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5.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계 전만길  의사계 전말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7일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환의원 외 16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후 그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부터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구위원  이의 있어요. 저 무기명으로 투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이 되든간에 투표를 해야지 그냥 뭐 누구 이름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의의가 없어요.
홍성환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네.
홍성환위원  구두로 호선을 원합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네.
홍길표위원  홍성환위원하고 동감입니다. 구두호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그러면 이인구위원께서 발의한 의제는 양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좋습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네.
권오범위원  지난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연구와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정연우위원님을 다시 위원장으로 추대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서  정연우위원을 재추대키로 권오범위원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연우위원장을 본 위원회, 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연우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
  부족하고 부덕한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본인은 기쁘고 영광이지만 여러 위원들한테는 부끄럽고 또한 어깨에 짐이 많이 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이번 예산결산위원님들은 17명입니다. 17명중에는 저보다 훨씬 모두가 능력이 있으시고 활동적이시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셨는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서 보조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성의를 다해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보필을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예산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건전성이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의 사명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고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외수입은 주민으로부터 납세의무를 법으로 정하여 각종 세목으로 납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으로부터의 혈세를 받은 세금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의사업에 건전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가장 큰 목표이고 사명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전하게 쓰는 방법은 세출근거가 정확명확하게 산출계산되어야 하며 인건비나 물건비 등의 경상비 비율이 낮아져야 하며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단체의 재정운영은 탄력성이 작아지고 경직성이 높아지며 우리 마포구의 살림살이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중 경상비를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이 많을수록 마포구 주민의 주민복지나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의 약점은 세입의 감소에 따라 경상경비도 함축할 수 있는 구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인 것입니다. ‘94년 예산서에 계상된 산출기초를 보면 이유가 없는 예산은 계상할 수도 없겠지만 또한 계상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당성과 건전성이 그리고 효율성이 능률적이지 못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의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살림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경상잡비를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각종 사업비도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했는지 관찰해 주시고 조금도 외부의 눈치는 필요없이 오직 예결위원 여러분의 소신대로 예산목적에 타당성이나 건전성이 위배되는 예산은 수정편성 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경비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각 행정의 당위성,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비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시고 인건비 물건비 등의 소극적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기구를 비롯해서 사무처의 간소화와 능률화, 행정관리적 개선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각종 투자사업은 다른 사업의 유기적 관련이나 공사방식 등의 검토를 통해서 투자효과가 큰 것을 중점으로 시행하게끔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위원님들의 성실한 노력에 따라 ‘94년도 마포구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다는 자부심하에 긍지를 가지시고 일주일동안 몸 건강하시고 보전하시면서 튼튼하고 건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0분)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우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위원장과 같이 구두 호선으로다 추천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방금 윤정용위원님께서 구두로 호선하여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동의됐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의 선출의 건은 구두호선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우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제가 구두로 호선하자고 했으니까 마포구의회 31명중에서 일을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옆에 계시는 윤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연우  윤정용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예산에 간사를 하셨던 윤동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윤동현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동현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1년부터 93년까지 위원장 간사가 추경부터 본예산까지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했던 도리에 따라서 그렇게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미력하지만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저의 말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주로 같은 동료위원들간에도 심부름하는 쪽입니다.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윤동현간사님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제94년도 예산심의는 오늘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내년도 우리 마포구 복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심의를 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못지 않는 땀을 흘려 주셔야만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강도있고 건설적인 심의를 바랍니다.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4.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그리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에서 1992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기금2건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결산총괄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97억4,338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4억40만1,589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97억4,338만9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955억5,732만9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76억5,863만3,8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7억4,177만6,785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54억5,929만3,4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58만8,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189만4,729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874억6,58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933억7,574만488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74억6,584만5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932억7,974만4천원, 지출액은 757억6,212만8,690원입니다.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은 176억1,361만1,798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54억5,929만3,4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058만8,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7,372만9,738원입니다.
  다음 1992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액 22억7,754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20억2,467만97원이며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다같이 22억7,754만4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8억9,650만5,1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2,816만4,987원으로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그다음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사업지원 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7,429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4억5천만6,523원이며 세출예산과 예산현액은 3억7,429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3,500만원입니다.
  수입대 지출의 차인잔액은 1억1,500만6,523원으로서 역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327만3,574원이며 세출예산과 예산현액은 19억324만7천원에 지출액은 15억6,150만5,1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15만8,464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다음 1992년도 기금은 2종으로서 총괄결산 사항은 지난해 이월액 50만1,420원이고 수납액은 4억1,410만4,160원이며 지출액은 5,023만9,5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억6,436만6,080원으로서 그 내역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1992회계년도 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기금 2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그 밑에 결산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승인요청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비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존경하는 정연우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비비사용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승인 요구한 92년도 가용예비비는 결정액 2억4,733만원중 2억2,948만원이 지출되었고 1,785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된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992년 4월 24일 마포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대수선비로 1,509만원을 사용하였고,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법정사무비 부족으로 1억7,29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주민등록 전국온라인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17,000명 이상인 아현1동 외 10개 동사무소 및 구청전산실에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매하는데 2,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2년 8월 2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마포구 창전동 402번지에 지정보호수가 쓰러지면서 장미아파트 빌라를 덮쳐 피해주민에게 보상비로 250만원 사용하였으며 장마철대비로 마포대교 북단인터체인지 유수지쪽 옹벽균열과 흙의 압력 토압 하중에 의한 전도의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를 사전예방코자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동년 7월에 서울특별시로부터 2억8,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망원동 수재민 보상금 지급에 따른 수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코자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와같이 지출된 ‘92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재무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은 975억8,998만6,000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 대비 95.7%에 해당하는 933억7,574만원을 수납하고 4.3%인 42억1,424만6,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1억5,360만9,000원이며 이월금은 40억6,063만7,000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에서 지방세 수입은 25.1% 세외수입은 74.9%로 세외수입 분야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34.4%인 10억8,562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서 당초 세출예산액의 874억6,584만5,000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58억1,393만9,000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2억4,733만1,000원이 지출결정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932억7,978만4,000원이 되었으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81.2% 757억6,212만8,000원이 지출되고 120억5,836만1,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8%로서 ‘91회계년도의 21.2%보다 향상되었으나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25.4%로서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2억4,733만1,000원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비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사무 국비배정 부족분 및 주민등록 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예산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존경하는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 여러분, ‘9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정책 돼 감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바라는 주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치구 세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존 세입의 둔화로 ‘93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게 되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시민생활보호, 지역교통난완화, 복지시설확충 등 주민생활여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70억2,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25억3,700만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억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규모에 비해 당초 예산보다는 5%,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에 비해 1%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725억3,700만원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외 세외수입 394억2,500만원 기존 세입인 보조금과 교부금 33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억9,000만원은 보조금 20억7,300만원과 전입금, 융자금회수,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2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5억3,700만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11억473만원, 일반행정비가 356억1,346만원, 사회복지비 216억931만원이며 산업경제비 5억7,000만원 지역개발비 127억6,400만원, 민방위비 1억4,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각 장별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사운영비 8억6,263만원과 의정활동비 2억4,21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일반행정비에는 직원인건비 184억5,239만원과 우리 구의 오랜 염원인 구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 및 일선 행정력보강을 위한 동청사 신축과 사무자동화 등 물품비로 162억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청소관련 인건비 포함 제비용 103억7,142만원과 저소득시민지원비 31억432만원,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지원에 49억8,.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 22억1,460만원과 공원 및 녹지관리 등 도시환경시설에 9억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이면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성산동 198-465간의 16건의 도로개설비에 50억7,600만원 유수지증설 및 불량하수물 정비 등 수방대책비로 38억4,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 등 관리비에도 38억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 예비비로 6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 20억8,236만원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특별회계예산 3억6,400만원은 저소득시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0억4,376만원으로 교통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와 주차장시설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94년도 예산안은 긴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분야에서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공사예정금액의 3.31%인 2억4,825만원과 부지매입비 6억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구민회관 건립은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구의회 차원에서도 최대의 현안문제로 높은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재정 부담금확보 및 부지매입 방안 등 회관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사업분야에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인쇄비로 91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범국민적 운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쇄물을 이용한 단편적 홍보보다는 지속적으로 주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과 동시에 재활용업체의 육성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 청소사업비의 재정자립도는 18% 정도로서 쓰레기처리 비용보다 월등히 낮아 취약한 지방재정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병행하여 현행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수거운반 및 요금부과 체계의 제도개선 등 청소행정의 합리화 방안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치수·하수사업비에서 치수사업 시설비는 3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4%가 감소하였고, 하수사업 시설비는 25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8%가 증액됐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 합정수중펌프 가동 기록계설치, 수방용양수기 및 수중펌프수리 등과 하수관 개량 및 준설·보수 등 주요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수방관련 예산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동사업의 적지시행으로 하절기 수해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상세한 질의는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시 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별 예산안 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포구 전체 포괄적인 예산안을 심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 예산이 몇 %나 증액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당초 예산액보다는 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포함해 갖고 최종 예산에 비해 가지고 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길표위원  날로 늘어가는 인플레 현상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합해 가지고 1%가 증액이 되었다면 그것으로서 구정살림에 충분하다고 총무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물론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세입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플레 현상이 날로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것을 각과 항목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총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듣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하실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1% 증액된 것은 왜 1%가 증액되었는가 그래서 절감운동차원에서 100%에서 다 90%로 했단 말이지요. 과연 그것이 일반적으로 10%씩 떼어 가지고 절감을 함으로써 1%가 증액되었는지 또는 100%로 잡아 가지고 1%가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계상된 것을 보면 전부 90%, 80%예요. 이 전체 산출근거를 보면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리가 당초부터 절감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 밖에 증액되지 않는데 급여가 아시다시피 기본 급여가 내년에 3% 오르고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6.2%가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지역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려고 금년도 지역개발비가 124억에서 내년도에는 12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경직성 경비를 그래서  당초부터 절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절감한 것은 어디로 갔느냐 그것은 지역개발비쪽으로 투자를 했다. 또는 공무원 급여가 내년도에 좀 오르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가 늘어가는 분야에 투자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홍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는 우리 마포구 전예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국·3실 소관만 하는게 아니고 포괄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이 전체 포괄적인, 지금 총무국장님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러시죠.
○총무국장 하영기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 의회운영비에 보면은 발췌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자세히 발췌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금년도에 6,832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하영기  국외여비 삭감한 것 말입니까?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목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카폰입니까? 키폰입니까? 카폰 사용료 128만6,400원 해외여비 6,292만7,480원 상임위원회 활동비 540만원 합해서 6,961만5천원 정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 항목을 보면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왜 빠져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연우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폰사용료는 사무국 운영에서 과거에 의정활동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사무국 운영비로
윤동현위원  잠깐 못 알아듣겠는데요.
○총무국장 하영기  카폰 사용료는
윤동현위원  네.
○총무국장 하영기  10만7,200원씩 12개월 해서 128만6,400원 이것이 과거에 의정활동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번에 사무국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국외여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자체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요구가 없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상임위원회 활동비는....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세밀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카폰사용료 128만6,400원 상임활동비가 54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항목변경을 했는가 그것만 찾아봐 가지고 해외여행비 여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들이 그랬다면은 수정을 할테니까 그리 알고 계시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두가지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어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이것은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사무국으로 넘겼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사무국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공공요금이니까 사용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요 두가지 내용은 사무국 어디인가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동현위원  해외여행비는 확실히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조희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조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희태위원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이것은 국별로 심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질문이 안 계시면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나중에 조희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어느 항목에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는데도 예산편성을 하신 분들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안을 할 때 어떻게 짜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고 또 예산안을 짤 때 산출기초를 조금 세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해 놓고 얼마 이래놓으며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3실 및 국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문화공보실 예산명세서를 보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의 총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5억304만4천원 금년도 예산이 4억5,982만9천원 해서 4,321만5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홍보물 해서 반상회보지, 구보발간, 반상회 홍보지 이렇게 되는데 구보발간은 본 위원이 좀 생각했을 때 괜찮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안 하고 반상회 홍보지 2도 인쇄해 가지고 약 65,000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반상회 홍보지 별지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홍보지가 매월 65,000부가 발간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오른 것도 내년도 단가인상 예상분에 대해서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또 별지제작도 마찬가지로 금년 보다도 내년도에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했습니다.
홍길표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에서 이 반상회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또 특히 우리 구만 보더라도 한달에 한번 반상회를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약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돌리면 뭐합니까? 전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반회보라는 것은 반상회가 꼭 되어 가지고 참석한 사람에게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상회 자체가 개최가 안 되더라도 전 반원에게 반회보를 돌려 가지고 그 반회보의 내용이 전세대로 가구별로 들어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건서는 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길표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가장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 반상회를 했을 때는 홍보가 잘 됐습니다. 다과회로 다과 만들어 놓고 위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다 이러한 불우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식으로 참 잘했는데 반상회보를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안 했을 때, 넣었을 때에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그냥 들어가는 그 즉시 쓰레기통에다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느냐 본위원은 반상회를 좀더 계몽해 가지고 반상회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반상회보 무조건 해 가지고 돌리면 되죠. 되기야 그거 본위원이 질의한 뜻 핵심이 뭐냐 이것을 잘 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홍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는 국가시책상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반상회라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날까지는 반상회보는 계속 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본 위원은 이 돈을 삭감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900만원이란 이 돈을 드리면 이것을 1년 12달을 쪼개 가지고 평균수치가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좀더 반에다가 좀 홍보해 가지고 반상회 이거 가지고 좀 해라 소집해서 다과회도 열고 반원들도 커피한잔이라도 돌리라 이렇게 되면 많이 올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안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홍보지를 제작해 가지고 이거 그냥 유명무실 꾸겨서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네,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정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우리 홍길표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잠깐 드린다면 저 역시도 홍길표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모든 것이 동감의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반상회 홍보지가 2,800만9,800원 있죠. 공보실장님 그래서 본위원도 총무재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3~4시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룬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포구소식에서 반상회보죠.
  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말씀드린 것이 이게 65,000부 매월 발행하는 거 아십니까? 65,000부를 발행하는데 우리가 좀 예산을 2,800만원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좀 대한민국의 제일 우리가 7~8천불에 가까운, 마포구 소식을 좀 성의있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이거보다는 저도 쓰레기통에서 며칠 전에 봤는데 하도 반상회 소식을 저도 질문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다가 이리 보니까 마포구소식해서 가져 왔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요. 이거보다는 질을 좀 높이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을 좀 높여 가지고라도 그 마포구소식을 65,000부 정도 발행하는데 그 예산이 이거보다 조금 질을 높여서 발행한다면 얼마정도 들 수 있냐 하는 것을 공보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그 예산이 지금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의 배이상이 최소한 배이상....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65,000부하면 세입자까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아니, 세입자 빼고 65,000부를 발행하되 현재의 반상회홍보지를 좀더 다양하고 낫게 할려면 현재 예산의 배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의 배이상인데 제가 분명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우선 집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을 구청 차원에서 반상회소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도 월세입자나 전세입자까지 집없는 서러움을 갖다가 우리가 보일게 아니라 94년도에는 분명히 월세입자가 됐든 전세입자가 됐든 전부다 들어가면 한 12만부 플러스가 더 드나요. 6만5천부 해서 플러스가 한 배가 되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2만부, 배를 더하고 그러면 예산이 배 더 추가되야 되겠죠.
   (「마포구소식」을 보이면서)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거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게 사실 농촌을 도웁시다. 우리집 배추 10포기가, 이게 사실 구태의연하게 조잡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우리 계수조정 할 때는 예산을 수정하는 뭐가 있더라도 좀 아주 국민학교서부터 60~80먹은 노인네까지 봐서 아! 마포구소식은 알차더라 종이 역시도 좀 버리지 않고 마포구소식만큼은 한 가정에서 이 신문 철해 놔서 1년 12달 보관용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런거 많지 않습니까? 홍보지 하는거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사항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우선 여기다가도 배추 10포기를 도웁시다. 하는데 아주 [톱]면에다 배추로써 뭔가 먹어서 몸에 좋은거 여러 가지를 삽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홍보가 되더라도 완전하게 되어야지 이거 뒷장 보세요. 합정동 우산, 자전거 무료대여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봐도 [톱뉴스]도 아니고 망원1동, 공덕1동, 성산1동 봐도 말입니다. 이게 신문에 다 난 거예요. 제가 보면 성산1동에도 경로위안잔치 쭉 신문에 김장시장 개장 뭐 홍보물로 다 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포신문에서 지역신문에 나는 것을 갖다가 제2차로다 홍보할게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전철을 저기 하는데 마포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합정동에서 상암동까지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 몇 번지 몇 호 상호이름을 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철이 언제 준공입니다.’ ‘언제 기공입니다.’ 해서 주민이 이것만은 마포의 45만이 살면서 꼭 알아야 되겠다.
  보건소에도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면 마포에서 45만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보건소에도 월요일날 아침을 안 먹고 와서 특별건강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가지 하더라도 뭔가 이것은 1년 12달 놔 둘 수 있는 마포구소식이 돼야지 이거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홍보지 뭐 합니까? 예산만 낭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시인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시인할 게 아니라 구태의연하게 옛날 그 방식 그대로다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새세다에, 문민시대에 맞게끔 한번 획기적인 방안으로 94년도에 마포구소식을 발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거보다 더 질좋게 종이가 모조지로다 뭔가 그래도 마포구 45만의 65,000부가 한 30%라도 마포구소식만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문제는 이 계수조정 할때 해 주시는 방향으로 예결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리고 53p 보면 말입니다. 구정홍보지 구입 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7,500부 12월 4,500만원이죠. 이거는 예결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7,500부가 어디 어느 이렇게 몇 군데로 분할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7,500부가 저희 지역신문에 지금 확정이 지역신문이란 것은 우리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 또 서울시정신문 그리고 일부 특별 구독할 때에 합해서 4가지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완전히 어느 신문이 몇 부 몇 부 하느냐는 일일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기 작년예산으로서 금년에는 어떻게 결정이 됐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마포신문이 375부, 서부신문이 300부, 시정신문이 38부, 그리고 특별구독이 여기서 마포신문에 2회에 1만부, 1회에 5천부씩 해서 2회 1만부
윤정용위원  1만부 특별구독이 그러면 우리 홍보실장님이 봤을 때 공평하게 또 아니면 구정홍보지가 예산이 어떻다고 봅니까? 4,500만원 가지고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신문, 서부신문은 어느 한 계층을 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금 월 375부가 마포신문 나가고 300부는 서부신문에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나가는데 어느 한 기준인 사람한테 배부가 되느냐 금년에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금년에요.
윤정용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이나 다중이용기간에 홍보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다중 뭐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동사무소
윤정용위원  그리고 거기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375부면 동사무소하고 다중 노인정하고 뭐 하다 보면 한부씩 가다 보면 다 나눠주고 없는데 우선 서울신문을 부수를 줄이고 서부신문이나 마포신문을 조금 부수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늘려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신문이 구정홍보지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포신문을 현재 월 정기구독을 375부를 1천부 정도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현재 예산범위를 확보만 해 주시면 마포신문을 1천부 정도는 구독이 가능합니다.
윤정용위원  1천부 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서울신문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도 좋겠다 그거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부신문도 같이 따라서 조금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금년도에 보다 더 구정홍보지가 약 1천원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신문을 더 증액 구독할 수 있으니까 현재 내년도 구독확대 보급할 생각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디 또 보급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주로 신문사는 저희 관내에 있는 마포신문사를 위주로 해서
윤정용위원  어느 한 기준을 두고서 배포하느냐 그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이번에 통장 저희 관내 전 통장님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고 저소득시민이라든지 그리고 양로원, 노인정 그리고 저희 각 실과를 기준으로 해서
윤정용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신문이 4천원이고 5천원이고 중앙지가 5천원이죠. 6천원인가요. 6천원 가지고 신문을 볼 수 없는 저소득층 연탄 한 장을 가지고서 상당히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 구청에서는 우선 특정인보다는 저소득층에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보급이 돼서 나한테까지도 관심을 갖고 신문을 마포신문이 됐든 서울신문이 됐든 주는구나 고마움을 알아서 주민화합이 되도록 우리 공보실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위원장 정연우  또 다른 위원님 송윤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구정홍보지 발간이 말이죠. 여러 군데가 있어도 52p 구정홍보책자 발간해 가지고 1,300만원 또 53p에 구정홍보물 구입, 앞에 것은 발간 뒤에는 구입해 가지고 117만원 아까 말씀하신 구정홍보지구입 이것은 4,500만원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홍보를 해도 홍보답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 발간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이거 윤정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반장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서울신문이 지금 몇 부 늘죠. 작년보다 통반장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송윤석위원  70%로 돼 있는데 그거야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고요. 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으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년 시정홍보지에서 금년에는 일간신문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홍보지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홍보면 시예산으로 줘야 하는데 구예산으로 주니까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올해는 또 일간신문으로 했단 말이예요.
  일간신문은 서울신문이 아니고 딴 신문도 들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할 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지만 서울시의 시민측에서 이것을 기호에 맞는 신문을 볼 수 있는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울시에 서면질의 해서 답변을 해서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지방화시대에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총무국장님께서는 과거와 같이 특정신문을 구입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54p에 보면 신문료가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5천원으로 돼 있습니까? 똑같은 일간지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4천만원이라는 국가지니까 할인을 해서 5천원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일간지는 공히 구독료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딴 신문은 6천원인데 어떻게 서울신문은 5천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님실에 6종, 7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는 그 국장님이 업무가 바빠서 본위원이 7가지나 6가지 되는 신문을 하루아침에 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실텐데 긴축예산을 한다면 신문을 국장님실에서 보고 과장님들이 보시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과 따로 해서 또 2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통분담을 하고 또 예산을 줄인다면 이것은 좀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음악회 현수막 10만원이죠? 그런데 그것은 7개를 어디 어디다 어떤 식으로 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현수막에 따라서 값이 여러 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디다 다는 것이고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송위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구독 문제에 대해서 그것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반장은 최고 말단에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신문은 물론 국가에서 출자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반장에게 그런 신문을 구독케 해 가지고 국정이라든지 시정, 또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통반장에게 전원 다 드리지는 못하고 약 70% 해당하는 통반장에게 돌아가는 그런 신문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도 똑같이 70%에 해당하는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을 구독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간신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없는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총무국장 위치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신문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답변이 의견도 그 답변을 본 위원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글쎄, 그것이 지금 그것은 질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말단에서 책임회피성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나 서울신문 같은 것은 소신껏 일을 해야되지 그것을 시에다가 미뤄가지고 그것을 구독하는데 질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문의하는 그 자체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 본회의에서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송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회의에서도 질문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질문하는 위원들의 질문사항이니까 총무국장님은 서울시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어봐서 우리 위원들 전체의 관심사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서울시에서도 똑부러지게 대답해 줄 사항이 아닐 거예요.
윤동현위원  어쨌거나 물어봐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물어봐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계통도 저희 계통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공보실 소관에서 물어본다는 것이
윤동현위원  공보실장이 부청장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이 질문이 끝날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하영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시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이 질의한다는 그 자체가 쑥스러운 일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연우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그것은 우리 총무국장님도 얼굴이 상당히 달아 오르시는데 정책적인 관계니까 속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의 끝나고 서로 진지하게 토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그리고 공보실장님 말이예요. 제가 이 반상회 마포구소식 가지러 갔다 오다가 제가 말씀을 전자에 드렸지요.
  이것을 갖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질좋은 1년 12달 아주 이것만은 마포에 살려면은 마포소식만은 철해놔야 되겠다. 그 예산이 지금 말씀입니다. 한 5,100만원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반상회 홍보지가 2,800만9,800원이고 반상회 홍보지 별지 제작이 103만4,280원이구요. 구정홍보책자 또 발간이 5,000부 1,312만5천원이고요. 마포구소식 제작이 960만원이고 또 여기 유적지발굴 및 동네명소알리기가 650만원이죠? 그 일련번호 0160 그렇지요? 650만원 맞죠? 그리고 유적지발굴 기념표 설치, 이것은 아니고 문화지도를 또 2,000부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500원짜리 해 봤자 이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되고 모 출판사에서 하는 것 보면은 지금 1년 12달 아니라 10년을 보관해도 대한민국 어디 찾아가도 될 만한 지도가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2,000부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문화재홍보책자 발간이 이것 1,000부 해 봤자 2천원짜리 해 봤자 이것 뭐 참 이것도 별도 홍보용으로서 값어치가 있지 않고 이것도 휴지통에 들어갈 수 있는 200만원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구정홍보물 구입해서 또 117만6천원이 또 있지요.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대로다 통합해서 하나로다가 보존할 수 있게끔 만들 용의있지요,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부다 틀린
윤정용위원  아, 제 말씀은 이것을 1년 12달 반상회 할 때 나가는 것이니까 하루는 아주 마포구소식에서 특이사항만 정면에다 신문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톱]기사로 때리고, 그리고 뒤에는 1년 12달 보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료를 만들자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화지도 발간, 2,000부 하는데 100만원을 갖다가 이것을 1년 12달 보관하면은 문화지도도 보관이 되고, 또 동네명소알리기도 이것도 1년 12달 보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것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것이 문화홍보파트 있고 저희 공보파트가 있습니다. 내용이 공보분야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 문화파트에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문화공보파트는 저기 무슨 기획예산과입니까? 문화파트고 다 문화공보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럴 것이 아니라 여기서 9가지인가 8가지를 통폐합하자 이거예요. 유적지발굴 및 동네명소알리기도 그때는 3월달즘 돼서 동네명소라고 해 봤자 우리 이렇게 두 개 밖에 안 되잖아요. 창전동하고 어디야 무슨 정이죠? 망원정?
  그것을 갖다가 제 말씀은 종이도 좋게 인쇄도 좋게 해서 마포구소식에 알려 가지고 그러면 그 뒷면에다가 망원정의 유래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지 말고 마포구소식을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예산을 마포구소식에 넣을 것 같으면은 아주 마포지구보다도 훌륭한 이것을 몇 년 모르면은 아주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자로 만들겠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이 반상회회보 제작은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제작합니다. 국정 및 시정까지도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 지면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 및 동 소식을 기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문화지도 발간이라든지 여기 동네명소알리기라든지 이것을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별로 문화유적을 알리도록 좀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은 그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 보관되고 전주민이 100% 다 활용하게 되면은 괜찮지만은 저희 문화계 홍보물 관계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부서에서 제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일괄적으로 전부다 배부해 가지고 휴지로 나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나가기 위해서 배부 부수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산관계도 있고 이게 100% 저희들이 문화지도 발간이 2,000부하고 문화재홍보책자 발간을 1,000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배부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적지발굴 및 동네명소알리기는 그럼 저 650만원이죠? 이것은 어느 한 계층에 주는 거예요. 유적지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에요. 누구한테 650만원을 들여서 어느 계층에 줄 겁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유적지발굴 및 동네명소알리기는 목적은 우리 고장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치러봐도 그 인원이 그 인원이고 마포구 살면서 그 뻔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줄 것이니까 본위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집없는 사람까지도 전세입자 하고 월세입자까지 이것을 줄려면은 모든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아 여기봐요.
  마포구소식에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새시대에 맞게 좀 문민시대에 맞게끔 할려면 “엄마랑 함께 풀어봅시다.” 이런 것 넣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백과사전이 되게 만들어 보자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런데 뭐 이것을 유적지발굴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준다고 하시니 그러면 갖는 사람은 2,000부, 1,000부 만들어 봤자 그 인원이 그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 뭐 자생단체 반장까지 그러면 한 2천명 되잖아요. 그 인원만 계속 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 [스토리]만은 모든 것을 갖다가 동네명소알리기 뭐 2,000부, 1,000부, 500부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완전히 해서 월별로다가 한 3p고 4p고 해 가지고서 우리 마포구의 13만세대 정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원을 한 3, 4p로 해서 잘 해 가지고서 마포신문, 지역신문 이상가는 그 보완을 해 가지고서 종이 좋은데다 해서 어느 집이든지 가면은 여기서 뭐 우선 수첩을 만드는데도 여기 보세요. 내가 수첩하나 가지고 왔는데 수첩도 잘 만든 것은 1년 12달 자기가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다 예산을 좀 효율성있게 쓰자는 뜻이지, 이것을 절대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다는 것도 아니고, 좀더 질좋은 것 해서 1년 12달 가정에서 참 아주 백과사전이 되고 마포에 오면은 그 이사 오는 사람도 그 구청에 이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선물로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아주 이것만 보면은 아주 마포구청에서 만드는 것은 아주 가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다 만들 수 있지요? 만들어도 되겠지요. 예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반상회보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지금이 항목별로 내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은 좀 곤란합니다. 반상회보를 좀더 윤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좀더 가정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은 이것을 몇가지 통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통합도 곤란한데요.
○위원장 정연우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하셔 가지고서 그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잘 만드는 마포구 소식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위원장 정연우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총무국장과 문화공보실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윤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신문의 구독에 관한 문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거리음악회 현수막 설치건,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었고 본위원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음악회 현수막 설치, 이 10만원 7개소 해 가지고 63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송윤석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이 10만원짜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사업에 가 가지고 55% 됩니다.
  거리음악회 동향에서 15만원씩 30회, 이것이 장장 30회예요. 과연 이 30회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1년 12개월에 그러니까 한달에 이것이 약 2회이상 들어가 있는데, 3, 4회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구문화제축제 구민의날 행사, 이렇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한번을 하더라도 합쳐 가지고 한번 구 잔치를 쟁쟁하게 한번 하느냐 이건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은 과연 쥐꼬리만치 여기다 떼어놓고 여기다 떼어놓고 전부다 떼어놔서 하는둥 마는둥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자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3회 마포나루굿 아, 이것 좋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 우리가 마포 옛날에 새우젓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 항구도시였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데 이 마포나룻굿도 제가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좀 방법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저쪽 강화도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그 한강으로 해서 우리 마포나룻터에서 새우젓을 팔고 또 거기서 물건을 싣고 나가는 이런 무슨 그런 것을 갖다가 재연시켰으면은 어떨까, 예산이 추가된다고 그래서 진짜 마포의 상징 이것을 갖다가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으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현수막 설치 관계는 저희 관내에 육교가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중에서 저희들이 7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장소를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디 어디인가.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육교 11군데 중에서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곳을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홍길표위원  규격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규격은 10m×0.7m입니다.
홍길표위원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10만원씩 든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10만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합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거리음악회축제 해 가지고 이쪽 4백 몇십만원 있는데 15만원씩 30회 해서 405만원, 그리고 이것이 63만원하고 해서 이것이 약 한 468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거리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음악회는 내년도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목적은 대학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속의 정서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장소는 서교 제1어린이공원, 홍대정문 앞 공간을 할려고 합니다.
  시기는 9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공연시간은 주말시간대를 활용하고 14시에서 18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소규모 야외공연으로서 기간중 30회 이내로 약 1개월에 4회씩 해서 28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내용관계를 합창이라든지, 사물놀이, 농악, 브라스밴드연주, 전통민속, 전통음악 등이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1회에 한 50명에서 100명이 예상되며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연단체는 홍익대학교 대학동아리 공연단이 3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정하는 일반공연단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요령에 대해서는 저 홍익대학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공연내용을 유선통보 후에 공연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 그 통보할 때에 공연인원이라든지 공연내용, 공연시간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공연내용을 참관을 하고 공연 후에 문화공보실에서 공연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공연결과 검토 후에 예산조치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1회에 약 13만5천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거리음악회공연 이런건 그 뜻이 정도 600년을 맞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아마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땐 횟수가 좀 이 15만원 가지고 30회라는 건 횟수가 적자 많다 따지진 않겠습니다.
  허나 15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 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서 정말 우리 마포구에 활기찬 그런 구민행사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대학생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정서적이고 좋습니다. 허나 여기에 찬조출연 또 특별출연 이런게 좀 따라 줘야만이 이 모든 국민들이 노소, 어린애를 막론하고 진짜 이게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15만원이라는 이 돈은 사실 이게 아주 미약하거든요. 이 횟수로만 그냥 30회 또 그것도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횟수만 늘리고 그럴게 아니라 질을 향상해 가지고 좀더 한번을 치르더라도 정말 정도 600년 사업에 우리 마포가 대단히  거국적인 행사를 치렀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요 미약하게 할라면 차라리 예산을 깎는게 좋고, 여기에다가 좀더 잘 할려면 예산을 불려줘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이 얘기지요.
  말로만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예산 짜넣기 형식만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하영기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 구 뿐 아니라 전체 22개 구청에서 연중으로 행사를 하도록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정도 600년 이것뿐 아니고 예를 들어 전통문화행사 및 전국민속경연대회 찬가라든지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제3회 마포나룻굿 개최라든지 동양사상제, 지역부군당제라든지 지역 현대문화활성화 해서 구민위안 행사라든지 거리음악회공연 각종 전시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에 집중적으로 홍보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분야 분야별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쭉 다 검토했어요. 그 뭐 어느 한 분야만 하라는게 아니고 나룻굿을 하는 것도 좀더 전통적이고 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마포구에 그 상징인 새우젓나룻터 여기 원래 상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옛날엔 여기 새우젓배 큰 배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부 교통수단으로서 전부 다 나갔어요. 그런 것을 좀 해야지 그냥 배타고 무당굿이나 하고 이게 마포의 상징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걸 지적하면서 또 꼭 뭐 나열해 가지고 하는 것 좋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거는 거리음악회공연 해 가지고 이 거리음악회라는 건요. 저 유럽가면요. 자연스럽게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지금 처음 시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좀더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함양을 시키고 ‘아! 이 음악이라는게 이렇고 정말 예술이라는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불어 넣어 줄라면 좀더 고차원적인 데서 한번 투자를 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마음에서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엉뚱한 얘기만 늘어 놓고 있는데 내가 그거 듣고자 이거 질의하는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좀 이런걸 하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좀더 알차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 이거 정말 참 잘했구나’ 돈이 들어가서라도 한번 들어가더라도 ‘잘했구나’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냥 나열만 해 놓지말라 이런 얘기지요. 여기 저기에다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송윤석위원이 질의하신 신문구독료 6종에 관한 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위원님한테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연우  저 질문도 좀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명확하게 딱 알아듣게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거 그 말이 그말 같은 걸 계속하니까 시간만 가니까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질문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송윤석위원  시간이 흘러서 잊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신문이나 동아일보 이런게 일간지가 공히 6,000원 인걸로 알고 있는데 왜 5,000원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격 그리고 아까 과하다 해서 줄일 수 없느냐,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현재 중앙일간지가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이 금년도 4월까지 6,000원에서 5월부터 5,000원으로 됐습니다. 다른 중앙일간지는 현재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각 국장실과 각 실에 지금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각 실과나 국장실에 배부수가 좀 과다하게 되면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제가 보충질문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15만원 해서 30회 4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숫자가 틀린 거 같습니다. 아마 4,500만원 아니예요? 이거 15만원씩 30회면은 450만원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맞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총예산 요거 가지고 좀더 잘하자면 이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를 요런 횟수를 줄이면서 약간 예산을 추가를 하면 좀 더 나은 그런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줘요. 핵심적인거 빼 놓고 자꾸만 이게 다른 걸 저기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거리음악회에 지금 1회당 약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15만원 가지고 도저히 맞지를 않는데 자율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부담감없이 그냥 예산지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담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만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횟수관계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주 1회로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 가지고 2주, 격주로 한번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2회 내지 3회 정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필위원  이강필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홍길표위원의 내용중에 같은 내용인데 문화재행사가 여러개 나열돼 있는 것을 마포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포구 역사를 마포에 사는 우리 구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말이지 가르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포의날로 정해서 일정한 어떤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하지 마시고 신촌행사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근년에 보면 말이지요, 신촌일대에서 여러 학교 또 주민들, 상인들 해서 상당히 한 4, 5일 1주일씩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포에도 마포의 날을 정해서 그 행사는 아주 1년에 어느날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길표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마포의 역사를 담은....나룻굿 일정한 굿, 뱃놀이 굿같은 것 미신적인 어떤 것을 일괄하지 말고 그냥 마포의 옛날에 내려오는 전통을 찾아내서 그걸 우리가 알리는 마포의 어떤 정말 옛날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고 그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걸 좀 개발하고 찾아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하영기  지금 홍길표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끔 해 놨는데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문화공보실 소관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봐서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복이 되고 나열식이 되면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예, 충분히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도 여기에 큰 역사가 담아져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양화진 나룻터까지 침략자들이 와서 퇴각을 시키고 그 행주산성에서 권율장군이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담을 수 있어요. 무슨 나룻굿 뭐 떵떵 거리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가상해서 말이지 우리가 퇴각하는 것도 약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걸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하영기  예.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공보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는데 공보실 보면 지금 방금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반상회 회보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쓰레기 통에 넣는 것도 있다. 구독을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보지 말라 그래도 찾아다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반상회보나 요런 모든 홍보물을 제작을 보면 어떤 구의 관행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출간되고 그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돈만 들여서 뭐하느냐 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상회보나 모든 홍보지가 주민들이 찾아다니면서 읽어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승격을 해서 공보실장께서나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심사를 위해서 공보실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감사실의 58p 건축민원심의위원회 수당하고요. 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게 있어요. 59p에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또 옆에 가면 공직자윤리위원회 5만원 여기는 수당이 3만원, 여기는 5만원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추진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 특수사업추진여비는 여비에 관계되는 거겠지요. 업무추진비하고 감사조사 업무추진 또 부서업무추진비 요 3개 맥락이 말이지요.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건축민원심의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매번 위원회때마다 저희가 보고드립니다마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년에 새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수당 5만원과 3만원은 구청에 이 공지가 윤리위원회가 다섯 분인데.
홍길표위원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총무국장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촉한 분만 네분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는 특수사업추진여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추진여비로 해서 특수수행 활동비 말씀입니까?
홍길표위원  특수사업추진여비
○감사실장 문엽승  특수사업추진여비는 1만5천원씩 18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정액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장갈 때 별도로 여비주는 건 아니고 월 1만5천원 주면 그거 가지고 여비를 쓰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가든 안 가든 말이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안 가는건 아니고 대개 그이상 가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말이지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금년에 생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심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사도 여기서 하고 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은 3만원씩 나가야 되겠지요.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여기 돼 가지고 5만원씩 12회 잡혀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예, 그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쉽게 얘기해서 다과라든가 그에 필요한 거 1회에 5만원씩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다음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5만원도 역시 건축민원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거 다과로 쓰는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아니, 그건 수당입니다.
홍길표위원  요건 수당이예요?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은 건축해 가지고 해서 그래서 고도로 이것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농지를 지목변경 했을 때 이거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홍길표위원  달라요. 물론 농지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있더구만요. 그런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그냥 민원 들어왔을 때.
○감사실장 문엽승  건축과에서 민원이 있을 때 해결하기 곤란한거 조정위원회로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현재까지 개최된 예가 없습니다. 금년에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감사조사업무 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 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건 59p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거기에 3항으로 되어 있지요. 업무추진비, 감사조사업무추진 또 부서업무 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업무추진비는 월 7만2천원씩 지급하는 거고 감사업무조사추진비라는 것은 요거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추진비 지난번에 월 7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금년에 줄어 들어서 6만원 줄어 들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외부기관에서 저희 수감했을 때 수발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 부서업무 추진비
○감사실장 문엽승  부서업무 추진비는 이게 각과 공히 10만원씩 저희 과만 책정이 된 게 아니라 각과에 그 부서 자체 추진비로 저희는 각 과가 전부 10만원 책정된 공통 사항입니다.
홍길표위원  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렇게 다 거기에 운영비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운영비인데 성질이 기능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서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고 감사조사업무 추진비는 저희 과에 외부기관에서 감사나왔을 때 수감하기 위한 저희 하나의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홍길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관서당 경비가 부서업무추진비다, 뭐 특수사업추진여비 이게 여비는 별개지만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고 하여튼 쭉 나열된 게 이게 예산이 우리가 자체 구 예산도 보통 우리가 부담금으로 타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좀더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에 플래카드를 내 걸고 사실 5%, 10% 이렇게 감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돌릴 수 있는 것은 항을 돌릴 수 있는 사업비에다가 충당할 수 없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요. 이게 감사실 근무만 업무추진비를 주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상부기관 외부기관에서 감사나올 때 수발하기 위해서 수발하기 위한 운영비이고 부서업무추진비도 역시 각과 공히 10만원씩 각 과 다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특별히 저희 과만 이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보면은, 감사조사업무추진비만 감사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사항입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업무추진비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각 과에 공히 나가는게 두가지 세가지 공히 같습니다.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세항이라든가 목을 줄여 가지고 다른데다가 할 수 있다면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다면은 좀더 우리가 이 지역사회발전에 투자를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지금 다른 과하고 다르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감사조사업무추진비인데
홍길표위원  조사업무추진비는 제가 별개로 떼어 놨습니다. 그것 말고 각 국·실·과 공히 나가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운영비라든가 관서당 경비라든가 이런 등등 거기에서 돌릴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 돌려도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다른 과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국내여비 해서 35,000원하고 특수사업추진여비 15,000원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5만원이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통으로 왜냐하면 감사실은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는 일체의 업무를 깨끗이 처리하기 위해서 특수업무활동비는 5만원 정액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300만원, 72,000원씩 한 사람한테 주는 것 이것도 정액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만 부서업무추진비 월 10만원인데 이것도 20% 삭감해 가지고 8만원이지요. 이것은 과에 외부 손님이 왔을 때 평상시에 차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카드로 현재 지급이 되어서 현금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카드로 지급됐던 뭐로 지급됐던 간에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선 최대한으로 고통분담을 나눠가면서 최대로 줄이고 사업비에는 최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좀더 활기찬 발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 보시면 국내여비도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도 4만원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지금 고통분담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5만원이나 이런 거는 정액금액이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부서업무추진비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고통분담에 우리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이런 분야에서 정액으로 주는 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깎을 수는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저는 경직성 경비는 깎자는 게 아니고 경직성 경비에서도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사실 항을 전도할 수도 있거든요. 전도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급여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깎지 못합니다. 다만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20% 삭감을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바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른데에 전도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산출기초를 보면 전부가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비가 적어야 복지사업이라든지 다른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많이 투자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관서당경비, 공통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경직성 어떤 경비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좋습니다. 이 돈이 많이 나가 가지고 공무원께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원활하게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우리 자립도가 50%를 간신히 밑도는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경직성경비외의 경상비는 너무 많이 여러 항목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은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61p요, 거기에 민원인 식수제공 종이컵 21,000원 15상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15,000원인데 그런데 우리 정부시책이 일회용 컵 안쓰기, 일회용 나무 젓가락 안 쓰기 뭐 여러 등등 캠페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사실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민원에게 식수제공하고 위생적으로 하더라도 유리컵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게 어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에 가서 민원종합안내판 30만원 4개를 여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인지 규격과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종이컵 안쓰기 일회용을 안 쓰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소독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놨습니다. 시민들의 위생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길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위생적으로는 좋지요. 하나 이게 일회용으로 자꾸만 쓰게 되면 자기네들도 쓰면서 우리는 왜 못쓰게 해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물론 우리 민원인들의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이 식기소독기가 있어요. 돈이 좀 들지요.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선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컵이 있어요. 안 깨지는 플라스틱 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 놨을 때는 아마 항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면 어떨까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불소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공간이 없습니다. 자불소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살균소독기가 아무래도 낫습니다. 일회용 종이컵보다는 그래서 한번 예산을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적신고를 받는 그 뒤에 보면 4개의 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정이 될 수 있고 처리기준도 개정이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생각을 해서 한번 정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준도 달라진 것이 없고 이런 경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에 남겨두고 만약에 개정이 되고 여러 기준이 달라지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판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민원종합안내판을 했거든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네.
홍길표위원  했는데 물론 이게 사용이 안 되면은 이 전액이 전도가 돼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쓸 수가 없지요.
홍길표위원  만약에 안 쓰게 되면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내년도의 재원이 되지요.
홍길표위원  재원이 된다. 그렇다 보면 차라리 2개 정도만 하고 2개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이게 처리기준이 37종이 있습니다. 37종에 대한 처리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절차 그리고 처리기한이 얼마 쭉 나왔는데 그 사항이 다행히 4판중에 2개판 사항만 개정할 게 나왔다 하면 2개판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37종중에 4개판에 전부다 정정을 해야 될게 나왔으면 4개판을 다해야 되거든요.
홍길표위원  물론 그렇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게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비용을 남겨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금년도 기준했습니다.
홍길표위원  통계를 쭉 내서 이렇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여기 30만원 아닙니까? 4개판에 12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정연우   윤동현   권오범
  김성환   박주서   송윤석
  윤명규   윤정용   이강필
  이인구   이천규   전병만
  조희태   채운석   홍길표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문화공보실장백재승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