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9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심재창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총무국·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4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재무국장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수입을 비롯한 세입예산안을 보고하고 이어서 재무국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세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이 있고, 시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주민세, 농지세가 있고 그 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등 11개 세목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7개 세목만 현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총 구수입은 ’93년도보다 0.3%인 2억3,895만3,000원이 증가한 725억3,7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p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지방세가 195억1,058만3,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20억5,65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내역은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p 봐 주세요. 세외수입은 199억1,44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5,266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의 121억5,431만8,000원에 비해서 ‘93년은 84억5,630만9,000원을 추정되어 36억9,800만9,000원이 감소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증지판매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와 징수교부금 등이고.
  다음 3p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1억6,094만8,000원으로 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p 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예산액 299억9,100만원으로 3억2,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12억1,443만원과 시보조금 19억655만1,000원을 포함해서 보조금은 31억2,098만1,000원으로 3억703만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P ‘9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의 관 항목은 일반행정비 중에 재무행정비이며 항목은 회계 및 재산관리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억953만2,000원으로 ‘93년 예산 11억364만2,000원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예산 725억3,706만1,000원에 비하여 0.84%에 해당하는 예산규모입니다. 주된 감소이유는 자산취득비를 ‘93년도에는 재무과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94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관리예산은 1억3,827만원으로 ‘93년도의 1억3,200만9,000원보다 62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인쇄비 및 기타 제수수료 관서당경비인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9,124만1,000원으로 93년 예산액 5억8,481만8,000원보다 4억9,357만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자산취득비 예산을 각 과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인 행정장비 수리비와 전자복사용지 용품구입비, 인쇄비 등과 결산작업 및 지출결의서 전산입력보조인부임 등 수당과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P 세무관리예산은 세무1, 2과 소관이며 3억3,146만8,000원으로 ‘93년 예산 3억9,830만원보다 2,16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무공무원 활동비 5만원, 동 세무담당자 3만원과 그 외 동직원 특수활동비 2만4,000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예산은 4,855만3,000원으로 ‘93년도의 7,698만5,000원보다 2,843만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업무가 ’93년 6월에 완료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은 예산절감을 10~30%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재무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소요되는 초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이 점을 이해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고한 사항중에서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위원장 심재창  아니 그건 나중에 질문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년도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총 725억3,70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에 해당하는 2억3,89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0억5,658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6억6,19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1,4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회계 및 재산관리 항에서 총 6억953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8%에 해당하는 4억9,4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에 해당하는 2,16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재무관리와 토지관리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세징수와 관련하여 “세무1관리”에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 활동비 360만원과 체납정리 특별활동비 280만원 그리고 “세무2관리”에 동 활동비 360만원과 28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업무추진비인 채권확보 활동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93년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은 20만3,472건에  97억9,500만원으로 액수가 매년 누증되고 있는 실정인바, 지방세 체납의 일소를 위한 배전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징수대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어요?
윤동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앉으십시오.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 4p에요. 금방 업무보고하신 4p에 조정교부금이 3억2800만원이 줄었잖아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가 얼마 늘었습니까? 국고보조가 3억700 늘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예.
윤동현위원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줄고 국고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 어떻게 달라집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각 구의 형평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겁니다. 조정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에 세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우리가 ‘93년도 보다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아마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줄면 줄수록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렇지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그걸 전부 시에서 조정을 가져 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을 지방세수입을 하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해당 사회복지비와 민방위비 그건 소관과에서 본청의 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질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4p하고 6p에 한번 보실래요. 회계 및 재산관리가 4억9,400이 줄었는데요. 줄은 %로 따지면 그게 44.8%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회계관리예산 전체회계와 재산관리 예산이 44.8%고 회계관리 예산으로 봐서는 그 항목만 보면 88.4%가 절감입니다. 그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장비구입비를 과거에는 일괄해서 재무과 회계관리 속에 넣었단걸 각 27개 과, 각 분야별로 전부 분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여기 비교증감할때요. 감소된 것도 이렇게 삼각형표시를 합니까? 증할 때 표시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증”은 표시를 안 하고 “감”만 삼각형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소되는 것만 이 표시로서 표기한다. 이거지요. 증액된 것은 표시를 안 하고요.
○재무국장 지영창  증액된 것은 표시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증액된 거 표시가 있는데요. 7p 보면, 7p 토지관리보면 2,800만원
○재무국장 지영창  그거 감소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작년도에 7,600인데 4,800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이건 전부 삼각표시는 감소한 것만 하고 증액된 것은 세무관리처럼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2억3,800이 증액이 되었죠. 0.3%가 증액됐는데 내년 예산 중에 세외수입은 24억5,2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는 2억3,800이 증액됐지만 세외수입은 감소가 되는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불경기 현황으로 해서 수입에서 내년예산에 착오가 없겠는지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김유현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은 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면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내년도 세입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지영창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 24억5,300만원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준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3억7,000만원이 줄고 또 이월금이 36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36억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준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24억5천만원이 줄기 때문에 경상수입은 준게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6,200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는데 다만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금년에 줄기 때문에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94년도 예산세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세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월금이 줄었기 때문에 계수가 그렇게 나와 있고 사실상 신장이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116p 그 분할측량은 어떤 분할측량입니까? 어디 잡종재산입니까? 구유재산중에, 어떤 분할측량수수료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야 매각을 하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저희가 실제 업무를 다루다보면은 지금 국유지 공유지 분할측량할 것이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700필지인데 거기에서 50%라고 했다면 내년도에 그 반을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50%만,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현재 국유지나 공유지는 사실상 여러분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점유 실태를 점검을 하고 나서 측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소유해서 측량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매각할 때에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분이 소유한 평수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만 그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 내지 매각을 하든지 또 그 경우이외에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기타, 국공유지분 점유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분할측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총 700필지입니까? 우리 마포구에 보유하고 있는 필지가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83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년도 처리해 온 것 이외의 잔여필지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점유상태가 의외로 여러분이 점유해서 분할이 측량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700필지 중에 반 50%만 350필지만 할 계획이다.
○재무과장 김영찬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서요 116p에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 35,000원 89명은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한 정액 여비입니다.
김유현위원  89명이요. 요번에 이것은 수당이 오른 것은 아니지요. 35,000원 그대로지요. 금년하고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출장여부 구분없이 일단 여비를 급여와 똑같은 성격의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3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가서는 특수여비라고 해 가지고 15,000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사실 급여가 3%가 절감돼서 우리가 반납함에 따라서 그것을 15,000원을 금년도 하반기에 15,000원을 인상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무원 급여가 3% 오르니까 15,000원이 도로 환원이 돼 가지고 삭감시키지는 말되 다만 정액으로 주지 말고 그 15,000원을 활동할 때 필요할때에 써라 그렇게 해서 그 뒤에 15,000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0원은 금년과 똑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두가지를 묻는 겁니다. 117p에 또 나옵니다마는 여기도 국내여비 이래서 특수사업추진여비 해서 15,000원 89명 12개월, 아가 여기도 국내여비 35,000원 해서 이것이 뭔가 혼동이 돼 가지고, 이 15,000원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야 15,000원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필요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필요할 때 현장에 나갈 때 반드시 주고 그 앞에 것은 정액제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중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117p 재산관리 216만원은 어떤 재산관리이지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작년과 똑같은 건데요.
김유현위원  어떤 재산관리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이것은 관재계에서 국공유재지 재산관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비 형태로 지급되는 겁니다. 지금 세무 기타 각 총무국이 예산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만 그 할때 보면 보통 3만원씩 그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3만원씩이면 회의비로 나오는 회의 참석비가 그런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산관리하는 것은 관재계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관재계 소관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법원에 소송 관리라든지 직원이 조사활동을 하는 활동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확인한다든지, 등기부 떼고 거가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별도로 다 책정한 겁니다. 작년과 똑같은, 내년에 증액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윤동현위원  제가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 보충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재산관리하고 그 다음 장에 119p에 보면은 중간 밑에 급량비 회계업무추진결산업무추진 또 밑에서 두 번째 회계업무추진 그 밑에 결산업무추진 해 가지고 쭉 거기다 그런 돈들인데 이 돈이 지금 말씀하신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가 어떤 돈이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돈을 주는, 정액으로 딱 줘버리는 것인지 한 사람이 나가면서 차비로 쓰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우리가 알지요. 정액으로 월급처럼 줘 버리는 것인지 개별로 주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216만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옛날에는 정보비였습니다.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업무보다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정보비라고 해서 쭉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라는 어휘가 좀 거부현상이 오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내년부터는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금년에 정보비와 같아 생각하시고 이것은 정액제로 지급 되는 거고
윤동현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요. 관재계직원 5사람이면 5사람, 6사람이면 6사람에게 한사람 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3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한 사람당 3만원씩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만 지급되는 그 뜻은 뭐냐하면은 여기에 이게 뭐냐하면은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법원 관계라든가 또는 숨은 구유재산 발굴하는데라든지 여러 가지 제일 고생하는 파트가 이 구유재산관리 파트입니다.
윤동현위원  예산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설명은 됐어요. 알아 들었으니까 어디에 얼만큼 주고 쓰는지 그것만 알려 달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게 3만원씩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재산관리담당 업무담당자에게 줍니다.
윤동현위원  몇 사람에게요?
○재무국장 지영창  4사람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얘기해 달라니까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산출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야지요. 산출이 몇 명, 얼마해서
윤동현위원  119p 밑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회계업무추진 324만원 결산업무추진 120만원 이것도 어느 과에 누구에게 주느냐 재무과에서 주니까 재무과 누구에게 주는지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여기서 특수활동비는 계약계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한 것은 관재계 그 다음에 그 밑이 업무추진비 결산업무추진 이것은 지출계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질문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관재계에 재산관리를 위해서 4명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다. 3만원씩, 그리고요. 그 밑에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각 청사마다 동 청사도 있는데 그게 만기 적금식으로 보험금을 듭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화재보험중에서, 화재보험이지요. 만기에 타는 겁니까?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듭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화재보험료 납부인데 이것을 만기식으로 하면 말이지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탈 수 있는 그런 화재보험이 있는데 그게 안 됩니까? 공공건물은 안 돼요.
○재무국장 지영창  공공건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일반공장같은 데는 공장기업체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신종보험이 있어서 그래서 만기가 되면 화재가 안 나면.
○재무국장 지영창  요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높아도 그런 것이 오히려 효과나 효율면에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재무국장께서는 검토해 보셔서
○재무국장 지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얼마 높지 않다면은
○재무국장 지영창  아마 이것을 규정에 230원으로 서울시 전체 모든 재산을 이렇게 넣는 걸로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서
김유현위원  과거식으로 이러지 말고 신종화재보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신다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재무국장 지영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청사가 23개 동으로 나와 있지요. 왜 24개 동인데 23개 동으로
○재무국장 지영창  성산1동은 구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다음 119p, 저액권 수입증지 인쇄, 4원짜리도 있습니다. 증지가 저액권 40만매 13종 4원
○재무국장 지영창  4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아, 인쇄하는데 4원이 소요된다.
○재무국장 지영창  40만매를 인쇄하는데 단가가 4원입니다. 고액권은 23원이고요.
김유현위원  이것은 다시 환원되는 거니까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이것은 다시 받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중간쯤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3만원씩 3명, 30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었네요. 아직까지 결산검사위원은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91년도 결산검사할 적에는 수당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내년부터는.
김유현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3p요.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16p를 보면 분할측량수수료하고 일련번호 0100 찾으셨어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분할측량수수료가 49,890원 700필지 50% 해서 350필지 해서 1,846만1,500원이고 이것을 50% 측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재산감정수수료가 있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정용위원  이게 한 필지를 감정하는데 5만원입니까? 감정수수료가요.
○재무국장 지영창  평균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상치로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분할측량은 사실 공공용지는 이것은 50%만 할게 아니라 100%를 다 빨리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임대소득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재산감정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갈할때나 매수할 때 또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여 우리가 매수할 때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창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 내년 94년도에 700건 50%인 350건을 하는데 그렇게 매각과 매수할 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창  이것을 예상한거지요. 그리고 분할측량은 꼭 분할 안 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감정수수료는 우리가 예상을 한 절반을 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을 해 봐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지요.
○재무과장 김영창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측량수수료가 그 예년에 비해서 보통 한 20%, 30% 이렇게 증가, 조금 늘어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산관리가 소홀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금년에 지적협회에서 미처 측량을 못해서 그렇지 예산은 어떻게 됐든지 저희가 전부 측량의뢰를 했거든요.
  예외적인 현상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책정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재산감정수수료가 5만원씩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한 필지를 매수할 때 매각할 때 이게 감정원이 3~4군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중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정원 3개 가격이 감정사가 한 필지를 동청사를 짓는데 매수를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5필지를 하는데 5필지를 매수할려면 이게 3개 감정원이 감정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한 필지에 우리가 알기 쉽게 5만이지만 이게 10만원씩 해서도 3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3군데니까, 그러면 3군데 감정을 하는 감정사가 가격 나오는 것 보니까 동일하더라구요. 1㎡당 140만원, 141만원, 145만원, 거기서 중간지점을 구에서 매수하는데
○재무과장 김영창  그 지침이 보통 2개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글쎄요. 평균치를 낼게 아니라 평균치를 낸다고 해도 매수자가 나 이땅을 지금까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땅을 노인정을 짓는데 매수하겠습니다.” 하고서도 사실 땅 임자가 안 팔아 가지고 못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창  그래서 금년에 매각대금이 작년에 비해서 예상이 줄어든 원인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2개월 전후 걸리기 때문에 매각할려면 힘든 절차인데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보편적으로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감정사가 오더라도 가격심의위원회 때 이 공시지가를 다시 청구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가보다 오히려 비싸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매수신청을 했다가 그 복잡한 절차를 밟고 나서 계약을 하러 들어오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면 안 하겠다고 해요.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흐르면 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이런 예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기가 이론상은 빨리 빨리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다 보면은 하기 참 어렵습니다. 매각이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다가 이것을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가대로 해서 당신 땅을 매수하겠습니다. 하는 과정까지는 감정이 두군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구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재무과장 김영창  네,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지가보다 또 현실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수관을 맞춰 가지고 안 팔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냥 재산감정수수료만 날리는 거에요. 날리는 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우선 그 두군데 이상을 감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한군데만 감정을 해 봐 가지고 완전히 결정되고서 그 결과를 받을 때 서로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두군데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많이 감정수수료 가격으로다 1,750만원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 분할측량수수료를 좀더 늘려 가지고서 많은 시유지, 공유지를 갖다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도로 옆에 10평, 5평, 3평 되는거 수천건인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도로개설 안 되면 두평 한평 되는거 그냥 담 쌓아 버리면 개설할 때 그 지역에 이웃에 구의원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단 자기가 3평, 2평 해 가지고서 딱 갖춰 놓으면 감쪽같이 위장이라 하니 뭐라 하나 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거는 먼훗날 우리가 초대의원이지만 10대, 20대 가도 발견을 못하고 재무과장님도 발견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재산감정수수료를 이렇게 1,750만원인데 700건을 넣을 것이 아니라 분할측량수수료를 더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창  윤정용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또 실질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거나 매수신청을 하는 분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내용이나 형편에 차도 있고 복잡한 절차를 꼭 거쳐야 되고 감정을 꼭 그렇게 두군데에다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을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감사에 여러 가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를 거치면서 참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시민에게 부담만 주고 또 관청에서도 쓸데없는 수수료 등등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 모순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본인 역시도 내무부 지침 서울시 지침이라서 두 군데이상 감정을 의뢰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간 것을 그런 것을 앞으로 문민시대에 바꾸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침인데 지침대로 마포구청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재무국장님 말씀잘 해 주셨기 때문에 117p에 보면 전산번호 6060이 있어요.
  부서업무추진비 해서 과장, 재무국 54만원 4명 216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재무국산하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토지관리과, 과장님 네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분에 대해서 1년에 업무추진비로다 54만원이 지출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은 없나요.
○재무과장 김영창  금년에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각 과로 묶여 있던 것을 이것을 다시 4개과 급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김유현위원님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17p에 보험료를 보면 보험료가 1,086만2,436원이죠. 보험료 총액이 그러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분인데 이런 것도 매년 우리가 한번이라도 개인건물이나 공공건물이나 이것은 뭐 안 넣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1천만원이란 것이 이 뒤에 보면 구시설물, 동시설물 전기시설 그러면 여기서 청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시수시가입에 구청사 시설물이 다 나오는데 전기시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청사가 들어가고 또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보험료를 환산해서 같이 별도로 내야 되는지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건물은 별도로 건물만 따로 내고 또 시설은 별도로 지정된 율에 의해서 별도로 보험회사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건물하고 그 안에 사무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모든 시설물은 화재가 나면 100%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보면 전기시설도 들어가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로다가 만약에 누전으로 대개 매스컴에 보면 화재가 난다면 80% 아니 90% 정도 전기누전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시설물도 들은 겁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전기를 쓰면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또 이 안에 수용하는 전기 별도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정기적으로 넣고서 또 3년 나오면 이거 원금은 확인을 받아요. 저희들은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이 있으면 또 타고 원금을 받고 원금이 거기서 또 나오면 또 들어가고 하면 우리는 사실 공짜로 다 3년만 이자 손해만 보지 주민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1%도 세수입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 방면을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재무국장 지영창  시에서 율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된 율로 해서 아마 이것이 이자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윤정용위원  글쎄 그런 것도 재무국장 회의에 가셔서 3년으로 다 계속 로테이션이 된다면 상당히 세수입이 바뀔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고 수입증지 인쇄는 이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저액권 고액권 인쇄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저희들이 요청해서
윤정용위원  2,080만원, 207만원 이것은 각 구별로다.
○재무국장 지영창  단가는 같고요, 양은
윤정용위원  양은 강남이라든가 마포로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 전체에 인쇄를 해 주는데 부수만
○재무과장 김영찬  구별로 별도로 인쇄를 의뢰합니다.
윤정용위원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서 가격은 서울시 공히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영찬  조폐공사에 의한 단가
윤정용위원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6회, 3만원씩 6명 해서 5회 작년에는 몇 회나 했어요. 94년 예산이니까 올해지
○재무과장 김영찬  2회 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1회 했구요 한번은 사실 회의가 아니라 서면심사를
윤정용위원  이것을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각 과하고 스물 몇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계속 5회다, 10회다, 7회다,  이렇게 해 놓고서 한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다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 본인도 예산을 작년에 다뤄 보니까. 이게 각 과 공히 5회, 7회, 10회 해 놓고 예산을 3만원씩 해 놨는데 사실 우리가 700억 가지고서 250억 빼 놓고 보면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사업할 때는 별 예산이 없는데 이러한데에다 자주  예산을 넣어 놓고 불용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짜증스러운 면이 위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심사위원도 앞으로는 한가지 계약을 하더라도 서면위원회로 해서 계속 5회 정도를 실행 가능하게끔 예산을 짜시라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117p요. 제일 밑에 기타 청사 70개동 했는데 이것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기타 관리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험료 낸 외에 각종 비율이 그 지원 및 다 나가고 없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되겠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주소가 어디에 몇 평에, 대지가 몇 평, 건물이 몇 평, 용도는 뭐고 관리부서는 어디다 물론 여기 토목과도 있을 거고 하치장 같은 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각종 관리물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는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요구를 위원장님께 해서 이 5일 내로 받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기타 청사 70개동 4,838㎡이죠.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거에 대한 유남열위원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좀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앞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116p 분할측량수수료에 대해서 금년도 것을 보면 돈은 49,890원 갖고 금년도에는 760필지에 50% 했죠. 1,913만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746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서요 우리한테 매각하겠다 하고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넘어온 건수가 금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10건 아니면 20건 일거란 말이예요.
  분할측량수수료는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죠 그런데 금년도에 767필지 반을 하겠다 그래서 1,913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금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확하게 안 알아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금년도에 실시했는가를 묻고 싶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금년에 저희가 831필지를 전부 전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부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200여건을
윤동현위원  됐어요. 200여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적정 수준인데 이게 앞서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700필지 50% 해 가지고 350필지 정도를 한해에 측량할 수 있는 거냐 또 책정을 하는데 다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책정을 했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만큼 책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많이 책정했지만 실제 지금 얘기하신대로 의뢰를 했지만 한번씩  200건 정도가 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실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재무과장 김영찬  실질적으로 제가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온 것이 200여건이 왔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변상금부과 여러 가지 조치한 것이 그렇고 나머지 아직 조치도 않고 동에서 실태조사한 것이 근 아마 300건 정도 될 겁니다.
  측량수수료에 해당되는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시킬
윤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얼마나 썼는가 불할측량수수료 하고 재산감정수수료하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썼는가 예산만 보면 알거든요. 얼마나 썼는가 그것을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수용비에도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쭉 현금출납부를 만들겠다. 물품관리대장을 만들겠다 또는 기타용품 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해 놨는데 그것이 이 숫자를 가장 알맞게 책정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은듯한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실지로 실시는 100건, 200건 하는데 350건으로 잡았다는 것은 조금 많은 것 아니냐 그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지금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작년하고는 그러나 금년도에 의뢰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 통보된 것 이외에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고 일부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윤동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작년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우리가 오늘 오후에 아마 예산 계수조정을 할 예정인데 그러기 전에 끝나시고 금년도 분할측량수수료 지급현황하고 재산감정수수료 지급현황을 간단히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편안한대로 간단하게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0p 맨 끝에요.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이것 어디다 씁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전자복사기는 일반 복사하는 내용이고.
윤동현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쓰냐구요.
○재무국장 지영창  아, 이것은 우리구 전체에서 쓸려구요. 인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구에다가 전자복사기를 하나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사 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샀다, 어디다 둡니까, 어디다 두고 누가 관리합니까? 예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지영창  우리 적당한 자리에다 두고 각 과에 다 쓰도록 할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적당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 비치가 되어야 다른 과에서 자유롭게
○재무국장 지영창  우리 재무과 옆에 그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좁은 땅에다가.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윤동현위원  그 좁은 재무과에다가 거기다 또.
○재무국장 지영창  네, 별도로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윤전등사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것은 5층에 가면은 종합등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인쇄비절감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윤전등기사는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마는 재생용지도 가능하고 기타 복사기는 복사지, 고급 복사지가 아니면 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재생용지로도 가능한 것, 예산절감, 결국 인쇄를 덜 하고 이 등사기를 많이 이용해라 하는 뜻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윤전등사기가 3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등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생용지로 쓸겸 절약할겸 해서 새로운 2대를 산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5층에 배치하겠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전자복사기는 전체 다 쓰기 위해서 배치하고, 재무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필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간단한 것 여쭙겠는데 여기 118p에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수리비 있지요, 그러니까 수용비에서 수리비, 전자복사기 하고 기타장비 해 놓고 10만원 27실과 등 토탈 850만5천원인데 이것은 각 실과이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구전체
이강필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이 수리를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을 사용하다가 보면은요.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전자복사기가 대개 고장률이 높고 그래서 쓰다가 보면은 일은 바쁘고 꼭 써야 되는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횟수가 굉장히 빈도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지영창  빈도가 잦아서 사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그 지금 수리비는 현년도에 비해서 10% 절감,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현년도보다 10%줄인 수리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p 위에 보험금,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험 그것이 39만2천원이죠?
○재무국장 지영창  네, 39만2천원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때에 보험금을 받을려고 2천원씩 196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이것은 구·동·보건소, 회계담당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주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보직자가 자기돈을 들여서 사실 보험료를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해결해야 된다 해서 쭉 그렇게 선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죠?
○재무과장 김영찬  이것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 왔구요.
이강필위원  어떤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돌발해서
○재무국장 지영창  요즘은 사고에 의해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이 12시니까, 한  5분 남았습니까, 5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119p 전산과목 1010을 보시면 말이에요. 회계업무추진비가 324만원이 나와 있지요. 이것이 정액대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정액을 그것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324만원 가지고서 계약계 직원 만이죠? 계약계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계약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계약계는 현재 정규직원이 5명이고 임시 일용해서 사실은 7명입니다마는 지출계하고 합쳐서 정보비 대상 인원으로 10명입니다.
윤정용위원  10명한테 정액제로다가 324만원이 나간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번호 3010보면은 계약심사위원회는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고 결산검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요.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윤정용위원  3만원씩 3명이 한달분이네요. 그러면 3×9=27, 270만원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사실 그 3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는데 3명이 해서도 이것이 결산을, ‘94년도 결산도 하지만은 사실 30일씩은 안 하거든요.
  이것을 아주 현실에 맞게, 인원을 3명이 아니라 거기서 5명을 넣어 가지고서 곱하기 3일 해서 이렇게 270만원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은 알지만은 그 타 사람이 볼때는 이것, 뭐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예산만 잡아 놓고 3일 동안에 그냥 3명이 한달 잡아 놓고서 90만원씩 가져가는 것 아니냐, 타당성이 맞지 않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91년도 92년도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저 의원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했지 돈 3만원씩 받을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 45만의 우리 구의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지,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니까 이것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결산검사위원은 반드시 의원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을 위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일단 나오셔서 그 수고하시면 그 규정에 의해서 3만원 더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3만원은 나오시는 날은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고 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받을 때는 좀 미안해서 말이에요.
   (장내웃음)
  그리고 저 121p요, 전산번호 1012를 보면 말입니다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저도 질문을 그만 하겠는데 아주 대학교수님 마냥 잘 답변하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은 그 15만원짜리 있잖습니까요. 그
   (「그것은 다른 과다」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123p 좀 봐 주세요. 특수활동비, 세무공무원활동비 인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구청직원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지요. 동직원은 24,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왜 동직원 같은 공무원인데 인상액이 약하고 구청직원은 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나요.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공무원의 봉급과 비슷한 그런 계획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구청직원은 3만원에서 5만원, 동 세무담당은 24,000원에서 3만원 기타 동 담당직원은 24,000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세무1과장 최영명  네, 획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김성환위원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실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같은 공무원인데 구청직원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동직원은 같은 직원인데 24,000원에서 3만원되고 이래서 이게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이 업무가 그럽니다. 최근 본질적으로 세무업무에 정통하니까 그렇게 하고 단순한 집행업무, 질의 농도, 업무의 농도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담당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네, 윤정용위원입니다. 121p보시면 오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세무1과라고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데 일련번호 1012 봐 주세요.
  홍보물 제작, 찾으셨습니까? 그 현수막이 15만원에 2회, 80% 해서 24만원 하고, 현황판제작 20만원에 1식, 90% 해서 18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말입니다. 예산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 현수막은 20m 도로에 있는 그런 현수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플래카드
○세무1과장 최영명  플래카드가 아니고 현수막은 벽면에다가 딱 내려서 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아, 구청에다가 “이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큰 글씨로.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정용위원  아, 그러면 도로에 붙이는 것은 없는 것이죠.
○세무1과장 최영명  플래카드는 없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플래카드는 없고 현수막으로 붙이는 거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서 작은 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세무과장님은 하시겠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본위원도 현수막을 조직생활 10여년 하다가 보니까 많이 맞춰 봐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관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 관에 폭리를 남길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플래카드를 하다가 보면은 5만원짜리도 어느 업체에서는 3만원에도 하고, 이것이 상당히 들쑥날쑥 하더라구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 작은 것부터 우리 세무과장님은 예산을 절감하는 정신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한강대교를 건넌다, 1년에 몇 번씩 보수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신풍조가 만연 됐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 작은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몇 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별 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큰 것을 생각해서 작은 것을 아끼는 사람이 큰 것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몇 만원이지만 심도있게 입찰에 응해 주시고 그리고 124p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전산번호 1010에 보시면은 그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 360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찾으셨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1원도 없었거든요. 채권확보활동비 예산이 없었는데 360만원 지금 들어 갔을 때 그 재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그 체납액이 97억원이 감사에서 지적이 다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참 우리가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할 수 있는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360만원을 줬으면은 체납액 97억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서부터 납득이 되도록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것 360만원은 산출기초에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와 이래 가지고 우리 세무1과에서 주로 크게 세원발굴하는 조사평가계에서 법인치를 조사한다든지, 조사과정에서 그 법인체가 타 지역에 타 시도에 어떤 과세대상을 취득했다든지 또 관련되는 경우에 그런데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조사하고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한 세원발굴을 위한 그런 금액이고 또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등기소라든지 그런 징수 촉탁같은 그러한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급하고, 그쪽에서는 잘 안 하고 직접 가서 떼 온다든지 이러한 것을 월 3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연간 360만원인데 이 돈은 실제적으로 그 업무할 때 비용이 든 직원에게  부분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계면 계, 과면 과, 한달동안 고생을 했다. 일정한 기간동안에, 그래서 회식비용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97억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360만원 가지고서 아주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97억에서 한 360만원만 투자하면은 그 36억이라든가, 30억이라든가 어떠한 목표를 이번에 좀 정해 주시면은 내년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야, 이것 세원발굴채권확보활동비는 360만원이 아니라 천만원 들여서 10억을 받으면은 100배의 소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재무과에서는 사실 재무국에서는 이것 수입과 지출이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관공서가 됐든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질 때 그 활기찬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97억 체납중에서 활동비 360만원 가지고서 10억 정도는 더 수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영명  이것은 1과에 360만원, 2과에 3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윤위원님께서 우리가 마포구에서 97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년도고 과년도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독려에 의해 징서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현년도의 경우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거의 5천건 이상 차량등록압류다 부동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실적하고 징수실적이 현재 10월말 현재로 22개 구청에서 7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체납이 지금 한 현년도가 한 2,500억이고 그것을 22개 구청으로 나누면 평균 110억인데 평균 수준보다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년도고 과년도고 이 적은 돈이지만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년도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각 세목별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연말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 가지고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아주 좋은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23p요. 피복비, 근무복관계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최영명  여직원들의
유남열위원  아니 재무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지영창  네 구의 여직원들에게 거의 전부 일제히 같은 근무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에 근무하는 8명에 대해서 1년에 상·하복 한 벌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대에 앉아서
○재무국장 지영창  민원대에 앉은 여직원은 물론이고 여직원 8명도 민원부서가 아니더라도.
유남열위원  그럼 우리 구청여직원들 다 근무복을 민원부서 아닌 데도 다 해 줍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다른 과의 여직원, 민원부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에 근무하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근무복을 일반 근무복이 아니고 민원부서에 앉기 때문에 근무복을 하는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민원이 많이 오는 부서의 여직원에게.
유남열위원  교대근무를 하고 하는데 지금 왜 국장님한테 답변 부탁했느냐 하면 세무1과가 공히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합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예.
유남열위원  지금 여기 보다시피 우리 속기사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전체를 보면 민원부서는 근무복을 다 입고 근무를 하겠다 해서 안된다 해서 민원 앉는 직원들만 근무복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역교통과 민원대에다가 돌려서 근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개원되고 나서 유심히 재무국을 보고, 과장님들은 다 제가 지적을 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타부서는 전부다 근무복을 100% 입고 있는데 유달리 재무국장님 소관 세무1, 2과는 근무복을 입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입지 않습니다. 전부다 자기 옷만 입고 있고, 제가 물었더니 몸살이 나서 아파서 그렇다는데 그 몸살이 1주일이 넘어도 그냥 그대로이고 어떻게 창구직원 전체가 몸살이 났는지 계속 한 사람도 안 입습니다. 그러면 해 주면 안 입고, 안 입어도 왜 옷을 해 줘야 됩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입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입지 않아요.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더니 입으라고 해도 안 입은걸 어쩝니까 그래요. 국장님 모르고 있었어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건 뭐 오늘이나 내일 하루이틀 안 입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안 입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요건 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입도록
유남열위원  아니 해 주는게 아니고 해 준 것도, 아파서 못입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거는 개원되고 나서부터 한 사람 뿐 아니라 전창구 직원이 한 사람도 안 입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세무종합민원실이 좀 늦게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시민봉사실, 지적과민원실 그런 데서는 옛날부터 근무복을 만들었고 세무종합민원실도 여직원들 근무할 때 근무복 해 주는게 좋지 않나 해서 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창구 여직원들이 근무복으 안 입고 있으니깐 제복으로서의 효용가치라든지 그런 점에서 아주 질책을 하셨는데 기왕지사 해 주신거 앞으로는 책임지고 여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입도록, 해 주시는 이 뜻을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뭐 세무1과도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124p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가 여기는 그냥 단순히 36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금년도걸 보면 고액체납자 채권확보활동비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세원발굴이 고액체납자만 바뀌었고 나머지 말은 똑 같습니다. 여기는 30만원씩 1개 과에서 6개월하도록 그렇게 해서 180만원 책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배가 책정이 됐네요. 배가 책정이 됐는데 다른 것은 예산이 거의 동결이거나 좀 낮춰졌는데 요건 그래도 구살림을 좀 원활히 할라면 세금을 많이 거두라고 많이 책정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작년도에 지금 30만원씩 매달 썼는데 금년도에 60만원 쓰거든요. 이거 누구에게 줍니까? 아주 정액으로 고정으로 이렇게 줍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그건 작년도의 경우에 세무2과장께서, 저희 1과는 ‘94년도부터 이것과 마찬가지로 360만원이고, 작년도 1개 과에 준거 세무2과로 하여금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180만원을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윤동현위원  여기는 하여튼  세무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1과에서는 금년도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에서는 집행이 안 됐고 세무2과에서
윤동현위원  없었고 그래서 이 360만원은 2개 과에서 나누어서 한 거예요. 180만원씩 나눠 쓴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아닙니다. ‘94년도 예산에 360만원씩 1과 360만원, 2과 360만원
윤동현위원  작년엔 2과만 180만원이었고 획기적으로 해서 1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됐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액이 된 거네요.
○세무1과장 최영명  그렇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요건 직원복지 측면입니까? 말그대로 세금을 많이 확보할려고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이것은 기본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실지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좀더 우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주신만큼 하여튼 이유야 어찌됐든 180만원이 720만원 늘었으니까 그만큼 수고스럽지만 일을 더 하셔야 하겠네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123p요. 중간에 재료비에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하고 재산세표준화 자료조사 보조하고 토지과표조정업무 추진보조, 좀 가운데 것은 동사무소에 나가는 모양인데 알아 듣기 쉽게 해서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요거 어느때 쓰는 건가 어떻게 쓰는 건가.
○세무1과장 최영명  세무1과나 2과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부정리, 계수보조 수십년 해 온 겁니다. 자료정리를 하고 요 사람들 12명, 90일로 했기 때문에 실제 1년간 쓸라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1 3명씩, 3명씩 연간정도 쓸 수 있다.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고 재산세표준화 자료조사보조는
윤동현위원  아니 이 돈 누구에게 줍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일용인부
윤동현위원  세무1과에 일용인부가 얼마나 있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세사람
윤동현위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그리고 재산세표준화 자료조사 보조는 금년도 추경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부터는 재산세체계가 완전히 종합재산세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요 작업을 계속해야 돼된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 정도 한 2개월정도 24개 동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토지과표조정업무추진보조는 6명 180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토지과표가 지금 현실화가 20%인데 계속 ‘96년도에는 100%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항목이 금년도 예산서에 찾아보면 못찾겠거든요. 항목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과목이
윤동현위원   아무리 봐도 내가 못 찾겠거든.
○세무1과장 최영명  경상비, 피복비, 급량비, 재료비, 공공요금 전부 ‘94년도에 일반운영비로 항목이 통합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이 작은 항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재무국장 지영창  전년도에는 번호가 ‘93년도 일련번호가 0560-2010으로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12명이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1만2,600원씩
윤동현위원  예, 거기는 4명에 30일, 90일로
○재무국장 지영창  12명 90일에 재료비로 1,360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란에 금년에는 예산에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만 정예산에 했고 그 다음에 재산세표준화 자료조사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토지과표조정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내년도 신규로 요건 항목에 있을 겁니다.
윤동현위원  신규항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전산처리가 언제까지 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재산세표준화 작업이 언제까지
○세무1과장 최영명  지금 계획상으로는 정부계획상으로는 ‘94년도 하반기에 종합재산세체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95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상반기까지 완전히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되면 보조원이 필요없겠어요. 그때부터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그때부터는
김유현위원  그런데 보조원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니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네, 주로 1만4,300원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토지과표는 이미 다 된 걸로 아는데 아직 안 됐나요.
○세무1과장 최영명  요것도 토지과표도 계속 정부에서 일정한 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세입체계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시가 그때 그때 오는 데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거를 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사무자동화가 빨리 돼야지 이것도 4,900만원이란 이 막대한 재료보조비가 이게 5,000여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도 이게 예산상에 막대하기 때문에 이걸 빠른 시일내에 사무자동화에 입력이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p요. 아래 부분인데 이게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활동비 1,260만원 세무활동비 400만원, 또 세무공무원 활동비 1억5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2,160만원인데 이것이 활동비, 물론 구분이 좀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세목을 넣어야만 됩니까? 이걸
○세무1과장 최영명  급량비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급량비 항목에 세무공무원 활동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최영명  급량비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5,000원 35명, 6일 이거는 거의 정액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납정리 특별활동은 상·하반기 이틀씩 해서 한 4일정도 실제로 활동하는
김유현위원  이건 활동정보비예요?
○세무1과장 최영명  예 활동을 나가는 거고
김유현위원  얼마씩 5만원씩
○세무1과장 최영명  아니 5,000원씩
김유현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에 세무활동비 또 있잖아요. 0030-1010에 세무활동비 400만원인데
○세무1과장 최영명  요건 당초에 1,200만원 특별활동비 4,000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했는데 여비를 실제로 나가는 여비라 해 가지고 800만원을 깎아가지고 그거는 감해서 일시불로 400만원 해서 월 한 300 몇 만원 해 가지고 실제로 나가는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명 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사항이 다릅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네 그때 그때 30만원
김유현위원  물론 급량비에 활동비가 있고 이게 5,000원 35명 6일간 12개월 바람직한 편성이 못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액으로 준다고 그러지만 그 밑에 활동비는 정보비정도를 계산해서 그때 그때 지불한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또 있지요. 이건 구청관할
윤동현위원  아까 물었잖아요.
김유현위원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124p요.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는 아까 물은 것 같고 그 포상금제도 말이지요. 구세징수 우수기관 30만원 1기관 2회, 20만원 2기관 2회 그렇게 나왔는데 이 기관이 어디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동사무소 최우수기관 하나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어디 해당 됐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금년에 성산1동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포상이 돼고
○재무국장 지영창  동별 24개 동을 상·하반기 나눠서 징수실적을 각 세목별로 합해서 평균내 가지고
김유현위원  과표 얼마에 대한 건 안 나와 있지요.
○재무국장 지영창  전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곳을
김유현위원  목표를 세워서 목표에 최고 달성한 기관을 최우수기관 하나, 우수기관 둘
○재무국장 지영창  네, 장려기관 둘해서 5개 기관을 상·하반기에 정하고 그 포상금을 주는데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장려기관 2개 기관을 10만원씩 그 다음에 20만원씩, 30만원씩 주는 건데 저희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요런 것으로 인해서 세원발굴이나 또 세수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면 좋은 일인데 과연 또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하겠고, 그 밑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포상금이 1년차라 그랬죠. 이게 3억4,020만원에 그 03×0.03의 표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1년차 한 30% 정도 받는다고 보고 1년차는 3%, 포상금의 3%
김유현위원  포상금이 3%예요. 이 3억4,000만원에 대한
○세무1과장 최영명  2년차 되는 거는 5%로 포상금을 준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0.03%
○세무1과장 최영명  그러니까 3% 100분의 3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3%, 그 앞에 0.3%는
○세무1과장 최영명  3할 정도를 받는다. 전체납액에서
김유현위원  3할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포상금이 그래서 306만1,800원이 나왔다. 요거 성과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예, 포상금이 나가니까 받는대로 포상금이 나가니까
김유현위원  받는대로 이것이 적어서 좀 저기는 없을까요.
○재무국장 지영창  요거는 적고 크고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 받는걸 촉구하기 위해서 촉매제로서 많이 받으면 그만치 포상금을 주는, 하는 걸로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율이 좀 적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이 더 좀 악착같이 더 받을라고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이거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촉구하는건데요. 아니 그건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약 97억이라는 100억이라는 돈이 체납돼 있는 문제점도 요런 포상금을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기여도가 좋다고 하면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안 해도 거둬야 되겠지만.
○재무국장 지영창  예 물론이지요.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려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그대신 활동비를 좀더 주시면 그래서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준에 대한 것이니까 제가
○위원장 심재창  세무1과장님 김유현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포상금 말씀이에요. 최우수기관 30만원, 우수기관 20만원, 장려기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22개 구가 동일한 겁니까?
○세무1과장 최영명  조금씩요.
○위원장 심재창  다르지요.
○세무1과장 최영명  다릅니다.
○위원장 심재창  작년에도 30만원 했지요. 이렇게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해야지 이게 뭐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동사무소 지금 포상금 줬다 그것 되레 동장 판공비 다 들어가요. 이거 아예 조금 더 올려서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세무1과도 포상금이 말이지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세무1과하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세목별로 세무1과에서 담당하는 세목이 종토세하고 재산세이고, 세무2과에서는 면허세하고 사업소득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허세하고 사업소득세 체납 총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2억2,900만원은
윤동현위원  세무2과가 듣기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 걷기가 훨씬 어렵다면서요.
○세무2과장 이상진  세질이 안 좋고요.
윤동현위원  세질이라고 하나
○세무2과장 이상진  네.
윤동현위원  그런데 돈 액수도 보니까 적은 데다가 세질이 안 좋은데 %는 똑같아요.
○재무국장 지영창  네, 그것은 체납정리에 대한 포상금은 세질에 관계없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세무1과에서 조금 수월하게 걷고 많이 걷으면 훨씬 낫겠네요. 1과에서 세무2과에 계신 분보다
○재무국장 지영창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세무2과나 1과나 1년차이는 다 같습니다. 2년차도 같고 연차별로 그것을 차등을 들 수가 없고 세질이 어떻든간에 차등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세무2과도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에 세사람이 일을 합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127p에 보시면 28명이 90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본다면 7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루에
○세무2과장 이상진  네.
윤동현위원  1일 7명씩.
○세무2과장 이상진  7명씩 쓰는 것으로.
윤동현위원  평균 몇 명 씁니까? 매일
○세무2과장 이상진  지금 8명씩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인원이 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진  자리는 지금
윤동현위원  그 과안에 다 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계별로 다 분산되어 있지요.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과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장이 직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세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토지관리 129p에 396만원 거기의 내용이 뭡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특수활동비 토지관리의.....)
김유현위원  어떤 관리입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토지관리과 직원들한테 주는 그전에 정보비에 해당됩니다. 한 명당 3만원씩)
○재무국장 지영창  토지관리직원은 월 3만원씩 11명 해서 12개월 이게 39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토지관리라면 어떤 관리를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토지관리과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은 부과하기 때문에 세무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보비로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가조사도 하고)
김유현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거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지가조서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3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가조정이 사실상 나가서 동사무소 담당직원 그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김유현위원  그래 가지고 검토하는 모양인데 개발부담금, 네, 그렇게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요. 포상금도 아까 세무1, 2과와 같이 포상금제도가 과년도 구세징수에서 1년차 2년차가 세무1, 2과와 같이 그렇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강필위원  네, 129p 토지관리평가위원회, 동지가심의위원회, 토지가격조사업무추진 이것은 구에서 구성된 겁니까? 구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동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토지관리평가위원회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구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토지가격조사업무추진은 구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동지가심의위원회에 240만원이 이게
○재무국장 지영창  동별 1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이강필위원  동별 10만원씩 네, 이해가 안 가서
○재무국장 지영창  1년에 한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강필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관리평가위원회 구의원이 있지요, 이번에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정용위원  동토지심의위원회에 동사무소로 10만원씩 나가서 24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동예산도 구청마냥 3만원씩 3명이라든가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네,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보통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7명이면 거기는 식사값밖에 안 되고.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회의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차등을 두면 안 돼지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정용위원  이것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동위원님들은 3만원씩 안 주고 식사값만 나가고, 구심의위원은 전부 3만원씩 책정한다면 이것 큰집 작은집 거기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도 심의위원들이 많을텐데 시에는
○재무국장 지영창  시에는 별도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동네 위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가고 구의원들한테는 무슨 위원회든지 다 3만원씩 나가는 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각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동지가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지역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협의를 하겠지요. 조사, 토지지자조사하는 것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결정권이 없고 조사하고 형평성 이웃간에 잘 되는지 여부 그런 판단권만 있고 여기 구 토지관리평가위원회 여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수당을 좀 주고 동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동에서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봉사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별도의 수당을 계상을 안 했고 다만 여기 구에서는 그 지가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형평성을 봐서 그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번호 3010을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8회가 나오지요. 168만원 여기에 10230을 보면 토지관리평가위원회에 12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3만원×40명 정도 되는 거지요. 120만원이면 40명, 3만원 이것도 어떻게 본 뜻은 위원회의 성격은 같습니까?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토지관리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위에 것은 운영수당을 3만원씩 위원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밑에거는 회의때 쓰는 회의비입니다. 15만원씩.
윤정용위원  회의비요.
○재무국장 지영창  회의비입니다. 회의운영비입니다. 회의운영비로다가 위에 것은 토지평가위원 수당이고요.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은 회의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회의의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자료제출하는 운영비입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조사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정액제로 나가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이것은 정액제는 아닙니다. 정액제는 아니고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들고 공휴일도 나가서 관리해야 되고 송무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신규로 넣은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개별 토지가격 조사 뭐 사실 조사해서 상당히 조사하는 위원회는 많고 조사하는 부서도 많은데 이게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신규 부동산투기를 제재하는 법이 많이 나왔잖아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감사때도 지적했지마는 위원들이 저 역시도 몰라도, 토지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토지는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발송을 아직 못 시켰는데)
윤정용위원   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산번호 1022에 보면 개별토지가격 감정평가사 지문수수료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뭐 세무사한테 자문을 하든가 감정사한테 자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면 친분이 있고 하면 개인끼리도 한시간, 2시간 자문해도 어지간한 사람이면 수수료 안 줘도 되는데 98,190원에 7일간 자문을 해서 137만4천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자문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건설부 지침에 따라서 금액은 98,190원은 건설부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토지가격 조사할 때 이분들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금년에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금년에는 좀더 많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수수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금년에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윤정용위원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 수수료가 나갔느냐 그 말이에요. 금액이 증액됐냐 증감됐냐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전액 다 지불했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2명의 지정된 지가평가 조사평가원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 지가조사 해 가지고 책정할 적에 그분들이 수고하는데 따른 그 수수료를 건설부 지침이 98,190원씩 1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7일간 2명 계상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 수수료가 금년에도 나가고
○재무국장 지영창  완전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를 받는다든가 서울시 감사를 받더라도 이 수수료 나간 137만4,660원을 완전히 근거를
○재무국장 지영창  영수처리를 해 놨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요. 홍보물은 토지관리과에서는 금년에도 잡아 놨지요. 토지관리과에 현수막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윤정용위원  금년에 게첨했나요. 한번도 못 봤는데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금년에 게첨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게첨 몇 번 했어요.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구에는 한번 하고 현수막을 동에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봄에 나오는 것은 전에는 건물분이 나오고 가을에 토지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언젠가는 봄에 건물분이 나오고 이게 바뀌었지요. 작년인가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바뀌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재산세라고 하고 토지세하고 하고 서로 우기다 보니까 구의원한테 묻는데 몰라 가지고 재산세인지 토지세인지 모른다고 잘 몰라 가지고서 구의원으로서 망신이랄까 답변을 못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요번에 나온 것은 재산세 수납이다 하면 토지분이라고 괄호를 열고 그 게첨에 인색할게 아니라 어느때 어느 시절에는 서울시장이 서울거리를 명랑하게 쾌적한 마을로 만든다고 해서 플래카드 못달게 했지만 이런 거는 널리 1개동에 하나씩 달아서 이번에 나온 것이 주민이 토지분인지 가옥분인지 건물분인지 모른다면은 이것은 구의원한테 물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과감하게 1개동에 하나씩은 플래카드를 게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토지관리과 과장직무대리께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번에 나온 것이 이렇게 게첨이 되어서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나.
  또 3월 30일, 10월 30일 안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옆에다가 이렇게 첨부하면은 그것도 자극도 되고 또 요새 다 바쁘다보니까 홍보가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토지관리계장 박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여기 개별토지가격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토지평가위원회부터 동지가심의위원회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는 다른 쪽에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이것은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 봅니다.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토지가격인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을 적정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있죠. 전부 지금까지 평방미터는 100만원인데 실지 거래는 얼마 되느냐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70~80만원에 거래됩니다.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정부에서 책정했는데 과거에는 100만원 책정돼 있으면 실지 거래가격이 200만원 300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올렸는지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지금 매매가격이 70~80만원 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몽땅 올려만 놨다. 그렇게 이런 위원회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간다면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다.
  그러기 위해서 개별토지가격조사상황판을 만든다, 바인더를 만든다, 도면을 만든다, 자문수수료를 만든다 이 평가위원회가 전부 올릴려고만 현실에 맞지 않게 세금만 몽땅 걷기 위해서 우리 인력으로  만든 제도니까 이번에 아예 토지평가위원회도 없애고 동지가심의위원회도 없애고 또 그 감정평가 자문수수료도 이번에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이제 막 올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미국의 무하마드 알리가 99%를 세금으로 떼갔다더니 자기는 가진 것이 2~3% 밖에 안 된다는데 주민들이 계속 세금만 걷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올리기만 하는 위원회거든요. 내리자는 위원회 아닙니다. 이거 사정없이 올리자는 위원회 이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앱시다 금년에
○재무국장 지영창  개별지가 조사는 구의 원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입니다. 건설부의 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관내에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910개소 있는데요. 그것은 다행히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정해서 감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4만5천필지를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평사사의 평가자체도 정부에서 보면 80~90%, 시가의 거래가격이 80~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보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이 돼 있지만 실지는 감정평가사의 얘기는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어느 일부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지가에 대한 평가는 이 아무리 세밀히 해도 자체적으로다 맞출 수는 없지만 또 최소한도 이렇게 해도 균형을 ㅁ맞출려고 노력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토지가격을 올림으로써 그에 부과되는 토지세나 건물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96년도부터 거기에 앞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세금은 우리 마포구에 19.8%뿐이 안 됐습니다. 현지가에 내년에 올릴률이 23% 올릴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2~3년전하고 지금하고 그 토지세하고 건물분 세금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배이상 오른 것도 있거든요. 세금 자체가 이것이 전부 그냥 현실화하자 해서 땅값을 매매가격으로 거의 맞추라 해서 지금 맞춰 놓은건데 신촌로 같은 상업지역은 지정된 가격보다 훨씬 높죠.
  그러나 망원동 같은 주택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든 그대로라니까요. 그 동지가심의위원회에 나 이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또 우리 동네 경우 여직원이 이것을 하는데요 혼자평가 다 합니다. 그 넓은 광활한 땅의 평가를 혼자 다 합니다.
  어디까지 기준이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감정평가사 수수료나 올릴려고 하는 상황만은 만들지 말자 이 말이예요. 안 만들면 어떻겠어요. 아주 내년도에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지는 못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법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윤동현위원  마포구의 총무재무위원회에는 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위에다가 하여튼 한번 얘기는 해 보십시오. 올릴려고 하는 위원회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요. 이상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4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 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향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예결위원회로 넘길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의견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지영창
  기획예산과장김진택
  재무과장김영찬
  세무1과장최영명
  세무2과장이상진
  토지관리계장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