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6회에 걸쳐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동환 간사께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간사 마동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 차재홍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 위원, 서종수 위원, 오진아 위원, 윤동현 위원, 장영숙 위원, 조영덕 위원, 김효철 위원, 한일용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 중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에 편성된 청사시설 보완포괄 공사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의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설립 운영사업의 출연금에 편성된 마포문화재단 운영비에서 2억 8,487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구정 주요시책 및 규제개혁 사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경제자문단 운영 경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과목이동 등을 통하여 조정된 경비 등을 포함하여 34억 5,578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집행부의 사정변경 등에 의해 조정을 요구한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시설비에 편성된 방범용 CCTV 설치 실시설계비 2,106만 원 등을 포함하여 3,666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건에 34억 9,244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공보관광과 내고장마포 신문 표지 제작비 1,000만 원,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 사업의 인건비에 편성된 대학생아르바이트 7,575만 원, 가정복지과의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에 편성된 출산축하금 지원 경비 1억 3,615만 원, 토목과의 도로정비공사 사업에 편성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1억 원, 및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등 총 34건에 34억 136만 7천 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충당하고 난 나머지 9,107만 8천 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증액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계획과의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신문공고료 831만 6천 원과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 및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의 포상금에 편성된 주차단속실적 포상금 900만 원 등 총 2,091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도록 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 기금의 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금액대로 집행함으로써 당초 기금이 설치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동환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조정 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무과는 청사시설 포괄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광과는 내고장마포 표지 발간 운영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대학생아르바이트 7,575만 원, 동네품앗이 육아사랑방 자원봉사자 실비 1천만 원 증액,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 원 감액,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평가위원 수당 2백만 원 증액하고, 실시설계비 2,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신년해맞이행사에서 181만 원 을 감액하고, 여성백일장 2백만 원 증액, 마포문화원 화장실 개선 공사비 1,041만 원 증액, 창전·당인 부군당제 등 행사비 750만 원을 감액, 마포문화재단 운영 2억 8,48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중고다기능사무기기 정비보급에서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경제자문단 운영에서 1,500만 원 감액,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 198만 원 감액,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구의원 복식부기 강사료 70만 원 증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공공근로사업비 9,107만 8천 원을 증액하고 마포복지종합센터 소규모 노인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5억 2,121만 원을 민간위탁금 1억 2,121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4억 원으로 분리하였고, 아현실버문화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5억 1,548만 2천 원을 민간위탁금 2억 2,348만 2천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2억 9,200만 원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점자도서실 물품구입비 1,568만 7천 원을 증액, 구립시설물 종합촉지도 설치 1,1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고산동 어린이집 이전비 4백만 원의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출산축하금 지원비 1억 3,615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위문비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감액한 21억 7,9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구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자원회수시설 운영 2백만 원, 반입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2백만 원으로 1백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택과는 재개발 업무추진비 126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원 작업복 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단속원 피복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요원 피복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개선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주차장 건설에서 1,191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2,09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주차단속 실적 포상금 9백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끝나기 전에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라도 집행부와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임위랑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바로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조차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 열리기 전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각국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 해가지고 그제서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차기연도 예산심의라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의회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40만 마포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도 늦게 나왔고, 지난 1년간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내년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타 구의 경우와 비교를 해 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의회일정을 논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는 매 회기 때마다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키로 했습니다. 이건 의회의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고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집행부에서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자전거보험에 대한 예산 미편성 문제입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 안으로 관련조례가 올라와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집행부의 설명이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라는 사업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회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 편성에 오히려 소극적이다 못해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소위에서도 막판까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논의됐습니다. 자전거 조례 개정 때 가장 적극적으로 조례통과를 주장해온 의원으로서 막판까지 집행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오니까 솔직히 예결위에서 이 예산 억지로 편성한다 해도 집행부에서 과연 내년에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회의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관련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집행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하면 이건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에 따르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도 삭감 혹은 증액 요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번이고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한 태도로 임하셨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 예산안이 집행부로 다시 넘어가게 됐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치의 낭비도 없이 주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오진아 위원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진아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김효철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선
  기획예산과장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