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및 제2차 동 통폐합에 따라 우리 구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 소관과로 하며, 나. 개정조례안 제6조는 주민생활국 사무에 도서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7조는 도시관리국의 현행 5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를 추가하여 6개과로 하며 도시관리국 사무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사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우리 구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및 제2차 동통합 내용을 반영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로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관련 인력기준에 따라 1,305명의 총정원을 7명을 증원하여 1,312명으로 하고 동조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5명에서 1,282명으로 하며 개정조례안 제3조1항 관련 별표1호의 각 기관별 정원은 총정원 1,305명에서 1,312명으로, 구본청 894명에서 916명으로 보건소 92명에서 92명, 동은 289명에서 274명으로, 구의회 30명에서 35명으로, 이상으로 서울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2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동이 통폐합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5국・1소・1담당관・30과・1추진반(신청사)으로 설치된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도시관리국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으로써 5국・1소・1담당관・31과・1추진반으로 1개 과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여유기구로 존속되어온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과로 조정하였고 새로이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의 소관업무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부서(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등과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업무량은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되며 추후 행정기구를 변경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다수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 우리 구의 총정원은 1,312명으로 현행 1,305명보다 7명이 순수증원됨으로써 구의회사무국 정원 30명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1,275명에서 1,282명으로 조정되고 2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통폐합된 동의 정원은 현행 289명에서 274명으로 15명이 감소되나 동주민센터의 평균 근무인원은 현행 14.5명에서 17.1명으로 근무인력은 다소 증원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이 통폐합되어 16개 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잉여인력 15명과 2008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된 순수 증원된 인원 7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이매숙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에 도시디자인과가 하나 새로, 그런데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은 서울시에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부시장급으로 생겼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철  서울특별시에 서울시 도시 전체를 새로운 디자인 도시로 만드는 개념으로 서울디자인총괄본부장이 부시장급으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구도 서울시에 맞게 부서를 신설해서 우리 구 자체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앞으로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디자인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맞춰서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홍대 쪽에 한 40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는 대상선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매년 상당액의 사업비를 주면서 도시를 디자인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조직을 거기에 병행해서 전문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도시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답변이 안 맞아요. 신설한 과가 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업무가 뭔지, 서울시에 신설됐다고 우리 마포구도 신설한다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줘서 이것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안 주면 가만있고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답변을 국장님이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기존 도시를 새로운 디자인화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 5월 1일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발족을 하고 3개 과 디자인기획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3개 담당관을 운영을 하면서 각 구에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는 지금까지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동청사를 건설하든, 아니면 어떠한 공공시설물을 건설하든, 또 하천을 정비하든, 아니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든 이랬을 적에 이것을 각 부서에서 별개로 각각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시에서는 서울시의 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동청사나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적에 이 건물이 물론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했을 적에 반드시 디자인 측면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구의 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디자인자문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시디자인과를 이번에 도시관리국에 설치를 하면서 3개 팀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도시디자인팀에서 주무팀으로서 우리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되고 도시디자인사업팀에서는, 잠깐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시범사업, 저희가 작년에 홍대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심사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물팀에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정비팀이 디자인과로 흡수되어서 각종 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요, 어느 구가 아까 홍대 앞을 시범사업으로 하려다가 서울시에서 부결돼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구는 광고간판 같은 것을 자비 부담해서 일괄성 있게 정비를 하면은 대상자들이 잘 협조를 안 하는데,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일부 몇 퍼센트는 지원을 하면서 간판정비를 해서 아주 일괄성 있게 해놓은 구를 제가 한 번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이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블록블록 여기 특성에 맞는 디자인 그런 전문성 있는 것을 용역을 주든 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할 때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쓰레기통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등, 쓰레기통, 여러 가지 등등을 어떤 전문성 있는 디자인을 해서 사업을 전개한다 서울시에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겠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부서가 신설이 되니까 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에 디자인과를 신설해서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도 다 끝났는데 부서가 신설돼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구에서 디자인과를 신설을 하고 연내에 지금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구의 예를 들면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뿐만 아니고 비예산사업까지도,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지역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초작업을 금년에 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시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저희 광고물정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디자인과 과장님 누구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현재 아직 과가 신설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임시추진반으로…
이매숙위원  여기 부서도 과장님이 상당히 그래도 뭔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난 번에 저희 도시정비사업추진반장을 했던 이용근 동장님이 여기 추진반장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도시경관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과가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1년 동안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 마포구의 환경을 무자비하게 간판 같은 것 컬러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모습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과가요, 물론 간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안은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고딕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선을 중요시하게 예술적으로 미적 감각을 살리면서, 그냥 획일적인 아파트 그런 것보다는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조화롭게 융화를 이루기 위해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장이 특별히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포구청에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 또 마포구의 건축물심의위원회 할 때도 심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진환위원  심의가 들어가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물규제 강화되는 거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상당히 심의하는 데 불편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 하는 데 지금 이 규제가 하나 더 생기는 역할인데,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마포구 건축물 하는 데도 디자인 심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우선은 공공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인 부분까지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도시디자인 분야가 강화가 되면 외국의 예처럼 이제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또 지역 전체의 도시계획에 따른 조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심의를 저희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구의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 대형인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앞으로 심의가 강화돼 가지고 건축물 심의 받는 데 통과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들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불편 민원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민간부분의 적용부분은 지금 시에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모든 심의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처리하게끔 처음 추진할 때부터 잘 알아보시고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이번 디자인과 신설은 시기적절하게 도시발전을 위해서 잘된 신설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위원들이 우려한 부분, 과가 중첩돼서 일을 하지 않도록, 디자인과가 해야 할 사항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관리,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업, 그리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부서와는 업무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과의 업무 사무분장 내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도록 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과장급 임원들이 지금 반장으로 몇 분이 있으시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세 분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디자인과가 신설되면 두 분이 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구가 또 다음달이면 과가 새롭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신청사추진반이 한시조직으로 돼 있어서 청사관리에 대한 조직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 여권과가 전자여권제가 되면서 저희가 제작하던 부분이 접수와 교부 쪽으로 축소가 금년 7월부터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여권과의 존속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것은 청사이전 이후에 증설개편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전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이전에는 이것으로 올 한 해는 기구개편 조례안은 끝난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추진반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팀장 6급이 해야 할 업무 정도로 낮춰질텐데. 그러면 인력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형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반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숫자만큼을 정원을 감축해서 승진을 안 시키고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승진을 시키되 우리 구의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해서 승진을 시키되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추진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관련체납추진반의 경우에 현재 약 30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각종 주차, 과태료 등 해 가지고.
  이것을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관리만 했을 적에는 체납정리에 효율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말씀드린 승진예정자가 책임자가 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의 세입을 증대시키고, 저희가 용강동 시범아파트가 시의 마지막 철거대상으로 확정돼서 4월 정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작업을 저희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예와 같이 이때이때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영신위원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면서 글로벌시대에 알맞게 산업생산이 아니라 도시디자인 쪽으로 시는 물론이고 구청도 이런 쪽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디자인과에 지금 3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광고물을 제외하고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담당하는 이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팀장 임민상 씨는 전에 도시광고물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사업팀장님은 저희가 정원조례하고 기구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김영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시 디자인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거나 이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들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도시디자인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 업무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팀하고 도시디자인 사업팀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정원이 통과되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전문직인 건축 또는 토목 이분들의 정원을 늘려 가지고 팀장을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은 현재 행정적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 T/O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된 사람을 저희들이 마포구에 전입을 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지금 그 팀이 신설되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포괄적 업무를 거기서 수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영입을 대학교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문가 집단들 해서 위원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이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대한 보완작업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궁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시에 새로 신설된 국이죠, 도시디자인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12개 구에서 신설 디자인과가 생겼다는데 마포가 쫒아가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디자인 지금 우리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시전체가 똑같은 아파트 5층을 그냥 네모 반듯한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경관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층수도 제한이 되겠고요. 구 전체에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건축이 심의되고 그래야 할 사항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거는요, 층수를 일률적으로 안 하고 그 단지 지역에 맞게끔 층수가 평균 몇 층으로 아래위로 다 꾸미고 있거든요. 건축하고 있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 갔더니 간판 같은 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아까 이매숙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도 서울디자인총괄본부에서 시행을 해서 한 5개 구청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할 겁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있는 기존간판도 정리가 안 됐고 정비가 안 됐는데 과를 신설해서 새로운 과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정리한다, 과연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보고 기 허가 난 것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다른 구에서 선정된 데는 한 49억씩 배정이 인센티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맞게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강원돈위원  마포에 점포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거기까지는 조사를 제가 못했습니다.
강원돈위원  40억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과연 몇 개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 저희는 작년에 계획성 있게 한 것은 홍대 쪽을 시범거리로 해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홍대 앞에를.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선정이 안됐었는데요. 계속 노력해 가지고 일부에서나마 차근차근 해야지,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겠죠.
강원돈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디자인과라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아까 총무과장 답변에서 나온 얘기가 전문직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영입한다 그러면 마포구는 어디로 가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 마포에 있는 직원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조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을 해야겠고 전문직종으로 말하자면 직렬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보니까 자꾸 행정에서 부화가 걸리고 모르고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도시디자인사업계획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도시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토목직들 이런 분들 또 도시디자인 공부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목직이나 전문직이나 건축직 속에는 그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 이제 전임요청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훈련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마포가 사무관급이 많이 정체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체라고 그러시는 것은 승진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원돈위원  승진을 하고 나서 자리배치가 다 반장식으로 되어 있지, 정확하게 무슨 과 과장으로 됐거나 이름이 없다든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세 분이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항상 동통합할 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걱정했던 사항이 승진정체현상을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신청사 생길 동안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데 내가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된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강원돈위원  전문위원, 우리 박관수 전문위원도 있고 5급이 두 분 계십니다. 별정직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일반직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원돈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쪽에 직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30명입니다.
강원돈위원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인원을 16개 동에다가 더 필요한 데다가 인원을 더 배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의회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 자체 내의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꼭 보유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최소자격이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회 직원 중에서 자격증을 보유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고쳐지지 않는지, 내가 얘기한 예는 속기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마포구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기본적으로 채용에 필요한 자격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채용에 관한 자격증이, 급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러니까 속기에 관한 거다 그러면 채용될 당시에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속기의 예를 든다면 속기가 수작업으로 하던, 손으로 하던 속기에서 전산으로 바뀌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직원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자격증을 획득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그래서 수작업에서 전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에 총무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학원이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산작업으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원돈위원  다음번에 요구할 때 참고하셨다가 준비하시고 제가 한 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우리 앞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정원이 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나 오해사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구의회도 나름대로 자기 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조직은 항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의회조직이 비서실이든지 속기사든지 다 자기부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보다는 구청 본청의 직원들이 겁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본청 직원들을 동사무소에 한두 명씩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의회 직원이 많다는 오해의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반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잠시만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무슨 지금 어디가 직원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삼가 주시고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위원님 양해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동은 통폐합하면서 대동제로 가면서 과는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24개 동이 있을 때 과가 27개 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31개로 늘어나거든요. 동은 대동제로 가니까 통폐합을 한다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면서 과는 자꾸 늘리는 이유가 T/O를 소화하기 위한 한 방편인지 아니면 정말 행정을 잘 해 보자고 하는 그런 건지 조금 본 위원장이 조금 각 국별로 정리를 해 보니까 예전이 없던 과가 생긴 게 행정관리국에 홍보과, 여권과, 신청사추진반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에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을 잘 하고자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승진한 사무관을 소화하기 위한 T/O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이렇게 맘대로 막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고 이번에 저희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큰 야심을 갖고 서울 전체를 도시디자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시부터 부시장급으로 본부가 생기고 각 구에서도 같은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건설관리과 부분은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광고물이 나오다 보니까 광고물팀이 나와서 도시디자인팀을 만들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전에 있던 보상팀이 토목과에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이 약간 쇠퇴되는 과가 여권과가 있습니다. 그 과는 전에는 저희가 여권접수부터 심사제작, 교부까지 했는데 그게 7월 1일부터는 국가에서 조폐공사에서 하고 접수검토해서 제작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은 폐지여부를 갖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점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건설관리과가 옥외광고물이 빠지니까 공공용지하고 보상하고 가로정비가 남는데 광고물이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빠졌는데 과연 건설관리과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과에서 분산해서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예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업무가 벅차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타부서인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등과 이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철  도시디자인하고는 지금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모든 옥외광고물 모든 광고물은 디자인에서 다 관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디자인과가 생겨서 아까 어느 동료위원도 타과가 신설돼서 주민이 불편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이나 건축물이나 또 아파트나 주민편의가 우선이거든요. 주거생활을 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 신청사를 짓는 것도 보면 주거하기 위한 아니면 생활하기 위한 아니면 사무실로의 용도보다는 미관만 너무 따져서 실제 죽어지는 면적이 너무 많거든요. 비효율적이다 하는 얘기죠. 건축물이,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디자인에 얽매여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통폐합을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직원감축을 우리가 제일 무엇보다도 앞세웠거든요. 통폐합설명회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효과가 여기에 지금 직원조정표를 보니까 감원이 15명 그렇게 됐네요.
○총무과장 김종철  동사무소가요.
김영신위원  4개 동 전부 그렇게 지금 8개 동을 작년부터 쭉 한 거 보면 8개 동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개 동이 없어지면서 정원을 15명 감축을 했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동통폐합을 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실질적으로는 줄이는 효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은요, 새로운 행정수요 주민의 기초생활자 주민불편사항 주민복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공무원들의 수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잉여직원들을 어디다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동 평균 숫자가 13.7명 정도에서 17명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동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생활복지서비스를 강화한 측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를…
김영신위원  지금 16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17.5명으로 증감됐다, 증원됐다.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김영신위원  복지차원에서…
○총무과장 김종철  예,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가지고 공무원이 뽑혀져야 하는데 그 동통폐합된 인력을 갖다 재배치함으로써 공무원의 순증 없이 주민생활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재배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에서 특징은 우선 저희 구청이 TF(task force)팀이 구성되고 일정비율에 결원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60명 정도가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결원은 49명인데 실제로 TF팀이 구성되어 보니까 한 60여명 되는데요, 동에는 일체 총 정원을 다 채워져 가지고 동에 이번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각 과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렵다는 말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행정 기계라든가 시스템들을 새로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있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모자란다는 의미는 현재 정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원이 4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사무를 추진하는 TF팀이 있다보니까 실지로 각 과에서 느끼는 감정은 각 과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느끼고 있고, 이번 인사발령시 저희 총무과도 마이너스 3명 정도 결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김영신위원님!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김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을 통폐합했으면 인력의 감축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번에 4개 동 감축을 하면서 15명을 감축한 것을 보았을 적에 사실상 동은 통폐합했지만 인력감축은 여기에 병행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동을 통폐합하면서 기본적인 인력운영 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1차 통폐합하기 전에 한 개 동에 작은 동은 직원이 동장 포함해서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통폐합을 하고 나서는 13명이었습니다. 많은 동은 20명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함으로써 기존에 거기에 있는 관리직을 제외하고 일반직원은 10명이나 11명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민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하는 생각에서 통폐합을 통해서 7급 이하 직원은 기본적으로 전체를 다 동에다 재배치를 한다, 재배치를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이런 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4개 동을 통폐합하면서 기존의 4개 동의 보직자인 5급 1명, 6급 2명하면 3명입니다. 그래서 12명하고, 운전기사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제는 줄어들 수가 있는 인력인데 재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명은 구에서 더 나가 가지고 15명만 줄이고 나머지는 전체 구에다 재배치를 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방문행정이라든가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방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직원의 증가없이 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복지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증원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 쪽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팀이 동사무소에 그 동안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4 내지 5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청소담당도 거기에 팀에 속해 있었고,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팀장을 제외하고 복지업무에 전담하는 직원은 불과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제도적으로 청소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는 전부 행정팀으로 보내버리고 한 동에 최소한 5명, 팀장 포함해서 5명에서 7명까지 복지전담 인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방문행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복지업무에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 이게 복지부분의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골목의 무단투기 쓰레기라든가 이러한 골목길의 무단주차로 인한 불편 이런 것을 밖에 나가서 순찰을 돌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4명으로 고정배치 해 가지고 거기에는 청소담당이 포함이 됩니다. 운전기사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 2명 해서 4명으로 고정배치 함으로써 상시 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비스 향상 쪽으로 통합한 데 남은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복지와 서비스 향상 쪽으로 추가배치를 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일단 통합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동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주민생활팀으로 5명 내지 7명을 전담을 하고 주로 방문업무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그 직원들 출근하면 책상은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물론 그렇습니다. 책상 다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관계되는 동만 봐도 도화동, 용강동, 신수동, 제가 다른 동은 그렇다치고,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데서 직원들이 이렇게 갑자기 대책없이 오니까 책상 놓을 공간이 없어요.
  주민생활팀이라는 게 그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전담을 다수를 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상담할 공간을 지난번에 뒀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매숙위원  공간이 지금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와서 잠시라도 앉아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책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요. 그러면 동청사 다시 확보해야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 근무여건이 악화가 됐다는 그런 쪽의 말씀이시죠?
이매숙위원  아니에요, 지금 주민생활팀장을 두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갑자기 협소해지고 그 협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또 직원이 배치가 되니까 직원 책상 배치할 데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3개 동 지적한 데를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잠시 민원을, 또 갑자기 동 통합을 해 놓으니까 그 전에는 두 개소 동청사에서 민원을 받던 것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은 전산에 대해서 많은 개념이 없어 가지고 직접 오시는 분은 직접 와요. 대기상태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기자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의자도 없고.
  제가 신수동에 어느 날 가니까 아주 그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어제 동정보고에 가서 봤지만. 그런데 그렇게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셨죠? 그러면 동장님이 3층 옥상으로 가셔야죠. 그 자리에 직원을 배치해야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매숙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동사무소 공간에 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간이 협소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신수동청사는 새로 지어야 되는, 기존의 청사자체가 원래…
이매숙위원  그러면 신수동 말고 다른 동청사는요? 다 새로 지어줘야죠. 다시 신축해줘야죠. 원래는 동장자리도 사실은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개인 면담이나 이런 것은 공간을 따로 두고 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오히려, 물론 제가 지적하는 동 말고 다른 동도 공간이 워낙 한정된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서 뭐 일을 좀 보려면 이리로 앉았다가 주민 오면 저리로 피했다가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동장실에서 보는 일 말고도 다른 일을 보러 가면. 그런데 동장님들은 국장님한테 이런 불편 건의사항을 쉽게 못하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잘 합니다.
이매숙위원  눈치만 보고 있고 가만히, 해 주려나, 괜히 잘못하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래서 이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동사무소 이번에 동정보고 하는데 쭉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모든 재정절감 차원에서 동 통합을 한다는데 한시적인 인센티브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직원 감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에서 정원이 어차피 움직이는 건데 오히려 주민만 많이 현재는 불편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한 번 방문하려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지점이었는데 이제는 마을버스도 타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것은 여론을 떠나서 사실이고.
○위원장 신봉현  저기, 이매숙위원님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예, 총무과장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총원이 1,305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최형규위원  지금 가용, 활용자원은 이렇게 안 되죠? 쉽게 말하면 6개월 전에 사무관이 대기한다든지, 주사는 3개월 전에 대기한다든지, 또는 산모는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지 현업에 종사하는 가용 활용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몇 % 정도를 가용인력으로 봐야 될까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지금 정원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305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된 정원이 49명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지 가용자원하고 총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최형규위원  종전에 구 본청이 894명이고, 종전에 동이 289명인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구 본청이 22명 증원해서 916명이고, 동은 274명으로 해서 15명이 감원되어 있어요. 이 비율을 보면 종전에는 894명, 289명 동을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2.8% 정도가 차이가 있고, 만약 새로 정원조정이 바뀌면 약 3.5%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과 구에 증원된 인원이 약 0.5% 정도 구 인원이 동에 비교해서 증가되는 꼴이라고, 이번 기구개편이. 그러면 동 통폐합과 소사장제는 동행정을 강화하는데 인원 비례를 구와 같이 적정하게 똑같이 증가비율을 해줘야 원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수시로 파견근무라는 명목으로 해서 동에 있는 사람을 구 본청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현원이나 정원에는 동으로 잡혀있고 일은 실지 구에서 하는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있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이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텐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파견 근무는, 동은 지금 현재 인원순증이 구보다 적기 때문에 파견근무라든지 이런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순증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런 데는 인원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잖아요.
  지금 현재 복지복지 하면서 보건소의 의료혜택이 얼마나 많이, 매년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찾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정원을 증가시켜 주지 않으면서 파견근무를 한다 그러면 정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업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증없는 보건소라든지 구의회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 파견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동까지도 파견이라는 제도를 없애서 구 차원, 0.5%나 동에 비해서 증가된 이번 정원 조례로 인해서 증가된 이 기구를 구 본청의 인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든지 적재적소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총액인건제비라는 것은 총액 한도액에서 인원을 쓰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7명이 늘어나면 1,305명에서 1,312명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인원은 행자부의 우리 구의 기구, 실태, 인원, 주민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312명이 마포구 정원이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총액인건비 규모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최형규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는 항상 결원율이 한 5%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에 의해서 총액인건비가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력은 유보정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7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로 뽑거나 어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숫자를 유보정원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추후에 꼭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보다는 기술, 사회복지 전문쪽에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니까 7명이 1인당 1년에 얼마정도 늘어나죠? 연봉 한 4천, 5천 돼요?
○총무과장 김종철  평균 잡아서 3,500 정도.
이진환위원  4×7=28, 2억 8천인가?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4천만원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7명이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7명이 신규자이나, 평균치면 3,200 정도.
이진환위원  이게 한 4천만원 잡고 4×7=28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3천만원 잡으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3×7=21, 21억이네요?
○총무과장 김종철  2억이죠.
이진환위원  아, 2억. 그럼 결론적으로 총액인건비에서 2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철  예,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이것 통과가 안 되면 안 써도 되는 거네요, 못 쓰는 거네?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통과 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인건비도 안 늘릴 거고요, 유보정원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통과시켜서 규정만 잡아놓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동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새 당선자가 들어와 가지고 중앙부처도 조직을 줄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마포구에서 인원을 7명을 늘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구민들이 잘못 오해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공무원 인력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복지 쪽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인원을 7명을 줄이면 2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무조건 공무원을 늘려달라고, 전임 대통령은 공무원을 6만 명을 늘려 가지고 현재 그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동조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조직이 줄어들고 그런데 7명을 늘리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동 통폐합되고 인원은 남아도는데 7명이나 인원을 늘려줬다면 우리 의회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 구인력이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각 과에서는 새로운 사무 이런 업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진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인력이 많다고 하니까 본청 인력이 많아서 동사무소로 한두 명 정도 동사무소는 청소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동사무소는 평균 4명씩 늘어났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도 또 청소인력이 왜 모자라냐하면 여성직원들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지 동사무소에 가만히 보면 가용인력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또 행정규모가 지금 축소된다고 하는데 7명을 늘려가지고, 이게 마포구청은 인원을 7명을 늘리는데 우리가 동의해 줬다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것을 유보시키면 안 됩니까? 국장님!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의 정원을 이렇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회의 안건 조례안 자료에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원으로는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정원으로 확대를 하되…
이진환위원  마포구는 정원을 다 안 쓰고 그쪽으로 가용 한 2억 정도는 복지쪽으로 쓰겠다 하면 그것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래서 이것을 인력으로 쓰지 않고 뒤에 있는 거와…
이진환위원  인력 쓰지 않는 것도 통과시켜주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유보정원으로…
이진환위원  유보정원인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왜냐하면 이번에 정원조례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그 인원만큼은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의 감축문제가 나온다든가 기관별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만큼은 우리가 정원으로 확보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 여기에 원래 정원을 늘리게 되면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정원으로는 해 놓고 우리가 인력은 유보정원으로 그 뒤에 쓰신 것처럼 예산조치 부분에 있는 것처럼 뒤에…
이진환위원  어디에다 유보해 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거기 보시면 유보정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증감은 가져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환위원  아, 유보 가용인원으로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산의 증액 없이 정원으로만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인정을 해 준 거니까 확보를 하고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원으로 확보하는 거지, 유보정원이란 것은 현원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이진환위원  현원으로 활용을 안 하고 유보정원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하겠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행자부안이 내년부터 새로운 안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보정원이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걸림돌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직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순수증원된 7명을 유보적이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인력수급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신설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에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부분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또는 1,0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3항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공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80%로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되었으며 안 제35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규정을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로 변경하여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9조에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 이상의 물품 용역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와 10억 이상인 물품 용역금액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제12조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향금액에 관한 규정으로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범위를 신설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요율과 감면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규정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5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동조 제4항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4조제5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9조제1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건은 문화시설확충과 영리, 비영리법인 및 개인의 문화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한도액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상향 조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의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 제4조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구가 발주하는 공사는 추정가액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물품・용역 등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안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에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사관리에…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돼 있는 부분만 하시고…
최형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단하게, 과장님! 그거 한 번 봐 보실래요.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최형규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청사 별표1에 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에 구의회 청사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같이 보셨는데, 여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실은 되어 있는데 위원실은 지금 현재 기준면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기획재정국장님은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것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표준설계기준안에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차기회기나 그때 좀 발의해 줬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확인을 다시 해 봤더니 서울시조례에 의원연구실에 1인당 33.15㎡로 되어 있고 구는 도봉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형규위원  얘기하지 말고 좀 그랬으면 해서
○재무과장 채진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은닉재산에 대해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은닉재산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이란 것은 주인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없는 땅은 국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을 신고…
이진환위원  그것은 은닉재산이 아니고 숨어있는 땅이지, 은닉재산이란 것은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숨기는 거…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 은닉재산이란 것은 주인이 없거나 또는 국가재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찾아내서 신고를 할 때…
이진환위원  그러면 잠깐요, 일반인이 국가재산을 은닉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건데 일반인들이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찾아내는 사람은 공무원이 찾아야 되는 건데 일반 국가공무원이 봉급 받으면서 은닉재산 찾았다고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대부분의 은닉재산이, 저희가 그전의 경험으로 보면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국가로 환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제 의견은 일반인들이 방치되어 있는 공부상 그것을 볼 수 없잖아요.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은닉재산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데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적과나 이런 과에서 그것을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그 재산을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올리겠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재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한 게 아니고 관계법령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지…
이진환위원  관계법령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라고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시행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포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이진환위원  마포구도 그렇게 조례에 맞춰서 올리겠다 이 소리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진환위원  상위법령에 따라가는 거다.
○재무과장 채진묵  구조례로 임의로 개정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4조에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 특례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을 삭제했는데 그럼 어떻게 납부하란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5년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에 관한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조례도 같이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무단히 점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이 된다든지 재개발이 돼서 그것을 공유재산을 불하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20년 분할상환하던 것을 일시불로 하든지 5년 이내로 하라?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위원장 신봉현  행정이라는 게 위민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뉴타운 안에 이런 부분이 걸쳐서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5년으로 해버리고 나니까 4억 얼마를 5년 안에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고 난감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삭제했으면 5년 안에 분할납부하라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공유재산법에 5년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돼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20년 동안 분할할 수 있는 것은 특례규정이었습니다. 그 특례규정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조례가 삭제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신봉현  이것도 상위법이라 우리가 채택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까?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조례에서 이런 부분은 주민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부담이 너무 많다, 20년 분할상환하는 것이 우리는 낫겠다 싶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행자부의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관련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재산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라 해서 업무처리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20년 특례매각규정을 배제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조례개정 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채진묵  상관없이 시행령이 먼저 개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한 조례 같은지 아닌지 개인 견해를 여쭤보는 건데.
○재무과장 채진묵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위원장 신봉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최형규위원  과장님!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죠?
○재무과장 채진묵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법 집행이 그리 돼 있는데 상위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는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법칙이 있는 걸.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전부 다 속기를 하게 돼 있는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다분히 불합리한 내용인 것 같지만 상위법령이 그렇다 하니까 뭐 결국은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종전의 개정하는 규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하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 2호에 보면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앞에 말이 더 있습니다마는, 또 3호에도 보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변경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런 뜻으로 종전의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원 소유자한테 그렇게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가 보면 그렇게 변경할 경우에도 이렇게 해 준다는 쪽으로 종전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삭제해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 승계해서 받는 사람도 주민이니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도 있지마는 그 혜택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승계하지 아니하고 20년 이상 30년 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됩니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처음부터 해당이 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말이 돼 있지를 않아요. 종전 조례규정 1, 2, 3호 삭제하는 부분을 보면.
○위원장 신봉현  30년을 점유하고 살았든, 1년 전에 승계를 받았든, 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20년 분할상환, 사실 부담이 별로 없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죠.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특히 재개발구역 안에서는 이게 상당한 영향이 많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조례에 지금 삭제하는 조례 조문내용들이 승계해서 하는 경우에 해 주는 걸로 지금 이 조례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원래부터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삭제해도 2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승계연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몇 년간 승계로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조문을 고치겠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지금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세 가지 경우 해당되는 부분만 삭제한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죠.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매숙위원  개정이유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조정 하고” 그랬거든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계약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재무과장 채진묵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있고요, 위원은 관련법령에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쭉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는 9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고, 대학교수가 한 명, 변호사 한 명, 연구원이 한 명, 건축사회 한 명, 시민단체 한 명, 건설협회 추천된 자 세 명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중 수해복구 관련공사를 추가했을 때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하는 공사가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보면 공사하는 데 주민감독참여 그런 공사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감독 외에 주민의 대표자 또는 주민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감독자로 지정을 해서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민감독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관계되는 특정인, 통장이 할 수도 있고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 하는데, 그 분들 수당도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수당은 1일 2만원씩 있다고 그럽니다.
이매숙위원  사업을 저기하기 위해서 종전하고 변경된 추정가격을 많이 저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채진묵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공사의 경우에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상향조정한 거고, 용역이나 물품구입의 경우는 종전에는 5억 이상을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억 이상으로 대상을 상향조정한 겁니다.
이매숙위원  상향조정한 그 사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었고, 상위법이 바뀐 이유가 오히려 이것을 간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소소한 것까지 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에 대해서 2만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심의위원도 중요하지만 동네 화원이나 이런 공사하실 때 주민참여감독 있죠?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30억 안의 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감독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과에서 공사 주관부서에서 감독주민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게 되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이미 앞에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재해시에 수해 때라든가 긴급히 이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도 하도록 금액이 적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진환위원  공사감독관이 있고 주민참여감독관이 두 명 선정이 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아까 2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저도 감독관으로 참여를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수당 받아본 적은 없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민참여감독관이 있어요. 공사하면 각 동의 단체장이든지 회장님이든지 유력인사를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선정하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종전에는 그게 소위 명예감독관이라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은 그게 없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주민감독관을 지정하면 그것은 주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30억이면 원래 조달청 발주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 발주는 조달청이 하되 공사의 계약방법이라든가…
이진환위원  발주 주기 전에?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죠, 하기 전에.
이진환위원  사전?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먼저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제정・시행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수수료 종목과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어서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등 18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우리 구와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게임제공업 등 3종은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는 수수료를 인하하였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등 두 종은 종목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등 12종의 수수료가 변경이 되었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8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6년 4월 28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29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의 유통관련업 법률의 제・개정으로 관련업무의 인・허가 명칭 및 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설・변경된 민원사무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대상사무별로 수수료 징수기준과 원가분석 및 원가산출기초에 의하여 수수료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령으로 시행・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같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서 하는 거지마는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세부적인 사유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300% 이상 수수료가 인상된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뭐 때문에 300% 이상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지 물론 전국에 동일하게 하겠다는 부분은 좋은데 어느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그것은 필요한데 인상을 그렇게 대폭해야 될 뭐가, 종이값이 오른 건지, 인지대를 더 많이 붙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세무1과장 도봉주  세무1과장 도봉주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일업무의 수수료인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이 지자체에서는 얼마를 냈는데 이 지자체에서는 너무 많이 낸다 하는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명단하고 금액하고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전국에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동안 여기 현행 수수료가 좀 낮은 편이었네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많이 인하된 것도 있어요. 전체가 다 인상된 것은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 요즘 세금부과 종목마다 너무 많이 부과해 가지고 힘든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부담을 줘서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면 부동산중개소 개설등록 1만원에서 2만원 하라고 안이 딱 내려와 있어요?
○세무1과장 도봉주  명칭하고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도 다 개인적인 영업이윤에 따라 틀린데 지방은 매출이 적을 수도 있고 명동 같은 데 도시에는 매출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도봉주  이것은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진환위원  영업이익에 따라 수수료가 비싼 지역도 있고 또 군에는 수수료가 적을 수도 있고 농촌 같은 데는 같은 노래방이라도 매출이 이익이 적으니까 수수료도 적을 수도 있는데 명동 같은 데는 장사 잘되는 데는 수수료를 좀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마포구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적게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무1과장 도봉주  이것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내는 수수료가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허가수수료이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수수료 통과가 우리 계속 올릴 때마다 한 번도 이거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 보통 전부 50% 이상 올랐는데 1만원에서 4만원, 5천원에서 3만원…
○세무1과장 도봉주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많은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매숙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금액이 우리 정할 때에 원가가 소요됩니다. 어떤 수수료를 정할 때에 계산하는데, 주로 원가계산이 보면 공무원 인건비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전부 그 한 건을 허가를 처리해 주든지 인가를 해 줄 때 드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원 보수는 다 같으니까 그 지방이라 해서 싸게 하고 서울이라고 더 비싸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전부 통일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고 지금 얘기하시는 수입관계하고는 별개문제죠.
이진환위원  물론 일률적인 것은 좋은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상사무별로 수수료징수기준과 원가분석 및 원가산출기초에 의하여 수수료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왜 내놨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검토를 하라고 해 놓고 지금 수수료가 이게 1만원에서 3만원 이리 올라가는데 그냥 하자는 대로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검토가 필요한 거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안 따라갈 수 없죠.
이진환위원  아니 체육시설업신고하면 5천인데 3만원으로 이런 것은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 간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내놓으시면 될 건데 왜 이것을 적정한지 검토를 하라 해 놓고 적절하게 검토를 못하게 하면 잘못된 거지,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따라가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무1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은 이 부분이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거 맞습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수수료 변경은 따라가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신설한 것은 원가계산을 해서 금액을 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신설부분은 원가계산 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했습니다. 건별로 원가계산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신봉현  게임관련 했기 때문에?
○세무1과장 도봉주  예.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부분은 그렇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원가계산하고 그런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진환위원  잠깐, 이진환위원입니다.
  신설부분에서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6만원 그리고 신설부분이 18가지가 되는데요. 전부 집행부안대로 다 통과시켜 준다는 거예요, 신설 조정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세무1과장 도봉주  건별로 여기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마는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한 원가계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잠깐만, 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한 부분도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 신설한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신설자체도 상위법에서 이미 신설돼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그냥 따라가는 거지, 우리 자체에서 신설시킨 사항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말이지 그냥 손들어주면 나는 절대 이거는 용납 못한다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신설부분이 이러이러한 18종의 신설이 있는데 원가계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과 마포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총무과장김종철
  재무과장채진묵
  세무1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