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3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
2.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
2.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진양  의안계 박진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4년도 12월 23일 철회요청이 있었고 오늘, ‘94년도 12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습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
    
○위원장 심재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요청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철회되었음을 가결합니다.

2.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심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재무과장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재산 내용은 염리동 83-3 건물 192.07㎡로 대부 신청인은 마포경찰서장이며 대부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대부재산의 현황은 승문중고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염리동청사에 있으며 구 염리도 ㅇ청사 2층 중 1층을 염산파출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된 것이며 근거는 지방재정법 82조,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사용료는 면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 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염리동 83-3 소재 대부재산 1필지는 공유재산법 제 24조제1항 및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등에 의거 대부하는 재산으로 구 염리동 청사 1층을 염산파출소로 사용코자 마포경찰서장이 신청한 재산입니다. 동 대부재산은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이 소재지가 83-3, 면적이 192.07㎡이면 약 60평 되지요.
○재무과장 김영창  네.
윤정용위원  60평이면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라든가 평을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관리, 무상대부를 하는데 어떠한 주민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윤동현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심재창  그 파출소는 어느 과에 소속됩니까?
윤동현위원  가정복지과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가정복지과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윤정용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지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제가 잘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상 파출소가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갈곳이 없어서 먼저 염리동 청사 1층을 사용한다는 것을, 사실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넘어 오기전에 저희는 노인정을 거기 보면은 도로개설부지에 그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염리1 노인정이 있었는데 그 노인정이 파출소와 같이 철거되는 바람에 노인정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을 우리가 동청사에 노인정을 이전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총무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기히 1층은 파출소로 사용을 하게끔 되었고 2층만 노인정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2층만 노인정으로 쓰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파출소가 들어오게 된 동기도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다가 “그러면은 건물을 파출소를 총무과에서 임대하는 것을 다 승인을 하고 우리는 2층만 사용을 하겠다.” 그랬더니 총무과에서 약간 과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층이 노인정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다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신청을, 사실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 건물을 전체 이전, 관리 전환을 받고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관리이전을 받으신 것이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7월달에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7월달이면 한 5개월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염리동 출신 구의원하고는 이 노인정이 철거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염리동 노인정에 대해서만 상의를 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노인정만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황 부의장님하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의를 했는데 어떠한 답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래층을 다 써도 좋겠지만 그 밑에 층까지는, 2층만 해도 넓기 때문에 노인정을 충분히 쓸 수가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은 지금 모든 것을 의회활동을 하는데 보면은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지역 출신도 모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닙니다. 이거는 황태식 부의장님이 2층을 빨리 수리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저하고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약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간편하게 수리되고, 내년에 대폭 수리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관리계획 무상대부 재산내용을 보더라도 심재창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사실 번개같이 일을 해도 상당히 일을 다 못하는데 뭐 누가 비서가 하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전하고 저희들이 뛰고 민원해결하고 동네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사실 몸이 10개라도 저희들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9시 톱뉴스도 하나 못 보고, 신문 한 장도 못 보는 현실에 있다 보니까 책 하나도 못 본단 말입니다. 책은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82조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12조, 13조 대충은 알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때 이걸 첨부를 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같으면 좀 국유재산법 제26조2항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처음 3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법 같은 것을 복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때 같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끼?
○재무과장 김영찬  네, 이번 계획안승인신청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신청할 때 여러 가지 자료, 기타 관계기관 과장을 배석시키지 못하고 나름대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사실상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자료도 보완해 드리고 관계과장들도 좀 배석을 시켜서 충분히 의문이 가는 걸 해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요. 이 지도를 저도 보더라도 저도 눈이 좋다는 사람인데 지금 복사기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자해서 확실성있게 어제도 그 문제로 성산동, 연남동 걸 보더라도 그 번지서부터 위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도를 보고서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도를 위원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낸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위원들의 경시풍조도 아니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보면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로 확대를 해서 한 장 전면으로다 해서 어느 한 영등포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 와서 이 지도를 보면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줄, 그렇게 이 지도같은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때, 앞으로도 또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예, 그리고 변명같습니다만 이런 모든 계획안 신청이나 이런 서류구비가 사실상 종전에 쭉 하던 선례답습형태로 지금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도도 보다 큰 것으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통례가 사회에서 쓰는 것은 몇 ㎡보다도 몇 평한다 말입니다. 참고를 하고서 밑에다가 3.3으로 곱한다 하면 요것도 성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업무보고를 재무국 받았을 때, 참 저 역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않습니까요. 재무국장께서 파랑색 빨강색으로다가 그 재무국도 직원이 많지요. 한 스물 댓명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재무과는 지금 국장실까지 20명 밖에 안 됩니다.
윤정용위원  20명이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국전체는 한 90명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때는 사실 이것 색연필로 치고, 조금 하는 김에 조금더 고생하면 위원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재무과장 김영찬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이 m법으로 통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침대로 해 왔는데 그것도 앞으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2기고, 3기고 돼서 우리 처음이 좋아야 돼요. 1기때 이렇게 선배들이 참 잘 계획안도 만들도록 구청에 협조가 돼 가지고서 우리도 이걸 보면 몇 ㎡하면 3.3곱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점을 계속 발전하는 재무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토의를 하다가 보류시킨건데 다시 하게 되면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철회를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했으면 재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나와서 하는게 순서입니다마는 안 되면 담당 국장이라도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안건을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할께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어제 그저께 이 일이 있을 이후에 금년내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구청측의 얘기가 있었고 또 오늘 다시 시작한 것은 의안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류할 것이 합법적으로 다시 통과될 수 있을까를 얘기해 가지고 오늘 다시 논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느냐를 우리 물어보고 또 합당하다면 통과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또 잘못됐으면 잘못 된 거 지적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행정부측하고 충분히 협조가 있었던게 아니고 우리끼리 다시 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저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토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물어 봐 주시면 되지요.
유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 스스로가 보류했던 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원상을 격하시키는 겁니다. 구청측에서 불가피한거니깐 우리가 업무협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이걸 재론해야지, 지금 바로 어떤 해명적인 설명도 없이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이야기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성 발언을 듣고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진의입니다.
윤동현위원  다시 토의하게 된 이유는 저쪽 행정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위원장 심재창  그럼 재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유남열위원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 청장이 안되면 청장을 대리한 국장선에서 이야기가 재론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충분히 하셨는데 유남열위원이 자꾸 이의를 제기를 하시니까 다시한번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충분하게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제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에 준비관계 또 절차문제 이런것들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못되고 또 관계 주관과는 국장이 배석을 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노하시지 않았느냐 사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기관간의 문제고 또 회계연도를 넘기면 기관간에도 그렇고 좀 언짢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료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니 회기를 넘기지 말고 ‘93년도 마지막 정기회에 이것을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오늘 다시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과장 말씀은 우리 구청과 경찰서의 관계 요런 문제가 잇고 하니깐 금년 회기에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뭐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야지
윤동현위원  잠깐요, 승인이 아니고 의결사항이예요. 공식의결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표현이 잘못됐는데, 의결을 받아서 대부를 해야 되는데도 기관장끼리 이야기하고 관리계획은 기관장끼리 해서 총무과에서 이미 경찰서하고 이야기해서 파출소로 쓰도록 얘기가 되고 지금 가정복지과는 자기 밥도 못챙겨서 못먹고 아래층은 내주고 집주인이 2층에 올라가서 세사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은 외국하고 달라서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되어도 우리구 지방자치화가 되지를 않고 국립경찰로서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자구만 이런 파출소가 구청하고 또 관계로 해가지고 청사를 같이 짓게 되고 또 자리도 자꾸 내주고 이런일이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구민회관을 갖다가 와우산에 지을라고 하니까 국유재산이라 해 가지고 돈주고 사라 못쓴다고 하는 식으로 거절을 받고 그런데 경찰관계나 다른 것은 자꾸만 우리 지방자치 자산을 점유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서로간에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그런 건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고 단적인 예가 우리 신수동 같은데는 지방자치 되기 전입니다마는 우리 동청사, 전에 있던 동청사에 파출소를 지어서 왔다가 또 옆에다 새로 지어 나가니까 그것까지 둘다 써가지고 신수파출소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수파출소하던 자리의 300몇평은 그것은 국가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 팔아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한가지 앞으로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96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이것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조건부로 해서 지어나가게 하고 이것은 완전히 관리계획변경 그대로 가정복지과에서 건물을 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찬  그때 가서 변경되는 것은 제가 예측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전에 유남열위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어제와 같이 오해없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실 쉬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단 앞으로는 이 기간안에 파출소가 이것을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따로 건물을 지어나가고 완전히 우리 가정복지과에 넘겨주든지 그 3년 동안에 충분한 기간이 되니까 구청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영찬  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에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마포구청장은 모든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가정복지과로 넘어왔다면서요. 7월달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빌려주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나머지는 등등해서 나보고 하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지방의호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이것은 반드시 지금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재산은 반드시 의호의 의결을 거쳐서 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빌려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마포경찰서에서 9월 13일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4일날 재무과로 구유재산 사용허가심의를 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사실 김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24일 보냈으면 거기서, 그때는 비워있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저희가 허가승인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려도 안오고 자기네들은 갈데가 없고 그러니까 승인이 나기전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윤동현위원  아니 승인이 아니고 용어를 고치세요. 의결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의결을 모르고 그냥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법에 분명히 지금 읽어드린 이 법에 현재 법에 위반됐거든요. 법에 위반이 되었는데 우리는 들어가라고도 안했는데 또 재무과에 기간이 잇어서 이미 했는데 그냥 말도 없이 그 사람들이 들어갔단 그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말도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승낙도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 불찰이지요.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고 어느날 이렇게 염리동 동사무소 가는데 보니까 12월초에 가 보니까 되어 있더라구요.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유재산인데 관리전환을 해서 가정복지과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가 보니까 파출소가 들어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잘못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은 분명히 위반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관리책임자지만 나는 승낙을 안했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한 거지요.
윤동현위원  아니, 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지금 의결을 한 다음에 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을 하시지 않고 그냥 빌려줬다 아무렴, 우리 구의 누군가의 승낙없이 빌려줬겠어요. 그냥 들어갔겠어요? 구청장한테 서장이 얘기를 하셨든지 안 그러면 무슨 경무과장이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했든지 그랬으니까 그게 빌려줬겠지 어떻게 얘기 않고 빌려줬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잘못됐거든요. 지금,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그것이 왜 그런가 알려 주셔야지요. 그리고 나서 통과가 돼야 되지요. 그것 말씀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통과가 돼야지요. 잘못됐거든요. 분명히 어느날 갑자기 파출소가 들어와 있더라.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제가 관리를 하는데 제 책임을 다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이미 대부해 주고 추후 의결을 받는 절차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유남열위원  저 한가지만
○위원장 심재창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그것하고 좀 비슷한 사례입니다마는 재무과장님께서 그것 하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내 주십시오. 창전동 청사도 지금 이와 같은 유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거기에 보면 뭐 2층에는 모범운전자 밑에는 무공수훈자회 또 그 외에 재향군인회인가 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부 공장으로 또 빌려주고 세를 받고 하는게 있는데 그 관리계획관계도 또 어떻게 기한이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에 우리 의회 승인되기 전부터 나갔는데 그 기한이 충분히 지났을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자료를 갖다가 오늘하셔 가지고 내일 좀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전동 옛날 동청사관계
○재무과장 김영찬  구청사 말씀이지요.
유남열위원  네, 구청사 그 관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