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8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심재창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4년도 3실 과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워님.
윤동현위원  네, 윤동현위원입니다. 정도 600년 기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한 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대체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94년도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 문화축제가 3천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에 몇p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55p입니다. 55p 보시면 구문화축제 해 가지고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간단하게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 세부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민의 가곡의 밤이 있겠습니다.
  예상은 4월 15일날 개최예정입니다. 내용은 성악가 초청 및 마포구 어머니 합창단 공연 참여인원은 한 800여명, 둘째 구민 국악한마당이 94년 11월 15일 개최예정입니다. 참여인원은 예상이 한 800여명이고 내용은 중요무형문화재 및 서울 노인대학 공연단 초청공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시회가 2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화전하고 사진전이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구청강당에서 관내작가초청전시회가 있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00명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거리미술전이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장소는 홍대주변 가로에, 내용은 홍익대학교, 마포구 지역주민 합동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여인원은 2천명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생대회로서 5월 20일 성산 제1근린공원에서 관내 국민학교 20개교 학생 사생대회가 있겠습니다. 참가인원은 800명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부백일장 개최로서 10월 9일 관내주부대상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500명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정도 600년 사업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일련번호 110번에 기자실 정례설명회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기자실 정례설명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구정 홍보활동을 위해서 본청 기자실에 저희 청장님과 관계 국장님, 과장님하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본청 설명회시에 기자분들 하고 저희 구정홍보를 설명드리고 식대비, 그러니까 저희 구정 현황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얻는 그러한 좌담회 형식으로 식대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마포구만 설명회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 22개 구가 다 공통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라면 우리 구에서 시 예산을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그렇지요.
○총무국장 하영기  돌아가면서 하니까 전 구가 같이 한날 한시에 하는게 아니라 일정이 별도로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정례설명회가 지금 각 사업소 각 22개 구청 이래 가지고 일요일 토요일 이외는 매일 한 개 구 내지 1개 사업소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매일 개최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구만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그렇지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저희 구하고 기자들 각 일간중앙 일간신문 기자들 하고 같이
유남열위원  그런데 참석하는 기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기자들이 많을 때는 2~30명 적을 때는 10명 정도 참석합니다.
유남열위원  적을 때는 10명이고 많을 때는 30명인데 그때마다 식대비가 100만원씩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많을 때는 많이 들고 적을 때는 3~40만원 들때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53p.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관계는 제가 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례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사정사정 해서 그냥 해마다 넘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삭감을 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신문 구독관계는 22개 구청 공히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타구에도 삭감된 데는 더러 있습니다. 있고.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22개 구청에서 한 70%, 통·반장 70%선에서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1~2%, 2~3% 많을 수도 있고 1~2% 적은 구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한 70%선입니다.
유남열위원  적은 구에서는 몇% 선이 돼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가장 적은 데가 67~8% 선이 되고, 많은 데는 72~3% 선입니다.
유남열위원  자꾸 물의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다 공무원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 분이나 다 공감된 사실인데 지금 반장이 없는 데가 많아요. 또 반장에 선임이 되었어도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장까지는 내가 도장을 찍고 해서 알지만 지금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면 어떤 동은 바르게살기회나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이렇게 동 지도층이 거의 3~40%를 포함해서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꼭 통반장에게만 전액 신문 구독이 나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론이 형성되면 이 숫자의 70% 통반장 숫자를 이것은 동의 규모를 말하겠지요. 해서 나가지만은 정부 홍보지라면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론층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층 인사에게 그런 사람에게 나가도록 지난번에 공문으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시행되는 동이 본위원이 보니까 반의반 밖에 안 돼요.
  또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도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작년 연말에 나가는 것을 기준해 가지고 지도층 인사를 포함하는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현재 통·반장들에게 70%를 하는데 반장되시는 분 중에서는 전출입 이동관계가 많고 그리고 배부가 곤란한 그런 데서는 일부 관내 지역유지분이라든지 지역에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주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반장에게 전액, 통·반장에게 주는 동은 몇 개 동이 안 되고, 다른 데는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통·반장외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 임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 동입니다.
유남열위원  공덕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보니까 전액이 통·반장에게만 나갔어요. 서교동 같은 데는 지역유지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타 동도 그런데 많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구독부수가 줄여지더라도 그런 면에 치중해서 배포가 돼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지만 타 구같은 데는 일반인에게도 지역신문이 많이 배부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나 노인정이나 유아원같은 데다가 2부, 3부씩 나가는 걸로 아는데 2부, 3부 나갈 필요 있겠어요.
  1부씩만 나가도 오히려 우리 구정이나 의회활동이나 우리 구 들어가는 것을 볼 적에 일반 통·반장들이나 유지들에게 나가는게 효과면에서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 개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반장들을 통해서 홍보역할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이 배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지역유지분들에게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시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그 55p요. 55p에 마포 나룻굿에 관해서 지금 6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김유현위원  그것이 보니까 시비를 500만원 협조를 받는 모양인데 어떻게 계속 금년 ‘93년도에는 600만원을 책정한데서 500만원 시비가 나오고 1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썼던데 왜 이렇게 600만원을 편성합니까? 시에서 5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금년 예산은 지금 마포나룻굿 예산이 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본청에서 500만원 지원이 왔습니다. 본청의 원 취지는 사실상은 구의회 마포나룻굿 행사에 본청 지원보다 더 이상, 많이 쓰고 일부 보조를 본청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원 취지는 500만원이상 쓰도록 본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도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나 해서 이 돈도 크게 비용으로 확대시켜서 하면 돈이 남는거는 없는데 내년도는 거의 600만원 거의 전액 다 쓸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시의 보조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일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500만원 정도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 같으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시에서 예산보조도 받으면서 할 적에는 그 마포나룻굿을 제가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 작년도 가 보고, 금년도 가 봤는데 그 활성화, 전통민속 활성화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 현장에 모이는 분들은 너무 국한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야흐로 전통민속의 활성화의 대책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런 각계각층의 인사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그 마포의 황포돛대 그것을 재현하는 전통민속을 바람직하게 재현한다면 우리 마포구민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 보면 너무 좀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뜻보다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그 위에 있지요. 800만원 1회, 당연히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는 좋은 행사인데 그 매년 이렇게 800만원씩 해서 소요종목이 뭡니까? 꼭 매년 한복을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요. 피복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김유현위원  금년, 내년도 800만원 집행에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건전가요가 8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 마포어머니합창단 보강을 조금 해서 신문 등 광고로 모집을 해서 구성인원을 72명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현재 있습니다만 해마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전출하는 그런 사람이
김유현위원  그러면 일부 보강을 한다 하는데 보강하는데 800만원씩 비용이 책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720만원, 단복제작이라든지, 지휘자, 반주자사례, 식대 등이 그 정도쯤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건 들어가는데 주로 매년 옷을, 단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저희 구가 실제로는 이 돈이 제가 금년도 집행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저는 좋은 행사인데 가급적이면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그런데는 어느 정도 옷은 작년에 입었던 옷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긴축재정으로 운영의 합리화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모든 것이 작년에 그랬으니까 또 금년에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예산편성의 지침으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작년에 이리로 발령받아 오셨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금년부터입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 추경을 다룬다든가 감사받을 때 보다도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내용이 충실하시고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위원들이 하시는데, 지금 답변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게 어디 있어요. 불가능이라는게 없고 또 사자새끼도 동물의 왕자가 된 것이 막 에미사자가 바위에 뒹굴리다 보니까 동물의 왕자까지 되는데 우리 공보실장님도 앞으로 훌륭한 공무원이 되시기 바라고 아주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나도 잘 하셔서 본 위원도 그냥 1,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보면 구보발간이라든가 반상회홍보지, 반상회홍보지별지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마포 팜플렛 및 기타 상징물제작 홍보라든가 동네명소 알리기 홍보라든가 문화지도발간 홍보라든가 문화재 홍보책자발간 뭐 쭉 있지 않습니까요. 홍보용으로, 그런데 이게 반상회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부로부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조치내용이 내려 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문화공보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상부로부터 반상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 본 위원 역시도 반상회를 함으로 해서 서로 이웃간에 담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요새 지역에 GNP도 높아져 갖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가족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반상회를 상당히 배타적으로 생각해서 참석을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시책으로서도 뭔가 반상회에 대한 어떠한 특별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계속 작년과 매년 똑같은 내용의 홍보지가 책정됐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반상회에서는 지금 반상회로 인해서 서로 이웃간 화목과 대화나누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까지 그래도 반상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반상회시에 서로 잘 모이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웃간에 서로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취지상으로는 이웃간에 서로 만나고 대화나누고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나 국정에 대해서 서로 혼자서 보다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뭐 알고 지내는 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반상회가 앞으로 추후에 개선·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 아니라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반상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반상회 회보관계는 그런 의미도 있고 저희 구에서는 반상회에서 홍보지 역할이 그래도 반상회가 만약 열리지 않더라도 대부분 각 가정마다 반회보가 들어 갑니다.
  저희 구홍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회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내용관계라든지 저희 구정 매년 의회활동관계라든지 좀더 잘 할려고 노력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수시로 시정조치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앞으로 되도록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어요. 본뜻은 저 역시도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개선하고 반상회를 발전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지침이 상부로부터 좀 마포구에도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어떠 어떠한 내용이 내려오는 걸 알고 계시느냐 그거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침은 본청 지침은 이 홍보활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달부터 각 동정 현황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정관계는 없었는데 내용을 각 동에서 주요미담사례라든지 그 지역 동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저희 실에 보내면 그 동정현황을 게재해 가지고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렇게 본 위원 역시도 어제 동장님하고 사무장 뭐 서무주임 해 갖고서 동발전에 대해서 서로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상회에 대해서 사실 이게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선 참 있어야 돼요.
  또 주민화합, 동민화합이 돼야만 우리가 분단국가에서 남북통일도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갖다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반상회의 홍보지에서 6만5,000부면 우리 전 세대에 다 들어가는 부수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세대는 전세대는 안 들어가고요. 집 수 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집 수로 들어가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주택 수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이지요. 이 반상회 홍보지가 너무나도 갱지 이게 사실 형편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하는거 이것도 예산 깎자는게 아니고 이왕하는거 홍보지를 반상회 홍보지 특별제작 해서 또 구정 홍보책자발간 3,750원짜리 5,000부 할게 아니라 반상회 홍보지도 우리 각 가구로 다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게 내용을 충실하게 해 갖고 만일에 성산1동, 성산2동 이렇게 동별로 분류해 갖고 왜 그 신문을 보면 일간지에 충청도판, 강원도판 이게 있지 않습니까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획기적으로다가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할게 아니라 사실 반상회지, 반상회홍보지를 보면 누구든지 그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아마 구정에 동행정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도 사실 그거 읽어 본 사람이 몇% 되지 않거든요.
  금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94년도에는 좀 뭐가 좀 달라졌다 해서 여기서 특별홍보지 6만5,000부 특별 홍보지별지제작은 이런 거는 반상회홍보지를 질을 높이해서 별지 제작은 어떻습니까? 이건 특별홍보로다가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아주 값어치 있고 주민들이 좀 색다르게 성산1동이면 성산1동란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복사를 해서 붙인다든가 이렇게 뭔가 그런 방향에서 우선 우리 동네 돌아가는 것도 구보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마포주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 홍보도 할 수 있는 각 동네 특이사항 그렇게 마포신문마냥, 서부신문마냥 새로운 뭐가 홍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정용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발전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네 명소알리기 이게 2,000부 아닙니까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에 2,000부입니다.
윤정용위원  2,000부 해서 470만원인데 이런 것도 문화지도나 문화홍보책자발간 이걸 3개를 묶어 가지고 좀 종이도 좋게 해서 말입니다. 아주 2,000부 해서 누구누구한테 나갑니까요. 받아 보는 사람이 어느 수준입니까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배부처는 각 동으로 나가며 각 동과 구청방문자라든가 유관단체, 학교 및 향토문화에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배부합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요걸 갖다가 2,000부, 2,000부, 1,000부 해서 5,000부 아닙니까 5,000부니까 문화지도 발간 해서 500원짜리 만들어 봤자 품위도 없고 값어치가 없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정용위원  지금 각 회사라든가 기업체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지도라든가 여행지도라든가 교통지도라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걸 동네명소알리기, 책자발간, 문화지도발간, 문화재홍보책자 발간을 다 묶어 가지고 한권이 나오더라도 좀 성의를 보여 갖고 그리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집주인만 들어가는 것이 6만5,000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윤정용위원  그러지 말고 여기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갖고 집이 없어서 세사는 것도 억울한데 전세 살고, 사글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집주인만 주면 위화감에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요인이니까 요런 것도 전 세대에 세사는 사람도 마포사람이고 집주인도 마포사람이니까 사글세 사는 사람도, 그 사람들 자존심 건드릴 필요없어요.
  문화공보실장님이 세를 사는데 아주머니가 가서 가져 가면 집주인거지 당신거 아니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위원장 심재창  윤정용위원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부수를 더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그거는 지금 6만5,000부가 대충 주택 수로 기준을 하는데 사실상은 집주인에게만 나가는게 아니고 세든 사람에게도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6만5,000부면 충분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러니까 100% 다 나가게 되면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집을 비운다든지, 안 받아 보는 사람,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숫자가 6만5,000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세입자를 아니 집주인을 우선으로 할 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우선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서민들부터 해서 마포구청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용기를 공보실장님은 아주 사명감을 갖고 전세를 산다 사글세를 산다 하는 사람들도 용기를 줘 가지고서 그 뭔가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으로서 값어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예, 이강필위원입니다.
  지금 윤정용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보충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홍보물 배포, 발간, 제작까지에 자료수집, 편집해서 이게 그냥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노력 이렇게 여러 가지 망라해서 제작이 되는데 실지 우리 구민들이 말이지요.
  이걸 얼마만큼 구독을 해서 홍보에 효과를 보느냐 이게 있어야지 현재 그만큼 애쓴만큼 홍보의 가치가 주민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 지금 반상회 홍보물도 돌릴 때 보면 책자만 이것 저것 합해서 5, 6가지 되지 그것이 실지 구민들이 받아 가지고 탐구하고 거기에 와 닿는 지식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현재 그걸 중점으로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이걸 많이 와 닿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십번 얘기했는데 밤낮 현실적으로 이게 전시효과적인 것만 만들어 가지고 이것 저것 숫자만 말이지 8, 9가지 만들어 놓고 직접 다 그대로 들어가요.
  이걸 볼 수 있게끔 해서 요약해서 줄여서 좀 여러 가지 합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홍보물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적지발굴 기념표설치 4개소는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60만원씩 240만원인데 53p 맨 위에 유적지발굴 기념표설치.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그 관계는 저희는 내년에 추가설치계획이 도화1동에 있는 대동우물 1925년 대홍수때 용산구 이촌동 사람들이 집단이주하면 공동으로 파서 마시고 쓰고 하던거고 그리고 공덕2동 학교내에 아수정지, 공덕1동에 있는 만리현 석정놀이터 그리고 신정동에 공세청지 이 4군데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게 유적지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이강필위원  그렇지요. 옛날거 우리가 잊어버려 가는거 찾아내서 바람직한건데 홍보물이 뭐 여기 일반수용비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나열돼 있는데
윤동현위원  그건 내가 물어 볼께.
이강필위원  또 54p 불법음반, 비디오등록사업소 단속활동비 해 갖고 만원하니까 2명, 4회, 96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활동비를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이강필위원  우리 구청직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요 관계는 불법음반, 비디오등록사업소 단속활동비 해 가지고 1회에 2명에 나가서 만원씩 해서 월, 주 1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연중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강필위원  그러니까 특별활동비기 때문에 야간에, 공무원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93년도 단속실적이 고발이 2건, 등록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15건, 경고 36건, 시정지시 46건, 불법비디오수거가 918건이 폐기처분됐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일이예요. 지금 급속도로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청소년들 문제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정부뿐 아니라 경찰 각 청소년 선도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정말 과감히 해야 됩니다.
  정보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은폐해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대여 해 주고 있는 만큼 그런걸 좀 적절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이강필위원  홍보자료운영 288만원인가요. 이건 뭐예요. 밑에 나열된 게 그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홍보활동비 55p.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홍보활동비
이강필위원  150만원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55p 맨위에서 두 번째칸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예 홍보활동비가 지금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구정홍보 활동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간담회비라든지 접대비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이게 지금 1,260만원이예요. 금년에 1,260만원이지요.
조희태위원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강필위원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심재창  홍보활동비에 대한 150만원 12월, 70%, 1,26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예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홍보활동비가 매월 15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 홍보활동비는 제가 참고적으로 각 구별로 거의 150만원씩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150만원에서 30% 절감을 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쓰는 내용을 얘기하라니까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쓰는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홍보활동비를 위해서 언론기관과 접대비로 활용합니다.
이강필위원  참 이게 애매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전통세시민속놀이라는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전통세시라는 것이 설날이라든지 그런 명절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때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행사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것은 명절에 따라 가지고 하는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전통세시라는 뜻이 설날이라는 뜻입니다.
윤동현위원  한 동에 3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30만원 지원하는가 그렇게만 설명하면 되지요.
김성환위원  30만원씩 24개 동에 지급하는 내역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뭐할 때 30만원씩 지급을 하느냐 그때 그때 동마다 행사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거냐.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설이나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가지고 각 동에서 예를 들면 실시하는 날짜가 저희들이 지정해서 정한 게 아니고.
김성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떤 행사에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금년에 주로 윷놀이 행사입니다.
김성환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금년에도 윷놀이 하는데 사실 30만원씩 24개동에 648만원 잡혀 있는데 이왕에 지원을 할려면 액수를 늘려서 넉넉하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온 것이지 뭐냐하면 30만원을 지원을 하고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거기 참석하는 그 지역 유지되는 분들 촌지라고 할까 이렇게 돈을 좀 내야 돼요. 이런 것에 굉장히 불평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왕에 행사를 집행하고 진행을 해 나갈려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갖도록 해야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여기 특수사업 추진이라는게 뭐를 가지고 특수사업 추진이라고 그럽니까? 54p 특수사업 추진여비면 공무원을 주는 겁니까? 민간인 용역업체에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지금 국내여비란에 35,000원이 있습니다. 35,000원이 있는데 금년도 7월부터 전직원에게 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명목이 지금 특수사업추진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특수라는게 왜, 왜 특수라는 것을 붙였습니까? 어떤 단서 때문에 특수라는 용어를 썼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특수사업추진여비라고 하는 것을 각 실과에 따라 가지고 그 실과에 맞는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여비인데 저희 실과에서는 구정홍보자료 발간이라든지 문화자료 수집활동에 쓰는 뜻으로 특수사업추진여비라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구정홍보지 구입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구정홍보지는 지역시문 구독료입니다. 서부신문, 마포신문, 시정신문.
김성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작년에 5천부 해서 7,500부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잘 됐네요. 많이 좀 애용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옆에 총무국장 계시니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지출을 보면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70%, 50%, 80%, 90% 그랬거든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절감한다고 10%, 20% 절감한다고 매년 이렇게 써 놨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절감한다고 써 놨느냐 차라리 절감한 부분만 쏙 빼서. 100만원에서 10% 절감하니까 90만원이다 그러면 90만원만 100%로 잡아서 쭉 예산을 세울 일이지 왜 이렇게 절감한 것을 다시 여기에다 강조해서 넣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절감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절감해야 되겠다 좋다 이 말이에요.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한, 두 번 절감해 봤으니까 이제 아예 절감해서 예산을 세우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절감한다는 것을 보여 줄려고 그럽니까? 30만원도 10% 절감, 5천만원짜리도 10% 절감하고, 절감한다는 표시를 다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가 설명드릴께요.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일일이 사업에 대해 %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전부 내무부지침에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5%서부터 30%까지 절감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사업에는 100이라는 돈이 들어 가지만 일단 30%를 절감한 것 10%, 5% 절감한 것 그렇게 해서 당초부터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말하자면 절감액을 이월시키는, 해서 이월액이 오히려 많아지는 그런 편성을 없애라 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에는 각 항목마다 절감 %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른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령 70%라면 30%는 다른 사업으로 재원이 들어간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10% 절감해서 90만원이다 그러면 90을 아주 본 예산으로 잡아 버리지 뭐하러 10% 절감, 20% 절감 써 놨냐 이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을 것 아니예요. 10%절감, 20%절감 쭉 쓰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니 그 사업을 할려면은 100이라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안하고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100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예산을 절감하는게 그게 절감입니다.
  그래서 가령 1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아니면 예산편성부터 10%, 5%, 30%를 절감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처음 사업의 목적을 100% 달성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질의가 많으십니까?
윤동현위원  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잠시 휴식 및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아까 공보실장이 정도 600년 사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있어요. 정도 600년 사업이, 구문화 축제에 3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구민의 날 행사개최에도 2천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 취지가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민 상호간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속에 마포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민의 날 지정예정은 문화의 달인 10월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행사계획은 있어요. 가량 플래카드를 만든다 또는 유인물을 만든다 어느 장소를 빌린다 그런 행사계획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간단하게 장소는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개최하며 내용은 만선놀이, 한강 수전놀이, 마포나룻배 진수놀이, 용신굿, 마포 나룻터 재현 각종 무대공연 등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하고 마포 나룻굿 제4회 마포나룻굿 600만원 행사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이것이 같이
윤동현위원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구민의 날 행사에도 문화축제도 3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앞서 좀 전에 말씀하신 얘기는 문화축제에 들어갈 것이고 구민의 날 행사는 그런 내용이 아닌 듯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구민의날도 그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이지마는 그 일환으로 포함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윤동현위원  구민의 날 행사가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면 한, 두가지 얘기 좀 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이틀간 개최예정입니다. 첫째날은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만 이것이 금년에 동별, 구 체육대회를 하려다가 우기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다고 해서 동별로 지원해 줬던 그 행사와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지금 동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예산반영을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대폭 늘리던지 해야 되지 앞서 지적을 했지만 140만원이나 17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없거니와 3만명 인구에 300명이 참석하는 그런 1%가 참석하기 때문에 주민 위화감도 조성하고 또 기관 단체장들의 많은 부담도 생기고 해서 이 문제는 완전히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대폭 증액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52p 맨 끝에 유적지발굴 및 동네 명소알리기 650만원인데 그 다음 p 두 번째 줄에 동네명소 알리기 책자발간에서 410만원인데 이게 중복되는 감이 있는 듯 싶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유적지 발굴 및 동네명소 알리기가 650만원인데 이게 유적지 발굴 기념표 설치가 240만원이고 동네명소알리기가 410만원 합해서 650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2개 합해서 650만원이다 이거지요. 동네명소 알리기는 어떤 거예요.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내용이 역사와 생활예술 명소를 수록한 것이 동네 명소알리기의 주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그 네칸밑에 기타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기타구입비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기타 구입비란에서 홍보용 도서구입비가 있고 구정 홍보물 구입, 문화재 소화기층액 등 그 내용이 기타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쭉 거기 나열한 그대로만 구입한다 그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네.
윤동현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또는 증액을 해야 되느냐 또는 그대로 둬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쭉 묻는 거예요.
  아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사업추진비, 특수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특권층 그리고 어떤 감춰진 무서운 특별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아야 제목을 바꾸든지 예산을 넣든지 빼든지 하는데 특수사업이라는게 도대체 문화공보실에서 무엇이 특수사업이냐 특수사업이 뭔가를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구정홍보자료발간 및 문화자료수집 활동비를 특수사업비라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구정 홍보자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특수사업이라면 어떤 무서운 데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밀리에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말로 좀 바꿔보란 말이에요. 순수한 말로...,그리고 55p에 기자실 정례설명회가 있지요. 기자실 정례 설명회가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홍보활동비가 1,260만원이 있는데 기자실 정례 설명회는 말 그대로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해도 홍보활동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내역이 내용이 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언론접대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언론접대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네, 박주서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말이지요. 유적지발굴 및 동네명소알리기 하고 유적지발굴 기념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책자발간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그게 다 한가지 한가지 다 특색이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특색이 있는데 결국 이것을 둘로 나눠서 240만원하고 410만원으로다 나눠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재승  유적지 발굴 및 동네명소 알리기에 6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유적지발굴 기념표설치가 240만원이고, 동네명소알리기가 410만원입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지요. 두가지가 650만원인데 두가지가 지금 여기에 내역상으로 봐서는 1,300만원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650만원 650만원 두 개 합하면....
○위원장 심재창  박주서위원님 그것은 유적지발굴 및 동네명소알리기가 650만원인데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유적지발굴 기념표 설치가 240만원, 동네명소알리기가 410만원 이것을 합해서 65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주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650만원이 있고 240만원하고 410만원이 또 있으니까.
○위원장 심재창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59p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감사 해 가지고 5만원씩 17명 12개월 해서 1,02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실에서 수행하는 것은 다 감사활동인데 특수업무활동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정을 한 겁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 근무자만 특별히 주는 수당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3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일괄적으로, 본청에서는 그동안 5만원씩 받았어요. 시에는, 각구 공히 2만원 더 증액돼 가지고 5만원씩 받도록 해서 4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7명이 자체감사는 물론이고 동 행정까지
○감사실장 문엽승  17명 매월 정액으로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17명 정액으로
○감사실장 문엽승  그러니까 3만원씩 받던 것이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행정감사도 나가고....
○감사실장 문엽승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 감사가 정보수집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 수집하고, 다른 부서와 달라서 감사실만 특별히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암행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실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그것이 작년에는 3만원인데 2만원이 추가됐다.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동행정 감사를 나가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동행정감사를 금년에 8개 동을 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그동안에.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적만 해 놔도 감사 지적만 해서 보고해 놓고는 감사실에서는 결과처리를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이 해당 감사기관으로 가면은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김유현위원  결과보고를, 그런데 왜냐하면은 예산도 여기 17명인 특수활동비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활동을 해 놓고 나서 결과조치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작년도 금년도에는 8개 동인데, 금년에 감사받은 8개 동 아닌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았던 동에서 동장에게 감사지적사항을 충분히 결과조치 했느냐고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뭘 했는지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동행정이 되겠느냐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실에서 지적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조치가 분명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 볼려고 노력을
○감사실장 문엽승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히 받고 금년도에 감사한 지적사항도 시정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지난번에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이 과연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는지까지 챙기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59p인데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또 58p에 건축, 민원심의위원회수당이 나와 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건축, 민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감사실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건축, 민원 심의위원회에 이게 별개의 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감사실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네.
김유현위원  3만원씩 13명 이것은 어떤 건축 민원이
○감사실장 문엽승  건축민원은 건축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저희 실로 의뢰했을 때에 개최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개최사항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59p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민원심의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하고 조례상으로 두가지 위원회가 감사실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둘다 금년에
김유현위원  조정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둘 다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어요. 저는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감사실장 문엽승  조례상 두가지가 다르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58p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3만원 4명 그래 가지고 4명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감사실장 문엽승  5명인데 저희 공무원은 빼고 4명 다른 분만 4명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 다음 p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해 가지고 5만원 12회 그랬거든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 5만원은 운영비 혹시 다과라든가
윤동현위원  회의할 때 운영비라 그 말이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 앞서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부탁할려고 하는데 거부반응이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에도 얘기했는데 특수업무가 뭐냐 이게 무슨 암행어사냐
○감사실장 문엽승  제가 보기에는 특수라는 것이 기능별로 과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특수자를 붙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감사실 특수업무이고 예를 들어서 세무1과라면은 세무1과의 특수업무가 있으니까 기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특수업무수당으로 명칭을 셀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공식석상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말로 바꾸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민원상담관도 관이라고 해 가지고 상담원으로 하자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말 순수한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부드러운 말로 바꾸십시오.
○감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무것도 아닌데 특수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좋은 말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59p예요.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일반운영비란에 여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8만원 있지요. 그 밑에 사무용 집기 구입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네.
이강필위원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여기 뒤에 또 60p에 또 있고.
○감사실장 문엽승  자산취득비는 59p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자산취득비이고 60p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부터 각종 신고센타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 민원신고센타가 61개 분야가 있었는데 이것을 32개소를 통폐합해서 지금 종합민원센타를 감사실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설치 즉 여기 음성정보시스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자료가 뒤에 60p는 민원설치 자동시스템을 음성정보시스템을 위한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이고
○감사실장 문엽승  물품구매
이강필위원  물품구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국에 해당 국번에 0120을 돌리면 저희 감사실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들어 옵니다. 그러면은 8개선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곧 바로 해당과에 보내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개 신고센타를 통합 운영하느냐 하면은 25개 상담센타가 통합해서 저희 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긴급 신속하게 되는 거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그렇지요. 어디 있지 않고 국번에 0120만 돌리면 저희과로 옵니다.
이강필위원  그래서 이게 2,160만원이라 말이지요? 그리고 59p 일반운영비에 특수사업 추진비가 있고 이게 뭡니까?
○감사실장 문엽승  이거는요 여비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1만5,000원, 18명, 12월 324만원, 그 위에 국내여비는 또 뭐예요. 여기 756만원, 3만5,000원
○감사실장 문엽승  국내여비는 인제 국내여비중에 감사여비가 있고, 특수사업추진여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필위원  여비중에 목적이 다르다 이거지요.
○감사실장 문엽승  예.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금년도 예산보다 18.1%가 늘었는데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과 다른 부분에 합해서 금년도보다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나 특별하게 설치하는 어떤 기계 또는 대민봉사비라든가 어떤 특별한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금년도에 전체 설명할라면 내년 것을 전부 다 설명드려야 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내년에 달라지는거....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우리가 에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해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1년에 수리비가 64만원이 들어 갑니다.
  천상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해서 우선 예산에 1대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568만원 더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하고 환경정비 같은 거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 들었고.
윤동현위원  공공요금 인상분이 그렇게 많은 가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께요.
윤동현위원  아니 그럴건 없고 공공요금 인상분이 상당히 되는 것 같고.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를 들어 공공요금, 일반우편료같은 경우는 과거에 110, 120% 늘어났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등기우송료 721% 늘어났고 이거는 6월 10일자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늘어난 것만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자산취득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양면복사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추경에 교체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승인 안 해 줘 가지고 우선 ‘93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이 복사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넣으면 바로 양면이 자동적으로 복사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빼서 넣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복사기를 2대를 구입하겠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64p 자산취득비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면복사기 구입은 교체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바로 구입입니다.
이강필위원  새로 사는 겁니까? 이게 많은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1,380만원
이강필위원  예, 1,380만원 2대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편리하게 됐겠어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에어콘 이것도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이건 대치입니다.
이강필위원  대치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대치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83년도에 샀으니까 금년도에 수리비가 64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고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사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몇 년도에 샀다고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83년도에.
이강필위원  10년이 됐네요.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10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직인보관용금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직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고를 하나 살려고 합니다. 원래 금고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중 캐비넷에 넣고 있는데.
이강필위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전화민원 각종 신청을 하면 보통 3시간 걸리는데 장비가 보강되면 빨라집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빨라집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다 해 가지고 지금은 늦어도 1시간만에 다 됩니다. 개선이 됐고 또 게다가 우리가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지난 여름에 신청을 하면 꼭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전화민원입니다.
이강필위원  예 전화민원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예.
이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아까 시민봉사실장 얘기중에 양면복사기 작년에 승인을 안 해 줘서 금년에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2대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안 해 줘서 금년에 신청한다는 얘기인데 신청 안 해서 민원실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다 승인해 줬는데 아까 답변 끝에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우리가 3대를 요청했지요. 그거는 우리 유남렬위원이 정확하게 짚어 냈는데 제가 대답을 잘못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안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64p 포상금에 동 창구 직무평가 시상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우수동이, 최우수동
윤동현위원  금년에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좋습니다. 금년에 상승해서 동직원들 사기도 진작하고 여기에도 좀 상향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석봉  이거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실 대민업무 추진비라 해 가지고 개인 20만원 12달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 50명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창구에서 한번도 쉬는 시간없이 거기는 교대 시간이 없습니다. 증원인원이 없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시기앙양 대책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요게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구·동민원 상담관 간담회 해 가지고 2,000원씩 해 가지고 26명이 4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나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동 창구 직무평가시상 최우수동 30만원 1개동, 우수동 20만원 2개동, 장려동 10만원 2개동 또 그 밑에도 민원행정제도개선 발표회시상에도 최우수동 30만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상향조정 해서 동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시키고, 그리고 이건 요거를 상향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이상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70p 좀 보실래요. 위에서 한 8번째 되는데 카폰전화료하고 핸드폰전화료거든요. 일반전화료 116대의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 전화 카폰전화, 핸드폰전화 어디 어디 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폰전화 1대 이거는 구청장 업무용 차량에 부착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현재 저희가 2대 가지고 있습니다. 2대 가지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주요행사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대를 더 사서 4개 정도로 운용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통상 쓰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행사랄지 긴급연락사항이랄지 예를 들면 공무원시험을 본달지 시험장 관리를 할 때 이럴 때 쓰지요.
윤동현위원  평소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총무과에 이거 사용료가 생각보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상당히 비쌉니다.
윤동현위원  일반전화보다 그 다음에 67p요. 맨 밑에서 서너번째 되는데 자동차세 있지요. 자동차세.
○총무과장 이춘기  예.
윤동현위원  이거 구청에 있는 모든 자동차세는 총무과에서 다내요. 운영비도 전부 총무과에서 다 주고.
○총무과장 이춘기  예 저희 총무과에서 다 줍니다.
윤동현위원  뒤에 보면 72p에 보면 수리비 및 기타 그래 가지고 전부 자동차에 대하여 돈 들어 가는건데 이거하고 앞에 자동차세 내는 이게 우리 구전체 다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차량을 제외한 행정차량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의 티코는
○총무과장 이춘기  티코는 여기 안 들어가지요. 그거는 과태료 받아 들이는 특별회계 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건 거기 별도로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동사무에 내려가 있는 것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는 각 동으로 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요 돈에서 전도를 해 줘요?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동행정비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68p 맨 밑에서 세 번째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73p에 위에서 세 번째 직무수행특수활동비 또 중간 밑에쯤 해서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한 서너칸 내려와서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등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의 무슨 직책수당이라든지 봉금에 해당되는 그거 말고 구청장이 일반업무상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좀 알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 4개 항목 요게 구청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에 모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되는데 여기에 일견 보면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뜯어 보면 조금씩 내용에 차이는 있고 이게 편성된 근거는 우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나 하나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이러는게 아니고 전 내무부 산하기관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68p에 있는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우리 구라는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문제랄지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잡비를 이 돈에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 73p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요거는 구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건 평상 업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파업이 생겼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하는 업무랄지 또 예를 들자면 우리 구같은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주민, 유관기관 단체에서 동원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73p 중간에 보면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사무실운영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빠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이거는 명수대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내무부 산하기관에 보면 일반 구청장, 군수, 기관장이라도 각 직급별로 통솔을 하는 직원수도 다르고 업무의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어 가지고 이걸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2년도에 있다가 ’93년 금년도에는 없어졌었어요. 그랬다가 내년도에 다시 부활이 되는데 이 돈 역시 필요할때만 쓰는 돈입니다. 일반통상업무 할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금방 말씀하신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조화 증여해 가지고 7만원씩 1,671명, 5% 해 가지고 400만원이지요. 이게 우리 구청직원들 상 당했을 때 구청장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대충 한 5%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쭉 위에서 두 번째 정도 600년, 행정쇄신, 기초질서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억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요거는 금년 ‘93년 예산에 보시면 새생활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35%가량 삭감을 해 가지고 33% 삭감해서 금년에는 1억원만 이걸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이거 역시 통상업무와는 상관없는 이런 업무에 쓰는 돈인데 이게 여기 금년도에는 정도600년, 행정쇄신, 기초질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제를 달아서 본청에서 지침을 줬는데 아마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기 예산편성된 이외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거 역시 필요가 없으면 안 씁니다.
  금년에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을 해서 1억만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74p에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있거든요. 1,400만원이지요. 금년도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금년도 2,000만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의회활동에 돈을 전연 안 쓰겠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구만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이거는 좀....
윤동현위원  의원들이 얼마나 순한지 숫제말을 안 하니까 하나도 안 쓴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금년에 이걸 10% 절감해서 한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오늘 현재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윤동현위원  이거 금년도에 얼마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춘기  금년도 1,8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잡으면 되겠군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각종 물가상승비하고 더 원활한 행정활동을 예견을 한다면 아마 2,500만원 정도는 돼야 추가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전용을 안 해 쓰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윤동현위원의 보충질문도 있습니다. 정도600년에 1억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쇄신, 기초질서에 대해서 세워놨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무슨 사업의 일환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 예산은 원래 구체적인 사업은 없이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년에는 거의 안 썼고 ‘92년도 쓴 경우를 보면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비용이랄지, 격려랄지 또 새질서 무슨 참여캠페인 주민들 격려랄지
김유현위원  그런 뜻은 지금 그 외에도 그런 지원비는 나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꼭 1억을 세운 것을 그런 기초질서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보다는 특수한 그런 정도600년을 정말로 기념할 수 있는 이런 특수 사업같은 거 특수라는 말은 빼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정해야 옳지 이렇게 그냥 예산을 세워 놨다. 이것은 좀 무계획적이고 그렇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춘기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인제 정도600년사업이랄지 행정쇄신사업 이런 것들이 각 기능별로 기본적인 예산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를,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 외에 여기에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단지 이 정도600년이나 행정쇄신 이런 분야이외에도 우리 구에 예상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서 유일하게 이 정보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이예요. 저는 이런 1억을 정도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다면 무엇인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서울 600년 정도에 대한 그런 기념이 될 수 있는 자자손손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 놔서 아 이것이 정도600년에 마포구에 유일한 그런 상징적인 뭘 하나해 놨다.
  이런 뜻이 있어야지 뭐 그렇게 분야별로 다 예산이 돼 있다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동직원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3p입니다. 아래서 다섯째줄이예요. 이것을 매년 동사무소 근무복을 편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재 입고 있는 것도 있지요.
  옷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복비를 당연히 물론 매년 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근무복을 물론 직원의 근무의식고취라든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새 옷을 준다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 일리있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민봉사실장 할때 보니까 이게 좀 의아했어요. 의아했는데 그 우선 동직원 근무복에 대한 예산을 어떻든 편성ㅇ르 해 놓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직원들이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체격이 안 맞으니까 해 줄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 동직원들의 근무복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이 재질이 형편이 없어요. 9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동·하복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한번 입으면 사실상 입을 수가 없어요.
김유현위원  그럼 그 말씀 중에 그렇게 이거를 입찰 내지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면 그 피복의 질을 좋은 걸 선택해서 차라리 한번 할 적에 제대로 하고 여기가 607명이면 약 우리 공무원의 절반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동에 있는 직원들이
김유현위원  한 절반정도 동직원 거의 다예요. 전원이구만요. 그런데 그것을 옷감이 그렇게 해서 한다. 이건 이중적인 낭비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 어려움이....
김유현위원  그 아까 말씀중에 부족인원을 부족인원대로 [커버]하면 되는데 이걸 전원을 다한다. 사실 현재 입고 있는 옷이 1년 됐는데 금년에 아주 좋습니다. 내가 본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것은 좀 너무 예산에 남용이 아닌가?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입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복같은거 동복은 좀 낫습니다마는 한 여름 입고 나면 도저히 입기가 어렵고 또 질을 좋은걸 해 주고 싶어도 이 근무복에 대한 예산이 딱 못이 박아져 있어요. 이 이상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75p 구내식당 문제가 제가 항상 거론했던 얘기인데 이번에 대폭 1억7,200만원 편성을 해서 대폭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기공사로 5,000만원 식탁교체비로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배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식탁을 100% 교체하고, 내부를 도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 정도입니까? 이것이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리고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돈이 주방기기, 주방설비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일회성, 소모성이 아닌 부분에다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기왕에 하는 김에 그 부분은 손을 대서 음식의 가지수랄지 조리를 동시에 많이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김유현위원  그것은 적정한 편성이라고 보겠는데 저는 사실 좀 더 잘해서 한번 기획하시는거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건 칭찬이예요.
김유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그러나 이 돈을 들여서 분명하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아까도 지적됐던 일인데 구청장의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120만원, 직무수행특수활동비 3,960만원 도합 7,080만원이예요. 이것도 현실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런데서부터 윗물맑기운동 암만 청장이 업무추진하는 돈이 요소요소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더 검소한 활동비로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춘기  일단 지금 그 동안에 내무부에서 볼 때 각 기관을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지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니까 기왕 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공통금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운영만은 저희들이 허비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74p요. 제일 위에 직원체련대회비 3,3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 보면 공식적으로 엄청나게 큰 대회는 못합니다마는 각 국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소규모 요런 체육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이런거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복지차원도 좋지만 돈이 엄청난 금액 아니예요. 그 밑에 시범동호회 지원 해 가지고 동호회 지도수당 해 가지고 480만원 있는데 요것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호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도 있고, 여직원들을 위한 꽃꽂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요새하는 단전호흡교실 이런 거에 대한 강사초빙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으로 86p요. 중간쯤에 시민생활보호대책비 5,000만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요 시민생활보호 대책비는 이건 동행정지도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계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소 비슷합니다마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시민생활하고 관련된 특별한 상황 그 상황에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통상 보면 주민간담회랄지 그다음 특별회계 활동하는 일일주부환경미화원 격려랄지, 동정보고회랄지 이럴 때 꼭 필요하다면 이 돈을 지출해서 쓰도록 그래서 금년보다 한 33%정도 감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위에 동친목행사비 지원 50만원씩 각 동 24개 동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80% 감면을 해서 감액을 해서 한 40만원 정도 거기에 지원되는 건데요. 이거는 연초에 각 동에 배분을 해 주는데 주로 목적은 동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각종 민속놀이랄지 여러 가지 소규모 이런 행사에 거기 지출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건데 보시다시피 큰 액수가 안 돼서 실질적인 보탬은 못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50만원 했다가 금년에는 40만원으로 줄여서.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런걸 좀 주면 음력설 때 뭐 척사대회니 뭐니 하다 보니까 이 규모가 수백만원 늘어나고 하니까 아예 경비없이 요걸로 하라 그럴 수 있는 예산을 주든지 안 되면 안 해야 되는데 2, 30만원 줘 놓고 어떻게.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런 소규모지원을 해 주는 기본적인 정신은 어떻게 깔려 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동이 주관이 돼서 전액 동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치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를 우리가 지역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이면 구청장, 동장이면 동장으로서 관심을 표명한다는 정도의 차원이지 이 돈으로 전부 행사를 치른다고 계획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행사를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긴 한데 개선을 해서 가능한 그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고, 꼭 행사를 크게만 해서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문화공보실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하는데 아예 지원을 해서 그거 해 놓으면 여기오는 사람들 식사에 소주 한잔도 먹어야 되고 뭐하고 이게 그런데로 동네에서 행세나 하는 사람들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부터 각 단체들은 20만원씩 다 회의해 가지고 거두고 합니다.
  그러니 아예 이걸 행사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이 안 나오도록 없애든지 줄 거면 이거 그냥 없애도 각 동별로 알아서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도 요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유남열위원님,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 120만원은 그냥 동장에게 주는 거지요. 86p 중간에, 그것은 동장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동장 업무추진비이지요. 동장 개인적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동 업무추진하는데 월 10만원씩.
윤동현위원  아니 동장이 쓰는 돈 아니예요. 명목은 어디에 달겠지만 동장이 쓰는 돈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친목행사에 50만원도 이것도 직원들의 친목행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아니면 밖에 친목 행사비를 동장이 알맞게 쓰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도 동장이 쓰는 돈 아니예요. 일단 명목이 확실하면 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동 행정업무 지원이 50만원인데 이게 깎였습니다마는 이것도 동장이 법에 알맞게 쓰라는 돈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게 다 동장이 쓰는 돈이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그리고 시민생활보호 대책비가 5천만원이네요. 이것은 우리 총무과 동정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돈들도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되
윤동현위원  내려보내는 것 아니예요. 내려보내고 이 5천만원은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저희가 전부 안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필요할 때 가장 알맞게 쓰겠구만요. 이것.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87p에 보면은 보상금란에 통반장 격려금 해 가지고 3만원씩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통반장들에게 쉽게 말해서 격려하는 건데 주로 명절 때 선물 만원짜리 하나씩 3번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언제 언제 줍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구정, 추석, 연말에 3번.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화감 조성이 됩니다. 10년 전에도 이게 만원씩 해서 거의 같은 선에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5,000원씩 편성이 되었을 거예요. 25,000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금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나 새마을은 작년에 한번 주는데 만원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도 새마을지도자생활 한 20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만원입니다.
  그런데 통반장은 제가 작년에 2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번으로 또 늘었습니다. 작년에 25,000원씩 했던 것을 금년에는 3만원으로 5천원이 올랐어요. 지금 사실 이 숫자가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반장이 반장없는 반도 많고 반장이 있어도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장이 하는 일도 없고요. 그런데 전혀 한번도 반장이라서 동원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품 나갈 적에는 통장들이 전부 자기 반수를 찾아서 다 챙겨갑니다. 물론 동직원 몇 십명 되는 것 이것은 빼 놓고 가는데 이 관계는 서로간에 관변단체하고 위화감이 안 생기게 행정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66p 일반 운영비란에 보면은 청사 유리창 세척 이것 일년에 3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3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2,600원씩 해서 2,500㎡를 3회에 걸쳐서 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보통 봄, 여름, 가을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들이 일제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중요한 행사랄지 무슨 강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해졌다 할지 이럴 때 하고 있는데요.
이강필위원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선정해서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비싼게 공중줄을 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p, 67p에 행망용 전용회선 사용료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저희 행정이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필위원  따로 또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주로 주민등록이 24개동에 2회선씩 들어가 있고 세무 체납관리 같은 거 각 동에 들어가 있고 자동차 업무관계 전산화, 봉급관계 이런 것들이 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강필위원  다음에는 77p 방범원관리는 현재 방범원은 각 경찰서에서 파견을 해서 하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여기에 144명인데 급여가 이 사람들도 역시 금년에 몇% 인상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3% 인상 똑같습니다.
이강필위원  똑같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필위원  6.2% 아니예요. 작년 것 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금년에 3%입니다. 작년에 안한 것하고 금년에 3%.
○총무과장 이춘기  글쎄 그래서 6.2%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정년이 되어도 충원을 안 하고 있지요. 빠져 나가는 숫자는 그냥....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이 사람들 퇴임한 후에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충한다든가 다시 그런게 있어요. 퇴임할 때 퇴직할 때 다시.
○총무과장 이춘기  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한 후속조치입니까? 퇴직하고 빈 자리를 메우는.
이강필위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그분들은 지금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저희 구의 저희 시 산하 각 기관에 기능직이랄지 자리가 비면 우선 채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청부랄지 이런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을 채용을 우선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일부는 희망해서 해 주기도 하고 일부는 자기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이 사람들 현재 급여 봉급 다 해서 얼마나 돼요. 제가 계산을 못하겠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우리 기능직 10등급하고 비슷한 급여인데 계산을 상세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여기 여러 가지 수당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참 오랫동안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했지요. 방범활동에.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강필위원  그동안에는 방범위원회에서 각 가정에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한테도 대우에 개선책이 좀 강구돼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84p입니다, 중간쯤에 경노무현지교통비 그랬는데 경노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게 가벼울 경자입니다. 각 동에....
김유현위원  아, 경노무.
○총무과장 이춘기  사환, 학생들에게 쓰는 예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경노무직, 그 밑에 경노무직 여비가 5천원씩이고 그 밑에는 경노무직 급량비이네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다 똑같이 경노무직여비, 교통비, 급량비 다 사환들한테 나가는 급여입니다.
김유현위원  사환들한테....
○총무과장 이춘기  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 수발하고.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86p요.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9,1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취사도구는 물론 2개 동을 사준다고 했는데 동마다 월30만원씩 운영보조비로 지급을 하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김유현위원  30만원이면 한달에 30만원이면 하루에 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만원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일종의 이것은 운영보조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상당하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점심 값을 준다 이것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동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전부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다소나마 보조가 되도록 써라 보조비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이게 어떻게 써지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동 식당 운영하는데 취사하는 요원들 또 각 동마다 다릅니다마는 아줌마들도 시간제로 쓰고 있고 이런 분들한테 주로 쓰여집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액급식비 5만원씩 527명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전직원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5만원씩.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75p요, 맨 위에서 두 번째 구민회관부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6억5천만원 이것은 구민회관부지매입비 65억에서 10%를 지금 계상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민회관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 가지고 본청에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지매입비에 이 돈은 부지매입비로 쓸 수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계상해 놓은 그 돈입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한 50%는 원래 대지보상비로 50% 나옵니까? 건축비 50을 지원받을 수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기준상에는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일정치는 않습니다. 어떤 구는 30% 받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더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매년 매년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려고.
김유현위원  시 보조금으로....
○총무과장 이춘기  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85p 맨끝에서 86p 앞으로 좀 넘어 가십시오. 그 소형화물 이게 동사무소에 한 대씩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그 자동차가 동사무소에 한 대 있는 자동차가 손수레만도 못한 정도로 아주 낡았어요. 정말 매연도 무서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점검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차가 낡아있는 것은 꼭 오래 되어서만 낡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전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임자가 없다든지 물론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임자가 없어서 관리자가 특히 여러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든지 그런 취약점이 있겠지만 그 동에 있는 소형 화물차량이 아주 매우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생각보다 가령 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2년된 것 3년된 것도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낡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차량을 점검을 하시고 물론 소형 오토바이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형차량은 꼭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낡았다면 과감하게 바꿔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를 많이 투자를 해 주든지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늘려 줄테니까 차량을 확실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87p 중간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직원들의 의료보험 부담금을 구에서 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의 의료보험료는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88p에 맨 끝에 토지매입비에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12억7,500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윤동현위원  다음 p에 넘어가면 아현1동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동청사 신축이지요.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전부다.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고 12억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에 7억이 들어가 있지요. 이중에 아현1동 신축이 6억, 신수동 일부 증축이 1억 그래서 7억입니다.
윤동현위원  나머지는 땅 사는 거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12억7,500만원은 아현1동을 짓기 위해 170평의 대지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아현1동을 위해서 6억이 들어가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윤동현위원  건축비, 그러면 아현1동을 짓는데 18억7,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 밑에 3~4칸 밑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적이 안 되었는데 동청사 도색 신축청사 민원실정비, 화장실정비, 숙직실정비, 출입구정비, 창고정비, 청사방수, 청사전기공사 등으로 해 가지고 동에도 하달이 되었어요.
  이 돈이요 이 돈이 하달이 되었는데 동장한테 물으니까 그 돈이 숙직실 정비하는데 가령 80만원이 내려왔다 4개동에 20만원이 내려왔다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다 안 쓴 거예요. 쓴 표가 안나요. 금년 말고 작년에 물어보니까 여기 쭉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이 동에 내려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훈령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 명목으로 쓰지 않았더라고요.
  화장실 정비하면 화장실을 고쳐야 하는데 물어 보니까 화장실을 안 고쳤어요. 그 점을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명목대로 썼는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점검을 하니까 분명히 물었을 때 쓴 것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꼭 좀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동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동청사 신축은 뭐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설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 부대비는 별도로 4.1%를 규정상 편성을 해 놓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건의입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전부 엘리트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로만 빠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구청으로 뽑혀 왔는데 요즘은 전부 가점제다, 10만원 수당을 더준다 해 가지고 전부 동사무소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 저것 다 합해 가지고 1천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면 엘리트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다 있어야 되는데 전부 동사무소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동사무소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를 위하고 주민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실지로 짜고 써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엘리트공무원들이 구청에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역작용이 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스스로 다시 엘리트 공무원이 구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모색해 보고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및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는 윤동현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11.6%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7,1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7억8,600입니다. 그래서 4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전산체계가 바꿔지게 됩니다.
  지금은 시청의 중앙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라인을 설치한다든지 고지서를 거기서 인쇄해 온다든지 해서 각 구가 시에 있는 중앙컴퓨터에 의해서 각종 고지서를 인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컴퓨터 기능이 상당히 수용능력이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업무의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내년서부터는 중형컴퓨터를 설치해서 자체에서 발부되는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 모든 업무를 중형컴퓨터에 의해서 자치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내무부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형 컴퓨터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3,300만원을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기능사무기기 말하자면 퍼스널 컴퓨터 이것은 ‘93년도에는 그게 재무과 소관으로 정수물품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서부터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필요한 과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컴퓨터 56대 구입하는 대금 6,160만원을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p에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편성이 지금 3,416만원 편성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는 편성은 좀 생각보다 적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떤 소송의 그런 조기교육과 패소원인 교육을 잘하는데 있다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편성이 자꾸 소송비용이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들어와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따른 제비용이 또 이에 따라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소송착수금 요거는 바로 소송이 됐을 때 그 변호사를 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착수금으로 50만원씩 33건 1,650만원이 반영됐고요 또 소송인지대라든지 송달료 요것이 좀 금년보다 조금 더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금도 1,14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이 사례금도 건수의 증가에 따라서 15건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경예산을 금년도 포함한 예산보다는 내년예산이 많지 않게 최소한도로 편성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거의 안 될 수 있게끔 요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짰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의 패소로 인한 재정에 대한 것은 환수해 본 일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우리가 공무원한테 무슨 재산권행사 같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소함에 따라서 원고측으로부터 소송비를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한 건에 6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승소건에 한해서, 그러면 또 그런 승소한데 대한 공무원의 포상금 이런 제도도 지금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개별 소송이 작년에 접수가 58건이 됐는데  이 58건을 수행하는데 6건만 우리가 변호사를 댔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소송에 변호사를 절대로 소송수행하도록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 소송수수료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그 실정으로 판단해 봐서 요거는 좀 내용이 증대하고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6건만 우리가 변호사에게 소송 대행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건에 지금 한 3만원씩, 사실 이건 교통비 정도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소송수행하느라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의견청취해야 되고 또 법원에 각종 증빙자료 제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는
김유현위원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96p 보시면 소송수행자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10만원 해서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시도해 보지요. 5명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을 해 줄까
김유현위원  금년에 없던 걸 지금 편성한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김유현위원  그런 일은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해서 정말 포상을 받을 정도로 소송행정이 지양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내년도도....금년에 지금 많이 계류중에, 아직도 승소건 보다도 진행중에 있는 것이 금년 소송에 많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승소에 대한 거는 판가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점차 소송비용이 줄어지는 예산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9p 중간에 보면 새마을전진대회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묻는 것은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금년도 서울시 지도자대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비용입니다. 예산 2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서울시 지도자대회를 나가는데 20만원이 필요하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거기에 대한 일반수련비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는 민간인에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참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참가에 따른 경비 100p요. 위에서 다섯 번째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비 60만원으로 12달 해서 720만원 했는데 이건 국민운동지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닙니다. ‘93년도 예산에는 월 80만원 했었는데 지금 60만원으로 삭감이 돼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환경대청소를 한다 할때 거기에 참여할 때 소요되는 급식비랄지 아니면 참가하신 분들 식사하는 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리고 과에서 국민운동지원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과에서 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바로 한칸 밑에 새마을지도자 보상품, 바르게 살기위원 보상품 그랬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건 매년 수고하시는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들에게 격려, 보답의 뜻으로 연 1회 1만원씩 격려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보상품 1,300명 중에는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포함돼 있고 바르게살기위원 720명에 대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이거에 말이지요. 이 두 단체에 90%를 지급하고 10%를 절감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1만원짜리를 못 산다는 얘기요. 숫자를 덜 준다는 얘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 중에서는 통장과 반장을 겸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전원을 다 못드리고 있습니다. 2중 지급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빼고 겸직하시는 분은 빼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별도로 사고가 있을 때 이것을 유고인원에 대한 고정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럼 그거하고 맨 밑에 국민운동단체 선진지시찰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자연보호위원 등 해서 선진의회 시찰하는 것과 새마을지도자 보상품과 바르게살기위원 보상품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단체 수고하는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꼭 이 분들만 줘야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저희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요.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관계 등 고려해 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지금 저희 업무에 소관되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단체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도 동사무소거고 또 다른 파출소로 말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방범위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실제로 이 분들이 함께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 한 사람 앞에 만원씩 선물하는 건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봉사하는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관장하는 거는 2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지침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래서 그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그 장에 바로 보상금 밑에 새마을지도자교육, 바르게살기교육 그랬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 듣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타 기관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교육보낼 때 한 사람당 7만원씩 줘서 보내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 교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7만원씩 줘서 보낸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 교육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교육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자체교육하는 것은 교육받으러 오기만 하면 3만원 주는구만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니 3,000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은 이것도 자체교육일거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여기는 주로 위탁인데요. 위탁형 교육으로서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 5만1,500원인데 어떻게 타기관 새마을교육이 7만원이고 바르게살기위원교육은 5만1,500원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교육원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 교육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날짜 따라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날짜 따라서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은 5만1,500원 정도 예상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그럼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7만원을 주면 충분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날짜 따라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잠깐 범위내가 아니라 이대로 줄 것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닙니다. 날짜 따라 가지고요. 교육기간요. 2박 3일, 3박 4일 그래 가지고.
○위원장대리 윤동현  아니 내 말은 똑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니 교육의 성격 따라서 일정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윤동현  질의하실 위원, 유남열위원.
   (윤동현위원, 심재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남열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보상품에 아까 그 숫자가 견적에 대해서 90%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10% 절감운동 해서 90%입니까? 숫자가 정말 견적이 되니까 90%만 준다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절감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절감을 하는거고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이게 90% 만원인데 90%, 10% 절감을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인원을 계산할 때요.
유남열위원  아니 인원하고 관계없이 되는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원인데 예산이 만원인데 몇 명에 90%를 하는 것은 금액이 그러니까 10% 절감하기 위해서 90%로 편성된 건지 숫자가 아까 과장 이야기는 숫자가 겸직이 있으니까 90%만 줘도 된다 하는 식으로 답변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서는 그거는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10% 절감을 여기 저기 막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예산이 10% 절감을 해서 90% 금액만 주는건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94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지침이 없으면 만원 그대로 집행할 겁니다. ’94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요 지침에 10% 절감이 없으면 금액 그대로 만원예산 계상했으니까 만원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90%가 아니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겸직되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서 주면 다른 쪽에서는 안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상 90%라는 것은 금년에도 10% 절감을 해서 다 모든 예산을 그리해 놨거든요. 그 선에서 이거 90%를 썼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제가 90%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있고요, 이거는 산출과정에서 90%라는 것은 일종의 계산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꼭 인원이 겸직한 인원이  있어 가지고 90%가 맞춰서 90%를 계상한게 아니고요 이 90%는 예상치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은 아닙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부녀지도자 같은 사람은 겸직이 거의 없지 않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전체 예산을 가지고요 인원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 삭감을 받았습니다. 타 과를 보면 그런데로 증액이 되는데 국민운동지원과만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부녀지도자가 시민국소관에서 지금 총무국으로 넘어와서 약 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도 전체 금액상으로는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과다해 가지고 필요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제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동부녀회에 대한 정액보조가 구부녀회 소관으로 470과 동부녀회가 2,880 합해서 3,350이 ‘93년도에 예산에는 시민국 가정복지과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 ‘94년도 예산에는 총무국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보면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정액보조가 내무부에서 지정한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임의로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기왕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정액보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운동지원과 담당과장으로서 이 예산편성에 얼마나 관여를 했습니까? 모든 정액보조 뿐 아니라 국민운동사업, 환경정비 모든 면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제가 자료를 낼 때는 이거보다는 욕심을 내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내용관계는 현재 자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의회 감사에서 각종 단체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상호 균형있는 지원으로 하라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구청에 넘겼습니다.
  답변이 균형있는 타당적 균형의 유지를 금년부터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균형에 대한 지적이 정액보조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이외에는 새마을 이외에 예산이 없으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예산빼고는 정액지원 균형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비교도 안 되고요. 새마을지도자와의 관계로서 균형유지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인데요 이거는 저희만 그런게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지원단체를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다가 하고 단체가 모든 민간단체가 저는 관변단체라고 안 하고 직능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자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편성된 예산은 균형 문제를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침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 작년도말에 구의회 의결로서 시정조치하라고 할 적에는 시정하겠다 해 놓고 반대되는 예산을 편성하며, 담당과장은 왜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은 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교부금을 주면서 이건 여기 써라 하는거 외에는 우리 자치구 우리 구민예산을 가지고 자치구 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구의회 의결로서 충분히 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의회 지적으로서 가능하다는 건 동의하고요.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구의회에다 처리내용을 넘겼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지침을 어겨서까지 예산편성을요. 정액보조에 대한 겁니다. 정액보조에 대한 것만 지금 균형상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구의 경우는 전체 인원이 500여명 되고요 바르게가 710명입니다. 인원비율로 보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동단체별로 따진다면 특정단체를 지칭해 가지고 비교를 않겠습니다마는 단체별로 볼 것 같으면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균형이 안 맞는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도 지침은 그랬지만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한 예도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침은요. 내가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침은 최소 이 정도는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는 지침이지 그게 절대 어겨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지침 이대로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의회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저도 동감합니다. 지침이라는건 [가이드라인]이고 어떤 기준이지 위원님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지침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관계 어떻게 작년에도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하영기  글쎄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조금 보면 새마을관계로 해서 정액보조금이 나간게 약 16.9% 절감되고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가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29.4%가 절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편성은 지침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유위원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편성에는 지침을 무시하고 전액 예산이 통과된 걸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실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서 금년도에 굳이 꼭 새마을분야에 예산이 다소 지침을 무시한 예산이 통과되도록끔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한번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의회에 넘겨준 그 처리내용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101p에 그 신규새마을지도자복 지원 그래서 신규가 이렇게 500명이나 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여기에서는 15%를 상정을 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500명인데 전체인원 중 15% 정도가 신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강필위원  15%로 예상을 해서 이 부녀지도자는 이 4만5,000원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남자 가격이 2만2,000원인데요. 여자분 옷은 더 비쌉니다. 4만5,000원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래서 그랬군요. 그리고 그 밑에 우유팩수집 경진대회 이건 시상하는 예산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포상금이 우유팩수집 경진대회에 대한
이강필위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 그렇습니다.
  다같이 수거를 해서 우리 24개 동이 있습니다. 24개 동 전체적으로 차등을 둬 가지고 포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위에 새마을지도자 부녀장학금은 여기에 500여명 중에서 중학교학생이 22명이 있다. 이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 그렇게 예정을 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이게 예정인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 예정인원입니다.
이강필위원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금년도 지급인원을 감안해 가지고요. 그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101p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 참 좋은데 바르게살기자녀학자금은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 조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바르게살기는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새마을만 해 놨어요. 조례에 의해서 해 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조례에 의해서
윤동현위원  바르게살기도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조례를 만들면 자녀 학자금이 가능한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은 가능한데요.
윤동현위원  됐어요. 맨 끝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정액보조가 5,600만원 그리고 세부사항을 보면 구협의회가 1,540만원 동협의회가 4,080만원 그랬거든요. 이것 금년도 것하고 비교 좀 해 주실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금년도에 총
윤동현위원  총 말고 지금 내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구가 2,200이고요. 동이 5,760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은 구협의회는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동협의회는 1,700만원이 삭감된 거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660하고 1,680만원 차이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 장 새마을운동 구지회 지원해 가지고 1억1,400만원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윤동현위원  그것이 차량유지비 그런 등등은 다 빼고 한참 내려와 가지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3,690만원이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 내역이요.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지요, 이것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3,220만원이고요. 증액된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3,690만원 중에 470만원이 구부녀회 몫으로 가정복지과에 있었던 거고 93년도에, 47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게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먼저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단체 정액보조는 어떤 뜻이에요. 어디에다 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주로 사무국 운영에 쓰고 있는데요. 사업비 및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에, 구지회에다 주는 돈이구먼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렇습니다. 구지회에
윤동현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한건 손안대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3,690만원은 새마을 지회에 몽땅 주는 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지원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고 해서 120만원 24개 동인데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분기별로 월 30만원.
윤동현위원  분기별로 내려보내는 거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동 지도자 협의회에
윤동현위원  이게 전에는 얼마였지요 금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금년이 연 200만원 줬는데 원래 지침에는 금년에 160만원이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보다 80만원이 삭감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마이너스 80만원이 됐다 새마을부녀회 여기에 들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새마을 부녀회에도 똑같이 지원을 하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똑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도 전에부터 국민운동지원과에 있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것도 93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이 없었는데 시민국 가정복지과에 국민운동지원과로, 예산 체계에서 맞추어 넘어온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얼마였는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그 밑에 임의보조가 1억7천만원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세부사항을 보면 새마을체육대회가 1,070만원이란 말이에요. 새마을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가 앞서 총무과인가요. 그 공보실인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것은 별개입니다.
윤동현위원  별개인지 알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별개인지 알아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새마을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1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금년도 예산이 1,950만원인데요. 94년도에는 1,07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어울려서 하면 안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단체의 사기진작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단체는 정액 보조가 없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고 왜 다른 단체에는 이런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단체에도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게 아니거든요. 새마을 체육대회는 다른 단체에도 지원하자고 만들면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편성해서 구 재정형편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윤동현위원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비교시찰이 10만원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93년도 경우에는 대전 엑스포에 1박2일로 바르게, 새마을 직장문고, 금고.
윤동현위원  직장문고, 금고는 다 새마을이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다 합해서 같이.
윤동현위원  이것도 다른 단체도 국민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여행을 보내는게 가능하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말은 국민운동 단체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이니까 국민운동에 도움이 된다면은 다른 단체도 선진지 비교시찰을 보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것은 다 새마을이잖아요. 5개 단체는 다 새마을에 들어 있는거 아니예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이와 같이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운동지원에 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선진지 비교시찰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닙니다. 제 소관에 대한 범위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라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국민운동지원과 소속에 있는 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르게나 새마을만 얘기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국민운동이 어찌 그 사람만 그런.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물론 국민운동이라면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될 수 있지만요.
○재무과장 김영찬  문화공보실에 그 예산이 있어요. 유공시민 산업시찰이 있어요.
윤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다른 단체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찬  그런 사람들도 산업시찰을...
윤동현위원  여기 단체는 어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일을 했다면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장 심재창  국민운동지원 단체에 소속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만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에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500만원인데 금년에 천만원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500만원 삭감돼서 내려온 것 같고.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요. 기타 임의보조 9,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94년도 집행예정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바로 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윤동현위원  잠깐 이동도서관 지원은 기타임의보조에서 안 했을 거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임의보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윤동현위원  임의보조 속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거기에다가 수정예산을 보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계산보다.
윤동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지금 계산보다 적게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저희 계산으로는 인건비가 4,588만9천원이 필요한데 지금 편성은 4,095만7천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에 보전을 수정예산으로 보전시키기 위해서 493만2천원하고요. 관리비 여기에 관리비라는 것은 책값 도서구입비 800만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예산이 2,840만3천원인데 지금 편성은 1,488만5천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보조금으로 필요한 것은 1,408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단체 지원 계획으로서 93년도 집행기준으로 해서 약 3,600만원이 기타 단체에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회나 국가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협의회, 노인회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93년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사업할 게 있는데요, 단위문고가 지금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뭐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단위문고가 개인이 하는 단위문고가요.
윤동현위원  성산2동처럼, 1동?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1동에, 금년에 상암동에도 하나 생겼습니다. 연남동도 그런데, 전혀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라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특수차량의 폐차년도가 훨씬 지났습니다. 교체비로서 2,960만원 또 새마을지회 차량이 연도가 훨씬 지났습니다.
  차량 교체대금 540만원 합하면 약 9,400만원 정도 집행경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전부터 참 얘기가 많았던 건데 인건비가 무려 493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관리비가 무척 딱 배인 1,4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타임의보조에서 빼서 쓰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빼서 쓰는게 아니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윤동현위원  만일에 이 돈에서 이 돈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돈에서 그 돈을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이 돈을 기타임의보조에서 인건비나 관리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가능합니다. 이왕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식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윤동현위원  여기서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분명히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인건비가 490만원이 모자라고 관리비가 무려 배인 1,400만원이 모자라는 데도 예산은 없으니까 삭감되고 여기에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으니까 다른 예산에서 기타임의보조라는 이 명목에서 그 예산을 써야만 되겠다고 하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라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 인건비나 관리비속에 애초에 넣지 왜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고 기타임의보조라는 명목속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제 주관과 입장에서는 넣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력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공수훈자라든지 그런 등등에 돈을 쓰고, 그 밖에 이동도서관에 돈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9,400만원이 알맞게 편성됐다. 그런 얘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문고 도서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인건비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3,500만원에서 4천만원 책정했는데도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작년도에
김유현위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요. 3,511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4,095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93년도에
김유현위원  5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93년도에 4,095만7천원이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요, 인건비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93년도인가요. 그 다음에 관리비, 자산취득비
김유현위원  관리비 말고 인건비 얘기하는데 93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93년도 예산인데 여기 3,511만5,023원 인건비가 3,500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4,095만원 했는데 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도 그래요. 새마을 이동문고 도서관 지원비 금년에 말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제 책자 가지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김유현위원  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제 자료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 김유현위원 얼마요?
김유현위원  3,511만원 인건비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인건비가 제 자료에는 4,095만원입니다. 금년도 인건비.
유남열위원  4,095만6,950원이에요. 관리비 1,590만9,732원
김유현위원  왜 예산서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수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김유현위원  예산안 명세서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93년도에 6,560만6천원.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지금 기사 한 사람에다가 사서가 1명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사서가 2명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사까지 4명 아닙니까? 4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그렇게까지, 작년에도 그렇게 또 명세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 되고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자체에 뭐 잘못된 거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인건비는요.
김유현위원  인건비는 금년에 3%에다가 수당 3.2% 6.2% 올라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정했는데. 금년에 또 수정해서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22개 구청이요. 거기에 인건비 지급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포 예산을 깍아 가지고 봉급을 차등되게 지급을 했다 하면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기준이. 사서직이 몇 급에 해당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호봉에 따라서 호봉 등급을 새마을 이동 문고, 연합회에서 정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거기서 정해진 공무원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마을 문고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이동 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새마을 금고에다 위탁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문고에다가 위탁을 해서.
김유현위원  새마을 문고 중앙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니 마포구 새마을지회장 산하에.
김유현위원  원래 호봉책정은 새마을 중앙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책정은 문고 연합회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101p에 이동도서관 선진지 사찰에도 2명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1p 맨 위에 이동도서관의 선진지 시찰에 11만원씩 2명 해 가지고 이동 도서관도 선진지 시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원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앞 p에 보면은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에 시청에서요 단체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서울 시청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시청에서요. 이것은 우리 지원단체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시찰하는 인원은 직원이 가는 거이 아니고 문고,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는 문고 지도자들이
김유현위원  그리고 앞에 보충질문인데요. 새마을 체육대회는 금년에 1회한데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지원과장님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날 비가 와서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날 일기관계로 인해서요. 금년도 1회 시작했는데요. 그날 일기관계로 인해 가지고 유종의 미를 못 거두었습니다. 날짜 선정이 그렇게 돼 가지고 유종의 미를 못 거두었는데요. 그뜻이야 바람직하고요 운영의 묘를 더 기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현위원  다 뜻은 좋고 운영의 묘를 거두면 다 좋은 거지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꾸 항간에는 지원단체 아까 지원단체라고 그랬지요. 관변단체가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직능단체라고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원단체라고 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직능단체라고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직능단체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일도 많지만 사실 이것은 사기앙양은 좋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성과면에서 검토를 지원과장으로서 충실히 해서 과연 이것이 독립적으로 행사를 한 것만이 좋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원과장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것은 구민체육대회와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새마을 여기 100p요 아니 100p가 아닙니다. 102p에 새마을운동 구지회 지원을 위해서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새마을차량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소형 픽업차량인데요.
김유현위원  소형픽업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거기에 새마을 마크를 붙이고 방역소독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탑재하고 있습니까?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탑재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할 수 있어요.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유지비를 24만2천원을 12개월로 나누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유지비라고 해서 유류대입니까? 경유값을 치른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기사는 누가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기사는....순수 방역활동하는데, 운행 유지비 등입니다.
김유현위원  방역활동 하는 것 봤습니까? 지원과장님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봤습니다. 각 동에서 빌려다가 하고 있고요.
김유현위원  각 동에서 빌려요. 각 동에 다 나가는데 뭘 빌립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각 동에 차는 없어요.
김유현위원  차는 없지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동 차량을 협조받아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동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새마을 지회차량은 동 별로 순회해 가면서 각 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순회활동을 거의 안 하고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금년 여름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를 들어서.
김유현위원  동에서 45만원씩을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행정비에 유류비가 45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이것은 차량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무기 뿌릴려면 거기에 휘발유 넣고 석유넣고 해 가지고 섞어서 뿜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유현위원  기사는 누가 하는데 유지비만 드느냐 이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기사까지는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기사는 새마을 지도자가 한다고 빨리 답변을 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무엇을 묻느냐면은 이게 구지회 차량 유지비, 구지회픽업이 하나 있다면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픽업 운전 누가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관리가 엉망이겠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관리는 사무국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운전수가 여러 사람으로 바뀔 것 아니예요. 새마을지도자가 하니까.
유남열위원  안 바뀝니다.
윤동현위원  네?
유남열위원  상수동 김재호씨라는 전에 회장하던 분이 맡아 가지고 각 동에 지원 회장이 지원요청하면 아침에 새벽마다 나가요.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은 보수 안 줍니까?
유남열위원  네.
김유현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옵니까? 하나도, 동에서 요청없으면 동에 안 오겠네요.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 지회차량운행 관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운영하실려면 앞으로.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량을 어떻게 운행한다는 것을 모른다는게 말씀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누가 운전을 하고 나가며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면서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차, 국민운동과에서 운영하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지원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돈을 지원을 하면 관리도 해야지요. 점검이나 행정지도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세밀한 것 까지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차량이 나갔으면 운전은 누가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가 물어는 봐야 할 것 아니예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차량이.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주의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차량소유는 우리 마포구청으로 되어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아닙니다. 구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누가 사 줍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구입하게
윤동현위원  우리가 사 주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거기서 자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윤동현위원  우리 마포구 돈으로 사는 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돈 줘서 운영하는데 사고, 운영하는데 행정지도는 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알아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윤동현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남열위원께서는 한 사람이 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김유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원과장은 분명히 우리 예산이 290만원이나 지출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돌아가면서 새마을 지도자가 한다. 또 상수동에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돈을 지출할 때에 이것을 적재적소에 지출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또 각 동별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저는 못 봤어요.
  금년 여름에 못 봤습니다. 저도 방역활동을 꽤 했는데 보건소에서 나와 있는 것은 체크를 했어요. 다 했지만 구지회에서 나온 차량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활동은요 그 자율성을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구지회에 알아보면 각동 방역 횟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위원장 심재창  지금 가서 구지회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빨리 가지고 와요. 자료를 그러면 어느 동에 몇 번 나가고 몇 번 나가고.
윤동현위원  새마을 계장 그 차량이 나가서 한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차량이.
○위원장 심재창  망원1동에 몇 번....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그 실적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몇 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비 있지요. 102p.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방역대 유류보조는 어떤 방역대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각 동에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방역비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방역비 운영하는 유류 예를 들어서 약에 다가 기름을 넣어 가지고.
김유현위원  가만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밑에 동협의회 유류대 및 운영비 보조가 45만원 24개 동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위의 경우 214원×240ℓ, 90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방역비냐 이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새마을 구지회 차량에 대한 방역비로다 쓰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차량방역비, 그러면 24만2천원이라는 것은 유지비라는 것은 차량 유지비.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유지비에 대한 것은 수리하고 한 것 다 갖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네, 갖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240ℓ면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한 드럼 두말입니다. 경유가 한드럼 두말을 하루씩 씁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는 지도 모르고 과연 어떻게 소모가 되는지 이게 하계 3개월 240ℓ면 한드럼 두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책정이 돼서 이게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누가 운전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상수동의 어느 한 지도자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것이 되는 것이냐, 파악해서 계상을 했으면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 밑에 휘발유대는 자동차 휘발유대란 말씀이지요. 이게 픽업인데 무슨 휘발유 찹니까? 경유차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예산을 지회에다 지원을 해 주면
윤동현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창  보충질문.
윤동현위원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필요가 있어서,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남열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 그랬잖아요.
유남열위원  예.
윤동현위원  여기 경유 240ℓ, 90일 하고 휘발유 26ℓ, 90일 쓰니까 이거 어디다 쓰는 것만 설명하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방역활동비지
윤동현위원  아니 어디다 씁니까?
김유현위원  방역을 하는데는 경유를 가지고 합니다. 연막소독은 그거고 휘발유는 차의 휘발유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저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잠시 유남열위원이 윤동현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휴식시간에 충분히 토의가 됐고 전부다 알고 있을만큼 알았으니까 구지회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신봉호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점검을 해 보는 선으로 오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좀 참작하시고 작년보다 바르게살기보조와 새마을보조금이 굉장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사기 저하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서 작년 수준에 맞게끔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잠깐 기다리시고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다른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난번에 했더니 오늘 하라 그래서 합니다. 104p 구민체육대회하고 밑에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이 씨름왕 선발대회가 언제 실시하는지 서울시가 실시했는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한, 두사람 추천받아서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따라 갈께 아니라 그 구민체육대회도 비슷하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민체육대회 때 씨름왕선발을 겸하도록 그렇게 한번 일정 조정을 해서 과장님 좀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가 두갈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함께 통합해서 실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씨름왕 선발대회가 단순히 씨름왕만 선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씨름왕을 구단위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시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훈련을 하고 시대회에 나가는 거가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민체육대회하고 씨름왕 선발대회가 시기가 구민체육대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보다 그 시점이 전에 있어요. 씨름왕 선발대회가, 요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씨름왕 선발대회가 보편적으로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9월달에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9월달에 있습니까?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봄에나 당겨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선발했다가 9월달에 추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씨름왕대회가 있을 걸 예상해 가지고 미리 선발해서 연습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내년에 계획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구민의 날을 지정을 해서 내년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날짜는 10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9월달에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과차원에서는 벗어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가지를 함께 해 놨습니다.
유남열위원  사실 씨름왕 선발대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우리 구에서 씨름왕 나갈 사람이 뭐 열 사람안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니면 금년 구민체육대회 때 선발을 해 놨다가 내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권을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요. 자꾸 따로 한다는게
○위원장 심재창  유남열위원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씨름왕 선발대회참가에만 1,000만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선발해서 그 선수들을 합숙훈련시키고 지도, 지도비 기타 합숙비, 출전비 이것이 씨름왕 선발대회에 1,000만원이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생활체육과장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줘야지 씨름왕 선발대회만 얘기하니까 자꾸 그렇다고 씨름선수 지도비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씨름단에서 퇴직하거나 그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도하는, 우리 마포구 대표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 지도비, 합숙비 기타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 도에서 하면 도, 출전경비로 다 합해서 1,0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103p요. 동네뒷산체육시설관리 여기에는 457만원 예정된 것이 시설관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1명으로 되어 있는거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김유현위원  그건 어떤 고용직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아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관리인으로요.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성산1산 이렇게 해 갖고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인을 두고 이 분이 매일매일 나가셔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작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청소를 하고요. 그런데 청소를 체육과장은 청소하는걸 파악 좀 해 보십니까? 어느 정도.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저도 10군데를 시간될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성산2산도 그렇고 그 문제가 이렇게 인건비 지출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105p에 우리 성산2산에 대해서 말이지요. 체육시설 중간쯤입니다. 105p 시설이 17종 52개 시설비로 200만원 책정돼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요건 17종  52개가 현재 있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요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보수비입니까? 체육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보완인데요. 추가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지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동호인들이 있거든요. 각 시설별로 그 분들을 동호인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체육시설이면 시설, 보완이면 보완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설해 놨으니까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걸로 알게 돼 갖고요. 그런데 성산 제2산도 근린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 같으면 아침 5시에 나가면 7시도 어둡습니다.
  대청소 나가보니까 7시도 컴컴한데 5시쯤 산에 올라 가니까 어두워서 못 찾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요소나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는데 전기시설을 할 방침은 없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하반기 전기시설공사를 들어 가기 전에 각 시설별 동호인 모임을 저희과에서 가졌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밤에 어둡고 우범지역화 될 우려도 있고.
김유현위원  밤이 아니라 새벽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새벽 일찍이 운동을 할려면 어둡다 그래서 보안등을 조금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와우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해 줬고 그 다음에 성산1산도 해 줬고, 성산2산도 파악을 해서 가능한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완비가 들어가는가 했더니 이것은 일종의 시설의 보완이네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시설파손된거 고친다거나, 더 증설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설도색비는 또 따로 들어가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 시설도색비는요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시설을 우리 직원이 하게끔 하고 이건 큰 부분.
김유현위원  그리고 106p요. 106p 맨 위에 동네체육시설확충해서 300만원씩 900만원 요거 동네 새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이건 염리동, 도화1동 하고 용강동 이 세군데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 마포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을 지금 마을 공터라든지 유휴지, 유휴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할 거고 저희가 그거외에 또 다른 시설확충 방법이 없느냐 해서 찾은 것이 공공청사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소위 저희가 명칭을 붙이자면 동민체육센터로 명칭을 가칭으로 붙였는데요.
  그래서 신축하는 동청사회의실 그런 부분을 24개 동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곳을 조사해서요. 동에서 원하는데 그래서 3개를 뽑았습니다. 용강동, 도화1동, 염리동 그래서 내년에 각 세군데요. 300만원씩 해서 체육시설을 여기다가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동민들한테 개방하게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에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일종에 없는데 간이시설로 한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동청사안에
김유현위원  동청사인데 그러면 동청사안을 동직원들이 이용하지 동민이 이용할 수 있어요? 동민이용이라는 말은 빼고 동직원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것은 동직원위주가 아니라 동직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민위주로 그것을 개방시킬려고 합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이 세곳은 지정이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세곳을 정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여기 104p요. 중간에 보면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 있고 105p에 체육회지원 1,200만원 있고 이쪽에 9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은 저희 구주관으로 올해도 지금 여러 구민행사를 체육행사를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걷기대회, 자전거대회, 달리기대회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체육회지원은 지금 구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유남열위원  체육회보조라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행사에 보조한다는 겁니까? 체육회라는 회에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체육회란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체육회 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1,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사들이 지금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월 5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 돈을 합해서 올해 한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서 체육회활동을 할 각 이사들간의 연락이라든지 여러 행사준비 이런 경상비가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위주인데 생활체육행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래서 보면 각 마포구의 4개 연합회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이 대회에 마포구연합회장기대회 할 때 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단위 각종 체육행사에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출전선수의 지원을 해 준다거나 동별체육대회 때 7만5,000원 상당의 음료수도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장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5만원씩 매월 이것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을지훈련 할 때 지원관계라든지 불우이웃성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용도가 좀 틀리네요. 예,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설명드렸듯이 예산지출에 굵직한 것은 체육행사 관련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거는 그런데 뒤편에는 항목에 볼 적에 용도가 체육회에서 지원 받는 것을 그런 데다가 또 다시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지원해 준거에서 쓰는 건 체육행사만 지원을 해 주고, 회비 부분에서 아까 뒷부분에서 설명한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체육회 1,200만원 과장 임의대로 전혀 못하지요. 그냥 체육회에서 여기 쓴다, 저기 쓴다 하면 그냥 주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그 주라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수석부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그 외에 세분이 계시고
윤동현위원  수석부회장이 민간인이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그러니까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사무구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저희가 서류상의 일은 도와 주고 있지만은
윤동현위원  사무국장은 상주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체육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마련을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 현황은 사무국장하고 수석부회장이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는
윤동현위원  따라만 가는 체육회이사도 여기 예산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체육회이사도 들어 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말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선발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위촉은 체육회이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을 거쳐서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은 그분이 여러번 안 나오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의향을 들어봐서 그분한테 그만하실 건지 묻고 그 분 뜻이 그러면 해촉합니다. 해촉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말이 입장이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구민체육대회를 말이지요. 금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동민체육대회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동민체육을 한다고 하면 이건 삭감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요건 구민 전체 체육대회로 해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앞서 우리 마포구민의 날 또 문화축제 등등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 놓은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구민전체가 할 수 있는, 동별로 하지 말고 구민전체가 할 수 있는 꼭 그렇게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동별로 했을 때 왜 안 된다는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으니까.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구민체육대회로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우리 계획도 내년에 동민체육대회를 안 하고 구단위 체육대회로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시민체육대회는 시단위행사에 우리가 이렇게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어떤걸 지원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없었고 내년도에 정도600년 사업이 있으니까 충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104p 여비관계 국내여비 건전여가 업무추진 450만원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국내여비.
이강필위원  104p 맨 위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지금 이게 작년에 4,000원 저희 생활체육과 직원으로 하여금 생활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출장 예를 들면 새벽에도 저희는 생활체육교실이 있으면 나와야 되고 주말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 15명에 대한 여비조입니다.
이강필위원  직원 15명에 대한 그럼 이게 몇 회나 나가는 계산이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15명 기준으로 5일 기준으로 5,000원.
이강필위원  연 5일.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한달에 5일 5,000원×15×5일×12월.
이강필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p 위에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있지요. 861만원 이것은 지금 각 동으로 이건 체육교실운영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지금 동생활체육교실이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시범동으로
이강필위원  글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지금 현재는 구단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내년부터는 동단위로.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지금 그래서 올해 시범동을 2개 동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7개 동으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이강필위원  그럼 이게 7개 동에 대한 예산이예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네.
이강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종목을,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4개 동 전 동에 확대를 해서 각 동에 하나씩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각 동으로부터 어떤 종목이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겠느냐 생활체육종목으로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운동기구 그 다음에 강사수당 이 2가지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장소 3가지가 돈이 들어가는 건데 문화체육부에서 원래는 국고보조로 반을 문화체육부측에서 부담을 하겠다 24개 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고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 바꿔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체육부에서 7개소만 해라 그래서
이강필위원  금년에 2개 동을 시범으로 해 봤고, 내년에는 5개 동을 확장해서 더 해 보겠다는 이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정수용  예,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시 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지난번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시에 우리 그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상급수시설 16개가 있었는데 그중 1개는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상급수시설 점검·수리·유지·관리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민방위과장 이운규  예 있습니다. 지금 109p예요. 시설자입유지비 중간 09번으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비상용 공동정호발전기 유지비 그리고 비상용공동정호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발전기 유지비하고 공동정호 유지하고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 밑에 보시면 정호자가발전기 밧데리구입 그것도 정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6개를 관장할 때 요 정도 돈이 들어간다. 말이지요. 3가지 정도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예, 이강필위원입니다. 107p 일반수용비 인쇄비에서 밑에 쭉 나열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력동원 그 밑에 밑에서 세 번째 등화관제훈련 안내전단 6원 해 가지고 13만7,918가구 대상을 했는데 등화관제훈련을 언제 했습니까? 앞으로 할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내년에 민방위에 대한 월중 계획이 해마다 수립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등화관제훈련 계획도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것도 지침이 있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민방위교육은 해마다 본청에서 몇 월 달에는 무슨 훈련을 하고 몇 월에는 무슨 훈련을 하라고 지침을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해서 나옵니다.
이강필위원  근년에 등화관제훈련 한번도 못 봤는데 올해, 내년엔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예,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한 10년 전에 등화관제한 적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이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13만7,918가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포에
윤동현위원  전체 다지.
이강필위원  전체예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예, 전체입니다.
이강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112p 맨 위에서 세 번째 이웃간 비상벨 설치요. 이거 홍보 좀 해 볼래요. 우리 주민들이 이거 많이 할텐데 홍보가 부족해요. 지금 어떻게 설치하는건가 어떻게 구에서 해 주는건가.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 설치방법을 말씀드리면 예 이것은 뭐냐하면요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면 각 동별 세대 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그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배당지를 선정해서 동장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가구당 1만5,000원이지요. 이게
○민방위과장 이운규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1,200가구쯤 할 것이다. 예정을 한 거지요. 그중에서 50%를 보는 건대 1만5,000원 들여 가지고 우리 집에 하고 싶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집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싶다 이웃간 비상벨을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일단은 윤위원님께서 설치를 하고 싶으시면 동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뭘로 얘기해요. 서면으로, 구두로.
○민방위과장 이운규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윤동현위원  누구에게 민방위 담당에게?
○민방위과장 이운규  민방위담당, 동장, 사무장 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일정한 물량이 자기 동으로 배정되는데 그 물량 범위내에서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부터 설치를 해 줍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신청접수 순으로 하시는건 아니고.
○민방위과장 이운규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그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네. 생활이 어려운 사람부터 선발을 한다고 하면.
○민방위과장 이운규  저희가 50%니까 600가구인데요. 우리 동에는 한 25개 정도 뿐이 사실 안 되거든요.
윤동현위원  지금까지 아니 금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는데 저희가 90년도부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93년만 안 했는데.
윤동현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민방위과장 이운규  예, ‘92년도에 저희가 1,486개를 설치를 했고 또 ’91년도에는 1,506개 ‘90년도에 114개 이렇게 설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다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5년까지 전 가구에 한 10%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일부를 집어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이웃간 비상벨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 관계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주민이 딱 보고 이웃간 비상벨 설치해야겠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윤동현위원  이것은 방범활동을 하자는 게 아니예요. 안정을 위한 방범활동하자는 거니까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윤동현위원  금년에는 못하겠네요.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93년에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피호 철거비 있잖아요? 합정, 상수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생긴 것을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이것이 합정동에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고, 상수동에는 와우산 와우 어린이놀이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된 지가 한 20년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되었는데 현재 가 보면 면적이 아주 좁고 낡고 그래서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있다는 동네 여론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용도폐지 심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현재 철거를 보류한 상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할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철거 평지 작업에 이렇게 854만원 정도가 들어가는구먼.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렇지요. 실어내는 겁니다. 철거해 가지고 실어내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방위 개념에서 공동 대피호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의미가 없는게 아니고 현재 지하철이라든지 그 외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많이 민간인 시설들이 있고 해서 실제로 이 시설은 인원수용도 아주 극소수만 하고 해서 그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피호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쭉 지내오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지고 지금은 완전히 없애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는 2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마들어 놓은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 분명히 대피호는 필요한데 보완하지 않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110p 민방위 실기실습교육 기자재 구입있지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에 단속 비치합니까? 각 24개 동에 배부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구청에서 민방위 교육장에 사 놓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구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자 메가폰은 24개 동 있는데.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것은 동에 나누어줍니다.
이강필위원  동에 하나씩 나누어주지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 밑에 통 화생방분대 방독면, 전자 메가폰은 등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강필위원  그러면 동 민방위 기자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필요한 것은 해마다 예산을 일정액 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계속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글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어야 돼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훈련을 할 때 정말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그렇고, 나오는 대원도 그렇고, 사실 훈련이 말이지요. 했다고 하는 보람을 느끼게끔 해야지 유명무실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11p요.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에 방재 및 인명구조 실제 훈련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방재 및 실제 훈련은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며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의 소요예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이것은 지난해의 경우 800만원을 반영했다가 200만원을 줄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실제 훈련을 할 경우에 개인에 대한 보상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돈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실제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금년에 800만원 했는데.
○민방위과장 이운규  그래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줄여서 편성해 놓은 거라구요. 그러면 실효가치가 없는 것을.
○민방위과장 이운규  을지연습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밑에 수방기동대원 교육 보상금 5천원, 432명이 보상금 5천원 주는 것은 뭡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이것은 수방기동대라고 해서 각 동에 수방대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방위 교육을 시킬 때 5천원을 교통비 내지는 식대비로 해서 5천원을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명목은 교통비, 식대비.
○민방위과장 이운규  식대비, 교통비 다 포함해서 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이강필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110p 맨 밑에 방독면이 어떤 방독면인데 10,812원짜리라면 어떤 방독면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방독면이 특수방독면이 있고 일반 방독면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은 일반 방독면입니다.
김유현위원  화생방인데.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같은 방독면 장비라도 특수방독면은 3~4군데 비쌉니다. 여기에 있는 일반 방독면은 조달청 단가로 나오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실제 실용가치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화생방 방지가 있어야 될테니까.
○민방위과장 이운규  네, 됩니다.
김유현위원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예산과장도 앉아 있지요. 114p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민방위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것은 일반회계에서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전출하는 겁니다.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서 심사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여기서요. 심사대상은 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민방위과의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장을 다시 불러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게 어느 과 소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
○위원장 심재창  국민운동지원과인데 왜 별도로 되어 있어요.
윤동현위원  일단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과장이든 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심재창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민방위과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잠깐 나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금년도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3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가지 재원으로 대개 편성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 또는 지원했던 금액이 다시 회수되는 금액으로 재원을 편성하는, 이렇게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사업에 특별회계를 편성하는데 거기에 회수재원이외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전입해서 특별회계를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이해가 갑니까?
윤동현위원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체풀에서 5천만원을 떼었다 그 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부분에 뗀 게 아니고 어느 항목에서 뗀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 외의 사업에는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업는 돈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기금을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 당초부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내년에 3억6,4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3억6천 재원중에서 기히 융자했던 것이 회수된 금액이 3억1,400만원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모자란 5천만원을 지원해서 3억6,400만원을 가지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만 있으면 내년도 특별회계 새마을에 관한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114p는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다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윤동현위원  또 115p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비비는 예측불허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다 일정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년에는 이것이 최소한도 10%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 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예산 770억 중에서 6억8천 약 10%입니다.
유남열위원  1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어들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위원장 심재창  금년보다 1억5백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천재지변이 안 나면은 안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보충질문이에요.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생업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5천만원을 전출시켰다고 그랬지요. 전입했다고 그랬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회수자금이 거의 회수가 잘 안 되는 문제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새마을지원자금의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가 보던데 그런 문제는 강력하게 회수하는 방안으로 이것 5천만원이라는 돈도 전입해서 쓰지 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자금을 회수해서 막대한 돈이 지금 나가는 모양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런데 지금 그게 보통 우리가 회수되는 것을 보면 쭉 보면은 70%까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30%는 회수가 안 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것도 아마 회수는 해야 되겠지요.
김유현위원  자꾸 지연이 되고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다만 회수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0% 회수할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단 회수 안 된 것은 나중에 5년 지난 다음에....그렇게 최대한 회수하려고 하지만 일부 회수 못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93년도에는 1억1,800만원을 특별회계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5천만원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는 그 기금만 가지고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기금에서 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예비비 10%, 예산에 10%라고 그랬는데 0.1%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1%입니다.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됐습니까?
김유현위원  네.
○위원장 심재창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4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본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문화공보실장백재승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김석봉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신봉호
  생활체육과장정수용
  민방위과장이운규
  재무과장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