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2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송윤석의원외10인발의)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몹시 차가운데 위원 여러분,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고해 보건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94년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투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생활체육과장 정수용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창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분할 위임조례가 1993년 9월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이던 체육관련 사회단체등록업무 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관련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중 정관에 목적, 명칭변경을 제외한 변경등록과 정기보고 착수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제2호 나목에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종목에 대한 한건당 수수료액 2,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표 제2호의 제목중 19종을 20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내용중“(11)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 종목과 “수수료 2,000원”의 란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등과 1993년 9월 25일 조례 제3027호로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하며 구민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이렇게 편안한 말로 설명해 봐요.
  시에서 우리한테 이관된다는 얘기지요.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이건 뭘 하겠다는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체육관련 사회단체에 관해서요. 시에서 사회단체를 모든걸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중에서 변경등록 중에서 저희들 생각에 경미한거 그런 부분하고 보고접수하는게 상반기, 하반기 보고접수를 하거든요.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한테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럼 사회단체라는게 예를 들면 어떤거요. 상이군경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한테 관련된 것은 체육관련 사회단체
윤동현위원  체육관련 사회단체가 우리에게 등록된게 뭐 있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저희 구에는 한 개 밖에 없습니다. 한국전통리듬체조보급회라고 마포구 상수동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통 뭐라고....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한국전통리듬체조보급회
윤동현위원  요게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요것을 단체를 변경등록하는데 한번 변경등록하는데 그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면서 한건당 2,000원을 받는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000원의 근거는 어디 내무부 어떤 지침에 따른 겁니까? 서울시 지침에 따르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시에서 변경등록 할 때 수수료까지 받아 왔었는데 수수료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변경등록 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시에도 조례에 따라서 2,000원 받았던 걸 그대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대로 징수수수료도 2,000원이다. 변경하는 것 뿐이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등록수수료 2,000원의 수수료가 뭡니까? 인지대입니까?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제반비용입니다.
김유현위원  제반비용, 어떤 제반비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제반비용이라면....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데
김유현위원  글쎄 거기에 변경하는데, 신고접수에 따르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컨대 변경등록을 저희가 해 주면요. 등록증을 다시
김유현위원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렇지요.
유남열위원  등록증 종이값도 안 되겠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개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1항,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기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구유임야의 대부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여 조례체계를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의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개정골자입니다. 구유임야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준용토록 하는 것이며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넷째,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5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하여 세분화 시키는 것입니다.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 특별회계 관련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마포구 소유임야는 12필지에 5,466㎡이고 관리위임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는 산림청 소유임야는 7필지에 5,445㎡이며 현재까지 사용대부허가 신청건수는 한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의 제안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워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등에 근거한 개정으로 구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일치시켜 그 체계를 일원화하고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과제 등 관리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하는 등 구유재산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취지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구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62조1항이 뭡니까? 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제62조1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해 가지고 산림청장은 법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첫째,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림장시설 및 법 제75조1항4조의 산업시찰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림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1
  둘째,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구역이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셋째,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10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구야임야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구유임야는 12필지 5,466㎡입니다.
김성환위원  5천 얼마요.
○재무과장 김영찬  5,466㎡입니다. 다만 관리위임을 맡아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요건 산림청 소유입니다. 7피리에 5,445㎡입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지금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아세요. 안 그러면 맡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범위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제안설명드린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조항을 좀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런거 할 때 말이지요. 지금 산림청 소유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탁관리한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찬  예.
윤동현위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제안을 하겠지만 전문가가 반드시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뒤에나 옆에 나와 가지고 조언을 해 줘야지 재무과장 소관이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내용을 계속 보고한 게 이게 수십번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 소관의 이렇게 조례안이나 기타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는, 요것은 어느 과에서 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이것은 본청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본청에서 시달됐는데 소속과는 요걸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재무과장 김영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몇 번 의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먼저 지금 매각관계 앞으로 있을 매각관계 또 현재 조례개정문제 그건 사실 해당 주관과들이 특정하게 어떤 것은 어느 과다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것은 분명하지도 않는게 있습니다.
  또 지금 정수물품은 개정이 돼서 바꿔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각 과에서 의뢰하면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내가 이거 잘 모르니, 또 와서 배석을 해 가지고 만일 질문을 하면 보충답변을 해다오” 이렇게 해도 그쪽에서 바쁘게 되면 사실 제가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안 되면 우리도 대응방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구유재산 12필지 5,466㎡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이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제가 저도 그래서 요걸 분담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카피]를 해다가 그걸 도면을 놓고 봤더니 지금
윤동현위원  좀 이렇게 하라고 번지대지 말고 여기 어디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아 듣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노고산 산2-7 이건 3㎡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좀 큰게 창전 산2-15가 182㎡ 그 다음에 창전 산2-18이 169, 창전 산2-26이 3,808㎡, 그 다음에 산2-32가 1,270㎡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밤섬단지에서 이주한 그분들이 사시는 바로 그 윗산이예요.
윤동현위원  시범아파트옆에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시범아파트 바로 위쪽 요게 구유재산입니다. 국유는 지금 조금 큰 것이 도화동 644.6㎡, 대흥동에 1,038㎡, 그 다음에 성산동에 1,180 그래서 요건보니까 요 구청에서 마주 보이는 산 있지 않습니까? 주택들 바로 위쪽에 그래서 도면을 몇 군데 찾아 봤더니 도면상이, 그렇지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거는
윤동현위원  대흥동 어디쯤이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요건 1,038㎡인데 이건 제가 도면을 가지고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그중에 큰 것 몇 개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요거 우리 아까 빌려준 사실이 없다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예, 빌려준게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한 것도 없고
윤동현위원  현재 그게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텐데 그걸 그대로 두었느냐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누가 조금 사용하고 있느냐 얼쩍지근하게 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까지는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돼 가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산림법을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거 하고 산림청이 정하는거 하고 법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찬  예.
윤동현위원  지금 우리네 산이 어느 뜻으로 쓰고 있는지 어디에 정확히 박혀 있는지 누가 그걸 점유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 일원화한다는 좋은 취지 때문에 통과만 하기는 곤란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산림, 임야뿐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와서 국·공유 재산을 취급을 해 보니까 물량은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량은 많은데 그동안에 사실은 종전 국유재산법 제5조2항에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로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 동안에 그래서 사실은 구유담당이나 공유담당이 딱 1명 내기 2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측량을 해 봐라 해서 무조건 예산이 있든 없든 저희들이 먼저 여기 오신 박국장께서 “측량의뢰를 하라”그래서 전부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는데 그걸 본청에서 자꾸 패소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유재산 다시 말해서 옛날의 국, 이렇게만 돼 있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된게 많습니다.
  국·과 중에도 이게 재무국인지 건설국인지 그 한계가 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또 지금 국유부동사도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국유화 조치를 철저히 해라 이해서 저희들이 요즘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 담당이 와 있습니다마는 맨 10시, 11시 계속 그 사람 몇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소송이 지금 14건이 소송이 들어와서 취급하고, 지금 일부는 끝난게 있습니다만 이게 서초동이고, 서부지원 대법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데 이게 한, 두달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오라 가라 이러면 사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8, 9급이 답변서 쓰고 뭐하다 보면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서 꾸중듣는 일도 많고 처음에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모르니까 대충하고 “되겠다” 이래놓고 막상 재판이 되어서 불리하게 되면, 직원들이 꾸중을 듣는 경향이 많고 해서 이것은 참, 본청회의 때에도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 주든지, 지금 구유재산만 변호사 선임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나 국유에 대해서는 지금 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가가, 땅값이 얼마냐, 시가가 높은데 선임을 안 해 주면, 상대방은 변호사이고 우리는, 공무원들이 지식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반 소송수록 자체도 이해 못하는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례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이런건 호소조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담당들이 안 할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공유재산관리 사실 소홀합니다. 노력은 할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됩니다마는 아마 적극 준비를 하고 자리가 잡히면 점점 아마 재궤도에 올라갈 겁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합산해서 구유임야에 관해서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하나의 [파트]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관리는 안 되어 있지만
윤동현위원  일부분이다.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측량의뢰한 것이 832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국유화 조치가 997건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지금은 주소나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현재 방치되고 있는지, 쓰여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또 실지로 대부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전히 파악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구에서도 알고 그래놓고 전체 파악을 해서 아, 이것은 누가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은 버려져 있구나, 울타리쳐져 있구나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안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 뿐이 아니고 실태파악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금년 정기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구에 시달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만 이번에 개정이 못되면 시의를 다시 말하면 연도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른 구의원님들하고 최근 6개월동안 쭉 접촉할 수 있었는데 다 똑같은 말씀이고 통과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통과 못 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되는, 체육시설같은 그런 식으로 다음에 통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 이 법은 참 취지가 좋고 획일적으로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은 매우 좋다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 이 많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재판하고 정리하고 다니다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우리 구유산림 구유임야가 5,466㎡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를 대부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를 알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녹지과 소관하는 명단을 전부 받아 왔고 저희과 소관도 받았는데
윤동현위원  주소는 받았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데 다만 이것을 확신을 못하는 것은 전부를 지금 전부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느냐 않느냐 이것을 제가 확신을 못해서 그렇지
윤동현위원  임대료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버려진 것은 없다니까 지금, 틀림없이 누가 써도 쓴다고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심재창  질문 다 끝나셨어요?
윤동현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 개정안은 어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게 타구청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공식적인 메뉴입니다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지금 12필지에 5,466㎡ 이것은 구유임야이고, 7필지 5,445㎡는 국유지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유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은 사실 서울시에 땅 한평이 얼마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밤섬마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창전동 밤섬마을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창전동 밤섬마을에 가 보면은 이것은 행정적으로다가 그냥 어디 어디 해서 이렇게 저기하지 이게 지금 형식에 불과한 우리가 이 연말에 바쁜데 형식에 불과한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저도 밤섬마을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완전히 구유임야란 말입니다요. 거기가 몇 천평 이렇게 몇 백평 되는데 전부가 형질변경을 해서 호박을 심는다든지 뭐 마음대로,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임자가 없는 땅이라니까 호박을 심는다든가 니름대로 꽃을 심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게 만의 하나 우리가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거기 산사태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만 세대가 그냥 또 침수로부터 뭐 산사태로 인해서 생명에 생사를 걸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통과가 돼 가지고서 관리를 않고 하면 우리가 서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바쁘니까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거기에 천재 아닌 인재로다가 사고가 난다면은 거기 호박밭으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산사태가 난다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은 관리과가 공원녹지과 것이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개정조례를 앞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내 땅같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해야지 먼훗날에 2대, 3대, 후대 의원들한테 초대의원들이 뭘 했노라고 할 것인지 무조건 그냥 통과 통과 해 가지고서 그 후한은, 왜 초대의원들이 원망을 듣습니까? 이것은 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사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정을 하는 의회가 돼야지 이것 대충해서 시간없다고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부터 확실한 근거에 준해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중앙정부의 행정이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것이 이관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이번에 내무부에서는 지방시도단위에 170여건이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번번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도 국유재산관리에 잡종재산 포함해서 측량이 그동안에 안 됐던 것을 제가 매번 많이 거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90년도 이전에는 하나도 측량도 안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랬던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가 되어 왔는데 먼저도 재무과장님도 금년말까지는 거의 측량이 구유재산 잡종재산이 거의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앞으로는 말이지요. 이것이 대부료가 세외수입에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지요. 세외수입계를 신설해 가지고 여기서 아주 전문적인 활동을 해야만이 앞으로 세외수입이 지방세중에서도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점유자도 모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세외수입이 막대한 재정확충에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세외수입을 우리 마포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확대시켜야 되는데도 하물며 관리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직제중에 먼저도 재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부료가 징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장 김영찬  지난번에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 국장님도 내부적으로는 구세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오히려 세외수입이 비중이 크다.
김유현위원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금 세외수입을 세무1과 1계에서 취급하는데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지금 김유현위원님 말씀대로 계가 신설되든지 별도의 조직상의
김유현위원  전담반이 생기든지
○재무과장 김영찬  대책이 있어야 올바로 생기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재무과장님이 말이지요. 재산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를 신설한다든가 전담반을 신설한다든가 해서 측량이라든가 관리를 적극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아마 본청관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태세가 공무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허태열 지방계열자치기획단장이 지금 지방자치계획국장으로 됐나 그런데 그 양반 말도요. 중앙정부의 행정을 이양만 해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거야 태세가, 뭘 넘겨줘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들은 적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뭐 전부 지방으로 이양만 해라 하지만 이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돼야지, 전문적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송윤석의원외10인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윤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아현1동 출신 송윤석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마포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공동 불편사항인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을 채택하여 발의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집중화 및 주택의 밀집화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에 서울특별시 급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급수문제가 현조례 비추어 1주택 1양수기 밖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급수사용료 배분 문제와 아래층에서 사용하면 위층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양수기를 한 대를 통해서 공동 사용함으로써 물을 아껴쓰지 않는 등 대단히 불편과 낭비를 초래하는 바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개정을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에게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4조 제1호에 구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급수의 구분 1. 전용급수 1가구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단 다가구주택 등 여러 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양수기를 증설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줄임은 물론이고 가구간의 요금시비 분쟁을 막고 급수를 아껴쓰는 등 시민의 불편 생활을 해소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송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93조2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산매각 4건, 대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대상재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성산동 572-771 대지 25㎡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성산동 572-547 이건복외 1인으로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며, 마포구 공덕동 111-181 대지 10㎡로서 인접지 공덕동 111-173 정상현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하고자 하며, 마포구 연남동 487-154 대지 47㎡와 성산동 572-368, 대지 18㎡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연남동 487-352 안호연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부재산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83-3 소재 구 염리동 청사 2층중 1층 건물로서 192.07㎡로서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성산파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신청이 있어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며 다음은 대상재산에 대한 위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재산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구 성산동 572-771에 소재 대지 25㎡, 국민은행 성산동지점 뒤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 후 성산동 572-547 이건복외 1인이 담장을 쌓고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포구 연남동 487-154에 소재한 대지 47㎡, 성산동 572-368에 소재한 대지 18㎡이 재산은 위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 국민은행 성산동지점 뒤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방도로 개설후 연남동 487-352 안호연씨가 검은 비닐을 치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중 연남동 487-154 대지 47㎡는 지난 11월 15일 제11차 마포구구유재산심의에서 토지의 모서리 부분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좌우로 각 2m씩 가각진 곳을 분할하여 도로로 확보한 후 매각토록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3필지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자로 매수신청인에게 담장 및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하였으며 추후 확인점검을 통하여 구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마포구 공덕동 111-181에 소재한 대지 10㎡이 재산은 한겨레신문사에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가다가 좌측지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방도로개설후 인접지에 거주하는 공덕동 111-173 정상현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7호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부재산의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리동 83-3에 위치한 구염리동청사 2층건물 중 1층 192.07㎡로서 염산파출소가 대흥동 도로개설공사로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공용으로 대부신청이 있어 염산파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대부료는 면제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설명 중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성산동 572-771소재 재산권 매각재산 4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서 매수희망자의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염리동 83-3소재 대부재산 1필지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에 의거 대부하는 재산으로 구염리동청사 1층을 염산파출소로 사용코자 마포경찰서장이 신청하는 재산입니다.
  동 매각 및 대부재산은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무상대부에 관해서요. 염산파출소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청에서 모든 것은 경찰청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우리 염리동으로 하면 굉장히 지금 24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아요. 염리동이요. 그래서 우리 구유재산은 행정재산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행정재산인데 염리동은 듣기에는 노인정도 미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 탁아시설 같은 것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염산파출소로 대부를 한다는 뜻은 좋지만 그 염리동의 취약점을 봐서는 우리 행정구유재산은 우리라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임대관계는 종전에 동청사로 있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주관과가 총무과였었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이 도로개설관계로 철거되면서 노인정으로 쓰게 해 달라고 그래서 주관과가 가정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우리는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나 경찰서 이런 등등이 저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경찰청이 전부 시산하 조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물론 다 기관과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층은 노인정으로 1층은 파출소로 임대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사실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글쎄요. 내용은 그렇게 해서 무상대부라고 했는데 염산파출소가 도로확장에 의해서 헐렸단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재산을 그렇게 노인정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협의가 돼서 왔다고는 하시지만 물론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재산내용에 대한 의결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경찰청은 경찰청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파출소를 신설·신축할 수도 있는데도 하물며 꼭 여기에 응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 내용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제가 이 부분 보충 좀.....지금 이미 파출소 들어 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들어와 있고 지금 이미 들어와서 쓰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빌려달라면 어떻게 빌려줘요. 법에 어긋났어요? 안 어긋났어요?
유남열위원  글쎄 나도 그걸 지금 물어 볼라고
윤동현위원  과장님,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 다른 생각은 마시고 우리 가까이 자주 접촉을 하니까 이건 여쭤 보는 거니까 소신껏 답변만 하면 돼요. 지금 이미 빌려줬다고요. 쓰고 있지요. 현재 그런데 우리 보고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법에 위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형식과 사실이 지금 달라진거지요.
윤동현위원  잘못됐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보조기관의 한사람으로서 제 입장으로 뭐 어떻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경험으로 보아서 이 문제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점을 해서 승인을 승인절차가 있다든지 위원회, 기타 이런 통과절차가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전부가 딱딱 이가 맞게 그렇게 똑똑 떨어지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실 승인전에 실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승인 전에 사용하면 뭐 우리 보고 빌려달라 그럴거 뭐 있어요. 그냥 민간인들처럼 앞서 매각한 것처럼 불법점유해서 쓰면 되지, 이미 점유해서 쓰면서 관공서가 그것도 국가기관이 쓰면서 마치 민간인들이 불법점유한 것처럼 이미 써 버리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 그건 경찰청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잘못이요.
김유현위원  사후승인이지.
윤동현위원  쓰기전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쓰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써야 되지, 쓰기 전에 하지 않고 이미 다 써 버리고 나중에 법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김유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우리 구유재산 우리 재산이지요.
김유현위원  우리 재산이지 그럼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도 가령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건 경찰청예산도 있을 테니까 우리 세를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영찬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발전이 되고 이럴라면 이런 과도기적인 기간이 경과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꾸 자극을 주시고 참고를 하고 조금 전에 조례개정안도 보류를 하시고 이런 등등의 행정적인 자극이 있거나 이런게 거듭되면 정말 지방자치단체 본래 뜻대로 제대로 될 것입니다.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착오됐거나 조금 불합리한 이런 면이 잔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승인문제는 과연 이게 법이 어긋났는데 불법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얘기를 좀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표시하면서 염산파출소 같은 거는 우리가 예측한거고 의회가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임대가 되건 매각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구청자체에서 의회를 뭐랄까요. 무시한다 그럴까 그런 경향이 농후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또 기관장끼리 서로 이야기 해 가지고 주고 받고 해 가지고 그냥 줘 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수동 같은데 파출소청사 파출소 자리는 딴데 있는데 우리 동청사 옮겨가니까 옮겨와서 그냥 무상임대로 해서 자기네들 쓰고 파출소 자리는 국가재산이라고 팔아서 경찰청이 가지고 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리를 팔아 가지고 이걸 갔다가 서로 금액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파출소 자리는 국가재산이라고 팔아 가지고 가 버리고 동청사 자리에 그냥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지어서 들어와서 다 차지해 버리고 염산파출소 지금 기간 3년이지만 3년 해 놨지만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 늘러 앉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3년은 의회승인없이 그냥 넘어 갈거예요. 3년 이후 또 받을는지 모르지만 또 계속하게 되면 받아야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 후임 2기에서는 그냥 저번에 얘기됐으니까 하고 넘어 갈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전에 승낙받아서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구청자체에서, 이건 경찰청 문제가 아니예요. 구청자체에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이는데 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일단 구청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무과장 김영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지금 나와서 제가 외람됩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 보조기관 저 자신의 비중이 이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기관과 기관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일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주관과장이나 주관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게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제가 여기서 감당하기에는
윤동현위원  잠깐 됐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지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통과가 분명히 못 된단 말이예요. 어차피 불법으로 빌려준거 우리가 꼭두각시 노릇할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통과를 안 시켜 줄거란 말이예요. 틀림없이 상황이 통과를 안시켜 줄 것 같은데 지금 불러다가 설명을 하겠단 말이예요.
○위원장 심재창  아니 다음에....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 6p 한번보세요. 관리계획매각 재산내용에 보면 연두색이 도로개설구간이고, 초록색하고 분홍색이 신청인 토지인데 분명히 이걸 보더라도 과장님도 이 도면가지고서 경성고와 청기와주유소 중간에 위치한 일반주거 여기에 많은데 본위원은 이 지역의 구의원이니까 이 지적도 보고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놨는지 이해를 못 하실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 위원회에서 여기 초록색 6p 초록색을 보세요. 그 초록색을 보면 가각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영찬  2m씩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실 이 도면하고 국민은행, 경성고등학교 전 알지만 이 도면하고 이 도면은 누가 봐도 몰라요. 저나 알지 전 이 동네 구의원이니까 알지 그럼 가각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가각정리는 빨간색으로 칠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 본위원이 봤을 때, 매각재산내용 재산의 표시도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 올적마다 지적사항인데 좀 성의있게 경성고등학교 국민은행 사이에 도로가 개설됐다면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나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국민은행 성산동지점 뒤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정용위원  뒤편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여기는 너무 광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윤정용위원  이건 아무도 못찾아 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 가각정리한다 그러면 가각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위원회로 넘어와야 되고 또 본위원이 성산동 572-771번지 말입니다. 대지지목은 지적 25㎡ 매수자가 성산동 572-547 이건복외 1인하고, 연남동 487-352 안호연, 성산동하고 연남동하고 1필지인데 같이 붙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3일간의 감사때 업무보고를 듣고서 분명히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어떻게 된게 도로가 개설되면은 담을 쌓고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느냐 제가 몇 번을 지적해서 이것만은 꼭 우리가 8m 도로에 사실 이 공무원여러분들은 보면은 내가 여기서 2년이고 3년하고 재임기간만 끝나면 갈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을 사람들인데 솔직히 30°, 40°, 35°올라가면 아스팔트길에 온도계를 갖다 대면 40°, 50°입니다요.
  그러면 이게 20m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8m 도로에 우리가 10년, 100년을 내다 보고서 나무 한그루 있으면 과장님 있나 없나, 8m 소방도로라든가 10m 도로에 나무 하나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앞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포구에 65세이상 고령자가 19,500명인데 우산을 쓰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북한산이고 어디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휴식을 취하러 가지면 이 사람들이 차가 있습니까? 버스타고 고수부지 가서 바람을 쐽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이건 소공원을 만들어 줘라 주민들 여론이니까 그리고 담당하고, 재무과 담당하고 어떠한 결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담당서부터 다 샀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구청에서 샀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거는 매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동네에서 관리를 할테니까 나무 10그루라고 심어서 소파라도 놓고 그 지역에 소공원을 만들자고 분명히 했는데 답변인즉 조치내용을 보면 어느 담당이 나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우범화되고 청소, 쓰레기 처리장화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는 의원으로서 먼훗날 10년이고 20년을 내다보는 우리 의원들 상이지 공무원들이야 1년, 2년 있다 가면 끝나고 매수 희망자하고 어떠한 얘기가 돌았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매각을 계속하다가는 이거는 또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거고 8m, 10m 도로에 신수동이 됐든, 성산 2동이 됐든, 어느 동이 됐든간에 좀 나무도 심어서 쾌적한 서울로 만들어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6p 말이지요. 과장님도 6p 저희들 준 것하고 똑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라고 색깔이 있는 자료로 잘 해 놓으셨는데 경성고라고 써있는 그 부분에 말이지요. 위로 충분히 올리고 청기와주유소 있는 거기를 위로 올려서 가운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동그랗게 해서 이게 땅이 어떤가 보여야지 맨 밑에 구석에 해 놔 가지고 이 땅을 보고 알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 가각에 국민은행, 여기 지리를 아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윤동현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면 가운데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ㄷ자 말이지요. ㄷ자 파란색깔 칠해 놓은 것 보이시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이 도면으로 봐서는 ㄷ자가 다아이몬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가운데를 잘라야만 도로로 원만하게 되겠는데요. 그 도면으로 봐서는 잘라서 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개인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도면으로 봐도 뾰족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잘라서 도로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 위한 편리함이지 이게 매각한다고 해서 구유재산 돈 들어오는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여쭤보고 싶은데
○재무과장 김영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전에도 윤정용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상태가 항상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이 다 무단점유된 상태이비다. 그래서 점유했다하더라도 일단 매각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딱 잘라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가각이기 때문에 쓸모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양편에 한변에 2m씩 이것을 잘라내야, 파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교통사고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유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고 세금을 못받고 고통도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비싸서도 안사고
○재무과장 김영찬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윤정용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다 저희가 의견을 조회해 봤습니다. 공원 또는 식재 이런 등등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만일 녹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폭이 너무 좁고 대지가 협소하다 그래서 파고라 등의 휴식시설을 거기다 설치할 수가 없고 또 나무만 식재할 경우 방범 및 유지관리등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애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관리하기가 나쁘다는 그런 뜻으로 회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것도 전무회부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다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녹지 다시 말씀드리면 임야관리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명단은 받았습니다마는 직접 점유 상태, 관리상태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유보도니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들도 2m 하는데 여기가 커브에 지금 말입니다. 여기가 보기에는 도로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도 솔직히 책상하나 들어갈 길이 밖에 안돼요. 도로가, 그것도 하수도를 고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위치에서 2m 잘라가지고서 사실 매각을 하더라도 이쪽 분홍색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잘라야지 리어카를 하나 틀어서 여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ㅇ나들어간 집이 많기 때문에 연탄때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제대로 이것을 2m 거기하고 뭔가 우리한테 위원님들도 이 위치를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번지에 572-368 그런데 여기는 572만 나왔지 368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공원녹지과 누가 조사한 겁니까? 본위원이 지금 약간 감정이 상했는데, 이게 책상에서 앉아서 주판알 두드리는 그런 현지조달이지 왜 여기에다 도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서 여기 1m만 있어도 나무를 여기에다 몇그루만 심어놔도 먼훗날 휴식공간이 되는데 땅이 넓다고 해서 휴식공간이 안되고, 작다고 해서 공원이 되고, 왜 성산1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마을이니 하는데 여기가 우범지역이 왜 돼요. 구의원도 또 그렇게 강력하게 거기를 하는데 누가 공원녹지과 누가 그렇게 현지 확인한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보조 기관간에 협조요청해서, 특정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유남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답변 끝나셨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유남열위원  본 건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출신의원과 한, 두사람 정도 선임을 해서 현지 답사후에 다음기회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동의를 받기 전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각 대상지가 인근 주민과의 분쟁소지가 있다면은 매각 대상이 됩니까? 합의가 이루어져야 매각대상이 되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심한데는 사실은 가능한한 유보를 하거나 분쟁이 해결된 다음에 재심의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장에 나갔다온 실무자는 아닙니다마는 실무자가 현장에 나갔다. 그러면은 낮에 근무시간중에 나갔을 때 이웃 주민들의 여론을 전부 청취해가지고 그런 분쟁내역 이런 것까지는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계가 넘지 않느냐   .
○위원장 심재창  그 매각대상지가 그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인접에 사는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이 인접지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매각대상이 되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찬  행정의 방향이 분쟁이 없이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인접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매각지, 대상지가 그 인접주민하고 관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담장을 쌓고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인접주민과 밀접한 과계에 있다면 대상매각 대상지가 그랬을 때 그 집과 합의가 되어야만이 매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덮어놓고 담장만 쌓았다고 해서 이것은 내거다 주장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물론 그것은 안되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재창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묻는 것은 아니고 이 매각대상지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소지가 있을 때 지금 제가 질문한 그대로 그런 대상이 있을 때 꼭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매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러나 문서합의 보다는, 가장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사실상에 담당이 나갔을 때 이것을 과연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 인접주민한테 바로 붙은 사람들한테는 물어보겠지요.
○위원장 심재창  그러니까 매각대상지를 가서보면은 지금은 담장을 쌓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옆집하고 관계가 된다. 하면은 서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이 담장을 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옆집이 아주 피해를 보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지답사를 해서 아주 서로 주민간에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서 매각하는 방법 이것도 강구하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위원장 심재창 지금 성산동, 연남동은 가각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는데 먼저 가각정리를 해 놓고서.
○재무과장 김영찬  그래서 조건부입니다. 만일 매각하더라도 그것은 손 못대게 조건부로 되게끔, 이게 또 매각절차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이 매각절차가 딴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매각이 되지는 않거니와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에 거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방금 유남열위원께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현지 답사를 해서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으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윤동현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사를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사를 해서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없는지 가각정리가 되는지 현지상황이 과연 해줘도 되는가를 다시 확인한 뒤에 완전히 확인한 뒤에 그 동네출신 윤정용위원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충말씀을 드리면서 재청을 합니다.
유남열위원  연남동 1건하고 성산동 2건하고 딱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윤정용위원하고 김유현위원하고 출신위원 두 사람이 나가서
○위원장 심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57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외사일정 제5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윤동현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간사 윤동현위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것을 위원장과 본 간사가 수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필요한 업무를 지적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고 1994년도 예산안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감사기관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은 심재창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사일정은 93년 11월 30일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93년도 12월 1일에는 기획예산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후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재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하였습니다. 93년 12월 2일에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공덕1동과 서교동에 감사를 실시하고 격려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실에서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감사를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문화공보실의 문화재 관리현황감사 등 115건에 대하여 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하여 처리의건으로는 본행정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4년도 1월 31일까지 우리 의호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정책입안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는 공덕 1도의 경우 회의실을 개방하여 불우한 주민들에게 예식장, 회의장소등으로 개방한 것은 행정기관가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사례로 평가되는 바 앞으로 동청사신축시에도 참고하여 신축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 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열   윤정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총무과장이춘기
  국민운동지원과장신봉호
  생활체육과장정수용
  민방위과장이운규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