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국별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총무국의 과별 건제 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P에 보면은 청사유리창세척이 있는데 거기에 연중 3회로 돼 있는데 다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지금까지 저희 청사의 유리창세척을 해 본 실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연중 3회라고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태를 봐 가지고 우리구의 주요행사가 있다 할지 또는 장마이후랄지 또 동절기를 지난 봄철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태가 좋으면 3회가 아닌 2회로도 마칠 수가 있고 상태가 나쁠 때는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회 정도로 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청사세척을 하는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매달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고 봄에 1번하면서 깨끗한 잘 세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비가 온 다음에 세척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비가 왔을 때라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살림하다 보면 가정에서는 한 2년 뭐 1년 이렇게 한번 해도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청사를 꼭 이렇게 세 번씩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원래 금년도 예산에는 4회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3회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때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상입니다.
전병만위원  청소용역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용역업자는 매년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청소작업을 하는 회사를 저희 시우회에 저희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유리창세척비 ㎡당 2,600원 내가 볼때는 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이것을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일반업체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통상 이 업체 하나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 입찰공고를 하면 응하는 용역을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용역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서울시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시우회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부문이 우리구 예산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유리창세척 ㎡당 2,600원은 대단히 무리한 예산이다.
  제가, 본 위원이 건설업이라든가 일반 제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청소를 시켜보면 ㎡당 1천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절대 타업체와 비교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남기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을 적에 무리하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67P를 보면 행망용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30,410원 80회선 해서 12월분이 2,919만3,600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현재 저희 구행정에 상당 부분들이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80회선의 주요내역을 보면 우선 24개 각 동에 주민등록 관계가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2회선씩이 들어가서 지금 48회선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관련 체납관리하는데 각 동에다 24개 회선이 들어가 있고 우리구 본청에도 자동차랄지 직원의 급여인사 이런 것 등이 행정전산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른 것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개 아시기 때문에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전기안전점검 12회를 한다 했거든요. 다달이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다달이 한번씩 점검을 하면 안전에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다달이 한번씩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하구요.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에 50만원을 해 가지고 맨 밑에 6회를 플래카드 제작을 하는데 플래카드가 50만원짜리면 물론 맨 밑에 다 나오게 돼 있지만 어디다 거는 것이고 큰 돈을 해서 해야 되는지 필요가 있는지 그 상황판 제작도 또 어디다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그렇게 20만원짜리도 10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P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 청사전기안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회사에 맡겨 가지고 이것은 매월, 1년 보면 1년 동안에 거의 문제점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에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도 이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 놓고 매월 나와서 점검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매월해서 저희 기능직들이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매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 제작부분 이것은 50만원에 6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은 꼭 50만원짜리 하나를 할 수도 있고 25만원짜리 2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차원에서의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동참을 요구해야 돌 홍보사항이 있을 때 그때만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 이 부분도 저희가 통상 새로 사무실을 만든다할지 종합상황실을 새로 만든다할지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1년 동안에 을지연습이라 할지 또 특별한 이런 종합상황실에서 상황판을 제작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당직실에 비치돼 있는 월동기종합대책, 하절기종합대책 이런 것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황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송윤석위원  상황판이 수 년 해 본 결과 1년에 10개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송윤석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10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정확하게 10개라고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66P에 보안업무 규정이라고 했는데 1천원, 1,655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부업알선대학생 설문조사서 해 가지고 500원 60명 2회 120% 90%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 보안업무규정집은 저희가 크고 작은 많은 비밀 문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규보안감사만 해도 2번 정도를 받습니다. 한번은 본청 한번은 국가안전기획부 이렇게 감사를 받는데 우리 전직원들의 최소한도 보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알아둬야 될 것들 그러니까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을 조그마한 [핸드북]처럼 직원책상에 항상 놔두고 보안관리를 하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 전 직원들 한테 하나씩 다 해 주자 이래 가지고 이 예산편성
전병만위원  90%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남긴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아예 900원을 잡아버리면 되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절감하면 되지 또 90%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각 항목별로 이 정도의 절감을 해라 규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부업알선 설명은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방학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왔을 때 기왕 저희 구정에 참여해서 한달 정도를 업무보조를 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 과연 대학생들이 느끼는 보는 시각에서의 우리 구정에 대한 견해 이런 것을 묻는데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업알선 대학생에게 주는 용역비가 6만 얼만지 알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위원님들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서요. 이쪽 저쪽 장을 넘기지 말고 딱딱 한 「페이지」를 딱딱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없습니까?
  66P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전기안전점검이라고 아까 참에 송윤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우리 청사 마포구에 전기기능사였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몇급 기능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2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2급은 점검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하는 일도 있지만 각종 기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통상 우리 정도의 규모의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 정도 전문기술을 가진 회사에 맡기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워장 정연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급기능직 전기기사가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소상히 파악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68P, 69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우리가 통상 불문율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기관별 기관공통추진비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우선 내무부 예산관련성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이 예산의 주요용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급 기관장이 있는 곳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위원장 정연우  이 설명을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어떠어떠한 곳에 드는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가장 쉬운 예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우리기관 외부에서도 다른 경상비 이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이 이 항목에서 나가는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뒷장에 보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하고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하고의 구분을 좀....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 앞에 68P에 나온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고 뒤에 직무수행특수활동비는 구청장으로서의 또는 부구청장으로서의 평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총무국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상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거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자치비로 충당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의 내무부 산하 모든 기관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68P, 69P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5만원씩 해서 16계 해 가지고 1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제목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당직수당이란 것도 있는데 지금 무인경보기라든가 이런 것이 청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5명씩 6명씩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거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총무국에 관련된 16개 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집이랄지 이런 도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잡지랄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것에 통상업무 추진과 관련된 도서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때 여기에서는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 당직수당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당직수당은 저희 구청에 당직을 하는데 당직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무인경보시설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직지가 1명으로 당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는 아직도 무인경보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여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도 인력은 필요하고 이 6명에는 저희 정문을 지키는 청부도 들어가 있고 비상시에 대기하는 운전기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정도 인력은 꼭 근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감축하거나 더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은 도저히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가 현재로서 그 저희구 당직실에서 하는 일들이 18시 이후에 야간에는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전부 알고 있어야 되고 현장구경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하면 실제 차를 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연락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다면 뭐 인원이 한 3명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6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총무과장님 생각에는 꼭 6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제 판단으로는 6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4시간, 밤을 꼬박새우기 때문에 또 교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6명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70p, 71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송윤석위워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숙직침구구입 및 세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69p, 70p로 넘어가 가지고 물론 구입해야 되고 세탁해야 되는데 침구세탁료 해 가지고 3천원, 2조를 365일 한다. 그러면 매일 세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곱하기 뒤에 1/7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1/7, 그러면 며칠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1주일에 1번하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1주일에.
○총무과장 이춘기  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69p에 보면은 국내 여비가 6,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72p에 보면은 똑 국내여비가 7,200만원이 있고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69p에 국내여비 6,224만4천원이 잡혀 있고, 이것 또 서무관리에 72p에 보면은 7,226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앞에 69p에 나온 국내여비 이것은 전의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은 급여형식이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국내여비 이것은 교육여비, 관외출장여비, 특수사업추진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갈 때면 교육을 갔을 때는 교육을 하는 사람한테만, 관외출장갈 때는 출장나갈 때만 그럴 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국외여비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국외여비 이것은 해외시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에도 시찰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넣었습니다.
전병만위원  시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들 구자체내에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외출장억제시책에 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변화가 되면 직원들에게 출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은 총무과의 예산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구 전체의 직원들에 대한 예산인데 편성은 총무과에 된 겁니다.
전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0p에서 71p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70p 맨 밑에 통신시설유지 해 가지고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저희 구에 가지고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수리하고 보수 및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뒷페이지 71p에 보시면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시설이랄지, 구내자동교환설비, 또 카폰유지비, 행정전산망 전산선로 설치비 이런 것까지 전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급수용 모터유지비라는 것은 뭐예요. 71p 급수모터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저희 구청사 옥상, 옥탑에 물을 뿜어 올리는 기관실에 설치된 이 모타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도로 안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에어콘을 돌린달지 난방시설을 돌린달지 할 때에 이 모타를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도가 압이 약할 때는 안 올라가지만 전혀 5층까지 안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펌핑을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광램프 해 가지고 8,211원 해서 10본 해 가지고  1,850등 90%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청사내에 있는 전등을 전부 갈아 낀다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형광램프가 수명이 다 됐을 때만 갈아끼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1,850등은 청사내에 있는 등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청사를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은 전체를 1,850등을 1년에 한번씩 무조건 길이 끼워야 된다. 이런 계상이 나오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도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경험에 결과에 비추어서 거의 한번씩 갈아끼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p, 73p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70p 보면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체교육강사 수당 해 가지고 35,000원씩 되어 있는데요. 2시간 4회, 주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것이 들어가는지 2시간씩, 어떤 분이 또 강사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저희가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교육들은 대부분 저희 자체내에서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경제교육이랄지 또는 외빈들을 초청해서 하는 친절 봉사에 관련하는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4회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구청안에서 직원이 지금 강사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분기에 1번 정도는 저희 강당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72p, 73p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윤석위원  73p입니다. 정도 600년 행정쇄신, 기초질서 업무추진 그 밑에 쭉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이 정도 600년하고 행정쇄신, 기초질서업무추진비는 제목은 지금 이것이 600년이 들어가 있고 쇄신, 기초질서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가 평상업무 이외에 특수업무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무슨 그 파업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때 그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대형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뒤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편성된 통상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이외에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이런 예산입니다마는 금년 93년 예산에는 이것이 1억5천만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1억 정도로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윤석위원  지난 연도에는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난 연도에 사용을 해 보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송윤석위원  기초질서를 거기다 넣어 놓으니까요. 기초질서라는 것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가래침을 뱉는다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물은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런 것은 각종 캠페인 지원이랄지 이런때.
송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위원  74p 의정활동비를 봐 주세요. 금년도에 잡힌 예산이 1,40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내년도입니다.
권오범위원  아, 내년도 그런데 금년도에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였었죠?
○총무과장 이춘기  1,800만원입니다.
권오범위원  1,800만원요. 1,800만원 중 집행액이 얼마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이 의정활동비는 현재 1,8000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권오범위원  거의다 집행됐다.
○총무과장 이춘기  집행이 되었고,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그 청사에 대한 내부구조 변경 및 도색공사, 여기에 나오는 항목인데, 여기 예산편성이 미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요구하기를 체력단련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동기구 비치에 대한 요구를 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서 ‘94년도에는 기왕에 우리 구직원들을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 여건을 봐서 금년에는 꼭 해야 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체력단련시설에 제가 지난번에 듣기는 환기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범위원  환기시설하고 온수공급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현재 온수공급은 순간온수기 설치는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것은 임시적이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권오범위원  그것은 모 열성적인 과장님이 자기돈 털어서 한 것이니까 이왕 할려면요. 여러 사람이 쓸 것이니까 직원 3, 40명 밖에 안 되지만은 앞으로는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은 100명 내지 200명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구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이 그 항목으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사 보수 또는 내부구조변경과 관련된 예산이 다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 하는데는 큰 돈이 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금년에 환기시설하고 온수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73p에 보면은 여기에 또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뭐 계속 중복이 돼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업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70%, 90%, 95%,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해 놓았고 기관장들은 말이지, 내가 볼 적에는 50% 깎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한푼도 안 깎고 계속 이렇게 중복되게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울러 그 밑에 정원에 대한 기관장 가산금은 무슨 말인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사항이 읽기에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4가지 예산모두가 그 동안에 기관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각 기관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 그래서 기관장실하고 각 과까지 편성이 되었는데,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을 보면 100명, 101명에서 400명, 401명에서 861명, 이런 식으로 차등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작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편성했는데 이것들은 94년도에 있다가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부활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필요시, 상황이 발생했을 시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며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각종 이런 업무추진비에 진단을 해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이 집행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그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이 부분은 금년에는 없었으니까 그 위에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비 이것은 거의 다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위에 직무수행특수활동비 이것도 통상업무추진비, 이것도 거의다 들어가게 됩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지적을 한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수리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70%, 90%하면서 기관장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좀 운영적인 차원에서 좀 깎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어떤 운영비나 사업비 성격하고는 조금 달라지고요. 이 정액성으로 2급일 경우에는 이렇게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 %를 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창의 경우에 유류대를 70%로 편성을 해서 30% 예산절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볼일이 있어도 구민을 위해서 일이 있어도 절감 차원에서 운행을 못하는 결과 아닙니까? 돈을 줄여왔기 때문에 구청장도 돈을 좀 줄이면 되지, 그것이 정액이라고 줄이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고 이게 다른 운영비나 사업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2p하고 73p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병만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 총무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어떤 경우에 손님접대를 하는데 쓰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판공비는 어디 가서 쌀 사 먹고 이렇게 가정에 보내 쓰는 겁니까? 기관운영할 때 쓰는 겁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기관 3실 운영입니다. 뭐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위원장 정연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통상 손님이 우리 가정집에 오실 때는 내가 번돈 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는 걸로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같은 데를 보면 하다 못해 박카스 한병, 차, 물한모금까지도 전부 정부예산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식의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접대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왜곡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물론 사무실에 찾아온 분들에 대한 차대접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각종 관내유지, 영세민들에 대한 각종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이라든지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시 국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어떤 적당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한테 72p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수리비 및 기타 해 갖고 6,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마는 차 한 대 1년에 수리비가 특별하게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는 94만9,000원 또 한달에 204만1,000원 요런 정도로 수리비가 들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년에 수리한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여태까지 이렇게 꼭 요런 정도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저희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차량들에 대한 수리는요. 극히 급할때는 우리 일반 사설수리소에 가서 합니다마는 거의 99%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쪽에 가서 정기검사도 받고 수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 예산으로 납입만 해 주는 형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지금 현재 업무차량이 주로 몇 년 사용하고 나면 교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차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5년, 6년 정도
○위원장 정연우  그렇지요. 그럼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다닌 경험에 의하면 6, 7년 돼도 한달에 수리비가 총 연간 계산해 보면 한 60만원~50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용 차량은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쓸고 닦고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업무차량이 이렇게 유지비,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또 연 2회에 이렇게 검사 이런거 있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이상 전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현재 저희가 여기에 편성된 94만원입니다. 200만원 하는 것들 이것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 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정연우  1년 내내 수리를 한번도 안 해도 이렇게
○총무과장 이춘기  한번도 안 하면 안 쓰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거 한 30% 삭감하면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를 만약 삭감을 해 놓으면 차량에 고장이 발생했다 할 적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를 들어서 차량에 쭉 보면 한 30대 되는데 이 차량유지비를 수리비를 할 때 대별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차량이 30대다 그러면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6,200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차를 했을 때는 얼마가 들고 어떤 차는 얼마 들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꼭 이렇게 대별로 몫을 떼어 가지고 승용차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이게 지침을 줄 때 이런 종류의 차량별로 수리비가 이 정도들 것이다 하는 기준을 잡아 준 것 뿐입니다. 그러나 6,200만원을
○위원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6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요거는 국장 이상한테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과장님은 차량유지비를 얼마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국장님만 이렇게 우리 마포구 4급 이상은 전부 30만원씩 나가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요거 너무 형편성에 조금 모순이 있는 건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그 전에는 자가운전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기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볼 때 기사들이 다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줄어 들면서 자가운전을 하도록 하는지 유리하다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것 좀 삭감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대한민국 모두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모두 같다고 우리 자치예산인데
○총무과장 이춘기  예산은 자치예산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침은 또 따라야 되니까
○위원장 정연우  아니, 우리가 뭐 고통분담 해 쌌고 그러는데 조금 깎아서 덜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만원이면 유류대로 취급을 하고 거기에 수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저희 판단을 벗어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권오범위원님 질문하세요. 72p, 73p 입니까?
권오범위원  74p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내용에 의정활동비가 70%로 됐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권오범위원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엔 1,400만원 30%나 깎은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원에 대한 활동비는 30%나 깎고 기관장의 무슨 업무추진비라든지 내가 계산을 쭉 해 봤더니 청장하고 부청장이 1억1,160만원을 쓴다고 여기에 대한 것도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조금씩 자치비인데 어차피 이것도 모양을 좀 좋게 30%는 힘들지만 20% 정도는 깎을 용의가 없느냐 문제를 한번 묻고 싶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앞 부분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편성된 것이어서 할 수 없고 뒷부분에서 의정활동비는 저희가 필요는
권오범위원  이것도 정부지침입니까? 의정활동비 30% 깎으라는 것도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실은 좀더 예산에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권오범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기는 금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그게 모자라라는 것 같다. 그랬으면 모자라면 확실하게 타당성 있고 그러면 더 깎을게 아니고 좀더 보태주는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모자란다는데 30%나 팍 깎아 버리고 기관장이, 구청장이 통털어서 업무추진비 이런거 쓰는게 1억1,160만원인데 여기에는 조금도 좀 안 된다 그러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70%, 30%로 절감한거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부지침에 나와 있는 이외의 것들은 30% 정도까지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 봐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의원님과 저희 예산편성 주무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재검토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어차피 우리 구 자치예산인데 확실히 얘기해서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겠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모양좋게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74p 보면 동호회 직원취미클럽활동지원 그렇게 해 놓고 시범동호회지원 기타 동호회원 또 동호회 지도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건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호인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니스, 탁구, 꽃꽂이,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동호인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약간 지원을 해 준 것이고 동호인회의 지도수당은 예를 들면 우리 여직원들이 꽃꽂이를 배운다 하면 꽃꽂이 강사를 초빙할 때 들어가는 강사료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에어로빅 같은거 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많이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점심시간 같은 때 4층 강당에 가 보면 탁구도 많이 치고 그리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동호회 지도수당 그것도 만약에 거기 나온 사람을 지도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면 에어로빅 지도교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한테 강사료를 줍니다.
홍성환위원  강사료라고 붙여야겠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직원체력대회비 이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봄, 가을 2번 정도 나누어서 각 과단위, 국단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각 파트별로 등산대회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 직원들 일인당 계산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전병만위원  직원축하, 격려해 가지고 3만원 인원수×5%, 70% 해 놨는데 이거 70% 깎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괜찮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직원들한테 자그마한 선물을 해 주는 건데요.
전병만위원  그럼 3만원을 못하고 70% 해 가지고 2만 몇천원짜리 해 주겠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런 경우 인제 대체로 절감 30%를 해서 운영을 해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까 우리 홍성환위원 질문하셨는데 동호회 활동지원은 주로 어떤데 쓰라고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직원 등산회에서 등산을 간다 했을 때 교통비 차량을 빌린달지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주고 동호회마다 필요할 때 뭐 낚시를 간다 하면 교통비를 지원한달지 음식값을 준달지
전병만위원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전부 잘 운영되고 있는게 한 8~9개 정도 되고 기타 소규모 동호회를 이 5, 6개 됩니다.
전병만위원  기타 동호회지원 이거는 내가 볼 적에 별로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기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위에 있는 시범동 호인회는 거의 완전하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기타 동호인회는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이 무슨 체육대회를 나간달지 지난 가을처럼 서강대나 홍익대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각 기관별 친선배구게임을 한번 하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일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입니다.
전병만위원  잘 되고 있는 동호회 8개는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지칭을 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얼른 생각나는 거는 우리 구의 등산모임 잘 되고 있고, 낚시회 잘 되고 있고 볼링, 탁구, 헬스장에서 하는 헬스, 그 다음에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4층 강당에서 하는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활동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만 잡아 놓고 혹시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따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 75p에 보면요. 대학생 부업알선 1만2,000원씩 30일 2회 70명 해 가지고 5,0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홍길표위원  요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접기 4인용 1조 20만원짜리 50조 구입하는 이거는 물론 식당운영을 위해서 환경처우개선 문제에서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요것을 이제 20만원짜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비디오 프로젝트하고 요거 한 대 구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는 어디에 쓰는 건지 사용내역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먼저 질문하신 대학생 부업알선관계는 그게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저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꼭 일손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도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요 추천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추천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요게 게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집게시공고
○총무과장 이춘기  게시공고
홍길표위원  어디다 공고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한번 저한테 보여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금년의 경우는 우리가 마포신문에 광고를 해 가지고 어제부터 받고 있지요.
홍길표위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게 약 한 70명 대상으로 대학생들 어려운 자녀들의 학자금에 보태 쓰라하는 거는 참 의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진짜 어려운 사람이 학비를 조달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느냐 하는 의지에서 제가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거 한번 질문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집기에서 4인용 1조에 20만원씩 50조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요것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이 구내식당 정비관계는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내식당이 개선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각종 시설이나 집기들이 낡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장소도 상당히 협소해서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서고의 일부를 줄이고 구내식당을 늘리면서 개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당초에 예상의 1억8천만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개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이 다른데로 옮겨갔을 때라도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집기나 장비등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선 식탁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목조식탁이 비닐을 씌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탁도 기왕 할 바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시장조사도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은 말이지요. 구내식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도 식사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협소하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하나 이게 싼 것과 비싼게 있어요.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하면 싼거는 금방 수리를 또 해야 되고 또 어중간한 것은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이왕하면은 좀 싸면 싸고 비싸면 비싼 것을 들여놔야지 어정쩡 한 것을 들여 놓으면 들여 놓으나마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50조가 확장해서 들어간다면은 50조로서 다 해결이 됩니까? 50조 4인용  50조이면 200석이거든요. 충분히 합니까? 그러면 20원짜리를 구매했을 때에는 A, B, C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등급 정도로 구매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여기에 잡힌 것은 예산은 중간 정도의 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중간이요. 이게 목재입니까? 식탁이 뭐예요. 이 특히 식탁보다도 걸상이 문제예요. 식탁은 앉아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의자는 체중이 있고 거기에 가하는 가압이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쉬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구체적으로 제품의 선정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견고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총무과장 이춘기  몇p
홍길표위원  76p
○위원장 정연우  지금 74p~75p 예산심의를 말입니다.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다시 짚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홍길표위원  아까 74p가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75~76p
○위원장 정연우  아직 안 넘어갔스
홍길표위원  안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 부분을 빨리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비디오 프로젝트는 현재 각종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그동안에는 말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영상자료로 많이 내려옵니다. [비디오테잎]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내려 옵니다.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4층 강당에다가 대형비디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시청각교육 자료들이 활용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을 처음이나 하나 시설을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게 영상, 몸체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다 합해서 일체 시설비까지 잡힌 겁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75p 구내식당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1억8천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왕에 나중에 또 하고 또 하면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현안 이중 방풍문 및 비상계단 창호공사 이것은 여태까지 2중문 안하고도 견디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시급한 것이 직원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다음으로 미루고라도 예산을 여기에 다가 써서 식당을 이번 기회에 아주 손대는 기회에 잘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실, 과 사무실 도장공사도 물론 4,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계단에 3,5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급하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나 위원여러분들이 볼 때 구내식당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 계단같은 것은 다음 해로 미루고라도 그 예산을 식당에 투자해서 하는 게 낫지 하고 또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한해쯤 참아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떤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감사합니다.
  구내식당의 문제가 대략 크게 나누어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소하다는 문제와 각종 시설이나 장비들이 낡았다는 이러한 두가지가 있는데 협소하다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식당 뒤쪽에 우리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문서고를 터서 확장을 하면서 문서를 그 공간이 아니라도 새로 저장할 수 있는 이동식 서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해서 [커버]를 하고 공간을 넓히자고 하는거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1억8천중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이처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넓어지는게 아니예요.
  크게 넓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느니 우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 공간을 이대로 놔두고 개수를 해서 사용하면서 지하계단 앞쪽에 옛날에 주택정비계 직원들이 사용했던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것까지도 보수를 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기타 시간에는 휴게실 정도로 사용하게 넓혀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짜여진 예산인데요.
  금년에 이 정도 예산만 주시면은 충분히 저희 직원들 어려움을 상당부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그리고 비가 새서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송윤석위원  물이 새어서 그것에 7천750만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실 식당에서는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수를 하느니 옥상에다가 한층을 더 올려서 식당으로 공기좋은 데다 식당으로 만들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지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현재 옥상에 자세히 보시면 일부 저희 서고로 사용하는 문서를 저장하는 일부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방수부분은 방수부분대로 카바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몇 년간 이게 견디어 왔던 사항인데 방수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커버]되어야 할 부분인데 설령 증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커버]를 안 하고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건축업을 하기 때문에, 본관옥상방수공사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산출근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끝나자마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각 국별로 비일비재합니다. 예산을 잡을 적에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생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는 그런 선례가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좀더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필요하다면은 내부까지 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면은 좀더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만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들이 모든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단지 옥상방수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부분도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현장 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준들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 본관옥상하고 보건소 옆에 별관 옥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424평에 대한 방수공사를 계상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병만위원  424평,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견적을 받아보신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견적을 받은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과 영선파트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전병만위원  영선파트 담당자가 와 가지고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오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중지를 하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산출기초라든가 뭘 보면은 제가 어제 심의를 처음에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집안살림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아 이런 정도는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는 좀 과하지만 이해가 될 수 있구나 이러한 정도로 산출근거를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 보면은 전혀 진짜 이것은 공무원들이라고 그러지만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이런 산출근거가 너무 누누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과연 열심히 한다고 이 산출근거를 갖다 보여 줘 가지고 과연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질의답변하실 때에 산출근거가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 뭐하다 보니까 바빠서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고쳐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6~77p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77p요. 방범초소운영비 1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29개소가 있는데 이게 12개월에 3,1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길표위원  방범초소는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관내에 방범원은 144명이 있습니다. 144명이 마포경찰서 관할방범초소 29개소에 배치가 되어서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9개소 위치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돌다보면 방범초소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근무를 거기서 안 하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나가서 당장 봐도 안 하는데가 있어요. 오늘 점심먹고도 봤는데 밤에는 물론이고 물론 낮에는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낮에는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밤에는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물론 이것은 파출소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방범대원들의 운영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근무를 불충실히 했다든지 정해진 초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가장 민생치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게 방범이거든요. 방범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파출소에 있고 파출소에서 이렇게 빙빙 돈다고요. 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사건이 그 자리에서 났을 때 즉시 즉시 연락체계가 되고 또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체계가 전혀 안 되었어요.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정연우  네,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76p를 보면 종합안내판이 있지요. 그리고 게시판 정비 그랬는데 이게 게시판 정비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요 얘기는 저희 구청사 종합안내판하고 게시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사종합안내판은 현재 종합안내판이 현관에 있는 것 하나 뿐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홍성환위원  게시판은
○총무과장 이춘기  청사가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야외에 별도로 만들어서 세우겠다는 얘기이고 게시판은 지금 보시면 교통민원실 옆에 보시면 새까만 알루미늄샤시로 돼 가지고 아주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우리 청사분위기에 맞게 산뜻하게 정비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성환위원  신설비로 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76p에 위에서 5번째 구청사종합안내해서 종합안내판 380만원 게시판정비 300만원인데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어디에 쓰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합안내판은 저희 구청사 전반에 대한 각 실·과 및 유관시무실의 배치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종합안내판을 하나 새로 만들 계획이고 게시판은 현재 있는 저 게시판이 아주 우리 청사 주변 분위기와 맞지 않고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 개발을 할 생각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더요. 75p에 그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구내식당 정비공사 그랬는데 예정대로 내년도 이 예산이면 그냥 단답식으로 하십시오.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 예정대로 잘 확장이 되겠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76p 아래에서 둘째 맨 아래에 그 방범관리비에 대해서 그 반장이 시간외 근무수당이죠. 2,464원 75시간은 연간입니까? 어떻게
○총무과장 이춘기  월 75시간
이강필위원  월 75시간 30명 이게 각 29개 파출소인데 30명이에요. 마포구 관내에
○총무과장 이춘기  144명 전체 방범대원 중에
이강필위원  아니 반장, 반장이 30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29개 파출소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내에
○총무과장 이춘기  방범원 전체를 총괄하는 반장 한명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근무수당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좀 인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대로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77p에 보면 방범초소가 29개소 12월 돼 있거든요. 그런데 78p로 넘어가게 되면 연료비를 780원에 105일 해 가지고 170개 초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유지비라는 것도 또 170개 초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9초소고 그러면 어떤데는 어떻게 대 주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국내여비 특수사업추진여비 해서 15,000원 144명 12개월 이 방범대원들이 그 방범원들에 대한 특수사업추진비라는게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요. 앞에 나온 29개소는 이것은 저희 관내의 29개 파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출소에 이 돈을 줘 가지고 170개의 방범초소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는 방범초소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이것을 표시할 때는 각 파출소의 방범동으로다 표시를 해야지.
홍길표위원  방범사무실
송윤석위원  그렇죠. 방범초소라 그랬고 뒤에도 방범초소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표시가 되면 이건 보는 사람이 조금 그러니까 연료비를 지급해야 되고 유지비를 할 데는 초소가 170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파출소는 29개가 있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송윤석위원  그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특수사업 추진여비 이것도 방범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방범대원들도요.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송윤석위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이것은 표시하는데 초소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해야.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고 또 우리 송윤석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개념상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는 29개소는 앞으로 사무실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0개소에 말이죠. 이게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지금 방범대원한테 나가는 운영이 뭐 급여 뭐 수당까지 이게 엄청난데 사실상은 진짜 이게 민생치안에 가장 초점이 되는게 방범이거든요.
  제가 지적하다시피 그러다보면 사실 이런 많은 막대한 돈을 구청에서 투자해 주면서 물론 지원은 우리구에서 해 주고 관리는 경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유기적으로 융화가 잘 돼 가지고 진짜 이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최대의 말초신경을 써서 민생치안을 해 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방범초소 이 170개소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170개소 중에서 밤에 근무하는 데가, 주둔해 가지고 상주해서 하는 데가 거의 한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약 나머지 70%는 비어 있고 방범초소가 엉망이고 막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외등도 안 들어오고 말이죠.
  이래서 이것을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해 주면 그것을 관리를 잘하든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등이 필요없는 낭비의 요소가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76p 77p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77p인데요. 근속가산금이 어떤 계층인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근속가산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근속년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김성환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76p, 77p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8p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방범요원한테 나가는 돈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지 제가 계산하기로는 4억7,948만4천원인데 이 돈을 지급하시면서 파출소라든가 그 근무감독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초소라든지 170개 초소를 한번이라도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번이라도 가 보셨는지 점검 사항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기본적으로 이 방범원들은 우리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근무감독이냐 그 실태는 경찰서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감독이나 어떤 그걸하게 되면 돈을 지급하면 예산을 지급하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내의 관심을 가지고 170개 초소가 있는데 파출소도 있습니다마는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고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챙겨달라 하면 챙겨줍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부를 해 주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근무감독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근무감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78p, 79p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홍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78p를 보면 연금지급금이라 해 가지고 방범원재해보상금 또 밑에는 방범원공상진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방범원들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유보시 이럴때에만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 세부적인 예산을 어떻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별도 규정에 나와 있고 다만 1%를 계상해 놓은 것도 통상 예산 편성할 때 1%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해나 이런 진료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이월로 넘어갑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불용처리됩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80p, 81p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이거 동 행정기관에 있는 내역이죠. 79p.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아래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연우  79p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요. 저희 24개동 전 직원들이 시간외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의 총액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의상 이렇게 %를 적용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강필위원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25%를 가산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만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다음 80p에 고용직 5년이상 10년미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만원 8명, 12월 288만원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동에 고용직 공무원 8명에 대해서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중에 장기근속수당 근속연수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금 그중에 고용직 5년이상 10년미만 8명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강필위원  24개동에서 8명만 해당이 되죠. 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79p하고 80p입니다. 여기 초과근무수당 이강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해 가지고 527명이 계상돼 있고 여기보면 또 80p에 보면 동 근무수당 해 가지고 6급이하 502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527명이란 것은 24개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보면 여기에 초과근무수당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약 여기에 계상돼 있는 3가지를 합해 보면 약 3억, 4억, 한 5억2천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5억2천이 나가는 건지 그것을 좀 본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돈이 과연 이만큼 필요한 건지.
○총무과장 이춘기  시간외 근무수당.
홍길표위원  100%가 다 밤늦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이게 지금 근무수당 4억9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26시간입니다.
홍길표위원  26시간이면.
○총무과장 이춘기  월 26시간입니다.
홍길표위원  1인당 말이죠. 1인당 4×7=28 아닙니까? 4시간 초과근무하는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계산상.
      (「30일까지 계상된 겁니다」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30일은 왜냐하면 보통 일요일은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나오는 사람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527명이란 것은 전체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게 산출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나 요 산출이 그래서 이 정도 편성해 놓은 예산정도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고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기나 동절기에 시간이 많이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게 계상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춘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동현위원  81p 위에서 4번째 동정보고제작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알아 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구청장이 초도순시할 때 동정보고에 대한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90%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절감해서
윤동현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아니 그러면 2×9=18, 18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차트]만들라고 주는 모양인데 그것을 또 90%로 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만원씩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바로 밑에 밑에 청소용품 화장실비품 해 가지고 한달에 한 개동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그 동정계에서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께서 점검하겠지만 가끔 동사무소 화장실 점검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돈 주는거 돈 5만원이 돈도 안 같지만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가는 돈은 가능하거든요. 이게요. 과연 화장실을 위해서 쓰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화장실을 위해서 쓰느냐 안 그러면 다른데 급한데 써 버리고 화장실은 적당히 하느냐 화장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곳이고 그러니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주민들이 화장실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들어오시는데 일부러 오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돈이 화장실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꼭 좀 점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82p, 83p를 질문해 주십시오.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 82p에 인감증명용지 2박스 24개동 나오고요. 거기 또 조금 지나가면 인감증명대장 해서 또 나오고 인감대장카드비닐 해 가지고 셋으로 나오는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그 위에 민원 안내판 그 3매를 24개동에 20만원씩 들여서 1개동에 3개씩을 한다는 말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개동에 민원 안내판을 20만원씩 들여서 3개씩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이 민원 안내판 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금년 같으면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가 된다. 그런 부분들을 동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 안내를 위한 입간판이랄지 이런 특별한 정부시책이나 시정홍보를 위해서 3개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반영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다음 인감대장이나 인감대장카드비닐 이런 것들은 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양식들을 인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송윤석위원  그 인감증명 하는데 들어가는 용지를
○총무과장 이춘기  서식들입니다.
송윤석위원  서식들을, 그러니까 위임해 쓰는 인감 뭐 그런 것들요?
○총무과장 이춘기  인감대장은 흔히 보시면 우리 그 개인별 인감을 만들어 놓은 이 대장 그것이고, 인감대장카드 비닐은 인감대장 카드에 비닐을 씌어 놓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홍보물제작에 민원안내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러면 엑스포가 작년에 열렸을 때 금년이지, 금년에 열렸을 때 1개동에 3개씩 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 봤습니다. 간판을, 입간판 세워 놓았는데 웬만한 집 식당 간판보다 또 뭐 크지도 않게 세워놓고 “앞으로 대전엑스포 며칠, 며칠”이런 것 봤는데 이것이 20만원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구요.
  그 3개 세워놓은 동사무소는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 그것 조금 세워놓고 그랬는데 작년에 예산에서 그것이 다 씌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작년 예산에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들어가구요. 요새 이것이 일견 보기에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비용들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에 필요없는 각종 안내판이나 홍보판은 안 만들겠지만은 필요하다면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송윤석위원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요. 거기에 보충질문요.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3개를 만들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1년에, 아니면 망원1동 1번지에 하나, 50번지에 하나, 100번지에 하나,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 앞이나 내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플래카드 같은 것은 다른 지점에도 설치 가능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그렇게 20만원 정도 들여서 3번 정도는 그만한 것을 제작을 해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세워질 것이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지금 윤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민원 안내판 각동에 3매씩 20만원 24개동 배정되어 있구요. [플래카드]는 10회 해 가지고 4만원씩 개동 해 가지고 이것이 계상이 2,400만원 계상되어 있구요.
  이 금액이 두 개 합하면, 그러면 제가 볼때에 이 동사무소에 민원 안내판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참 해 놓은 데는 해 놓았지만은 또 그렇지는 않은데가 있거든요. 불필요한데는 하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좀 다른 쪽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보셨는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모범구민시상이 있어요.
  여기 3,300원씩 해서 24개동 4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3,300원짜리가 얼마나 모범 구민상 시상에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구민상을 시상을 해 줄려면은  좀더 저거해 가지고 해 주시던가 3,300원 짜리면 비누나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지금 표창장 인쇄해서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홍길표위원  아, 이것이 그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리 됐습니다. 좀
홍길표위원  이것 그러면 좀 잘 이것을 항목을 기술해 주시던가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구민상심사위원수당, 또 오물수거료, 오물수거료는 각 동에 5천원씩 12월, 월 5천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정식으로 오물 수거 수수료입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홍길표위원  글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쓰레기 치워가면 이 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돈 냅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하고 구 지명위원 심의수당했는데 이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이 법 조례상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길표위원  딱 되어 있죠? 정원으로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길표위원  구 지명위원 심의수당으로 뭐예요? 이것.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다, 공원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것은 필요시에 사용되는데요. 그 이름을 짓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짓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과연 구 지명위원까지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 우리구에서 각 국장님들이나 또는 과장님들이나 제안하나 내 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뽑아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 뭐 이것까지 규정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우리 폐습된 규정은 우리가 뜯어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 법도 뜯어 고치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하던가 좀더 발전적인 사항으로 어느 위원회다가 합세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이런 돈 같은 것은 다른 데에다 돌려도 우리가 사업에 우리구의 다른 사업에 이 돈을 투자해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우리가 시정해서 우리가 투자할 것에 우리 사업비에 더 투자하자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윤동현위원  여기 저 확인 좀 해 볼려고요. 잘못된 건지, 66p에 아, 얘기했어요? 확인이 됐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85p에 연료비 있지요? 연료비에 온풍기 유지, 석유난로, 숙직실난방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것하고 그다음 86p 맨 위에 유류대 72만6천원, 24개동 70%,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것은요. 앞에 나와 있는 연료비는 그야말로 난방을 위해서 쓰는 연료비이구요. 뒤에 86p는 차량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이 차량이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이것 각 동에 72만6천원이 산출이 된다구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24개동 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각동 차량 1대씩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이강필위원  절약 차원에서 70%로 써라 이 말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그 뒤에 저 밑에 전화친절도 점검 인건비는 무슨, 친절도 점검은 뭐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것은 저 최근 몇 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전화를 좀 친절히 받아야 되겠다. 또 불친절 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연 전화나 얼마나 친절히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점검을 하면 효과가 덜 있다. 그래서 우리 각 동에 계시는 모니터 요원이랄지, 주부 모니터 요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가끔 초빙을 해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실제 전화 친절도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럴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14,300원으로 5일간 2회, 이렇게 1년 두어번 점검해서 하는 그 인건비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84p에요.
  당직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직, 숙직, 일직보강, 숙직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직은 낮에서부터 아니 아침 9시부터 저녁 공무원 퇴근시간까지 6시면 6시까지 이것이 일직이죠? 그다음 숙직은 그후 시간으로부터 익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일직과 숙직의 수당이 같은데 이것은 형평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형평상 어긋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직은 5천원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숙직은 사실 밤을 거기서 지새우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같이 5천원 계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옛날서부터 관습이 그대로 젖어 내려왔다구요. 이것이.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옛날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점을 느끼면서 이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홍길표위원  바로 그 점을 내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 죽어라 그러면 죽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잘못되고 한 것 부모가 교육시킬 때 부모가 잘못 교육시켰을 때 자식들이 요즘에는 “아빠,  엄마 그것이 아닙니다.”하고 정당하게 건의합니다.
  건의사항으로 올려 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굉장히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방자치시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길표위원  예,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금번 예산편성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어기기는 또 곤란합니다.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건의해서 시정토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저 동사무소 한사람 숙직하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그 사람 숙직하고 아침에 정상 근무를 할텐데, 그 숙직하는 비용이 5천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숙직하시는 분.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설렁탕 한 그릇도 4천원인데 이것 부당하다 해서 가령 만원이나 15,000원 올려야 되겠다 하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같은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하루밤을 거기서 자는데 말이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숙직 근무하는데 5천원이라는 말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5천원 말고,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내가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질문하는 것을 쭉 옆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총무과장님의 대답의 한 3분의 2는 전부 지침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사실
권오범위원  우리 이런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게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 소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권오범위원  전부 지침이고 뭐하게 되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말입니다. 저희가
권오범위원  뭣인가 잘못됐으면은 뜯어 고칠려는 그런 혁신적인 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툭하면 저기 지침이다고 하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의 예산이 대부분 보시면 인건비, 뭐 숙직비,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 기관뿐 아니라 어디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갖고 고치겠다 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권오범위원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좀 답답한 것도 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것은 조금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것도 뭐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여기서 따지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 전부 얘기하기 곤란하다거나 하는 것 같으면은 서울시 지침이니, 내무부 지침이니 할 것 같으면은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인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지침 얘기는 빼도록 합시다. 되도록 뺍시다. 우리 과감하게 이 지방화시대에 맞게 이것은 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좀 수정을 하자구요.
○총무과장 이춘기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금 이 숙직비 같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이 시정을 하고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동직원들이나 숙직을 한다 이겁니다. 숙직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은 거기 나와서 정말 요즘 웬만하면 그 설렁탕도 4천원 그렇게 가는데 5천원은 너무 과소책정한 것 아니냐, 이것은 동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올리면 안 좋겠느냐, 그것도 지침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지침은 확실한 거구요. 저희 구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이것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권오범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됐으니까 조금 더 올려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별 저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혁신적으로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고
권오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럼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혹시 말이죠.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안 되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다른 편법으로는 되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만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을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지침에 대하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책  왜 우리가 지침을 꼭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아주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역설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역설을 할께요. 이게 지방재정법을 말이죠. 이게 법이 정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숙직비 얼마 뭐 얼마, 이런 것은 안 정해 주죠. 그러면 그 모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례로 한 것이 아닙니까? 각 그 장관 그 [미니스터]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서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우리 여기서 법까지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당면한 업무만 짚고 넘어갑시다.
홍길표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순된 것이 참 많아요. 제가 볼때는 그러면 그 지침 자체를 좀 바꿀 수 없느냐, 전체가 다 건의해 갖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법에 지방재정법에 그것까지는 명시되지 않을거라구요. 네?
○총무과장 이춘기  제가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84p, 85p를 넘어가고 86p, 87p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86p에 보면 동장 120만원 24개동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동 친목행사비 지원, 또 동 행정업무지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생활보호 대책비라 그랬지요. 그것까지 해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 24개 동에 120만원씩 나가는 것은 동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동 일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 동 친목행사지원비 이거는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 45만원, 내년 예산에 40만원 실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연초에 동에 전도를 해 줘 가지고 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예를 들면 장기, 윷놀이랄지 이런 데에 동장이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겁니다.
  동 행정업무지원 요거는 저희 총무과 동정계에서 24개 동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시민생활보호 대책비 이거 5,000만원은 금년에  이게 7,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한 33%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일상업무 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특수업무 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우기랄지 또 일일주부환경미화원 격려랄지, 동정보고회랄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의 경우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특수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좀 적게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33% 삭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 동네에서 만약에 그 재해랄지, 하수구랄지 이런 공사에도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이춘기  그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별도로 소관과에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잇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생활에 대해서만 동사무소가 한마디로 이건 확보책이네요. 이건 예비책으로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일상업무에는 못쓰는 겁니다. 못쓰는 거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필요할 때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동 친목행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각 동 자선단체나 그 동 주민들이 행사를 했을 적에 돈을 쓴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거를 안 쓰게 되면 그 이월로 넘어갑니까? 이 돈이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안 쓰면 불용처리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지금 시민생활보호 대책비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난번 난지도에 화재가 났을 적에 여기서 대책비로 나간 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여기서는 안 나갔습니다.
권오범위원  여기서는요. 그럼 이런 건 어떤 때 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다른, 우리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에서 나갑니다.
권오범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한거 하고 틀린거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예를 들자면 그런 돈도 다 떨어지고  도저히 이 상황은 발생했는데 쓸 비용이 없다. 그랬을 때 아주 위급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럼 웬만해서는 쓰지 않는 돈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건
권오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윤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동 친목행사비지원 작년에 동사무소에 작년에도 50만원씩 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실제 45만원, 일부 절감해서
송윤석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각 동별로 하나도 안 쓴 걸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각 동에서 거의 사용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럼 각 동별로 사용현황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나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거를 서류로 제출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럼 24개동에 대해서 작년에 쓴 거를 올라온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네, 87p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예, 홍길표위원입니다.
  통·반장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여기 보면 통·반장 격려해 가지고 격려금 3만원씩 해 가지고 5,860명 1억7,580만원 계상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길표위원  통장은 월례 2회 회의를 하고 또 통장들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나 반장은 일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반장까지 이렇게 해 주느냐 요걸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통·반장한테 1년에 3번 명절 때 자그마한 선물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홍길표위원  12월, 추석때 추석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추석, 설날, 연말 3번 나누어서 약 1만원정도 한 회에 계산을 해 가지고 선물을 하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진짜 일을 동네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격려금도 또 이렇게 상도 주고 좋아요. 그렇지만 반장들은 수동적이예요.
  굉장히 능동적이라야 되는데, 통장들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할라면 소집할라면 우선 통장이 아무리 해도 반에서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격려금을 계속 주느냐 아니 저 격려시상물품을 계속줘야 되느냐 그거 뭐 별개 아닙니다. 돈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말초신경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말초신경에서는 전혀 끄덕도 안 해요.
  그걸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통·반 조직이 전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필요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홍길표위원  물론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께서 말씀은 통장들의 활동상태가 미흡하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니 반장들이
홍길표위원  통장들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고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또 통장친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총무가 연락하면 아마 각 동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아주 즉시 즉시 소집되고 또 월 2회 통장회의를 하면, 동에 회의실이 있어요.
  동에 거기에 가끔 내가 가 보면 거의 99%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 통장이 반에 반장들 모이라고 그러면 전혀 집합을 안 해요. 이러니 굉장히 말초신경에서 피동적이예요. 사실상은 조직이라는 것은 위가 잘 돼 있으면 안 돼요.
  밑에 피라밋형식이 돼야 되는데 이 피라밋 밑바닥에 그 형식이 제대로 안 갖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격려시상을 맨날 중추절하고 설날 때 꼭 돈 만원 그까짓것 얼마 안 돼요. 하나 인원수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깊표위원님 방법까지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요. 예산에 타당성 있는 것만 우리 짚고 넘어 갑시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걸 내가 묻습니다. 지금 어때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장의 근무태도가 피동적이고 미흡해서 그렇지 이 조직이 필요한 조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 화합이랄지 또 [링크]역할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앞으로 무슨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반장들도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87p 통·반장 격려금 바로 밑에 통장 및 직원수첩 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 수첩을 뭐라고 합니까? 큰걸 다이어리, 금년도에 그거 만들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만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도 가지고 다니고 통장들도 가지고 다니더라고 굉장히 아이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었던데 저 구의원 31명 주면은 예산을 조금 늘리면 됩니까? 약간 늘리면 구의원들에게 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는 안 줬거든요. 총무과장님, 국장님 금년도에 예산 좀 늘려드리면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이 보셨겠지만 이 수첩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본 것이 많다고....
○총무과장 이춘기  예, 만드는 주관이 우리 시에서 기본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대한 것도 집어 넣고, 그 구 나름대로의 자료를 또 받아서 각 구별로 집어 넣어 주기 때문에 되실 겁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 말씀, 취지를 알아 들었을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게 수첩입니까? 노트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노트인데 큰 노트입니다. 통상 우리가 들고 다니는 노트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정참고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예, 또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88p, 89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네, 홍성환위원입니다.
  각 동청사 도색관계인데요. 8개동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1개동에 1,500만원씩 어느 동인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89p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1동, 2동, 아현3동은 극히 일부 도색입니다.
  그 다음 공덕2동
윤동현위원  공덕2동 새로 지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아현2동, 아현3동 일부 도색 그 다음 대흥동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 도색비가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홍성환위원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게 면적단위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홍성환위원  네, 8개 동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24개동 도색을 전부 하도록 해야지. 8개동만 딱 해 놓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그 자기 동네 동장들이 건설하고 근무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도합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예산을 그리고 그것을 무능한 동장들은 그것도 안 올려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노고산동 동사무소 성적표를 보니까 20등이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네가 상당히 모범적이고 세금도 잘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 갈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가 동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동에서 소요예산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느 동 할 것 없이 도색하겠다는 예산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지요. 어느 동은 도색을 한지가 3년 됐다, 2년 됐다. 이걸 다 봐 가지고 오래된 동부터 이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해 드립니다.
홍성환위원  8개동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몇 번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홍길표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3번 보상해 주는 거 그런 예산에 앞서 반장들의 조직, 반장들이 지금 결원 상태가 많이 있어요. 각 동별로, 통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아마 제가 얼추 알기로는 3분의 1은 없어요. 실지 있어도 있으나마나 하고 그나마도 전혀 임명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깐 보상이 나가면 통장이다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뭐 그거 1년에 3만원이 아까운게 아니예요.
  주더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일선에서 활용을 하고 반장으로서의 소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총무과장께서는 동정을 한번 짚고 넘어 가시고 다음에는 꼭 다 100% 채울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전부다 반장들이 임명이 돼서 조직을 구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89p 신수동 증축공사 그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신수동요. 신수동이 지금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일부를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5년 됐는데 5년전에 집지으면서, 청사지으면서 동행정 얼마 예산도 없이 그냥 지어 가지고 또 이렇게 짓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또 설계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때 당시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통상 최근에 짓는 동사무소들은 좀 넓고 3층 짓고 이러는데
○위원장 정연우  얼마나 협소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2층 밖에 못 지어져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정연우  아니, 저기 성산2동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협소한 것이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야 물론 성산2동이 더 협소하지요. 그런데 성산2동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분동이랄지 이럴 때 어차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신수동은 기왕에 거기다 조금만 증축하면 완전한 동청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정연우  신수동이 지금 2층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2층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3층으로 일부 증축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3층에 일부 증축하는 안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신수동 동사무소 갔을 때 상당히 넓고 좋던데 모범적이고 넓고 바닥면적도 넓고....
○위원장 정연우  예, 이상입니다.
  90p, 9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90, 91p
홍길표위원  91p는 기획예산
이강필위원  90p만 끝나면 돼요.
○위원장 정연우  90p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전산보안장비요. 이거 24개동 전체하는데 어떤 걸 보안하는지 그걸 물어 볼려고요. 전산보안장비, 90p 3, 4칸 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보안장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주민등록 관련 전상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무나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담당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산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구입하는
홍길표위원  디스켓카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컴퓨터하고 관계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을 심의하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심의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윤동현위원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는 뭐니 뭐니 해도 구의원이 가장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비중이 가장 크게 전달합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통반장도 계시겠고 또 동사무소 직원도 있고 또 신문도 있고 그렇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구의원들이 가장 크게 활약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마포구 구의원 31명인데 사무실이든 또는 개인이 필요한 집이든 직장이든간에 본인이 필요한 장소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팩시밀리 놔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윤동현위원 말씀은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이 사실 770억중에서 54%가 외부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 구가 공통적으로 하지 않고 재정 형편도 어려운 우리 구가 한다는 것은 타구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본청에 우리가 건의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설치해 주는 그런 제언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보통 한 대에 얼마가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40만원 가지 않겠습니까.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94p에 보면은 행정소송 비용해 가지고 소송착수금 50만원 해 가지고 33건 이것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내년도 94년도에 발생할 소송 착수금입니다. 때문에 우선 금년의  추세를 본다면은 현재 소송이 58건이 접수되어 그중에서 26건이 확정이 되었고 32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32건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 있고 금년에 건수를 비교했을 때 내년에도 한 50여건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선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홍길표위원  여기에 보면 95p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가 있고 사례금이 19건인데 지금 58건중에 26건은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홍길표위원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 사례금도 이 건중에 일부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례금은 변호사한테 나가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이 법정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법정 이것은 우리가 상소했을 때 착수금 50만원이지요. 승소했을 때는 사례금의 120%를 6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행정소송이 금년에 58건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6건만 변호사를 대행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만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소송사례금 원고측 소송비용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등.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금년에 58건이 소송중인데 행정심판이 112건입니다.
홍길표위원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은 시대적 조류입니다. 왜냐하면은 문민화 시대에 따라서 국민의 욕구가 옛날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것도 꼭 법의 심판을 한번 받겠다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소송공탁금은 예를 들어서 이 소송에 요구하는 사항에 안 맞을 때 공탁금을 거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을 때 원고측에서 압류조치가 내려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공탁료를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다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든지 이럴 때 공탁금이 필요한 겁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범위원  101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3억4천여만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정액보조가 170만원씩 24개동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한 동에 12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단체간에 서로 체면도 있고 이것을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 바르게살기에 170만원, 새마을에 120만원 나가는데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건 아닙니까? 왜 그런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 직능단체지원금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매년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예산균형을 맞추면서 매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축소되고 있는데 축소율이 같습니다.
  비율은 같은데 당초에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가 거의 없고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새마을 예산을 보시면 새마을은 좀 여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을 말씀하시는데요. 동에 대해서는 당초부터요. 원래 내년부터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축소하자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단체에 나가는 1개동의 지원금인데 50만원이나 차이가 차등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정상적이냐 여부는 활동이라는 것도 동에 맞추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 많이 해 주면 더 많이 활동하시겠고요. 그러나 지금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정부지원을 자꾸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 많다 균형이 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풀]보조 기타임의보조 9,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의 내역을 상세히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기타 임의보조위에 보시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 문고가 조직이 돼 가지고 새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 기준을 새마을문고 연합회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연합회에서 작성기준을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조금 더 상향되어 있습니다. 상향된 인건비나 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정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약 필요한 금액이 1,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사업을 위한 우리 구단위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구간이문고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것을 각 동 문고위원장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과장님 말입니다. 기타임의보조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뭐 계수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동도서관은 특수차량이 있는데 8년 되었습니다. 증차하고 새마을차량 교체하고 합해서 특별히 필요한 거고 기타 단체에 대한
권오범위원  과장님 좋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기타 임의보조로 9,4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내역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인건비 관리비는 여기 다 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수정예산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액수가 1,900만원이고요. 기타 단체에 필요한 93년도 집행기준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이 3,640만원입니다.
권오범위원  그것은 뭡니까? 3,640만원은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기타 예산 우리 기타단체인데요. 노인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국가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 것은 다른 비목이 많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 다음에 설명드렸던 간이문고나 이동도서관 특수차량교체, 새마을지회 차량교체가 필요한데 거기에 3,860만원 해서 전체가 9,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과장님, 간이문고가 3군데 있는데 3군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상암동, 성산1동, 연남동인데 상암동이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이 3군에다가 1,9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닙니다. 1,900만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10만원정도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계상을 한번 했습니다.
권오범위원  여태까지 10만원 주지 않았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전혀,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현재 실정이 물론 상암동, 성산동, 연남동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회장인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권오범위원  회장이 계산다 말입니다. 생업을 하면서 이것을 한다 이거예요. 조그만 어린애부터 책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권오범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여를 해 준다는 얘기인데 고사리같은 손으로 맨날 오는데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생을 두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것을 동회장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정도라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뭐 단체같은 데에 재향군인회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권오범위원  3,640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권오범위원  여기에 격려해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꿈나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문고에 힘을 써서 거기 정리하는 아르바이트학생이라고 두면은 월 20만원 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그냥 10만원보다도 더 올려주고 소비성 경비는 줄여서 사용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원을 좀더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권오범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권오범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세부목록을 말입니다. 기타임의보조에 대해서 기타임의보조에 9,400만원 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정연우  아니, 예정되어 있는 예산초안을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권오범위원  사용처를 94년도 9,4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94년도에 이것 이것에는 얼마의 예산을 쓰겠다 하는 세부계획만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꼭 제출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얘기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 9,400만원 사용처의 세부목록이 나오지 않으면 삭감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용처를 잘 만들어서 우리 소위원회 구성해서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이것을 잘 만들어서 명세서를 만들어 내라고요. 알아 들으셨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기타임의보조 [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나 하면 1억 3천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쓴 것은 얼마 안 돼요. 한 5천 얼마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들이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좀더 산출을 잘 해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자꾸만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넘어가고 100p에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비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무슨 국민운동지원사업비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93년도에는 8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94년도 분만 얘기하세요. 여기 다 나오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 사항은 선례를 들겠습니다.
  93년도 집행 예를 보면 새마을 대청소 내지 국토대청결운동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홍길표위원  여기에 새마을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지원해 주고 이것 또 지원해 주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민간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에다가
홍길표위원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시행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홍길표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우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홍길표위원님께서 지금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지도자 보상금, 바르게 살기 이런 보상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선물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연말에 1회 수고하시는 바르게 살기 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분한테 월 1만원 상당의 선물을 격려품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 위원들한테 각 동위원들한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내주는 겁니까? 매년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매년입니다.
홍성환위원  나는 회장들이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구청장이 구청장명의로 나가는 건데요. 통반장 앞으로 나갔으니까
홍성환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새마을지도자하고 또 바르게살기 위원이고 그런데 그 상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자기들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홍성환위원  구청장 명의를 이것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홍성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오범위원  과장님 젊은 과장님이신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에서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시설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좋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체력단련실 운동용구 수선으로 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권오범위원  과장님 거기 밑에 지하 체력단련실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운동이 저희 생활체육과하고 총무과하고 체력단련실에 관해서 두과가 관련돼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차원에서 체력단련실 내부의 조건 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생활체육과는 거기에 운동용구를 갖다주고 주민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과에서
권오범위원  한마디로 과장님은 자주 안 가시는 모양이네요. 요 근래에 제가 이번 여름부터 쭉 봤었는데 체중계가 있는데 그것도 안 맞고 방치된 채 그대로 있더라구 그래서 운동하면 꼭 체중을 달아보고 하는데 체력단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이 물론 대수가 부족하지만 한 대 밖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한 대도 물론 밑이 찢어지고 지금 금방 고장날 위기에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한번 내려가셔서 보시고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위원님 홍길표위원님.
  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이게 1천만원 계상돼 가지고 약 90% 절감해서 9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106p에 동네체육시설확충 해 가지고 3개소가 있어요.
  300만원씩 9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게 무슨 복사기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먼저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단위에서 구청 주관으로 생활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달리기대회 그리고 청소년 건전놀이마당을 하계방학기간 동안 국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동네체육시설확충은 지금 마포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고 그 다음에 훌륭한 강사들이 가르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3자가 조화가 될 때 생활체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포구에서 10개소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성산1산 그 다음에 망원동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농구장 최근에 일신배구단이란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거기에 가설로 배구장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망원동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고 와우산, 상암산, 성산2산 그 다음에 노고산 아현3동 체육공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마포에서 유휴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공원을 확보하게 그래서 저번때 상임위원회에서도 합정동에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가르켜 주셔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구요.
  이런 부분외에 공공청사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동네체육시설확충의 일환으로 용강동과 염리동 그 다음에 도화1동 이 세곳을 지금 내년에 지금 이 세곳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 한답니다.
  그래서 24개동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3개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 동청사가 새로 이전을 해 있지만 회의실에 설계를 생활체력단련실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체육기구를 마련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끔 같이 동민체육센타를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300만원씩이 들어가는데요. 복사기 구입은 저희 생활체육과에 복사기 한 대 있는데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복사기를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권오범위원  복사기가 300만원 아니예요. 복사기가 비싸요.
홍길표위원  그리고요. 성미산에는 체육시설 공간이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요 뒷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봤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지원하는 것은 그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가 설치를
홍길표위원  그 외에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강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성산1산에 신체조교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같은 경우에 변영태씨 아세요. 그분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같은 경우에 상을 얼마 전에 문화체육장관상을 저희가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05p에 보면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보완이라고 해 가지고 각 체육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죠. 세부계획이 뭐뭐 산다는 것이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그런고 하니 돈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없이 돈만 책정돼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세부내역을 지금 10개소를 써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세부적인 아까도 전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한게 아니라 시설과 면적을 고려해서 대략 이쯤되면 되겠다 해서 가로 임시로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책정된 거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에서 시설을 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시설보수와 추가시설을 함께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보내줄 수 있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가 체육시설 공사를 상·하반기 년 2회를 합니다. 정기보수공사를 하고요. 이 보수공사 하기 전에 각 시설별로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을 저희과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나가 봐서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상·하반기에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필요가 있을 때 고장났다거나 또는 민원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이 상·하반기 공사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가 104p 맨 위에 보면 동네 뒷산 체육시설 모두 도색 등 용품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따로 잡은 이유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나고 이런 부분을 입찰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수리를 바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따로 잡아놓고 우리 직원하고 시설관리인이 한명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네 뒷산 체육시설 보수 그게 잡혀있고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상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집어 넣을 때는 반드시 하나 하나 짚어서 취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다 명시해서 해야지 하지도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 또 잘못하면 이월로 넘어가 버리고 불용액으로 처리될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체육시설공사에 한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성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05p에 민간경상보조 체육회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10만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거는 구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어디 월별로 이렇게 식대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식대비가 아니라 저희가 구체육대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면 체육회라든가 단체가 구체육대회거든요.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시체육대회가 있고 구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에서 저희 생활체육과는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는 민간단체로 실질적인 생활체육에 엘리트체육의 그런 모든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이 돈을 지원을 하면 체육회에서 주고 각종 행사에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체육회이사들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 말고 따로 회비를 냅니다. 함께 묶어서 운영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한 5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각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송윤석위원  그런게 있어요. 정말로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동생활체육교실이 가장 저희가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인데 생활체육이란 것이 어떤 전체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하는 행사보다도 저희과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각 동네의 각 마을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열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 단위생활체육교실 10개를 올해 해 왔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구청 4층 강당에 생활체육 단전호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이제는 생활체육교실을 동별로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라 이런 취지에서 올해 시범동으로 2개동을 했었습니다.
  망원1동 하고 노고산동 2군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7개동을 할려고 합니다.
송윤석위원  2개동을 했는데 거기서 성과가 좋았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송윤석위원  홍성환위원님 알고 있습니까?
홍성환위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보상금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출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쯤에 각 동에 이런 사람이 나가니까 한번쯤 한번 찾아봐라 한다든지 들러보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시더라구요. 이런 것을 했으면 그 동에 전부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야지 몇 몇 사람만 가서 하고 있으니 이것이 구 지원이냐 아니면 체육 어떠한 이득단체에서 이것을 움직이는구나 반문했는데 제가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할려면 우리 마포구 24개동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어떤 특정인 동네만 하고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윤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했고 홍성환위원이 그 동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장내웃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홍성환위원님한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무론 아현동에는 없으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동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다 할 때는 뭐든지 할 때는 24개동을 한꺼번에 했다가 실패하면 예산만 괜히 불용액으로 돌아가고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범동을 둘을 지정해서 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 봐요. 2개동을 했을 때 신빙성이 없다 할 때는 그만둬야지 신빙성이 없던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홍위원 얘기 들어보면 유명무실하게 했을 때 이건 해서는 별 필요없다 할 때는 더 늘리지를 말아야지 7개동으로 올해 하겠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저는 묻는 거예요.
  잘 됐으면 더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동차원에서는 아직 수준이라고 할까 어디를 볼 때 동 차원으로는 아직 이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구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는 부분도 많은데 생활체육교실만은 가장 절실하고 주민들이 저희가 매달 반상회보에 매달 나갑니다. 홍보가 각 일간지에 이것은 저희가 반상회를 갖다가 보여드릴 수 있고 각 일간지에 할 때마다 저희가 나갑니다.
  그 신문스크랩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중인가 각 위원님들한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못 받아 보셨다면 그만큼 위원님들이 성의가 없는 것이고 제가 각 동에 구의원님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가서 격려도 해 주십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홍성환위원  편지를 보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저 받은 일이 없는데 위원님들 받은 일 있습니까?
      (「못 받았다」하는 이 있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과에서 구의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고산동에서 지금 손기택씨가 합기도 도장에서
홍성환위원  손기택씨 지하실에서 하는거 그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손기택사장님이 지압인가 뭐 하면서 하신분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거기가 합기도 도장인데요.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데 합기도 도장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은요. 시범동으로 노고산동에서 지금 6기까지 했습니다. 각 달별로 6회까지 10월 26일자로
윤동현위원  한기에 몇 명이나 되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한기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안 받습니다.
홍성환위원  무료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배우고 온 사람들 얘기는 회비를 이렇게 4만원이라든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안 받습니다.
홍성환위원  안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홍성환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비를 줬다고 했을 적에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체육과에서 모릅니까? 이거 제가 듣기에는 회원들이 돈을 주고 배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말이 안 되고 거기서 다른 강습을 하는 그런 건 있겠죠. 거기가 원래 에어로빅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장소만 빌려서 일부 [타임]만 구에서 동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주 빨리 하시고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구의원들이 성의가 없다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는 분명히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을려고 애를 써 가지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권오범위원  편지 언제 보냈어요. 근거가지고 와 봐요. 편지온거 [카피]해 가지고 빨리 가져와 봐요. 시범동의 구의원이 몰랐다면 그것은 못 본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 편지를 직접 과에서 보냈습니까? 어디 사무국으로 보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구의회 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구의회사무국에서 없어진거구만요.
홍성환위원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그러면 거기서 받았겠구만요. 그것 좀 가지고 와 봐요.
○위원장 정연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사무국에 보냈으면 사무국 직원한테 이것 알아 봐 가지고 과연 그런 편지가 왔는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사과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표현을 고치라고, 지금 금방 성의없다는 얘기는 표현을 고치라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저 뒤에 실무계장이 있으니까 그 편지를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사무국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으로 직송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안내편지 마이죠.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동생활체육교실운영에 관한 것은 젊고 혈기있는 [엘리트]공무원인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고자 2개동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전번에 들었고 그래서 효과가 판단컨대 대단히 좋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더 넓혀서 여러 개 동을 하겠다. 8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7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7개동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서 표현을 매우 잘 해야 되요. 지금 송윤석위원게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과장님 말이 빠르고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실수가 있는 듯 한데 의원들이 성의없다는 얘기는 안 한 것처럼 아까 사과를 했으니까 안 한 걸로 하고 편지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사무실에 확인을 해 볼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 좀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세요.
○위원장 정연우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내지는 결과를 말씀드릴 것을 위원장이 약속을 드립니다.
홍길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좀 증빙을 보고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것을 7개 동에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7개동의 명단을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에게 제출을 바라고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체육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전여가 업무추진 해 놓고 그 위에 뭐라고 써 놓았느냐 하면은 급량비 해 놓고 이것 산출근거 세부에 가서는 건전여가업무추진 이랬는데 이 내용이 어때서 다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103p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정연우  네, 103p 급량비에는 통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건전여가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 놓고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과는 새벽 생활체육교실을 둘러볼 때도 있고 휴일날 주말에 행사 같은데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때 급량비 지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명×4,000원×10일×12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각 동네라든가 구체육대회가 있을 때 주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로 하게 되니까 그때 생활체육과 직원들이 전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나 식사대다 그런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건전여가업무추진, 104p 둘째칸에 거기는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전여가 업무추진이란 구체적으로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까 103p의 급량비는 식사비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국내여비로서 그날 새벽이나 주말에 교통비로.
○위원장 정연우  아니, 그러면은 어디 체육대회를 하는데 외국에 가서 체육대회도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마포관내지만 저희가 긴급히 물건을 싣고 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전여가 활동추진비 해 놓고 구민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 이것은 구체적으로 동체육대회를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또 별도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동 체육대회가요.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 체육대회를 안 하고 구민체육대회로 지금 서울시에서 정도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대회를 대규모적으로 하겠답니다. 각 구단위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105p 맨 상단에 기타 교실 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2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타교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주부들, 주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이나 취미레크레이션교육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주중에 낮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주부들인데 생활체육교실, 레크레이션교실은 포크댄스, 꽃꽂이, 기타, 3종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주부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이것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현실이 많고 할려고 많이들 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지난번에 그 이웃간에 비상벨 설치 얘기를 했었지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윤동현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는데도 필요할 것이고 또 실생활에도 필요할테니까 이웃간 비상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12p 위에서 세 번째칸, 우리 위원님들 집에도 실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규  저희가 그 90년도부터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이웃간의 비상벨설치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방법은 인제 3가구를 한 조로 묶어 가지고 서로간의 이웃간 범죄, 범인이 침입을 했다거나 할 때 서로 연락을 해서 범인을 퇴치하거나 그러한 어떠한 범죄를 막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방범 비상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 91년도, 92년도, 총 3,000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올해 93년도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 사업을 해 보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0가구를 지금 설치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 자치구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서울시를 통해서 지시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내년초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부터 또는 방범 취약지구, 범죄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윤동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가 홍보물을 예산이 확정되면은 명년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113p요, 보상금에 대해서 병력동원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여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45㎞, 199.52㎞, 126.60㎞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왜 육군은 45㎞잡힌 경우는 뭐고.
○민방위과장 이운규  저희가 병력동원이 되면은 주로 전방지역으로 육군의 경우 갑니다. 저희 춘천이라든지 가까운 의정부라든지, 그래서 대충 그 인원이 평균적으로 가는 거리가 육군의 경우는 45㎞이다.
  또 해군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부산을 가든지, 진해를 가든지 좀 먼 거리로 가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멉니다. 공군도 부대별로 좀 다르고 그래서 거리상 부대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개 공군은 이런 거리다. 육군은 이런 거리다. 통계 나와 있는 대로 잡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요. 본위원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로 곱해 가지고 여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민방위과장 이운규  ㎞에 곱해서 나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 그러면 이게 ㎞로 계상됐다 이거죠?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보면 육군 같은 경우는 제2논산훈련소도 있고, 춘천도 여기서 약 한 300리 되니까 120㎞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45㎞라는 것은 좀
○민방위과장 이운규  여기는 노고산도 있고요.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이것은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대략 서울지역에서는 육군은 이정도 거리면은 계상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표준적인 거리가 나와 가지고 한 겁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말이죠. 현역병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장 이운규  병력 동원입니다.
홍길표위원  예비군
○민방위과장 이운규  동원훈련요.
홍길표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다른 위원님.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다 국방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참 엉터리에요. 엉터리,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여비가 되겠습니까? 줄려면 화끈하게 주고 안 줄려면 안 줘야 되는데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으까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각 구에서 모였을 때 그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욕먹어요. 이것 타러 올려면 차비가 더 들어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아, 이것은요. 국비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병사관계는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 거리에 계상해서 돈을 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줍니다.
  또 이것이 남으면은 가져가 버립니다. 이 국비, 이 병사관계 예산은 필요한 양만큼 주고 그 필요가 없으면 도로 가져가 버립니다.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액수가요. 여기와서 타가죠? 그 사람들이
○민방위과장 이운규  아닙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어디서 수령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병력 동원 관계는 저희가 우체국에서 현역병입영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타고 병력동원도 가까운 곳에 탈 수 있도록 은행이라든지 지적된 데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냐하면 “이것을 타러 거기를 찾아가야 되니까  택시비가 더 많이 든다. 안 타러갈 수도 없고” 그것이 현실화 좀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알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 소집을 지금 현재 몇 달만에 한번씩 합니까? 연령별로 다르죠?
○민방위과장 이운규  민방위 교육훈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정연우  네.
○민방위과장 이운규  교육은 20세에서 40세까지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정연우  나이에 관계없이 받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이상 50세까지 되는 사람들은 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2번의 비상소집과 기타 월별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교육소집을 해서 가서 안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안 간 사람은 저희가 나중에 교육 끝나면은 사유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불참을 한 사람인지 또 무단으로 불참한 사람인지, 무단 불참한 경우는 고발조치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발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몇 명이나 됩니까? 약
○민방위과장 이운규  작년의 경우 교육불참이 17명 고발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58명을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아마 마포구에서 특히 윤위원께서 관심이 많으신 분야이고 해서 저희가 아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 정연우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민방위교육도 정당한 사유없이 안 나가면은 고발한다.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위원장 정연우  고발하면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사후조치는 이것이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그렇게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민방위는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의무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권오범
  김성환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강필   전병만
  조희태   채운석   홍길표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신봉호
  생활체육과장정수용
  민방위과장이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