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1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문안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명의 위원께서 한분을 제외하고 매일 수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16명이 참여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해 볼까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단,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은 위원장이 좀 더 능동적으로 또 솔선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했더라면은 위원여러분들에게 가는 부담이 적었을텐데 위원장의 미약한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아는대로 예산위원 같은 예산 심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영점이나 제로라고 판단할지라도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 아는대로 정성과 성의는 다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비록 집행부에서 보실 때에는 하찮게 보셨겠지만, 보실는지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1994년도의 예산은 좀더 마포구 발전과 지역복지를 위해서 잘 써 달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예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부청장님까지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고맙고 그렇게 성의를 표시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6명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여러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윤동현위원께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간사 윤동현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위원장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계수조정위원들이 집행부와 협의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 일반운영비에서 통, 반장 일간신문구독이 1,758만원, 국장실 이상 신문 구독료가 191만5천원, 거리음악회 현수막설치가 63만원, 유적지발굴 동네명소알리기가 6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홍보 활동비가 378만원, 전통세시민속 648만원, 거리음악회 공연 405만원, 구문화축제, 구민의날 행사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유리세척비 585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90만원, 차량수리비 및 기타가 643만원, 특수활동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동호회 지원 210만원, 시설비에서 구청사 내부 구조변경 및 도색공사에서 4,674만2천원 동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에서 플래카드 제작비 480만원, 업무추진비의 시민생활 보호대책비에서 2,500만원, 토지매입비 1억2,750만원, 시설비 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획예산과 기획예산일반운영비의 행정소송비용 341만6천원,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업무추진비 1,100만원, 보상금 216만원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특수활동비 1,500만원, 가정복지과 노인유아복지의 토지매입비, 신수어린이집 추가매입비 1억5,500만원, 시설비의 아현1동 노인정 신축비 1,538만1천원, 유아복지의 시설 대수선비 720만원, 시설부대비의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비 100만원, 부대복지의 일반운영비에서 구민 알뜰장 운영비 인쇄물 44만원, 주부노래잔치 28,000원, 업무추진비에서 구민알뜰장 운영 124만원, 주부노래잔치 340만원, 보상금에서 주부노래잔치 80만원, 구민알뜰장 평가 150만원, 청소과의 쓰레기 처리관리, 일반운영비 450만원, 차량선박비의 청소차량정비 4,067만2천원, 시설비 5천만원, 산업과의 산업관리, 보상금에서 쥐약구입 214만원 5천원, 방견단속시상금 48,000원,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측량 645만2천원, 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비 180만원, 지역교통과의 지역교통관리시설비 919만7천원, 토목과의 도로시설관리 연구개발비의 도로시설물안전진단 900만원, 공원녹지과의 녹지관리부분 일반운영비 486만원 4천원,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관리, 시설비 209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증액 조정부분은 의회사무국의 비교연구활동 5,200만원,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홍보책자 발간 350만원, 실, 과 신문구독료 184만7천원, 시민봉사실의 민원실 운영에서 보상금 60만원, 보건지도과의 지역 보건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청소과의 일반운영비중 분리수거 홍보물비 450만원, 건축과의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에서 인쇄비 145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토록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안에 조정내역이 한두개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바쁜 일정에 쫓겼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매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안에는 빠진 부분이 한두개 있을 수 있지만 유인물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빠진 일이 있더라도 정상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이 반영되어 마포구청장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안심의중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조정이 있었고 지침시달 등 수정안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심의중 조정된 6억6,866만원입니다. 수정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의회비의 의회자료 연구실 비품구입비와 의원 비교연구활동 소요 재원 5,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민원상담관 격려, 동창구 직무평가 시상금, 차량대폐차, 체육행사 지원과 당초 예산안에 누락된 동사무소 사무장 업무추진비 등에 6,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새로운 지침이 시달됨에 따른 대한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 정액보조비와 새로 신축되는 노인회관 운영비, 쓰레기 분리 배출용품, 주민건강 기초 조사비에 8,.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도로건설을 위한 보상금에 4억5,719만원과 도로정비 등에 8,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1억300만원을 조정하여 주차장건립 적립금에 1억원, 주정차과태료 과징업무, 전산보조원 수당 등 인건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예산안중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밑이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그동안 심도있게 진지하게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중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노고로 심사된 1994년도 예산안에 45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권오범
  김성환   박주서   송윤석
  윤명규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채운석   홍길표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