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건설관리비, 치수 및 재해대책, 공원녹지관리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설국 4개과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건설관리, 치수 및 재해대책 그리고 공원녹지관리비로 이루어집니다.  건설관리는 다시 건설행정과 도로건설로 분류되며 치수 및 재해대책은 상·하수관리 및 하천관리로 분류되고 공원녹지관리비는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로 분류됩니다.  건설국의 97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총184억 1,418만 9천원으로 전년도 186억 1,208만 6천원에 대비해서 1.1%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p에 건설관리과 예산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 2,915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7,475만원보다 5,440만 9천원이 증가돼서 14.5%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관서운영경비인 관서당 경비는 인건비성인 기본 급식비등이 2,465만 4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인 보상업무 인쇄물이 126만 5천원이 증가했고 기타 제수수료인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가 821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공고료가 5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만 2,003만 7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283p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 노점상단속 무선전화기사용료가 144만원이 신규 편성돼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0만원이 증가해서 일반경비가 전체적으로 1,641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84p에 인건비성인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213만원 증가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국장이 동현장방문을 추진하도록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에 사용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5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무허가 전송기 구입비와 가로정비3개초소 폐쇄로 무선전화기 두 대 구입비가 2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므로 전년도보다 7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인 가로판매유지비는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86p에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로 분류되고 97년도 총예산이 99억 2,935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132억 4,905만 6천원 됩니다마는 이보다 33억 1,969만 9천원이 감소되어서 25.1%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비 중에서 인건비로서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등 2억 4,685만 2천원이 편성돼서 5,787만 9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인쇄비와 청사진, 도면, 지도구입비 등 일반 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59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88p에 가로등과 보안등의 정비료 등의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는 61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자문위원 수당이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비는 1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90p에 성산서교 지하차도 유지와 순찰용 모터사이클 유류대 등 시설 장비유지비가 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와 가로등 보안등 및 유지에 필요한 재료비는 1,28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293p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제설대책을 위한 특별근무비로 2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4p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사 품질관리 향상과 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험기와 안전진단기, 청사진, 복사기 등을 구입하고자 2,225만 2천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시설비에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도화동 344-3, 235간 도로개설공사외 13건으로 47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36억 8,71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는 35억 2,19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1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69만 9,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810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아현초등학교 앞에 지하보차도 설치 공사비중에서 우리 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하철과 서울시에서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6억 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p에 하수과예산이 있습니다.  하수과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예산은 상·하수관리와 하천관리로 분류됩니다.  총 예산은 50억 381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36억 8,093만 7,000원보다 13억 2,288만 2,000원이 증가돼서 35.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상하수관리에서 전년대비 8억 1,139만 7,000원 하수관리에서 5억 2,148만 4,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상·하수관리의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1,717만 7,000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일반공사 증가로 8억 840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서 4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천관리비의 증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의 한강변 수문안전점검 수수료반영에 따라서 1억 7,600만원 공공요금이 733만 9,000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 1억 4,30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공사증가로 2억 2,996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p에 녹지과 예산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로 편성됩니다.  97년도 예산 총액이 30억 5,1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13억 734만 3,000원보다 17억 4,451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34.4%가 증가되었습니다.  녹지과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314p에 보면 도시 공원관리비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성산근린공원을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1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합정어린이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지상에 어린이 공원을 현대화하는 계획으로 3억 1,180만원이 편성되어서 13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2,157만원이 감소하고 산불방지용 홍보용 플래카드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3,6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로수 도시공사 등 시설비와 공사부대비인 시설비 자체사업은 2억 2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년 예산에 비해서 도로건설사업비는 33억원 가량이 감소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13억 2,000만원 가량이 증가하고 공원녹리관리비는 17억원 가량이 증가되었고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심사숙고하고 동의 여론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수간사, 권오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로 생략하고 증감된 주요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건설행정분야에서 기본급식비 및 공공용지 점용 측량수수료등으로 5,440만 9,000원과 상·하수관리 및 하천관리해서 관내하수관 준설공사 등의 시설비로 10억 3,662만 4,000원 한강변 수문 안전점검수수료 1억 7,600만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풍수해재해기금 1억 4,307만 2,000원 도시공원관리에서 성산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건설 분야에 토지매입 등 시설비 등에서 36억 4,25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안중 도시공원관리분야에서 성산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5억 4,000만원이 본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하면 동 공원조성부지는 성산동 산11번지 1호 임야 11,978㎡ 약 3,623평이며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소유자입니다.
주로 도로건설사업과 치수하수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인 건설국 소관 사업 예산안 중에서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차적 투자사업 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로건설사업 등이 토지 매수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 외의 직원분들은 건설관리과가 끝나는대로 연락을 드릴테니까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건설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84p에요.  노상적치 및 단속운영비가 6,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가 6,500만원 예산편성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용직을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쓴 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계속 있던 사람이 1명, 91년도가 1명, 92년도가 3명, 93년도 1명, 96년도 1명 해 가지고 현재 총 7명 쓰고 있는데 하루에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이 현장은 27,2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25일 계산하면 한 7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70명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7명
이진표위원  7명인데 월 급여가 얼마예요?  1인당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6,500만원이 나옵니까? 월 70만원이라며 1인당, 몇 명이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7명
이진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6,50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용잡부 인원들의 급여예요.  웝급이예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한달에 한 500만원 들어 가지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5일을 매일 단속을 나갑니까?  이렇게 매일 쓰고 있어요.  일용잡부로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이진표위원  단속운영비라는 게 그사람들 월급을 얘기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실상 인부임으로는 예산 대상이 안됩니다.  인부임으로 예산이 된다면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부는 계산을 못하고 이제까지 보상비라고 아는데 이 내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89년도 노점상 일제정비를 할 때 저항에 부딪쳐서 좀 힘이 있는 사람들 채용 해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일용인부식으로 해서 보상비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보상비를 책정해 왔습니다.
이진표위원  1인당 2만 5,000원씩인가 2만 얼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하루에 27,200원씩 되겠습니다.  저번 노임단가에 계산돼 가지고 일반사무원은 지금 현재 1만 8,000원 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무를 보는 사람 근데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27,200원으로
이진표위원  27,200원해도 사람이 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하루에 27,200 그래서 지금 현재 7명 쓰고 있는데 원래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업무가 저희들한테 10월달에 넘어오기 때문에 두사람이 넘어 왔는데 8명인데 1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지금 그만두라고 하면 굉장히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지금 고민중입니다.  이 인부인에 대해서는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김세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283p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름이 1통에 몇 커트 나오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필름이요?
김세창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1,8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몇 커트가 나오냐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25커트요.
김세창위원  25커트 그러면 25커트면은 약 50통이면 1,250커트 정도 나오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은 인화료는 이 필름에 의해서 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3,380장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위에 된 필름에 숫자이지요.
김세창위원  아니 50통에 25커트면은 1,250커트가 나오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근데 필름1장 가지고 보통 1장을 빼는 게 아니라  3장, 4장 이렇게 빼기 때문에 그건 3배수로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4배수가 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4배수가 넘는다고요. 3″×5″하고 5″×7″짜리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왜냐하면 사진이 여러 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대장에 2부 붙이고 위에 보고 할 때 붙이고 하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마는 97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5만 3,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96년도는 252p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3″×5″짜리가 96년도에는 2,880장으로 잡혀있고
김세창위원  토탈금액이 97만원 약100여만원 돈이고 올해는 205만원 약2배 가까이 예산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광고물에 대행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광고물 정비관계라든가 해서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올해 몇 월달에 이관이 됐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10월달이요.
김세창위원  10달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그전에는 도시정비과 소관이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10통 가지고 충분히 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여기는 50통에 잡혀 있고 그동안 도시정비과에서 단속 안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했겠지요.
김세창위원 막연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정도 될 것이다하고 잡은 거예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전년도 숫자에다가 저희들 도시 정비과 광고물 넘어온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이 앞전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많이 안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예 알겠구요.  284p요. 과년도 사용료 체납징수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96년도에는 (1억4,000만원×2%)+(8,500만원×3%) 이렇게 돼 있는데 97년도에는 (2억4,000만원×1%)+(1억7,000만원 ×5%) 돼 있는데 이거 바뀐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프로수가 안맞지요.  이게 올해 바뀐 겁니까?  96년도에는 2%였는데 지금 1%로 돼 있고 그 다음 3%인데 5% 예산돼 있고 그런데 이게 96년에 254p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532만원 돈 올해는 약 1천만원 돈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97년도에는요.  뭔가 하면 저희들 직원들 하나에 징수에 대한 상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6년도 체납분 그러니까 97년도 전년도 체납분을 받으면은 1%을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95년도 이전
김세창위원  이전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이전 것을 받으면 5%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에 돈이 모자랐어요.  저희들 징수는 많이 해놓고 직원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포상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세창위원  96년도에는 2% 그 다음 전년도 것은 3%였는데 지금 1%, 5%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1%, 5%로
김세창위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금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금년도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금년도에 포상금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5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돈이 모자랍니다.
김세창위원  어느 정도 모자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한 400만원 모자랐습니다.
김세창위원  400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징수를 해놓고 보상금을 못주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것은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올해는 1,09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이 한 11억원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이건 현년도가 아니고 과년도 체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액을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96년도 분을
김세창위원  예.  2억 4천만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 다음 1억 7천만원을 그 전년도 5년분을 잡아 놓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목표 징수목표를 계산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부수입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본청비는 본청에서 또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20m이상 도로에 대한 것은 시 것은 시에서 포상금이 계산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세창위원  올해는 충분 하겠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해 가지고 잡아 놨으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1천만원만
김세창위원  아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원정도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근데 실제 금년도보다도 97년도가 도로점용료가 월등하게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은 지하철 지금 5호선도 끝이 났고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고요.  다음 한 가지요.  금년도에는 가로정비초소가 우리 몇 개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가로정비초소가 몇 개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 가로정비초소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마포로에 1개가 있고 신촌로에 1개 있고 합정로타리에 1개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 왜 안올라 왔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근데 당초에 제가 와가지고 초소로서의 제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부터 좁은 도로상에다 가히 활용도 못하는 초소를 설치해 놔가지고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소관념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약 39만 6,000원이 나가는 건데 그게 계상이 되는데 그것도 전화를 철수 했습니다.  철수하는 대신에 이동전화를 2개 사가지고 핸드폰을 사가지고 운영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시설비예요.  285p요.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 보수비는 뭘 보수해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실 가판점 41개가 저희들 재산입니다.  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재산은 저희들 것 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리비하고 도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만들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색하고 보수를 일부 해주었습니다.  인제 수리비라고 하기보다도 하나의 문짝고장이라든가 지붕이 샌다든가 이런 수리비로 넣었고
김세창위원  아니 지붕이 새는 것 같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고쳤을텐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훼손되거나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서 파손을 시킨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김세창위원  우리가 1년간 점용료하고 사용료 어느 정도 받지요?  1개소당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1년간 점용료가 이게 하나에 48만, 가로가판대가 저희들이 부과를 257만 4,330원 해 가지고 징수를 222만 3,380원을 받았습니다.
김세창위원  1개소당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 전체요.
김세창위원 1개소당 얼마꼴입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개소당 사용료하고 점용료 두 개 받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약 50만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50만원 정도
김세창위원  평균적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토탈금액이 2백 얼마라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257만 4,330원
김세창위원  41개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251만원에 그럼 안맞지요. 지금 이게 보수비가 약 584만 2,000원정도 지금 책정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상수 1개소당 약 50만원 받으면 몇 개소라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41개소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41개소면은 2,000만원이 넘지요.  그러면 거기 계산이 잘못
김세창위원  아니 이 앞전에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져 왔는데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이용 비용해 가지고 나온 게 있더라고 이용 비용이지요? 가용은 아니었나 이용 비용이던가
○위원장대리 박상수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1개소당 50만원이면 40개 잡고 2천만원인데
김세창위원  계장님 계세요.  41개소나 되는데 모르십니까?  그걸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조금 이따가 저희 전화 걸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요.  283p요. 도로무단점용 현황측량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공공용지점용 확인측량 이것이 96년도에는 59,370원이었는데 필지당 8만 7,400원으로 증액된 이유하고요.  올해 신규로 예산 책정된 불법광고물정비용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이요?
김세창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공공용지점용 확인측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측량 1필지당 지적공사에서 8만 7,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944필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도 7월달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 5,400필지가 저희 공공용지 필지 수입니다.  도로 하천해 가지고 그래서 1필지를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점용단계를 일제측량을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7,800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944필지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1필지당 8만 7,400원으로 지금 바뀌었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지적공사 1필지당 사실 저희들한테 그렇지만 개인한테는 약 11만 4,000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해야 되고 모든 궁금한 점을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한 분이 시간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다른 분이 질문할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내가 꼭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포인트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공공용지점용 확인측량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4필지에 8,250만 6,000원이 되어 있구요.  도로부지 분할측량이 50필지에 437만원이고 도로무단점용 현황측량이 120필지에 1,048만 8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공공용지점용확인측량이 작년에 2,635필지가 됐는데 이것이 작년에 얼마만큼 몇 필지를 했느냐 아니면 다 활용을 했느냐 거기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금년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산출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6만원 해 가지고 2대 잡혔어요.  144만원인데 이것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6만원씩 잡힌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공공용지점용 확인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필지가 5,52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368필지 97년도가 4,156필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7,385만 3,000원을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36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만 7,400원하면 3,22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450필지에 8만 7,400원을 곱하면 3,931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금년도 예산은 소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44필지 이것은 내년도에 3년 계획으로 안하고 내년 하반기에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 필지수가 5,244필지가 안맞는 것은 5,244필지를 다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측도면이나 내부작업을 해서 점용가능성이 분명한 것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944필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 마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이 됐고 도로부지분할측량은 용폐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폐신청이 들어오면 실제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필지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무단 점용현황측량 해 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필지를 분류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과목이 같기 때문에 상호 보완해서 모자랄 때는 서로 상호 보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초소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철거를 하고 이동전화기 두 대를 계상했는데 한 달에 사용료가 6만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도 이것은 핸드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 6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사용의 평균을 해서 6만원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예산을 잘 잡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96년도에 6만원 잡았다가 97년도에 4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용료를 그럼 한 구청에서 과만 틀린데 4만원이면 2만원 차이가 나올 수 있느냐 이 겁니다.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냐 268p를 보세요.  거기에 교통행정과에 96년도에 6만원씩 한 대 사용료 6만원인데 97년도에는 4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물론 쓰는데 다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한 구청에서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 뜻이지 딴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조직개선연구비 이게 어디다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284p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내역인데 국조직개선연구비는 이것은 저희들 국에 하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왜 국조직개선연구비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각 예산편성 각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용어자체는 계상하는 과에서
이천규위원  금년부터 변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명칭이 변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변한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마다 다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각 구마다 다 같아요.  명칭을 그냥 업무추진비 그러면 좋은데 자꾸만 업무추진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나오냐 이러다보니까 명칭을 바꾸게 만든 거구만요.  그럼 이게 대개 뭘 쓴 겁니까?  7,200만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4개과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격려비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두번째 말이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랬죠.  이것이 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들 노점상 혹은 가로의 적치물 단속을 위한 저희들 기능직들이 나가서 업무를 하다보면 경미하게 용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월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출장비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출장비는 아니예요.  격려비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줍니다.  식사도 사주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천규위원  아니 뭐 단속하러 나가서 잠깐하는 일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업무를 하다보면 점심시간도 바깥에 나가서 먹게 되고
이천규위원  단속하는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야간일과 끝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야간근무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이천규위원  세번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 6,500만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몇 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김세창위원  7명이라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한달에 500만원정도하면은 월 70만원정도
김세창위원  지금 현재 7명입니까?
7명이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6,000만원정도 되죠 이 관계는요.  사실 일용인부가 사실 가도에 노점상이 많고 격렬하게 대처할 때 하나의 인부를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력감축으로 해가지고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보상비에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 사람이 일년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퇴직금를 안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월 일년급여에 한달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나가면 50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제생각으로는 본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방범요원들이 저희들이 내년에 넘어온다면 인력을 좀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자연감소 또는 독려를 해 가지고 그만두게 해서 인부임을 없애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런 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빈다고 다시 채용을 안합니다.
이천규위원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퇴직금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되는데 보상비에서 여기에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에요.  현장방문추진비해 가지고 300만원 이건 어느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 현장방문추진비는 각국에 다 계상이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들께서 각동을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식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식대요.  각동을 방문했을때 그럼 동방문이라고 해야지 현장방문이라고 했어요.  현장방문이라고 하면 대개 용어가 공사판같은 현장을 얘기하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동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현장에 나가보자할 때는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용어자체가 잘못 됐는데 용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쓰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식의 용어를 변경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하면 좋지 현장방문추진비, 국조직개선연구비 전부 이런 것을 그냥 업무추진비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적에 용어가 점점 엇갈리더라구요.  비슷한 용어가 쉴새없이 튀어나오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전년도에 비교해 볼려면 용어자체가 잘 비교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용어자체가 자꾸만 달라지고 그러는데 개선해야 돼요.  국조직개선연구비하는 것은 말이 안돼는 얘기죠.
김세창위원  그럼 단속추진비도 7명분에 한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단속추진비요.
김세창위원 1인당 20만원 꼴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추진비요.
김세창위원  1인당 20만원 꼴이라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죠.  월 20만원인데
김세창위원  그게 7명 단속요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건 아니고 직원들 저녁에 야간 단속이라든가 어떤 집중적인 단속있을 때 그 분들에게 저녁에 야식을 시켜주거나 이런 하나의 포괄적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가지만 더묻고 끝내겠습니다.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이게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측량관계를 추경으로 받을 때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3명 공부정리요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나가 저희들이 예산에 짤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지금 대장정리요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용지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측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3개를 합쳐야만 저희들이 공부정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소에도 저희들이 복사기를 임차해다 갖다놓고 등기소에다 갖다놓고 매일 두 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150통 정도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실제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발급받아 가지고 와요.  그 분들이 절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오면 내부적인 5,400필지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는 대장정리 요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과거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용어가 여러 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대장정리요원으로 했습니다.
(권오범위원장, 박상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노점상대책위원회 있죠? 그것은 왜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성을 못했습니다.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회의도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불용이 됐구요.
김효철위원  구성을 못했다구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예산을 한번도 못썼습니다.  95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사실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했습니다.  96년도 와서는 한 번도 개최를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완전히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구성인원에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노점상 대표도 들어가고 저희 관계과 직원도 들어가서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에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는 재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작년에 노점상대책위원회 위원이예요.  그런데 95년도에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거기에 말이죠.  국조직개선연구비 720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업무추진비 다 있으면서 왜 구성을 안해요.  노점상관리비를 활용을 하지 않을려면 그런 것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지.  노점상단속요원 14명 15일 10,000원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운영비 아까 그랬죠. 단속요원이 7명이라고 그런데 왜 13명이예요.  그리고 말이죠.  단속요원이 14명이고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는 해서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요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단속요원이 왜 14명이냐 이것은 저희들 가로정비계 직원이 일용직을 제외한 계장 포함해 가지고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1만원씩 해 가지고 15일간 한달에 주고 14명 해가지고 12월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업무추진비는 보상계 현재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 해 가지고 10만원씩 한달에 주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노점상말이죠.  단속요원이 굉장히 많네요.  숫자가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가로정비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 가지고 현재 14명입니다 일용인부를 제외한
김효철위원 노점상단속요원 국내여비 노점상단속추진비 노점상및노상적치물단속운영비 뭐 이렇게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기본여비를 제외한 현장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생계지원 차원으로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잘아셔서 하시겠지만 노점상대책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쓰지 않고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있고 한번도 실시도 안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것은 여하튼 노점상대책위원회는 97년도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개최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폐기물처리비 말입니다.
720만원인데 폐기물 내용물이 뭘 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실 폐기물 처리비 720만원 96년도에 7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지금 720만원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쓰는가 하면 이 예산된 목적은 저희들이 집단으로 얻은 노점상 지역을 점멸한다든가 가로에 정비를 하다보면은 수거하는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하면 폐타이어라든가 혹은 비닐이라든가 천막 폐자재 이런 다양한 것을 수거해다가 처리한 처리비입니다.  720만원이 처리비인데 지금 저희들 창고에 한 13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7, 80만원 정도 있으면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바닥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72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다시피 이면도로주차방해물 수거하게 된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 한 20톤이 되지 않느냐 폐타이어, 콘크리트, 깡통 이런 것 고무다라 이런 것 주차 못하게끔 방치해 놓고 노점상들이 또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한 10여톤 내지 20여톤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쓸 돈은 한 200, 300만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근데 72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됐는데 사실은 절반 이상이 불용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시책에 의해서 어떤 노점상를 집단적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하기 위해서는 720만원을 넣어놨는데 하나의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김평전위원  수집을 하는 걸로 끝납니까? 어디에다가 투기를 합니까? 버립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건설관리과 창고가 저희 소관 창고가 망원1동에 있습니다.  망원1동 창고에다가 일단은 각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 놨다가 창고가 어느 정도 넘치면은 저희들이 폐기처리 합니다.
김평전위원  처리를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폐 리어커같은 경우는 철로 해 가지고 고철처리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재활용품이 안되는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하는 합니다.
김평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284p 폐기물처리 이게 계상법이 금년하고 똑같아요.  18만원× 10t×4회 이게 지금 10t짜리를 처리하는데 18만원이면 폐기물 톤으로다가 처리 하는거 아니예요.  15t트럭 트럭을 얘기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10t트럭이 있는 게 별로 없잖아 15t덤프인데 이 계산법이 금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답습됐어요.  그래서 잘못 됐고 아까 말씀대로 50%도 못썼는데 이렇게 예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고가 앞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10t이라는 것은 없어요.  15t 얼마 15t 그렇게 되지요.  처리할 적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1 5t텀프 1대 얼마로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도권 매립지로 바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처리할 적에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바로 못하고 용역회사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유현위원  용역비가 어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해서
김유현위원  근데 그게 폐기물 폐자재 건축물 폐자재 같은 데다가 의뢰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의뢰를 해서
김유현위원  처리해 나가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계약처리해 나갑니다.
김유현위원  거기까지 가는 돈이 18만원에 포함된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처리를 안해봐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용역회사에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계약를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못나간다는 말이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일반폐자재류 허가비에다가 일단 반입이 됐다가 나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요.  그 밑에 아까 배상대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만 284p 과년도 사용료 체납징수 포상금 이것이 이번에 55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면에서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뭔가 왜 도로사용료나 점용료가 체납이 됨으로 해서 이것을 체납징수 포상금을 설치해 가지고 금년엔 500만원인데 배로 증가 시켰네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왜 체납되는 동기나 이런 것을 먼저 독려해서 이런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체납이 독려 돼서는 안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실 이게 국세징수법에 준해 가지고 지금 세금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현년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점용료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점용료 부과하면 당해년도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점용자가 주로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 이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확보도 하려면 세권확보도 못하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체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체납되는 것을 그러면 나가서 체납 독려를 어떤 식으로 영세성 있는 곳에서 강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업무를 담당하는식으로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건설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로 이용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체납은 그 분들 앞으로 나가는데 여하튼 현년도부터는 동사무에서 일단 보고한 불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소재지도 파악할겸 저희 직원을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명년도부터는 체납관리를 그 해 연도 넘지 않게 현재 그 순간 95% 받아 들이게끔 이렇게 하더라도 목표가 체납분에 대한 목표가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것은 100%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체납을 당해년도로 거두어 들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세입에 세수입으로 결정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 돼서 그것을 독려하는 포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개선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283p 저는 아까 물었지만 공공용지점용 확인측량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금년도에 78필지밖에 못했어 3%밖에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적과에 측량이 엄청 밀려서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도 3, 4년에 걸쳐서 지금 공유지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944필지를 금년도 예산에 넣었다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내년에 재무과가 지금 5㎡이상 측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5㎡미만이 한 120필지인가 150필지인가 지금 지적공사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좀 해주십사하고 갔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못넘긴다 하니까 1월까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받았습 니다.  1월까지 해 가지고 450필지를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도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김유현위원  작년도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계속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7년도 944필지는 늦어도 9월안에 저희는 마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마칠려고 하지만 지적공사에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니 지적공사에서는 물량이 많다고하면 저희들의 목표가 9월달까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서울시 지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다른 데서 파견이 왔습니다.  파견을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기간에 해 주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 8월에도 다른 데서 4명이 와가지고 저희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다른 데서도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됐는가,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회 내년부터 한 번 광고물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광고물심의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심의하는데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난 광고물이 말이예요.  이 불법광고물이 70%, 80%를 차지하고 건설관리과 맨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의에서 무엇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와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술회사에서 옥상에 고층건물에 옥상 가로간판를 심의하는
김유현위원  그것을 규격에 맞게 했느냐 아니면 우리 미관상 좋으냐 나쁘냐 이런 광고물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예. 심의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2, 3층에 있는 가로간판은 심의대상이 안됩니다. 심의보고의 사항이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금년에 신설됐고 내년도에 신설돼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김세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과장님 285p 시설비요. 이것 다 나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시설비요.
김세창위원  예. 임대료가 14만 3,520원 점용료분의 1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이거요.
김세창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아까 김위원님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가판점만 저희가 41개소 말씀드리면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두가지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우리 재산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1개소당 14만 3,52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수당 그래 가지고 그게 588만 4,3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는 1개소당 약 6만원 내지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6만원 내지 8만원 그래서 41개소가 분기별로 50만원이상 분기별로 분할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약 85만 6,800원이 들어오고 1년에 약 346만 9,020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 합해 가지고 사용료 점용료 합쳐서 약 920만원이 들어옵니다.
김세창위원  근데 920만원 정도 우리가 수입이 들어 오는데 이게 약 580만원 돈을 우리가 이것을 해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도색비는 유관차원에서 우리가 인정 해주지만 보수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생산자가 지나친다든가 문짝이 없다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못하지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면 영수증같은 것은 줍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시설이 파괴됐다고 오지요.  그러면 고의적인 파괴가 아닌가 왜냐하면 장사가 끝나고 들어가는데 어떤 행인이 가서 망가뜨렸다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런 것은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김세창위원  보수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사용료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95년도는요?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286p부터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건설토목과 예산이 33억1,900만원 삭감 됐어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25.2%가 삭감이 됐는데 그 주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에 특별히 저희 전체 구예산 사항으로 저희들은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전체 예산 수준에 이것을 맞출려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저희들은 당초에 지금까지 한 보상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린 보상을 저희 계획은 올해 97년도에 완료를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 사업을 완료를 하고 98년도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전체구 예산상 일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다 조금씩 금액이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97년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금액이 전부 다 조금씩 사업장마다 보상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조금씩 잘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보상비가 잘렸다면은 계획된 도로개설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예를 들어서 55%를 할 수 있다면은 55%만 하고 그 다음년에도 가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긴축예산을 했다는 얘기 인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286p 위에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 말이지요.  원래 예산 편성에 30일 기준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실질적으로는 작업은 25일 얼마 하더라도 노동법에 다 30일을 주게 되있습니다.
김유현위원  30일로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288p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에 610만원이 거기서 감액이 됐는데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근데 이번에 가로등이 말이지요.  15Lux에서 36Lux로 조도가 개선되고 또 보완등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시점에서 모든 전기료와 요금에 어떻게 감액은 어떻게 돼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이것은 감액이 된게 아닙니다.  실제 작년도 사업 자체가 7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을 실제 고가차도 강변도로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또 서울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숫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숫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을 관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량에 가로등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토목과장 정만근  교량은 저희 서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업소로 넘어가고 저희 강변도로를 저희들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관리한 수량이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줄어서 감편성이 됐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297p에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쓴 것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토목과장 정만근  시설물 유지보수 저희들이 실제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20개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고 실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안전지역 휀스설치가 3개입니다.  추가로 설치할 곳이 생기면 추가로 설치를 하고 개량해야 될 곳은 개량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작년도에 일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도에 시설물 관리가 1억하고 추경에 7,000만원정도 잡혔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다 사용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이 휀스같은 것 그런 데에 쓰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난간파손 같은 것
이진표위원  그런데 파손된 것이 그렇게 많아요.  1억 5,000만원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도에 보면 연남동 같은데 실제 철도하고 경계부분에 휀스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일부 안전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문제부분에 있어서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안전진단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보강해야 될 걸 책정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그위에 말에요.  지장물공사가 2억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올해 그런 부분이 처음 잡혔는데 저희들이 실제 보상을 하고 공사가 발주가 안되다 보니까 건물들이 실제 폐가옥들이 많은데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일단 건물같은 게 보상이 되면 철거부터 먼저하고 공지를 만들어 놓고 주거환경개선을 시키고 별도로 건물 철거에 따른 철거비용을 미리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면은 일부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병행투입하는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실제 보상비가 이월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이 들어가는 구간에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는 공사비를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하고 공사가 폐건물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보상하고 나서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먼저 확보를 시켰 놨습니다.
이진표위원  보상액도 예상이 되어 있죠?  도로보상에 따른 철거금액 하나 또 여담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장업무로 지장전주는 토목과에서 관련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관련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장전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저번에 하반기때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얼마가 나왔어요. 몇 개가
○토목과장 정만근  230개정도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것밖에 안나와요?  많던데
○토목과장 정만근  지장전주가 실제 도로상에 걸리고 일제조사를 한 것이 230건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련부서에 지금 관련부서라는 것이 한전주가 있고 전신주가 있고 그런데 그걸 해당 부서에 띄워가지고 이서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뒤에 세트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돌출된 지장전주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옮길려고 보니까 건물주들은 벽에 붙일려고 하니까 자기땅이라 그러고 못옮기게 하고 이전하는 문제가 장소때문에 실제 문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간에는 점차적으로 일부 이설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이설한 것도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설한 것도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설을 못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동하고 구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 빨리 해야죠.  통행에 지장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297p요.  망원동 462-218간 도로정비공사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별도 도면 231p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실제 지금 강변도로 접속도로하고 있는 데 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 진입하다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동교로 부분이 상당히 차량이 분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역할로서 그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차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로 덧씌우기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 구간이 하수관이 400㎜관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 물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준설을 계획하는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포장공사를 할 때 하수관 교체까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92p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유지에 있어 가지고 일광점멸기 스위치교체 전산케이블 필름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92p에는 점멸기 단가가 5,000원인 반면에 여기에는 2만 5,000원 스위치가 4만 5,000원인데 여기에는 5만 9,500원 필름밴드가 2,000원인데 여기에는 4,500원 그랬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299p하고 292p하고요 292p에 있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고 299p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말에요.  금년하고 상당히 다른 것이 많아요.  가격 차이가 오히려 금년이 단가가 내려갔습니까?  보면은 금년도에는 메탈(MH)할 라이트안정기가 250W가 31,000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26,000원이 되어 있고 400W가 40,000원인데 여기는 34,000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것이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램프도 마찬가지고 안정기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도 단가가 조금 많이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세창위원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단가가 많이 잡혔는데 좀 불용됐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올해 여분으로 남은 것은 다 샀습니다.  사 놓았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제설대책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매년 넉가래, 천막, 각삽 이거 계속 사야 됩니까?  매년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실지 보면은 각 삽같은 것이 명목으로 제설대책비로 쓰는데 저희들이 상용인부들이 14명인데 각 삽같은 것이 잘 부러지고 그래서 수시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계속 180개씩,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291p에 순찰용 모터사이클 유류대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두 대였죠?  291p요. 순찰용 모터사이클 유류대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두 대였죠?  작년에는 모타싸이클 오토바이가 몇 대였어요. 어쨌든 작년에도 이것을 내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365일 800원씩 1ℓ 해 가지고 1.4ℓ 들어가서 1대 해 가지고 365일로 곱해서 40만 9,000원이 나왔는데 365일이라고 계산한 것이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일요일 약 60일을 공휴일을 뺀다면은 예를 들어서 320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제 연간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평균해서 365일 평균해서 나오다보니까 하루 사용량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각과에서 그런식으로 365일로 하면은 365일 공휴일 없이 계속 쓰는 걸로 분할해 가지고 실제 근무할 수 있는 날짜를해서 가상해서 금년도 96년도에 총유류비가 40만원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날짜별로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면은 내년에도 정산하기가 좋을 것아니냐 무조건 공휴일까지 합쳐서 365일하면 공휴일에 출근안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두번째는 보안등 표찰 작년에 없습니까?  표찰이
○토목과장 정만근  금년에 표찰 붙였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표찰을 안 붙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올해 다 완료 완결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에 1천만원 들여서 한거죠.  그런데 표찰이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표찰을 다는 것은 실제로 몇 번지에 몇 번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든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에서 표찰을 다는 것인데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한 표찰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 보안등 관리대장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실적하고 표찰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작업이 보안관리 대장도 옛날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올해까지는 정리를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지 보안등을 직접 관리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절기는 아침에 해가 일찍뜨고 동절기 같이 안개나 구름이 많이 끼질 않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동절기에는 자동점멸기가 작동이 안돼서 가장 자동점멸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 관심있게 끕니다.  그런데 자동점멸기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꺼놓으면 그 다음에는 고장난 걸로 돼요. 스위치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박스 밑에서 스위치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위에서 내리는 걸로 되어 있는 있는데 자동점멸기가 제대로 돼야만 날이 밝은 데도 골목에 불이 환하게 켜있는 상태는 누가 봐도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처에서 해오겠지만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안등 예산이 우리 마포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의 자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달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업체에서 물론 조달청으로 납품해서 우리는 조달청에서 들여오는 거죠.  업체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꾸 고장이 나야 납품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안등 우리 나라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전구 하나도 10년 20년 써도 고장 안나게 만들 수 있다는데 소모성이 있어야 경제발전이 된다 해 가지고 안한다는데 하여튼 보안등만큼은 수명이 오래가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합격품으로해서 제대로 좋은 방법으로 받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안등에 대한 자재는 앞으로 향상되었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95p 시설비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하는 겁니까?  공사시설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앞에 공사명이 토지매입비한 것은 보상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도로개설공사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말이죠.  전년도에 토지매입비에서 매입 못하는 예산은 불용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매입 못한 것은 실제 작년도 예산으로 보상이 추진되다가 협의된 것이 있고 협의가 못 돼 가지고 재결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결신청해 놓은 것은 돈은 안나간 상태인데 거기에 이월이 돼 가지고 내년에 재결협의가 떨어지면 돈이 나가는 걸로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월된 예산은 여기에 안돼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안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비를 작게 한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작게 한 것 보다도 실제 저희들이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은 보상을 계속하던 것을 내년도에 완료를 시킬려고 했는데 구 예산 형편상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도 예산 보상 대상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 협의된 것은 지출이 되고 일부 재결된 것 그런 것은 아직 지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두번째는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초과근무수당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천규위원  일용인부 2/8 14명 12월 이래 가지고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저희 직원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토목과 직원들이 상당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에 초과근무한 수당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국민연금 있잖아요.  다른 국에서는 국민연금 없는데 토목과만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 정만근  국민연금은 일용인부임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나가는 것 중에서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토목과만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닙니다.  상용인부로서는 전원 다 적용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른 국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국에도 다 있어요?  여기 예산안에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다 있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이천규위원  그러고 이 자재창고가 어디에 있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망원2동에 있습니다.  망원2동에 유수지 옆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유수지 옆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평수가 400평 정도
이천규위원  건물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토목과장 정만근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엇으로요?
○토목과장 정만근  조립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서 몇 명이 근무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항상 보면은 일용인부들 14명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자는 사람 정도는 돌아가면서 왜 그러냐하면 제설대책관계 때문에 매일 3명 정도는 자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대개 무슨 물건을 보관할 거 아니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거기 지금 보면은 보도블록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안그러면 저희 보안등 전기자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목과에 쓰는 자재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모래나 보도블록 짓는 거라든지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한 번 구경시켜 줄 수 없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금년에 말이지요.  굴착허가가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이게 굴착 관계서식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굴착이 10월말 기준으로 뽑아 보면은 4,188건이 책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천규위원  4,188건?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거 100매만 사면 되겠어요?  100매짜리 12권이면 몇 매에요?  그거 가지고 되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재고가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재고가 조금 있고
이천규위원  얼마나 있나요?  재고가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각 동별로 5권 정도
이천규위원  5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5권? 5권이면 얼마예요.   500매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500매하고 1,200매하고 하면 금년에는 1,700밖에 안들어오네.   4,180인가 얼마 금년에 들어와 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인제 금년에 사고 남은 게 쓰고 남은 게 그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쓰고 남은 게 500매밖에 없다며 따로 따로니까 500매하고 12권하면 1,200매 아니예요.  1,700매밖에 안되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근데 보통 보면은 1장에 저희들이 설정에 쓰는 것을 보면은 1건에 1장만 쓰는 게 아니고 몇 장씩 복사 돼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천규위원  아니 금년에 굴착허가를 4천 몇 건를 했다면 그럼 내년에는 1,700건밖에 못하느냐,  내 얘기는 이거예요.
배상대위원  1장씩만 쓴다고 해도 몇 개씩 나가면은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게 1건이라고 그러면은 1건당 100매 정도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100매?
○토목과장 정만근  건당 100매 정도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1권에 100매면은 12권이면 얼마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1,200매
이천규위원  1,200매 지금 남은 게 500매면은
○토목과장 정만근  내년에 산다는 게 30권를 산다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어디가 30권이 있어
○토목과장 정만근  인쇄비에 보면은
이천규위원  내용이 12권이라는 건 뭐야.  30권이면은 22종 이 서식이 몇 가지나 들어 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종류가 들어가는 것이 22종이나 됩니다.  도로굴착하는데
이천규위원  도로굴착하는데 22종이 들어 간다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마는 일부 중간 중간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22종 정도 들어 갑니다.
이천규위원  22종 38종하면 40종이 들어가야 되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굴착관계는 22종이고 그 밑에 공사설계 관계서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따른 설계서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서식이 18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이 공사설계 관계서식은 뭐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여기에 보면은 설계설명서라든지 설계서 갑지라는 게 있고 설계서도면이라는 게 있고 설계서내역이라는 게 있고 또 구매하는 자재 요구하는 자재요구관계가 있고 산출부서조사라든지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기타수수료는 뭐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기타수수료는 저희 지하 보도에 들어가는 전기에 안전점검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을 또 기타수수료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302p 좀 봐주세요.  맨홀뚜껑 그 재료가 주철이지요.  130조에 1,284만 4,000원인데
○토목과장 정만근  이것은 하수과인데요
배상대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다른 것 또 없지요?
배상대위원  예.
○위원장 권오범  그럼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말이에요.  보안등수리비가 얼마예요.  연간
○토목과장 정만근  연간 내년도에 잡힌 것이 보안등이 재료비가 1억 5,800만원이구요.
이진표위원  예.
○토목과장 정만근  시설비가 4억 7,800만원입니다.  다 합하여 2억 9,300만원입니다.
이진표위원  얼마요?
○토목과장 정만근  2억 9,300만원
이진표위원  2억 9,000만원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시설비라는 것이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시설비라는 것은 저희 공사하는데 나가는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인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따른 보안등 보수업자한테 바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 구분 안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안하고 1개 등에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니까 재료비는 우리가 보안등에 관계되는 재료비를 저희들이 직접 사 가지고
이진표위원  사 가지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직접 보수할 때에는 우리 물품을 주면은 보수하는 업체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 에 대한 비용을
이진표위원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2억 9,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진표위원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렇지요. 인건비 장비에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여러 가지
이진표위원  인건비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연간 3억원 정도가 보안등에 인건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저번 하수과 감사할 때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각 펌프장에 말이예요.  전기기사들이 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진표위원  근데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이것을 지적 해 주셨는데 그 펌프기사들이 전기기사들이 펌프장에 7, 8, 9월달만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펌프장에 몇 명쯤 돼요?  그 기사들이
○토목과장 정만근  2인 1조도 있고 4인 1조도 각 27명이니까 총 60명
이진표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이 7, 8, 9 3개월만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을 보낸다 허송세월을 보낸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보안등 수리를 하면 안돼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펌프장 1군데에 3명씩, 4명씩 있는데 실제 7, 8, 9월달 우기철 아니면은 하는 일이 없다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나 이제 특별히 그외에도 그 동안에 유지관리를 정비차원에서 했고 시설보완 차원에서 그렇게 있지마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진표위원  연간 한 3억원씩 들어가니 그 사람들을 봉급주고 놀리느니 거기에 활용하자 이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은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진표위원 소속된 과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토목과장 정만근  과도 과지마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면은 옛날에 일용인부가 있을 때에는 직접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뛰어 다니고 그랬는데 정식 공무원이 됐단 말입니다.  정식 공무원이 됐는데 급하고 그럴 때에는 하겠지마는 계속 인식이 공무원인데 왜 인부같이 작업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그 사람들이 지금 전기기사라고 하나도 만지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근데 거기 보면은 전기시설물이나 전기관계 규정에 의하면은 전기자격증 보유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적으로
이진표위원  아니 나도 보안등 때문에 맨날 토목과 나오면 보안등 보안등 돈든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으로 절감이 안될까 싶어서
○토목과장 정만근  좋은 말씀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7명이 말이에요.  27명이 사실상 한 사람 더 보태도 6, 7, 8, 9월달 4개월 빼놓은 다음에 별로 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근무하는데 그런데 머리가 샤프하시고 마포발전에 진짜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이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정식 공무원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유수지는 처음부터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그게 일반기능직은 유수지는 예산을 처음부터 기능직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점검같은 경우는 그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내 얘기는
○토목과장 정만근  더군다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하나의 간판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일이 가로등 때문에 말썽 많은 각 동에 몇 사람씩 지원을 해 주면은 전체적으로 27명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50%만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일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문제점이 많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다시 정식공무원이 됐는데 노동자취급 받고 싶지 않다.  이러면 공무원 필요 없지 뭐 안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권오범  아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게 낫겠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이 보안등 관계는 물론 그렇게
○위원장 권오범  이게 지난번에도 비록 토목과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도 마찬가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고 난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거 판단해 주세요.  뭔가 의욕적이고 개혁적이고 발전하기 위한 모험을 좀 안되더라도 하게끔 만드는 게 집행부 간부들이 할 일인데 문제점이 있다.  여기 앉아서 체면찾고 위세 찾는 게 일입니까?  공통적인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한 번 의견을 확실히 얘기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안등에 관한 것하고 유수지 유지관리 문제하고요.  또 문제가 지금 성격적으로는 상당히 완전히 다른 업무입니다.  다른 업무인데 이런 것을 6, 7, 8, 9월달에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유수지에 경우입니다. 6, 7, 8, 9월달 4개월 동안에 주로 소방관련해 가지고 비상대기를 하고 거기에 비가 왔을 때 조치를 하고 일상 영업을 하지마는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6, 7, 8, 9월달을 제외한 그 나머지 기간에도 계속 기계라는 것은 정비를 해야만이 이게 유사시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한번 쓰기 위해서는 연중 계속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하수 계획에 내일 예산심의때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유수지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럼 유지관리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인원이 활용이 되지 앉아서 물론 6, 7, 8, 9월달보다는 한가하지마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가령 4명이 근무하면 2명를 빼가지고 가로등 보수하는데 투입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1년동안 계속 연속적이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을 이리 배치했다 저리 배치했다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니까 제 의견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 일이지마는 이게 혁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얘기는 그저 구태의연한 답습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들려요.  이게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나라 국토방위하는 전방을 방위하는 군인하고 이 개념이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하루 써먹기 위해서는 군인을 그렇게 기르는 거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틀리잖아요.  6, 7, 8, 9월달이 항상 위험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100% 다 뺀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치지마는 여기에 27명 중에서 반만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면은 막대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그런 게 없어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마포 발전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조금 생각에 여유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매번 나오는 얘기. 그리고 누구든지 공감이 가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동문 국장님 권오범 위원장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하나 했다 그러면은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호주머니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포구 전체를 위해서 발전적인 그런 개혁 의지를 해보겠다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장님 말씀은 물론 참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한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이것을 조직이 현재 건설국에서 인제 일괄 저희가 보안등 유지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 관리를 했지마는 이게 인원이 어떤 유지 관리부서에 어떤 유지관리부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마는 토목과하고 지금 하수과하고 이렇게 지금 기능적으로 다른 데 인원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것은 오히려 어느 한 쪽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안등을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지금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기간만 업체보고 너희들이 와서 해라 하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진표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진표위원  인건비가 3억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월 한 3,000만원정도 아닙니까?  월 2,800만원이 되겠지요.
○건설국장 신동문  그럼 우리가 수리전담반을 두어도 되겠어요.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건설국장 신동문  전담반은
이진표위원  3,000만원 가까이
○건설국장 신동문  이게 직영인데요. 직영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그 비교가 과연 지금 모든 관리는 민간이하만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전문 추세로 볼 때 어떤 관리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일임을 하자 이거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절감하자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그것을 직영하면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 문제점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응봉위원  국장님 제가 반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가 개인 기업체라면은 지금 8명을 월 200만원씩을 써도 한 달에 1,6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근데 3,000만원 가까이 한달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균 2,800만원정도 그러면은 200만원씩을 봉급을 주고 8명만 써도 한 사람이 3개 동 1년에 수리를 깨끗이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1억원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 24동에 한 사람이 3개동를 맡아 가지고 8명을 두었다.  그럼 너는 아예 2, 3개동을 책임져라 또 을은 그 다음 3개 동을 책임져라 해서 여기서 발령을 내서 보안등수리 전담반을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입해다가 망원동이면 망원동 어디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전담반을 3명이 했을 때 1년이면 1억이라는 돈이 흑자를 볼 수 있다구요.  그럼 이게 우리 마포구청이 개인기업체라면 그 사장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을 민간인한테 이양하고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얘기도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마포구청의 살림을 규모있게 해서 제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안 심의가 공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산심의의 묘미가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서 내년예산을 내후년예산을 올릴 때 연구 검토해 보실 문제이니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하여튼 시간의 여유를 갖고 대책을 꼭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보탬이 되면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강구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똑같이 손잡고 힘을 모아서 한 번 해내봅시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별지 229p 좀 봐주세요.  관내포장도로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에 이 액수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산은 남은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여기 297p에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297p 사업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297p하고 전혀 상관 없는 별개입니다.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여기 과속방지턱 설치를 175개소를 한다 했는데 개당 97만원씩 예산이 돼서 여기에 과속방지턱 100개를 또 하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과연 마포에 275개소를 할 것인지 이게 납득이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보면은 포괄비에 과속방지턱이 7억 1,000만원에 대한 과속방지턱이 175개소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갯수가 안 맞아서 그렇죠. 여기 지금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를 100개소라고 해놓았다고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물량을 조금 더 과속방지턱이 고장이 나서 자꾸 요청하고 하니까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100개는 뭐고 여기 175개는 뭐냐 이거죠.  같은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같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이요.  293p 염화칼슘이 금년에는 6천 포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염화칼슘금액이 20%가 상승되면서 5천 포를 했어요.  금년예산이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이 사용량이 어느 정도로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예상확보를 1만포정도로 저희들이 겨울에 1만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만포 그러면 1만포 중에 재고가 한 6천포 있다.  이런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1천포 줄었네요.  그런데 가격은 20%를 조달가격이 인상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지금 6,300원 가격은 지금현재 있는 그 가격입니다.
지금 샀을 경우에
김유현위원  20%가 인상됐네요.  금년보다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가격이 6,300원이예요.
김유현위원  20%가 인상됐고 그런데 1만포 유지를 한다.  그런데 그게 계속 1만포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안왔을 때는 재고가 많이 남고 실제적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써버리면 실제적으로 예상보다도 더 확보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염화칼슘을 선진국에서는 염화칼슘을 점차 거의 안쓰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차량의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데 그걸 안쓰고 놔두면 시기가 흘러가니까 고체화 돼 가지고 효과가 발생 안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말고 필요적절하게 부족해도 제설대책으로 모래 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화칼슘을 1만포를 한다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 그런
○토목과장 정만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제설대책 그러면 항상 코너에 몰립니다.  어떤 때는 제설대책 안했다고 염화칼슘 안뿌렸다고 얻어 맞았습니다마는 엊어맞고 어떤 때는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환경문제가 된다고 너무 많이 뿌렸다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고
김유현위원  아니 제설대책이 꼭 염화칼슘만 뿌렸다고 하나요.  모래도 많이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얼었을 때에는 모래만 뿌려갖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얼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래도 얻어맞고 저래도 얻어맞는 꼴인데 이제는 시에서 제설대책이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80% 강설이 예상이 되면 미리 도로에 뿌리라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작업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뿌려가지고 20% 확률이 눈이 안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비난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이래도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저래도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은 대폭 줄이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구요. 보안등 관급자재가 보안등에 필요한 관급자재가 수급이 불균형해요.  이미 12월초에 필요한 보안등의 설치를 요구해도 이미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급사항이 이렇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수급을 해가지고 한다면 조달되는 과정이 앞으로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여유분을 충분히 준비를 할 수는 없는가
○토목과장 정만근  앞으로 여유분을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초 올해에는 200등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실제 해준 것이 250등 정도 되었습니다.  재고있는 물량까지 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재고자재가 신설에 따른 자재가 다시 깔려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이 과속방지턱설치 있지 않습니까?   도색이 문제입니다.  도색이 물론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하는 데도 규격을 꼭 맞추어야 하겠지만 과속방지턱을 도색을 차가 다니면서 전부 지워지니까 칼라링 아스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칼라링 아스콘으로 과속방지턱을 할 적에 45cm 간격으로 도색을 하죠.  칼라링으로 해놓으면 나는 아주 영구불변이라고 보겠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영구불변인데요.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칼라링포장을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보다는 초기투자가 그냥 아스콘하는 것보다 2, 3배 듭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도색할 염려도 없고 요즈음 신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칼라링 신소재가 나오니까 학교주변에 데모때문에
○토목과장 정만근  검토는 해보겠는데 초기투자비가 공사비가 배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앞으로 해보면 교통사고 엄청 생깁니다.  오토바이가 과속방지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대 칼라형광 색깔을 그런
○토목과장 정만근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1회용 조합페인트를 사용 했는데 융착성도료를 사용하면 수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것을 칠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과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정수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