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2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개정 건축법령시행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1996년 8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 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법령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조항폐지 및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자치법 제15조 및 건축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개정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3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조례에 부합되도록 건축조례 일부를 폐지하였습니다.  폐지된 내용은 주로 시조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제3장에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조경 식재등 조경기준 조경공사비예탁 미술장식품설치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서울시 조례로 이관되었습니다.  제5장에 용도지구안의 건축물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이 서울시 조례로 이관되었습니다.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용적률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높이 제한 완화구역이 서울시조례로 이관되었습니다.  즉 중요사항은 서울시 전체 통일성 주장에 의해서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등으로 규정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성립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행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워낙 건축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단은 분쟁조정에 의해서 한 번 해가지고 일단 민사로 해서 하면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지도원의 현행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건축지도원제를 운영 내실있는 건축행정발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신청내용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 위원회 기능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이 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삭제했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불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미관지구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굴토심의의 범위에 영 제9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또는 옹벽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미관지구안에서 미관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미관도로에서 가시화되지 않게 건축하는 4층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건축 준칙에서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4층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영 제5조3항제8호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현행조례 제52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열 번째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상 1층이하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제2항 용도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개축 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안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중에서 현행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삼풍백화점사고로 인해서 옥상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건축법과 95년 12월 3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96년 1월 1일부터 동법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완화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전에 개정되었던 현행 조례규정을 일부 폐지 통합하고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전문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조례는 제8장 제4절 제53조로 구별되어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는 제7장 제33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규정 내용중 서울시 건축조례에 통합되므로써 폐지되는 조항은 현행조례 제14조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제4장 대지안의 조경 현행조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제5장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21조 내지 제39조의 규정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현행조례 제40조 내지 제46조의 규정 사항 등 총 30개 조항이 서울시 건축조례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현행보다 강화시켰고 안 제17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건축 지도원에게 보수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개량기의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장 제24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빈번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5일 건축법 제5조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던 사항들이 대부분 서울시 건축조례에 통합됨으로 자치구간의 통일성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특성과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획일적인 건축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첫페이지에 보면 96년 1월 5일 개정건축법령 시행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6년 8월 10일 개정공포함에 따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95년으로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김평국 개정이 95년입니다.
유응봉위원 유인물에는 96년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유인물을 보고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유인물은 96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건축위원회중 건축위원 임기를 공무원 말고 다른 건축사가 유형이 되는 겁니까?  설계사무소가
○건축과장 김평국 제7항 말입니까?
필요한 경우 이것 말입니까? 건축사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원회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 조건을 갖춘 위원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이러 이러한 사람을
○건축과장 김평국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건축에 학식이 풍부하고
유응봉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식하고 건축하고 관계 없잖아요.  건축위원회에 주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회화, 조경예술, 방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자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아닌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상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 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구성을 보면 건축공학이나 토목공학을 전공한 교수 또는 건축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마포구에 주로 큰 빌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4층 미만의 건축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교수로 있는 분들이 이론하고 실상하고 견해 차이가 있고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참작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늘 생활하시는 분들중에서는 그쪽에 대한 주민들하고만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고 마포구가 거기하고는 생활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건축사가 두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분소장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지금 서초에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심의하는 건축사는 두분인데 건축사를 포함하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학술적으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건축사로서의 건축을 대변하기 위해서 두 분 넣어 놨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흔히 보면은 어떤 교수분들을 많이 초청하고 위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론하고 실상하고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두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6장에 보면 대지건축물과의 관계에 용적률 완화라고 하면 용적률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거에요.  2p요.
○건축과장 김평국 용적률 완화라면 주로 넓이를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식이 있는데 몇%가 나와요.  대지면적 곱하기 건축면적 이렇게 하면 용적률이 나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완화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대개 보면은 주거지역에 400%인데 430%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에요.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범위를 여기 6장 2항에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 범위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4층이하로 연면적 2,000㎡미만 이런 뜻은 어떤 뜻에서 4층이하라는 뜻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가 지금 현재 설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도로관계나 고압선이나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4층이하 2층미만은 대행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해가 안돼요.
이진표위원 2,000㎡미만은 건축사가 사용 승인허가
○건축과장 김평국 감리는 감리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조례에 보면은요.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미만부터 30만㎡이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데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이 4층이하 2층미만
이진표위원 중간검사는 뭘 말하는 거에요?  기초검사를 말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허가때 나옵니다. 허가때 허가서에 보면은 뒤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계 건폐율 용적률 다 어떻게 했느냐 원래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건축사가 조사하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이진표위원 허가시에만 행한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신설이라고 했는데 신설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있었지  
○건축과장 김평국 전에는 건축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실에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법으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권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법에 안 정해 있어도 지시에 의해서 과거에 진행해 왔는데 정식으로 법에서 시행이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시하다보니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건축법이 생겼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먼저는 법적 구속력이 없이 해왔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일단은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해결할려고 하다보니까 안돼가지고 지금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나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정 나게 되면 1심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00㎡미만이 600원인데 올해는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1,000㎡까지는 허가가 단독주택은 900원을 줍니다.
기타는 일반건물은 3,000원,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건축사들이 신경을 많이 안씁니다.
김유현위원 3p에 가서 재해위험구역안에 건축한 건축물은 지상 1층이하의 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재해위험구역안이라면 상습수해지구 배수불량지구 같은 데도 해당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 데는 해당 안되구요.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하수과라든가
김유현위원 절개지같은 데
○건축과장 김평국 선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공고한데에 한해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재해위험지구로 공고한데에 한해서 그러면 배수불량지구같은데 1층이하의 주거
○건축과장 김평국 예.  허가 나갑니다.
김유현위원 허가 나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건 관계가 없구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11p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인데 위원회가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했는데 건축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여기서는 이거 5인이상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선출합니까? 여기서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이제 위원은
김세창위원 선출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건축분쟁위원회 같은 건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건 선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건축과장 김평국 여기 뒤에 보면은요.  4항에 보시게 되면은요.  1항에 보면은 교육법에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김세창위원 아니 위원장
○건축과장 김평국 위원장은요?
김세창위원 위원장은 저희가 조례 통과 되면은 저희가 하는데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거기서 위원장을 할 겁니다.
김세창위원 위원장을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명시가 안돼 있잖아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김세창위원 넣어주어야지 호선으로한 것보다도 완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넣어주어야지 이것을
배상대위원 넣어주어야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요. 잘못 됐어요.  이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문구에 나타나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이 조례 해석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호선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네.  잘못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것은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여기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위원으로 부구청장을 임명할 수는 있어요.
김세창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또 국장도 임명할 수는 있어요.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건축 관련 공무원이니까 그런 다음에 외부에 있는 위원들까지 모두 임명을 한 다음에 그 임시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부구청장이 임명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세창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하고 명시돼 있는데 위원장이 안나와 있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잘보셨습니다.  그건 호선할 겁니다.
김세창위원 예.  그럼 우리 구청직원 중에서 들어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이렇지요.  보면은 위원회에 위원은 마포구 소속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그러니까 구청장이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는 있지요.
김세창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중에 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었어요.
김세창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주었고 그 아래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했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공직자가 안하는게 좋아요.  위원장을 오히려 외부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호선은  
김세창위원 호선하는 걸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 12p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법 제76조의7제3항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하고 2항하고
○건축과장 김평국 12p요?
김세창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26조에 보면 법 제76조3항이라는 게 있어 그 법이 뭔가를 설명해 드려
김세창위원 28조요.
○건축과장 김평국 비용부담 말입니까?
김세창위원 비용부담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만약에 건물피해라든가 그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하는 겁니다. 감정.
김세창위원 예치된 금액을 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치된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걸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요. 예치된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준공할 적에 보면은 공사 금액에 몇 %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 단가에 있습니다.  예치시켜 놓고 만약에 안전진단할려면은 건설
김세창위원 아니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미리 예측를 해놔야지 안전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협회에다가  
김세창위원 안전진단도 있을 것이고
○건축과장 김평국 예.  많습니다.
김세창위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을 것으로 볼 때 예치된 금액에 어떤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 조항은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정해진만큼에 비용을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치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예치를 해놨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예치를 해야 되겠거든요?
김세창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럴 때에는 더 예치를 시킬 수 있다하는
김세창위원 아니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말이예요.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등등 많잖아요.  건축민원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세창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는 예치된 금액이 1,000만원 입지조건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얼마
○건축과장 김평국 그게 아니고요.
김세창위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없고요.  분쟁조정를 하게 되면 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철거하라고 그러면은 철거안하기 때문에 미리 분쟁하는 조정에 의해서 예치하라
김세창위원 어느 정도 예치하겠다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예치하라 예치해 놓는데 그게 또 다시하다가 실지 건축사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모자란다면 다시 분쟁위원회 더 예치하라 할 수
김세창위원 아니 모자라면은 다시 할 수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 들어가는데 1,000만원 예치시키라면은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거지
○건축과장 김평국 그럼 못하는 거지요.
김세창위원 그럼 못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규정은
김세창위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 200만원정도면 충분한데 1,000만원을 예치해라. 그럴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김세창위원 남을 경우도 있을 경우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1년 2년 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해 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나갑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건축지도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건축지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자격조건은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저희는 좀 강화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보다는 건축사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강화시킨 것은 1항에 보면은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으로 돼있는데 준칙에 2년으로 돼 있는데 5년으로 했구요.  그 다음 네 번째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 저희는 4년으로 했는데 원래 준칙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을 4년으로 바꾸었고 기사2급 자격소지자로 여기는 4년 되는데 7년으로 또 저희가 강화시켰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거기가 건축사들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대개 보면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것은 건축지도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을 적에 명령을 해서 처분이나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도원한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예산이나 모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게 행정이 잡히게 되면은 법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17조를 보게 되면은 3항에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항 2항을 보게 되면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보수와 그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공무원 아닌 자는 지급 안하고 밑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공무원들 고생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밑에 3항은 집어 넣은 겁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예산은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구성도 안돼 있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그럼 이건 유명무실 하네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나중에 쓰기 위해서는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무원이 하지 않는 일을 이 사람들
○건축과장 김평국 만약에 위법 건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은 저희가 지도관한테 여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민원 위법을 예방하고 적극 유지관리 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진표위원 그럼 공무원은 할 일이 하나도 없네.  여러운 것은 전부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 얘기를 듣지
이진표위원 그럼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사 얘기는 안듣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진표위원 이게 시행을 안하고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현재 지도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거 할 거예요? 발족할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시민들이 실장이라 든가 이런 지도원 업무를 믿지 않으니까
이진표위원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진표위원 실지 공무원이 가도 말을 안듣는
○건축과장 김평국 외국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그게 제도가 정착이 되면 모를까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판인데 건축사들이 가서 무슨 건축지도위원회라고 해서 얘기하면 듣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할 겁니다.  아마 서울시 전체가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축설계현장조사 및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건 지금 시행령에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근데 마포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8p에 보면 14조제1항에 보면은 제8조에는 규정에는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그러면 그 자체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설계한 것을 자기 건축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 건축사에서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본인 것
김영식위원 아니 앞으로 이게 조례가 되면은
○건축과장 김평국 본인이
김영식위원 그래도 자기가 설계한 것은 자기가 한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왜냐하면은 설계하신 분이 현장을 조사하고 도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현장을 조사하기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넣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예산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지금 올라온 거외에 명문화된 그런 지출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것으로 됩니다.  올해 예산 집행이요.  어제 예산했지만 반정도 예산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신경 안씁니다. 조례 17p 보면 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200㎡미만은 저번에는 단독주택이 600원이었는데 올해는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3 00원이 올랐고 200㎡에서 1,000㎡미만이 작년에는 900원이었는데 지금  1,300원입니다. 단독주택이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면적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마포관내 검사들은 이것을 신청하는데 외부 건축사들은 행정이 복잡해 가지고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시행령에서 조례로 바뀌는 것뿐이지 시행업무가 바뀌는 건 아니지요 ?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현업무는 그대로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이제 4층이나 2층을 전에는 명문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명문화를 집어 넣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행령을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만 시킨 거지 현재 구청에 업무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변화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권오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특별시 건축국장 긴급회의가 있어 가지고 토목과장과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못나오신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또 올립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 조병현입니다.  
서울시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내역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동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토록 됨에 따라서 본청에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마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문 8조와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 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시 재해대책기금을 정립토록 함에 따라서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관리 운영계획수립 등을 규정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재해예방등의 용도 이용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마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수방단 제안설명도 한꺼번에 해주세요.  일괄적으로
○하수과장 조병현 다음은 서울시 마포구 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58호로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본청에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수방단운영 임무 조직등 기타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법문 8조와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풍수해대책법 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방단의 임무를 보완 하였으며 수방단원의 조직중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토록하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명시했습니다.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하도록 되있습니다.  또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제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내외 구호반 10명내외로 구성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재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을 동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동기금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세중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전 3년간에 걸친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및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관은 하수과장이고 출납공무원은 하수계장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안에 재해대책기금 출현금으로 1억 4,30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운영관리조례안 맨 첫장에 보시면은 제4번 맨 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하고 별도 필요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된 것으로 이 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매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을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수방단원에 대한 조직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인 수방단 최저인원에 대한 구성원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조례 내용상 구성원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재해대책기금이 그 동안에는 바로 시행되는데 아직까지는 긴급재해대책을 예비비에서 사용해왔죠?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는 긴급수해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예산에 다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금이 적립이 되면
김유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해왔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에서 사용를 안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세 지방세에 보통세를 제외한 지방세 중에서 1000분의 8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340억 정도 되는데요.  1,000분의 8이라면 약 3억 한 2억 몇 천 되는데 내년도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으로 따져서 1,000분의 8하니까 1억 4,300이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결산액으로 보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1억 4,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주로 운영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디 수해대책 뿐입니까?  수해대책뿐이 아니죠.
○하수과장 조병현 재해예방 한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재해는 하수과의 재해만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이게 풍수해 풍수해재해를 얘기하  는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주로 그리고 금년부터는 지진이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서 임의적인 재난 화재라든가 가스폭발이라던가 이런 사고를 다루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풍해, 수해 그 다음에 지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순수한 자연재해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해는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인위적인 재해는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겠네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모든 재해관리를 일반기금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어느 과는 자연재해만 기금을 운영하고 모순이 좀 있다고 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 입니다.
우선 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6조의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이렇게 해서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내외 복구반은 30명내외로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최저인원을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하수과장 조병현 여기는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15인이상 50인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그래서 이 조례는 그리고 또 거기 반별로 임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역 실정에 따라서 15명에서 50명인데 꼭 그숫자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그 숫자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경계반에 10명하고 복구반에 30명내외 딱 규정을 져도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각 동에서도 편성하는데 어떤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50명이 전원 채워졌을 경우에 얘기고 적어졌을 때에는 동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여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무보수 봉사자죠. 그 지역에서 위촉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이 조례의 규정을 보면 풍수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이 지역에 임명된 사람들이 나와서 대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봤을 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적절한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이 동원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동원될 수도 있는 인원인데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한 예우 가상해서 식대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1주일이나 5일을 봉사를 했을 때 예우차원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체 자조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지역봉사를 한다는 뜻에서 그런 식비문제까지는 여기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의 8분의 1을 예산을 만들어서 재해대책에 운영하는데 그 예산에서도 이 사람들의 간단한 식사라든가 어떠한 조금의 봉사료를 준다는 것도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30명, 40명, 50명씩 나와 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재해 풍수해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최소한 5일 이상으로 시간을 잡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자기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순번으로 나와서 한다고 쳤을 때 이 인원이 총 50명이었을 때 30명씩 1일 나왔을 때 상당한 인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간단한 식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는 지금 재해대책시행령상에 14조에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원된 위촉을 받아서 동원된 사람이 만약에 불상사가 봉사를 하다가 불상사가 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당한 몸을 다쳤다 했을 때 불구가 됐을 때는 보험제도가 되어 있지 않죠?
○하수과장 조병현 보험제도는 제가 깊이 거기까지는
유응봉위원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가상해서 마포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풍수해가 일어났다고 할 때에는 상당한 혼란이 온다구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가상해서 자원봉사란 말에요.  용어상에는 자원봉사라고는 안나와 있지마는 그때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떤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신체적인 불구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3개월 5개월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마포구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이 마포구의 각동에 예를 들어서 30명을 잡아도 몇 백명이 되는데 그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봉사를 했을 때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 나와라 예를 들어서 팔이 끊어졌다든가 다리가 끊어졌다든가 장애자가 될 수 있는 큰문제가 발생할 때는 같이 서울시 아니면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민사소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는 제가 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 명문을 박을 수는 없구요.  법령상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풍수해 지진 세 가지인데 그 풍수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서울시 전체가 막대한 혼란이 온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혼란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200㎜가 24시간 비가 왔을 때 서울은 완전히 물바다가 돼요.  그로 인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것은 어떠한 보상이 없는 것을 어떠한 애드벌룬을 띄워서 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자원봉사식으로 임명하고 위촉만 해 가지고 만들어놓는다면 이 조례가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받았을 때는 그후에 후한이 있을 때는 어떠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조건만 있지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유응봉위원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에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유응봉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전역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그러한 어떠한 공상이라든가 또는 사망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상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지 그렇지 않은 조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연구해서 검토하겠다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제가 연구하겠다는 얘기는 법령 조항자체를 제가 완전히 소화를 못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보겠다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기 전에 풍수해대책법상에도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라든가 이재민에 대한 제반복구기준이 다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승계되면서 일부 보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이나 시행령상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소화를 못시켰기 때문에 제가 더 소화를 시켜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하기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명문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좀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재해가 됐든 인해가 됐든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쉬운 얘기로 매스컴에서 홍보해 가지고 금일봉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가상해서 마포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각과와 실별로 해서 격려금식으로 위로금 식으로 받고 동네에 각 뜻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조례나 어떤 법규에 명문화가 돼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풍수해대책법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있고 저희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김세창위원 과장님 이것은 95년도에 국회에서 재난관리법이라고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아마 아까 유응봉위원하고 박상수위원께서 얘기했던 서울시 전역이 할 경우는 전역보다는 적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 한 지역 동이 침수예상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역으로 볼 때는 재난관리법에 돼 가지고 봉사를 받고 있지만 마포구 어떤 특정 동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 사항은 조례에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 이전에 법이나 시행령 법령상에 거론될 사항이고 여기 지금 조항을 찾았습니다.  여기 자연재해대책법 60조하고 60조보면은 보상 및 치료 시행령 54조에 보면 사망자 등 발생 보상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만 수방단운영 임무 조직등에 대해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리고 말에요.  2장에 보면은 재해위험 염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전역이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상되는 저희는 취약지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산비탈에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던가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과거에 집밑으로 하수도가 흘러가지고 폭우시 하수도가 꺼져서 집이 손괴된다든가 이런 우려지역이 예를 들면 염리동이라든가 이런 고지대 등을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취약지역만 수방단을 구성합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동별로 할 경우 수방단원이 무슨 혜택을 본다고 했죠?  민방위도 빠지고
○하수과장 조병현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해 주는 거에요.
김세창위원 그렇다고 볼 때 취약지구외의 동같은 경우는 지금 요즈음 민방위 면제받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다 해당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15에서 50명정도가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보겠네요.
○하수과장 조병현 동원됐을 때 얘기입니다.  지정만 됐다고 해서가 아니고 동원됐을 때 면제를 해준다 수방활동에 임했을 경우 활동을 했을 경우에
김세창위원 아, 활동을 했을 경우에
배상대위원 과장님께서 말에요.  뜻은 간단한 거에요.  좀 보셨으면 말이죠.  여기에 준해서 한다라고 하면 간단한데 안보신 경우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보셔야 되는 건데요.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수방단을 다 만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각동에서 몇 명 정도나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5명 내지 50명입니다.
김효철위원 동장이 추천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수방단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하수과장 조병현 있었는데요.  동에서 동장이 자체적으로 선임을 해서 물론 본인의 의사타진은 있었겠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요.
김효철위원 동사무소에 수방단이 있냐구요.  현재 있어요. 없어요? 각 동에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이제 편성이 내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매년동장이 추전을 해서 구청장이
김효철위원 지금현재 있냐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현재는 사실상 해체됐다고 봐야지요.  하자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해체됐다고 봐야 됩니다. 수방기간 동안에 하면서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효철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오범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안 제4조제1항에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를 포함한 단원 15이상 50인이내로 구성한다로 신설하고 원항 제1항을 제2항으로 원항 제2항은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방금 김유현위원으로 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한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오범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오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축과장김평국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