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1억 2,0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4,874만 5천 원 보다 1.8% 감액된 1억 2,821만 5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억 5,41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17만 원보다 8.0% 감액되어 4,08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4,83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79만 3천 원 대비 25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의 증액편성 때문입니다.
  전염병 관리 예산은 2억 4,02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608만 원 대비 3,581만 7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 감액 때문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6,01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73만 4천 원 대비 256만 1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5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756만 3천 원 대비 1,215만 1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역은 정규직원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4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56억 31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8,604만 6천 원 대비 1.5%가 감소 8,286만 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생활건강관리사업 예산은 9억 9,62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4,496만 5천 원 대비 4,870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보조사업비 감소로 금연사업 4,263만 8천 원, 영양플러스사업 3,330만 2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운동처방사업에 1,808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5억 7,81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5억 6,397만 7천 원 대비 1,413만 원이 증액 되었고, 주요 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6,283만 원, U-헬스 마을건강센터 마을건강지도자 운영으로 1,43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조금 감소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74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1,32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22억 3,39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1,909만 3천 원 대비 2억1,484만 3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요 내역은 독감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시행에 따른 자체 예방접종사업비 1억 3,225만 8천 원과, 노후화된 초음파진단장비 교체비용 7천만 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6억 2,2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8억 8,935만 2천 원 대비 2억 6,724만 1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주요 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보조금 감소로 1억 4,9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심혈관 조기검진 사업에서 조기검진실 설치완료로 1억 2천만 7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 증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411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3쪽에서 49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96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279만 6천 원 대비 0.77% 증액된 684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강화사업 예산은 3억 6,07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249만 3천 원 대비 7,174만 9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감액 내역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5,634만 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300만 원,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 2,881만 8천 원 입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1억 9,45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889만 4천 원 대비 433만 6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검사 및 검사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151만 8천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의 258만 4천 원입니다.
  생활안전증진사업 예산은 5,63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천만 원 대비 1,632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332만 3천 원입니다.
  의료시설개선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1만 원 대비 7,34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산취득비 골밀도 검사기 7,34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80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489만 9천 원 대비 688만 8천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내역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0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7,35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773만 3천 원 대비 5.4%인 417만 7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예산은 2,07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019만 8천 원 대비 55만 9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유는 일반보상금 편성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27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5,753만 5천 원 대비 47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유는 정규직원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6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6억 7,319만 원으로 2010년도 8억 158만 8천 원 대비 1억 2,839만 8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계획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4,670만 9천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계획안의 주요변동사항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2,256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68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기타보상금은 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5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마동환위원  44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방역차량 1대, 1,450만 원 잡혀 있는데 우리 구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방역차량이 3대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교체한다는 차량이 몇 년도 차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이 차량은 2002년도 4월 달에 구입돼가지고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한 8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차들이 좋아가지고 ‘10년 타기’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타도 괜찮은데 킬로 수는 몇만 킬로 뛰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금년도 9월 24일 현재 69,000㎞ 뛰었습니다.
마동환위원  6만이면요, 더 수리해 가지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좀 더 쓰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런데 이 차량을 보니까 차량,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차량구조변경을 한 2004년도 경에 했고 그래요, LPG 차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출력이 저하되고 또 구조상 결함이 있는지 여름철 냉방이 아주 불량하고요, 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수리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동환위원  우리나라 정비기술이 아주 좋은데 ‘10년 타기’하고 그러는데 수리해서 한 2년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리 같은 것을 제대로 잘하면 되는데 수리를 해도 고장이 난다는 것은 어떤 구청에서 정비업소에 정확한 고장의뢰를 안 했다는 것이지, 요즘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 수리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년 타기’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넘어서 12, 3년이 넘게 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방역은 방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차량구조변경을 해서 그런지 수리를 해도 별 효과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마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464페이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마동환위원  464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인건비가 1,950만 원, 2명으로 잡혔는데요, 어떻게 1,950만 원 2명이 잡힌 것입니까? 이것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당을 간호사인 경우에 5만 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 책정하고 이 경우에 저희가 여태껏 국비나 시비로 보조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1,950만 원으로 계속 지금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금액으로 맞추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마동환위원  2명에 대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지출이 됩니다.
마동환위원  알겠고요, 다음은요, 476페이지 보면은요,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요, 강사료지급이 183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강사료입니까? 이것은 1인을 기준한 것인지, 시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잘못 들었습니다.
마동환위원  476페이지, 일반보상금 밑에 강사료지급이라고 있는데 183만 원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183만 원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간당이라든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것은 저희가 강사료를 아토피 강의를 하면서 15만 원의 금액이 나가는 2시간용 강의를 9회를 책정했고요, 12만 원 나가는 강의를 4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183만 원입니다.
마동환위원  15만 원인데 180만 원이 어떻게 나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5만 원을 9회, 12만 원을 4회.
마동환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알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 183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죄송합니다.
마동환위원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덕위원  조영덕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조영덕위원  페이지 보면, 446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몇 페이지요?
조영덕위원  446페이지요. 방역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이 방역이 위생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2010년, 금년도에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조영덕위원  주민자치과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자치행정과에서요.
조영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방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보건소에서 약을 몇 번 타다가도 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전에는 전체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전에 같이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자율방역단이요?
조영덕위원  아니,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역에 새마을협의회가 있잖아요. 전에는 거기에서 방역을 많이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지금은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월 1회,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횟수는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다 보니까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방역소독약 구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산이 작년도에는 5,300이 잡혀있는 가운데서, 올해 3,891만 원이 약품 구매 금액이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내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조영덕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3,920만 원이었는데요.
조영덕위원  작년에 구매하고 약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약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양 남아 있는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 약품 구매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비치를 많이 해서 약을 많이 살포할 수 있게 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할지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모기가 10월 달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방역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  거기서 보면 자율방역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 방역활동을 하다보면 이제 땀도 나고 그러니까 그분들 방역요원들의 목욕비 명목으로 지원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조영덕위원  조금 전에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방역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차량을 한 사람이 안 쓰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차량이 많이 망가져요. 한 사람이 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년 타기를 해도 자가용 같은 경우는 탈 수 있지만 구청이라든가 개인사업장에 갖고 있는 차량은 여러 사람이 타다 보면 차량 마모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되기 때문에 5, 6년 되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 461페이지 보시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조영덕위원  알코올상담센터운영지원이라고 써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조영덕위원  이건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관내 신수동에 알코올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정해서 운영비 지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입니다.
조영덕위원  이게 꼭 구청 같은 데 보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으로 많이 돌아가 있네요. 왜 이게 민간사업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알코올상담센터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상담센터를 2001년에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영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 맞춰서 준다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조영덕위원  거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신수동 103-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450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 감시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마포구 관내 공중위생업이 한 1,40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용원이나 목욕업, 미용실 그런 위생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팀장 해 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공중위생원 10명을 우리 구청장님이 추천을 해서 서울시장님이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 관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추천을 구청장이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이 감시원은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뭐 구청장님이 맘대로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의견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선정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분하고 또 소비자단체나 협회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임자를 골라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따로 이 감시원과 관련된 규정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 근거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본 위원한테 시행규칙하고 현재 감시원 활동 중이신 분들 명단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오진아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오진아위원  454페이지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이 서두에 기금이나 국비 감소로 인해서 사업들이 축소됐다는 설명이 있으셨는데 상담사 인건비가 지금 72% 삭감이 됐는데 민간이전비용은 34%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05년에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 다 설치하게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는 4명의 상담사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연사업을 복지부에서 변경을 해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을 줄이고 민간의료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민간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 작업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가내시해서 일단 작업된 것으로 저희한테 보조사업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한 명 분이 책정되고, 민간 병원에서 상담했을 때 1인당 나가는 돈과 또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을 때 나가는 돈으로 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민간이전에서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우리 보건소에는 금연상담사가 한 분만 상주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이 확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설명회를 갔는데 설명회에서 계속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느 쪽으로 다시 초기상황 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안으로 가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사가 한 명 있거나 아니면 금연상담사나 금연관리자가 있으면서 온 사람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하는 상태가 되고 민간 병·의원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안이 있고, 그렇게 변경이 좀 어려운 경우에 원상복귀 되는 경우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보건소에 있는 금연상담사들의 지위, 신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오진아위원  1년 단위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년 이내죠.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계속 고용이 지속이 되는지 어떤지 본인들이 모르시는 상태시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지금 계약을 모두 12월 말까지밖에 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해마다 사업이 1년 단위사업은 그다음에 확정을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계약을 항상 연말에 일단 종료를 하고 사업이 연결돼서 이 사람을 계속 쓸 수 있는 경우가 오면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정부에서 확정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1월 달에 보건소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일단 안 계시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 확정이 안 됐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어느 쪽도 결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올해 국회 예산심사 때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때 이게 어떻게 통과됐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민간이전비용 관련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 가지고 자세히 스크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금연사업의 민간 의료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물론 이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려는 긍정적인 추진방향이 있겠지마는 그것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제기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런 금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병원으로 이전됐을 때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여기 찾아와서 상담도 받고 하지만 오로지 그 금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그 금연사업의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언론에 많이 나와서, 복지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들이 증액된 사업들이 이번 날치기 통과로 인해서 본회의 때 다 삭감 된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통과가 됐는지하고 본예산 처리를 좀 주무과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해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69% 삭감이 됐는데 비만관리나 영양운동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교육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홍보비가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게 된 사유는 어떤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게 지금 금연사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금년과 같이 통합서비스로 가면서 인건비가 3배로 늘었습니다. 1,95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 가지고 통합서비스를 하는 인력을 충족을 하고, 사무관리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게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맞춤형운동처방사업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홍보비를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481쪽에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 중에서 지금 의료및구료비가 1천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어떤 사유 때문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 혈액샘플관리 소모품은 금년에 구매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더 이상 구매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금년에 좀 구매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진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494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이것 지금 민간이전비용이 38%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자료찾는 중)
오진아위원   못 찾으셨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찾았습니다. 작년 국가 예산이 올해 감소돼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통계를 뽑아보셨을 텐데 내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대상자 수가 지금 올해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감소되는 건가요?
  올해 몇 명이 이 건강진단사업을 받았고 내년에 몇 명으로 예측되시는지.
○의약과장 오상철  내년 4,400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3,400명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보통 대상자들의 몇 % 정도가 이 사업을 받습니까?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의약과장 오상철  생애전환기 중에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데 보통 서울시가 29% 정도 되는데 저희가 28%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7명 중에서 현재 48명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3,400명은 뭐고 167명은 뭡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일반건강검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생애전환기 말씀 드린 겁니다.
오진아위원  일단 지금 이게 그러면 국·시비 삭감에 따라서 예산을 구비도 삭감해서 편성하셨다는 설명이세요, 결론은?
○의약과장 오상철  예.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게 각 항목별로 생소한 사업도 있고, 어떤 건지 평소에 궁금한 사업들도 많아 가지고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국·시비나 아니면 기금 보조사업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보철사업 등등에 제가 앞서서 지적한 사업들 외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일상적이고 주요한 그런 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주무소장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예방사업들의 중요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오진아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의 거의 대부분의 보건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펀드 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비율로 구비책정이 되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보건사업들의 예산이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건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 저희가 얘기도 하고 시에도 어떤 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식의 조치가 일어날 건지를 한번 문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똑 부러지게 답변은 해 주기 어렵고 추후에 어쨌든 추경이라든지, 주민하고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추경에 국비로 해서 비율적으로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시도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저희도 사실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자꾸 이런 공공영역의 보건사업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인가요? 이런 법들을 추진하면서 자꾸 이런 영역들을, 보건소가 해 오던 영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한테 넘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자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보건위생사업들이 민간으로 자꾸만 위탁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장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단체라든가 정부에다가 지금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민간의료기관으로 전환됐을 때 실제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 구청의 이름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진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시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한일용위원  먼저 한번 확인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책자 443페이지 의료용품폐기물 처리 이거를 일반쓰레기하고 의료용품쓰레기 처리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는지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매립을 하는지 태우는지 그 수거와 절차 마지막 종료까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이 의료폐기물 처리는요, 저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폐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의료용폐기물은 민간업체에다 맡겨서 처리한다 말씀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 과정까지 다 가지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저희들이 전용처리업체가 저희 보건소에 와 가지고 전용용기에 담아서 운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충북 진천소각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진천소각장은 의료용 전문소각장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진천소각장을 혹시 가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의료용쓰레기 문제는 다른 쓰레기도 물론 위험성이 상당히 많지만 특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마지막 처리 결과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강 오상철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노인보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한일용위원  어제 2010년도 현재까지 이용인구가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오상철  노인보철사업 이용인구요?
한일용위원  예, 우선 보철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구민이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의약과장 오상철  노인보철사업은 일단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받아서 그쪽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올해 얼마나 있죠?
○의약과장 오상철  올해는 11월 10일 현재 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41명, 보통 한 분이 치료기간이 얼마나?
○의약과장 오상철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이제 개수에 따라도 틀리고 보철사업이라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장시간 걸리고 뿐만 아니라 올해 또 끝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세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이 우리 긴축예산관계로 축소시켰나요?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의약과장 오상철  내년 감액된 것은요,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일단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복지부 예산감액으로 인해서.
한일용위원  본인이 치아가 안 좋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노인 분들은 본인이 찾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주위에서 추천을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실텐데 주로 어느 분이?
○의약과장 오상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 대상으로는 못하고요, 일단 취약계층하고 노인 분들 위주로.
한일용위원  본인들이 구청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찾아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찾아오실 때?
한일용위원  예.
○의약과장 오상철  홍보해서 본인들 해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글쎄 홍보가, 본 위원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런 사업이 항상 선심성행사가 이루어지는 특정인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천이 돼서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가 내년도 사업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나 해서 본인이 스스로 오느냐 지금 일반주민들이 보건소의 내용을 너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취약계층이나 노인 분들이 여기 오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동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고요.
한일용위원  선심성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유의해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렵고 좀 소외되시고 연세되시는 분들 치료 꼭 해드려야 할 분들을 제대로 치료를 못해 드리는 그리고 엉뚱한 분들 치료해 드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좀전에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한일용위원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금연 참 너무 좋은 사업인데 내 스스로 “내가 중독자이니까 나 치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어떻게 그런 분들이 오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금연클리닉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심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담을 하러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결심을 했을 때 등록을 합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저기 배우자가 “우리 남편 좀 금연시켜 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실패하고 초기부터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본인 스스로 내가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여기서 455페이지에 통계목에 보면 약제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본인의 그런 결단이 있으면 입원이라든가 약물투여까지 다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은 입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흡연 갖고는 이 약제비는 니코틴 패치라든지 니코틴 껌 같은 게 약제로 사용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와서 가뿐하게, 관리 이런 것은 필요는 없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여기 등록이 되면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한번 등록된 사람은 상담사가 그 사람에게 첫 주 6주 동안은 매주 관리하고 그다음에 3개월 때 확인해 가지고 6개월 때까지 정말 금연을 했는지, 6개월에 소변검사를 통해서 니코틴을 그 사이 한 번도 없었는지 확인까지 해서 금연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역시 올 2010년도에 상담에서부터 치료받은 사람까지 몇 사람 정도 이렇게 보건소를 이용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010년도에는 2,200명이 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이 했네, 하여튼 국민건강 참 좋은 사업인데 올해 감액도 되고 했는데 감액될 수밖에 없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주관이 부족한 것 같아, 내년 새해의 사업계획 예산이 너무 주관이 없으세요. 이것은 어딘가 우리 마포구의 의지라든지 이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꼭 펼쳐야 한다는 이런 게 없이 내주면 하고 지원이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거 한쪽에서는 우리 젖 달라고 막 울어대는 쪽이 있고, 우리는 주면하고 우리는 안 주면 안 한다면 우리한테 그런 예산이 오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좀 받고 해야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을 지자체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쭉 잘 운영을 해 왔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복지부에서 내년사업의 변경을 사업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서비스를 하던 것을 민간으로 이동을 해서 하겠다는 입지를 일단은 변경안이 내려왔고, 그 변경안이 한 달 전에 처음 나왔지만 실지로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방향이 보건소 직접서비스로 가는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상담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 사업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민건강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진작 민간한테 넘겨서 하던가 하지 하다가 우리 지원하기 곤란하니까 넘긴다 이런 사업은 좀 어딘가 좀 아쉽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민간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간에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 하고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소장님한테 한 말씀, 요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장 새해부터 우리가 많이 추진했던 게 무상급식하고 인구증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긴축예산과 함께 그런데 우리 마포구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리 마포구의 보건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전문의가 계신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없고 소아과 전문의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는 수술은 안 되죠?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보건소장 문명성  예.
한일용위원  그런 정도까지 산부인과, 소아과 정도, 과를 그렇게 하면 하나 산부인과 병원이 되겠죠. 제대로, 소아과도 그렇고,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초등학교 갈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낳고 키우는 과정을 보살펴 주면 인구증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학교 정도까지는 무상교육에, 잉태되어서부터 소아과의 과정을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면 아마 그 인구증가하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었으면, 염두에 두는 것이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좀 소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한일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율 향상부터 해서 임산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 또 애를 낳고 태어나고 나서의 어떤 서비스, 이게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지금 산모들이 일단은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성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로 와서 등록이 되면 무료로 초음파검사부터 해서 5개월이 넘으면 철분제를 우리가 무상으로 줍니다. 산모의 건강 때문에 그래서 쭉 초음파검진 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또 출산하는 데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출산준비교실 해 가지고 토요일 같은 날로 정해서 남편 분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가 출산할 때 하는 호흡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산모들에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애를 낳고 나서는 산모도우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모도우미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가 우리가 기본접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만 6세까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접종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이 서비스를 더 개발을 해서 우리 마포의 임산부나 아기들이 우리가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개발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적어도 아기가 보건소에서 태어날 수 있을 정도까지 의료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기를 낳으려면 보건소로 가자 그런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과 인력 모든 것을 그 정도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구립산부인과처럼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든 의료 인력이, 왜냐하면 아기는 어떤 시간을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이 풀가동이 되어야 되면서 모든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전문병원 수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설과 인력과 이런 것이 구에서 투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아기 낳는 데 얼마씩 비용지원 이런 거보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될 때 정말 걱정 없이 아기 낳을 수 있고 적어도 소아, 초등, 중등과정까지는 마포구에서 아기 키우는 데는 걱정이 없다, 우리 마포구가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에 걸쳐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성의 있는 우리 소장님 답변이라든가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산이 우리가 넘쳐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마는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효과를 다져보고, 효율적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강도 높은 질의가 구 발전에 필요충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장영숙위원  예산서 468페이지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4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마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마포구 치매 유병률이 약 10% 잡고 있는데 그러면 약 3,700명 정도 된답니다. 2007년에 개원한 이래 마포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로 등록한 연인원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708명이고, 치매 고위험군이 167명, 합계가 875명입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 치매 유병률 비율로 보면 치매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2007년 중반기에 개원돼서 일단은 지금 1년에 마포구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20%씩은 조기검진을 해서, 검진을 함으로써 실제로 치매가 걸린 사람을 찾아내서 이분들이 미리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지금 치매 유병률이 8.3%라든지 7%에서 10% 사이로 이게 여러 가지 논문 등에 나와 있어서 추정을 하고 있는 숫자는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3년째 검진을 하면서 검진하고 나서 유병률을 계산을 해 보면 거의 3 내지 4% 정도 이내에서 치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게 너무 낮을 때는, 예상보다 낮을 때는 아, 우리가 검진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센터까지 온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분들이 많이 발견이 안 됐나보다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대흥동에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6%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몇 가지 대학 쪽에서 나온 논문이 9%, 8% 이 정도로 상당히 높게 치매 유병률이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다른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진하고 나서 유병률도 심한 곳은 2% 정도까지도 낮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들 쪽에서도 과거 치매율과 현재 실제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검진을 했을 때 나온 률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한 추정된 치매 수에 비해서 치매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많이 적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7천 명 정도를 계속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저희 마포구에 있는 노인들의 치매 검진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장영숙위원  마포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단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장 큰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적어도 65세 인구 20%를 검진하려고 합니다만 2007년도 초반에는 처음 하는 거라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홍보가 된 이후에는 꽤 검진을 자원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만 점점 어느 정도 치매검진을 하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개별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한 동씩 개별 안내문을 해서 검진을 권유하고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동의 통장님들과 해서 방문을 해서라도 검진을 하고 하는 것을 합니다만 실제로 검진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검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검진이 끝난 다음에 원인 확진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2차 지원까지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장영숙위원  조금 전에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지금 치매지원센터라고 시설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치매관리센터나 치매관리예방센터 그다음에 치매예방센터 같은 명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치매를 지원한다는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지난 2010년 10월 8일 마포치매걷기대회 행사 참가 안내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2010년 10월 8일 마포치매걷기대회 행사 참가 안내 유인물인데 거기에 보면 마포치매걷기대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포치매예방걷기대회 이런 명칭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치매걷기대회 때도 저희가 예방을 중간에 좀 넣으려고 해서 일부는 들어갔습니다만 잘 안 됐고 센터명이라든지 하는 것도 위원님 의견이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보여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홍  장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중 식품진흥기금으로 159쪽부터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보건위생과장 임정식입니다.
오진아위원  기금예산서 16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앞서서 일반예산 심사 때 제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왜 여기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단속, 불량식품 단속 이렇게 쭉 해서 활동사례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닌가 보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저희 감시팀에서 활용하는 야간단속 활동사례비입니다, 맨 첫 번째 있는 게. 그분들은 명칭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지금 그분들은 구청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 새마을이라든가 청소년보호 관련 5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임자를 선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사례비는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교건강지킴이는 집단급식소 학교의 집단급식을 운영하는 35개 학교에 우리가 건강지킴이를 활용해서 식자재를 검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진단알림서비스는 위생업 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그분들이 잘 기억을 못해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한 달 전쯤에 그분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이런 사례가 전부다 위생감시원들 활용해서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요.
오진아위원  예, 이 분야별 감시원들 명단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모범음식점 영업주 전통음식점 선진지 견학비가 있는데 150명이 돼 있는데 150명 한꺼번에 가나요, 견학?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보통 어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전북 전주하고 남원을 갔었고요, 76명이. 2009년도에는 전남 담양이라든가 순천, 여수지역을 갔었고, 금년에는 강원도 인제, 고성, 속초, 평창 이런 지역을 다녔는데 참석하는 대상은 모범음식점 영업주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가서 하는 일은 해당 지역 모범음식점을 견학하고 또 음식문화 서비스에 대한 개선교육 세미나, 경영세미나 이런 것을 보고 잘 된 지역의 음식문화를 배워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인당 2만 5천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2만 5천 원이면 전주까지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세미나까지 하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금액 가지고는 차량 임차비라든가 숙박비, 강사료 이런 명목으로 쓰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영업주가 별도로 또 부담하고요.
오진아위원  참가비를 내고?
○보건위생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홍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차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마동환 간사, 서종수 위원, 오진아 위원, 한일용 위원, 조영덕 위원, 장영숙 위원, 윤동현 위원, 김효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전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차재홍   마동환   서종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조영덕   한일용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위생과장임정식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