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797만 9천 원이 증액된 551억 5,880만 8천 원으로, 47.6%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3억 7,983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7%인 2억 5,38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97억 9,089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78.9%인 175억 5,37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339억 8,479만 9천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76억 4,349만 8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865만 1천 원이 증가한 8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2,457만 3천 원과 체납징수활동 강화 396만 원, 기본경비 13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318만 8천 원, 교통시설물관리 7,972만 원, 인력운영비는 4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95쪽부터 403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1,4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영향조사 용역비 등 9,2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과 도로표지 안전진단 등에 따라 전년대비 7,972만 원이 증액된 1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0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1,594만 6천 원을, 402쪽 기본경비는 2억 1,8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03쪽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9,336만 4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4쪽부터 406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69억 2,957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29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 7,375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22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04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513만 원이 감액된 2,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0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4,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4억 7,86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7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07쪽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억 6,71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가로환경정비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등 1억 937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5,1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10쪽 손실보상업무는 761만 원, 기본경비는 1억 5,2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25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3억 8,624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49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13쪽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와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9천만 원이 감액된 35억 3,5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14쪽 불량맨홀 정비는 2억 원, 415쪽 도로제설 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1억 13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7,2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4,2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가로등 전기요금과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2억 2,782만 원이 감소한 22억 1,3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420쪽 도시계획시설 매수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억 7,780만 원을, 421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7억 7,3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기본경비는 1억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63억 7,95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3,3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9,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400만 원을,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으로 16억 9,1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수방대비 체계확립은 전년대비 4,901만 원이 감소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는 전년대비 3억 5,411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5,7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430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4억 479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4,883만 원을, 433쪽 수문 정밀점검은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2,987만 8천 원을 포함한 5,975만 6천 원을, 지하수관측시설 관리비는 1,5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사업에 2,2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43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95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안전문화운동은 762만 원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560만 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3억 9,3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기본경비는 2억 6,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5억 9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542쪽부터 5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331억 2,31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75억 8,4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2억 3,112만 원이 감액된 2억 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543쪽 그린파킹 프로젝트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예비비는 192억 7,977만 1천 원이 증액된 321억 3,671만 3천 원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2억 5,3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은 2억 1,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7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억 5,58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07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54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5억 5천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10억 239만 2천 원, 551쪽 주차장관리는 1억 4,634만 1천 원, 552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는 7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4,814만 원이 증가된 16억 6,2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6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전년대비 1억 4,164만 1천 원이 감액된 32억 8,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17억 3,646만 1천 원 중 굴착복구 공사비 등 12억 1,832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5억 1,814만 1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9쪽부터 1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총 14억 2,611만 9천 원 중 역지변 설치 등 고유목적 사업에 3억 4,584만 원, 민간융자금 1천만 원, 예탁금 7억 5천만 원, 예치금으로 3억 2,0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95쪽부터 440쪽, 주차장특별회계 537쪽부터 556쪽이 되겠으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감사담당관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진행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때 답변했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보면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을 보면 약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교통시설물관리.
서종수위원  시설물관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새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시설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용역계획 수립입니다. 용역수립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계획을 수립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수립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난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표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72개소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에 각종 기상이변에 따라서 폭우도 있었고 눈도 있었고 했는데 그동안 도로표지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372개소에 도로안전표지를 전부 검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신설해서 계상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서종수위원  408페이지 보면요, 지역 언론사 홍보물 게재료, 그리고 가로정비홍보물 제작해서 30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 정도 홍보료가 들어가는데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이것은?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홍보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일단은 노점이라든가 노상적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보다는 주민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으시다는 점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시도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하여서 같이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이런 불법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 그런 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보면 언론사에 4개사에 게재하는데 50만 원씩이네요. 200만 원이면 액수가 이렇게 큽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하나 또 질문하는데 아현동에 항상 많은 시간 동안 노점상이 있었죠? 학교주변에, 이번에 거기를 녹지를 조성해서 노점상을 다시는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없게끔 계획이시죠? 그런 계획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우리 마포구 용강동에도 보면 불법노점상이 있고 한데요.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단속과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점상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구조물을 설치해서 아예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노점 영업을 아예 못하게끔 그렇게 구조물을 설치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과로 협의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파악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어떤 보행이 혼잡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난후에 또다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도 저희가 잡혀있는데 대형화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 홍대주변 앞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 국민은행이 있는데 저희가 상시단속을 해도 노점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형화분을 설치를 해서 현재 그쪽에는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전에 발생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측면과 또 지속적인 순찰로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참 저는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속과 그런 것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차라리 녹지조성을 해서 근본적으로 아예 그런 불법영업을 하는 노점상 내지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끔 하는 이런 방안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녹지조성은 못할망정 혹시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장소에는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아예 그런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게 영업을 못하게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으로써 예산절감도 되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서종수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도로제설유지에서 보면 1억이 증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재료비가 올해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이 부분은 내년도 제설제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내지 소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는 폭설이 온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재료비를 많이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 금년 초에 오는 강설량까지를 우리가 제설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때 전 3년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워낙 많은 눈이 와 가지고 제설제가 평상시보다 3분의 2 정도, 배 이상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3년 치 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소요가 더 들어가는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41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대비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토목과장 임경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게 민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비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설로 된 것이고요.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다 비목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비는 사실상 우리 제설용역은 연구용역비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전에는 비목이 잘못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보면 저하고 또 관련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0년도에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매수청구제도가 바꿨습니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1억 7천여만 원에 대해 편성하게 된 일부 매수청구가 3필지 들어와서 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연 약 100억, 98억인가를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두 부분도 국민권익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권고안이 들어와서 모든 1억 7천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동, 현석동, 신수동 거기를 말씀하신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이미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과거에 매수가 되지 못하고 그냥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서종수위원  340페이지 보면 빗물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4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마포주차장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억이나 증액이 됐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1억,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1천, 시설비가 1억 8천 해서 한 4억 정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은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금 10년 빈도에서 펌프장 30년 빈도로 증설사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펌프장하고 내년에 또 마무리하는 망원1펌프장 그다음에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난지펌프장에 각 모터가 3대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9대가, 약 1천마력짜리 9대가 증설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 전력이 2,388㎾ 수준으로 더 증설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저희가 홍제천에 자연재해 하천으로 복원사업을 하면서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에 들어가는 전력이 121㎾ 정도 돼서 총 전체적으로 약 3,200㎾ 정도가 증설이 돼 가지고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저희가 2006년도에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우리 마포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여기에 따른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홍제천에는 약 4만 3천 톤 정도가 한강에서 펌핑이 되고 있고요,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톤 정도가 지금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를 우리가 연장 대비해서 비율로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약 3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비용은 그래서 저희 구가 약 홍제천이 2.4㎞ 그다음에 불광천이 1.56㎞ 해서 3.96㎞를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구의 연장이 총 합치면 13.29㎞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율로 하면 29.8%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퍼센트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차재홍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거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계속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다음에는 저희가 망원2펌프장에 토출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출 배수관로가 고수부지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배수관로의 문이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 시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펌프장에서 직접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잠금장치를 풀고 펌프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다 전동장치로 문을 셔터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되거든요.
  그 건은 저희가 또 제도개선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 여기에 우리 시민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고, 마포펌프장에 보면 이번에 신축건물이 하나 들어섰던데 그 건물은 무슨 내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게 이번에 증설되는 펌프장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433페이지 수문 정밀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1억 5천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1억 5천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가 시설물 특별법상 정기점검은 2년에 1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점검을 해야 될 수문이 약 1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준대가에 의해서 규격이라든지 노후도, 복잡도 등등해서 개수당 약 1,2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2개소로 해서 1억 5천이 내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한일용위원  408페이지 밑의 부분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그분들이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분들? 위원들이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자율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참석은 내부 공무원도 있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외부전문가들 그다음에 노점상 대표, 상인 대표, 주변 주민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 노점하시는 분도 위원이 들어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일단 저희가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통해서 노점 디자인거리 조성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디자인거리는 어디 조성을 했었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노점 디자인거리는 홍대 주변에 설치를 했고, 열 군데 해서 총 61군데 매대가 지금 현재 있고요, 가장 큰 것은 홍대 홍익어린이공원.
한일용위원  규격적으로 부스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얘기하는가 보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여기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의논됐었던 것입니까? 그런 방안이?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원래 노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또 규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논의를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철거 및 이전비가 있고 그 옆의 장으로 넘어오면 포장마차 등 수거운반비가 있는데 수거운반비라는 것은 거기 디자인거리 외에 노점하시는 분들 그런 장비를 일종의 압수를 해 오는 그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이거 수거해 오는 장비가 인력하고 자동차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인력이 없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대형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집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형트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어서 저희가 필요시에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에는 그런 대형트럭이 현재는 한 대도 없구만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집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9페이지 맨 밑의 부분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했는데 우리가 민간대행, 민간위탁, 민간용역 여러 가지 그런 용어가 있는데 단속 용역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옛날에 어디 불법 건축물 가서 두드려 부수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민간용역 활용하는 것은 혼잡지역이라든가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상시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뭐냐면 야간시간대라든가 취약시간대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억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번 들어서게 되면 사후에 그것을 없애기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시인력을 배치하는데 그것이 야간시간대라든가 공휴일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한 노점뿐만 아니라 현재 노상적치물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변 점포에서 보도에 내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들까지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정도는 감액이 됐는데 단속 용역 하면 지금도, 내가 지난 가을인가 홍대 전철역 앞에 한번 그런 분들 이십여 분 모여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옛날 군부독재시절이나 그런 분들 동원해서 철거하고 막고 이러던 행정력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까지 저런 식으로밖에 행정력을 펼칠 수가 없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 단속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구시대의 안 좋은 유물을 답습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행정력을 더 발휘하고 서비스행정을 펼쳐야지 언제까지 관이 다 힘의 우위로 밀어붙이기를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께서 단속이 안 되면 합법화라도 해 줄 용의를 연구해 봐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단속 용역 분명히 그 사람들이에요. 길거리 가서 여럿이, 주인아주머니들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리면 막 뿌리치면서 여럿이 힘으로 들어서 싣고 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현장을 순찰하면서 새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억제를 하고, 저희가 강제대집행을 하려고 이런 비용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통 홍대라든가 신촌 주변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12시, 1시 사이에 노점상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휴일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보도에 노상적치물을 내놓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워낙 홍대라든가 신촌 부분은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활동 인구가 많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일용위원  홍대를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정식 허가업소 같은 경우 또래들 속에 미성년자가 한 사람 섞여 들어왔을 경우 모르고 주류나 이런 걸 제공했다가 적발을 받아서 행정지도 내지는 그 이상 벌금, 영업정지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하나의 위법을 해서 그런 뭐가 되는데 강한 법, 강한 제재를 해서 아예 이런 것을 퇴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합법화해서 어떻게 어디 아까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양성을 시켜주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본 위원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용역 이분들 일당이죠?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분들 일당 얼마나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지금 저희가 4대 보험까지 포함을 해서 9만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비교적 센 편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일당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늘 아이디어를 짜내고 훌륭한 행정을 구현하려고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예.
한일용위원  토목과장님 나와 주시죠.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한일용위원  41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당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물론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참 이해가, 항상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면 그 예산 속에서 맨날 도로 팠다 부셨다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은 똑같은 그런 답습을 하는 것 같아서,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011년도에 몇 곳에 어느 정도나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이 부분은 연간단가계약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곳은 공정별로 단가를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물량 자체가 추진물량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과거에 우리가 3년 치를 쭉 한 과정을 보게 되면 이면도로라든가 도로에 파손되는 률이 수시로 발생될 때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시로 팠다 메웠다 하는 것은 아마 유관기관에서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상하수도나 이랬을 때에 수시로 발생되는 굴착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사 사업비는 과거에는 계획도로나 아니면 도로 간선 기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비였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로 비목이 전환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라든가 각종 교량, 육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라든가 볼라드 설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포장도로 유지가 있고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까는 비용 따로, 차선 그리는 비용 따로, 옆에 맨홀 만드는 비용 따로, 다 따로따로입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이 단가계약으로, 그러니까 공정별로 단가로 해서 계약이 맺어지게 돼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단가인데 유지가 됐든 포장도로가 됐든 도로 시설물이 됐든 여기를 21억, 10억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차원에서 이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토목과장 임경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꺼번에 시설물 내지 포장도로를 같이 들어가게 되면 전문업체가 다릅니다. 포장도로는 포장전문업에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면 시설물관리업 쪽에서 종사하는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합을 한다라면 토목공사업 종합발주로 발주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관내의 공정을 뒤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분리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30억으로 예산을 세워 버리면, 아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실제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이거는 저희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도가 파손됐다든지 이럴 때 많이 준비가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 작년 폭설과 금년도에 강우가 많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컨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21억에, 추경에 약 6억,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8억 정도를 가져와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뒤따라가지를 못하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느 지역을 가서 맨 처음에 접하는 게 도로 환경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올해 시보조금이라든지 세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구정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불량계단도로라는 것은, 불량계단이라면……
○토목과장 임경선  이것은 사실 저희들 창의아이디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포장도로나 콘크리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이 불량계단은 대개 구릉지나 뒷골목의 경사진 곳에 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콘크리트 계단으로써 저희들이 그동안 이게 파손됐다든가 하면 사실상 응급복구 조치만 그동안 해 왔는데 지금 골목길에 들어가는 계단들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 파손되고 칙칙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한일용위원  예, 마포구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밑에 연남 지하통로 정비공사 했는데 그 통로 길이가 얼마나 되죠? 폭 길이.
○토목과장 임경선  그 지점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연남 통로 하나는 폭이 3m에 실제 구체길이 반, 박스길이만 한 계단을 빼고서는 20m, 높이가 2.5m이고요, 또 통로 하나는 폭이 3m에 높이가 3.2m, 길이가 21m, 이것은 계단이나 장애인이 돌아갈 수 있는 경사도로를 빼고서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동차는 못 다니고 자전거나 보행인들이 이용하는 통로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보행전용도로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이 잡혔는데 그 통로를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 통로를 새로 건설한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터널 보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누수 있으면 누수 막고 페인트칠 하고 바닥에 아스팔트 깔고 전구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후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토목과장 임경선  사실상 연남 지하통로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원칙이 일단 보행전용로니까 보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확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여건상 성산로하고 연남로하고 연결되는 철도 밑에 지하통로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의 지형이 계단으로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차도 못가는 과정에서는 확장하는 거는 큰 실익이 없다. 그리고 지형상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지금 어둡고 바닥 자체, 아니면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칙칙하니까 이 부분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강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육관문 지하통로들이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통로 전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구간이 경의선 지하화 되면서 지상이 공원화가 될 것입니다. 이 공원화가 연계돼서 지금 이 부분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부분은 일부 타일이 붙여져 있지만 한 쪽 구간은 콘크리트로 면이 그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상 공원화와 연계시켜서 저희들도 먼저 이것을 어차피 할 바에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어제도 그저께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 몰인정하게 많은 부분을 참 삭감을 하고 나름대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번 안 짚어볼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내년도 상당히 어려운 해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위원장 차재홍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인데 두 분 위원이 심의·심사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거의 이렇게 되었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한일용위원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것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427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415페이지 좀 같이 봐 주실까요. 물론 과는 다른데 427페이지하고 415페이지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자고 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토목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불량맨홀 정비공사하고 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긴급하수맨홀복구, 이 차이가 좀 어떻게 있는지?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목과나 우리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도로를 유지하는 부서에서 도로포장 면에 우리 하수 맨홀이 요철이 있을 때 인상이나 인하하고 나서 저희 치수방재과에 예산을 요청하면은 그 정비 비용을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물 흐름을 소화하지 못하는 하수구 실정을 봤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배설이듯이 하수구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때 그 이후로 호우에 대비해서 하수관을 넓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난 그런 정도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하수시설을 늘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다시 한번 지난 추석에 우리 이종엽 과장님하고 정경태 팀장님, 추석에 집도 며칠씩 못 들어가면서 현장에 나와서 고생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장영숙위원  415쪽을 보면은요, 제설대책을 위하여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1억 6,275만 8천 원을 편성했네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6,482만 3천 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두 번의 추경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재료비가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토목과장 임경선  2010년도 말씀이십니까?
장영숙위원  예.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자료는 빼지 못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본예산이,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쓸 제설비가 금년 초에 전체 사용이 다 끝났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지금 금년도 이미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서 재료비 자체를 추가 확보한 것까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2011년도 하반기서부터 2011년도, 2012년도 3월까지 쓸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장영숙위원  2009년도에 폭설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염화칼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대책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보다 왜 많으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과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이지 추경까지 포함하다 보면 오히려 이 예산보다 약간 적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뒷장에 보면은요, 제설용역이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설작업 할 때 제설차량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영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이게 99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왜 증액이 신설됐느냐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작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비목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설비로다가 비목을 제대로 바로 잡았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409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요, 그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제설용역비로 왜 시설비에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 제설용역비를 왜 시설비에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9년도 결산서에는 제설용역비가 민간위탁금 항목에 있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제설작업용역은 민간위탁금으로다가 비목이 그동안 잘못 편성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 제설작업 용역인데 이것을 그동안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그 민간한테 주고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정산하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비목을 제대로 바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이 시설비가 제대로 맞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것은. 다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가로정비 용역은 그 금액을 전체 민간한테 주어서 거기서 마지막에 자체 정산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릅니다.
장영숙위원  그 415쪽에요,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명칭을 보면요, 제설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제설로 되어 있는데 제설대책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설하면은 작업만 들어가고요, 대책이라는 것은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전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설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은.
장영숙위원  아,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책자로 발간된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알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오진아위원  본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예산심사 때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조례제정 이후에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한 수정예산안 편성을 좀 요청 드렸는데 그 뒤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보험이 저희가 금년도 10월 달에 저희 마포구 자전거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관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몇 개는 없지만 저희가 간이로 계산해 본 결과 1인당 연 400원 해서 38만 명했을 때 한 1억 5,2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편성을 해서 편성하는 과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보험회사도 좀 부족하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 공공자전거를 확대 보급하고 있고, 또 저희 구도 서울시에서 상암동에 공공자전거 200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대비 지출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좀 적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지금 1억 5,200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상정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좀 시기를 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 결과 금년도에 그것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기를 늦추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주무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상임위에 제출하셨다는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실적이 낮다, 지금 시행 중인 다른 도시를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 시에서 지금 보험료를 2억 6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보험금으로 창원시민들이 받아간 돈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보험금을 시에서 낸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는 얘기이고,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 보험이 실적이 작다는 사례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등포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7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도 벌써 보험금 신청건수가 100건이 넘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고, 오히려 보험료납부 대비 보험료 실적이 낮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인가, 보험금실적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관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행안부에서 공공자전거 관련해가지고 보험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구청용 자전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자전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급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되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자전거가 아니라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자전거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오진아위원  414페이지 보시면요, 도로유지 관리 재료에 보도블록 예산이 나와 있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토목과장 임경선  블록?
오진아위원  예, 블록, 재료비.
○토목과장 임경선  예.
오진아위원  여기도 보면은 저희도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재활용품으로 보도블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 현장에 많이 가보니까 보도블록을 재활용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민간공사로는 많이 팔리는데 실제로 관급공사에서 이 보도블록을 사주지 않아 가지고 블록이 재고량이 아주 많이 쌓여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보도블록 단가를 어떤 업체랑 어떻게 계약을 맺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품질이 같은 수준이라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일반 블록보다는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품질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재활용품으로 생산되는 보도블록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면 그것이 팔렸을 때 그것이 다시 기금수입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검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 그러세요. 그 정도로 지금 그동안 마포구청에서 공사할 때 우리 자원회수시설 보도블록 한번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부분은 기존의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랬을 때 양호한 구간은 저희들이 그것을 창고로 들여왔다가 보수용품으로 들여왔다가 보수용품으로 그동안 사용을 했고요, 타구에서 보도 정비할 때에 양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재사용하고 했던 것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소각하고 남은 것으로 지금 재활용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토목과장 임경선  선별하고 있다는 건가요?
오진아위원  예. 그리고 그 검사결과도 있습니다. 소각재로 만든 보도블록이죠, 그러니까. 소각재료.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된다라면.
오진아위원  아, 그럼요. 지금 거기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 구는 사용을 안 했지마는 다른 인근 구에서 공사할 때 그것을 사용한 예가 사진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게 보니까 그 안에 이게 소각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쁜 물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검사결과도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앞으로 관급공사에 있어서 그것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특히 이 재료는 저희들이 따로가 아니라 유지관리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 저장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고 또 들여와서 사용하고 하는 과정이라 저희들이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에서 그렇게 선별해서 양질의 품질이 나온다라면 그것을 먼저 쓰는 것으로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보도블록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쁘게 생산되고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고맙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잠깐만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조영덕위원  415페이지 보시면은 제설자재보관함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다 보관을 하고. 염화칼슘.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이 보관함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도로변에 파랗게 큰 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작은 것은 뒷골목에.
조영덕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구매를 하죠?
○토목과장 임경선  조달청에 의뢰해서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일괄구매를 해서 각 동에 뿌리는데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느냐고요, 동사무소에서?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구매를 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행정차량으로.
조영덕위원  어디다가 구매를 해요?
○토목과장 임경선  조달청에다 구매를 합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장소는 어디에서 받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 망원동 창고에서 받습니다.
조영덕위원  아니 이것 문제점 아니에요? 자, 제가 알기로는 한 동마다 천 포 이상 정도 가는데 왜 망원동 한 군데다 다 받아 놓고 동에서 와서 실어가게 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도 일률적으로 받을 만한 장소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직접 동사무소 갈 수 있게 해야지 왜 이중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지, 그리고 여기 보관함을 10개 해 놓고 돈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한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마포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다 배달해 줍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여기 제설함 이 10개는, 제설함 자체가 저희들이 약 한 200 몇십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추가 설치할 구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파손됐다든가 이럴 때 교체용으로 10개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영덕위원  본 위원 얘기는, 왜 한 군데 다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다시 실어가게 하느냐, 기왕이면 발주를 할 때 주민센터에 몇 포 몇 포 해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중적인 일도 않고 동 직원도 편하고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일손 들여 가지고 한 50포 해 가지고, 몇 번 날라요? 한 20번 날라야 되는데 그 기름 값이니 인건비니 따진다고 하면 그 금액만 해도 16군데 따져 봐요.
○토목과장 임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설 납품사에게 할 때에 15톤 화물트럭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운반비가 더 소요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화물트럭이 동사무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가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돼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제를 구매할 때도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구매를 해서 그것이 화물트럭 15톤에 대한 운반비가 포함된 단가로다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정장소까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 들어오면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날짜를 정해주면 가지고 가서, 한번 들어와라 그러면 저희들이 상차를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일이 50포 내지 100포를 현장까지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주민센터 가는 게 기본이 1천 포대 이상 넘죠?
○토목과장 임경선  1개 동은 1천 포대가 안 됩니다.
조영덕위원  안 돼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 한 100여 내지 200포, 그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 거기서 또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보통 5포 내지 10포씩, 또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1톤짜리 행정차량으로다가 이동을 해서 갖다놓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직접 15톤 덤프트럭으로다가 동사무소를 돌면서 배부하라 그러면……
조영덕위원  그럼 15톤에 몇 포나 실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포당 20㎏, 25㎏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몇 포대나 싣냐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용량 15톤 정도 하더라도 약 4, 5천 포 정도 싣는다고 보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 가장 선배이시고 다선의원이신 윤동현 위원님이 계십니다. 윤동현 위원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후배위원들이 계시지마는 후배위원들이 먼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사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마동환위원  421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타 과에서는 증액이 한 200, 400밖에 안 됐는데 우리 토목과는 유일하게 2억 1,173만 8천 원, 이 많은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임경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굴착복구감리원이 있습니다. 굴착복구감리원이 그동안은 굴착복구기금에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착복구기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창고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인부 8명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 추가로 4명분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용직 인원이 몇 명이 더 증가됐다고요?
○토목과장 임경선  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마동환위원  4명이라는 게 감독업무 보조를 얘기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 감독업무 보조원 4명이 기존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토목과장 임경선  기존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봉급체계가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409쪽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건설관리과장 손문수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2억이었는데 1억을 삭감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삭감했나요? 올라올 때 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건설관리과장 손문수  저희가 당초에는 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구 재정상황이 어렵고 또 저희가 앞으로 계도 위주와 그다음에 사전예방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1억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반절씩이나 그렇게 삭감하면 이 업무는 어떻게 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417쪽이요. 토목과네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윤동현위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가 (2011년도 사업예산안 I을 들어보이며) 이 책자 658쪽에 있는데, 9.33%나 이렇게 금년도 대비 줄여서 왔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뭐  236만 원에서 196만 원으로 줄고 4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 여기서 좀 유지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아현3구역이라든가 이런 재개발구역의 보안등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양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
윤동현위원  40만 원 줄어든 것.
○토목과장 임경선  그다음에 전년도에 서교지하보도 같은 경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사무관리비에 피복비에서 그렇게 줄었나요? 퍼센티지로 말하면 83%인데 236만 원에서 40만 원 줄었어요. 그 줄은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417쪽.
○토목과장 임경선  예, 전년도에는 가로등 자동점멸기를 이설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치수방재과 잠깐, 425쪽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윤동현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이 (2011년도 사업예산안 I을 들어보이며) 이 책자 660쪽에 있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났죠? 하수도 준설기준, 어느 때 여기를 하고 어느 때 여기를 하고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준설은 상류지역에는 대체적으로 하수관거 내에 준설토가 차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류 측이나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수방대비해서 두 번 정도까지 있는 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딱 기준보다는 대체적으로 저지대나 하류부를 중점으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 연장이 약 한 482㎞ 되는데 이번 준설연장이 약 30㎞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6% 정도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 준설예정이 6% 정도 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전체 하수관거 연장의 약 6%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하수를 준설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준설하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것은 저희가 매년 초에 별도로 각 하수관거, 저지대 관거 별로 저희가 측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준설을 작업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543쪽.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교통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윤동현위원  맨 위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이것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편성은 아니고요, 이것은 과목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가 있었고요.
윤동현위원  아, 아까 설명이 있었나? 예,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화공영주차장건설 업무추진 그랬잖아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화동에 복합으로 짓고 있는 주차장과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등 협의라든가 주민들 간담회, 공청회 이런 부분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2012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걸 하면서 주민 협의할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중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39쪽부터 146쪽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49쪽부터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142쪽을 좀 볼까요?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윤동현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디에서 돈이 다 들어오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겠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쪽에서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굴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양쪽에 굴착 폭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굴착 폭에 비례해서 25㎝ 내지 30㎝ 정도를 양측에 대해서 간접복구비라는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장래에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이 부분으로다가 보수할 수 있게끔.
윤동현위원  우리 자체로 도로굴착 하는 일은 없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 자체에서 굴착복구를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그걸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부서에서 납부를 해서 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영한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묻냐하면 작년, 재작년 한 2년에 걸쳐서 우리 지역은 서교배수분구, 또 이쪽은 망원배수분구, 저쪽은 합정배수분구 그런 식으로 주변에 하수관거 공사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걸 공식명칭은 뭐라고 그러죠? 하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그 공사 이후에 도로원상복구 포장을 안 해 가지고 길게는 한 8개월 정도 포장을 안 한 것이 있고, 짧게는 보통 1, 2개월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수없이 많은, 선거 직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원성을 샀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게 부분 굴착복구가 아니고 우리 배수분구, 먼저 서교배수분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들어가는 골목길에는 사실 전폭복구로 들어갑니다. 그 일대는 저희들이 기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에서 간접복구 할 상대가 없고 전폭복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자가 공사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하수도를 다 묻고 했으면 빨리 위에 전폭포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시 그 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동현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이 기금에 전혀 해당 없고 시공자가 알아서 부담해야 된다?
○토목과장 임경선  아니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수분구 하수도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팀장들 다 와있을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길게는 8개월까지, 짧게는 1, 2개월 그 도로가 전혀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갔거든요. 8개월 간 도로도 있고 6개월 간 도로도 있어요. 그것 왜 그랬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시공방법의 차이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윤동현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왜 그랬냐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공사는 하수관개량사업을 하면 본관 하수도를 굴착을 하면서 지관까지 같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인 빗물받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보통 시행을 같이 합니다, 연장이 적은 데는.
  그런데 이번 서교배수분구 같은 경우에는 본관을 먼저 하고 나서 또 별도로 본관을 묻어놓고 나중에 별도로 지관을 묻고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갭의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3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씩 도로포장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뭐 그런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근거가 나있고 주민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 근거를 댈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들은 꼭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실 게 연말만 되면, 이 말은 또 좀 다릅니다. 연말만 되면 파헤친다고 하는 그런 주민의 인식을 꼭 불식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런데, 실지로 공사가 필요해서 하거든요. 저는 어디 가나 그 공사가 그 시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주민, 우리뿐만 아니고 강남 쪽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말만 되면 파헤친다라고 하는 인식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조기집행 쪽으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심사가 있으니까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이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도로굴착기금을 12억 1,600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수중펌프구매비 4,8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것은 예산으로 좀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토목과장 임경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의 기금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외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중펌프 같은 경우 일반예산으로 잡을 수 없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거는 수중펌프 같은 것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일용위원  이것은 지난번 추석에 큰 호우가 갑자기 쏟아질 때 상당히 절심함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넘쳐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산편성효과를 다져보고 효율적 성과를 얻기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강도 높은 질의가 구 발전에 필요충분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1,00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14.3%인 2,63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 된 환경순찰용 차량구매비 2,265만 2천 원 친절교육강사수당 700만 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민원사례 처리집 발간비용 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친절교육 온라인 시스템 콘텐츠 운영 및 서버임대료 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5만 5천 원, 환경순찰용 차량운영경비 69만 2천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예산은 8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예산은 1,0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취약분야 청렴이의신청개선 안내표지판 제작 150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비용 440만 원, 업무추진비 108만 원, 공직자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불편살피미 운영내실화 사업예산은 3,343만 1천 원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구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살기 좋은 마포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고객만족행정예산은 4,1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전화친절모니터링 용역비 1,340만 원, 친절교육강사수당 70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320만 원 등을 편성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0쪽과 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1,38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기, 전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4,651만 원과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528만 원, 국내여비 6,72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하고 밑에 포상금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감사담당관 정원배입니다.
  보상금은 마포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은 일반시민이 공무원의 청렴이나 비리를 신고할 때 주는 보상금이고요. 포상금은 내부직원이 내부직원들의 비리를 고발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69페이지 포상금도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포상금이고?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서종수위원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많네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러니까 환경순찰 했을 때 부서하고 직원한테 주고 친절했을 때, 친절하면 직원들이 구민들한테 친절했을 때 부서하고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친절한 직원이나 부서내용을 누가 선정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전화친절을 월별로 평가를 합니다. 데이터 상으로 그래 가지고 친절공무원을 인터넷이나 민원으로 신고 들어온 것을 접수해 가지고 월별로 평가한 것을 연말에 누계해서 객관적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친절교육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5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액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정원배  35만 원은 최대치를 쓴 거고요, 시간당 35만 원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20만 원이 될 수 있고 최대 35만 원까지 주겠다는 뜻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강사료가 그렇게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강사료가 유능한 강사를 하려면 시간당 50만 원, 100만 원도  있습니다. 많이 주려고 하면,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6,720만 원 잡혀있는데 부서성격상 필요한 부분은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국내여비는 전 공무원이 우리 감사관뿐만 아니라 구·동 전 직원이 2만 원씩 14일씩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입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순찰 적출하면 이게 일선 동사무소 부서 순찰하는 그런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러니까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관내의 취약지역하고 간선도로변에 구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 포함해 가지고 환경순찰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고 건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당부서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시설물의 불편함 이런?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렇죠.
한일용위원  직원들 근무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여기 70쪽에 도서구입비 7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문서적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도서구입비는 팀별로 각 과 부서에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팀별로  책을 2만 원 범위에서 구매하라고 편성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계획 좀, 이렇게 사업을 세우고 있다는 가짓수 추가보다는 좀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마포구 공무원이 1,400여 공무원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정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선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실 같은 경우 각종 민원인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그분들하고 너무 불편한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위상 대구민의 서비스 이런 부분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이 비리라든가 이런 데 연루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런 서비스행정에 더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구의회 사무실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함구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적어도 5만 명, 6만 명, 8만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의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몇몇 조항까지는 구의원이 실제 잘 모르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막 무슨 시장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구의원을 공무원들이 상대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원배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69쪽의 맨 위에 고충민원 적극해소 아주 이 제목 좋거든요. 고충민원 적극해소에 1년 예산이 216만 원이에요. 물론 사무실에서 쓰는 거겠지만 고충민원 적극해소라는 것은 엄청난 제목 하에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 돈이 약간 이 제목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그 밑에 하나만 직원전화친절모니터링 용역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직원들이 이제 전화상으로는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간혹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것을 전화로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부서별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용역 준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용역 줘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별로 잘 된 데 못된 데 평가를 해서 잘된 직원은 연말에 상을 주고 못한 직원은 별도로 불러가지고 기관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용역은 외부사람 어떤 뭘로 용역을 하죠?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도 KTcs 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 친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줬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입니다.
  문화재단 감사결과를 보고 저번에 저하고 행정건설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연루된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재단 감사를 해 보니까 연루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지금 현재 중징계 올린 직원이 두 명이고요. 나머지는 주의, 훈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어제 문화재단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담당자는 한 사람인데 관할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도 직속 상급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올렸습니다, 같이.
조영덕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은 중징계로 하나?
○감사담당관 정원배  그 사람은 중징계 그다음에 관리자는 경징계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영덕위원  중징계도 한 분은 또 누구예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중징계요?
조영덕위원  두 명이라며?
○감사담당관 정원배  공금으로 개인 옷을 사 입은 여자 직원이 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 정원배  관리자 상급 팀장
조영덕위원  제가 어저께도 얘기 했는데 공금횡령인데도 불구하고 중징계로 처리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우리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조영덕위원  파면시키세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중징계라는 것은 배제징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조영덕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직원은 파면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의 감사를 해 본 결과 항상 문제점이 많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문제점을 문화재단에다 공문으로다 통보를 했습니다.
조영덕위원  담당관님이 볼 때 문제점이 많지요?
○감사담당관 정원배  예, 맞습니다.
조영덕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17억 8,300만 원이라는 기금을 마포구에서 출연금으로 줘야 된다 하는 자체도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배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금횡령을 하고 정말로 못된 짓을 한 직원을 가지고 중징계 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감사담당관정원배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건설관리과장손문수
  토목과장임경선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