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예, 차재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효철  지금 장영숙 위원께서 차재홍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재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재홍 위원이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홍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재홍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선인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번에 2011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성심껏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마동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차재홍  방금 장영숙 위원님께서 마동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241억 8,801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25억 4,988만 원 대비 10.8%인 316억 3,8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8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57억 원 대비 4.6%인 1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60억 8,801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7억 5,588만 원 대비하여 72.2%인 193억 3,2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 과표 인상과 세목교환에 따라 전년대비 10.1%인 총 6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잉여금 등의 증가로 올해대비 28.9%인 2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하여 10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보육료 보조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39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781억 원으로 금년대비 0.1%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3%인 1,370억 8,021만 5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및 보조금은 50.7%인 1,410억 1,978만 5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67억 3,962만 1천 원이 증가한 731억 9,937만 7천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52억 3,171만 원이 증가하여 638억 8,0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11억 5,092만 7천 원이 증가한 43억 6,1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면허세 폐지와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619억 583만 3천 원으로 금년대비 48억 6,589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40억 4,963만 6천 원이 증가한 747억 5,2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460억 8,801만 1천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500이 감소한 3억 5,100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8억 8,967만 9천 원이 증가한 59억 325만 8천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75억 5,373만 3천 원이 증가한 397억 9,0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628만 1천 원이 감소한 4,2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81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5.1%인 1,812억 4,162만 1천 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7.7% 214억 7,031만 4천 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1.2%인 33억 3,668만 7천 원으로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 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의 2.5%인 70억 5,211만 6천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2%인 55억 2,883만 5천 원으로 구민의날 기념축제 및 홍대 중심의 각종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문화재단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의 5.9%인 164억 7,260만 8천 원으로 하수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장비 확충·환경보전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38.7%인 1,078억 3,993만 5천 원으로 기초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의 2.3%인 65억 1,153만 5천 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의료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2%인 4억 311만 5천 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4%인 11억 3,262만 5천 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5%인 70억 2,479만 8천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2.5%인 69억 7,958만 2천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녹지확충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로 30억 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13억 4,349만 원으로 예산의 32.8%를 차지하며, 이중 인력운영경비는 833억 9,038만 2천 원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79억 5,3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55억 1,488만 9천 원으로 예산의 1.9%이며,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3억 6,953만 5천 원, 청사관리, 염리생활체육관 위탁 및 창업복지관 운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1억 4,5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60억 8,801만 1천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59억 325만 8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5억 1,274만 3천 원과 예비비 23억 9,0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97억 9,089만 1천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948만 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에 3억 577만 4천 원, 도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1,802만 5천 원, 주차단속업무 및 인건비로 66억 5,581만 6천 원, 예비비로 321억 3,6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총 4,286만 2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20억 7,5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타당성 용역 7,500만 원은 서울시의 진흥계획 승인결정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비 20억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비로 공사진행과 연계하여 2011년 건축비로 사용토록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개 기금에 443억 7,010만 9천 원으로, 전체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출연금 19억 6,953만 5천 원, 융자금회수 35억 6,008만 1천 원, 예치금회수 328억 838만 6천 원, 예수금수입 13억 2,500만 원, 이자수입 20억 3,600만 6천 원, 기타수입은 26억 7,110만 1천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4억 208만 4천 원, 융자금 지원 46억 364만 원, 예탁금 13억 2,500만 원, 예치금 321억 8,193만 1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억 5,745만 4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328억 838만 7천 원으로 2011년도에는 6억 2,645만 5천 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 추정치는 321억 8,1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총 254억 1,480만 7천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추가예탁을 받고, 각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등으로 8억 5,745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45억 5,735만 3천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36억 9,439만 6천 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35억 11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327만 6천 원을 은행 등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6억 5,324만 3천 원으로, 민간융자금 등으로 6억 105만 원을 지출하고, 5,219만 3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억 1,358만 2천 원이며, 자활근로 사업기능 지원 사업으로 3,964만 원을 지출하고, 7,394만 2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억 1,964만 3천 원이며, 노인복지관련 지원금 등으로 1,84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2만 3천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억 7,423만 6천 원이며,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 강좌 및 일자리창출관련 사업공모 등에 7,31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11만 6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3억 8,490만 원이며 장학금 지급 등으로 3억 3,778만 원을 지출하고, 4,712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억 2,309만 3천 원이며, 학자금 대여 등으로 1억 4,364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917만 3천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억 8,663만 9천 원이며, 재활용 수집, 선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에 7,30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360만 9천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5억 7,697만 2천 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655만 2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78억 2,617만 8천 원이며 쓰레기 배출 홍보요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26억 9,275만 2천 원을 지출하고, 51억 3,342만 6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8억 6,665만 원이며, 광고물개선비 및 불법광고물철거용역 등으로 4억 3,79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868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7억 3,646만 1천 원이고, 굴착공사비 등에 12억 1,832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814만 1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14억 2,611만 9천 원이고,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등으로 3억 5,584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7,027만 9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1년도 자금운용규모는 6억 7,319만 원이며, 식품위생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5억 1,234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억 6,084만 8천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60% 수준으로 낮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성이 떨어진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우선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 마포구 모든 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우선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구의회사무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의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제가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의 이해 정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재정국 간부와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이미 보고 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5억 7,244만 5천 원으로 6,407만 3천 원을 올해 예산보다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표를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올해 예산대비 5억 2천여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4대 성장거점 개발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과 마포경제자문단 운영경비 3천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1% 수준인 예비비를 올해 대비해서 2억 4천여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올해 예산대비 5억 9천여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 1인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1억 7천여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던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정관련 사업비 4억여 원과 국비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 6천여만 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억 7천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재무과, 세무1·2과는 공유재산관리, 세입확충과 세외수입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하여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세부 편성내역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구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게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구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우선사업 추진에 집중투자하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 종료 또는 재정투자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등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신규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축소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다.
  먼저 창의구정 실현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창의란 자기가 맡은 업무의 기존 틀이나 조직, 제도와 방법 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과 새로운 것을 개발·창출하는 제반과정을 말합니다.
  2011년에도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 예산액 규모인 5,548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구정은 아시다시피 마포구청 1,300여 명 공직자의 창의 마인드를 제고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창업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1억 7,5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마케팅·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의 날 운영이라든지 중소기업상담지원센터의 상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3,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구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구축입니다.
  마포구의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 후대에게 풍요롭고 매력적인 마포를 물려주기 위해서 4대 성장거점 개발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예산 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포구의 대표지역인 홍대지구, 합정균촉지구, 공덕로터리, DMC단지 등 4개 상권을 특성화된 상권으로 개발하고, 그 지역을 연계하여 현대적인 멋과 전통의 혼이 공존하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마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문화·관광분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구청장에게 체계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기업인, 학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마포경제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3천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마포경제자문단에 대해서 추가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고, 곧 있으면 DMC 단지에 133층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고, 한강이 상전벽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마포구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경제자문단은 이러한 마포발전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문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어젠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문단이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기존의 위원회와는 다르게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기조연설 그리고 선정된 주제와 관련해서 2, 3개의 세션별 회의 중심으로 진행해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와 세무1·2과의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올해 예산과 대비하여 큰 변동이 없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59억 325만 8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농수산물시장 입점상인 임대료 보증금 반환에 대비하여 예비비 23억 9,051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서울시에 납부할 부지사용료, 관리인력 인건비, 시설개보수비 등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5억 1,2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쪽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서울시의 진흥계획 승인결정 지연에 따라서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1쪽부터 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15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즉, 운용자금 254억 1,480만 7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5,745만 4천 원, 예수금 수입은 13억 2,500만 원으로 각 기금별 예수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부터 1억 원,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1억 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으로부터 2억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7억 5천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입니다.
  2010년도 잔액인 예치금 회수액은 232억 3,2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54억 1,480만 7천 원 중 기금별 예수금 이자 상환금 8억 5,7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45억 5,735만 3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26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6억 9,439만 6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8,146만 5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이 23억 8,582만 5천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액 8억 1,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출합계액 36억 9,439만 6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민간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잔여액 1억 9,327만 6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220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531쪽부터 53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박홍섭 구청장이 이야기하기를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적다, 각종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고 2011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많이 긴축편성을 하셨나요? 국장님한테 먼저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생각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아마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계속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계속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정교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일부 보존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실은 일반회계만 봤을 때 지금 2,70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한 3천억 넘게 저희들한테,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그중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은 많이 삭감을 해서,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해서, 지금 이 예산안이, 가예산안이, 편성안이 지금 마련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한일용위원  옛날 구태의연한 질의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인데요, 예를 들면 각종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그 필요한 그런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공히 한 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 세입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절감을 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10% 감액편성을 하였고요, 또 우리 구의 시책업무추진비 수준을 보면 약 60% 정도, 행정안전부의 기준보다 한 60% 수준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담당 부처에서 좀 더 몸으로 뛰면 이런 업무비 정도는 더 줄일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금액으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증액까지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이런 부분은 우리 그 부서에서 좀 더 몸으로 때운다고 할까요, 좀 더 열심히 뛰면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기획조정업무서부터 뭐 이런 재정국 업무, 이런 경제자문단운영이라든지 다 필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잡혔나,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한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렇게 증액됐다, 이렇게 총 규모에서는 증액됐을지 모르지만 각 사업별로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쪽에 창의행정역량 강화하고 그 책자에 2011년 기획재정국 신규예산 사업현황에 9쪽에 1인창조기업 창업지원, 이쪽하고 뭐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책자 9페이지에, 왜 우리 기존에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한일용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또 틀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창업지원센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창업지원센터는 다릅니다. 지금 1인창조기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청년실업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탈출구로써 1인 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에서도 지금 구청장이 사실은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인데요, 이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인창조기업을 우리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창업지원센터도 역시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직업을 갖게 해 주기 위한 그런 계획 아니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거기는 예전부터 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부터 실업보다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입니다. 창업을 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경영마케팅 상담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업을 지원해서 성공해서 실업을 탈출하게끔 해서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내는 그런, 약간은 좀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약간의 어떤 중복성이라는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중복성요?
한일용위원  예, 그 창업지원센터하고 이 1인창조기업 창업.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거기에, 실제적으로 마포비지니스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법인등록이 되었다든지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창업지원이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한일용위원  여기는, 여기도 창업지원이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여기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아이템을 먼저 저희들이 응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좋은 실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다가 의자, 책상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책상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컨설팅도 받아가면서 뿌리를 내리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자 구제책이라고.
  그런데 단순히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기업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실업자를 또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약간의 유사한 이런 사업명으로 중복투자를 염려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행정역량 강화, 그 186쪽에 맨 위에 편성 목이 되나요? 그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의혁신서부터.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또 조직의 혁신과 또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창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의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예산 186쪽에 첫째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 창의혁신 토론패널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 6개 두레라고 해 가지고 50여 명이 동아리를 형성해 있습니다. 이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한일용위원  이 패널이 50여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래서 그 50여 명의 패널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 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통해 가지고 토의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또 새로운 제안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창의 활동을 하는데 그런 토론패널이라는 그런 명칭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혁신 아카데미는 우리 구의 하나의 위원회 성격인데요, 외부 전문가 위원하고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해서 1년에 두세 번씩 회의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우리 시책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구정 추진을 위한 토론패널 등 워크숍 개최는 그것은 창의 두레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또 이 두레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5,4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여기 뭐 우리 직원들 동아리, 위원회, 이런 성격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러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방금 5천여만 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국가생산성 응모하는 데도 그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제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제안을 공모 받아 가지고 그런 데 필요한 비용도 한 2천여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32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창의실용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2,400, 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러한 창의토론 패널이나 창의혁신 아카데미 외에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각 부서에서 창의경진대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효과도 있고 또 창의적이라는 그런 업무를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그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천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경진대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모두가 어렵다, 또 우리 구청장도 올해 업무 시작하면서부터, 취임하면서부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알뜰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우리 마포구청 직원이 1,300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의, 결국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다 도태된다고 바깥세상에서는 떠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은 5,500만 원 가지고 창의를 한번 불씨를 불살라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기획예산과장이 사실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이점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그 내용도 정확히 알고 이것을 지원이 되든 조정이 되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설명을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지정,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다해서 이렇게 됐고 올해는 그러면 사업이 없습니까? 상당히 액수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는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전혀 그게 없나요? 19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진행을 해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디자인 개발지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요, 서울시에 진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올해 안에 그 서울시에서 진흥계획 승인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된 7,400만 원은 서울시에서 계획승인이 떨어지면 디자인개발진흥지구 내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흥계획 내년 초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진흥구역 내에 있는 권장 업종, 디자인, 출판이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동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마동환위원  1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경제진흥자문단 운영 800만 원, 경제진흥자문단 자문료 6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경제자문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있고요, 또 일반보상금에서 경제자문단 연구강사비가 1천만 원인데요, 이 세 건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 경제자문단은 지금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포가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고, 또 한강이 개발되고, 또 133층의 랜드마크 빌딩이 세워지고, 그렇게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느 곳에서보다도 관광 자원이 확충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부서마다 복지나 환경이나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직적인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경제, 문화, 관광,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이 실무 중심의 자문위원회는 있지만 좀 더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든지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구청장한테 필요한 자문을 얻고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그 기능을 보면은, 우선 4대 성장동력 거점개발방안전략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이나 콘텐츠개발 방안, 또 홍대문화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2030, 친환경 마포 도시주거 개발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마포를 발전시키고 관광의 요충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계획으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하반기 1회씩 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선 주제를 주어가지고 자문단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된 결과를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에 접목시키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약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우선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문가이고 또 CEO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격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연구를 맡겨가지고 와서 발표하게 되면 강사비를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여러 분들이 참석하게 될 경우에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이러한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기타 회의관련 진행비용을 한 800만 원 잡아 가지고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마포 경제가 살아난다면 이 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 돈을 꼭 투자해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연구비로 쓴다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쓰인다는 돈은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핵심적인 사항을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조금 전에 마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경제진흥자문단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조영덕위원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얘기가 나와서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신규사업 저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굳이 무슨 대학교 총장이라든가 무슨 대기업 CEO가 와 가지고 꼭 설명을 하고 회의를 해야만 경제가 돌아갑니까? 경제가 어떻게 대기업에 의해서 가고 무슨 대학교 교수가 얘기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밥 사드리고 거기 말 한 마디 했다고 돈 드리고,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규사업 해 가지고 경제진흥자문단 운영 해 가지고 3천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정책개발 하는 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도 좋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체계적이고 연구를 많이 해요. 대기업 CEO가 무슨 연구합니까? 밑에 직원들이 다 연구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CEO들이 연구해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회의발표나 연구발표 할 때 중소기업 CEO들도 같이 동참해서 서로 토론하고 정책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는 대기업, 대학교 총장님들 얘기를 하셨지 중소기업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조영덕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조영덕위원  얼마 받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월 8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한 100만 원 받으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시청의 체육과장을 할 때……
조영덕위원  아니요. 우리 국장님들이 전에는 한 돈 100만 원씩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영덕위원  그 경비 갖고 괜찮겠습니까? 더 올려 달라고 하시면……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서 제가 총괄국장이 “올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좀 적기는 적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다 긴축하고 있는데 올려달라고 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10%씩 절감해서 전체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1억 6,600.
윤동현위원  업무추진비 얼마에 90%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2010년도에 12억이었는데 2011년에 한 10억 4천으로 해서 1억 6,600정도 절감해서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렇게 절감해야 돼요? 경기 어렵다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할 사업은 많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구민들에게 직접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 과에서 제출한 사업도 일반회계가 예산 3천억 이상 넘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자,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감하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한 16억 정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억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다가 지금 다시 10억 정도로 감축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감축한 거예요? 16억까지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12억에서 10억 6천만 원으로 줄여야 되는 그 불가피성, 그 줄여야 되는 이유 그걸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일단 모든 전 영역에서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실, 예를 들면 위원들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는데 그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줄여보자, 저희도 그래서 그 예산을 사업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더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은 비슷하고 조정교부금은 106억이나 줄어들고 또 그러나 다른 데서 세외수입 등 여러 가지 수입이 있어서 예산이 약간 늘어났는데 이 3천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고 또 40만 구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이걸 줄여 가지고 공무원들 보고 업무추진비는 줄이고 일은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게 좀 잘 안 맞는 말이잖아요. 충분히 주면서 일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여기저기서 모두  10%를 깎고 일을 잘 하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깎았는지, 왜 이 10%를 절감했는지를 우리가 뚜렷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잘 몰라요. 다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부터 우선 허리띠를 졸라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21억 7천만 원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도, 그건 한 가지 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왜 이것 10% 절감했느냐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답변하셔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국장님 지적할 수는 없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렇다고 보고요. 하는 것은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추진비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이는 것이 맞느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깎지는 말아야 되지,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게 있는데 182쪽에 기획재정국 업무추진비 500만 원 DC한 것 나중에 얘기하고, 183쪽에 기관운영일반운영비 1억, 그 밑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5천만 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천만 원, 성격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지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85페이지 예산운영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6페이지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전년도에 있었네요, 창의구정 업무추진.
  조금 성격은 다른데 191페이지 경제총조사 마포구사회조사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렇게 서너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줘야 ‘아,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구나.’ 알 것 같단 말이죠.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은 안 해도 되니까 어디에 쓰는지 서너 가지 예를 들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우선 183페이지 기관공통경비는 우리가 구청의 여러 가지 사업 한 1,300여, 1,400여 이 정도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종류에서도 갈라지는 사업을 따져보면 수천 가지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다 잡아야 마땅하겠지만 때로는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만들어 가지고 미처 잡지 못한 그런 부분에 쓰는 건데요.
윤동현위원  잠깐, 각 국마다 쓸 수 있도록 추진비가 있잖아요. 국마다 다 있는데 미처 잡지 못한 것들을 총괄해서 여기다 넣어놨다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그 일부의 하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각 국에서 다 예견해서 해야 되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연초에 제설대책을 했고 지난번에 폭우가 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을 미리 잡아놓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직원들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식사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데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길 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됐어요.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린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구청장이 쓰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돈이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쓰는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청장님이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와 같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폭우가 내렸을 때 여기저기 쓰는 것도 구청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거잖아, 다니면서. 혹은 지원해 주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건 직원들 개별적으로 다 나가는 돈입니다. 여비, 급량비는 개별적으로 다 나가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들 일하는 데 대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들어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도 어디에 들어있잖아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업별로 사용하는 거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청장님이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총무과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각 과별로 조금씩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추진하다 보면 구청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구청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좀 계세요.
  국장님! 통합기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예.
윤동현위원  통합기금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거예요? 기금에 관한 효율적인 사용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 직원, 윤동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기금에 관한 얘기는 예산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입니다.
윤동현위원  196쪽에 비지니스센터 위탁운영비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암동에 창업복지관 4층에서 6층까지가 비지니스센터로, 26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매년 1억 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윤동현위원  창업복지관 운영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창업복지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입주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과 소관의 마포비지니스센터가 4층에서 6층까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잠깐만요.
  이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볼 수 없나요? 이것 하고 기금 한다면서. 그러면 기금은 완전히 별도로 해? 이것 관련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사무국 직원, 윤동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창업복지관 안에 마포비지니스센터가 들어가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창업복지관 전체를 서강대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윤동현위원  다른 시설을 알아요. 고용복지지원센터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이화학당에서 하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또 자활지원센터라든지 아는데 창업복지관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명칭으로는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창업복지관은 그 건물 전체 이름이고요, 창업복지관 안에 고용복지센터나 마포비지니스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마포비지니스센터.
윤동현위원  마포비지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이것만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 창업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벤처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역경제과장 됐습니다. 잠깐, 203쪽에 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있잖아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저희가 여기 입주기업을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입주기간을 2년을 줍니다. 2년 동안 입주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판로개척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리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당 약 한 2,840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2년이 완료가 돼 가지고 졸업하는 기업이 1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에게 끝나서 나가시니까 줄려고 편성해 둔 거다, 하나 더요, 198쪽 망원동 월드컵시장 시설현대화 업무추진비 그랬는데 시설현대화 작업하잖아요. 199쪽 맨 처음에 지금 있는 데에서 새로 지은 건물 쪽에 연결한다는 거요? 어떻게 시설 현대화한다는 것인지 월드컵시장 시설현대화가 일부는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지금 아케이드 설치는 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이게 시스템이 저희 관내 재래시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서를 공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서 시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내년도에 망원 월드컵시장은……  
윤동현위원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LED 전광판 망원시장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LED 전광판 설치를 하고요. 그 내부 점포에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붕을 씌우는 것을 아케이드를 멀리 연장한다는 겻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그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내부시설을 그럼 망원시장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망원시장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LED로 전부다?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전광판은 되어 있고 등만 안 되어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전부다 국가시책에 LED로 다 바꾸는 추세니까 월드컵시장 바꿀 때도 망원시장도 LED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월드컵시장이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문화시장 거기서 간단히 얘기해도 됩니까? 나중에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주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구병태  재무과장 구병태입니다.
윤동현위원  204쪽에 구청사 등 가스보험 가입해 가지고 구청사 등 가스보험 가입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구병태  우리 청사에 가스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있을 때 보험가입.
윤동현위원  여기만 아니면 저쪽까지?
○재무과장 구병태  저쪽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만, 나는 저쪽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저쪽은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죠.
○재무과장 구병태  예.
윤동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이재덕  세무1과장 이재덕입니다.
윤동현위원  211쪽에요, 세입징수보고대회가 뭐예요? 맨 위에.
○세무1과장 이재덕  이것은요.
윤동현위원  세입징수보고대회라는 게 어떤 거냐고?
○세무1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세입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연 4차례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그게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 좀 많이 징수노력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기본상상을 좀 해 보게, 어떤 것을 세입징수보고대회라고 그래요?
○세무1과장 이재덕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님을 모시고 각 과장들이 아니면 팀장들이 자기 소관 세입징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평가도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 대책도 논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누구 계세요.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다 가셨어요, 예결특위 심사하는데 왜 가셨어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됩니까? 앞으로는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 예결특위에 재단이나 공단 임원 분들 반드시 출석시키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자료 90페이지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지급수수료 중에 고문료 노무사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예산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네, 우리 구청 변호사들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노무사, 변호사까지 별도로 두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지금 저희 구청 자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월 수당이 있고 자문하는 건수에 매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문건수에 대해서 자문수당이 따로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무업무와 그다음에 이 변호사들이 얼마만큼의 자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과 다르게 그 나름대로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각종 노무적인 사항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자문도 받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노무사가 회의에 참석해요, 공단회의에?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아니 공단회의라기 보다도 인사위원회에서 등 별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인사위원회에 노무사가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렇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구청도 노무사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구청에는.
오진아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하고는 다른 시스템인데 여기는 그냥 월 이렇게 고문료를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구청은 엄밀히 얘기하면 별도 법인입니다. 우리 구청하고는 별도법인이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그러한 단체기 때문에 전혀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더라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를 들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 준해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이.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좋은 것은 구청에 준하고 이것은 공단은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노무사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은 일정부분 감액을 해도 크게 운영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과 함께 회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19쪽까지 통합관리기금과 23쪽부터 31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전체 얼마 되지요? 232억쯤 되네요. 통합관리기금은 은행에 그냥 두는 겁니까?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5개인데 통합관리기금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들 쓰지 않는다든지 그냥 기금별로 은행에다가 소규모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적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쓰지 않는 그런 돈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각 기금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 구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한 3.5%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맨 처음 와서 그런 고민했습니다. 이게 안정성하고 수익성 두 가지인데 안정성 중심으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5억, 여성발전기금이 3억, 어디에 10억, 어디 20억 15개 각 기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이자수익은 기금 쪽에 회의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돌려주는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돌려줍니다,
윤동현위원  똑같이 나눠가지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기금으로부터 저희들이 예치 받은 거, 그거에 비례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잖아요, 예치하고 있는데 15개 기금별로 돈 액수가 다 달라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다 다른데 그 돈 액수만큼 이자가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자수익은 똑같아요? 똑같아 가지고 몇 %?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아니 그 투자 우리 통합기금에 들어온 만큼을 비례해서 배분을 해 준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말씀하세요. 제 말씀은 3억 이자하고 10억 이자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러나 이자율이나 이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는. 그랬을 때 출연금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그 액수의 이자를 그냥 그 기관에 그 과에 주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담당 팀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기금 해당하는 그 이자만큼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이자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을텐테 이 통합관리기금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투자는 대단히 위험한 거잖아요. 과거에 투자해서 손실된 경우가 있어요. 마포개발공사가 투자해 가지고 손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그런 데 지금 위험한 일은 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통합관리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자 가지고 주던 시대는 많이 지났어요.
  노인복지기금 그전에 보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7천만 원, 8천만 원 되다가 나중에는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쭉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운영자체도 어렵고 배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자수입 가지고는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는 안돼 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까 위원님 생각이나 말씀하고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뭔가 좀 저부터라도 사실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정성에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이자 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사업,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과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국장님도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  토털 지금 300 몇십억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 쓰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 150억 정도 남아 있나요? 정확히 액수를 모르겠는데 그 자원회수시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계속해서요. 이제 조금씩 노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을 위하여 자원회수기금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안 쓰여지고 있거든, 하나도 안 쓰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월별 보조금에서 10억이에요, 자원회수시설 기금 가지고, 여기 121쪽에 있어요, 기금.
  그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가 12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원회수시설기금이 전혀 다른 데 쓰여지고 있다, 청소 관련해서 쓰여진다, 예를 들면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도로를 관리하는 데, 청소를 하는 데 쓴다든지 혹은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냄새나 먼지에 관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거기에 투자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배분하는 걸 보면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분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 기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6년째 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을 자원회수시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매년 6억에서 8억 정도, 매년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양에, 액수에 따라서 우리 구에 들어온다구요. 6억 몇천 들어오죠? 6억 그렇게 들어오는데 청소 관련해서는 소각장의 문제, 앞서 지적한 냄새라든지 먼지라든지, 자동차가 하루에 160대 다녀요. 왕복 320대입니다, 쓰레기차만요. 그거라든지 거기에 길에 냄새 안 나게 먼지를 제거하는 물 뿌리는 거나 나무 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는 꼭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1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그 부분을 꼭 고민해 주셔야 된다구요.
  국장님! 지금 여기 관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획재정국이라도 내후년도에 해야 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정선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재원을 마련했던, 그리고 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이중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 편익시설을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는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한다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녹지 확충이라든지 냄새 안 나는 그런, 그다음에 또 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도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거기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입장이다 보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분야에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마동환 위원님 그리고 조영덕 위원님이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써 기획재정국 심의를 심도 있게 며칠 전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심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관계 공무원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업무추진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해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피력의 말씀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결 위원님들 늦게까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김효철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조주연
  재무과장구병태
  세무1과장이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