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9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도시정비과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도시정비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예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다른 분들 다른 과는 가서 바쁜 시간인데 가서 일단 열심히 일들 하시고 다음에 연락할테니까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연락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가서 일을 하시고 연락하면 즉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각 과별로 주요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보시면서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도시정비과에서는 264부터입니다.  예산이
배상대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오범  예.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264p 신문공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신문공고는 말입니다.  우리 그 동안에 보면은 경제신문 기타신문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많이 대중적으로 보지 않는 늘 보는 거 그리고 게시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게시 이런 것을 지향해서 다음부터는 이것 때문에 보통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대중적으로 5대신문에 많이 보지 않는 신문에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시중 5대신문 우리 주민이 많이 다수로 볼 수 있는 신문에 게재했으면 어떨까 하는 답변을 바라구요.  265p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금년에는 13명이라고 6회로 돼 있는데 96년도는 9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 4명이 더 많아진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더 늘었는지 그것하고요.  266p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에서 작년  엔 180만원이 예산 집행했는데 금년에 같은 180만원인데 이것은 몇 회만 해놨다 이겁니다.  30만원씩 그러면 이것을 몇 명이 몇 회를 하는 거냐 그것하고요.  또 한가지는 휴대폰이 작년엔 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원씩 돼 있어요.  1대에 월 사용료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배상대위원  휴대폰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266p까지  
○위원장 권오범  266p까지입니다.
배상대위원  266p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264p 신문공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3만 5,000원은 일간지 일반일간지 1단 1cm 그 단가 입니다.  그건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크기가 한 3단정도 됩니다.  그래서 3단이고 3단 7cm 됩니다.
1단 7cm가 3만 5,000원인데 3단 7cm하니까 그 규격을 곱한 것이고 저희 규정에 2대 일간지에 내게 돼 있습니다.  신문사 2개사 그래서 회수가 약 15회 1.1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보면은 일간지 1개하고 경제신문 1개 그래서 2개를 내고 있는데 지금 4대 일간지를 잘 안나오는 원인을 보면은 그 일간지 게재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예산관계로 인해서 소홀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능한 한 4대 일간지에도 내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65p 도시계획위원회 수당해서 5만원 13명 6회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17분인데 내부위원이 4분 외부위원이 13분입니다.  작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보면은 13명 전원이 참석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위원이 참석하는 이런 위원이 약 9명 내지  10명 정도 작년에 완화했다가 이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던 사항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부위원 전체 13명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266p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30만원해서 6회 1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회를 개최하면은 보통 다과, 차라든지 과자라든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회 보면은 약 한 5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 제작하는데 약 한 5만원정도 들어가 있고 금년 현행별로 기타 문구류라든지 색연필 칠하는 테이프 이런 것들은 3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은 시일이 촉박해지고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한 3일, 4일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비 약 5,000원 이게 약 7만 5,000원 그렇게 해서 통상경비가 2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것하고 도시계획위원들 전체에 대한 1년에 한 번정도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퇴임한다든가 딱딱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한 번정도 전체로 모아서 저녁 식사 대접하면서 간단히 그게 약 60만원 정도 그래서 있는 180만원 전액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배상대위원  이거 신문공고에 말이지요.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수차 이게 말 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5대신문 일간지하고 광고료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다 못보는 것을 게재해 봤던들 우리 주민이나 기타 많은 숫자도 못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회 할 것을 줄이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대중적인 5대신문에 그래도 1군데 2군데 해야지 경제나 이런 것은 경제분야에 신경쓰는 몇 사람에 불과 하다는 거에요. 정말 백에 한, 두사람이지 대중적인 것은 안되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264p 같은 p인데 수수료 도시계획측량이 100필지라고 했어요.  8,740만원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혔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100필지를 다해서 소모가 다 됐나요?  어떻게 했어요?  264p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측량이 어떤 도시계획사업확인이나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측량이 필요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때 하는 건데
배상대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필지나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금년에는 보는 요인이 적어 가지고 2필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7만 4,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잡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에 필지가 많이 안했는데 100필지에다가 그렇다면은 100필지해서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아무리 돌발적인 사항이 나오더라도 50필지정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의견이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어떤 중요 사항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측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배상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은요.  금년에 우리가 몇 필지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과연 이건 관계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배상대위원  이것이 과연 100필지 거의 육박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배상대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필지가 금년에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됐으니까 8,740만원 돈을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이건 조금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측량이 말이지요.  일반측량하고 오늘 여기 도시계획측량하고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에 보면 265p 체비지관리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원에 10,000분의 8 곱하기 2해서 15필지 이렇게 했습니다.  3억원은 이 요율을 책정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말하면은 10,000분의 8을 3억원일 때는 감정평가여유지 그것을 내기 위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2개사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산출을 내서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평당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건 보통 한번 할 때 필지 가격이 조금 이상한데 요율을 책정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를 감정하려면은 얼마 먹겠느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으로 따져보면은 한 24만원 정도 먹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24만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 가격은 3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따로 특이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요율을 세부적으로 하자면은 5,000만원 미만에서부터 5,000만원초과 5억원, 5억원 초과 10억원, 10억원초과 50억원, 이렇게 따라서 요율이 틀려집니다.  근데 가격이 적을 때에는 요율이 많고 가격이 많을수록 요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3억원미만일 적에는 24만 몇 천원씩 먹는다는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24만원정도
이천규위원  3억원이하일 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이상일 적에는 얼마 정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보다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게 많이 가면은 10,000분의 7도 가고 10,000분의 1도 가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세분할 수 없어가지고 대중 가격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천규위원  측량수수료는 일반측량수수료하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것은 일반측량수수료가 실제 공사하고 실제 공사에서 나오는 측량수수료 가격이 필지당 8만 7,400원입니다.  8만 7,400원 앞p에 있는데 저희들 체비지에 대해서는 점유돼 있는 필지가 보통 2필지 정도 이렇게 딱 점유 돼 있습니다.  1필지만 딱 측량하는 게 아니고 1필지를 하기 위해서 2필지를 측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필지 가격으로 저희들이 의뢰하면은 2필지 가격으로 측량돼 가지고 2필지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17만 4,800원에 대한 수수료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2필지 측량가격
이천규위원  2필지 측량가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보통 체비지 1필지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 몰려 있어 가지고 2필지에 대한 측량을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체비지 한군데에 집이 두 채가 있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일반 개인이 가서 도시교통측량하면은 15만 얼마가 돼 있는데 차이가 나요.  이건 왜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건 경계측량 개량측량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들은 기존공사에서 의뢰하면은 1필지당 8만 7,4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싸게 한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65p 체비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토지관련 경비를 980만원 넣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 토지관련경비 982만원이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820만원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 밑에 측량수수료 17만 4,800원에서 15필지해서 262만 2,000원
이천규위원  합친 부분이라 이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p에요.  신문에 공고하는데 작년에는 640만원이 들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신문공고비가 올해는 2,420만원씩 돼 있는데 내년에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도 했는데요. 제출한 두 번째 p에 보면은 일반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근데 저희들이 일반도시계획업무만 했을 때에는 1년에 한 5회, 6회 금년 기준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심재개발 업무가 금년 7월부터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도심재개발 업무에 따른 사업건축계획 결정할 때 공고 회수를 따져보니까 지난 금년에 한해가 약 10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회하고 더해져서 이번에 공고를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올해는 말에요.  2단으로 해서 6회를 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3단으로 15회가 되어 있다구요  2단과 3단과 2단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작년에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금년에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공고를 해 보니까 내용이 크기가 3단 정도는 필요한 걸로 그래서 3단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진표위원  지난날에는 2단 7cm로 했는데 내년에는 3단 7cm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산만 그렇게 책정이 된거지 실제로 공고 나가는 규격을 보면 3단 7cm 정도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진표위원  올해도 그렇게 나갔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금년에 좀 잘못 됐죠.  사실은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것이 2단 7cm라는 것이 잘못된 거죠.  해보니까 2단 7cm을 초과해서 3단 7cm 정도가 되더라구요.
이진표위원  그래서 2,500만원이 맞다 이 정도 소요되겠다.
유응봉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65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2단으로 해서 낸 것이 실제로 보니까 내용은 3단이었다 지금 646만 8,000원이라는 예산보다 더 많이 금년에 들어갔다는 말씀아녜요.  과장님 말씀이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금년에요.
유응봉위원  금년에 646만 8,000원인데 이 광고료가 금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규격이 3단 7cm가 되더라는 이야기고요.  금년에는 공고료를 저희들이 의뢰하는 기관에 좀 모자라서 의뢰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한 건을 하고 한전에서 한 건을 떠넘기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충당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금년 예산편성보다 내년 예산편성이 월등하게 신문공고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금년에 예산편성을 올릴때 잘못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대체로 아시다시피 도심재개발 업무가 금년 7월에 시에서 구로 넘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고료가 10회가 늘어나 버리니까 3배쯤 돼 버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상입니까?  유응봉위원 이상입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토지감정가 말이죠.  공인감정사외 2개사를 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죠.  2개사로 해서 산술평균을 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3개사로 해서  평균을 낸다면 거의 근사치가 나올 수도 있을텐데  2개사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토지감정평가를 할 때 2개사로 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개사만 산술평균을 해서 편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15필지를 한다고 했는데 15필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정을 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5필지를 예정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조금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는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금년에는 저희들이 다섯필지밖에 못팔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섯필지 그런데 예측을 너무 많이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금년에는 몇필지로 계획을 잡았어요.  금년에 8필지였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금년에 8필지였죠.
김유현위원  금년에 8필지였는데 배로 추정을 하셨는데 금년에 5필지도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 예정을 많이 예상을 너무 많이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서야 예측을 하는데 8필지에서 5필지밖에 못했다.  그런데다  금년도에 8필지에 5필지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 15필지까지 하겠다는 것은 어떤 매각요인이 생긴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조금 많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비지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서는 고지만 해놓고 거의 독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저희들이 방문도 몇번하고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독촉을 많이 합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웬만하면 사갈 수 있으면 사갈려고 그쪽에서도 점유자쪽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15필지로 책정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까도 배상대위원이 지적한 도시계획 측량도 100필지나 되는데 금년에 2필지밖에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긴축예산을해서 불용이 안되게끔 해서 타 부서에라도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이 하나 지적 되구요.  그 다음에 266p에 OHP 있죠.  투사 환등기 그것은 재산 취득인데 슬라이드필름은 제작도 없었는데 슬라이드필름 이것만 사놓으시면 어떻게 계획이 활용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 자체로 조그만 필름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필름구입비 해 가지고 그 앞에 p에 보면은
김유현위원  이게 원래 환등기 슬라이드 환등기용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것 맞습니다.  265p 보면 OHP필름 해 가지고 일반 복사기용해서 5권해서 99만원 잡혀있는 것있죠.  그 필름을 거기에 넣어서 돌리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스크린이고 이게 대학교에서 강의할 적에 슬라이드필름 환등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죠. 줌이 285㎜짜리, 그런데 조그만 슬라이드필름하고는 틀리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기계가 있어 가지고 올려놓고 쓰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준비물이 되어 있어요.  재개발과에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니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도시계획에 그런 것이 나와있어요.  일일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죠.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 구청에 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로 쓰고 다른 데서도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이게 크게 비싼가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다 구입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구입이 그것으로해서 도시계획위원회할때 현황설명을 할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체비지 관리 및 무단점유물 정비보조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보조업무하는 사람을 용역으로 쓰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일용인부를 쓰는 걸로 저희들이 보조요원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 보면 도시계획추진비 급량비 도시재개발시급량비 도시계획업무추진 또 도심재개발업무추진비 우리 도시정비과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체직원은 13명입니다.
김영식위원  13명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업무추진하는 직원이 따로 했고 도심재개발추진 직원이 따로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계별로 나와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계별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엄청 유사한 것 아니겠어요.  묶어서 이런 업무추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같이 통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원을 그 인원으로 넣어가지고 통합인원으로 넣으면 관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우리가 판단할 적에 그것은 같은 업무를 똑같은 거의 유사한 업무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행정적으로 바쁜데 이사람들이 각자 나가다녀야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현장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는 하다보면 현장확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사람 들이 필요합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또 체비지관리 정비보조업무가 또 필요한 거에요.  이 사람들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체비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일이 참 많습니다. 하다보면  그러고 저희들이 사무보조원이 저희 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1만 9,600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하루 일당이
김영식위원  1만 9,600원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여직원
김영식위원  여직원이라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규정이 그렇게밖에 안돼 가지고
김영식위원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맞출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원이 못들어가면 반으로 줄여서 더 준다든가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절대 1만 9,600 가지고 여직원이 아니라 학생이 와서도 안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각 과에 일용인부 여직원들을 쓰고 있는데 어렵지만 월 한 50만원 정도로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에 맞는 금액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차라리 월 급여가 50, 60만원이 준다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표현이 이것을 어떻게 1만 9,600원 가지고 하루에 직원 쓰겠다면 말에요.  예산상 형평에 맞지 않는 거에요. 이게 이게 꼭 보조업무가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해당되는 예산을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해서 실제 업무는 편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측량비도 작년에 2필지밖에 못했는데 올해 지금 100필지로 올려놨다는 거에요.  나머지는 다 불용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죠.  그것 외에는 불용된 거죠.
김영식위원  불용돼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그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면서 또 같은 예산을 올리면 어떻합니까?  이런 것은 불용된 것만큼은 내년도에 삭감해서 올리고 모자라는 것은 대폭 강화해서 올리고 해서 예산의 형평성이 맞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판에 박은듯이 작년도 베껴놓은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업무의 혁신이 안돼요.  뭐가 되겠어요.  작년에 2건밖에 못한 것을 내년도에 100건 하겠어요.  여유로 올렸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저희가 도시계획상 필요한 측량 예측 다시 해가지고 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맞게 앞으로는 예산이 모자라면 과감히 요청을 하고 불용되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이런 개혁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올려 놓으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267p요. 자동차검사 최고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다음 296p 재료비에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 270p 시설비 세가지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설명 올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김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267p에 있는 자동차검사 최고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심의안 대로 상정을 해서 왔지만 이 예산 과정 중에 96년 10월 31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자동차검사 최고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해야 됩니다.  다음 269p 주요지점정기교통량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9,600원 곱하기 22개소에다가 6명을 해서 저희 관내에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전문규칙과 관련해서 교통체계라든지 각종 교통통제를 위해서 2만 9,600원에다가 주요교차로 및 가로 6명씩해서 그래서 39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저희 마포구 교통개선 5개년 종합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운영에서 올해는 집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2만 2,300원에 17개소 17명 604만 5,000원 내년에는 2만 9,600원 해 가지고 22개소 390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금년에 불용됐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불용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금년에는 불용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17개소에 640만원 돈하고 22개소에 불용에 17명 6명 차이가 나는데 6명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여기에 나와있는 6명은 한 개 지점에 필요한 저희가 최소한 수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많은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형편을 가지고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해마다 해오는 자료에서 편차 그리고 올해에 기본조사용역이 발전된 내용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볼 때 5개년 기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오늘 최종 보고에 발표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형식적인 조사 보다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소화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형식적인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5개년 기본계획 운영일지에 있다하면은 거기에 많은 자료가 나올 텐데 이것도 많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지마는 저희가 주요지점 전환노선이야말로 정기적으로 내년 10월달쯤으로해서 서울시에
김세창위원  서울시에 보고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세창위원  예.  넘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다음으로 270p 시설비 도로안내표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안내표지판 관련해서는 96, 97, 98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219개 도로표지판을 전년도 96 올해에 105개 그 다음에 97년도에 62개 98년도에 52개 이렇게 해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전부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올해 추경에 105개에 대한 준비와 관련해서 1억 6,2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과 관련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안내표지판 규칙이 금년도에 아직도 개정이 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예정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해 주신 부분만큼은 저희가 다음년도에 추경예산에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내년에는 11개에 대해서 9,400만원을 예산 했습니다.  여기서 표지판 및 반사지교체에 대해서 140만원 62개 여기는 현재 도로안내표지판과 반사지가 되어 있는데 표지판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마는 표지판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돼 있는 측주식이라든지 현수식 아니면 쌍주식 싸이즈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약 이정도면 되겠다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보고드린 참고물 7p에 저희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안내표지판과 반사지교체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지판도색에 대한 저희가 교체에 대한 단가 내역을 설정해 본 결과 1군데에 1개에 대해서 약 4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간 2회 봄 가을에 세척을 하게 돼 있고 도색관계에 대해서 내년에 40개를 대상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세척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가 내역을 뽑아 가지고 2만원으로 계산해서 총 219개중에서 봄 100개 가을에 100개 그래서 연 2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계 내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정비에 관해서는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 말이에요.  과장님 측주식, 현수식, 쌍주식 총 219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도색이 4만원씩 40개 2회에 320만원 잡혀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은 봄에 100개 가을에 100개?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연 2회 한다고 볼 때 반사지도 세척이 됩니까?  세척을 빼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도색이라고 할 때에는 저희가 반사지판이 아니고 그 반사지판을 지탱시켜 주는 실추기둥 그 부분에 대한 도색이 되겠습니까?
김세창위원  두 번째 이 도로안내표지판도색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 도색이라는 부분이 도로안내표지판 현재 그 판이 반사지가 붙어서 되는 부분이고 그 반사지판을 걸치기 위해서 기둥이 도로에 서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도색을 말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기둥이 1개에 4만원씩 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지주라는 말인데 지주라는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도로안내표지판 시책에 있어 가지고 올 추경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지요.  올 추경 1억 2,00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추경 1억 2,600만원을 한 푼도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대로 도로안내표지규칙 건설교통부에서 이 규칙을 개정을 해줘야지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 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이진표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 도로표지판은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도로표지판이 현재 있는 규격이 그 규격과 모양과 양식에 대해서 전면 개정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표지규칙를 개정해 주면 저희가 작업을 하게끔 해놓고 그에 관련된 준비지침이 다 내려와 있는데 정작 그 지침이 아직 개정이 안돼 가지고
이진표위원  그 규격변경을 우리 마포구에서 올린 거에요.  서울시에서 올린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이진표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규칙이 개정이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도로안내표지는 지금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규격에 글자크기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고쳐라 하는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이진표위원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표지규칙 개정이 자주는 안 이루어지는데
이진표위원  이게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느껴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지판을 갖다가 변경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시나 지금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하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이것을 우리 시골가면 시골 도로안내표지판도 있고 교통표지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려면 아마 수백억씩 들 거에요.  전국적으로 하면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멀쩡한 것을 왜 교체를 하는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글쎄 이론적으로는 보면 도로안내표지랄지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은 교통환경에 따라서 고쳐 주긴 고쳐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시거리의 변화랄지 그 다음에 지형 지물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떠든지 금년 교통부에서 판단하기를 지금쯤이면 표지를 개선를 해야 되겠다.  금년에 추경 편성할 때 내려 왔었어요.  준비를 해라 예산을 해라 그래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으니 하나도 못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12월말까지는 될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에서 보듯이 쌍주식, 육교부착식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예산을 뽑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지금하는 건
김세창위원  그럼 올해 바뀌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지요.  올12월중에 바뀌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작업을 준비 해라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도로안내표지판 세척비를 넣지 않아야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건 잠깐만
김세창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가 도로안내표지판과 반사지교체라고 해서 6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62개에 대해서 도로안내표지판과 그 표지판에 붙는 반사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분에 있는 축주라든지 기둥 이런 부분은 교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색이라든지 세척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는 정비되는 부분은 이 축주라든지 기둥 도색 세척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건 놔두고 표지판만 교체한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을 임의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그게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공개입찰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우리는 돈만 지불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서 다 계약도 서울시에서 하고
김세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도로안내판 세척에 있어 가지고 지주만 하나 세척하는데 2만원씩 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지주가 표지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포함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표지판이 교체한다고 봤을 때 지주는 얼마씩 합니까?  지주 세척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 되기로는 내년도에 62개 도로안내표지판이 교체가 된다면 새로 교체된 것을 세척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 하겠습니다.  그 만큼은 제외시켜도 될 것이
김세창위원  62개를 빼라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김세창위원  219개에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배상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  저도 그 말씀을 물어 보려고 했던 거에요.  세척비가 2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교체가 됐을 때 지주만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충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려다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 과에 비디오카메라 1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김영식위원  여기 카메라 수리비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일반카메라는 1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일반 카메라 1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카메라 수리비해서 156대가 2회분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72p 지도과입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잘 모르는데 숙지가 제가 잘못돼서 질문이 엇갈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가 28억원이 잡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유응봉위원  맞지요.  28억원이 잡혔는데 공지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어느 땅을 관리해서 한다는 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공영주차장이요?
유응봉위원  예.  아니 주차장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 공영 이렇게 해서 28억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349p 보면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응봉위원  토지매입비 28억원이 잡혀있는데 공지매입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공지매입을 한다면 공지재산관리계획을 우리 구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의 의결을 안 거치고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내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세입세출안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형식으로 이 돈을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공지재산을 구입한다면은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안 거쳐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근데 이번에 정기회의때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공영주차장건설 관련 토지매입과 관련한 계획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일단은 예산이 28억원이 잡혔고 토지매입이 있으면은 그래야 앞서가는 행정이지 마포구의회에다가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어 놔야 내후년에 하지 이것을 땅을 살 때 구입을 할 때 그때 무슨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이런 것은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구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할 때에는 공지재산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이 얘기 했지마는 여기에 나와있는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건설비는 사실상 이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건데요.  내년도에 토지매입할 예정 자체가 없습니다.  예정 자체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별예산중에서 28억원이라는 돈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실제 토지매입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은 예산안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본위원의 의견은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구의회 의결을 따라서 어찌 됐든 의결을 따라서 만들어 놔야만 이 다음에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임박해서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을 안했다면 언젠가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할려면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이 왔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행정이 일치되게 맞출려면은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그런 절차상 방법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통상 우리가 공지예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간단한 계획이 나와서 그런 절차까지 다 거쳐서 하면 좋은데요.  근데 그게 통상 그렇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건설 토지를 매입 한다 하면 구체적으로 그 매입할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감정을 하고 관련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지 정식으로 구체적인 매입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설령 구입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이 통과가 안됐으니까 계획자체를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예산통과가 되고난 다음에 구체적 사안이 나오면 일정 단계를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할 이렇게 해야될 걸로
유응봉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선이 아니고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 것이 선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설령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다면 이번 회기중에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아직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나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말이죠.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금 계획안에 의해서 무슨 매입할 수 있는 한계가 나왔을 때에는 계획서내에서 쓴다고 얘기했는데 계획안을 해놓은 거죠.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데 내년에 쓸 예산은 모든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잡아 놓은거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밖에는 못씁니다.  어차피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요.  그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천규위원  왜냐하면 또 불용되고 그런 것을 계획도 없이 많이 잡아 놓으니까 다른 데 예산을 못쓰게 되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데 이 주차특별회계는 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은 있는데도 대상 토지가 도저히 매입이 안된다하면은 그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작년도로 또 넘어가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러구요.  267p에 과태료납부통지서 창문봉투 해놨거든요.  이것하고 사진보관화일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 상식 책자 주요지점 정기교통량조사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납부통지서 창문봉투 267p에 30원의 단가가 있고 10,000매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문봉투가 뭐냐면 일반봉투에다가 수신인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바깥에서 보일 수 있게끔 즉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다 일일이 다 주소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과태료 부과한 수신인이 볼 수 있는 창문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간 계상을 해보면 약 10,000매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0,000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과태료 부과건도 들어가 있고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독촉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에 대한 각종 책임보험료라든지 검사관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현재 올 연말 약 8만대의 자동차대수가 등록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단속 건수가 10,000매밖에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은 단속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내야 되고 또한 각종 압류가 걸려있으면 압류를 풀어야되고 또 검사기간이 닥치면 검사를 해야 되고 또 화물차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이행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단속 관련 건수는 보통 지도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다음 사진보관 파일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어떤 공사나 어떤 지도라든가 사업시행 전과 후 그리고 사업이후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현상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3×5 inch짜리 필요할 때면 5×7inch짜리 사진들을 일반 보관철에는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보관철이라는 것이 단가가 861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0개를 하면 저희가 1년도의 사진을 인화해서 현상지를 다 보관할 수 있는 사무보관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p에 교통관련책 발간 그래 가지고 주요지점 정기교통량 조사보고서 발간 이것은 모두에 김세창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정기교통량을 조사한 이후에 각종 통계치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서라든가 서울시 그리고 담당부서 저희 과 소관 그렇게 해서 각종 관련 데이타를 수집한 책을 발행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뢰해 본 결과 약 1권당 5,000원정도 소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한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상식 책자발간 이 사업은 제가 이  교통행정과를 1년동안 맡으면서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저희 과에는 사실 어떤 업무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업무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화로서 저희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는 부분보다는 전화민원 업무에 관한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1년동안 지켜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우리 구민들에게 자동차의 구입부터 폐차까지 그리고 중간에 관리 민원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 만큼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내고장 마포」에 싣고 그 실은 내용들을 연재한 것들을 쭉 합해 가지고 1년단위, 2년단위 끊어가지고 책자를 우리 구민에서 발간해 주면 우리 행정하는 부서에는 그런 민원을 감소하고 구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하기보다 자료를 가지고 자기고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럼 말에요.  책자해 가지고 200만원 해놨잖아요.  이것이 한권에 200만원인지 10권에 200만원인지 몇권을 만드는지를 모르잖아요.  조사보고서 해 가지고 100만원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가 무엇에 100만원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 것은 기법상의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천규위원  알아두면 편리한 책자를 말이지 5,000원짜리면 5,000원짜리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몇 권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놨으니까 몇 부를 하는지 1부를 하는지 모르고 뭘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절대로 산출기초부분에서 총액만 나와가지고 의문되는 사항들은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요지점정기조사보고서는 단가 5,000짜리 책을 총 200부 100만원을 계상했고 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상식 책자는 단가 4,000정도 해 가지고 500부를 만들어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책자를 500부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배포는 어떻게 500부 정도가지고 그것을 우리 마포구민한테 어떻게 「내고장 마포」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책자를 만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내고장 마포」에는 저희가 현재 다달이 연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김유현위원  이것은 지금 책자 4,000원짜리 만드는 것은 어떻게 배포를 시킬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배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몇 부인가 계상을 못했고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저희가 저희 과에서 생각한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상 처음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년도에는 이것을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좋은 계획이다라고 평가되면 다시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책자를 좀 많이 발간을 해서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많이 배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349p요. 거기 성산공영주차장 4,764만원 이것도 지금 합정공영주차장에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시설비가 어떻게 성산공영주차장이 토지매입비가 15억 들여서 한 것밖에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저 시설보완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이외에는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가 성산동 시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당초에 현재 부지 매입한 부분만 가지고 어떤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깔아가지고 건설하게 되는 시점까지 우리 주민이나 직원 아니면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볼까 라고해서 처음에 어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건설을 78년이후부터 할 건데 거기다가 우리가 다른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다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이 부분은 여기 남아가지고 한서와 합정건을 건설하면서 혹시 필요할 때에는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부지매입 외에는 한 푼도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뭐 계획이 안돼 있는데 그런 주차장특별회계의 뜻을 살려서 일단 편성을 해놓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해서 합정공영주차장에 필요하면 이 돈도 쓸 수 있다 하면은 합정공영주차장에 32억 8,000만원은 어떤 원가계산에서 분명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서와 합정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많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  아니 글쎄 삭감만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데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금년에 못세워 봤습니까?  여기에 한서는 서울시비로 매입하게 되지만 합정공영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으로 조그만 소공원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못세우셨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차장확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데요.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가 20억 건설비가 30억 한 50억가량 들어가요.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걸로 내년도 두곳에 주차장건설을 하면 거의 바닥이 날 것같고 그것도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시에서 한 20억 받아왔어요.  한서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사니까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드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땅이 됐든 주차장 건설 가능한 땅을 열심히 한 번 찾아보겠습니까?
김유현위원  토지매입에 관계 하지 말고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것을 지하를 건설하는 것 토지매입은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매입쪽도 그렇고 건설쪽도 그렇고 양쪽을 한 번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347p요.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 이것이 지금 750만원에 8개교인데 여기 명세가 무조건 750만원하면 그것이 몇m당 이렇게 해서 몇m에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서 8개교를 예산 편성에 명세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 어디 할 계획인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19p 한 번 보시죠.  보조자료 거기보면 산출이 나와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학교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학교를 일일이 계상을 해서 어떤 내역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서에는 밝히기가 많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서 말씀드리면 19p 보시면 92년도 집행실적을 먼저 봐주십시오.  맨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예산 9,000만원과 시예산 6,700만원을 합쳐가지고 약 1억 5,7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관내 학교에 대해서 교통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공통사업을 관내 20개 학교를 다 집행을 하고 그것이 한 6,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96, 97, 98 4개년에 걸쳐가지고 관내 20개 학교를 각각의 안을 개선해서 시행해나가는 사업들을 집행해나가는 단계에서 95년도에는 4개 학교를 했고 96년도에는 8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8개 학교가 되는데 그 8개 학교에 대해서 집행을 75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개 학교에 들어가는 올해 설정된 비용을 보면 약750에서 8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가드휀스라든지 보차분리시설 어떤 고정식 폴을 박는 것 보도블록을 까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드휀스는 현재 1m에 대해서 약 1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만원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의 폴 1개는 35만원 보도블록은 1㎡를 까는데 약 8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보면은 저희가 올해가 시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했고 또 그렇게해서 당초에 98년도까지 끝날 것을 내년도까지 당길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금년도 20개교하고 내년도 8개교하면은 거의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래서 대충 1차분 예산한 것들은 거의다 집행이 된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해놓은 데요.  초등학교 주변을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이 과속방지턱이 20m간격으로 되어 있고 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신호기설치되어 있고 또 지금 주변휀스를 또 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조건 초등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칠 것이냐 과연 그 문제를 교통량이라든가 학생들의 보행 통행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를 잘 하시지 않으면 주차문제도 민원발생이 되고 또 학생들이 그 주변 이용을 참으로 얼마만치 잘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도 토목과에서 초등학교주변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20m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토목과장 당시에 20m는 너무 간격이 좁아서 30m 간격으로 했다.  이러는 데도 심지어 정문입구에 세 군데를 겹쳐서 해놓아가지고 엄청난 통행의 흐름이 나쁘고 거기다 신호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앞으로 무조건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진행과정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학교에 시설의 간격이 말에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높고 좁고 차이가 많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합정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진행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는 현재 계획으로 시설비라든지 각종 구조행정에 강한 상품가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편성하기 전 단계가 어떻게 되냐하면은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지침을 알아 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상천과 하천 이것에 대해서 따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발주를 할 때에 공사가 2개 부서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지하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공원녹지 조성부분계획이 들어와서 상하천 분리되는 부분에는 하자보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시공업체가 다른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를 할 부분이지만 시공업체도 상하부분 같은 업체로 해서 연계를 해서 진행해 나아갈 계획에 있구요.  그 다음에
이진표위원  현재 과정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현재 과정은 일단 저희 공사가 묻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할 필요가 없고 측량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진표위원  아직 설계계획같은 것은 안 들어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것은 예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내년초 바로 내년도에는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내년에 끝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은 현재 특별히 난공사가 아닌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하 3층 부분까지 파내기만 하면 바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된 공사를 끝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다 돼서 촉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힘들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안전시설 보차 분리를 할 때에 보차분리 도로와 인도에 어떤 규정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도가 얼마고 도로가 얼마여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4m도로에는 보도가 얼마여야 하고 얼마여야 한다 그것을 다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은 사람이 통행를 하기에 편리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로 알고 거기에 2.5에서 2 그 사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계신 망원동에도 저희가 초등학교 사업을 할 때에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에도 나온 것이 과연 주차를 하면서 주차공간을 없애 버리는 사항이 채택이 되면 저희는 이 법사항을 집행하는 단계에 이것들이 나쁘다고 할 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딱 집어 가지고 이건 법이다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것이 없는 관계에 의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행자에 권리를 많이 확보하면은 좋은 거지요.  근데 차량이 확보하면은 주민이 불편한 그러한 문제점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느 곳은 보행에 비해서 워낙 신호를 넓게 해놨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많이 느낀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체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문의하겠습니다.  민원실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저희 과는 사실 우리 구청에 민원을 인계하는 주된 과가 저희 과하고 시민봉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는 자동차가 들어오는 별관 입구에서 사실 민원에 대한 많은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서비 해 가지고 저희가 와서 꾸미고 했지마는 예산이 부족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고 화분구입은 저희가 와서 다 완료를 했고 올해에는 민원창구에 민원이 볼 수 있는 유익한 정보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자들을 비치를 해서 민원실 밖에 해보고자 하는 그런 제 노력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그 도서구입비 4만원이지만 좋은 책 같은 것은 2권밖에 안되는 예산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래서 금년에 1만 5,000원해서 18만원이 잡혔었는데 내년도에는 4만원씩 48만원이 잡혀서 3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부수가 과연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도서내용에 대한 가격이 다른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도서의 질이 좀 좋은 것 그래서 구입비가 많이 책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 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는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실하고 똑같은 동격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특수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마포구민을 위해서 특수사업을 하겠다 하는 키포인트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상식에 대한 책자 200만원 잡은 것에 대해서 약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예산 편성을 더 올려서 정말 우리 마포구의 도로망을 표시하든가 지도를 넣든가 서울시 전체 도로망 지도를 넣어서 여기에 알아두면 편리한 자동차상식이라는 책자에 인쇄를 해넣으면은 정말 서울시의 도로망이 차 가진사람은 그 책자를 잊어 버려도 찾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계획도 되고 또 우리 마포구에 차량을 가진 사람이 교통행정과를 들렸을 때 그 책자를 배부해 준다면은 그 사람이 오래 오래 그 책자가 떨어질 때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정말 마포구민을 위한 하나의 좋은 실적이 올라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산 편성을 다시 증액 올려 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한 번 벌려 볼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입니다.  지역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상식 책자를 만드는 정도는 저희들로서는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기 힘든 부분이랄지 그런 처음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는 이제 동이랄지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찾아보고자 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구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허락한다면 정말 이건 좋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됐지마는 외국같은 경우에 자동차상식과 관련된 것이 일반 가판대에 있는 그래서 팔지 않고 주기도 합니다.  외국에는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사실 없고 일반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자동차 관련된 책자들도 종합적인 책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네와 관련된 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관련한 지도까지 포함된 상식 책자를 만든다면 이것은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영원히 좋은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게까지 확대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는가를 한번 회기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동차상식에 대한 책자는 하나의 쓰레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가 속된 말까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책자를 가져가서 과연 차에다 놓고 두고 두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포도로만 해서 아주 상세하게 넣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도로망을 섬세하게 넣는다면은 이 사람이 오래 오래 차에 갖다놓고 다니면서 또한 여기에 대한 상식도 같이 포함해서 갖고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만원은 마포구 하나이든 200만원이란 예산이 마포구 24개동 우리 구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책자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0배를 올리든 20배를 올리든 올려서 제대로 책자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정말 차로 다니는 사람이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 와서 그거 한 부 주시오라고 할 정도로 사업계획을 만들면 되는데 마포구의 예산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대단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백억씩 되는데 이렇게 천억씩 되는 예산에서 정말 구민를 위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5천만 하여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계획을 만들어 정말 도로망이 서울시의 도로망이 제대로 돼 있게끔 하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알아두어야 할 상식적인 책자 문구를 넣어서 한다면은 좋은 자료가 되고 또 마포구의 구민으로서 차를 가진 분이 영원히 오래 오래 몇 년씩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자 200만원은 안해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서울시의 도로망을 표시하는 책자를 만드는 사업계획을 획기적으로 한 번 구상해서 기획예산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결하든지 해서 예산을 몇 천만원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잘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273p요.  버스전용차선단속활동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가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속원들 72명에 대한 1인당 1만원씩을 해서 월 25일 12개월해서 2억 1,600만원으로 예산됐는데 본청에서 단속활동 버스전용활동에 대한 공익요원하고 단속원들에 대한 모든 인건비하고 보상금 전액을 다 보충해서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 무슨 비용으로 나오냐고요.  1만원이
○교통지도과장 홍기  활동하는데 여비로 1만원씩 주었습니다.
김효철위원  교통비로 매일 하루에 1만원씩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그래서 여기에 교통지도과는 앞부분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용차선에 대한 정확도를 통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불법주·정차단속원들에 대한 모든 활동비와 비용은 우리가 과태료 시간을 띠지 않습니까? 과태료징수한 수입으로 특별회계를 잡아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제 얘기는 하루에 교통비가 1만원씩이면 굉장히 많네요.  많지요?  하루에 1만원씩이면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위원장 권오범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도과에 일반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카메라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요.  저희가 51대가 있고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는데 136개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부 합해서 몇 대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모두 1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비디오카메라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비디오카메라는
김영식위원  열 몇 대 빼구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영식위원  이것을 카메라가 성능이 우리나라 카메라가 1년에 2번씩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리비가 많이 올라 왔는데 272p요.  이게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가 1만 5,000원해서 156대 연 2회해서 4,680만원이 하고 있있데요.  사실 카메라가 이게 우리가 지금 단속하면 현장에 마찰이 있을 때 서로 언성을 높이다 보면은 이게 떨어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뽑아서 잡아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자주 이런 수리비용 발생이 안되면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금년에 카메라 수리비로 현재까지 집행한 것 말이지요.
김영식위원  얼마 잡았는데 얼마 썼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96년도에요.
배상대위원  금년도 거 245p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건 바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1년에 2번씩 수리를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않갑니다.  돈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그래도 카메라가 1년에 한 번씩 수리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매일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닐텐데 카메라 1대를 1년에 2번씩 연 2회를 수리 했다 이게 좀 그렇구요.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카메라구입해서 20대를 구입 했다고 그랬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게 과연 금년도 쓰는 게 20대가 부족합니까?  내년 예산상에 구입한 대수가 부족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게 말이지요. 현장에서 카메라를 버스전용차선에 그것은 위법차량을 단속하는데 길에서 보면은 매연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이 잘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에 대해서는 지금 120만원 정도 그렇게 버스전용차선단속하는데 120만원 정도 지금 사용한 걸로 나왔구요.  그래서 자주 고장 발생이 되면은 수리할 때까지는 또 활동을 못하니까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대는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은요.  카메라수리비 금년에 수리지출 내역하고 이걸 나중에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카메라 구입비 15만원 20대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몇 p 입니까?
김세창위원  274p  카메라 구입은?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 또 20대가 부족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지요.  대개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제가 답변드릴께요.
김세창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금년에 20대를 또 구입하는 게 수리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스페아적인 말하자면 여유분에 카메라를 확보하는데도 의의가 있지마는 아다시피 마포로 지금 지하철공사가 끝났고 거기에 도로전용차선제가 시행이 돼서 늘어납니다.  만리제 길이 늘어나는 그래서 카메라 소요대수도 늘어나는데 기계 구입이 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올해 20대 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그런 지역이더 늘어나고 인원도 더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세창위원  예.  카메라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총 187대라고 했지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수리비가 156대 2회에 1만 5,000원씩 올라와 있고 339p 특별회계 여기 또 카메라수리비가 1만 5,000원씩 51대 이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까 187대라고 얘기한 것은 금년 카메라 숫자이고 내년 20대를 구입하면은 210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 156대는 일반회계상 있는 수리비는 버스전용차선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본청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 뒷부분에 있는 51대는 불법주·정차 딱지 떼는데 카메라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새로 사는 것도 지금 20대분 넣는 거 아닙니까?  고장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207대가 나온 거지요? 187대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새로 20대 구입한 것까지 해 가지고 210대 넣은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현재 일반회계 156대 있고 특별회계 51대 그래서 207대 거든요.
김세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187대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살 것까지 207대라는 거 아닙니까?  20대 새로 산 것까지도 카메라수리비를 넣었느냐 이거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넣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말에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272p 봐주시기 바랍니다.  272p 완장, 호루라기, 전자봉, 전자봉, 이런 것은 해마다 삽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전자봉은
김세창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도 올라 있었는데
○교통지도과장 홍기  전자봉은 본청에서 말이죠.  방한장갑 2만장하고 이게 소모품인데 전자봉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마포로가 증설되면은 공익요원들이 그쪽에 3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26명을 더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자봉 숫자가 있어야 될것이라고 판단돼서 김세창위원 총 몇 대입니까?  전자봉이
○교통지도과장 홍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숫자요.  현재 126개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은 아니죠?  올해 96년도 예산 집행 했습니까?  예산서 올라 있는거요.  96년도
○교통지도과장 홍기  96년도분은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본청의 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하는데 본청에서도 이런 일련의 방한대, 마스크 이런 전자봉까지는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일년에 그런 것을 요목별로 본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줍니까?  
김세창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마는 전자봉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놓으면 그래도 2, 3년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는 341p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22명씩 올랐거든요.  동복, 하복, 춘추복, 파카, 모자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하복 27명, 춘추복 27명, 파카15, 모자가 27 이것은 특별히 예산서에 있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은 불법주·정차 여자단속원들이 지금 27명이 있습니다.  27명에 대한 단속원들의 피복구매를 저희들이 조달 구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27명이면 파카는 왜 15명밖에 안줍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파카는 다른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파카는 겨울에 입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지금하는 것으로 되어 습니다.
김세창위원  22명은 남자입니까? 여기 일반회계 22명은 남자에요.  274p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것은 버스전용차선에 배치되는 공익요원들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옷값이 차이가 납니까?  모자같은 것도 5,000원이면 7,000원 되어 있고 4만 5,000원씩인데 여자분들이라 그런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공익요원복장하고 틀리죠.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342p요.  특정업무사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에 97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대민활동비요. 주차단속원이요.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원에 한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 전공무원의
김세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27명 여자분들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여자단속원입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71p에요.  법규위반차량 특별단속비하고 활동비하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것은 사업용 차량 택시랄지 버스랄지 시내버스 이것은 우리가 상투적으로도 취약하긴 합니다마는 본청에서도 특별히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조를 짜서 밤에 심야단속도 하고 아침 일찍나가서 출근시간대에 합승이라든가 승차거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 1만원씩해서 8명, 8일간으로 잡아지고 1년치가 768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단속활동을 하고 우리가 여비로 단속나가는 직원들한테 지급합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그렇죠.  주로 근무시간 외에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344p요.  불법주차단속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3,2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44p
○교통지도과장 홍기  불법주·정차단속 보상금 12만원×27명×12개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원들한테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93년도부터 저희들이 매월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단속원 전원한테 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간의 견인업체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견인업체 비용이 1억 800만원인데 이것이 견인을 몇 대가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345p 1억 800만원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견인료 3만원×3개소입니다.  3개소  우리 서부지역에 서부종합레카라고 있고 서부종합레카가 생기기전에 시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한테 마포까지 그 사람 들이 견인지역으로 계약을 맺은 그것이 용산에 용마하고 동신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하루 4개 꼴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하면 1억 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800만원으로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딱지를 떼면 그것을 끌어다가 보관시키고 우선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증명을 받아오면 견인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1억 800만원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 사람들한테 견인비용을 받아가지고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다시 송금을 해줘요.
이진표위원  아니 왜 번거롭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이 돈은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지출되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벌어들이는 돈 그쪽에다 우리가 주고 다시 받고 하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는 아니고 그대로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이진표위원  1억 800만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수입으로 잡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수입으로 그대로 잡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글쎄요.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문제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차원에 이렇게 합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을 견인업체를 어디서 선정을 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진표위원  임의대로 우리 구에서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금 25개 구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25개 구청이 전부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여기다가 의뢰해서 했는데 지금 강서가 별도로 공단을 지방공사를 설치해 가지고 물론 독자적으로 교통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견인업소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구만 빠지고 24개 업소가 거기다가 의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진표위원  우리도 그런 공사를 만들어서 우리 부수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서 그것만 개별적으로는 안되고 먼저 감사 받을 때에 그런 문제가 좀 거론됐습니다만 다른 사업들하고 종합적으로 할 때에 이것도 한 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견인차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 구 견인차는 있죠.  있어요.
이진표위원  그것은 지정을 해 주어요.  서울시에서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니죠.  우리가 단속원들이 나갈 때
이진표위원  우리가 견인차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견인차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몇 대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 두 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것을 더 확보해가지고 부수입을 더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바로 그런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같은데 이런 데서 지방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을 위해서 지방공사를 만들어서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유통센타 또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폐자재 처리업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공사를 만들면 수익사업이 될만한 꺼리는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포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1억 800만원은 우리가 지출을 했다가 다시 부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끌어가고 끌려간 사람이 돈을 내고
이진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주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내주는 것은 내주고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71p요. 맨밑에 하단에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간담회해서 5만원 12회 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가 매월 한 번씩이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엽서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한 것이 본청에서 각구마다 전부 차량 차적 조회를 해서 차량차고지가 있는 구청으로 관할구청으로 전부다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시민이 불편했던 일반 내용들을 이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상정을 해서 매월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그 심의위원이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당도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포괄적으로 잡힌 그 예산에서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다과를 비용으로해서 5만원씩 매월 잡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음료하고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뒷페이지에 272p에 인쇄비에서 전용차선 적발보고서 2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용차선적발보고서거든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전용차선적발보고서외 4종인데 전용차선적발보고서가 3만장 정도 법규위반차량적발통보서 60건 행정봉투 5,000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0만원 정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인쇄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해가 안가요.  몇장이라고 했죠. 보고서 용지가 몇 장이라고 했죠.  몇 장 인쇄한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적발보고서 용지가 3만장
박상수위원  3만장이 그럼 적발보고서 3만장이 일년에 다 필요합니까?  다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리가 지금 11월말 현재 21,000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만장 정도로 잡아야 파손나고 해 가지고 쓸 수 있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3만장 인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내년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지금 3만장을 했는데 11월말까지 21,000건을 썼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 9천여장 남았는데 이것 12월까지 써보고 조금남으면
유응봉위원  서손처리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서손처리하고해서 한 3만장으로 저희들이 연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56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56명은 전용차선에 버스전용차선에 금년에 지금 34명을 배치해서 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56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전체 지금 현재 우리가 111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6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매일 근무하죠. 오전, 오후로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 중식은 어디서 먹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중식을요.  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동사무소에서 같이 급식을 하는 친구도 있고 집이 가까우니까 걸어서 집에 가서 해결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서 구내식당에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은 4,000원씩 안받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런데 공익요원들 사실 봉급이 상병기준에서 1만 5,600원 주고 있고 중식비하고 버스비하고 해 가지고 금년까지 10만 4, 5천원 됐는데 내년에 조금 인상돼서 13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정도 주고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천규위원  구청에서 중식비를 내나요.  그냥 먹나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내고 먹죠.  식권 사가지고 먹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시에서 시예산으로 전구가 똑같이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교통비는 매일 800원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홍기  월액으로 해 가지고 25일에서 800원하면은 2만원 꼴로 해 가지고 같이 일괄 지급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전용차선단속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지점이요.  현재 마포로는 아직 우리가 배치를 않습니다마는 현재 16개 지점에  
이천규위원  16군데 16군데 어디 어디 되지 않는 것같은데 몇 명씩 근무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몇 명씩 근무하느냐고요.  3명정도가 한 개지점에 오전오후로 해서 하루에 그 지점에 6명이 오전, 오후로해서 교대를 하는 거죠.
이천규위원  한 군데 3명씩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렇죠.  3명 꼴이죠.
이천규위원  혼자 서있던데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3명이 그 시간대에 계속 똑같이 서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차량은 계속 다니니까 어떨 때는 2명이 있으면 1명은 가서 좀 쉬었다가 또 1명 빠지고 2명오고 이런 식으로해서 자율적으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8시간 계속 서있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됐습니까?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97 주요예산설명서 교통지도과 있죠.  주차구획신설 설치관리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96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저희들이 96년도에 주차구획선은 매년 보면은 동을 통해서 새로 신설해야 될 곳, 또 재도색 폐지해야 될 곳, 그렇게 해서 동에다 전부 물량을 받습니다.  물량을 받아서 저희가 3,228명을 금년에 기술자는 아니지만 2,584명 금년에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맘때에 예산편성할 때 8,200만원을 96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 금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은 21,024m를 우리가 시공해 가지고 2,700여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사실 미집행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상당히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 됐는데 8,200만원은 우리 전체 구의 액수를 100%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아끼고 그거 매년에 도색하느냐 제일 나쁜 곳만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금년에 집행한 한 2,000만원 오바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운영의 전망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에서 전체 물량은 70% 잡아가지고 4,600만원 이렇게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한 3,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을 주로 어느 쪽에다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효철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을 어느 동에다 주로 했냐구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어떤 동에다가 특별히 둔것은 없구요.  전체구 액수에 한 70%정도를 잡아 가지고 70%정도
김효철위원  대충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대충 그렇게 잡아 가지고 예산을 했지 않았느냐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자금 자체를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하고 자금 자체는  내년에 각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아주 불량한 것를 도색할 계획에 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둡니다.  불량한 주차구역선이 있는 곳은 대체로 각동별을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김효철위원  미리 어느 동에 어디 이게 안나와 있고 그냥 대충 70%를 해야 되겠다라고 잡아놨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구요.  금년에 이제 2차 했고 내년 하반기쯤 봐가지고 주차구획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그때 보고 받아서 할 예정이고 조사는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 됐습니까?
김효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주차선도색 구역선이요.  도색이 그게 액체가 화공약품인데 얼마 안가서 고체가 돼 가지고 불손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 구역선을 설치할적에 정확한 약품을 제대로 접착률이 좋은 것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는데 그 불을 이용해서 태워버리는데 여기는 위에다 회색 비슷한 것을 갖다가 도색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워지는 거니까 그길로 선이 닿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345p에요.  견인문제가 금년도 예산에는 3만원에 2지역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1지역을 더해서 3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지요?  주차장견인 대행비용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금년에는 2개소인데 1개소를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니지요.  금년에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김유현위원  현재 금년예산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에 2개소 4대 해 가지고 7,200만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관업무위탁관리가 금년에 8,900원에 50%였는데  금년에는 1억 200만원에 100%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왜 금년과 100%, 50% 같이 쓴 것은 뭣 때문에 그랬어요.  위탁관리계약금 해가지고
○교통지도과장 홍기  95년 이맘때에 금년에 쓸 위탁관리계약금을 똑같이 작년에도 시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왔는데 그때 예산 심의할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관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작년에 거론이 됐었어요.
김유현위원  말이 있었어요.  사실 직접 운영
○교통지도과장 홍기  보관소를 상반기에 설치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보관 우리가 지급하면은 이게 필요치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금액에 반만 잘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때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50% 했었는데 작년에 이게 안돼 가지고 금년 추경때 다시 50%를 갖다가 의결해 주셔 가지고 거기다가 증액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납부했지요.
김유현위원  결과적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100%가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100% 됐어요.  추경까지해서
김유현위원  그래서 아까 이진표위원도 얘기 했지만 저희가 직영체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이제 공사화가 되면은 금년에 그러면 그 돈에서 미잔액분이 지금 남아있어요?  금년도 예산에는?
○교통지도과장 홍기  남은 게 없고 그 액수가 끝자리까지 거기서 비용 분담을 해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를 맞추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견인된 금액이 더 많이 들면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홍기  위탁관리계약금은 전액이 다 지출이 되고
김유현위원  아니 그 위에 견인비용
○교통지도과장 홍기  견인비용하는 것은 그건 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유현위원  남아있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273p에요.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에 대해서 특별회계 343p하고 비교해 보면 의아심이 가서 모르니까 물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회계는 중식대가 4천원에다가 56명이고 특별회계는 중식대가 3천원에 111명인데 그 차이점하고 교통비가 우리 일반회계가 800원 56명이고 특별회계 교통비는 400원에 111명 입니다.  여기에 공익요원 활용비라고 나와있고 식대가 일반회계는 4,000원인데 특별회계는 3,000원 잡혔다 이거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인원차이하고
○교통지도과장 홍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 111명은 우리가 이쪽에 특별회계 불법주차단속에 활동하는 그런 직원이 공익요원이고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전용차선단속하는 단속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 전액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중식비가 본청에서 4,00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특별회계에도 우리가 중식비는 4,0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담당 실수로 3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800원은 버스교통비가 하루에 2회이니까 800원이 맞는데 중식비는 3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4천원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배상대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인쇄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저희가 잘못된 거지요.
배상대위원  잘못된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얘기를 미리 해줘야지요.
○위원장 권오범  그것을 고쳐놔요.  교통지도과장이 확실한 분이 실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276p에요.  건축사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현장대행수수료는요.  저희 연서라고 있습니다.  4층이하 2,000평미만는 공무원이 현장조사 나가고 건축사현장조사서 복명서에서 저희가 근무했는데 원래 공무원들이 현장조사해 가지고 붙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임해서 줄 거에요.  거기에 대한 돈을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몇 건에 얼마인데 70%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여기는 말이지요. 현재 저희 집행이 63만 6,600원이고 잔액이 17만 5,000원인데 사실상 현재 나가는 것은 건축사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마포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저희한테 분기별 신청을 해 나가는데 사실상 타에 관내에서 한 사람들은 신청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예가 건축을 할 적에 건설회비 감리비 다 별도로 받는데 몇 푼된다고 이게 그렇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금년에 다 집행 했어요? 금년도에도
○건축과장 김평국  금년도에 63만6,000원이 올라가고 17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남은 것은 집행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277p에 국내여비에서 건축지도여비 말이에요.  1,320만 원 잡혔는데 이건 대형건물만 나가는 거지요?  5층이상
○건축과장 김평국  올 예산 말이지요.
김영식위원  내년도 예산
○건축과장 김평국  내년도 예산이요.○김영식위원  예.  277p에 국내여비에서 건축지도여비라고 해서 1,320만원 잡혔는데 이건 5층건물 이상 나가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그게 아니라요.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5층이상 뿐만 아니라 모든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모든 여비가 아니지 5층이하는 못나가게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5층이하도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나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축사한테 나가는 것은 뭐고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에 나가는 것은요.  항측이지요. 건축지도여비는 국내여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5층이상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건축허가시에는 5층이상이라도 건축사조사 전문업소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 딱 맞췄어요.  1,320만원 1,320까지 딱 맞췄는데 인원은 또 작년엔 따로 해놨다가 5,000원씩 따로해 놨다가 올해는 1만원씩하고 반으로 아주 맞춰서 해놨는데 이렇게 규격적으로 나가는 거에요.  규격적으로 나가게끔 돼있는 겁니까? 지침에 인원수 같은 거 돼 있어요?  지금 건축과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20명입니다.
김영식위원  몇 명?
○건축과장 김평국  20명이요.
김영식위원  그럼 매일 7명씩 매일 나가게 돼 있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5일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환산해 보면 그렇다 이거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게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한달에 1만원씩 해서 5일분에 여비를 주어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76p요.  중간에 건축심의위원 수당에 5만원에 15명, 20회로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 다음p 보세요.  277p 보면은 건축심의위원회를 24회 열게 돼 있지요?  5만원 24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이 5만원은 열 때마다 다과비 정도로 나가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근데 여기는 왜 24회이고 20회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요.  건축심의위원회 이것은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하는데, 다과비 이것은 저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심의위원회 그래 가지고 24회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4회를 추가 시켰다고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설계용역 이것이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는데  6개지구네요.  6개지구를 어떻게 도시설계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괄해서 한 번에 용역비를 입찰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평국  예.  원래는 저희가 도시설계용역 지역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용역비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을 했는데요.  근거는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무회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가격산정 책정에 보면은 직접비가 있습니다.  직접비에는 현황조사 및 여건구성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시행계획, 성과품작성 등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비로서 제경비, 기술료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면적증가분에 따른 보정률이 있습니다.  보정률은 (10분의 면적)의 5제곱의³,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각 세목별로 경합할 경우에 면적만 알게 되면은 보정계수를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하면은 저희 서교동하고 동교동에 로타리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안돼 있지마는 건축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도시설계계획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준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맞추게 돼 가지고 내년도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기성시가와 보정계수를 적정산정해서 하면은 보정경비가 보면 이런 내용으로 결과에 의해서 저희 소액을 산출해 보니까 예상 용역비가 3억 7,300만원이 되고 교통영향평가가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신문광고료 500만원해서 6억 2,000만원을 뽑았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럼 영향평가도 거기에 들어가네요.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고 신문광고료가 500만원 포함되고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이제 저희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현황이라든가 건물현황, 통·반장현황, 도시시설관련현황, 공공처리시설관련현황, 관련재검토 관련여건 전망과 기본칸에서는 과제정리 및 복구설정 구상 및 접권수당설정 쭉 있습니다.  이것을 다해놓게 되면 복잡합니다.  내용이  토지현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거기에 특별인력이 1.81/10ha 고급인력이 3.62 중급이 9 그렇게 쭉하다 보면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요.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마포구에 도시계획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만든 것 그래서 신촌로 그다음에 서교동 그 다음 아현동 일부 공덕동, 합정동 그래 가지고 이걸 전부 합치면 75,000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 변경이 됐는데 그 자리에 도시계획은 말하자면 주거지역일 경우에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도시계획을 하자 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새로 도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상업지역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땅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됐는데 한 50평땅에 건물을 짓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0평 땅 두 개를 합쳐서 100평짜리 땅에다가 지하 5층 지상 15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상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지역은 반드시 도시설계를 해서 도시개발을 해라 하고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면적이 넓다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6억 2,000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 품셈은 이 예산의 산출은 저희가 여러 군데서 견적도 한 번 받아봤고 앞서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린 국토개발품셈에 의해서 차체내에서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책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입찰이 돼서 결정이 돼서 용역이 되면은 최종 결정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마포구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저희가 납품받은 곳에 다시 저희가 시에 승인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청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검토를 한 다음에 시에다가 승인을 신청합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이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심의위원이요.
김세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 해 가지고 2회 한달에 두 번 12회를 잡았는데 지금 15명으로 해 가지고 20% 올해에 비해 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김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이 15명인데 사실상 다 안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7명으로 했는데 전번에 김세창위원님 말씀이 기억나는데 위원 15명을 다 해야지 왜 줄이느냐 그래서 15명으로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했는데 지금 횟수가 맞지 않잖아요.  15회나 12회를 해야지 한번을 하더라도 12월을 했는데 20회가 잡혔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평국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도 있습니다.  교수들 그리고 지금 12월 23일이후는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김세창위원  그러면 7명씩 해 가지고 월 2회씩 했죠.  작년에 예산 전액이 나오는 인원을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을 모르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 수대로 예산 책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5명 해 가지고 20회를 잡아놨는데  7명씩 해 가지고 2회를 했죠.   2회
○건축과장 김평국  올해는 15명에 20회죠.  96년도 계획은 7명에 2회해서 12회인데  내년도 97년도 예산은 15명으로 20회 되어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횟수를 왜 이렇게 늘렸느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한달에 두 번씩이니까요.  24회인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은 외국 견학가고 안나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금년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840만원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것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 집행을 뽑아봤는데 금년에 예산이 840만원 이었는데 현재 650만원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230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500만원이 다 들어갈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자료드려가지고 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심의위원은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기 때문에 다 참석 안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건축사들 현장 지도한 것 말에요.  그것을 확인업무대행이라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할 일을 저 사람들이 대행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허가가 나가게 되면 앞에서 허가신청서 현황조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됐다든지 교량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조사를 전문인이 조사를 대행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을 대행을 시키는 거네요.  왜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법에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들한테 위임되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나갔는데 지금은 연서를 못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진표위원  업무자체가 위임되어 있으면 여기서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죠.
○건축과장 김평국  공무원이 할 일을 그분들한테 시켰단 말이죠.
이진표위원  업무자체가 위임이 됐다면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죠. 그분들도 반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요.
이진표위원  처벌받는 것은 좋은데 업무한계가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을 그사람들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김평국  우리가 할 일을 그사람들이 대행해주는 거죠.  현장소장도 저희 공무원이 할 일을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수에 따라서 얼마씩
이진표위원  돈 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는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평국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한계가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축사가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할 일을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임이 되어 있으면 자기업무하고 수수료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법에는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업무는 저희가 할 일을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이 애매한데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건축사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마포지역 건축사는 신청하는데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합니다.
이진표위원  외부에서는 안하고 내용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해를 좀 저도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 건축업무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규정한 겁니까?  217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업무추진비는 저희 과비입니다.  커피라든가 야간근무자 식대라든가
이천규위원  건축업무추진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재용
  교통지도과장홍기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