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정비국 과별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아마 예산안에 대해서 대강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은 사업성 예산입니다. 사업성이라고 무조건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과 성격 그리고 효율성이 우리 지역에 맞춰서 과연 잘 짜여져 있는가, 잘 선정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명년도 사업에 착오가 없게끔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발전 업무에 얼마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택행정에서 상황판 제작 15만원씩 해서 4조,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상황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자체교육강사수당 35,000원 2시간 2회 95% 해서 1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자체교육은 건축사나 건축기사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인지 좀 자세히 알려 주시고 교육한다면은 어느 시기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장 199p에 전세융자자 부담이자미상환손실금료, 91년도에 1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산출을 (×), (÷)로 한 것 같은데 164만5,500원이 계상되어 있고 92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해서 170만원 정도가 계상됭 있어요.
  그 밑에는 융자금미상환손실금 해 가지고 54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상황판제작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판제작은 저희들 관내의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사항을 우리 시장의 업무보고시에 쓰기도 하고 또 일반 위원님들이나 내빈들에게 설명할 자료로 상황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상황판 1조당 2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번에는 15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중에 자체교육강사수당은 원래 주택건축분야 도시정비국은 대민업무가 많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 국 전체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시킵니다. 새로운 주택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문제 또 실무적인 전문지식 등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외부전문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융자자부담이자미상환손실금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난해합니다마는 91년하고 92년도하고 우리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를 본인들이 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는 7.5%였습니다마는 2.5%는 서울시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고 5% 대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 11억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 이왕에  91년도에는 융자금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5%는 아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입니다. 여기서 3%는 우리가 대개 이자를 제대로 못 내 주셔서 못내 주실 분은 %는 추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추정치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약 그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이 주택특별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빌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융자를 알선해 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손실을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융자금미상환손실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91년도에 우리가 10억9,700만원의 이왕에 나가있는 돈중에서 추정률을 0.5%로 계상해서 만약 이자를 상환을 못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다시 또 앞장으로 넘어가서요. 상황판제작은 이 차트식 상황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것으로
○주택과장 최승범  큰 것으로 걸어서 지도하고
홍길표위원  이 4조가 어디 어디에 소요되는 거예요. 아까 대충은 말씀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주택과장 최승범  우리가 시장님 보고할 때에는 상황실에서 큰 상황판을 이용을 하는데 대개 관내 지도도 만들어서 배치도 해 놓고 그 사업개요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감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4조가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98p에 관서당 경비 자체교육 강사수당 여기에 35,000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2시간 2회 해서 했는데 이게 참 교육이 중요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이게 2시간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 직무교육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2시간 해서 2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눈 모양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면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믿는데, 평생교육입니다.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라서부터 죽을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고 가요.
  그런데 이 직무교육을 시킨다면은 2회 가지고는 도저히 좀 짧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주택과장 최승범  금년에는 저희들이 1회 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내년에는 더 1회를 늘려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특별교육을 본청 단위로 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연간 교육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 외부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충족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상당히 바쁘고 해서
홍길표위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물어 봤고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감사합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저소득층서민들 주택융자를 해 가지고 이게 일부는 시에서 보조하고 일부는 본인이 내고 일부는 구에서 이렇게 융자상환을 해 주고 하는데 이것 나중에 본인한테 다시 반환받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대개 융자금을 우리가 알선할 때에 그집 주인하고 그 전세 들어가는 분하고 동장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돈을 반환할 적에 동장에게 우선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융자금을 떼였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면은 만의 하나라도 노파심에서 어렵게 참 주민들이 낸 지방세나 국세도 이런 것을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한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주택개발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따른 보상금 업무 이관이 있어서 요만큼 675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업무가 어디에 있던 것이 어떤 종류의 얘기입니까? 어디에 있던 것이 주택과로 넘어 왔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여기서 지적해 주신 것이 급량비 문제하고 국내여비 증액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198p에 급량비란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돈은 괜찮으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어디에서 넘어온 거냐고요.
○주택과장 최승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폭주되고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주가 5개 지구에서 약 8만여평 상당히 큰 광범위한 지역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보상업무가 약 1,5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매일 밤 9시, 10시까지 특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또 출장을 아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출장여비하고 특근하는데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94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신설한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이제 신설한 것이고 여기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업무 이관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부서에서 주택과로 이관된 업무가 배정된 지금 급량비 같은게 다른데 있다가 이쪽으로 배정된 게 있는가. 그것을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구청의 보상업무가 건설관리과의 보상계에서 합니다. 주로 거기에서 전담을 하는데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우리 주택과의 업무가 복잡하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과에서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보상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다른 예산이 이리 온 것이 아니고 보상업무가 우리가 맡게 됨으로써 거기에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198p요. 맨 밑에 무허가 건물단속전담요원 12명으로 돼 있는데요.
○주택과장 최승범  네.
윤동현위원  한달에 15일씩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까? 이게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맨 위에 보면 14명씩 돼 있거든요. 그 칸에 맨 위에 작업복 작업모 노무화 이런거 사들인 것을 보면 14명으로 돼 있거든 그런데 단속전담요원은 12명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이 차이점을 좀 여쭤볼려고
○주택과장 최승범  여기에는 행정직 둘이 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2,160만원을 금년도에 넣을 때에 예산이 어땠습니까? 금년도 예산도 이거하고 똑 같았습니까? 이거하고
○주택과장 최승범  똑 같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분들이 단속나가시는데 그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만원씩 준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국내여비
윤동현위원  무허가 예산하고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무허가건축을 단속하는 철거관계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사회문제는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또는 부조리라든지 이런 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잘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제가 추가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허가건물 단속전담요원 민원해서 15일 했는데 이 요거는
윤동현위원  돈 액수는 얘기하지 말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월 15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본봉이 낮기 때문에 처우개선용으로 명목은 여비로 해 놨습니다마는 처우개선용으로 각 구 공히 주택국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돈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돈 받는거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문제점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부조리가 작용해서 어떻게 낮은 봉급으로 아주 처우개선이 열악한 분들이 예를 들면 훨씬 높은 봉급을 받는다든지 높은 계급에 계신 분보다 잘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주택과장 최승범  사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돼서 실지 주거하기도 하고 또는 생업을 영위하기도 해서 그것을 철거할 때에 주민과 마찰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칼부림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마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일반업무보다 상당히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먼지도 많이 마시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한 고된 업무를 하는데 그 철거업무와 연관해서 그동안에 과거에는 상당히 잡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와서 9개월 동안 쭉 근무를 하는데 각종 진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철거반원이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임의로 봐 줬다든지 이러한 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여러번 자주 교육을 시켜서 민폐라든지 이런 일이 부조리가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아까 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다만 미비한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고맙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정돈되고 또 좋아졌고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고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속 지켜보면서 또 앞으로 더 잘 되도록 과거에 문제가 있던 거니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매우 잘 하는구나라는 그런 주택과 철거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믿고 또 현재는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200p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철거에 주거비, 주거대책비,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 그랬는데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해위험건물이라든지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고 아주 불량한 건물들이 도로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 불가한 그러한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보상도 하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에 대해서 주거비나 주거대책비를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상황에 적응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8p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여비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199p에 보면 특수업부추진비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국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여기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그 뒤에 199p의 특수업무추진여비하고는 원래 작년에 직원들 보수를 전 공무원에 대해서 보수인상을 반납하고 10월 이후에 직원들 보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래 15,000원씩 더 추가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비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기본업무여비는 전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했던 거고 그 처우개선명목으로 특수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월 15,000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 5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던 것을 94년도 예산편성에 이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구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게 지금 5개과입니다마는 한 개 과에 10만원씩 그렇게 작년에도 지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 전체 운영에 대한 그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장에 국업무추진비가 또 각 과에 10만원씩 지급했던 건데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지급을 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80% 밖에 안 주도록 이렇게 절감편성이 되었고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질문을 하겠어요. 198p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지금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각 과에 10만원씩 배정이 됐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54만원씩 배정돼 있어요. 5개과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느냐
○주택과장 최승범  아,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월로 해서 그런데 작년에 월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줄여서 연간 54만원입니다. 월 아닙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 200p에요.
  아까 윤동현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무허가건물 철거에 있어서 말이죠. 주거비 건물주, 또 주거대책비 세입자 그러면 주거비하고 주거대책비하고의 다른 점과 또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금 해 가지고 16만원이죠. 그런데 20㎡이면 그게 7평입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송윤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무허가 철거하는데 보상금을 7평에 16만원정도 준다는 것은 지금 술한잔 값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마찰이라든가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 관계 주거비를 건물주인한테 드리는 건데 그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에 2개월분을 주도록 건축법상에 분류가 돼 있고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우니까 3개월분을 주도록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철거보상금은 여기에 16만원은 평방미터당 16만원입니다. ㎡당 그래서 우리가 대개 평가를 해 보면 평방미터당 보통 목조라든지 블록구조하는 것은 ㎡당 16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가깝게 해 놨습니다.
송윤석위원  7평에 16만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아닙니다. ㎡당 16만원입니다.
송윤석위원  그 정도면 불만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평가금액이 이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송윤석위원  똑같죠? 22개 구청이 다
○주택과장 최승범  거의 비슷합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송윤석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송윤석위원  네.
○위원장 정연우  김성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 이거 10㎡ 미만 5천원 20건이란 것은 어떤 저거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이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무허가건물 이 신고를 해 주신분한테 우리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기 전에 신고를 해 주신 분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사례금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민간인한테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연 20건이란 것은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많이 좀 해서
○주택과장 최승범  예산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운영을 수년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고하시는 분들도 자기 신분을 이웃간에 다툼을 않기 위해서 신분을 감춥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시고 정정당당하게 신고해 주시는 분을 찾아서 우리가 돈을 드려야 하는데 이 연간 쭉 운영해 보니까 많지를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98p요. 기타 수용비하고 그 뒤에 자산취득비 이것을 좀 알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주택과장 최승범  그 수용비는 일반사무용품 우리가 직원들이 그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지 이런 것을 쓸 때에 필요로 하는 기본경비가 계상이 돼 있구요. 자산취득비는 그 여기 국 인원증가하고 업무증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무슨 타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호치키스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강필위원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전반적으로 그 수준입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승범  전부 조달품으로써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 무허가건물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액수는 그게 돈 1년에 10만원 그 20건에 또 20건에 20만원 그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편성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짓는데 신고하고 원수지고 5천원 받는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5천원 받고 신고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아마 작년 예산에도 5천원 타고, 5천원 탄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웃간에 신고하고 5천원 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예산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란 것은 비목이 있으면 목을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 놓으면 혹시 어떤 원인이 발생할 때에 추경이라든가 편성하는데 편리하지 목자체를 없애 버리면 다시 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에 공히 이러한 비목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 형식은 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제일 뒤에 200p에 무허가건물철거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발생 안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인발생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둬야 됩니다.
송윤석위원  그것은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기가 되지만은 신고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신고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윤석위원  5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안되죠. 국장님 5천원 받고 이웃간에 불화하고 누가 5천원 받고 합니까? 50만원이라도 말도 안 되지
윤동현위원  공무원은 못 없애 우리만 없앨 수 있으니까 없애면 되지 공무원은 못 없앤다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게 없애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비목이라든가 다 있어 가지고 그 항목을 살려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래서 금액을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상 그것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송윤석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요. 아니 국장님 무허가 건물을 신고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아주 그냥 요즘 현실에 잘 안 맞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래도 지금 제도가 살아 있잖습니까?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목 자체를 우리가 없애버려야지, 지금 신고한다는 것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니까 없애자 그 말이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제도가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없앤다는 것도 타구하고 바란스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냥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을 꼭 없애 가지고 무슨 다른 사업에 무슨 큰 보탬이 되면 좋은데
○위원장 정연우  저, 송윤석위원 충분한 질문의 요지를 전 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으셨으니까요. 그 질문을 그것으로 마칩시다.
송윤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주택과를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대부분 지적내용이랄까 질의내용이 얼른 보면은 주택과에서는 일반운영비 하고 또는 주택행정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일반비라든가 목이 말입니다.
  부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필요없는 돈도 아니냐, 필요없은 비목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주택행정을 펴실 때 좀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주민생활에 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 할께요.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201p요, 이번에 도시정비과는 어찌됐든 20%,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그 일반수수료하고 도시계획측량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수수료 신문광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금년도 예산은 ‘93년도 비해서 1,1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1,115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전담하던 것을 내년서부터 많은 업무량을 구청으로 지금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든 업무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단 도시계획업무를 내년에는 15개 정도는 총 54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 15개 정도는 지금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전에 신문에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람공고가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요. 신문공고는 서울시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 우리가 따라서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신문공고를 서울시에서 할 때는 서울시에서 하고 인제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할 적에는 22개 구청이 도시계획 업무하던 것을 수합을 해서 분기에 1번 하든지 1달에 1번하든지 이렇게 운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형편에 맞게끔 신문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구청에서 신문공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문공고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대충 편안하게 하십시오. 대충 금년도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금년도가 훨씬 적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회 정도 지금 늘려 놓은 것입니다. 지금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측량비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측량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업무가 저희들이 늘어납니다.
윤동현위원  그 측량업무요. 그 재무과에 보면은요. 분할측량, 또 재산감정, 토지등록 이런 식의 재무과에 1,700만원 정도로 금방 제가 나열한 그것들이 그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 측량이라고 또 여기 2,150만원이 잡혀 있다고요. 그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까? 그 내용자체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측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일반인에게 팔 때 그것을 분할하거나 팔 적에 측량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측량하는 것은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리면서 여기는 분할이 되겠다.
  여기는 뭐가 되겠다 하는 도시계획선 측량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도시계획선에 따른 분할 측량이고, 우리는 도시계획선을 놓기 위한 측량입니다.
윤동현위원  거꾸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신문공고나 도시계획측량에 이 예산이 내년도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부작용이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도시계획업무를 중단하여야죠.
윤동현위원  아니, 그 주민에게 가는 피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가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측량이라든자 공고가 양이 많아진 것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됩니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나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도시가 신설된다고 그러면 도로를 신설할려면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측량하면 주민에게 공고를 해야지, 공람공고를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할 때도 구민에게 공람을 해야 되고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년에 우리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을 전부 100% 내년에 다 추진할 수 없겠지만 한다면 이 예산으로 모자랍니다. 내년에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안 한다면은 안하면 한해 늦어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렇지요.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202p를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두 개 합치면 약 300만원 돈 들어가는데 꼭 이게 두 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저희들이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저희들이 잡았지만 내년에는 1달에 1번씩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을 적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광고물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본위원으로서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업자들이 반드시 얼마 몇 ㎝,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또 해야 한다 했을 적에는 악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전 광고물을 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간판에 대해서 미관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주간판에 대해서 대형간판을 할 적에는 그 미관이라든지 그 주위의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원래 상부에서 지금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광고물법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 법에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고치가지고 악법은 고쳐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법이 아니죠. 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홍성환위원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그것은 위의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건축에도 건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법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201p 맨 밑에 불법광고물정비용품이라는 것은 불법광고물이 있다. 그러면 출동해서 하는 낫이나 이런 용품을 사는 금액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송윤석위원  불법광고물단속보조인부 해 가지고 202p에 있는데요. 그것이 14,300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송윤석위원  그러면 8명이 90일 하는 것을 2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당이 14,300원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일당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일당이 1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이 12,600원으로 일당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인원이 8명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취로인부도 13,000원의 금액을 주고 있는데 12,600원씩 단속보조인부를 쓰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임금이 상승돼서 14,300원인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것을 올려 볼려고 노력하지만 저희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불편한 것이 저희들이 92년도에는 17,200원씩 일용인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에서 지침이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광고물 인건비가 12,600원이다 해 가지고 하루 사이에 5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인부 인건비입니다.
송윤석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먼저 설명을 하니까 질문할 필요성이 없다시피 한데 그 예산을 지침, 지침 하는데요. 위에서 지침내리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세상이 임금이 얼마라는 것 그 사람들 모르나, 이것이 딴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갖다가 되레 줄였다는 것은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송위원님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밑에서 일하기가, 이것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도리이 하루 저녁 사이에 5천원씩 줄여 가지고 편성하라고 그러고, 그 참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은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천만원씩이죠. 그것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쓰이는 겁니까? 철거하는 것, 그런데 서울시장이 이해원 서울시장님인가 이상배씨인가 그때 오셔 가지고 이것 구시대적이다. 이것 전부 현수막 같은 것은 하지 말아라 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관에서 또 하기 시작한다구요. 이것이 관에서 뭐, 현수막을 많이 하니까 또 속셈학원이니 뭐니 해서 막 붙이고 그러면 떼러 다니느라고 예산 없어지고 말이에요. 이것 관에서부터 이런 현수막을 되도록 제작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하지 않는 정도로 해 가지고 관에서는 하면서 민간인 보고는 하지마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과에도 다 그렇겠지만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배추 10포기 김장 더하기인가 뭐 있는데 지금 핵가족시대가 돼서 지금 배추 10포기 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포기 담그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10포기를 더 사라, 현실성이 없는 광고를 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꾸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정비국 산하는 모범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하고 이 천만원이라는게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괜히 이것.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이 천만원은 그러한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고 지주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간판이 허가 나간 간판에 대해서 기간이 됐다든지 무허가로 설치됐다든지 할 적에 1건당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10만원씩 잡아 가지고 1년에 100건을 철거할 계획으로 천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비비성격의 철거비용으로 작년에 천만원을 작성했지만 금년에 예산절감으로 10% 해서 9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수막 철거는 저희들 전담요원의 활동비로서 저희들 전담요원이 활동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현수막 철거는 이 돈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요. 보충질문 좀 잠깐요.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윤동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느 건물 옥상에 허가를 내 주었더니 그 허기기간이 지나서 그 자체를 철거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한다, 그 비용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또 돌출간판요? 지주간판, 이런 것들이 누군가 해 두었는데 안 하니까 우리 돈으로 철거하겠다. 그런 예비비 성격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1차계고, 2차계고 행정대집행을 나가서 그 다음에 안 됐을 적에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덕동 로타리에 달려있는 간판 철거, 작년에 한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철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철거가 지금 진행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대체적으로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해 둔 것이다. 이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쭉 몇 년 동안 발생건수를 봐 가지고 그것이 별로 없다고 본다면 실지로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것이 몇 년 동안 아니고 작년과 금년도에 지금 광고물계가 저희들이 생겨서 철거비를 집행을 해 봤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공덕동로타리에 있는 철거건물 300만원 들여서 한 것 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돌출간판이라든지 철거는 현재 자체계고까지만 나가서 현재 고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고발이 돼서 철거가 안 될 적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해야 될 순서입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요.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고 또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왔는데 이것이 그 광고법이 그 되어 있죠? 법 자체로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홍길표위원  소형같으면은 관계없지만 이 저 옥외, 옥상 빌보드 간판이라든가 이런 대형간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업체에서 이 광고업자가 스폰서가 돼 가지고 공덕동로타리 금성빌딩에다가 옥상에다가 빌보드 간판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계약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세우기 이전에 일단 우리 구에서 우리 도시정비국의 허가를 맡아야 되요. 그렇죠? 그 계약서니 뭐니 쌍방 갑, 을 계약서 받으러 가고 거기에 금액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세우겠다는 이 설계, 설계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할때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철거,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 두었을 때에 철거비용이 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갑, 을 간에 스폰서와 이 수용자간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은 보충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복비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보충질문 답변들으실 것 있습니까? 먼저 들읍시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형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철거하는데에는 1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대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0만원씩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10만원씩 작성해 놓은 것을 조그마한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비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 대형간판이 아니고 일반간판 세워 놓은 것을 저희들이 1차계고나 2차계고 나가서 안 됐을 적에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해서도 안 됐을 때에 행정대집행을 할 적에 그 행정대집행비로서 10만원을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대형간판은 제외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제외는 아니지만 여태까지는 대형간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을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을 받는다든지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조그만 간판에 대해서 100건을 잡아서 철거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규격간판이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간판들을 세워야 되면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조금 있다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이거 도시정비과 끝나고
○위원장 정연우  예, 그럼 홍길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때라든가 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중에서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주차단속에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이천규위원  지역교통과 아닙니까?
홍길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들으시오. 이건 보충질의로서 광고물심의위원회 3만원씩 5명 6회 한다,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천규위원  거기에 답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허가대상에 되는 광고물은 어느 위치에다가 달아야 좋으냐 나쁘냐 규격에 맞느냐 이런 거를 심의하는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어느 위치에다가 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광고업자가 내가 이 건물에다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치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 건물에다가 이런 크기의 이런 재료로써 이런 색상으로써 이렇게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미관상, 그 다음에 그거를 심의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한다고 광고를 허가를 내 가지고 다는데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를 심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예.
이천규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 지침 뭐 이러니까 말이지 위원님들이 혼동해 가지고 묻는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가 뭐가 있냐 그러면 허가를 해 줄 적에 앞으로 이 광고물을 기한내에 기한이 지나서 못 뗄 적에는 거기에 뗄 예산까지 다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면 그게 뭐예요. 떼는 비용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저희 관계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돈을 내 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성격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적근거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전병만위원  아니, 철거비예산 이거는 꼭 그런 종류가 아니고 무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 안 받고 저희 맘대로 설치한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맞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왜 허가받는 얘기만 해 허가받은 것도 물론 허가기간이 지나서 떼라 했을 때 안 떼면 강제철거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지만 광고업자들 자기 맘대로 허가도 안 받고 달았는데 자꾸 계고장을 보내고 해도 안 떼면 철거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맞습니다. 허가말고 무허가건물도 똑같이 계고나가서 저거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입니다. 그래서 100건을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천규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간단한거 하나 묻겠습니다.
  202p요. 절감편성액 10%, 260만원이지요. 요거 산출이 어떻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26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10% 총체적인 260만원 절감액을 저희들이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강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정비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대충 위원님들 질문을 보면 도시계획업무하고 광고물업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에 도시계획서는 주민과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도 고려하고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해서 참 효율적이고 아주 보람있는 도시계획업무가 돼야만이 지역발전에도 아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서운한 주민이라든가 또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의 필요성 또 목적성 또는 합법이 아니라 적법이 아니라 적합성 이거를 따져서 물어봐 주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형식에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행정감사할 때 따져 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 따져 주시고 적법성이라든가 합법성 요건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말 그대로 일문일답식으로 묻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204p에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관련 차량등록업무보조 그래 가지고 거기 그럼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6명 그러니까 인건비인 모양인데요.
  요것이 아까 내가 도시정비국에서도 1만4,300원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액수가 그래서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같은건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라 그러다가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국내여비에서 법률위반차량 특별단속 활동 그러면 이것도 단속활동에 쓰는 건데 요거는 또 민원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르며 그 1만4,300원을 아까 설명하실라 그러다가 마셨는데 그거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처음 질문하신 차량등록업무보조는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 업무보조고, 아래 법규위반차량 특별단속활동 민원은 우리가 택시단속을 나간다든가 버스단속을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나갈 때에 활동여비로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거는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는 거고 위에거는 보조인부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요. 일용인부들
송윤석위원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딱지를 붙이는데 요새 말에 한건 붙이는데 얼마 준다. 뭐 이런 직원으로 쓰는 것인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건 아닙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 또 그 1만4,300원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아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할때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라 그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1만4,300원은 뭐 현 우리 사회여건에 봐서는 상당히 저임입니다. 저임이나 경제기획원의 우리 소위 인력에 대한 일당이 있습니다. 특수직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4,300원을 받는 일용인부들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단순업무입니다.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하루 1만4,300원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명에 90일이 되는데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면 90일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왜 6명을 했냐 하면 6명을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에 1년을 어떤 A라는 사람을 1년을 쓰면 12개월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보너스가 나가야 됩니다.
  보너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너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3개월 해서 6명 그러면 두 사람이 9개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를 맞출려면 예를 들어서 50일을 한 거를 50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행정요원으로 50일 한 걸로 보고를 하되 한 15일만 하고 거기 돈을 맞춰서 해 버려서 맞추지 않겠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돈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과거에 한 시절에는 인건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는 그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송윤석위원  아니, 위에서 이렇게 지침이다 해서 싸게 먹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일 할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허위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1만4,300원을 20여일로 계산하면 한 30여만원이 되는데 우리 현재 정규직으로는 9급 초봉이 30만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 적은 것도 아닙니다.
송윤석위원  국장님 견해는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여건에 또 우리 예산의 재정형편상 그런 수준에서 정부에서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이것이 뭐 많다든가 적정하다든가 충분한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라든가 우리 서울시 우리 구의 재정형편성 어렵고 또 정부에서 그러한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단가가 다소 싸더라도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홍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피복비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말이지요. 28조에서 31조 보면 시?군?구 공무원은 교통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 피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복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교통과 민원복 해 가지고 민원인만 입히도록 이렇게 아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피복비는 왜 요것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종합민원실을 우리가 사무실을 새로 신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제복을 입히는 것이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예산편성 할 때에 전직원에게 제복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분이 있다든가 저기 된다면 전직원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재 우리 시민봉사실에는 전직원이 제복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예, 그럼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전병만위원  우리 홍위원 질의하신거는 지금 주차단속원 피복비를 얘기하는가 본대 그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뒤에를 참조해야 된다니까 그걸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다 들어 있다고
홍길표위원  그래서 그걸 전체를 해 주는 것보다는 각 동에 말이지요. 약 한 1/3 인원을 24개동 해 가지고 그 인원만이라도 누구나 입어도 맞게끔 해 가지고 순시복 저거를 만약에 계상이 안 돼 있으면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단속원 제복 말이지요. 그건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마포구 내년도 예산이지요.
○위원장 정연우  그거는 말입니다. 단속을 지금 요원들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옷을 다 입혀 가지고 단속을 하면 주민들 난리 날텐데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나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를 다 할라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추경에 이 특별회계에도 안 올라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금년 추경에 해 가지고 올리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입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홍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든지 판단이 좀 안서고요. 그거는 계속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동현위원  방향이 좀 다른데 홍길표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유독 말이죠. 위생과하고 지역교통과만 민원복이 130%예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1과라든지 세무2과라든지 또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100%거든요. 왜 지역교통과는 130%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계획은 주차관리계하고 현재 분리가 돼 갖고 과징계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과징업무 계원이 계장이나 직원이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28명이면 전 수 입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상해 볼 적에 과징계가 신설이 되면 계장이나 계원이 증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0%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예,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 204p에 보면 지역교통관리란에 국내여비가 만원해서 12명, 6회 12월 해 가지고 8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관리 해 가지고 또 여비, 단속원여비 해 가지고 5,000원 11일, 24명, 12월 이렇게 여비가 중복돼 있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주차단속원이 현재는 24명이고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질문을 할 적에는 내년도는 24명으로 잡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12명을 잡았단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지금 말씀하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법규위반차량 특별단속활동비는 저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버스나 택시 단속 할 적에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의 단속비용으로 일인당 만원씩 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뒤에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5,000원 48명 한거는 우리 법규위반 차량, 버스, 택시 차량단속외에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 5,000원 그래서 계산이 다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건 내가 잠깐 설명들으니 이해가 가는데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하러 가는데 구청직원이 하러 가는데 구청직원은 당연히 법규위반 단속을 해야 되는 자기 직책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여기 이렇습니다. 버스라든가 택시의 특별단속기간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밤늦게도 하는 이런 기간에 일당을 주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병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203p요. 그 전부 다 전산용지 등 해 가지고 이게 쭉 몇 박스 몇 개종, 몇 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거 적정수준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혹시 여기에 낭비성이 있다거나 많이 만들어 놓는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기준해서 여기 전산용지, 인쇄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예, 저희가 등록계, 자동차민원실에 등록계에 있는 창구직원용 업무용지대로 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기준은 대개 전년도 민원발급에 대한 통계현황 전년도에 대충 민원발급매수, 건수에 따라서 대충 그렇게 해서 비례책정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지역교통과는 계도 하나 신설된다. 그러고 또 서울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관이 돼 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늘어난다거나 양이 많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한 건지 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수준과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했다.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많이 늘린다거나 뭐 그런건 아닌지. 이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이게 가장 적정수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이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적정수준으로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 수준하고 얼마나 대충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옆에 예산 총괄에 보시면 말이지요. 금년에 3천만원인데 내년에는 3,300만원, 3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10%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수많은 과에서 계속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인쇄비가 과연 적정하냐 이 용지가 과연 적정하냐 혹시 많이 인쇄돼서 한쪽에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먼지 묻은 용지가 있느냐 안 그러면은 100장이 필요한데 50장 밖에 못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그 적정수준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차가 민원업무가 사실상 봤을 적에 차량증가 추세라든지 그 민원 느는 추세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비례해서 약간의 증가는 됐습니다. 전년도에 26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분만큼의 예산량으로 봤을 적에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증액된 만큼은 반영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윤동현위원  한가지만 더, 마을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까? 마을버스 심의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예산에 안 들어가나 보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조례에 의해서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의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위원회 규칙상 교통안전대책위원회만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상으로는 저희들이 버스조정위원회라고 9분이 국장님들하고 전문가들 경찰서 교통과장님 등 9분이 와서 실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그 위원회는 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위원회는 지역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조례라든가 법규상에 있는 위원회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외부 인사보다는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못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실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또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런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이 3만원이지만 별거 아닙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수없이 나열해서 수당을 주게끔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위원회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지요. 엄청 어렵지요. 현장 방문하시면서 현장을 쭉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답사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아주 필요성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들만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지침에 의해서 들어가 있던 그러한 위원들만 수당을 줘서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몇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꼭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상 1조에 7만5,887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87원까지 이렇게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내가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1조에 7만5천원이라고 하면 되지 887원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용 카메라가 각 동에 한 대씩 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9대를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를 약 1억8,400만원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현재 카메라가 46대로서 동에 24개동에 한 대씩 하고요. 저희 주차단속원용으로 각각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90년 11월부터 구입해서 지금 3년 정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작동상태가 불량합니다.
  애써 단속을 했는데 작동상태가 불량하니까 사후증빙서류가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 구입을 일부해서 단속을 하고 그 증빙관계자료를 정확히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예산에 넣었습니다.
전병만위원  수리는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수리를 하는데 워낙 1일 찍는 카메라량이 가정용 같으면 1년에 한달에 한번 찍는데 이것은 주야장천 찍어대니까 조그만 카메라가 작동상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좀 해서 내년부터는 증빙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리비는 전혀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수기를 하기는 하는데 워낙 많은 양이 되니까 수리비가 감당하기가 불편해서 46대 중에서 일부는 장비를 하고.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46대 중에서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갈텐데 그것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수리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어디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60p에 보면 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수리비가 13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회계를 20억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주차장 신설비로 토지매입비로 6억7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그게 이월돼서 내년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예산이 약 13억 정도로 해서 20억을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큰 목을 보시면 주차장관리가 있고 주차단속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도 내년에 12억7천만원이 주차장건립 적립금을 12억7천만원 정도로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주차 단속관리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목별로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를 편성하고 그 나머지 차액으로서서 세입을 20억 잡았는데 기타 세출 등등을 공제를 하고 나면 대충 1억8천만원의 예비비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 넣을 데가 없으면 예비비에 넣는다 이 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런 의미보다도 세입이 내년에 13억을 잡을 그 금액이 내년에 과연 그 금액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예비비로 내년에 1억8천을 내년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타워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예비비를 오히려 주차장건립 적립금에다가 한 1억 정도 더 넣고 예비비를 8천만원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급한게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지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내년에 안 쓰면 이 돈은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가 2월말에 결산을 해서 남으면 역시 특별회계로 남는 것이니까 일반회계처럼 남으면 이월되거나 다른 데다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병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자동차검사최고신문공고료를 이해가 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1,261만7천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31,000원이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관련 업무가 자동차등록 사업소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 분기별로 1?4, 2?4, 3?4, 4?4분기 분기별로 신문에 신문공고를 내서 자동차검사를 미필한 검사를 하도록 신문공고를 5단 이상으로 규격에 맞게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반드시 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구 구청에서 공히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일간지입니까? 어느 신문에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일간지 한 개 신문, 서울신문 정도로.
이강필위원  우리가 현재 생활화되어 있지요. 자동차가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이강필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4번을 해야 되느냐 공히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4번을 꼭 해야 하느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31,000원이면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반드시 법적사항으로 4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사를 제때 못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지요, 10년전 얘기이고 이제는 마포가 점차 문화가 정착이 됐고 전부 생활화 되고 있는데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불이익은 자기인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 검사 안 받은 차는 과태료가 나갑니까? 10일 이내면 5천원 10일 이후면 만원이니까 과태료는 우리가 수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려 놨는데 그 공고되는 신문에 과태료는 공고료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고를 한번 알려주는 뜻이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그렇게 하게끔.
○위원장 정연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의 공고란을 보면서 별로 거기에 내 자동차가 미검사 미필되었는가 이런 것 생각하고 신문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법적사항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검사를 안 받아 가지고 행정으로 문제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공고를 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받으니까 밑질 것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받고 1,200만원 아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어떤 유인물로 해서 통지를 우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법적사항 법적사항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계에서 일단 차량소유자에게 공문으로 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통고를 하게 되지 또 공고까지.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1차로 통고를 하고 2차로 신문공고를 절차를 밟고 또 3차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법원이나 이런데 최고를 하고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검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반드시 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어야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를 해야 사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마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까? 지역교통과의 단속의 목적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저희가 주차단속의 주 목적은 교통 도심 소통을 원활히 해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질서가 문란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출퇴근때에 이제는 출퇴근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길가의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하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때 교통소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그런 정도의 목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자동차 소통이라든가 또 보행이라든가 또 자동차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어느 것을 제일 중점으로 해야 하냐 면은 자동차 소통에 대해서 물론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 스티커를 발부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소통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간선이든지 지선이든지간에 보행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냥 항시 지적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도둑질하는 사람같이 이렇게 와서 붙이고 가는데 이런데에 아마 이의신청이라든가 그 웬만한 사람은 내가 조금 세워놨으니까 억울하기는 해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 놨을 때 욕도 하고, 거기서 말다툼도 하고, 큰 싸움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게 되고 때로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스티커 발부로 해서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행정소송까지는 간 것은 없고요,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절차로서 거의 끝냈는데 여하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도 뜻하시는 바로는 과잉단속이라든가 도심소통과  관계없이 과잉단속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 듣고,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정연우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 회의가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지역교통과가 생기면서부터 지금 누누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얘기인데 항상 교육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개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보면 무조건 떼어 이런 식으로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냥 방치된, 진짜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소통에 지장이 없고 누가 봐도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 이런 지역은 떼지 말라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소통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보행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물론 주차하지 말라는데 주차해 놨다는 하나만 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가서 떼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봐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합리성으로.
○지역교통과장 김진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의해서 앞으로 계속 이거는 아마 일회성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원장 정연우  공무원 업무나 군대교육이나 다 반복교육입니다. 세뇌교육을 철저히 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점심.
   (「빨리 하자」는 이 많음)
  그러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게 다른 데는 피복비가 130% 뭐 다 올라왔는데 우리 건축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피복비가 몇%로 올렸어요.
○건축과장 김기대  정원수만큼만 책정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정원수요. 그러면 100%란 얘기죠. 그런데 이 100%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1차 문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원 20명이지만 실제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이피스트도 있고 사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실이 생기면서 몇 명이 보완케 됐습니다.
  그래서 24명인데 20명 책정돼 가지고 부당한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과를 보니까 다른 과는 또 130%예요. 우리 과만 100%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여러분이 좀 계수조정하실 때 도와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앞으로 말이죠 또 계가 하나 또 는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게 감 안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거기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홍길표위원  계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계장 포함해서 7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7명에 4명하면 벌써 피복이 11명이 모자라네요. 그것도 100%죠.
○건축과장 김기대  네.
홍길표위원  이게 피복비에 대해서 그런 거를 계상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상을 못했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원회에는 못준다는 저희들한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만 잡힌 겁니다.
홍길표위원  계 늘어날 것으로 확실한 거죠.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확실합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조금 덜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라든지 또 지적과라든지 지역교통과라든지 사실 과거에는 상당히 주민들과의 대민관계로 인해서 조금 좋은 부서라고 지적받던 그런 부서가 최근에 이제 뭐 행정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젠 기피하는 부서로 이렇게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상차원이라고 그럴까 그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이 우리 구청에 민원의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뭐 오해도 받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에는 참 기호부서로 지원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요사이는 서로 옮겨갈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을 생각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국만이 따로 어떤 우대책이라 할까 그러한 예산상의 어떤 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이 미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후생문제라든가 사기대책문제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히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계시면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제가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말았습니다마는 13,500원 이런 것은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을 또 90% 절감, 정액으로 줘도 모자라는 부분을 90%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용지라든지 일반 사무용품을 절약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꼭 필요한 인원을 인건비를 90%, 75%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 때 좀 과장님이라든지 관여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지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침대로 하는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다른 이 과에는 전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35,000원, 1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적관리과에는 지적관리 업무 해 가지고 240만원 90%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그것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저희과 지적업무를 진비라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35,000원하고 15,000원하고 별개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홍길표위원  그럼 왜 지적관리에는 15,000원, 35,000원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과는 다 돼 왔는데 지적관리만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택에 15,000원, 35,000원 그런 것은 정규직원에 주는 것은 주택과에 주무과가 되어서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보조차원에서 별도로 주는게 또 지역교통과라든가 주택과와 좀 다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용인부에 대해서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요 이 도시정비국만 내가 얘기한게 아니고 전 시민보건이라든가 총무국이라든가 재무국 같은 데는 다 올라와 있어요. 35,000원, 15,000원 해서 5만원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적관리에는 그게 없다 이런 얘기지.
○주택과장 최승범  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이 125명입니다. 우리 주택과의 업무편성에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같이 계상 돼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8p에 공부정리인부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공부를 정리하는 인부에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여기 이름은 공부정리인부라고 올려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증명발급하는데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보조요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증명을 발급하는데 보조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거는 증명 하나 나가는데 거기 소요되는 인원이 4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적도를 복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접수해서 교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시계획도 하고 비교해서 그 대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위원장 정연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민원창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복사도 하고 또 대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접수한 사람 따로 있고 뭐 복사한 사람 따로 있고 또 가져온 사람 따로 있고 또 대조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증명이 하루에 한 500건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접수하는 사람은 접수하고 교부하는 것만 해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업무의 성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한가지 업무를 취급하는데 4~5사람이 붙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돼요.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바쁘고 참 그런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업무 하나를 위해서 7사람씩이 매달려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이상합니다. 또 질문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그만둘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토지대장하고 환지예정증명서에 쓰는데 지금 증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지는 거기서 하지 않고 민원실에서 사와야 되죠.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개선 해서 지적과에서 직접 팔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먼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구요. 가서 사 오라고 그래서.
○지적과장 윤종구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지금 지적하고는 거리가 먼데 증지 사 오십시오. 그러면 어디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민원인들이 그래서 불편이 있어서 내가 시정을 요구할려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정연우  개선이 됐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작년 92년도부터 개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건설국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인데요. 그 도로개설하는데 1m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m수대로 다른 것 같아요. 지역에서
○토목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폭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m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는 공사도 공사를 하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흙을 깎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성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철거대상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횡단면도상으로 높낮이가 다르면은 옹벽이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1m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인제 어렵고 저희들이 포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경우에는 아르당 그러니까 100㎡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50만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면은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의 굵기에 따라서 관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주택지에 많이 부설하고 있는 600㎜관을 기준으로 하면 1m당 약 12만원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정연우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222p요, 보상금이 있는데 의료보험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반장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장수당은 작업 한번 나가게 되면 그 반장이 됐을 줄로 믿어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료보험 인부임은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즉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인지 또 국민연금 부담금도 아마 거기에 섞여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목과에 상용잡급으로 분류돼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가 2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그 상용잡급이지만 상용으로 쓰는 인부이지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관계를 전부다 보수체계에 넣어서 그 월 급료를 주면서 불입을 하도록 보수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란을 보상금, 연금지급금 해서 나뉘어져 있지만 앞에 노임 주는 그것하고 같이 관련돼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예,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일용잡부라 하면은 매번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다 상시 근로자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상용잡급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공무원만 아니다 뿐이지, 매일 출근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용은 매일 매일 쓰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런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상용잡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 계속 연속해서 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217p를 보면은 도로개설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4,300만원, 그 밑에 보면은 제설대책상황판 해 가지고 3개를 넣었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상황판을 세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도로개설측량수수료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도로개설 측량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분할측량이나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저촉되는 토지면적 산출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되겠고, 제설대책 상황판은 저희들 구청에 재해대책본부가 있으면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비치하는 상황판인데 매년 내용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금년 같으면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해마다 제설대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 비치해 놓고 활용하는 상황판 제작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측량공사에다가 지금 맡겨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렇죠.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 공사할 것은 지금 계획은 다 나와 있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측량은 의뢰를 해 놓고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 단축을 위해서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성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지금 222p 시설비 있죠? 시설비 밑에서 3번째, 지장전주 이설비 등 해서 여기 8억8,100여만원이죠. 계가
○건설국장 강창구  네, 맞습니다.
이강필위원  이 설치내용을 좀 나열된 부분이 많은데 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8억8,100, 전체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이강필위원  부분적으로만 해 보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지장전주 이설비는 그 도로상에 기존 도로나 85년 이전부터 다시 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지장주였고 한전주나 체신주는 관리기관에서 그 사람들 부담으로 이설합니다.
  하고 그 건축관 후퇴를 했거나 그 이후에 85년 이후에 시설결정이 된 그런 지장전주는 구청부담으로 해서 이설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설 요구를 하면은 그 부담금 이설비 부담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한전주는 보통 한번 이설하는데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도를 예상을 해서 1,250만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도 육교나 교량은 그 다음에 3개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난간, 휀스, 이것을 철재로 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도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요.
이강필위원  아현육교외 10개소는 마포귀빈로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토목과장 이상환  관내에 보도 육교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11개소가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그래서 외, 10개소이군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래서 교량 및 입체시설 11개소인데 저희들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상에서 있는 교량2개를 빼고 나면 8개소이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마포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I?C에 있는 그 시설물,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1,600이죠? 123p.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도로보수 시설물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어느 부분입니?
○토목과장 이상환  도로시설물,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크게 시설물로 하면은 교량, 보도, 육교, 인터체인지, 고가차도 이렇게 되고 또 그 이외에도 난간이나 휀스가 계속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가 되어 있는 난간이나 휀스 중에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전면 교체가 힘든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주로 시설물의 부분적인 교체를 하기 위한 그 공사비인데 교량용 난간은 한 60경관(1경관 : 2m)정도를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교량용 난간 교체중에 알미늄은 성산2교가 난간이 전체적으로 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량 1개소 전체난간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현재는 철재인데 알미늄으로 교체한다. 이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부식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장애자편의시설, 5천만원지요?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20m이상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나팔구라고 그러는데 그 횡단보도 진입구가 됩니다. 진입구인데 그런 시설은 도로턱을 낮추어서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과 유도블록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이나 보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아 있는 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완전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과속방치턱 이것이 지금 골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이강필위원  소방도로 같은데
○토목과장 이상환  네, 보통은 10m 이내의 폭 미만 도로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내에 시설되어 잇는 것이 133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색을 새로하고 그동안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설을 26개소 정도 계상을 했어요. 보통 신설은 개소당 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구요. 도색은 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는 얼마나 설치를 했어요? 93년도
○토목과장 이상환  금년도는 8개소를 신설했는데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해서 일체 민원이 있던 것은 정비를 한번 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민원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굴착복구비 공사비를 전용을 해서 몇 개 시설을 했는데 그때 그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필요하고 신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밑에 맨 밑에 가로등 글러브세척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가로등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글러브라고 그래서 갓등 위에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끼면은 상당히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1년에 봄, 가을에 두 번씩 세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가로등만의 얘기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그 보안등이 말이에요. 불량품이 있는 것인지, 뭐 교체시킨지 이틀이 멀다 하고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신고를 해서 어렵게 신고를 하면 며칠있다 와서 하면 바로 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조달청에서 일괄 납품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그러나 그 검사과정이 만약에 아직까지 부실한지 말이에요. 적당히 하는 것인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많은 양을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루 이틀되면 나가서 깜박거리고 안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좀 국장님께서 좀 다시 조정이 되도록 이런 것 좀 반영을 하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잘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아주 금방 금방 나가 가지고 아주 의미가 없어요. 아주 어렵게 신고해서 달아주면은 바로 또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조달구매라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사실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인데요.
이강필위원  글쎄 말이에요.
○건설국장 강창구  달리 좀 신경쓰겠습니다.
이강필위원  형식적인 검사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이강필위원님께서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전주나 전화선대 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 1,250만원 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 가지고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여기 저기 여론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전주나 전화선대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봄에도 외국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선진국처럼 이렇게 전봇대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지하에 다 묻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섰으니까 앞으로는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있는 것을 좀 늘려 가지고 이런 것은 해 주어야지. 자꾸 민원을 야기해서 말입니다. 이것 저는 조금 안 좋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하고 건설부간에 전주나 이런 시설비나 이전비에 대해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85년 이전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개설이나 기존 도로상에 있는 전주의 이전 책임은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청 토목과가 아니고 사실 토목과라는 곳은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역할을 매개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관계기관에 이설을 요청하면은 대부분은 그 사람들 부담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부담으로 이설해야 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은 간혹 도로로 시설 결정되지 않았는데 건축선을 후퇴를 해 가지고 개인 땅으로 남아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그것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비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토지소유주하고 합의는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전비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장전주는 저희들이 이전비를 내지 않고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전주가 자기 집앞에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희들은 두 번 세 번 재촉을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옮기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또 구청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또 만나 가지고 중재해서 제대로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쉽게 옮겨지는데 그 위치가 결정이 안 돼서 사실 이전이 안 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옮기는 필요성은 느끼면서 자기 집앞에 오는 것은 참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옛날에는 도로가 한 4m나 6m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집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뒤로 물러나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주가 대개 보면 도로 가운데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구요. 어디서 볼 적에 이런 것은 반드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지하로 묻어 준다든지 옮겨 준다든지 이래야만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조사 해서 이런 것은 늘려 가지고 1,250만원 아니라 이것은 10억2,500만원으로 늘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된다고 저 본위원은 봅니다.
○위원장 정연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모자라서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이설비를 내지 않아서 전주가 이설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213p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 해 가지고 노점상 취약지역 관리운영 해 가지고 6,19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10%는 절약하고 90%로만 계상이 돼 가지고 5,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점상들이 그게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본건에 저희가 실지 조사해서 집계된 숫자는 45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을 타고 지금은 동절기로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면도로에 보면 요새 군고구마장사, 풀빵장사 또는 우리가 붙박이 같은 노점상을 강력하게 치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차를 가지고 와서 팔다 가고 이런 노점상들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홍길표위원  여기 노점상 단속경비초소는 여기 5개소가 있는데 이 212p입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초소는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3개소는 마포로에 가든호텔 바로 옆에 1개소가 있고 또 합정로타리에 1개소가 있고, 신촌로타리 크리스탈백화점 앞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 초소는 앞으로  2개 초소를 더 늘릴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홍길표위원  이게 연료비인데 말이지요. 연료비가 63만원 계상돼 있는데 63만원 가지고 동절기를 지낼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홍기  예, 연료비는 매년 부족되지 않게 그렇게 절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요. 225p 전기보안 담당자 법정수수료 해 가지고 3만5,000원씩 8인이 계상돼 있고요. 전기안전관리자 입회비 여기 있는데요. 요거는 어느 때 사용되는 것인지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그전p 224p에 포장도로 소파보수비라는거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송인록  그 225p에 있는 전기보안담당자 법정수수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가 있습니다. 저희 펌프장내에 직원이 2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면허를 소지해야 할 사람들 또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기안전협회에 가서 교육을 1년에 수방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일인당 3만5,000원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입회비는 이것도 협회에다가 내는 건데 요것이 안전관리자가 기사가 8명이 있고 또 안전관리보조원이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협회에 등록이 되어야만이 그 펌프장에 전기를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수수료 정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포장도로 소파보수비
○토목과장 이상환  포장도로 소파보수비는 저희들 관내에 전체 도로가 360㎞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정비는 별건의 공사로서 발주를 해서 정비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규모가 아주 적으면서 수개소에 계속 산재해 있는 그런 소파보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금년에는 2억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 형편 때문에 조금 1억5,0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마 후에 생기는 부분적인 소파라든지 이게 아주 소규모면서 그때 그때 공사발주 하기가 곤란한 그것을 즉각 대처해서 하기 위해서 책정했는데 연초에 이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단가계약이 되면 작업지시에 의해서 바로 보수가 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우선 금액보다도 본위원이 묻는 것은 소파라는 개념 그게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정연우  조그맣게 파손된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홍길표위원  포장도로에 조금 조금 파손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10㎡미만으로 중간 중간에 파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면 우선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소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소규모포장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규모가 적게 파손이 됐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동네에서 소파되는데 그런 데를 신고를 해도 직접 제가 토목과에 경험한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라고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1, 2군데를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즉시 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냥 지금 제가 그것을 전화한지가 한 5, 6개월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뒤에 확인을 하니까 아니 그 동네 상수동이면 상수동 한 10군데, 20군데나 이렇게 되면 뭐 차로 한 차 싣고 가서 포장을 하는데 1군데, 2군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거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조금 조그마한 것을 주민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보수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한군데, 두군데가 나 있는데 한 20, 30군데 차가 한 차가 될 때까지 많이 파손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게 사실 업무 원 취지 목적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장기간 동안에 보수가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바로 보수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소파보수비라고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집행을 통상 장마기간이 지나고나면 관내를 일제 조사를 해서 골목길을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 정비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긴급대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년동안 할 수 있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거는 정말 소규모의 소파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내내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게 금년에도 2억원 책정된 예산중에서 10% 절감하고 1억8,000만원 가지고 골목길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14개, 15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진짜 소파보수라는 목적하고는 조금 운영의 묘를 못살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소규모가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약체계 같은 것을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저 위원장님 조금만
○위원장 정연우  예, 홍길표위원님 하세요.
홍길표위원  229p하고요. 220p에 펌프장 명예근무자 위촉 해 가지고 12만원 돼 있거든요. 요거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231p에 준설기유지보수 13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너머에 233p 에 보면 준설기 구매가 있어요.
  3개 그래서 3개 구매하는데 1대당 1,740만원씩 해 가지고 5,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 여기서 건설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원장 정연우  홍위원님 여러 군데를 묻지 말고 1가지씩 짚고 넘어가고 질문하십시오. 연결되는 부분이면 말씀을 하시고
홍길표위원  그래서 요것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대나 있는지 그 다음에 펌프장 명예근무자위촉 이렇게
○하수과장 송인록  먼저 펌프장 명예근무자위촉이 12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펌프장에 명예근무자를 한 펌프장마다 한 2명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문 여기는 펌프장수문은 같이 포함돼 있는건대요.
  수문에 위촉을 한 사람 또는 두사람 정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6월 장마전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할 때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12만원이라는게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준설기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직영인부 28명 중에서
홍길표위원  아니, 보수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준설기계가 몇 대가 있는데 여기 3대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설기가 2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가 구형이고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준설기유지보수에는 이번에 사는 것까지 합해서 13대를 놓고서 유지비를 뽑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13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지요.
○하수과장 송인록  예.
홍길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병만위원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릴께요.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가로수전지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마포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민간위탁자에게 약간의 이익이 보장돼야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와 민간에 위탁했을 때에 어떤 과장님이 생각하는 좋은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예산이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로 정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대한 목에 우리 항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하는데도 우리가 공상치료를 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가로수민간위탁은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이것이 가로수관리가 상당히 도로교통망이라든지 해서 위험해서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벅차다. 결국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관리를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일단 송파구와 저희 구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해 가지고 결국 평가회를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구청에 파급할 그런 정도로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하면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민간인이 하면 자기네들이 처리를 잘 하는데 우리가 하면 좀 복잡하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관계는 공무원이 우리가 직영을 하나 내 주고 위탁을 하나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연금지급 이거는 가로수 민간위탁의 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우리 인부 쓰는데 대한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이건 잘못 적혀있는 거네요. 그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거 하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적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찬가지였다. 이러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민간이 해서 이게 충분히 이익이 보장이 된다. 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직영했을 적에 그동안 관리를 잘못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좀 낭비된 부분이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언뜻 갖게 되고 또 이게 저촉전지 보면 581만2,628원까지 몇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산출근거는 지금 우리가 가로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는 시비하고 분 정비 이런거는 땅바닥에서 하는거는 우리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제일 문제있는게 전지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세분해서 설명드리자면 가로수를 직경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4군까지 있는데 1군은 직경이 10㎝이하고, 2군은 20㎝, 이하, 3군은 30㎝ 이하, 4군은 40㎝ 이하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약전지도 1군은 한 개하는데 얼마, 2군은 얼마,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약전지가 2,310주인데 이거는 약전지하는 중에서도 3군 그러니까 굵기 직경이 약 30㎝, 20㎝에서 30㎝되는 그걸 2,310주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더 많이 하면 더 액수가 더 올라갑니다.
전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2,310주라고 그러셨지요. 지금 말씀이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예.
이강필위원  금년에 상당한 부분 전지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금년에 2,900주를 합니다. 하고
이강필위원  금년에 2,900주를 했고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아직 덜 했습니다.
  금년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필위원  예, 전부 가로수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전부 1만1,000주 됩니다.
이강필위원  1만1,000주 금년에 2,900주를 할 예정이고 조금 남은게 있고 2,900주 가운데서 내년에 2,310주를 할 예산이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예.
이강필위원  그리고요. 여기 그 다음 p, 241p 위험수목제거 80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5만원씩 80주 해서 400만원 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게 위험수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이 위험수목은 절개지 수목정비인데 요거는 상암동에 4개소 성산동에 1개소 5군데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상암, 성산 외에 3군데 더 있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예.
이강필위원  대개 무슨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아카시아나무도 있고 현사시나무도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 232p요. 난지샛강저수로정비 있지요. 25억8,000만원이지요. 25억8,000만원에 그 밑에 쭉 나열돼 있는데 암거준설은 샛강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난지샛강저수로정비 중에서요. 그 조립식주택단지에서부터 난지펌프장 있는데까지는 저수로정비로 해서 1,300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서 한강으로 나가는데가 암거로 되어 있습니다.
  3면박스 암거로 거기가 평상시에 보면 한강수위하고 그 지역하고 지반차이가 없어서 그 주변에 여건이 안 좋아서 항상 박스가 3분의 2정도 1년이면 그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연중행사입니까? 이게
○하수과장 송인록  1년에 한번씩은 수방전에는 한번씩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토사를 막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일단 난지도 쓰레기가 끝난 상태인데 그런 보완책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지금 난지샛강주변에 토사가 들어오는 것은 난지도 쓰레기장에 흙, 돌하고요. 또 그 주변에 골재채취라든가 주변 농경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종합개발이 되면은 그것은 정리가 되면은 그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그다음 p에 233p에 하수시설정비 있지요.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정비는 지금 1억7,7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의 하수시설이 그 대로변에 빗물받이를 개량하고 맨 홀에 옛날 콘크리트로 된 것을 갖다가 전부 주철뚜껑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관내 전체 지역을
○하수과장 송인록  네, 금년도까지 차도라든가 이런 주요도로는 2년제로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앞으로 더 있겠지만은 내년에 빗물받이 개량을 500개 정도를 계상을 했고 맨홀 뚜껑은 300개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1억7,700만원 이 말이지요.
○하수과장 송인록  네, 그리고 하수도 거기에는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서 노후로 인해 가지고 가라앉고 이런 것을 갖다가 계상해서 500m를 잡은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도 매설 현황도가 더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매설된 도면이 현황도가
○하수과장 송인록  그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하수관망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관을 갖다가 개량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몇 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수과장 송인록  정확히 80년도 초에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한번 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하수처리과 하고 수정을 해 나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수도관이 어디 묻혀 있는지 파다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말이지 이런 넌센스가 있었는데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하수관만 관리가 되어 있지요. 상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수도사업에서 합니다.
이강필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하수과장 송인록  네.
이강필위원  이게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어떻게 필요할 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전부 3원화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224p에 있어요.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천규위원  1개동에 2천만원인데 이것을 그냥 단번에 수령해서 쓰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단번이 아니고요.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라는게 동사무소에서 50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데 규모가 적은 하수도 개량이나 포장 보수나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배정은 동사무소에 요구에 의해서 동정계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그 배정요구가 있으면은 그때 그때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쓰는 돈에 대해서는
○토목과장 이상환  그래서 여기에 동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9월이나 10월정도 돼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잉여예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2천만원 이하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지요. 각 동별로 1개동에 대략 2천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1개동에 4천만원 해서 9억6천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거의 안 쓰는 동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절반 정도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천규위원  4천만원도 1개동에  필요하면 써야 되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각 동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데는 보면 많이 갖다 쓰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구청보고 해 달라고 하는
이천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필요한 동에는 2천만원 이상이라도 쓸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 질문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25p요. 전기담당자 법정수수료 아까 하수과장이 법정 급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 민간인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습니까? 직원입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우리 펌프장 안에 직원이 28명이 있습니다. 펌프장 관리직원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전기직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자 면허소지를 가진 사람이 한 펌프장에 한명씩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10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8사람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사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32p 난지도샛강저수로정비인데 이게 보면은 난지도샛강에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포구 관내 전체 지역을 이야기 합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그러니까 난지도샛강저수로정비는 난지샛강이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는 저희 관내의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 26억 정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송인록  그것이 26억이 아니고요. 난지샛강이 1억5,500만원
○위원장 정연우  아니, 전부 합해서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도 전체가 26억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하수도 공사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해서 암거, 저수로만 하는게 아니고
○하수과장 송인록  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235p에 보면은 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수선비 해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8개소 160만원이고요. 또 거기에 공원시설물수선용품 이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재료비가 405만7,200원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말입니다. 소독약품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홍성환위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수선비 20만원 해 가지고 8개소 160만원은 이것은 대수선비입니다. 우리가 재료를 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치지 못할 것, 이것은 사람을 일하는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할 것이고 밑에 공원시설물수선용품 63,000원, 34개소 해 가지고 192만7천원 이것은 철재 시설물 일부 용접할 것 부품, 수도꼭지 같은 거, 부품 깨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체 우리 직영 인부가 교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소독약품은 주로 염산하고 크레졸 같은 것을 주로 사서 씁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공원에도 그런 자료랄지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잡혀져 있던데 생활체육과에도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일반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공원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236p에 어린이공원정비 8개소, 가로변 휴게시설 8개소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부대비 9,576만원 이것은 성사천공원하고 8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그전 예산 사정상 34개소 어린이공원 중에 대부분 지금 다 종합놀이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8개소만, 내년에 하면은 이런 시설은 전부 다 됩니다.
박주서위원  가로변 시설은?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가로변 휴식시설은 이것은 구청앞에 시범으로 이것도 버스정류소에 사람들이 버스탈 때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주서위원  구청앞에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시범으로 우선 해 보고
박주서위원  그게 시설을 얼마나 규모를 크게 잡으시는지 몰라도 예산이 한군데라면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건설국장 강창구  마포구청 앞에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구청앞에 건너편에서 내리고 거기서 타고 그러는데 마침 그쪽이 홍제천이 돼 가지고 약간의 녹지로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 오시는 손님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 상징적인 것을 뭘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지역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우리 전통적인, 고유의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특이한 마포구만의 상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작품이 아니겠느냐 해서 개략적으로 2,300만원 정도 쓰기로, 예를 들면 우리 고유한 전통미라든가 예를 들어 정자이면서 같이 우리나라 초가같은 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을 벤치로 쓸 수도 있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것으로 시설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2,3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박주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239p 합정동로타리, 아현동 서서울아파트 꽃길조성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여기 4회로 잡혀 있는데 물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은데 멀쩡한 꽃을 말이에요. 파헤치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1년에 4회 하니까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는지 모르는데 장미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딴 거로 딴 꽃으로 심고 또 그 꽃이 멀쩡한데도 기한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파내고 다시 심고 그런 것을 주민이 볼 때 상당히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있는데요. 봄, 가을로 두 번만 하든지, 그런 꽃을 몰색해 가지고 봄에서 조금 더가는 것으로든지 그래야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의 낭비다. 이것은 두 번은 줄이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송윤석위원  네.
○건설국장 강창구  지금 저희 관내에 꽃단지를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는 꽃들은 대개 계절성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것이 2~3개월 내지 꽃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3개월 정도 가는데 그게 모두 꽃묘장에서 저희들이 사다가 하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온다든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해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꽃의 생장하는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1년에 4번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오래가는 꽃으로 해 가지고 한번 1년에 두 번정도 하면 인부가 관리하기 좋고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로 지금까지 해 온 꽃의 속성이나 현재 꽃이 살아있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것을 한, 두 번으로 줄인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 관내의 도시미관을 다른 구에 비해서 저하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으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앞으로 꽃이 개화해서 오래갈 수 있는 5~6개월씩 갈 수 있는 그런 꽃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때에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먼저 몇 년 전에 장미가 쭉 피어 가지고요. 좋았다고요. 그런데 파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되는 꽃들을 심더라고요. 그러니 참 주민들이 볼 때 말이에요. 아주 우스운 거예요. 요새 다녀보면 22개 구청이 다 그렇지만 보도블록 파헤치고 경계석 정리하느라고 야단인데 다들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주민들이 사실 멀쩡한 것을 왜 해 그런 생각 다하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히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두 번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그런데 꽃들이 말입니다.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몇 번 비를 맞으면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어 가지고 지금에 있는 꽃의 종류도 묘목장에서 꽃을 심어서 나오는 것을 다 지급은 거의가 비슷한 여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심는 것은 전부 기간들이 짧아 가지고요. 오래 놔 둘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송윤석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전에 파헤쳤지요. 장미가 잘 자라는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강창구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연우  네, 하세요.
○건설국장 강창구  240p에 목에 민간이전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민간위탁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민간위탁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 구청에서 인부들이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은 어디 지주목이 부러지면 가서 갖다 하고 어디 보호관이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정비하고 그런 수준이었고 가로수를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이것을 전지를 할 능력과 그게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지를 어떻게 해 왔느냐 일정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그걸로 쭉 조금씩 조금씩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1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지도 하고 또 차가 지나가다 그냥 가로수를 들이받아 버리고 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바로 바로 옮기고 또 가로수 갖다 심고 그와 같은 것을 일괄해서 1년내내 공사로 도급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과장이 설명할 때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좀.
○위원장 정연우  본위원은 물론 가로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2억정도를 들여 가지고 아마 그 가로수 전지하는 거 보고 그 장비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에 올라가서 이렇게 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일손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 그런 차를 운전하는 사람 하나, 기타 둘 정도만 따르면 운전수까지 셋만 따르면 그 작업은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구청에서도 전지를 하면서 몇 그루인데 어느 지역에 금년에는 예산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도 예산에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도 전지를 해 줄 달라고 지금은 특히나 전부 도로변이 상가가 돼 가지고 그 나무로 인해서 간판이 첫째 안 보여요.
  간판을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들여서 간판을 해 놨는데 그 나무가 가려 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예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잘라 달라고 생업수단의 하나인데 그것이 보이므로 인해서 손님이 얼마나 덜 오고 더 오고는 모르지만 확실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동네가 아닌 이상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그 지역은 금년에 예산에 없다 해 가지고 안 되고 그런 것이 문제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가지고 대강은 어느 지역을 잘라내야 되겠다.
  하지만 주민들이 신고들어 오는데 해 달라고 원하는 데부터 해 주는 것이 업무추진의 한 방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그래서 전지를 민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내내 하는데 아마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아마 상당히 우리 관내가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녹음은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간판을 가리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안 좋았을 겁니다.
  우리 관내 여건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앞에 지금 시원하게 잘랐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전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원래는 2억4~5천만원 가지면 나머지 안 한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니까 줄여라 줄여라 해서 한 4천만원을 줄였던 것입니다. 줄였는데 줄인 것 가지고도 내년에 가능한 특별히 어려운 지역 웬만한 지역을 빼고는 거의 전지를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에 한 거 있으니까 나머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아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에 어느 주민이 우리 상가 앞이 가려서 도저히 안 보입니다.
  또 가로등 불빛도 안 보이니까 빨리 좀 전지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가서 잘라라 지시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잘라 주시요. 해도 사실 인부들이 나가서 전지하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우선 고가사다리 장비가 없는데 사다리차 하나 빌릴려면 하루 임대료만 해도 엄청납니다. 저게 그렇다고 저희 구청에서 몇 억 가는 차를 사 가지고 계속 운영하기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제도로 운영하게 되면 1년내내 저희들이 한시라도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민원이 이것 조금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 있는 체계가 될 것으로 보고 또 내년에 이것만 저희들이 잘 운영하면 아주 전지가 안 된 부분은 상당부분 전지를 내년에는 끝마칠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39p에 말이죠. 의정활동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6,832만8천원이 삭감이 돼 버렸는데요. 여기에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6,832만8천원이 빠져요. 이 빠진 이유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김시진  의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832만8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해외비교시찰비가 6,2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여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540만원인가 해서 합계가 6,832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그 금년도에 해외시찰 예산이 편성이 돼서 몇 분이 안 가셨지만 거의 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실 의향이 있는지 잘 몰라서 일단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여비라고 540만원 정도 잡힌게 있었는데 이것을 과거에 92년도에 1인당 1일 4천원씩 해서 계상했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회의 나오실 때 어떤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없어 가지고 해 봤었는데 나중에 바로 92년도 9월달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여비하고 급식비 이런 것을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감액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금년에도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6,200만원이 금년도에 의원들께서 전부 해외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비교시찰을 해외여비로 해 가지고 전부 계상해 가지고 갔다 오셔서 이 부분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선진 4개국을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때 보고 배운점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면 거기뿐만 아니고 또한 안 돼 있는 곳도 우리가 한번 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를 해야지 잘된 데만 가면 우리가 잘 했구나, 여기는 못했구나, 못한데서도 또 배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우리가 전체를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방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선진화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완전히 선진국에 도달할려면 이런 잘 된 데는 좀 보고 일본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번 가 보고 또 이 뭐예요. 싱가폴 같은데 여기도 참 잘 돼 있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비교시찰 해서 과연 유럽은 어떻게 뭐가 잘 돼 있고 싱가폴은 뭐가 잘 돼 있고 일본은 뭐가 잘 돼 있더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의정계장 김시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희망에 대해서 희망을 하시면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권오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홍길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넓히므로써 45만 구민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약이라든지 그 밖에 모든 복리후생을 배워와서 배우는게 우리 의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활동에서 6,800만원이란 예산이 삭감이 된데 대해서 약간 조금 의욕이 좀 안 날 그런 기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홍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온수보일러 있죠. 105일 8시간 이 보일러하고 그 다음 p에 온수보일러가 또 있는데 그것 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시진  거기 보시면 알지만 연료비로 돼 있죠. 위에는 도시가스 보일러 연료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고 온수보일러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105일 겨울동안 쓸 수 있는 경유고 그뒤 온수보일러에 대한 것은 유지비 보수를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보수관리가 1,550만원이죠?
   (○의정계장 김시진  네.)
이강필위원  작년 임시회의때는 이게 1,500만원이 안 되었잖아요. 그때는 그때 얼마였었죠?
   (○의정계장 김시진  15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의정계장 김시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50만원 편성을 올린 상태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마침 그렇게 요구한 회사에다 다시 와서 점검을 해서 이거 확실히 그거면 되겠느냐고 재차 확인과정에서 마침 그 회사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다른 그 과거에 제작했던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나가서 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 했더니 그 사람이 와서 5층부터 그때 또 잠시 고장이 나서 5층에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면서 전체 점검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1,500만원 정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국장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99%, 99.9%가 안전해도 0.1%가 불안전하면 운행하면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세밀히 조사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하자. 이래서 우선 1,55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도 그렇고 기술공무원도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점검한 업체 거기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도 밀려 가지고 우리한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면은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예정액이고 그때 점검을 해서 다시 견적을 받아서 하게 되면 500만원이 들지 그것은 지금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애매해서 제가 물어본건데, 그러면 지금 견적 받은게 아니고 그냥 예상치를
   (○의정계장 김시진  이것은 그 사람한테 견적을 받은 건데 그 견적 자체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새로 놔도 한 2,500만원 정도면 돼요.)
이강필위원  글쎄 말이예요. 처음에 이게 3천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이것을 시설했거든.
   (○의정계장 김시진  그런데 일부 반영을 하면 그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뭐라 그럴까 너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반영을 하되 그게 점검되면 우리가 예산조정하기 전까지 검사 끝날 줄 알았습니다.
  독촉을 몇 번 해도 도저히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결국은 이것을 반영하게 됐는데 우선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강필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데 딱한 것은 우리가 2년 조금 더 쓰고 망가졌단 말이예요. 처음에 이거 신설할 때 이게 좀 A급이 아닌 어떻게 주어다 맞춰놓은 감이 들어요. 우리가 쓰면서도 덜컥덜컥하고 말이지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번 쉰 적도 있고 그런데 참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막대한 보수를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할 때는 장기적인 그런 시설보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의정계장 김시진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우리가 본회의때 한달동안 매일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참 나이 잡순분들은 어려워요. 5층까지 올라오기가 그런 점을 이번 기회에 아주 완전한 보완을 해서 수리가 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안 계십니까? 네, 홍길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37P예요. 복리후생비중에 목이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이렇게 돼 있어요. 1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1명으로 밖에 안 잡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저소득자녀부업알선 해 가지고 9,500원, 300일, 2명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취지는 제가 압니다.
  9,500원씩 해도 되겠는지 그 금액 이게 다른데 보면 9,900원인가 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정계장 김시진  네, 먼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 관계는 이거는 연간 작년만 하더라도 연말에 구청에 2명, 각 구별로 2명씩 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많아 봤자 우리 의회에 1명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예상치를 잡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면 이거는 불용액이 되는 거고 제가 작년에 모범공무원 타 가지고 올해 보니까 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가게 되면 가게 되고 그런, 구청에서 제가 타고 왔습니다. 본인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잡아 넣었구요. 1명 이상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업알선비 이것은 각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또 공부정리원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00일 하더라도 단가가 다 차이가 납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9,500원으로 정액이 돼 있다. 이거죠?
   (○의정계장 김시진  네.)
홍길표위원  그러면은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 보다는 처우개선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와서 사실 고생들 하신다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물어 본거거든요. 그래서 한 두명을 할 수 없는지 이왕이면 사실 여기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정말 모범적이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의정계장 김시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숫자는 거의 각 구별로 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동에 1분, 구에 1분, 의회도 자격이 있는 분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공무원 표창을 했으면 몇 년 지나야 되고, 시장표창을 타면 어떻게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타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의 수익이라고 보면 되죠.
  어떤 면에서 하여튼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39p요.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 이것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기관운영공적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정연우  네.
   (○의정계장 김시진  그 공적비 성격은 우리 의회명의로 나가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재해발생시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실태 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의 소요가 되고요.)
○위원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홍보활동비는 어떤 목입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홍보활동비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 12월 21일날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어떻게 한다구요.
   (○의정계장 김시진  12월 21일날요. 이번에 하는 연간 1번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그것하는 데만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전용해서 못 씁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그 외에도 우리가 외국가실 때 선물같은 것이라든가 전부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우리 의정활동보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 외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의정계장 김시진  그렇죠. 홍보활동이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홍보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 그것은 뭡니까? 밑에서 두 번째 3,100만원.
   (○의정계장 김시진  이 성격도 지금 의원 1인당 100만원씩 잡힌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의원의 공무 출장시 여비부족분 및 해외경비 그래서 전번에 아마 6,200만원에서 부족했을 경우는 여기서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라든가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등)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 개인으로는 쓸 수가 없고 상임위원회 이상 어떤 것을 할때 쓴다. 그런 얘기죠?
   (○의정계장 김시진  개인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밑에 168만원 이것, 이번에 그것 하는 것 그런 성격입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네, 그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개인의정보고대회 하는 것 그것입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라든가 의정보고대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것은 지금 그러면은 두 번, 세 번에 나누어 쓸 수는 없습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있습니다. 분기별로 할 수 있고, 매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168만원 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려고 그러니까 한 3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어림잡아서 한 300만원 소요되는데 150만원 받아 가지고 50%가 마이너스인데 이것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의정계장 김시진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는 조금 높힌 겁니다. 다른 도에는 더 낮은데)
○위원장 정연우  지침, 그것 우리 무시합시다.
   (○의정계장 김시진  시, 군, 구의회는 140만원인데 우리는 더 늘려서 168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렇습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특례법에 의해서)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시진  잘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문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199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준비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연우  다음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은 소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으로는 윤동현위원, 홍성환위원, 김성환위원, 권오범위원, 윤명규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권오범
  김성환   박주서   송윤석
  윤명규   이강필   이천규
  전병만   조희태   채운석
  홍길표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찬수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주택과장최승범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김진환
  건축과장김기대
  지적과장윤종구
  건설관리과장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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