로사업계획이 전액 집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지금 동에서 동단위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취로사업장이 각 과에서 사업시행과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장이 있고 각 동에서 취로사업장을 주관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관내의 공원 산불감시라든가 또는 하천준설이라든가 하수관, 이런 것도 있고 각 동에서 주관하는 환경정비사업 같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취로인원은 모두 각 동에서 배정해서 그 동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24개 동에서 선정된 인원이 일부 특별한 취로로 활용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각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장 이외에 구에서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장이 있다면은 그 인근 동에서 나가서 취로를 하고 그러니까 모두 관내 주민들이 나가서 취로를 하는 거지요.
이강필위원  그런데 물로 거택보호자 이런 보호책 일환이 보면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렵고 나가서 1만3천원, 1만4천원 노임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 꼭 차출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히 좀더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드문 드문 몇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비난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취로대상자가 취로를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각 동에 취로사업을 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오바됐다고 안 써 주고 또 하는 사람만 계속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취로사업에 생활보호자를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수용을 해서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지금 이강필위원님하고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로사업은 금년도에 22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0억인데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예산으로 볼 때 무려 2~3%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막대한 돈인데 이 취로사업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과연 적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가 20억원을 쓰는데 얼만큼 아! 이것 올바르게 썼다. 이것 쓸 곳에 썼구나. 라고 점검해 보고 또 일일이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일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점검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서 138p요.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금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어요.
○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윤동현위원  138p가 가정복지과입니까?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국장님도 앉아야 질문하죠. 저기 과장님 망원동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건축과에서 설계가 전부 심의가 끝나 가지고 지금 결재를 국장님, 청장님께 받아 가지고 재무과로.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수리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하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비품비 지원해서 따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속도로 진행이 되면 언제쯤이나 금년도 예산은 내년 1월까지 집행해야 될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천상, 사고이월해야죠.
윤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그 어린이집이 완성되기 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내년 4월
윤동현위원  그리고 이 비품비 지원도 그때쯤 해서 완성을 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대충 내년 춘삼월이면 되겠네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열립니까? 금년도에 열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금년도에 두 번하고요. 한번은
윤동현위원  지금도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토의가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주로 저희가 예식장대표하고 장의사 대표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준칙에 의해서 잘 지켜달라는 당부
윤동현위원  그 위원회가 예식업, 장례업 하시는 분들이 위원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분야에만 일상적인 관행의 가정의례준칙은 별로 없고 그쪽 분야에서는 그다음에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위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이분들이 다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닙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구요. 어린이집 했고 또 의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자모들 대표 또 무슨 교수도 있고 이렇게 계십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어린이 재롱잔치를 지원해 준다 등등 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냥 재롱잔치는 어린이집
윤동현위원  정액제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돼 있는 것 가지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수령을 하면 여기서는 전부 품목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윤동현위원  얼마 전에 성산2동의 아주 대성황리에 했던 그런게 어린이 재롱잔치입니까? 450만원 들어 있는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금년도 예산도 450만원, 안 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비슷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는 올렸는데 깎였죠.
윤동현위원  그렇습니까? 139p요. 밑에 결식노인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결식노인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거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결식 노인지원 급식비, 운영비, 이런 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금년도에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결식노인이라고 해서 지금 노인들 점심을 먹이는 급식비입니다. 사랑의 전화, 거기에서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식노인들을
윤동현위원  사랑의 전화 대표자가 심철호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심철호씨입니다. 거기에서 한군데를 주고 있는데 60명씩 그래서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중에서 마포구에 있는 거택보호자 할아버지 치료하시는 분들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거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금년에 1,800만원 지원을 했죠.
윤동현위원  순전히 사랑의 전화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1,800만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안 물어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그때 그때 노인 1인당 60명씩 25일간 월별로 지급하죠.
윤동현위원  지급은 그렇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하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점검을 안 해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니까 적법하게 썼는지의 여부를 보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끔 가서 보기는 하는데 서류검사 이런 것은 사회복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검사할 겁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보면요. 그 새마을 지회에 어떤 것을 위탁하는게 있어요. 그런 것은 말이죠. 지원만 해 줘 버리고요. 새마을지회가 어쩌면 구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럴까 더 알아서 잘한다 그럴까, 아니면 그 양반들 하는 것을 간섭을 못한다 그럴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돈이 적어도 1,800만원이 나갔다 지금 앞으로 이게 전부다 합해서 무려 4,560만원이잖아요. 또 거기 말고 어디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군데 줬었는데요. 내년도 한군데를 더 늘린 것은 이 앞에 있는 성산복지관이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전부 문을 잠그고 장사하러 나가거나 그러면 사실상 굶는 노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밥이 없어서 굶는 것보다 차려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이대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가 시설해 놓은 것 장소는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군데 더 늘린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우리 예를 들었듯이 우리 돈을 주면서 우리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거나 제가 앞서 구정질문에도 일부 어떤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돈을 지원하면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오히려 주면서도 좀 곤란한 입장으로 줬으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정확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여기까지 주면 내년도에 주면 금년도의 예산보다 배이상 증액된 거네요. 이것은 아직도 이렇게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서 인제 노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병원에 갔을 때도 아침에 오면 점심을 사먹을 돈이 사실은 없죠. 성산복지관은 그 부모들이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가면 점심 차려 놓기 싫고 사실상 없고 그래 가지고 굶는 노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윤동현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시면서 그 돈이 식사로 변해 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실지로 돌아가는지를 잘 점검을 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위에요.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이것은 동으로 전부 나눠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동으로 골목 할아버지 4명, 교통할아버지 4명 해서 8명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동으로 이렇게 내 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배정합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는 그냥 배정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한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식노인지원이 사랑의 전화 심철호씨 한군데 하고 지금 이대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요 앞에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거기서 먹이죠. 그런데 이게 시설은 완전히 다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복지관이 넓은 장소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비품비만 지원해 주면 인력이라든가
권오범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완전한 시설이 돼 있느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게 뭐냐하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로 낸 것으로 지원해 준 돈인데 외부에서 듣기로는 개인이 생색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전화 심철호씨가 전부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은 전부 그분한테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니까 내부에는 안내가 이것을 우리 마포구 구민이 정성스럽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는 이런 안내문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어느 한사람 특정개인이 전부 봉사활동하고 전부 생색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실정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에 보면 그게 없어 가지고 금년에 그 심철호씨가 개인적으로 생색내는 것 같아서 거기안에다 마포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나갔을 때는 적혀 있었습니다.
권오범위원  적혀 있었어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달 전에
권오범위원  그럼 틀리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요 근래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랬어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생색이 나야지 어떻게 일개인이 전부 해 줬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윤동현위원이 가끔 가서 점검을 해 봤느냐 했더니 못한다는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 얼마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왜 체크 못하느냐 꼼꼼한 우리 과장님한테 왜 그러면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됩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위원장님, 시민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강신재  가정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관계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한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1번~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감독한 기억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하여튼 다가오는 희망의 내년이니까 내년부터는 좀 미리 점검을 해 주셔서 좀 이런 결식노인들이 진짜 보람에 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단적으로 개인이 생색을 내는 그런 일은 전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동현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그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봉사가 두군데죠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각 동마다 다릅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은 둘로 나눠져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하고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각 동별로 4명, 4명 8명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느 동은 활발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24개 동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심을 갖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하실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동 행정에서 선발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각 동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골목할아버지 4분하고 교통할아버지 4분은 교통은 그냥 애들이 학교 갈적에 건널목에서 좀 해 주시고 골목할아버지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동에서 듣기로는 서로 용돈달라고 할아버지들이 어느 지정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 용돈탄다 이래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만 지켜보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용돈 탈려고.
이강필위원  그러면 대상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인들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보통 노인정별로 많이 합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할머니사회봉사 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봉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할머니들은 10명을 지정했는데요. 성산2동하고 망원2동의 5분씩 정해 가지고요. 그것도 동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꿀려고 그럽니다.
이강필위원  다음은
윤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이강필위원  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할머니 봉사나 할아버지 봉사나 그냥 그냥 주는 거네요. 동사무소에 줘서 알맞게 나눠준다고 실지로는 우리 다니면서 골목할아버지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실지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성격입니까?
○시민국장 강신재  있어요.
윤동현위원  있는데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침에 좀 일찍 나오시면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조희태위원  할머니는 못 봤는데 할아버지는 많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할머니 전부 10분이니까요. 그냥.
윤동현위원  아침에 일찍 나오기로는 제가 아마 우리 31분 중에서 가장 일찍 나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각 동네마다 골목할아버지가 다 있습니까? 그것은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그냥 점검표를 전부 받아가지고요. 그냥 동장한테 일임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그 점검은 안 하시고 일정하게 나누어서 그냥 돈을 줘서 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단 말이죠.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141p 아래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계가 11억1,300만원이죠. 이것을 좀 문안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동별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게 3개 토지를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은 서교동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부지매입비가 평당 598만원으로 80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2p에 동교동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동교동에 지금 현재 놀이터안에 조그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인정을 자꾸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노인정도 없어요. 그래서 동교동어린이집을 땅을 사서 거기에 옮기고 현재 놀이터 안에는 어린이집을 건축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축도 못하고 그래서 기존건물을 잘 보수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서 노인정으로 하고 어린이집을 이전할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수어린이집, 부지추가매입은 신수어린이집이 부지가 옆에 있는 땅이 사실상 그 들어가는 입주가 구유지입니다. 옆에가 땅이 다른 땅이기 때문에 그 매입을 해야만 진입로부터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3건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네 서교동하고 동교동하고 똑같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똑같이 80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냥 잡아 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정만 하면 노인정이 사실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몇 분만 오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동교동 어린이집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서교동 어린이집하고 동교동 어린이집은 산출기초 근거가 있네요. 그런데 신수동 어린이집 부지 추가매입은 그냥 막연히 1억5,500만원이다. 이것 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냈을 적에는 산출근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거기가 31평에 평당 50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31평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기존의 어린이집 있지요. 신수어린이집요. 이것 매입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금 거기가 얘들이 기다리고 있는 얘들이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기다리고 있다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니까 입소를 하고 싶은데 그냥 못 들어가는 얘들이죠. 그런데 진입로는 어떻게 저희 구유지인데 진입로 들어가서 왼쪽에 일반 개인소유지인데 그 진입로서부터 저희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사용할려면
윤동현위원  그 진입로를 사용 못한다는 것은 어린이집 현재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용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니까 터를 이용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땅 때문에 불편한 점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 땅을 사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조금 증축을 하면은 얘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점도 있고 놀이시설도 앞에다 놓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현재는 시설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요. 80명 정원이
윤동현위원  하여튼 그것 없어도 운영은 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니구만요. 그렇죠? 그 다음요. 140p요. 위에서 3번째 어린이집 종사자 생일선물, 그랬죠? 그다음 141p 우측의 맨위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영유아간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구립놀이방 지원, 영아어린이집 운영, 이런 등등인데 이것 어린이집 우리가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위탁인데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직접 운영하는 것이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소입니다.
윤동현위원  18개소요. 됐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곳이 18개소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요. 그게 사립어린이집도 저희가 전부 똑같이 보조를 해 줍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2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할 내용은 위탁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다 운영하지요? 예를 들면 망원2동에 있는 사립유아원은 한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그런 모든 위탁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운영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나 종사자 생일선물까지 운영비까지 얘들 간식비까지 전부다 지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이 그대로 그냥 정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려면은 한 사람 앞에 거의 한 15만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받으려는 기준 상한선이 있습니다. 3세 미만은 10만5천원, 3세이상은 7만1천원, 이렇게 받으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또 법정 영세민은 무료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월 소득이 70만원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반은 그 사람들한테 받고 반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위탁운영을 서로 할려고 그 야단이죠? 그 이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적자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런데 영세민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액 지원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몇 천원만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합해 보면은 적자가 나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왜들 그렇게 서로 그것을 하려고 야단이죠. 내가 보니까 그 위탁하는게 상당히 많은 경쟁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취직할려고 그러겠지요.
   (장내웃움)
윤동현위원  취직할려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 예산입니다. 아까 권오범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이 낸 어려운 세금을 이런데에 가정복지 그대로 복지로 주민들에게 들리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지원은 해 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모자라서 지원해 준다. 그런 모자라는 그 부분 어린이집을 왜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으로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게 국비가 20%, 시비가 40%, 저희 구비가 40%, 해서 100% 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요. 그런데 인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연간 운영비의 한 10% 이상은 지원을 해야만 정상가동이 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윤동현위원  10%라는 것은 운영전체 들어가는 돈의 10%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전체 예산을 저희가 준 것 까지 다 합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아동별 지원은 아이를 하나 데려왔을 적에 못 받는 아이들은 못 받는 것만큼 저희가 100% 지원하고, 만약에 70만원 미만인 자는 50%를 엄마한테서 받으니까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푼도 세금도 안 매기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 것은 없죠. 인건비를 갖다가 한 1/3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줍니다. 인건비, 그러기 때문에 전부.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나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고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이대사회복지관이든지 어디든지, 민간인이 하든 누가 하든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이것 한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
  스스로 자기들이 하려고 위탁을 맡았으니까 한푼도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면은 보육료를 올려야 되지요.
윤동현위원  아, 이것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보육료 받는 것을 올려서 받아야죠.
윤동현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왜냐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생긴거니까
윤동현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조희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희태위원  139p요. 그 보상금 일련번호가 0180, 제일 밑에서부터 3번째, 노령수당, 이 노령수당 지급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70세 이상에 대한 노인으로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 한달에 15,000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조희태위원  거택보호자에 한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요.
조희태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93년도 1,100명이었는데 ’94년도에는 629명으로 한 470명이 축소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1,100명이라는 숫자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줄 적에 그때 그냥 이것도 국고가 70% 시비가 21%이고 구비는 9%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책정할 때에 전체 인원수를 해 가지고 1,100명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다시 인원을 받아 가지고 629명으로 올렸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러니까 1,100명으로 다 정확한 대상은 629명이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래서 금년에 예산 많이 못 썼습니다.
조희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거기에 139p 어버이날 행사 격려비, 그리고 할아버지선생님 토요서당, 이런데 하고 노인정위문, 또 무의탁할아버지위안회, 이런 것이 말이죠.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다 이관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한번도 보지를 못 했는데요. 그런 것이 자꾸 예산 올라오고 위안잔치 이런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5월달이에요. 어버이날 행사는.
이천규위원  5월달에 했고, 9월달에 했고, 10월달도 했는데 한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5월달에 강당에서 했고, 지난번 5월달에는 영풍가든에서요. 노인정.
이천규위원  몇사람쯤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 100명쯤 오셨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각 동에 노인정이 수도 없이 많고 어느 동의 노인정은 말이지 초라한 노인정 하나 있는데 어느 동 노인정은 2개, 3개, 4개씩 있고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예산편성에 지역 노인정 개설하는데 불균형한 것 같아요.
  다 조사를 하셔서 공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어느 부촌이나 이런 데는 4개씩, 3개씩 되고, 예산도 많이 따다가 노인정을 많이 짓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께서 이렇게 심도있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골고루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 공덕동의 노인정은 우리 주민이 사비를 걷어 가지고 구에다 기부채납 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엉망이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공덕1동이시죠?
이천규위원  네, 공덕1동의 노인정 우리가 사비를 걷어 가지고 구에다 기부채납했다구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만큼 열심히 해서 노인정이 있어야 되겠다 할적에는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냥 공평치 않게 어느 동에 노인정 3개씩하고 어느 동에 2개씩 말이지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그런 데를 잘 조사를 하셔서 신경 쓰셔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금 전에 생긴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앞으로는 신경쓰느라구요. 내년도에는 아현1동에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1동은 사비로 걷어 가지고 기부채납했으니까 우리 공덕1동에는 노인정에 대한 저거는 안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이 한문교실 선생님 강사료를 동사무소에다 직접 주라고 보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닙니다. 이것은 학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해 가지고 토요일마다 성산복지관에서요. 거기서 얘들을 국민학교 4, 5, 6학년 이상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거기만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이천규위원  각 동별로다 한문교실을 하는데 1년 12달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산이 허락지 못하니까 지원을 못합니다.
이천규위원  몇사람 데려다 놓고 하는데 있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1년 12달 강사료를 안 받고 하는 데에는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야지. 1년 12달 하고 한 50, 60명 불러다 놓고, 노인이 그런데 지원을  해야지. 공덕1동에 지금 내일 모레 18일날 졸업식인데, 벌써 한 5년째 매년 말이죠.
  50명, 60명을 데려다 놓고요. 영어며, 한문교실을 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이지. 한번 조사를 해서 아, 이런 것은 대단히 모범이 되는 노인정이다. 이런 것을 건설을 하셔야지. 이것 뭐 몇사람 데려다 놓고 잔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토요서당에 한 50명 옵니다. 50명 오는데 저희가 그 바로 며칠전에 각 노인정에서 하는 것, 한문교실 하는 것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우리 18일날 노인정에서 60명인가 50명인가 또 수료식 한다고요. 매년 1년 12달 해 가지고 졸업시키고 그러는데 6학년 학생만 또 한다고요. 그 다음 해에 또 6학년 되는 학생 불러서 하고 해서 중학교 가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공부 잘 하고 이런 노인정이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위로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 안에 형식적으로 말이지, 내가 볼 적에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전부다 이것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어린이집 종사자가 2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보수는 누가 줍니까? 그 위탁한 기관에서 줍니까? 이분들,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는 누가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인건비는 1/3정도는 보조비를 주면은 그 원장님이 줍니다.
윤동현위원  이 보수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1/3정도요.
윤동현위원  1/3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원장이 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보육료 받고 하는데서 원장이 지급을 하죠.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3을 보조해 주니까 우리가 생일선물도 준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생일선물은 처음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열악한 분위기에서 한 30만원 봉급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 종사자들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조금 선물을 받는데 조금 격려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윤동현위원  그러면 279명의 숫자는 틀림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80%면 16,000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렇지요. 80%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16,000원은 2만원짜리가 16,000원으로, 예산 절감 때문에, 좋습니다. 그 밑에 대한노인회 구지회운영 그랬지요. 600만원, 이것 어떻게 누구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그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대한노인회지회에요. 사무국장이 있는데
윤동현위원  항상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항상 나와 있지요. 이 사무국장이 30만원, 또 운영비 20만원 해 가지고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 전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윤동현위원  사무국장주면 거기서 알아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서 사무국장 30만원, 운영비 20만원
윤동현위원  거기서 주면은 그네들이 알아서 사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거기 시민보건위원회 걸렸을 텐데 알뜰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알뜰장은 ‘94년도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구요. ’93년도 지침에는 연 7회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7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4회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방침이 서울시에서 또 7회이상 하라고 내려 올지는 모르지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마포구만 또.
윤동현위원  그 방침 얘기 제가 할께요. 서초구나 송파구 같은 데는 이런 캐비넷이나 집기 같은 것 필요없어요. 새로 지속 아주 근사하게  건물이 되어서 우리 마포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집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방침도 방침나름이지, 22개 구청 똑같이 방침을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방침 얘기만 하면은 서초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중구는 100% 자립합니다. 서초구도 100% 자립하고요. 거기는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들은 결정할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알뜰장은 방침에 관한 것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줄이되, 예산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잘 말씀은 계셨겠지만 제 생각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 행사만 숫자만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시민보건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4회로 줄이도록 하시고 예산 조정은 우리끼리 상의를 하겠지만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그대로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12번 해라 그러니 구의회에서 실컷 얘기했는데 4번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12번 하라고 해서 12번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알뜰장 운영에 있어서 조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12회에서 4회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운영이 172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 격려가 120만원 전부다 해서 172만원 되죠? 그 다음에 구민알뜰장 평가해 가지고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권오범위원  이것 너무 전시적이고 과시 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쓰름한데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뭐냐하면요.
권오범위원  이것은 내세우기 위해서 알뜰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뜰장으로서의 묘미를 살리고 진의를 그대로 베풀려고 그러면 이것은 과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차라리, 알뜰장을 좀더 하더라도 이것 괜히 과대평가 해서 최우수상, 뭐가 최우수상입니까?
  그런 것 위원님들이 지난번 우리들 얘기한 결과를 대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시고 칭찬이 자자한 과장님이라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뭘 물었느냐 하면은 결식노인에 대해서 물어 봤잖습니까?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완전히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발견한 것이지만 지금 보니까 가정복지 시설비가 조정이 돼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다. 300만원은 뭐에다 시설이 다 되었다는데 시설비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시설비라는 것은 장소, 의자, 걸상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집기는 전연 없기 때문에 집기를 사 주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좌우지간 완전히 시설이 되어 있다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장소 이런 것만 되어 있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주방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주방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돈으로 해 줄거라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이것 한군데 주는 겁니다.
권오범위원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사랑의 전화는 이미 되어 있어서 지원할 필요가 없고.
권오범위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에 의해서 봉사하는 봉사가 자칫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생색만 내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각 방에다가 전부 하나씩 달아 놓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것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도 식사하는 데에다가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을 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그맣게 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크게 좀 해서 우리 마포 구민들이 진짜 마포구청에서 이런 큰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꼭 달아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윤동현위원  148p요. 민간위탁금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지원 해서 1억1,000만원이지요. 이게 망원2동에 있는거 외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3개소입니다. 전부 합해서.
윤동현위원  3개소 지원하는 것이 1억1,0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지역별로 어디는 얼마 지원하고 어디는 얼마 지원하고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1급이라는거는 200석 이상을 말하고 2급은 200석 미만 100석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석별로 지원을 하는 왜냐하면 석별로 그만치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1급은 망원 독서실하고 염리동 독서실은 1급이고 저기 상암동에 있는 독서실은 2급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인건비 차이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건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1억1,0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돈은 100원씩 밖에 못 받으니까요.
윤동현위원   그건 압니다. 그러면 상암동 것은 어디서 위탁해서 합니까? 우리 망원2동거는 어린이재단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상암동거는 어디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상암동거는 삼동소년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윤동현위원  염리동 것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염리독서실은 성모 수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셔서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위탁하시는 단체들이 순수하게 여기서 이를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순전히 봉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인건비는 저희가 주니깐요. 그거 가지고 운영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 어린이집처럼 이것도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는데 여기서 이권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돈 투자하는 봉사냐 안 그러면 본전이냐 그거 좀 여쭤 보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자없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이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100원씩 받는 것은 남는 거 아닐 거고 구에서 지원하는 돈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독서실 운영하는 것도 위탁을 하는 거지요. 그 독서실 위탁도 경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위탁경쟁은 전에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1급, 2급 그랬는데 어디 어디 있고 돈은 어떻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야간공부방은 자원봉사자들을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어디인데요.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냥 그 독서실에요. 독서실 안에서
윤동현위원  요 위에 세군데 청소년독서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세군데인데요. 얘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8,000원씩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뒀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청소년독서실내에 뒤되, 그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다 그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에 1급은 망원동하고 염리동, 밑에 2급은 상암동 것을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럼 이 사람들을 야간에 몇 사람씩 쓰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니까 2급은 1명 쓰고요. 1급은 2명 씁니다. 하루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비다 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그러면 1명 쓴다고 가정하고요. 한달에 얼마나 듭니까? 한 60만원 남짓 드네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40만원씩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상암동거 800만원인데 1년에 800만원이면 한달에 60만원이 넘게 나가잖아요. 40만원이면 안 되잖아요. 배나 되는데.
권오범위원  잘못 계산하셨어요. 66만원이네요.
윤동현위원  66만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건 다시 알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급은 1,260만원이나 되는데 1급은 또 몇 명이나 야간에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이 돈을 그냥 청소년 독서실 망원2동, 상암동 독서실이다 그러면 그냥 원장에게 한꺼번에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냥 줍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만 하면 특별한 어떤 절차없이 그냥 지급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지급합니까? 매달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매월 지급합니다. 운영비 줄 적에 매월 지급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급 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금년도에는 12월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게 금년도하고 예산이 ‘9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윤동현위원  똑같습니까? 여기는 인건비 인상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하나도 없이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대개 공무원 이상 준해서 4%, 어쩌고 그러시던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이 금년을 보니깐요. 그 호봉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조금 남아서요.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그럼 이 돈으로 책정해도 되는데,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도 금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이게 돈 지급하는 거니까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어렵게 생각마시고 그냥 지급한 현황있을거 아닙니까? 내년도 어떻게 지급하느냐 나중에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이 지급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 감사하고 합니까? 그런걸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건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1년에 2번
윤동현위원  1년에 2번요. 그 감사결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가령 감사원이다. 감사원에서 가정복지과를 감사했을 때는 이 돈이 청소년 독서실이나 다른 기타 등등 어린이집 등으로 적법하게 나갔느냐만 감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저희가 거기가서 감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돈 사용처를 감사원에서 또 감사할 것 아니예요. 돈의 사용처가 쭉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가정복지과를 감사한다. 그러면 1억이 청소년독서실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것은 적법하게 주었느냐 그것만 봅니까? 또 거기까지 다 확인을 해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현재까지는 저희까지만 조사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체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조니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1년에 2차례 감사하신 경험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1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습니까? 보신 소감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별로 크게 문제점은 없고 염리동에 있는 수녀들이 하는데 같은데는 많을 적에는 줄을 서서 많이 옵니다. 염리동은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여기 망원동에 있는 독서실은 조금 외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못합니다.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한적한데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청소년복지예산에 뒤 이어서 개인적인 말씀 같은데 외람된 얘기인데요. 제가 봉사하고 있는 마포청소년학교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이강필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작년, 금년하고 서울시 청소년복지과에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조금 지원이 됐지요. 마포청소년 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이 또 시유지로 되어 있고 또 못 배운 아이들 면학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야학을 지금 운영하고 개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 위원들 마찬가지로 관심을 두시고 좀 지원에 어떤 대상이 되면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좀 외람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전혀 없다가 작년부터 청소년지도육성회, 사단법인체지요. 거기서 서울시에다가 요구해서 일괄 서울시에 비인정학교에  아마 지금 조금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우리 마포구의 일로 한번 검토가 되실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예산이 좀 허락하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이강필위원  당장 하라는게 아니고 앞으로 검토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142p 말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비 이랬는데요. 5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이것이 142p요. 거기가 염리동에 있는 성모어린이집이 이습니다. 성모어린이집이 기존 건물이 있는데 또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붙여서 지었는데 그 먼저 건물이 축대가 물러나 가지고 그래서 그걸 안전진단 할려고 넣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진단비가 500만원 들어갔는데 뭘로 진단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체건물이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건 저희가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이천규위원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서, 그리고 염산노인정 비품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뭐, 뭐해서 200만원 들어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에는 노인정을 건립하거나 새로 개원을 했을 적에 보면 비품비를 주3지 못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르신네한테 전부 손 벌려 가지고 TV나 무슨 자리나 그렇게 사 줬기 때문에 200만원씩 좀 넣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해서 장이나 기본적인거는 사 줄려고.
이천규위원  200만원씩 들여서, 그런데 이거 골고루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신규로 되는 것만
이천규위원  신규만 불가피 신개축을 해야 겠네요. 신축 못하는 동네는 비품도 없고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 얘기인데 내가 볼 적에는 안 그렇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조금씩 복지가 잘 되면.
이천규위원  아니 모든 예산편성 할 적에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느 동이나 똑같이 이렇게 인구비례 또 노인비례 해서 이거를 불균형 안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 동에는 비품사는데 200만원, 어느 동에는 10원도 없다 그러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거는 여태까지는 못해 주다가 내년에 신규로 개원하는 데만 집어 넣은 거지요.
이천규위원  신규로 하는 데만, 그 신축하는 것만도 고맙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도 안 넣으면 또 동장이 구의원님한테도 손 벌리고 여러 가지 손벌리게 되니까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시민국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걸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거를 본위원은 느끼고 이렇게 우리 동네를 해 달라 그래서가 아니라 마포구의 각 동에 불균형하지 않게끔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밥을 잔뜩 먹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굶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홍길표위원님 자기 위원회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하다,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홍길표위원  아니, 나는 마지막에 딱 하나 할려고.
윤동현위원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우리 그 홍위원님 우리 중앙관서에서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없앴다 그랬죠 아니예요.
이강필위원  그게 아니예요. 그건 사단법인체로 경찰에서 협의체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연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46p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등 쭉 있고요.
이강필위원  육성회가 아니지요. 그러면.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7p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릅니까? 우리 정부기관에서 통폐합하다. 그래 가지고 통폐합한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우선 147P에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게 청소년지방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속해 있는 지방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되는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위촉장이라는거는 지도위원은 그 각 동에 10명 이내로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래서 이것 역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생긴 건데요.
윤동현위원  이번에 생긴 거예요. 먼저 것은 없어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없어진거는 없고요. 지난 번에 통폐합하는거에 대해서 한 군데 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없던거를 서울시에서 시정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동회장들이 모임을 해 가지고 구에 회장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통솔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서울시 시정방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전부 통폐합하는 시정방침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없어지고 동 청소년지도위원은 그대로 존속돼 있는데 그 위촉장은 새로 바뀌면 저희가 위촉장을 해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거야 백번해야 됩니다마는 요런 위원회가 있느냐 묻고 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육성위원회가 지방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지방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청소년지방위원회로 바뀐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연 4회에
윤동현위원  아니 똑같은 일을 합니까? 육성위원회랑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자문기관입니다.
윤동현위원  지방위원회, 어떤 내용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심의하거나 그런 기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거기 위원중에 일부는 공무원이고 일부는 민간인이고 그렇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결성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되어 있는 거지요. 그전에는 청소년육성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93년 1월인가 청소년기본법으로 법을 바뀌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어요. 말 어휘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고.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제가 [라스트]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홍길표위원  그전에요. 그래서 이번 바뀐거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글쎄 지도협의회가 옛날에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뀐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지도자협의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지도자협의회가 있으면 혹시 24개동에서 동지도자협의회 회장님 한 사람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병만회장님이 계시고요. 구의원님은 한분 계세요. 전병만의원님이 회장님으로.
○위원장 정연우  동지도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동청소년지도자 회장님은 전병만의원 한분 계세요.
윤동현위원  상주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정연우  동에 지금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홍길표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동에는 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법이 바뀌면서 우리 구청장 산하에  10인이면 10인, 12인이면 12인 해 가지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개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38p하고 139p인데요. 무의탁할머지 위안회 또 139p에 무의탁할머니 위안회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과회가 138p에 100명으로 4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기념품은 48명 해 가지고 5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무의탁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기에 할아버지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무의탁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양반들이 연로하고 불쌍하고 어디 갈 데가 없고 이러신 분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홍길표위원  그러면 과연 이 돈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한번 솔직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5만원 가지고요.
홍길표위원  5만원하고 4천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다과회 4천원씩 100명, 기념품 5만원씩 48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윤동현위원  48명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세요.
홍길표위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개요를 정확하게 알면은 다 나오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무의탁 할머니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100명을 잡을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깎여서 48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상 좀 잡수는 것을 넉넉히 해 드릴려면 만원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깎여 가지고, 작년에도 다과회로 했습니다. 기획상황실에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왜나하면은 무의탁 할머니들을 자원봉사자들이 결연을 맺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할머니들이지요. 그분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드리는데 5만원짜리는 지난 번에 금년에도 5만원을 책정해서 4만5천원짜리 선물을 드렸고, 4천원은 금년에 3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과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잡수시는 것을 따뜻하게 해 드렸어야 하는데 다과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다과만 드렸어요.
홍길표위원  물론 우리 현시대에 경로사상이 희박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노인정을 아까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노인정을 각 곳에 균등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노인들이 나가서 있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경로사상을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젊은이들의 자세도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해 드리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무의탁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오고 갈데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좀더 보살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물론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무의탁 노인들 이것은 옆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솔직히 여기서 모자라면 모자란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무의탁 할머니가 그런 노인네들이 사실상 거택보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껏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요. 신규사업 해서 올리면 또 다른 예산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명이라고 그런 것은 자원봉사자도 같이 오기 때문에 1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여기 특히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니만 들어있지 할아버지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할머니가 많이 계시더라구요.
홍길표위원  할아버지가 없더라도 일단은 넣어드려야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넣어 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무의탁 할머니 위안회를 우리 4층 강당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기획상황실에서, 그래서 그 1개동에 2명씩 데리고 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같이 데리고 온 사람까지 100명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이 사람들 다과하고
윤동현위원  할머니 한분에게 5만원씩, 5만원 상당의 뭐를 5만원 돈을 줍니까? 선물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돈으로 줄 때도 있고 선물로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돈으로 줄 때도 있고 선물로 줄 때도 있고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재작년에는 돈으로 현금으로 줬고 금년에는 선물로 줬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할머니 선발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이 새마을 부녀회나 주관 이런 부녀회를 떠나서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48명쯤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그분들이 결연을 맺었어요. 그 동에 전부요. 무의탁 할머니들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지요. 거택보호자 할머니 중에서.
윤동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5만원 주는 대상자 두사람 한 동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이 결연을 맺은 할머니를 모시고 온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결연을 맺은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선발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동에서 선발하는게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동에서 선발한 적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선발해서 데리고 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구청에서 할머니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돈으로도 주고 선물로도 주는 5만원씩 두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선발을 했다. 그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동에서 선발했다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거택보호자 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개동에 2명씩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택보호자 영세민 속에 들어가 있네요. 명단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명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명단이면 잘못된 것이고 또 그 명단이 그 할머니가 그 사람인지 확인하거나 대조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요. 확인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동에다가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동에서, 그러니까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동에 가서 동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결연을 맺기 때문에 그중에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사람들은 두사람을 선발하는데는 거기에는 사사로움이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해 놓고 관리를 잘 안하는 다시 말해서 결식노인들 대접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돈 주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 속된 말로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구에서 주는 돈이니까 니네 먹고 떨어지고 돈이야 어떻게 쓰든지 잘 쓰든지 못 쓰든지 결식할머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가 있을 때 하루에 750g 주라고 그랬는데 300g만 줘도 아무 말 못해요.
  그 위에서 높은 사람이 다 떼어먹고 이리 떼어먹고 저리 떼어먹고 날마다 두부나 하고 이런 것 국물만 부어줘도 아무 말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식노인들이 결식노인이라는게 아주 표현이 어떻게 들으면 기분나쁘고 이런 건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한그릇 먹겠다고 가는데 예를 들어 한끼에 천원을 쳤으면 천원어치를 다 얻어 먹어야 되는데 300원, 200원어치 얻어먹고 나머지는 어떤 운영하는 사람이 딴 데에 목적을 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위원들의 지적이 바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여기에 염두를 두고 앞으로 이런 것에 착안하셔 가지고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생과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식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희태위원  150p요. 거기 특수활동비라고 그랬죠. 위생업무활동비라고 이게 57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위생업무활동비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위생업무라고 하는 것은 현지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이런 단속을 하든가 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면적을 잰다든가 이런 현장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공무원에게는 여비규정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7일분 정도 이거 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특수업무활동비로다 월 3만원씩 보조를 해 주자 해서
조희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여성격을 띤....
○위생과장 유병식  급여라기 보다는 활동비입니다.
조희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지금 조희태위원께서 지적하신 그위에 위생업무 국내여비란에 위생업무추진활동 만원씩 9명이 15일씩 12월 1,600만원이죠 그것은 어떤
○위생과장 유병식  이것은 저의 매일 특명기동반이라 그래 가지고 경찰관과 합동으로 야간 새벽 4시까지 저희가 야간 감시활동을 합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 감시활동을 하는데 따라서 1일 만원씩 9명 이것이 사실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일을 다 줬는데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많이 이게 줄었습니다. 15일분은 야간 근무하는데 대한 활동비입니다.
이강필위원  그 다음에 151p 위생식품 공중위생활동비, 위생감시활동비 이것은 어떤
○위생과장 유병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식품계 직원하고 공중계직원에 대해서만 월 3만원씩 12명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388만8천원, 388만8천원에서 월 3만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절감 10% 해서 그러니까 10% 하니까 2만7천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활동감시비는 감시계 직원들이 매일 야간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는 금년도에는 월 6만원씩 4명을 12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 절감을 해서 5만4천원씩 4명 12개월을 지급한 것이 259만2천원입니다.
이강필위원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그 활동현황을 말이죠. 수고스럽지만 좀 서면보고 해 주실수 있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활동현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특명기동반이 매일 ‘93년도에는 7명씩 계속 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매일 매일 감시활동한 실적을 계속 저희가 집계도 하고 계속 특히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에 퇴폐·변태업소를 단속을 해야만이 사회기강이 확립된다 해서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계속 활동한 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제출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 건수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이강필위원  우선 건수를 알고 싶은데 1일 건수가 나눠져 있죠. 그날 그날 것 월 현황이 돼 있죠.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단속현황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11월말 현황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위생분야의 퇴폐·변태업소 단속 실적을 그러면 보고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단속참여 인원이 구직원 경찰, 각종 직장단체에서 ‘93년도 11월말까지 2,949명이 참여했고 업종별로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단속업소수가 유흥업소가 1,208개업소, 대중업소가 5,517개, 다방이 323개, 이용업소가 620개 전자 유기장이 1년 동안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을 729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한 것이 51건, 무허가영업으로 적발한 것이 206건, 퇴·변태 영업으로 73건 영업정지중 영업으로 39건,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7건, 시설기준 미만으로 152건, 기타 201건 해서 72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고발을 312건을 하고 허가취소를 38개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260개소를 하고 시설개수에 대해서 39개, 시정경고가 80개소 해서 729건을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복사해서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천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51p에 과목에 업무추진비 그랬죠. 위생감시활동비 이렇게 나오고 또 150p에 과목에 업무추진비 그랬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유병식  이것은 업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같은 건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600만원 해 가지고 70% 해서 420만원인데 이것은 위생과 전체를 과를 업무추진하는데요.
  ‘93년도 같은 경우는 월 50만원씩 6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과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고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30%를 줄여서 4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공중위생활동비 올린 것은 식품계와 위생계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업무추진비로서 12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90% 금년에는 10% 절감을 해서 2만7천원씩 주는 거고 위생감시활동비 이것은 위생감시계 직원들에게 금년에 월 6만원씩 4명 12개월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10% 절감에 의해서 ‘94년도에는 5만4천원씩 4명에 대해서 12개월 준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위생업무추진활동하고 위생업무하고 말이예요. 이게 그 위에도 또 업무추진하고 이 세가지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생과 직원은 전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야간단속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것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예산만 충분하다 하면 충분히 보상을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생과 직원들이 다니는데가 식품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집이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자 해서
이천규위원  추진활동비가 조금 다른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떤 보상을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을 한 목에다 많은 보상을 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자꾸 많아 가지고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한꺼번에 해 주면 많이 준다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위원장 정연우  이천규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어느 과나 어느 국이나 공히 공무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한발 옮길 때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돈이 나가요. 그래서 희한한데 내 이리 보면은 바로 움직이면 집에서 오는데도 자동차운영비라고 그래서 주고 과장님들은 혜택이 안 되겠지만 또 어디 업무하러 가면 5만원 주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집기가 망가진 것도 전부 거기에서 주고 아무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움직이는 곳마다 다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수십개 항목으로 요상하게 과목을 정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참 과연 그것이 좋은건가 물론 기본급을 예를 들어서 9급공무원 150만원 이렇게 팍 줘 버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소용없어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에서 150만원이 얼추 다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예산심의하는데 혼동만 초래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현재의 실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정연우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를 해 주는데요. 허가규격이 다 맞어야 되죠.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인·허가 신청을 하면 우선 건축물의 용도가 맞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전체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적이 있으면 주차장 면적이 그대로 확보가 되어야지 만약에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위법 건물같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우리가 허락을 못 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연료를 쓰는데 대형가스를 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허가가 납니까? 프로판가스 대형 그것을 방치해 가지고.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 위생과에서는 안전관계라든지 고압가스 이런 것은 취급을 안 합니다. 고압가스는 산업과쪽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149p에 일반수용비가 대체적으로 500매에서 1,800만원까지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나 썼습니까? 그 인쇄용지를
○위생과장 유병식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업소허가 해 준 업소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1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3,100개 업소인데 이것이 금년에 3,100개 업소는 전부 허가증을 내년 6월 21일까지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참고로 시민보건 위원님들한테는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 12월 2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10개 업종이 4개 업종으로 단순화 됐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자면 음식점 식사류만 파는 대중음식점, 과자점영업, 다방영업, 일반조리판매업이 지금은 휴게음식점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류와 술도 파는 대중음식점 영업, 휴게실영업, 이동조리판매업, 출장조리 판매업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창 거론이 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무도유흥음직점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됐던 그렇게 분류가 됐던 영업이 유흥주점 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서 ‘93년 6월 22일부터 ’94년 6월 21일까지 업종 갱신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3,120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 정도 물론 일반수용비를 잡을 때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사용한 매수 또 작년도 사용한 매수를 우리가 구분을 해 가지고 추산을 해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생과에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면서 일반수용비를 163만원 이것은 특히 금년에는 60만원을 늘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3,120개 업소를 갱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위생과에서는 거의 한 1년에 100만원 정도씩 수용비를 썼습니다. 매년 그런데 조금 늘어서 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업종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려 잡은 거다 그 말씀이시죠. 네 151p 맨 밑에 소음측정기와 이게 단란주점 허가내 주기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들리느냐 이런 것을
○위생과장 유병식  지금은 환경과에서 빌려쓰고 있는데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도 환경과에서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매번 빌려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또 어차피 우리가 단란주점을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시면 여기 하나, 환경과 하나, 그렇구만 우리구 전체에서 그렇습니까? 또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환경과 보유품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윤동현위원  어쨌거나 그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사면 두 개 밖에 없습니까? 다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에 보충인데요. 1년 동안 8,431건을 단속하셨고 무려 3천여명이 동원됐고 위반이 예상건 이상 적발해서 처리하신 모양인데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기본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 했는데 이용업 기타 룸싸롱 이런데 또 맥주 보면 말이죠. 이런데서 또 맥주 이런데 얘기 듣기로는 접대부를 허용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는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접대부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접대를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접대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점이나 이런 데서 심부름 예를 들어서 술이나 음식을 날라다 주는 이런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접대부 문제는 유흥주점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유흥주점은 접대부가 고용되게 돼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종이 유흥주점입니다.
  그 외에 휴게음식점영업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영업에서는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대부를 고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니까 대부분 어떤 업종이 그런 접대부를 고용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카페형태라고 하는 음식점들 그런 음식점들이 주로 접대부를 고용한 퇴·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단속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단란주점에서도 접대부를 고용할까봐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단속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 저도 술을 좋아 하니까 같이 술을 먹다가 친구들이 여자 좀 불러 달라 해서 어느 집에서 여자를 불러서 그런데 거기는 여자를 부를 수가 없는 집인데도 저같은 공무원은 못하지만 친구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접대부 아가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혹시 단속을 나오면 일행으로 얘기를 해 달라 과장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술먹는 사람들이 일행이라고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참 단속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근절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뭐 여자분들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술한잔 먹으면 자꾸 찾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강필위원  과장님도 근무태만하셨네. 방조자가 됐네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러한 실례도 경험을 해 봐야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니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많은 인원동원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게 개탄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또 이게 뭡니까? 이용업소하고 퇴폐업소가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그래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또 이렇게 퇴·변태 업소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현 수준에서는 저희가 사실 문란해진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실은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은 다 외국에 나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공원에서 부등켜 안고 하는 그러한 현장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88년도에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보러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흥시설을 해 주자 그래서 그때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이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태원동 같은데서는 심지어 여자들이 스트립쇼인가 뭐도 하고 하는 것도 거의 단속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흐트러진 기강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내려왔는데 그나마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스트립쇼 같은거 하는 거 못 보셨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보고 싶어도 그런거 보기가 굉장히 힘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용업소도 단란주점식으로요. 좀 개폐해서 완전히 외부에 까지 보일 수 있도록 유리를 이렇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하에 있는 이용업소가 문제 아니예요. 이런 것도 지하에 있는 걸 없애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없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지하를 저희가 그래서 허가규제를 했다가요. 금년도에 다시 허가규제가 풀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리 이용업소는 잠깐 서울시 방침을 말씀드리면 3월 31일까지는 그래서 한번 이용협회 자율적으로 한번 해 봐라 당신네들이 사실은 이용협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퇴폐를 하게 된 것은 옛날에 종삼이라고 했던 데서 근무했던 여자들을 면도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이용업소에다가 풀어 버리니까 쉽게 벌던 아가씨들이 쉽게 벌려고 그러는 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은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손님들을 뺏겼다.
  지금 위원님들도 남자들, 자제분들 함부로 이용업소에 안 보낼 겁니다. 대부분 미용실에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손님을 뺏겨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근절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요. 예산에 대한 것만 가급적 질의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 하셔야지 지금 시정책이라는거는 알아야 좋겠지만 시간도 없는데 예산심의쪽만 합시다.
○위원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딱 물어 보시고 뭐 방법이나 어떤 상황까지는 우리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고 지적만 딱 하시면 그걸로 끝나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뭣은 어떻다 질문하시는 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여기 보면 단속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유흥업소가 단란주점이 생겼잖아요. 그 법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92년도 12월 20일로 넘어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단란주점이 말이지요. 일단 들어오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돈을 안 내고 부르니까 막싸움이 붙게 된다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단속하느라고 단속활동비가 앞으로 무한정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단란주점에서 세금을 얼마나 받는지 단속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유병식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과의 작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과감하게 삭감을 하셔 가지고 4,229만1,000원이 줄은 단속비가 4,800만원으로 ‘94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우선 단속비는 줄었고 단속은 금년도보다도 더욱더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부차원에서 개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기강을 확립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더욱더 단속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문하실 위원. 예,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150p 물어 보는 겁니다. 그냥 피복비 왜 130%입니까?
○위생과장 유병식  예, 이것은 우리 윤위원님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위생과가 5층에서 과의 형태로 있다가 1층에 위생민원실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확 틔어 놓으니까 사실은 일반 음식점하는 분들이 위생과 들어오기를 굉장히 겁을 내는데
윤동현위원  아니 그거 말고 130%거든 그러니까 16명 주는게 아니고 19명이나 20명 주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식  그것은 우리 위생과 직원이 16명인데 그 중에서 이동이 있으면 또 근무복을 해 줘야 되니까 130% 잡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앞서 우리가 심사한 세무과에도 그게 있어요. 또 여기 뒤에 보면 건축과에도 이게 있다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삭감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요건 어떻게 건축과하고 세무1과는 130% 안 해 줬거든요. 여기만 130%네요.
○위생과장 유병식  왜 그러냐하면요. 건축과나 세무과 직원들은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위생과는 1년만 있으면 무조건 이동을 시켜 버립니다. 이동이 잦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130%다. 이동이 있을 시에는 세무과나 건축과도 기획예산과장이 130%를 해 줘도 되겠네 그렇지요.
○위생과장 유병식  거기는 세부적으로 정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130%해도 별 문제는 없겠어요. 여기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위생과는 우리 마포구 45만의 어떤 공중위생이라든가 또는 식품위생 또는 그거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업무에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단속이 목적하에 달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지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위생과장님은 착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묵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태위원  154p 좀 봐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항목이 있지요. 그게 ‘93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거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93년도에 6억 했습니다.
조희태위원  6억인가요. 작년도 예산 어느 항목에 그게 들어 있나요.
○산업과장 이영묵  작년에도 그 항목이 같습니다. 작년에도 아,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조희태위원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군요.
○산업과장 이영묵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으로
조희태위원  지금 4억이 잡혀 있는데요. 융자에 대한 계획은 지금 서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4억을 이번에 예산으로 확정을 해 주시면 바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지금 융자대상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산업과장 이영묵  융자대상은 저희들이 공장이 한 350개 정도 있는데 이전조건부나 그 다음에 개선조건부 기타 무허가는 빼고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거가 저희들이 한 140, 1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조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조희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위원  153p에 농지관리위원 있지요. 농지관리위원의 성격과 구성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농지관리 이거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 10명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근거는 본청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농지 매입·매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1년에 2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안건이 없어서 못했고 내년에는 아마 안건이 상당수가 있어서 개최가 예정된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지 매입·매수시 무슨 일을 할 적에 위원들이 위원회를 한다 하는데 위원 10명이니까 위원 명단 쪽 불러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한번
○산업과장 이영묵  죄송합니다. 위원명단을 지금 가지고 온 게 없고 이따 별도로 개인적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오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거는 지난 번에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그 상암동이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지어도 소출도 안 나오고 농사지어 봤자 먹지도 않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됐는데 왜 하필 거기다가 성실경작명령을 왜 내렸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성실경작명령을 내릴 적에는 그만한 여건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복토라든지 구청에서 알선을 해서 좋은 흙만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알선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끔 입지를 해 놓고 이런걸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내가 구정질문에서 꼬집었다시피 한 군데서는 성실경작해라 또 한군데서는 이거는 형질변경에 해라 그리고 고발까지 당해서 지금 힘없는 농민들이 맨날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요런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뭔가 연구를 해서 이분들한테도 정말 성실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현재 농지가 아마 한 26㏊ 정도 상암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실경작지시는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안 지을 경우인데 지난 번에 성실경작지시 나간거는 저기 지금 도시계획법상 위반이 됐기 때문에 우선 법의 테두리내에서 복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반이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기한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암동이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 일부만 가지고는 아직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택지개발예정입안지구에요. 농지가 전부다 거의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왜 성실경작의 명령을 내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지난번에 성실경작 의무를 내린 것은 예를 들어서 농지중에서 전으로 경작하기가 뭣해서 답으로 경작을 한다. 그러므로 도시계획법 보니까는 50㎝ 이내로 복토를 해서 답경작을 못하니까 전경작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모순은 있지요. 하다가 보니까.
권오범위원  인정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런데
권오범위원  됐습니다. 예산심의 때 나중에 하죠.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각오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세부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수고하십니다. 154p 배상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는데요. 370만원이죠. 일반 공산품수거, 들으셨습니까? 거기 밑에 유질검사 고급휘발유 등등 해서 내역을 소상히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은 저희들이 주유소가 11개 있고 그 다음에 판매소가 54개소, 현재 영업중인 데가 65개소인데 주로 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지금 휘발유, 등류, 경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은 공산품수거는 뭡니까? 288만원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은 일반 공산품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산품중에서 80개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4개씩, 1년에 두 번 수거를 해서 이것 역시 공업진흥청에 저희들이 품질검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그 묻는 부분만 간단히 답해 주세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가스안전관리홍보전단 그랬는데 그 도시가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를 홍보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에 관한 홍보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전단을 만드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약 대개 12, 13만 가구가 되는데 이정도 돌리겠다 그 말이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나요?
○산업과장 이영묵  금년에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조금 더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남은 예산에서 우리 세대수가 13만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회보랑 같이 어울려서 돌리겠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반회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별도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그것만
○산업과장 이영묵  동절기에 별도로.
윤동현위원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통반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옥 안전진단 연탄가스 발견탄 그랬는데 이것 간단하게 좀.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도 저희들 관내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4,100세대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씩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업소에.
윤동현위원  연탄사용 하는 집에 이것을 줍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만.
윤동현위원  이것을 주면은 이것이 그 집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안전하다 그런 얘기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안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이것을 제일 처음에 연탄을 아궁이에 넣기 전에 시험용으로 사 가지고 넣으면은 그것이 노란 연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한 시험용입니다. 연탄가스 발견탄이 왜냐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 가을에 연탄불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넣게 되어 있어요.
  넣어 놓으면은 이것이 아궁이를 통해 가지고 노란 연기가 쭉 나갑니다. 샐 경우에는 방에 연탄이 새나 안 새나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4,100세대에 대한 두 번정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내년도에 4,100세대의 연탄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시민국장 강신재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네요.
○시민국장 강신재  네.
윤동현위원  그밑에요. 쭉 내려와서 누가 질문하셨습니까? 여기 공수의 수당이 뭐죠? 공수의 수당
○산업과장 이영묵  공수의 수당은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힌다든가.
윤동현위원  공의로 해 가지고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그냥 그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매달 지급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구의 지정수의사다 그 말씀이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윤동현위원  농지관리 위원은 예를 들면 종로나 중구는 없겠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은 농지있는 구가 몇 개 구청이니까 농지있는 곳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는 상암동 때문에 단연코 있어야 되고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충, 간략하게만.
○산업과장 이영묵  위원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대표, 유지, 그런 분들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권오범위원도 있어요?
권오범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이라는 동네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이영묵  동에도 자체적인 동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권오범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농지관리위원은 구청장 포함한 여러 사람 아닙니까? 이 열사람이 상암동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산업과장 이영묵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관련 있는 사람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여튼 상암동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밑에 쥐약구입요. 그것이 715만원 잡혀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구입해서 나눠 줍니까? 집집마다.
○산업과장 이영묵  금년에 그러니까 ‘93년도 이전까지는 2번, 봄하고 가을 두 번했는데 금년에는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안 했고 내년 예산도 1회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도 이정도 했습니까? 쓰기는
○산업과장 이영묵  금년에도 예산은 2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반기는 하고 하반기 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쥐약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각 구별로 종전에는 농수산부에서 아주 강제성 지시로 1년에 두 번씩 아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각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1회로 하든 2회로 하든 전혀 안 하든 판단해서 해라. 그런데 우리도 관내에 농지가 좀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일임을 하면은 이것은 일시에 쥐약을 동시에 놓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1회 정도로 넣어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요즘 현실성이 조금 덜 한 것 같아서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완전히 빼버릴려다가 한꺼번에 아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위원장 정연우  쥐약 놓는날 쥐가 출장, 외출 가 버리면 어떻게 하죠?
○산업과장 이영묵  전국적으로 동시에 놓으니까?
윤동현위원  154p요. 맨 밑에 도시가스 설치지원 그랬지요? 이것 기금이 별도로 있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전에 들으니까 융자하기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서류 갖추기가 매우 불편하고 돈 액수는 작고 그래서 한동안 안 해 가지고 5%만 해 가고 나머지 몽땅 남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추경때 봤을 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해 갔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금액도 작고 귀찮으니까 도시가스 하려고 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70%까지 계산을 해서 140만원 하고 맨 처음에 ‘92년도에 우리가 5억4천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1억9천만원, 작년에 3억9천했다가 2억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추경때 전환해서 1억9천, 그리고 인제 금년에 1억4천 하면은 6억7천이 되거든요. 기금이. 2년에 금년말까지 융자 승인 신청한 것이 4억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아, 금년도에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아직 돈이 안 나가서 그렇지, 그것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나갈 것으로 승인된 것이 4억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140만원씩 융자신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아까같이 지금 기금이 6억7천하고 이자 붙으면 7억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것까지 하면은 약 8억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6천가구를 했기 때문에 통상 5% 수준, 300가구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100가구가 되어 있는 것이 지난해 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는 100가구 수준 1억4천만원 해서 내년까지는 아마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시작한지 3년만에 거의 정착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기금이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기금이 모자라면.
윤동현위원  아, 잠깐요.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서 100가구 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필요해서 300가구가 한다. 그 돈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잠깐요. 하나만 더. 비축연탄 융자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은 저희들 관내중에서 예를 들어서 1동, 취약지구 또 고지대 이런 데에 연탄상들이 잘 안 올라 갈려고 하는 데를 거기에 있는 판매업소에 저희들 5군데를 해 가지고 비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비축하는데 만일 융자를 해 달라. 그러면 한 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지금 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윤동현위원  잠깐요. 이것은 연탄업자한테.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업자한테. 이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수시로 가서 본래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팔고, 또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팔고, 바로 또 확보할려고, 이것은 그러니까 비축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상용입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비상용인데 자기가 파는 것 하고 그 비상용하고 따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달라면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가스누설 검지기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집에 뭘 이렇게 좀 보고싶다. 이것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사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려 가지고 누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의 전담부서는 가스안전공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물론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손만 묶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나 구입 요청을 했어요.
윤동현위원  그것은 가정에가 아닌 외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서 거기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곳에서 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기계다. 이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54p 맨 끝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요. 금년에는 6억이었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내년에는 4억으로 줄었는데 집행이 잘 됐습니다. 6억이.
○산업과장 이영묵  6억이 지난번에 우리 홍성환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마는 7개소를 이게 1억까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해서 거기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억8,200만원이 기 융자가 됐고 나머지 2억1,800만원인가 이것은 지금 다시 통지를 전부 내 가지고 140개소 내 가지고 지금 신청접수가 10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쯤 심의를 해 가지고 신청한분 중에서 5천만원이상 1억 범위내에서 이것이 한 서너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완결이 됐습니다.
이강필위원  여기 집행내역, 지금까지의 비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 산업과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스 취급을 산업과에서 하죠?
○산업과장 이영묵  가스 취급을 한다기 보다도 단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하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해 주셔야.
이천규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가스 업자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공사비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등록된 업체가 뭐 600개인가 700개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만 받아가고 말고, 그것은 도시가스의 경우이고, 이 프로판 가스가 말이지,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이 동네 가 보면 어느 구석에다가 그냥 거리까지 흩어놓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있어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을 적에 굉장한 위험성을 느끼고 이러는데 그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지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에서는 못 하나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도시가스 시공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서울도시가스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다 관장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별로 하는데 가스를 공사할 수 있는 곳은 저희 관내에는 70여개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배경이라든가 그것은 약정된 금액에 의해서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그 약정 금액이 과다했다든가 따져보면 그것이 일정하시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단속이라기 보다도 지도감독 차원에서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같은 가스라도 도시가스는 그렇고 프로판가스 판매업소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신고허가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기를 밖에다가 놓아 가지고 저기하든가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스럽다든가 그렇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보실때에 밖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창고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지만 실어갔다 실어 왔다 하기 때문에 더러 밖에 보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지도감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이영묵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아까 비축연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2천만원이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1천만원입니다.
송윤석위원  1천만원, 아까 아현1동을 얘기하셨는데 아현1동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거기에 나가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꼭대기에 비축해 놓은 것 없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아현1동은 없고 아현2동, 성산1동, 2동, 상암동
송윤석위원  현장에 지금 쌓여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현장에 저희들도 나갔고 엊그제 본청 조사담당관실에서도 현장에 가서 점검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송윤석위원  점검했는데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네,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말이에요. 그게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연탄 업자한테 나가서 연탄광에 쌓아놓고 그런 경우가
○산업과장 이영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비상시의 비축연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좀 하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수요가 딸리거나 그러면 사용을 했다가 다시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도시가스로 많이 교체가 되고 그래서 연탄을 비축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데 그 돈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필요없다고 느끼지 않아요.
○산업과장 이영묵  필요없다고 할 수 있지만 만일의 사태를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도 아직 내년도 2월까지 아직 이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 비상상태를 대비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송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해 가지고 7만원씩 매월 나가는데 그 동사무소 가서 주사놓고 그런 사람 말이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광견병 예방주사 놓고 그 사람들도 돈을 받아 가던데
○산업과장 이영묵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에 거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니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 7만원을 받아가고, 구청에서 받아가고 우리가 애견센터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히나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예방주사를 맞히나 똑같은 가격으로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산업과장 이영묵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약값하고 그리고 기타 재료비,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공수의 그 사람들이 이것도 하지만 광견병이 발생했을 적에 응급처치도 그 사람들은 불러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공수의를 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기필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숙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범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지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권오범위원  공해감사위원회 성격하고 그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현숙  네, 공해감시위원회는 관내에서 공해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업소측에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지침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해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부임을 한 후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번 가져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같은날 같이 나가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라기보다 그 정도의 활동하고, 모여서 저희 관내의 환경에 대한 것은 주지시키고 인식시키고 그 동네에서 환경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불어넣은 정도로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공해감시위원회가 금년에 발족됐다고 그랬지요.
○환경과장 정현숙  아닙니다. 발족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현재 공해감시위원회의 업무추진실적 대표적인 것 10가지만 대 주세요.
○환경과장 정현숙  지금 현재 특별한 실적은 없고 환경의날 같은 때에 우리가 캠페인하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획상황실에 모여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편성이 20명 4회 해 가지고 24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몇 회나 회의를 했으며 몇 명이 참석하고 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정확히 참고적으로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올해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했습니다. 4회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 실적하고 참석인원하고 해서 그것을 이 실과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57p 맨 위에 비디오측정기 및 판독기 4만4천원이지요. 한 대에.
○환경과장 정현숙  네.
이강필위원  이것이 신설입니까? 그 동안에 있던 거예요?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신설입니다.
이강필위원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거.
○환경과장 정현숙  반자동이 있었는데 반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차를 일정하게 한쪽으로 세워야 되고 이것을 측정하는데 가속기를 최대한도 8번 이상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도리어 공해를 유발하고 해서 특히 다량 매연을 배출하는 버스같은 것은 승객을 실은 상태에서 단속이 어려워서 서울시에 6개 구청이 이 비디오 측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 다 갖추도록 지시되고 해서 저희들도 버스 단속을 위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바로 찍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차량에 따라 유동적인 겁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네, 차량에다가 저희들이 거의 고정을 하다시피 해서 차량 한쪽으로 뒤로 돌려서 봉고차 뒤문을 열고 지나가는 차량을 우리가 무작위로 촬영해서 적발하게 됩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무연휘발유 소형승합차 이것은 차량입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봉고차입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은 판독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현숙  네, 그런데 저희 22개 구청중에 21개 구청은 공해차량이라고 그래서 규격화된 파란표시의 공해단속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만 유독 없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21개구는 있었고 이번에 나머지 구는 이번에 신설한다는 말이지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현숙  지침이라기보다 필수불가결 하기 때문에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섭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약간 덜 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도 김포 매립지에서 카드를 뺏어갑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카드 몇 개나 뺏겨 있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카드가 2개 뺏겨 있었는데요.
윤동현위원  현재 2개가 뺏겨 있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윤동현위원  그 8,500만원짜리 차가 두 대가 서 있구만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없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데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그 카드 뺏는 것은 상당히 정당화 비슷하게 최근에 보도를 하더라구요.
  보니까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폐기물을 단속을 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어쩐다 라고 최근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카드를 우리구에 지금 두 개 뺏겼으면 다른 구에도 2개이상 뺏겼을 거고 많이 뺏긴 구는 그보다 훨씬 2~3배 많이 뺏겼을텐데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검단 주민들 조그마한 면에 주민들한테 완전히 1,100만 인구가 정말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석사과장님 대책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카드를 뺏긴 데가 10월 현재 본다면 시 전체에서 902건이 카드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뺏기고 했는데 여기에 카드를 뺏기면은 사실 차가 쉰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운전원들이 보통 2시에 중간집하장에 나가 가지고 3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안 뺏긴다고 하면 새벽 한 3시나 3시반 정도 되면 작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뺏긴 분들은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각자 해야 될 물량이 있으니까. 카드를 뺏긴 분들은 다른 차를 빌려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심지어 6시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청소과장 뭐하느냐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이런 질책을 제가 받고 있고 또 운전원들 관리하는데에 사실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환경처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차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와 주민대책위원회 그쪽 검단면, 회의도 몇 번씩 했습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마포구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끔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주민대책위원들 거기에 카드를 뺏고 있는 사람, 카드를 뺏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 단계가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갈 때 차량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소위 말해 세척이 되어 있는지, 다음에는 오수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쓰레기 더러운 물이 도로상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 건을 CCTV입니까? 뭡니까? 그것으로 끌어당겨 보면 다 보입니다.
  위에도 보이고 옆에도 다 보이고 거기에서 일단 끝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통과가 돼서 소위 측량카드를 가지고 일단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소위 말해서 안내요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검단면 주민들로 안내요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버릴 장소에 가게 됩니다.
  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버릴 때 소위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큰 낫을 엄청나게 큰 낫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낫으로 뒤져봅니다. 뒤져 보니까 거기 소위 말하는 스치로풀이 나왔다든지 또는 카센타 기름걸레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차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보통 사실 오야마음인데 15일 정지 이러면은 카드 뺏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항의를 했다. 왜 이런 정도 나왔는데 뺏느냐 이런 항의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관악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의를 좀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동안 관악구 모든 차량은 수도권 매립지에 못 들어온다 그런 결정을 거기서 했었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간부님들이 가셔 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협의결과 결국에는 3일 못 들어 온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현상이 사실은 상당히 청소행정을 하는데 우리 실무자 뿐만 아니라 청소사업본부에까지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가만 있어요. 그게 수십년 아니면 백여년 정도 앞으로 매립을 할거거든요. 그 장소에요.
○청소과장 전재섭  아니, 30년 정도.
윤동현위원  아닙니다. 30년으로 했던 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게 국정감사때 밝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30년이라 그러는데 실지로는 7~8년 100년 가까이 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거 수십년동안 그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꽤씸죄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카드를 계속 뺏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정말 우리 서울시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를 하시고.
○청소과장 전재섭  네.
윤동현위원  건의도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 가서 사정하신 것으로, 틀림없이 몇 번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이거 좀 이것 해결하는 사람이 훈장감이에요. 훈장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170P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하세요.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소과장 전재섭  네.
윤동현위원  11톤 암롤 대폐차, 한 대당 4만원씩이에요. 그전에는 8천만원, 8천5백만원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전재섭  11톤 암롤차가 차량만 해 가지고는 약 4천만원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차량만. 그리고 탱크는 또 다르고
○청소과장 전재섭  압축 적재함은 별도입니다.
윤동현위원  적재함은 별도이고, 4천만원 정도이면 11톤 암롤차량을 한 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금년에 말이지요. 대통령이 미국에 가시면서 가장 주장했던게 대형사고를 막아라 하는 것이 최고의 중점사항이었거든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윤동현위원  대형사고는 뭐냐 인명사고지요. 금년에 청소과에서 명예스럽지 못하게 인명사고가 한건도 아니고 복수로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암롤차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이후에 청결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많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리수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아주 깊이 인식하시고 계시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분리수거가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그냥 실어나가는 것은 여러번 봤어요.
  그런 사고예방과 분리수거를 위한 지금 앞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최신식 청소차량으로 되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고도 없고 분리수거도 잘 되고 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하고 또 청결하게 처리하고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상당히 윤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니까 제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사실 없구요.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예방 문제입니다. 우리 마포구 ‘92년 5월 1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사고건수가 92건입니다. 이 사고의 내용별로 본다 그러면 유형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별로는 언제 많이 나고 있고 시간대로는 어떤때라든지 정도별로는 어떤 어떤 장소에서 난다든지 사고형태는 어떤 것이라든지 그것도 분류를 했고 금년 5월 1일날 청소작업안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1년 동안 사고분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론 그때 사망사건이 4월달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제가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5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보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교육도 좀 했고 안전책임자 지정문제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지난해 평균 매월 사고 건수가 5.17건씩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사고발생이 월 2.17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한 68%가 사고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사고안전 대책을 정밀히 세운다면 사고는 줄일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추진된지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분리수거한 양이 얼마냐 그러면 약 5,700톤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2억5천만원입니다. 또 이 5,700톤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입료가 있는데 거기에 약 5,100원씩 톤당 그것을 계산하면 또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리수거 실적이 아직도 부진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수수료로 따져서 약 3억 정도 그런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5,700톤이라면 2.5톤 즉, 우리 지역에서 수거하는 차들이 일반적으로 2.5톤으로 사실은 상당한 물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분리수거가 아직까지도 멀긴 멀었지만 현재까지 착실히 어느 정도는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뭐냐 이것을 분리수거라는 용어 자체에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캐치프레이즈]를 시에서 홍보할 때 분리수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회의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고 서울시 지하철에도 보게 되면 분리수거에 참여합시다. 현수막 이런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주체는 우리 행정입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홍보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말로 지시하면 될 것인데 거기다가 많은 시민이 다니는 지하철에다가 분리수거에 참여합시다.
  이것은 홍보주체를 홍보대상을 망각한 것이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청소사업본부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은 분리수거라는 것보다는 소위 분리배출이란 용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또는 극장에 가시게 되면 영화시작하기 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리수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홍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문지 5장 또 콜라병 하나 또 무슨 캔 서너개 대문앞에 내 놓고 나서 분리수거 안 해 간다고 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분리해 달라고 하면 전부다 돈입니다. 청소가 비용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 총예산 중에서 청소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9%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원 급여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겠느냐 이것이 지금 최선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지 몇 개 내 놓은 거 또 유리병 몇 개 놓은 것 이것을 따로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청소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청소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홍보를 제대로 해서 배출은 시민의 책임입니다. 지금 일본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요일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월요일날은 예를 들여서 노란색 투명합니다. 거기다가는 종이만 내 놓습니다. 화요일날은 캔종류 색깔이 다릅니다. 그 색깔이 아니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의 책임으로 돌려서 분리배출해야 만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시민이 할 것을 공무원이 하고 미화원을 시켜서 한다면 그 자체가 전부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특히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인데 이 비용절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특히 청소행정같은 거 기업성이 요구되는 행정은 기업성을 과감히 도입을 해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우리 청소과장님 말씀중에 아주 논리정연한 말씀이 대부분이지만 주민이 해야 할 일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거 아니냐 라고 지적한 것도 있는데 주민이 해야 할 것도 공무원이 또는 전 행정부가 캠페인을 벌이고 계몽을 하고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의 참여도 방금 얘기한대로 병 몇 개 내놓고 캔 몇 개 내 놓고 미화원보고 가지고 가라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까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석해야 돼요.
  지금 일본처럼 월요일날은 전부 모집하는 것은 캔만 노란봉투에다 넣어라 월요일날은 전부 노란봉투만 넣는다. 화요일날은 병만 전부 넣는다. 그런 식의 뚜렷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주민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분리수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지역은 지역이 책임져라 해서 소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에 따라 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부터 주민들에게 따라오도록 권고부터 먼저 한 다음에 주민들이 안 따라오면 질책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오늘 질문은 이 정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방법론까지 얘기하지 말고 예산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떤 방법론 1개까지 따지지 말고 예산이 필요하느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체크를 하고 안 필요하다면 안 필요한대로 체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위원님들이 생각나시는대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심사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송윤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지는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전재섭  알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62p에요. 홍보가 사실 아무리 잘 됐다 그래도 제가 동네에서 볼 때는 아직도 홍보가 아주 미흡하다. 보통 미흡한게 아니라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91만원을 갖다가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청소행정홍보책자 발간해 가지고 5천원에 1천부를 만들어서 돌린다 이거 책자 만들어서 돌려봤댔자 또 쓰레기에요. 그러면 쓰레기만 자꾸 조장되는 것 같고 또 홍보물을 만드는데 91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되지 않는다. 뭘 만들겠어요.
  91만원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합치든지 딴 예산을 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은 참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 분리수거 실명제를 한다든가 해서 노란봉투를 한다든가 투명봉투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마포구만이라도 서울시에서 우수한 훌륭한 과장님이 말이예요.
  예산을 얼마든지 딴데서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행을 해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동네에서 볼때는 도저히 이 쓰레기가 퇴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암만 잘 한다고 하지만 동네에서 볼 때 통반장이었거든요.
  아무렇게 뭐니 뭐니 해도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관변단체라든지 쓰레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지금은 처음에만 떠들썩하다가 재활용추진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각 동사무소도 행정감사를 나가봤지만 분리수거 해서 모은 돈이 1개동에 500만원 이상씩 되지만 그 사용처를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돈을 쓰레기를 줄이는데 재투자하는데 쓰지 않고 뭐 먹고 뭘로 쓰고 이거 어떻게 해서 쓰레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는데 써야 되는데 구청의 지시가 잘못됐고 동장이 행정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훌륭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마포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아주 가슴아픈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홍보관계 예산을 이것 가지고는 제 자신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것도 스스로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포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송윤석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제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 말에 다시 한번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분리수거 홍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분리수거 홍보물 91만7,280원을 그대로 놔 두고 분리배출에 대한 어떤 용품구입이라든지 재활용시범학교육성 이것은 시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저는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청소예산이 해마다 17%씩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 청소예산이 3%가 감액이 됐습니다. 22개 구에서 전부 모든 구가 청소예산이 17%가 내년에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사실은 정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넣어버린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있는 인력과 장비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거기서 빼 넣을 수 있다. 자신도 있다. 또 그만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많이 절감했습니다마는 분리수거 문제만은 사실은 이 예산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적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아무리 지방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1천만원이상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 자동차를 가는것도요. 참 아현동 꼭대기 말이에요. 만날 사흘만에 한번씩 고장나더라구요. 그러리 그 한차 가지고 뭘해요.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딴 예산으로 돌려도 자동차 새 것을 해야지 청소원을 만날 기다리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것 보니까 몇 대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이야 물론 통과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과감하게 갈을 것은 갈고 해야지 이 쓰레기가 해결이 되면 여기 환경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망가지는 것은 뭐냐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오염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환경과 생긴지 얼마됐습니까? 쓰레기 문제 있으니까 환경과 생겼으니까 예산은 제가 볼때는 어떤 과보다도 청소행정이 제일 중요한거 같으니까 잘 해 봅시다. 좌우지간
○청소과장 전재섭  다음에 홍보책자 말씀하셨습니다. 홍보책자 다시 쓰레기되는거 아니냐 제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만드는 책자라든지 홍보유인물을 정말로 시민 몇 사람이 보느냐 시민이 설령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돈만 낭비다 저도 그런 생각을 평상시 해 왔고 저도 이 홍보책자 만들면서 상당히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책자는 사실상은 시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홍보책자가 아닙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뭐냐 앞으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청소행정 개선방향 약 5개년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단계씩 일단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우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연구한 성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최소한 청소 몸살을 앓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한권씩이라도 나눠줘서 우리가 연구한 성과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받고 거기서도 예산절감에 기여하자 이런 목적하에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니까요. 위원님들 가능하면 예산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이 분리배출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분리수거로 돼 있어 분리배출이라고 주장했다는데에도 여기 분리수거로 돼 있구만. 분리배출 이거 정착되어야 할 사항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여기 예산을 어느 정도 발을 맞춰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 구가 선진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보다는 확실히 나아지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잇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을 금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제가 있는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미화원 채용 안 합니다.
윤동현위원  더 안 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안하는게 아니고 왜 안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인력절감 방법이 아니고는 사실은 예사절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력예산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지역을 정밀분석을 해서 골목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아현동
윤동현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화, 과학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인사에 관한 것을 대체적으로 내가 들어보니까 비교적 청소차 기사하고 또 미화원 인사에 관한 얘기는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평이 들리거든요.
  우리 주변에 청소차기사나 미화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것부터 고쳐가면서 하라 그걸 내가 지적할려고 그러는거야 무엇을 고치느냐 하면 노조운영이 어떤가 우선 한번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 [펑크]나면 어디서 때웁니까? 우리 정비창에서 청소차 제대로 다 정비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지금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묻는거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답변해 한번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청소 정비를 우리 마포구 전체 차량정비가 여기서 딱 [펑크]가 났다. 또 어디가 부러졌다 했을 때 금방금방 정비가 가능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전재섭  그러면 질문을 하실 때 노조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청소차 말씀하셨는데 노조 말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또 청소타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노조얘기는 이따 하고.
○청소과장 전재섭  그러면 청소차 정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는 고장이 나게 되면 소위 중정비라는게 있고 경정비라는게 있습니다. 중정비를 하게 될 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위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정비하는 것이고 다음에 경정비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것은 우리 자체에 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도 전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부품이 만여가지가 넘는데 그 만여가지 부품이 언제 어느 것이 필요할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은 미리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가 없고 또 일부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냐 하면 운전원들이 선 자비부담 해서 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실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됩니다. 5천원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 7천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에 보다는 능률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비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괜찮습니까? 정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청소행정의 전 분야에 문제가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욕도 있고 또 실제 변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쳐나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체계가 청소차 기사들이 불만없이 탁, 탁, 탁, 탁,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이제 노조 얘기를 합시다.
  노조에 관한 것도 그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운영에 관한 어떤 불만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는 노조는 전혀 관여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소위 노사 관계라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노조를 총괄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조입니다. 우리는 마포지부죠. 그러니까 노사협의를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지부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하고 서울시 노조지부장 이하 집행부 이쪽하고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도록 앞으로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지금.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노조는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좀.
윤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을 여기 이것 홍보책자부터 시작해서 뭣인가 좀 충분한 지원하에 많은 발전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획기적으로 지원하면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것은 앞서 검단의 카드문제, 또 우리 기사들이 정비문제, 또 환경미화원들의 노조에 관한 문제, 그런 난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풀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분리배출만 하면 뭐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콧노래 부르면서 의욕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과장님이십니다. 어렵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청소과는 잘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획기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전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아까 전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길어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도 까맣게 되시고 네, 제가 지난 17회 임시회의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도 질의를 해서 보고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책자 홍보물에 대한 아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같은 맥락이네요.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나열해 보면 우리가 이런 홍보책자나 이런 것으로는 이것이 조금 어려워요.
  깊이있게 주민에게 전달되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를 보호하고 일선에서 각 자생단체 있잖습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기타 부녀회, 이런 주민의 일선의 공감대가 일고 있는 단체를 총괄 동원을 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정착되도록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말로만 유인물로 배부돼 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해 봤고 1년 넘도록 그래서 총망라하고 그 저기 단체, 관, 공무원들, 일선 동행정 공무원들이 정착시킬때까지 아직 정말 앞장서서 집집마다 지금 신문지, 잡지가 쌓였어요. 몇 박스씩 있습니다.
  이것 리어카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해야 됩니다. 이것 이래서 정말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의 인식속에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이런 문안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을 정착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만 해 놓았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조금 처음에는 되는척 하다가 몇 달 되니까는 흐지부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병 몇 개 내 놓고 이것을 가져가라 하니까 막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수거차가 말이죠. 한꺼번에 실어서, 분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져나가는 순서도 분리해서 이것은 1주일에 두 번 가져가고 세 번 가져가고 이렇게 나누어서 며칠 날은 수요일날은 이것 안 가져간다.
  그것이 정착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나누어서 가져가면 확실히 주민이 이것은 안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획기적인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 저 미화원 자녀 입학금 보조금이죠? 이것이
○청소과장 전재섭  몇 p입니까?
이천규위원  168p요.
○청소과장 전재섭  네, 말씀하세요.
이천규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1학기, 2학기, 사립, 국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재섭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추정금입니다. 뭐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될 때 그 대학등록금 또 계속 내는 것, 계속 학기별로 내는 소위 학자금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무이자로 해 주고 졸업한 다음에 2년부터 2년이 넘은 때부터 매달 상환을 하게 됩니다. 급여에서 상환하게 됩니다. 봉급에서 상환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을 그전에 그만두게 되면은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를 해 버립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액수가 71만원, 54만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한 겁니까?
○청소과장 전재섭  그것은 학교 등록금 있잖습니까? 그것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학교등록금을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시에서 편성한 기준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자는 없지요.
○청소과장 전재섭  이자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천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는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보건소의 과별건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조희태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좀 봐 주세요. 183p 일련번호가 0070인데요. 체력단련비라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83p입니까?
조희태위원  체력단련비중간에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있습니다.
조희태위원  이 체력 단련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거는 본봉에서 연가 2회할 때 월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조희태위원  월로 계산해서 주는 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년에 2번요.
조희태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 체력단련비라고 이렇게 항목이 없는 걸로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다 있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조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181p요. 중간에 차량, 선박비 우리 차 뭐 있어요. 이거 차 운행하는거지요. 전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차 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7개 있습니다. 승용차하고 방역차 3대하고 승합차 2대 총 7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차를 뭐라고 합니까? 긴급환자 후송하는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엠블란스
윤동현위원  엠블란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엠블란스 1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옛날거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줘 가지고 1대 샀습니다.
윤동현위원  옛날거 폐차 처분하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폐차처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차량들은 엠블란스는 1대 있다 그랬어요. 방역차는 3대 있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윤동현위원  방역은 우리한테 늘 안내문이 오지요. 언제 언제 방역하겠다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월중 계획으로다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방역의 효과는 방역하시는만큼 어떻게 괜찮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반응을 보실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데 우리가 소독에는 연막소독차로다 뿜거든요. 살충이지요. 그게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스프레이로 해서 살균소독인데 두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모기, 파리 연막소독을 하고 겨울철에는 구석 구석 다니면서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얼마가 죽는다 이런 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해충을 없애는데는 틀림없이 역기능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전에 그거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지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윤동현위원  유지비, 수리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건 유지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유지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차량에 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부 7대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차량관계 숫자에 대해서 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전년도에 엠블란스는 상당히 노후됐었는데 금년도에 완전히 교체했기 때문에 차가 7대가 전부 새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승용차 어디다 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승용차는 소장님 업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화물차는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화물차는 가족계획시술이라든가 이동진료 그런거 승합차지요. 26인승 승합차지요.
윤동현위원  예, 그다음 p요. 182p에 출장여비(방문간호활동등) 이거 과에 쓰는 돈이예요. 아니면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개인지급합니다. 방문간호활동 간호사들 가족계획요원들이 방문할 때
윤동현위원  그럼 일할 때 주는 돈입니까? 간호사들이 일할 때 주는 돈이예요. 얼마씩 주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여비입니다. 하루에 5,000원씩 지급합니다.
윤동현위원  1년거라 이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 정연우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저기 모르니까 양해를 하시고 그 기구를 구입하는거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방역장비는 보건행정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의료기기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의료기기는 의약과 거기서 해 가지고 입찰공고는 행정과에서 바로 우리 과에서 해 줍니다. 시장조사는 거기서 다하고 소요조사
윤동현위원  작년도에요. 우리 최신식 간기능검사 그 기계 심전도까지 할 수 있다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의원들이 좀 했고, 금년도에는 뭘 들여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금년도에
윤동현위원  내년도에는 뭘 사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내년도에는 우리가 X-선기계가 구입된지가 국산인데요. 한 5, 6년 됐기 때문에 고장이 한번 나면 1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 4,500만원 들여서 하나 큰 거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는 선전할만한 기계 안 들여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금년도에 검사실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의약과장 김재복  p는 913p입니다. 자산취득비 그것이 이제 검사실로 X-선실에 장비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이크를 바짝대고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김재복  193p에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것이 검사실과 방사선실의 장비구입인데 금년도에 제일 큰 것은 X-선 발생장치 4,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실에서 소용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임균배양을 하는데 인큐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촛불을 켜 놓고 아주 전근대적으로 했는데 이게 있으면 이산화탄소 발생장치, 자동발생장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무슨 검사요. 인큐베이터 가지고 뭘 검사하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임균배양입니다. 임균배양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임절, 매독, 그 배양기에다 말이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임질균 말이지요.
윤동현위원  요즘도 이거 이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의약과장 김재복  우리 보건소에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성병무료진료입니다. 청소년들의 성병을 무료진료하고 있고, 보건증 환자들 무조건 성병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양성으로 나오면 다 무료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뭘 사셨어요. 금년도 좀 대외적으로 선전할 만한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게 간기능검사 호토메타라고요. 간기능 자동시약으로 하는 간기능검사 해서 의원님들도 여러분 이용하셨지요.
윤동현위원  그거 말고 또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거 말고 한 몇가지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선전할려고 그래요.
○의약과장 김재복  예, 혈당측정계를 샀고 그 다음에 이게 배지자동분주기라고
윤동현위원  혈당측정기하고.
○의약과장 김재복  예, 그러니까 이게 검사실 장비라는게 막바로 검사에 이용하는 장비도 있지만 그 기초자료를 만드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배지분주기라 하는 것은 이제 병균을 배양할 때 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배지를 잘 만들지 않으면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게 또 많아요. 그래서
윤동현위원  혈당측정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당장 가서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재복  예, 이용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뇨자동분석기라고 뇨 한꺼번에 10몇가지의 검사가 아주 빠른 시간내에 나올 수 있는 뇨자동분석기 그게 아주 가장 큰 걸로 생각됩니다.
윤동현위원  요건 아침에 가면 누구든지 주민이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간기능 검사는 공복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조반을 드시지 말고 오셔야 되고
윤동현위원  그건 알고요. 뇨자동분석기나 혈당측정기는 대체적으로 가면 바로
○의약과장 김재복  예, 그런데 그게 매일하는게 아니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과장님들을 같이 모셔서 같이 심의를 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같이 나오세요.
윤동현위원  의자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지요.
○위원장 정연우  보건소에 관해서 3개과를 무작위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9p에 공기멸균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부에 기초 그런데 쓰는 거예요. 189p 공기멸균기 맨 밑에서 세 번째
○의약과장 김재복  예, 그건 방의 공기를 정화하는 기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80만원짜리 2대요. 그거는 우리 보건소는 결핵환자들이 좀 많이 옵니다. 사실 균이 나오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건강문제가 여러 가지가 직원도 그렇고 같이 복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2대를 사서 결핵실 그쪽에도 설치해 가지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전염성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 오셨더라도 이 공기멸균기가 그 장소만은 작용을 해서 건강한 공기로 만든다. 그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예,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럼 기분 찜찜하면 거기가서 쉬었다 오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연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윤동현위원님 질문중에 하는데 멸균이라는 말은 없앤다는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지요.
○위원장 정연우  그럼 공기를 없앤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니지요. 공기중의 세균을
○의약과장 김재복  공기중의 세균을 살균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연우  공기중에 있는 세균을 멸균시킨다는 그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멸균이라는 건
○위원장 정연우  공기멸균이라 그러니까 공기를 전부 죽여 없앤다는 그렇게끔 생각도 들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멸균이라는 건 공기중에 이로운 균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전부다 죽이는거고 살균이라는 건 병균만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자복사기 오래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전자복사기요.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군요. 그 위에 검진의자는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성병검진실요. 거기 진찰하는데 의자가 망가져서요.
윤동현위원  예, 기술적인 어떤 의자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89p 지금 거기요. 윤동현위원 내용중에서 업무추진비요. 주민건강기초 조사에 따른 추진비 200만원 있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을 ‘94년도부터 실시하는데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가정단위건강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마포구에서는 상암동이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 100여 세대를 가정단위 건강조사를 해 가지고요.
  우리가 건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하는 우리 직원들은 지금 전체 인력이 동단위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사람 밖에 없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습나온 연대간호대학 학생들을 저희들이 같이 한 10명을 실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기초 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192p 시설비 2개 항이 있지요. X-선실 확장공사, 검사실 확장공사 지금 그것은 현재 증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부를 확장하는 겁니까? 보건소내에
○의약과장 김재복  예, 1층에 지역교통과로 쓰던 것이 이제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2층에 있던 접종실과 결핵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좁아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던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을 확장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일반사무실 확장과 다른 이유가 방사선실은 방호시설을 해야 합니다. 전부 납판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공사 220볼트 상당히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배선공사와 방호시설 때문에 좀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188p요. 모자보건 맨 위에 모자보건약품 해 가지고 영양제 같은데요. 금방 위에 메디락비타 보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모자보건 해당자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와 임산부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아기들과 어머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사람들에게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여기 임신중인 분과 애기들요.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요.
윤동현위원  이건 영아, 유아 임산부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윤동현위원  그분들은 와서 신청을 하면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분들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임산부는 임신초기에는 1개월에 1번씩 오고요. 임신말기에는 주마다 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모든 검사를 해 줍니다.
  간염 검사를 위시해서 소변검사라든가 혈액검사를 해 가지고 영양이 안 좋다든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든가 할 때 그분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구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용하는 다수시민, 이용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임산부는 누구든지 와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그 밑에 저소득집단 지역검사비인데 그것은 한달에 20명씩 무료로 검사를 해 준다 그런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구든지 오셔서 검사하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저희들은 저소득층의 모든 분한테 다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하신다든가 잘 모르는 분을 우리가 방문을 통한다든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인원이 밀리거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요새 하도 부인들이 예민해 가지고 이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윤동현위원  이정도 가지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요.
윤동현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고 안 오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윤택하다든가요. 잘 모르면 저희가 계몽을 해 가지고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그 밑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진, 그것 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생후 1주이내에 저희들이 검사하는데요.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고 체혈해 가지고 순천향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2만원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생후 1주일 이전 아기가 어떤 잘못된 것을 점검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순천향병원과 서울시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것을 순천향 병원에 가서 그것을 하고 여기다 요청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모성실에 등록이 돼 가지고 관리를 받던 엄마들이 분만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도록 해서요. 피를 발바닥에서 빼 가지고 해 가지고 그것을 순천향병원에 보냅니다.
윤동현위원  그동안 모자보건을 쭉 하던 분들만, 그렇게 봐야죠.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렇게 우선 순위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관내 주민으로서 꼭 필요하신 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회보라든가 시민홀의 전광판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생후 1주일 이전 아기를 어떻게 여기를 데려옵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할머니라든가 또, 가족들이 잘 안고 오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윤동현위원  그렇군요. 1주일 이전 아기를 검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온다구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성의들이 좋아요. 그리고 자가 애기가 이 다음에 불구아가 된다든가 정박아가 되는 것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것은 대체적으로 모자보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겠고요. 생면 부지의 주민은 와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요. 지역담당 간호사들은 가정방문할 때 그런 중요한 내용을 홍보로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홀에 전광판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것을 계속 돌려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역담당 간호사가 그 주민 한세대에 한번은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요. 원래는 통합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있는 분들은 건강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생활에 바빠서 잘 모르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계몽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정단위의 그 건강관리를 전체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지역 방문간호사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나가신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그것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189p요. 저소득집단지역 환자처리비라는 것은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처리비라는 것은 환자진료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한 환자는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요. 그 취약지구와 노인정을 이동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료비입니다.
송윤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자진료비 이렇게 써야지, 처리비라는 것은 이것은 환자를 처리한다 이것은 조금 어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의학용어인가 보다」하는 이 있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아닙니다.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유인자  처리비는 약품하고 그동안의 들으신 것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요. 191p 말이죠. X-레이 촬영기가 피폭측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또, 옷 같은데 측정한다. 이것은
○의약과장 김재복  X-레이를 취급하면은 방사능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방사능이 사람의 입은 옷에 얼마나 흔적이 남아 있느냐, 그런 것을
송윤석위원  피폭입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피폭,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송윤석위원  옷을 측정한다.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X-선 기사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그 다음에 X-레이 폐액처분, 그러면 X-레이 기계에서 나오는 액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예, 현상액이죠.
송윤석위원  현상액이 나오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것을 그냥 버리면은 이것이 수질 오염이 되기 때문에 특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송윤석위원  이것은 처분이 맞는 것 같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송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82p말이죠.
  기타운영비하고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러면 이것 감염진료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그러면 에이즈에 관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바로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하는데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돈을 넣은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에이즈의 예방차원에서 보건증을 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에이즈 검사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피를 빼 놓았다가 그것을 어디로 보내는고 하니 시립보건 환경연구원 양재동에 있는 거기로 보내면은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회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 자꾸 대상이 너무 늘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치구별로 보건소별로 에이즈 기계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라는 시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에이즈 기계를 금년에 넣습니다.
  넣었는데 마포구 재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에이즈 기계는 1억이 넘어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산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더구나 이번에는 구민회관 건립 건도 있고 해서 도저히 에이즈 기계를 살 상황이 아니니까 양해해 달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넣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에이즈 기계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미리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추경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 10만원에 3인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 피를 빼 가지고 거기에 검사하는 감사료라는 겁니까? 이것이
○의약과장 김재복  그것은 행정과 예산인데요. 에이즈 관리, 만약에 양성자로 나왔을 때 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진료비는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료상담하고 치료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만약에 양성자라고 하면
이천규위원  여기에 3인 해 가지고 20일 그랬다고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니까 양성자로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에이즈환자.
○위원장 정연우  그 예산은 양성자가 안 나오면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지요. 없으면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183p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소장님에게 매월 20만원씩 기관운영추진비로 매월 20만원 드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83p 연가보상금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연가가 20일 되는데 안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휴가 안간 사람에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1년에 다 못 간 사람들이지요.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은 돈으로 준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이천규위원  여기 또 직책수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도 소장님 4급인 소장님에게 드리는 직책수행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소장님이 많이 타시네요.
○의약과장 김재복  구청과 공통사항입니다. 국장님 대우하는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183p 맨 밑에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 갑시다. 부업알선, 식비보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것은 우리가 3계과가 있는데 3계과 사환봉급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185p요, 중간에 물리치료실 치료기기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윤동현위원  어떻습니까? 전기 및 광선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등등 그 밑에 운동치료기, 발목굴신기 이것 이 물리치료실을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많이 이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리치료실비는 사실 각 구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층의 생명이 오래 살다 보니까 노인층들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관내에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한 2만여명으로 나와 있어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마포구에 물리치료실을 이번에 새로 내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요. 밑에 있는 지적하신 그 기계를 사서 우리가 비치해 놓고 동장이 추천하는 65세 이상과 의원님이 추천하는 65세 이상자에게 이것을 해 줄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까지는 없던 정책을 획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동에서 추천하는 65세이상이니까 그 보호자나 보조자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기계 갖다 놓고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면 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될텐데.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해 놓고 그 다음에 간호사 한 사람을 치료실에 배치해 놔 가지고 치료를 해 주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보셔야 될 거예요. 물리치료실 가서 물리치료하는데 간호사가 물리치료하는데 하나 불평 안 하지만 65세이상되는 노인네가 물리치료실 가서 물리치료 받을 때에는 많은 힘이 들거예요.
  작업이 필요하다고 노인네들을 간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들을 한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축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개설해 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불편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웬만하면 타당하다 보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 가서.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가서 보고 이렇게 실지 할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언제쯤 설치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우리 계획이 3월에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만 통과되면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설치하시거든요. 먼저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실지로 가서 점검 겸해서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점검을 하시고 말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할 때에는 윤동현위원님이 하루에 몇시간씩 가서 봉사 좀 하세요.
윤동현위원  네, 기꺼이 하지요.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권오범
  김성환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강필   전병만
  조희태   채운석   홍길표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지영창
  시민국장강신재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
  사회복지과장조병하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유병식
  산업과장이영묵
  환경과장정현숙
  청소과장전재섭
  보건행정과장유태봉
  보건지도과장유인자
  의약과장김재복
  토지관리계장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