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4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4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지적할 것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시정을 요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마포 45만 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 친절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한 각오가 서 있는 것을 역력히 느꼈습니다.
  오늘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92년도 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 ‘9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됐는가를 잘 살펴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요 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원만히 ’94년도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께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공무원의 사기도 참작하여 ‘94년도 예산심의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42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장 재무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2회계년도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회계년도 세출결산은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받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세출결산예산, 이전료, 예비비지출 등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319억6,930만6,000원, 예비비 1억7,293만7,000원, 전용비 7,408만4,000원, 사고이월액 4억7,721만8,000원으로 예산현액 326억1,946만1,000원 중 지출은 283억2,879만9,19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5억486만1,330원, 불용액은 37억8.580만480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획행정비와 내무행정비로 대분류되고 다시 기획행정비는 기관운영비, 기획예산, 문화공보, 감사실운영으로 소분류가 되고, 내무행정비는 내무행정과 동행정운영비로 중분류되며 내무행정은 다시 서무관리 및 국민운동지원, 민원실운영으로 소분류됩니다.
  기획관리는 총괄 분야이므로 먼저 기획예산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기관운영비와 기획예산으로 급여, 각종 수당 등 구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135억6,200만원 중 91.4%인 123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8.6%인 11억6,9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인건비의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약 5%인 6억6,200만원과 기존 컴퓨터를 386부품으로 교체계획이었으나 이를 386본체구입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5,200만원과 예산절감 8,200만원, 집행잔액 3억4,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은 총 4억6,500만원 중 86.2%인 4억2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전국민속놀이경연대회가 본청 기획취소 등으로 1,800만원과 예산절감 3,700만원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p 감사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6,000만원 중 지출액 5,000만원으로 83.3%를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은 민원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민원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한 결과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비 8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총무과는 내무행정비 예산과목 중에서 사무관리와 동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결산내역은 총 173억4,300만원 중 145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8,600만원인 16.1%가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비목별 예산절감률 3~10%로 4억5,8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7,900만원, 집행잔액 2억4,900만원이 주요내역이며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동청사 신축공사 여비로 시설비 5억500만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7p 국민운동지원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900만원 중 82.8%인 3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사유로는 동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들의 시정사찰 사업계획변경취소로 1,700만원과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00만원 예산절감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9p 시민봉사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1억4,500만원 중 82%인 1억1,9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목표 10%를 충실히 이행하여 1,100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1,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3p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2억6,300만원 중 64.3%인 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유원아파트 앞 공지에 유원건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승낙된 부지 중 손석천 외 400여명의 토지가 점유되어 있어 공지사용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사용승낙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후 소유주들이 민원예상으로 부득이 사업계획변경취소로 3,900만원과 예산절감 2,600만원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3,9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5p 민방위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5,300만원 중 73.1%인 1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방제홍보물 제작비와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1,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됐고 비목별 예산절감률을 적용하여 2,800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7p 지원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원제비 1억1,800만원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전액 지출되어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p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사용은 총 7,400만원 중 기획행정비, 수당 품목에서 6,800만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과 장기근속수당지급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직보수 및 정액수당, 예산부족분으로 6,8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내무행정비 제세공과금 항목에서 608만4천원을 본청기획에 따라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부족분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p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총 1억7,300만원 중 지출액 1억6,300만원인 94.2%를 집행하고 1,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지출내역은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소요예산 중 부족분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p ‘92세출결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총 3억7,400만원 중 89.6%인 3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지출내역은 각 동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에 비해 배분하여 신청 가구수에 따라 500만원 범위내에서 구민에게 지원한 사업으로서 연간 계획에 따라 100가구 3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2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위원호에서 ‘92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사항 그리고 세입결산장별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 재무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p입니다. ‘92년도 세입결산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874억6,854만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75억8,998만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33억7,574만원으로 미납액이 42억1,424만6,199원인데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은 106.8%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억7,754만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억1,682만4,669원 수납은 20억2,467만97원으로 예산액 대비 88.9%이고, 미납액은 9,215만4,572원이었습니다.
  다음 14p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액은 874억6,584만5,000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932억7,978만4,000원, 지출은 757억6,212만8,69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22억7,754만4,000원에 대한 예산현액은 22억7,754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8억9,650만5,000원입니다.
  다음 18p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중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총액은 933억7,574만488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장별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143억8,4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46억4,594만8,153원이며, 다음 20p 세외수입은 예산액 267억3,147만8,00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32억355만3,535원입니다.
  다음 22p 보조금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4억6,438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은 36억4,023만8,800원입니다.
  다음 24p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하여 예산액이 418억8,598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은 418억8,6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마포구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4p 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예산은 총 세출예산이 8억7,23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6억8,954만6,330원으로 79%를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억8.281만9,670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재산관리항의 예산액은 1억3,352만4,000원에 대하여 제출 9,230만130원입니다.
  그 불용액은 4,122만3,87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이 1,205만4,3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916만6,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예산액 3억3,247만4,000원, 예비비의 주민등록관리용 다기능 사무기도입 부족분을 포함해서 2,2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3억5,44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3억928만8,600원 불용액이 4,518만5,3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597만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920만6,340원입니다.
  다음 46p가 되겠습니다. 세무지도항의 예산은 3억334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이 2억5,212만8,360원, 불용이 5,121만9,6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535만6,000원과 집행잔액이 4,586만3,640원입니다.
  다음 48p 토지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02만원에 대하여 제출은 3,582만9,180원이고, 불용액은 4,519만8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이 3,293만4,800원, 예산절감이 663만1,700원, 예산집행잔액이 562만4,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항에서 341만3,000원이 예산전용되었습니다. 전용사유는 지가조사에 필요한 관리인부임이 부족해서 수용비, 수수료에서 재료비 기타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액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결산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2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3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326억1,946만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8%인 283억2,879만9,000원이 지출되고 37억8,58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8%로서 ‘91년도 비율인 14.8%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16.1%로서 사업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시에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은 3억7,429만7,000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대비 89.5%인 3억3,500만원이 지출되고 3,929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세출예산액은 8억5,036만6,000원이었으나 예비비 2,2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8억7,236만6,000원이 되었으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79%인 6억8,954만6,000원이 지출되고 1억8,281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2,200만원은 주민등록관리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예산 부족분 충당금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 기 실시한 ‘92년도 결산검사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총무국및재무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무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1994회계년도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기관 공통운영비 실과별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3실을 포함한 1994년도 세출예산은 총 358억7,916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 내부방침을 설정하여 인건비는 처우개선 및 기본급 3%와 제도개선차원에서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한 3.2%를 인상하였고 각종 행사, 격려금, 간담회, 회의,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중점 절감대상으로 선정하여 10~30%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 절감 편성함과 동시에 시설투자 등 사업비 성격을 과감히 억제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국 및 3실 예산을 크게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분류되고 다시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부행정비로 분류되며 기획관리비는 기관운영, 기획관리, 감사행정으로 내무행정비는 서무관리 민원실운영 국민운동지원, 생활체육, 동행정운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실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p 기관운영비는 구 전체 총괄내역으로서 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등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총 141억2,976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044만원 감액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방범원 인건비, 재해보상금, 수당이 내무행정비 총무과 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2p 3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5,982만9천원보다 4,321만5천원이 늘어난 5억304만4천원으로 약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된 주요사유는 구보발간 횟수와 문화유적지발굴과 책자발간을 늘렸으며 명년도에는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구 문화축제 및 구민의 날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p 감사실의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상액 5,886만6천원보다 3,411만6천원이 늘어난 9,298만2천원으로 약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서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종합 민원신고 센타에 자동응답 및 분배장치 설치 소요예산 650만원과 자산취득비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p 시민봉사실 민원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전년도 2억3,526만3천원보다 4,261만원이 늘어난 2억7,787만3천원으로 약 18.1%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신속 친절한 대민봉사에 역점을 두어 민원실운영비 등 경상비 2억5,776만3천원과 복사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011만원 등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p 총무과 예산은 내무행정과 동 행정운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총 175억3,873만2천원보다 20억4,598만9천원이 늘어난 195억8,472만1천원으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을 서무관리 예산은 47억8,395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4억8,371만원이 증액되어 107.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방범원 관리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이 기획행정비로서 내무행정비 총무과 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이 과목에서 22억9,849만6천원이 증액되어 증액분중에서 92.5%를 차지하고 그 외에 구민회관 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가 8억8,825만원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p입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총 138억6,947만1천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3,056만6천원이 감액, 약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는 1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소사유는 수당이 기본급으로 전환되어 6억3,091만2천원이 시설투자에 따른 시설비가 6억7,732만원 토지매입비가 6억7,255만원8천원 총액 19억8,709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p입니다. 기획예산비는 총 예산 6억9,341만9천원으로 3억8,080만원이 증액 121.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전산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기구입과 사무자동화 사업확충에 따른 관련 기기구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9p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억5,28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641만4천원인 9.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보상금 및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p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의 활용의 생활화를 위해서 체육시설 및 여가공간의 계속 확충 여가활동을 통해 지역간 계층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구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한 결과 총 예산 2억54만7천원으로 335만1천원을 감액 1.6%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등에서도 총 1,17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p 민방위과운영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금액 1억5,773만원보다 1,250만2천원이 줄어든 1억4,522만9원으로 약 7.9%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년도보다 1,559만3천원이 줄어든 4,811만4천원입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서 10~50%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한 결과 3,015만1원인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4p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과 예비비 6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 등 기타 긴급재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p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은 3억6,400만원은 저소득시민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점 절감대상을 선정 10~30% 예산절감하여 시설투자 등 사업비 성격은 구민편리 행정을 펴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이외에는 과감히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총무국 3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149억1,61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에 해당하는 1억8,4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비는 5억304만4천원으로 9.4%에 해당하는 4,32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무행정비는 195억8,47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에 해당하는 20억4,598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규모는 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 전액 새마을지원사업인 저소득 시민융자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총무국 및 3실소관 및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무행정분야에서는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공사예정 금액의 3.31%인 2억4,825만원과 부지매입비 6억5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으며 구민회관 건립은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구의회차원에서도 최대의 현안 문제로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 재정부담금 확보 및 연부매입방법 등 회관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