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마포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총 예산은 95억 36만 8천 원 중 일반회계 94억 4,559만 원 및 특별회계 5,47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016만 9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34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94억 4,559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685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2,24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신규 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시설 사업비 지원 홍보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385만 원, 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1,080만 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2천만 원, 입주자 대표 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비 2천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7,292만 원과 350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5억 4,497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신촌지역 중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의 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948만 원,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비 129만 원,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9,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예산으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2,038만 원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시스템 웹투더 업데이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76만 원, 업무추진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특별검사원 수당 4,5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662만 원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523만 원과 358페이지 직원현안업무추진여비 7,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6억 2,884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0년도 합정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공사비 2억 5,708만 원의 편성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사업이 잠정 보류되어 2010년 제1회 추경에 감편성하였고, 2011년도 디자인서울거리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360페이지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예산으로 한전 지중화공사 설계변경 증액분 9,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으로 361페이지 사무관리비 1,178만 원, 공공운영비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예산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9억 231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76%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증가로 인한 산정용역비 증가 및 공공용지 분할필지수 증가로 측량수수료 증가, 도로명주소사업의 2012년도 본격 시행에 따른 본 고지 및 주소전환 등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4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련예산입니다. 인건비 829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 1천 원, 공공운영비 756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예산입니다.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894만 1천 원, 공공용지 분할 측량수수료 1억 6,770만 6천 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 8,366만 4천 원,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를 포함 1억 9,465만 7천 원, 업무추진비 468만 원, 일반보상금에 통장 방문고지수당 4,0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65억 2,462만 원으로 전년대비 21%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및 녹색길 조성 쉼터정비사업의 확충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4억 2,798만 3천 원과 일반운영비 2억 3,594만 8천 원, 어린이공원 등 경로당 위탁관리비 2억 9,265만 6천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7,300만 원 등 14억 5,22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예산으로 인건비 1억 5,805만 9천 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억 9,794만 1천원 등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3,548만 원, 일반운영비 6,373만 2천 원, 시설비 12억 7,580만 원 등 14억 9,1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71만 1천 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4천만 원, 그 외 재료비 등 5억 7,4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3,892만 원, 일반운영비 4,046만 5천 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6,440만 원 등 7억 5,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예산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6억 2,8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1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86만 원을 편성하여 56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4,286만 원을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및 수수료 수입 1억 4,6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3억 6천만 원, 잡수입 1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565만 원으로 총 8억 6,665만 원을 조성하고, 132페이지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4,297만 원, 민간이전 3억 9,500만 원과 예치금 4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45쪽부터 392쪽,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54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56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주 전인가요? 합정동 재개발 회원들이 우리 마포구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분들 방문 의도하고 이 사업예산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353페이지를 좀 참조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합정동……
한일용위원  합정지구 재개발, 우리 집중회의실에서 토의를 했었나? 한 2주 전에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고, 합정동이……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 망원유도정비구역 말씀이신가요?
한일용위원  예, 합정·망원유도정비지역. 그분들을 그날 뵙고 참 저분들이야말로 우리 마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다. 물론 그날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지분 쪽 얘기니 알박기니 그런 얘기는 좀 안 좋은 내용 얘기도 전해 줬습니다만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 행정이 역시 주민의 의식, 주민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를 전략정비구역으로 빨리 지정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이고 지역발전도 이루자는 것인데, 그래서 물론 그날 오신 분들 최대한 모든 면에서 다 존중이 되고, 또 설명도 해 드리고 성의를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챙겨서 간 것은 별로 없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가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분들 얘기대로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증가 정책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인구 늘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고, 또 우리 구도 세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서울시라든가, 관계법,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해서 추진이 된다면 인구증가와 국가정책에도 협조가 되고 우리 마포구, 또 국고도 그렇고, 세수에 있어서 상당히 그분들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같이 이렇게 토론, 그때 ‘공감데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여기 합정촉진지구하고 전략정비지구하고는 같은 맥락인가요?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촉진지구는 기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전략정비하고 유도정비구역은 따로 한강 변에 추가로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감데이’를 그쪽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과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때 당시 망원유도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2종 7층 지역에 대한 압박감과 또 타운하우스에 대한 압박감이 있잖습니까, 기존에 당초에 서울시에서 르네상스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민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제가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당초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망원유도정비구역이나 전략정비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일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제도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쓴다고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 우리 지역에 그런 개발계획을 과장님이 좀 주민들에게 적극 협조하고 그런 내용 설명보다 오늘 과장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도 지금까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나은 계획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이고 우리 구의 인구증가, 세수입에, 우리 구에도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좀.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입니다.
한일용위원  홍대 청기와주유소 앞에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한일용위원  그것을 메우지 말고 그것을 살리자고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살려서 홍대 앞에 그 아트하시는 분들 그런 공간,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굳이 했어야 하는가를 좀, 지금도 공간은 비어 있죠? 그 속이.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글쎄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일용위원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서 그런가? 360페이지, 아, 폐쇄시키는 결정은 디자인과에서 한 것 같지가 않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다른 경로로 듣기로 하고요, 그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공사 설계변경 증액분이 있는데  공사한 지가 지금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설계변경 증액이 된 예산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이것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났는데 디자인거리 사업 중에 간판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토목, 전기사업,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게 끝난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그중에서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저희 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공사비 설계가 약 17억 2,600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마포구에서 2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4억 3천만 원을 부담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는 바람에 증액분이 3억 9,2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25%를 저희 마포구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9,800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부담분입니다. 이미 사업은 끝난 사업이죠.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 구민들에 관계된 사업을 할 때 계절을 상당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한일용위원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위법건축물 때문에 많이 국장님도 복잡하시고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위법건축물 당연히 철거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살던 것을 하필이면 이 겨울에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라는 거냔 말이에요. 참 그런 부분을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법으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계획,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최대한 추운 겨울이나 지나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절적인 것, 또 10년, 20년, 30년 이때까지 살던 것을 지금 와서 2년 전, 4년 전, 6년 전에도 항공촬영해서 이미 나왔었을 텐데 그땐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철거하라고 그러니 그쪽도 납득이 안 가고 심지어는 “당신들 그때 말이야, 근무태만 했던 것 아니냐, 당신들도 위법 처리하면 하는 것이다.”그런 얘기들까지 해요.
  그래서 이 계절적인 것, 그런 것 여러 가지를 위법건축물, 불법, 이런 것은 당연히 단속이 되고 처벌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은 좀 계절적인 것이라든가 한 2, 30년 이렇게 생활했었던 것은 많은 숙의를 좀 하셔서 민의를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래서 그 무허가 관계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은요, 연기신청을 하면 우리가 봄까지 유예를 둬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장영숙위원  388페이지를 보면은 체육시설과 관련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요, 와우산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배드민턴장의 바닥을 깔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바닥을 마루로 깔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황토 흙으로 깔아달라는 사람도 있으셨는데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 방향은 얼마나 편성했고 그리고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우산의 배드민턴장은 그동안에 가림막만 했다가 그다음에 지붕을 씌워서 정말로 안전하지 못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이면서도 클레이(clay)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그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하고 건물 내에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재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한 건물이 아니고 간이형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면은 마루 같은 경우는 바로 다시 부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는 소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바닥정비사업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급적 탄성 소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이용자 편익위주로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숙위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과 구청장과 잘 협의하셔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만 사실 일 년 내내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이 바로 우리 도시관리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조종선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집행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은 법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 행정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삶이기 때문에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신중한 그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54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신문공고료하고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2007년도 11월에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 공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2008년 11월 25일에 민간사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월 12일 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두 개 컨소시엄에서 받아가지고 2008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민간투자사업 계획 검토평가를 하고 2009년 1월 29일 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2월 10일 날 민간투자사업 협상단 구성운영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였으며, 2009년 2월 28일 날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상 시행 중에 2009년도에 제3차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가결이 된 바 있고, 2009년 4월 15일 날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사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009년 4월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30일 날 민간투자사업 협상중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됐습니다. 2009년 5월 28일 날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고, 2009년 7월 23일 날은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2009년 8월 10일 날……
오진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경과를 말씀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홍대앞 지하주차장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주변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마포구에서는 명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민간제안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건립계획을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을, 물론 지금 현재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올해 5월경에 있지 않습니까, SPC하고 저희가 협약체결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굴곡 등 과정을 거쳐서 협약체결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이제 그쪽 상가를 운영하시는 임차인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그 사업이 진행되면 6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는 주차장, 지하 1층에는 부대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기는 한데요.
오진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인데 민간유치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약 721억 정도.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 사업방식은 BTL입니까?  BTO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BTO 방식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구청에 귀속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그 관련 법령들을 다 찾아봤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 공공시설을 취득하고자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도 찾아보았는데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도 이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오진아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번 의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의회 회의록도 다 검색을 해 봤더니 올해만 해도 4월 달에 제152회 구의회 임시회 때 성산2동 자치회관 신축계획에 따른 시유지 매수계획과 관련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담부서가 재무과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안을 담당과에 제출하셨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단 그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대상여부는……
오진아위원  아니 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과에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올해.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올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 저희가 재무과에는 제출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 뒤에 구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도 이게 관련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것은 담당과에서 챙기지 않으셨나요? 왜 이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변경계획안을 재무과에서 제출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최초에 기안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 경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당초에, 그때 당시에 얼추 기억이 나는 것이 법률자문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법률자문근거로 해가지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진아위원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변호사 두 분의 자문을 받았었는데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1호 방식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재산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변호사 한 분이 자문하셨고요, 또 한 분도 동일하게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라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변호사 자문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의회의 의결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총무과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청 자문변호사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진짜 궁금한데, 최소한 판례 몇 개만 뒤져봤어도 그런 해석을 내리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처럼 이런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행정법원에서 우리 이 경우와 아주 똑같은 사례와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9년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지금 우리랑 비슷한 경우가 광진구에서 예전에 있었는데 광진구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다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이 나서 이 사업이 그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 추진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구의회 의결을 듣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게 지금 몇백억이나 되는 엄청난 대형사업에다가 이 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그 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의결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지금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돼서는 안 되고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의회 논의와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어떤 예산도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고,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어떠한 일체의 사업의 집행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를 요청했던 위원들에게는 즉각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마동환위원  374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경로당) 해서 2억 9,2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요. 이 경로당에서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며 그 관리비용으로 한 경로당에 얼마씩 나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원 1개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공원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들이 월 금액을 받고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경로당 같은 데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일 시키기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은 데가 많은데 이것을 경로당에다 의뢰를 하지 말고 공공근로나 이런 일반인한테 1인당 한 세 군데, 두 군데 맡겨 가지고 주 8시간 근무체제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로당에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마다 공원 다녀보면, 물론 아침에 청소할 때는 깨끗해요. 그러나 오후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노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체적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렇죠? 아침에만 하죠? 오후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도심권에 해당되는 홍대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에게 청소를 다 맡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일용인부를 배치를 해서 청소를 좀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조영덕위원  37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동안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지침이 생겨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리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 미끄럼틀로부터는 2m 이상의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공원이 저희들이 한마음공원, 잔다리공원, 쌍둥이공원 이런 지역이 미달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후년 1월까지는 전부 보완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비사업 해 가지고 4억 7,300이 잡혀있고,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2,700이 잡혀있잖아요. 뭔 차이가 있냐고요. 실시설계비를 2,700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설계에 따라서 정비하는 데 4억 7,300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아현동에 가서 보시면 아현초등학교 뒤에 보시면 무허가로 술 팔고  쭉 있더라고요. 무허가입니까?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현3구역 있는 데 바로 앞에 그 도로, 아현시장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 노점상들을 거기다 모아서 장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조영덕위원  그러면 그게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어디 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무허가라면 정비를 해서 녹지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영덕위원  수고하셨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조영덕위원  우리 주택과장님은 재개발·재건축에 정말 민원도 많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볼 때도 도시관리국은 정말로 민원,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의문 나는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활성화 홍보 이건 뭐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내년부터 서울시에게 공동주택을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를 발전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조영덕위원  올해 신규사업이군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조영덕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보시면, 어느 과든, 단속원 작업복 해 가지고 15만 원씩 해서 11명 잡혔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조영덕위원  피복비가 15만 원 하면 이게 맞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적습니다. 작은 점퍼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영덕위원  그러시면 제가 무슨 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피복비가 너무 적으면 올려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올리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덕위원  여러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주택과는 많이 좀 도와주시고, 과장님은 되셨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아현 3, 4구역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지금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공덕 17구역, 사실 구청장님한테도 그때 질의를 했지만 한 4년, 5년씩이나 끌고 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 관계는 12월 15날 최종 서울시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마포구청의 뜻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는 현재 4차까지 회의내용이 양측의 의견이 너무 팽배하니까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측 조합이나 비대위 측을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또 개발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 그래 가지고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서 서울시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판단은 아마 서울시 심의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1, 2년 된 것이 아니라 4, 5년 동안 끌어온 것은 마포구청에서 의중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로 뜻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아니다, 기다는 걸 미리 밝혀주셔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 5년 동안 끄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12월 15일 날 건축심의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입니다.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15일 날 결정이 난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조영덕위원  반대든 찬성이든 결정이 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주민들한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조영덕위원  제가 돌아다녀 봐도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엄청나게 이번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조영덕위원  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소개하신 팀장 중에 용강시범아파트 정비팀장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용강동 시범아파트 자리에 녹지조성을 했는데, 그러면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금년 말로 종료되고 팀은 해체되고요.
서종수위원  내년에는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이 잠깐 아까 질의한 건데요. 굴레방길 녹색길 조성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3억이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말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왼쪽으로 더 가면 아까 지적한 불법노점상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노상주차장 사업을 새로 해서 내용은 좋은데요, 여기하고 바로 옆에 지금 사진에 안 나와 있는 여기 불법 노점상 건물하고 전혀 분위기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원래 학교 인근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노외주차장이 거기 있었는데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노점상이 들어온다든지 불법주차를 사실상 한다든지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학교 주변이 우범화가 되기 때문에 아예 녹지로 조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더 위로 가서 아까 지적한 그 노점상들 있는 데 있죠? 그 불법 거기까지 다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장기적으로는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이렇게 녹지조성을 하고 1, 2년 있다가 여기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예산낭비인데 이참에 아예 거기 불법건축물도 있고 노점상 있는 데 거기를 다 정리를 해서 다 같이 녹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의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노점상 문제가 그렇게 쉽지마는 않은 생계형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철거하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혈세로 하는 이 녹지조성을,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전체사진을 보면 왼쪽에는 지금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녹지조성을 할 때 거기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에 또 이걸 정리를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27쪽부터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117쪽에 전년도 대비 44억 516만 5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되게 된 배경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한일용 위원에게 개별설명)
  본 위원이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했던 문제, 도시계획과장님!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건, 나오셔서 들으십시오.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담당과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즉각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협의를 거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산이 넘쳐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낱낱이 심도 있게 심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산편성효과를 다져보고 효율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4차 6일서부터 지금까지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성의껏 질의답변 해 주시는데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안산 심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의회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3쪽부터 63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142만 4천 원으로 2010년 대비 9,198만 8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3%인 12억 6,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57%인 16억 7,5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에서 54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억 1,438만 6천 원으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사업, 6대 개원행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0년 대비 6,410만 6천 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직원 국내 및 국외여비는 4,100만 원으로 직원 지방수행 인원을 31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2010년 대비 6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880만 원으로 2011년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납부를 위해서 1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입니다. 의회비는 총 9억 3,603만 8천 원으로 2010년 대비 1,184만 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2010년도 대비 2.08% 증가한 9,5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부담금 인상에 따라 2010년 대비 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연금산정 기준액 변경 및 가입자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1,554만 원으로 2010년 대비 816만 1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건강부담금은 1,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대비 663만 2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 속기기기, 도서구입을 위해 1,984만 5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437만 5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도서구입비는 500만 원으로 의회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대비 3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 국외여비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도와 동일하게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의정활동 홍보부분입니다. 지역신문 홍보비는 1,200만 원으로 의회 홍보강화를 위해 2010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14억 6,976만 9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편성비용으로 2011년도 공무원 봉급 5.1% 인상에 따라서 5,192만 8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078만 6천 원으로 2010년 대비 218만 6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책자 53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쪽에요, 일반운영비 바로 아래 제수수료가 있죠. 내용을 보면 신문구독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1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있는 사무관 구입비 등을 전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수료로 용어상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석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일반수용비 내에 제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서 제수수료를 신문구독료라든지 이것을 제수수료로 잡아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53쪽 중간에 보면요, 본회의회의록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회회의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사무국장 김기석  예,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 회기마다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비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그거예요?
○사무국장 김기석  예, 인쇄를 합니다.
장영숙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현황 인쇄비가 있는데 책상에 있는 현황을 보면 상임위원회 현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 현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사무국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현황을 인쇄를 하는데 한 부에 1천 원씩 해서 500부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집행부에도 필요한 부서에다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고 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위원님들 사진하고 같이 넣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장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임위원회 현황 인쇄비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거 지금 제가 갖다 드린 것을 잠깐만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해봐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 있는 건데요. 대학원, 대학교 전부 지원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다시피 50% 지원하고 또 대부분 다 50%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대학교, 대학원 또 전문대학 이렇게 다닐 때 그런데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는 저기가 없잖아요. 지원이 없어요. 위원 18분 중에 대학교나 대학원 다니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지로 지금 다니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마쳤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제가 학위를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령이 조항이 어렵겠지만 한번 좀 우리 의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부 더 많이 해서 지역에 보답을 하도록 한번 해 줬으면 하는데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지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사무국장 김기석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대학을 직접 다니는 사람들이 사내대학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직원들이 3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학비가 2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50%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서울시립대학에 다니는 것도 다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의원님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보시고 있는데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비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9가지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부담금 이것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비목은 저희들이 이 자치구 자체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안 되지만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 수준향상이라든지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교육기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학과는 250만 원씩 아주 저렴한 등록금이에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 보면 입학할 때 510만 원 그다음에 등록할 때 410만 원 그렇거든요. 보통 대학원이 400만 원이 다 넘는다고요.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학원을 다니기가, 대학교를 다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모두 다 어렵고 의원들은 특히 또 6만 명 가까운 자기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더더군다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한번 진행을 수고스럽지만 진행을 해서 의원들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사무국장김기석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진경식
  도시디자인과장박진양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