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로1구역제21지구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4지구도시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마포로1구역제21지구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4지구도시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로1구역제21지구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 마포로1구역제4지구도시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마포로1구역제21지구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과 마포로1구역 제4지구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마포로 1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본 21지구는 공덕동 로타리 서쪽으로 지금 도면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지난 86년도에 건축계획이 맨 처음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됐고 또 지하4층과 지하5층 사이로 지하철 10호선이 지하로 관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건축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를 듣고자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본 대상지에 위치는 마포구 동덕동 435-3번지 총 면적은 2,277.4㎡ 약 689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역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현황은 대지가 1,881.5로 4필지 구거가 395.9로 2필지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연화동 1동, 철근콘크리트 3층건물 1동, 목조건물 2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사항은 재개발구역에 일반상업지역에 일종 미관지구에 방화지구에 주차장정비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경위를 보면 79년 9월 20일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0년 5월 19일자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86년 5월 2일자로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입안내용을 보면은 시행면적은 총 2,277.4㎡ 그중에 건축대지가 1,932.7㎡ 공공용지가 344.7㎡ 공공용지는 본 부지 동측에 있는 시설 녹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지면적은 당초에 1,888㎡에서 1,932.7㎡로 44.7㎡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구역 변경없이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정정된 것입니다.  건축면적에 따른 건폐율은 당초 43%에서 60%로 연면적은 19,533㎡에서 28,171㎡ 용적률은 670% 1,070%로 됐습니다.  층수는 지하 5층, 지상 16층에서 지하 5층 지상 19층으로 주용도는 업무 및 판매시설에서 업무 및 근린시설로 됐습니다.  높이는 당초 규정에 없었는데 이번에 81.6m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저희들이 지난 96년 11월 23일에서부터 12월 6일 14일간 공람공고를 2대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1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4지구도 같이 할까요?
○위원장 권오범 그것 다 일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4지구에 대해서 상정사유는 빼고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포대교 건너오면 좌측편에    구 마포고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마포구 도화동46-1번지이며 면적은 12,478.4㎡ 3,775평정도 되겠습니다.  본 지역안에 있는 토지는 대지가 12,095.4㎡ 도로가 1,846㎡ 이것은 단지내 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동이 있는데 목조가 2동, 철근콘크리트 마포고등학교 학교건물이 3동이 전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21지구하고 같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최초로 79년 9월 21일자 구역지정이 됐고 84년 12월 4일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계획이 결정이 됐고 그 뒤에 경위를 거쳐가지고 94년 10월 7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변경인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에 따른 시행구역와 시행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478.4㎡ 그 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9,526.6㎡ 공공용지가 2,951.8㎡ 이 공공용지는 뒷편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변경 사항은 당초 대지면적이 9,526.6에서 대지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건축면적은 3,760.15에서 4,810.93㎡ 건폐율은 41%에서 55%로 연면적은 100, 3,144.88에서 160,222㎡ 용적률은 680에서 990으로 바뀌었습니다.  층수는 지하 6층, 지상 24층에서 지하8층 지상 25층으로 주용도는 호텔업무시설에서 변경없습니다. 높이는 103.3m에서 220m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마포로 1구역 4지구에 대해서는 공람공고가 좀 늦어가지고 어제로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공고 일자가 다 경과한 후에 저희가 상정해야 됩니다마는 또 다음 의회 일정이 언제 열릴지 잘 모르고 해서 이번에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 의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도심재개발 마포로1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 건축계획 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동건은 공덕동 435번지 3호 일대 마포로1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중 건축계획 변경 지정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건축계획으로 당초 지상 16층, 지하 5층에 업무 및 판매시설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철 10호선 건설계획과 주위 여건등이 변함에 따라 지상 19층, 지하 5층에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하 4층과 지하 5층 사이로는 지하철 10호선이 통과될 계획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지역에는 건물이 4개동이 있으나 2동은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이고 2동은 현재 삼천리자전거와 패션프라자가 영업중에 있으나 건물소유자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나 홍찬희, 이옥순 2명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구역과 주변지역에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양평가심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 마포로 1구역 제4지구 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지정에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동건은 도화동 46번지 1호 일대 마포로 1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계획중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당초 지상 24층, 지하 6층에 건축계획을 지상 52층 지하8층으로 변경하고 1층에는 로비 업무 및 판매시설을 추가하고 건물높이도 103.3m에서 220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지역은 해발 78m 높이 이상이면 군부대에 협의사항으로 96년 12월 7일 군부대 협의 결과 방공 진지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동 이 결과가 통보된  바 있으며 교통영양평가심의 결과도 조건부로 가결되어 통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규정에 보면 동건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시설의 주된 용도 높이 및 층수 연면적 등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6년 12월 12일 한겨레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는 공고가 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인의 공람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인 바, 의회의 의견은 물론 일반인의 의견도 반영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도화동4지구 재개발지역에 지금 건축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선은 이 건물이 계획은 있을꺼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공을 해서 언제 완공된다는 계획 있지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97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0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러면요. 우리 마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데 특히 서울에서도 아마 두 번째 높은 건물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회사측에서는 이게 한화건설인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유응봉위원 한화건설인가 되지요.  그럼 이 회사측에서 이러한 큰 건물을 짓는데 물론 부지나 조건건설부로 여러 가지로 주민에 불편은 없겠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인도 도로점용률은 어느 정도 차지할 계획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사업계획하고 건축착공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약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마포로는 지하철 5호선이 금년말로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교통량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교통에 혼잡이 그러니까 인도나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량이 많이 요구되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쨌든 인도를 점용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일정에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약 1년정도 걸린다고 해도 주민이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이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는 한화건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마포구청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인허가 문제를 심도 있게 물론 서울시에서 이거 허가를 내주는 것이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서 잘 협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은 저희들이 착공단계에 가서 주민들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특별히 또 부지가 워낙 높고 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착공단계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유응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착공전에 처음부터 완공될 때까지 이러한 도시건설에서 심의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좀 상기시켜서 3년이라는 세월을 예를 들어 도로점용률을 가상해서 1,000㎡를 내줬다고 했을 때 허가를 다시 줄일 수도 없고 그 쪽에서 더 많이 요구하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구청에서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이러한 고층이 올라감으로서 지하에 굴착도 상당히 분진이나 소음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건설회사측에서 나름대로 노련한 기술을 갖고 하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최신 공법으로 어떤 공법으로 굴착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신 공법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주민들이 분진이나 소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각별히 정말 유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위원님 당부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52층이 올라가면은 상당히 큰 건물인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00년 완공이 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96년 11월 8일자로 교통평가심의위에서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의견 내용을 보면은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할 것, 그 다음에 도면대로 시행할 것, 해 가지고 사업지 남측 절개 공지를 도면과 같이 보행공간으로 확보할 것 그 다음 사업지 남서쪽 중앙선을 연결하여 좌회전금지 시킬 것, 또 도면과 같이 사업시 북쪽 남쪽에 차선을 2.7에서 2.8m을 3m을 확보할 것,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세창위원 크게 좀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 지역이 차량단속과 도시재개발사업은 대지 3m를 보행자 이쪽은 사람 단속차선과 도심재개발 3m를
김세창위원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여기에 그런 법규에 나와 있는데도 이건 우리 자체가 지금 여기서 뭘 수렴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공람기간중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과 의견 조정을 해봤습니다.  너무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은 의외로 주민한테 입히는 피해가 예상외로 많다.  예를 들어서 난치성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 이외에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조건부여를 해서 기재 제대로한 것을 위원님 측에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잘못 됐지만은 절차상의 문제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이번에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미리미리 좀 하셔서 잘좀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게 사업시행장이 서울시장이구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관청은 구청이지요?  구청으로 되어 있지요.  허가 관청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사업계획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금 변경되는 사유는 어디서 건축법이 완화돼서 그럽니까? 이거 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건 그 동안에
김유현위원 원인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심재개발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처음에 83년도 2월8일자로 도심재개발 촉진방안 해 가지고 건폐율이 45%에서 50%로 완화되고
김유현위원 85년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83년도
김유현위원 83년도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83년도입니다.   용적률은 7%에서 3%로 일반산업계획은 3%로 그렇게 돼 있다가 94년 3월 15일자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 내용에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완화됐는데 시건축조례와 동일하게 해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완화해서 건폐율은 50%에서 60%로 하향 조정이 됐고  용적률은 일반사업 계획에는 7% 그대로 있고 준주거 지역에는 600%에서 700%로 됐습니다.  도심재개발 건축사업이 자료로 돼 있고 여기에 1,070%가 돼 있는데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걸 내주었을 때는 그만큼 플러스를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70% 1,000%를 초과해서 1,0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포에도 이제 52층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는데 아직 결정이 나야 되겠습니다마는 마포에 대형빌딩이 들어 오게 됨으로써 마포에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나 마포 발전에 무엇을 기여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건축허가 관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대형 빌딩 주차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포에 어떤 복지 시설을 의무화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마포에 어떤 발전상의 소공원을 하나 별도로 해 준다고 하든지 주차장 같은 것를 해 준다든지 하는 이것을 복구를 난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허가 과정에서 앞으로 그런 의무적이라면 의무적인 그런 것을 조건부여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현행 규정상에는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외에 이제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어 나가면서 사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대형업체들이나 대형업체들을 유치 하는 경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다행스럽게 저희는 발전할 수 있는 마포로라할지 이런 도심재개발구역,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와 관련 교통불편이라할지 관계 부처에 또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대 급부적인 간접적인 효과는 나중에 우리 구재정이 다소 좋아질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전지역 74개 재개발이 도심재개발이 모두 끝난다면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많은 우리 구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세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복지 예산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체를 끌 어들이는 유치 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의 조건부여는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규정상 저 사람들이 하겠다면 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대형업체들이 우리 마포구에 저것 말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빌딩만 크다고 해서 꼭 큰 기여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유수한 기업체 본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권고 또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좋은 말씀인데 물론 당연히 대형업체 대형빌딩이 들어 오면은 물론 종토세도 증가될 것이고 재산세도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흔히 재개발지역도 거의 대기업에서 지금 시행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도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부 대기업에서 사업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마포를 위해서 사업만 했지 무엇을 기여한 일이 있느냐 대기업에서 전부 우리 마포에 큰 사업은 다 하지만 무엇을 마포를 위해서 기여한 일은 사실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 허가관청에서 한번 종용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절대 난 필요하다도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은 분명히 드릴 수 없고요.  그 말씀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가 본청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중에요.  또 무료노인병원같은 것, 치매병원같은 것도 하나 건축해서 시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복지시설이 어떠냐 아울러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더 이상
이천규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도시재개발지구 제4지구에 말이지요. 지금 공공용지가 공원으로 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원이 지금 21,518㎡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 공원이 다시 있어야 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공원이 바로 그림 뒷편에 있는 빨간칠한 곳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공원으로 돼 있는 우리 마포구의 공원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닙니다.
도시재개발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공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새로 신설하는 공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새로 신설하는 공원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개발마포로1구역제21지구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관해서 개정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개발마포로1구역제4지구도시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관해서 개정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도시정비과장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