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2.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로선지하화촉구건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국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준설처리비가 1식이라는게 뭐에요.  1억이 들어간다가 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게 준설비가 김포매립지로 들어 가는 처리비를 계산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치우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치우는 건데 매립지로가면서 저희가 또 수수료 처리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천규위원  몇 차나 치는데 2억원이나 들어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게 16,000㎥에 2만 5,000원씩 해서 곱하기 50%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2억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건데요.  이게 운반처리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여기에는 몇 포대가 얼마라는 것은 없고 그냥 1식이라고 했지? 1식
○하수과장 조병현  여기에 세부적인 것을 예산상에 열거 나열하기가 좀해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산출근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식 1식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하다 보면은 순수한 준설 이외에도 이제 시설에도 부분적으로 맨홀도 다시 보수해야 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신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부대비로다가 일단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정산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5,000만원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이천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연간 계속해서 하니까 이게 1년 따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달이 하면 400만원 50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이천규위원  개수로준설이 3,000만원 암거준설이 4,000만원 샛강준설이 1억원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게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난지도 저수액입니다.  난지 펌프장이 상암동 지역에서 나오는 난지 샛강 이게 매년 저희가 연례사업으로 준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은 다시 또 위에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 상태로는 여름철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기전에 전부 준설을 해서 이것을 치워 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95년도에 암거준설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여기 수준이 금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지금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천규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여기 암거준설은 지금 주로 유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 오는 유입관로 예를 들어 망원동 지역에 들어 오는 중앙배수관하고 유수지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암거는 매년 저희가 준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천규위원  95년도에 자꾸만 이 모래같은 게 많이 쌓이나본데 95년도에 2,500만원인데 금년에 4,000만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하수과장 조병현  근데 실제 저희 준설비는 유지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타구에 비하면은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성동구같은 데도 제가 알아 봤는데 연간 다 10억원씩이 넘어갑니다.  준설비가요.
이천규위원  95년도 2,500만원 다 집행 했나요?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꺼요?
이천규위원  아니 95년도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꺼하고 비교해 보니까 95년도에 표준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4,000만원 올려놨다고 예산에
○하수과장 조병현  암거준설 4,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네.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사실 예산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실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은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물량은 있습니다.  근데 돈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95년도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2,500만원인데 4,000만원 이게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마는 예산 때문에 물량을 더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천규위원  모든 것이 많이 오른것 같아요?  부대공사비는 이게 1식에 금년에는 5,000만원 올려 놨는데 먼저는 2,500만원이었는데 배가 올랐네?
○하수과장 조병현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자재단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천규위원  상승해도 배가 올랐다면은 말이 안되지 그런데 샛강준설은 좀 줄었어요.  먼저는 1억 2,000만원인데 지금은 1억원이니까 먼저 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하수과장 조병현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에서 이제 구예산에 이게 잘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이 보다도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천규위원  1년에 준설하는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어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금년에 총7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7억이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천규위원  금년에 7억원이 안되는데 무슨 7억원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도 전부하면 지금 현재 6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순수한 준설만
이천규위원  이게 굉장히 준설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 됐다고 내가 보니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조병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준설비 6억원이다 7억원이다 10억원이다 하면은 엄청 많게들 흔히 생각들 하시는데요. 마포는 아시다시피 제일 지금 하수도는 관말지역입니다.  제일 관말에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차원에서 매년 준설을 해주지 않으면은요
이천규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이 사업을 하지마는 제가 알고 생각하는 것은 요즘 골목에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우기에 침수되어 있는 이러한 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쓰는 것 같아요.  하수과에는 그런 것을 신경 써야지 아주 좁은 골목에서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집이 전부 다 침수되고 지하실도 물이 차 가지고 가전제품 다 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업을 안하는 것 같애 그것을 신경을 써서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피해 안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하수과에서 신경을 써서 될 문제는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아시겠지마는 본청에서 서울시 하수도 정비계획이다 해 가지고 2조억원 때문에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키고 했던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이 아닌 시차원에서 앞으로 10년동안에 걸쳐서 2조억원을 투입을 해서 각 구청마다 정비를 하는데 우리 구청도 당초에 본청 계획대로 하면은 금년에 30억원 또 내년에 한 70억원 이렇게 해서 한 100억원 정도를 하수도 정비비로다가 하도록 지금 본청 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이천규위원  과장님 좋은데 말이에요. 본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구의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본청에서 계도적으로 그냥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면 안되요.  이게 전부 다 뜯어 보니까 비슷해요 전부 다 과년도 전부 다 한거나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이나 똑 같더라고
○하수과장 조병현  근데 저희 구청예산은
이천규위원  이게 준설하는건 1㎥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에 얼마 씩이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저희가 준설단가는 암거준설하고 이제 기계로 빨아들이는 것 흡입준설 또 바케트로 긁어내는 것 제 각각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흡수입준설은 한 5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1㎥에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m가 아니라 1㎥당 그것은 이제 퇴적량에 따라서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양으로 부피로 따지는 거니까요.  5만 2,000원이고요.  바켓준설은 16만 5천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구청에서 뒷골목에 기계 세워놓고 긁어 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인건비 따지면은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박스속에 기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 가지고 차에다 장비를 실어서 내는 것은 3만 5,000원 단가는 그게 제일 쌉니다.  박스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제일 쌉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마는 내년에요.  골목에 하수도가 침수돼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공사를 해주셔서 그것을 전화상으로 연락하고  보고하고 했어도 일단 그 뒤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 얘기를 몇 번해도 오늘까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무슨 죄가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 봐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가전제품 100만원, 몇십만원씩 손해 보고 침수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그런 점을 유의 하셔서 일단 그런 데에 사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303p요.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요.  포장공 A=20a 8,000만원하고 빗물받이 100개소, 맨홀보수 20개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여기에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제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저희가 대략 이것은 추정을 합니다.  작업물량을 지금 여기 하수관개량 1,200m 포장공 20a 넣어 놓은 이 자체가 어떤 지금 뚜렷한 대상 물량이 있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 것을 추정해서 일단 이건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그때 그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김세창위원  그럼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 가지고 포장공 1a당 얼마씩 단가계약을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우리가 이것은 대가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만 대략 한 약 4백만원정도 a당 그렇게 해서 지금 산출해 놓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얼마씩 지출을 했지요?  연간단가를 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얼마씩 연간단가 계약을 맺었냐구요 금년에는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것은 저희가 지금 연장만 뽑아 왔는데요.  하수관개량은 1,880m을 했구요.  포장은 25a를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1a당 얼마씩 연간단가계약을 맺었냐 이거지요.  96년도꺼
○하수과장 조병현  단가요?
김세창위원  네.
○하수과장 조병현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김위원님께 오늘
김세창위원  지금 96년도는 20a당은 똑같은 면적인데 100m ²이지요? 1a당 그렇지요? 2,500만원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올해는 같은 20a인데 8,000만원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었다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다음 빗물받이나 맨홀보수도 추정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96년도는 200개소에 5,000만원 맨홀보수도 40개소에 2,500만원을 잡았는데 97년 같은 경우는 100개소에 5,000만원 맨홀보수도 20개소에 2,000만원 연간단가 계약을 이렇게 맺어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단가계약 할 때는 이 수량과 저걸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1개소 대가표가 작성이 돼 가지고
김세창위원  대가표가 있고 추정으로 해서 우리가 가령 이 정도 될 것이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산 책정하는데 저희가 추정해서 집어 넣었을 뿐이지
김세창위원  그렇지요.  올해에는 96년도 같은 경우는 25a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96년도는 20a 2,500만원에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올해는 같은 20a인데 8,000만원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었냐 이거지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관내 하수시설 보수 연간단가 계약 이것은 뭡니까?  96년 것 276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이 잘못된 겁니까?  97년도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작년 것이 너무 근사치에 너무 동떨어지게 작성이 된 겁니다.  a당 1백만원씩 이렇게 포장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떤 산출근거로 뽑았습니까?  96년도에
○하수과장 조병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가 가지고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단가계약된 것은 이 단가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김세창위원  그럼 96년 이 예산내역을 무시하는 겁니까?  전면?
○하수과장 조병현  예산산출 당시에는 이게 조금 정확도가 뒤떨어집니다.  이것은  
김세창위원  그게 마포구의 행정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앞으로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2,500, 8,000만원 같은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누가 보든지 말에요  가장 중요한 준설공사나 하수관 보수공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장 조병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 산출할 적에는
김세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여기건 됐고요.  305p요.  제작비있죠.  제작비 수방대책 상황판이나 수문 안내판정비 및 제작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96년도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부분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제작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96년도에도 수방대책상황판이 5조 75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97년도에도 15만원씩 12개소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만드는 것이냐구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세창위원  수문안내판정비 및 제작이 해마다 상황이 달라집니까?  수문이 해마다 위치가 바뀌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퇴색이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96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집행했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이 지금 전체가 아니고요.  50% 정도만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아 연차적으로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100%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를 하려면 24개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12개소만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반반씩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밑에 한강수문 안전점검 수수료있죠.  1억 7,600인데요.  이것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같이요.  그밑에 전기안전관리자 관련포함연회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한강수문안전점검수수료는 이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할하천 지금 한강같은 경우 직할하천으로 직접 연결되는 수문은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국영기업체가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오는 단가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매년합니까?  이것을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96년도 9개소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5,000만원을 안전진단 한강변 수문
○하수과장 조병현  한강변에 있는
김세창위원 여기는 어디다 안전진단을 받습니까?  96년도 것
○하수과장 조병현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국영기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산하 국영기업체입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수수료가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96년 것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지금 한군데 마포 배수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돈은 지출이 안됐구요.  한군데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군데 하는데 보통 3,500만원 내지 4,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 안전점검수수료가 1억 7,600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이 이제 지금 돈에 맞춰서 설계는 다시 해야 되는데 한 5군데 내지 6군데 할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요원포함 연회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도 지금 말씀 드린 바와같이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 협회에서 매년 이것도 하도록 법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창위원  16인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96년도에는 10만원해가지고 1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2만원 16인이 되어 있는데 16인이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입니다.
김세창위원  연 회비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회비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서 보수교육을 받고 옵니다.
김세창위원  우리가 16명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실제는 더되죠.  우리가 지금 27명입니다.
김세창위원  27명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정 교육비를 내주는 겁니까?  8인은 입회비 12만원 총 27인인데
○하수과장 조병현  그 위에 보시면 법정교육비 해 가지고 6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8명
김세창위원  그럼 이사람들은 연회비를 안냅니까?  9명은  
○하수과장 조병현  그 사람들도 냅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안잡혔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총 27명 이라며요.
○위원장 권오범  저 하수과장님이 작년에 오셨죠.  하도 답답해서 위원장이 중간에 얘길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공이 작년에 아르당 10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다 산출근거가 정확하지가 않고 예산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다.  이거에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이런 얘기에요.  확실한 답변이 안되잖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가 됩니까?
김세창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경에 그것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것을 보충을 했답니다.  추경에 잡혀가지고 올해 25아르정도로 예산 집행을 끝냈죠.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 정상적으로 아르당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이다 해 가지고 이제 10아르해서 3천만원을 예산책정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돈이 모자라니까 본예산에서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보충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10아르로 해서 올렸던 것을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면 이렇게 5아르로 줄여야 되는데 그양은 그대로 두고 금액만 줄이다보니까 거꾸로 역산하다 보니까 200만원짜리가 100만원이 되고 40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되고
○위원장 권오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예산심의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노력하나마나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이런 식으로 또해 위원들 앞에서 속이는 거야 뭐야 당신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야 확실한 답변이 하도 답답해서 위원장이 끼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요.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 아니요.  이게 뭐야 이게 얘들 교육시키는거요.  뭐야 자신있게 얘기해야 될거 아녜요.
○하수과장 조병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하수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모르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준설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실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나중에 내년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준설하는 과정이나 준설후에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을 한 번 같이 나가서
○하수과장 조병현  기회를 한 번 만들어서 위원님들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 액수가 이만한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1p를 좀 봐주세요. 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용자재를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품목을 써놓고 이 품목대로 집행을 안했다고 제가 전번 감사때 지적을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작년에 쓰지도 않은 품목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5,800만원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구요 그럼 이것은 올해 집행을 할 것입니까?  전부 구입을 할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와 비슷한 품목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관리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는 예산만 해놓고 돈만 받아놨지 딴목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실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지난 번 감사때 자재구입한 품목을 저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품목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다니까요.  제가 지적한 것이 기억이 안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기억이 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품목은 이걸 구입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데 구입을 했다 이거에요.  그래놓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 이걸 또 갖다놓고 지금 품목이 똑같아요. 글자하나도 안틀려요. 그래놓고 지금 내년에 이 모든 물건들을 갖다 전부 구입을 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보수를 하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잘못됐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똑같아요 품목하나 틀리지 않아 그런데 작년도 예산 270p에 있어요.  똑같이 올려놓고 올해 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자재를 하나도 여기서 똑같이 구입을 안하고 엉뚱한데 사용을 했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산만 받아 이대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데 사용하고
○하수과장 조병현  위원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니 위원님께서 해놓은 것을 사지 않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조금있다 확인하기로 하고, 준설비가 말에요.  작년에는 5억이 올해는 5억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억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준설토처리비를 2억을 설비를 해놓았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처리비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처리를 안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물론 버렸습니다.
이진표위원  버렸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5억만 책정이 되어 있고 잔토처리비는 되어 있지 않아요.  5억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에 처리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것은 그리고 작년에도 본예산 요구했던 데에서 일부 예산 형편상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더 보충해 주는 걸로 해서 잘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목적외에다 이용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목적외에 이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수과장 조병현  처리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다니까 예산서에는 없고 3천㎡ 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만 나와있지 그런데 여기는 4억을 해놓고 준설처리비를 2억을 별도로 해놨다는 얘기에요.  됐습니다.  됐고 그밑에 시설비 부분 말에요.  매달 보수하는 것을 20개가 2,000만원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40개 해놓고 2,000만원 해놓았어요.  이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게 그 자꾸 제가 변명드리는 것같습니다만 이것이 시행설계같으면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계수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불성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가지고 저희가 정상설계 시행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근사치가 되더라도 단가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맨홀보수를 40개를 하는데 2,500만원이 들었는데 20개하는데 여기는 2,000만원이 들었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통상생각하면 맨홀이면 왜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1,000만원이냐 그러는데 그것은 맨홀 보수부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교체하는 경우하고 상부부분만 슬라브만 교체하는 경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 시행설계에 들어가서 따질 문제지 여기서 예산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진표위원  알았습니다.  긴급하수복구비는 작년에 얼마를 쓰셨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1억입니다.
이진표위원  1억 다 쓰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쓰는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매년 수해를 대비해서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어떤 장마후에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도 일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비로 갑자기 피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없을 경우를 대비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비단 하수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하수과는 말에요 예산을 책정해놓고 예산 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남지도 않고 물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준설같은 것도 5억 그러면 5억에 맞춰서 이런 복구비도 1억하면 1억 다 써버리고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실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이것은 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남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시설물이 완전히 정비가 돼 가지고 더이상 손질할 필요가 없다하면은 굳이 예산 남길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6억, 7억 준설비 넣어도 전체 우리 관내에 400km에 가까운 하수도에 불과 6%도 안됩니다.  연장대비하면 그러면 우리 관내 400km 하수도를 전부 한 번 준설할려면은 15년, 16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예산 규모가지고는
이진표위원  글쎄 하여튼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갑시다.  그리고 이 마포펌프장하고 망원펌프장말에요.  옥상방수하는 것이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막 비가 새요.  비가오면  
○하수과장 조병현  예.  여름에 샙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부분 방수는 안됩니까?  전체방수하는 것으로 잡힌거죠 310p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옆에서 또 새고 하기 때문 전체적으로 시설을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해놓으면 옆에서 또 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만 두겠지마는 하수과는 예산이 많은 만큼 좀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진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 금년 공사에 불용액이 몇 % 나왔어요?  다 썼어요.  하나도 불용액이 없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지금 아직 대략 한14%, 15% 정도
김영식위원  14%, 15% 불용이 되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금년도 공원근무자 사택신축하고 창고신축 다 시행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가격이 맞아 떨어졌어요?  여기 예산 올해 했던 거하고  공사하고 금액이 맞아 떨어졌냐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만큼은 어차피 불가피 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입찰잔액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이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떨어졌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금년도에 중동펌프장 사택 개축공사가 왔어요.  20평에 3,500만원 창고에 또 500만원 있는데 이 산출을 어느 기준에서 합니까?  그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산출을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건축과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저희가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실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정도 하느냐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가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뭐뭐 이거 산출이 안나오고 무조건 구두로 해서 평당 얼마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설계할 적에는 그게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명세가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볼 적에 망원동 창고신축도 평당 200만원 사택신축 평당 200만원 이건 예산 낭비를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건 전혀, 과다 지금 해놓은 것이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해서 개축 20평에 3,500만원 세워 놓고 말이예요. 여기 또 펌프장 도색도 말이예요.  작년에 빗물펌프장 도색 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일부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포 저기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근데 금년에 건물도색을 728만 8,000원 해놓고 금년에 또 해놨단 말이예요.  1,500만원을
○하수과장 조병현  작년에 안했던 곳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한 걸 또 하는 게 아니구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금년에 불용시켰다는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세워 놨었다고요. 96년 예산에 마포 도색이 들어와 있었다고 근데 올해 또 들어 왔단 말이예요.  같은 종목이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김유현위원  안한데 아니야?
김영식위원  건물이 몇 개씩나 돼요?
○하수과장 조병현  반반씩해서 작년에 반하고 금년에 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반씩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반반했으면 올해 어떻게 액수가 배로 오르고 명세서가 하나도 안나왔다고요.  무조건 예산 이렇게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하는건 이건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거 아니냐구요.  그러면 건물도색 건물산출내역서 있으면 가져오세요.  뭐뭐 들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들어 가는가를 이것뿐만 아니라 뭐를 예산 세울려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사전 시장 조사해서 확실한 뭘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잡아 놓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면 안된다 이거지.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산출을 뭐뭐 때문에 예를 들어 도색을 하면 도색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 갔는가 산출을 한 번이나 해봤냐 이거지 무조건 누구 한테 물어봐서 건축하는데 평당 200만원 들어 갈 것이다 하면 무조건 200만원 예산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 공사하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답변을 하면은요.  금년도 10개 펌프장중에 가장 취약부분을 다 뱃겨냅니다.  뱃겨내고 내년도에 안된 부분은 노후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내 말은 그 어느 펌프장에 뭐 했느냐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가산정을 할 적에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수과장 조병현  조사에 의한 단가가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확실하게 모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 예산도 시장조사에 의해서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하나도 안올라 왔으니까 여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무조건 여기 볼 적에 평당 얼마 이렇게 해놓고 우선 평당 얼마해서  예산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는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뿐아니라 건축뿐아니라 제반사항이 이런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데에서 일하시는 건 어려운줄 알아요.  하지만 단1% 라도 절약을 하는 자세를 공무원이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공사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명세서를 내주시고요.  특히 건축같은 것은 상당히 유도리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평당 200만원 하면 자료가 무슨 자료에 뭐가 얼마 들어가서 200만원이 나왔는지 하나도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해 놓고 200만원 수준에서 해와라 이 사람 다 맞춰서 하는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직접 계약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설계 단가는 별도로 산출을 합니다.  인제 그건 세부적으로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도꺼 물어 본거예요.  예산잔고가 그대로 다들어 와서 썼다면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공원펌프장 망원펌프장 예산 4,000만원씩 해줬으면 3,000만원이 들었다든지 3,500만원이 들었다면 이해하는데 4,000만원씩 다 썼다면서 그러니까 똑 같은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시행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산 세워진 것 다 썼으면 똑같은 것이지 어떻게 시행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도로는 자체에서 하겠지마는 전문도로 아닌 것은 충분한 우리 직원들이 시장 조사해서 다만 얼마라도 절약형으로 예산을 짜야지 무조건을 예산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만 집행하겠다하면 안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내역서 있으면 주시고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신중히 해서 똑같이 금년도 내년도 또 후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이 안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서로간에 조사해서 개선된 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답습되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입니다.
302p 좀 봐주세요.  맨홀뚜껑이 주재료가 주철이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배상대위원  130조에 1,284만 4,000원인데 이것이 130조가 한꺼번에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때 쓸 때 마다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적마다 이것을 구매를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구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구요.  이런 경우에는 갖다 쌓아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사다 쓰고 또 소모되면은 또 들어 오고 이렇게 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우리 창고에도 재고가 좀 있겠네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금년도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배상대위원  금년에도 130조가 예산이 잡혀서 얼마나 몇 조나 썼는지 모르겠네요?  금년꺼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저희가 쓴게 한80조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재고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좀더 여유분으로 여유를 본겁니다.
배상대위원  그럼 50조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80조를 썼으면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작년에는 100조 구매했지요.  작년에 구매를
배상대위원  작년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배상대위원  작년에 96년도 예산에는 130조를 넣었어요.  금년하고 똑같이 넣었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금액에다가 130조를 했는데 금년에 130조에서 80조를 사용했으면 50조가 남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은 내년도 것을 또 50조가 남았는데 그러면 180조를 다 사용한다고 예산을 잡은거 아니겠어요?그렇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배상대위원  금년 것 130조에다 내년꺼 금년 재고가 50조가 되어 있으니까 180조가 남는 건데 그것을 금년에 사용한 것을 봐서는 다 그때 때에 따라서는 더 들어 갈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180조 다 쓴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재고량을 감안해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많이 싸서 우리가 쌓아 놓는 일은 없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결과는 복사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예산이나 작년예산이나 똑같이 복사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는 금액은 적은데요.  307p를 보면요.  하수과 안전모가 5만원 밖에 안됩니다.  5만원인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혹 가다 깨지거나 그럴 수 있겠지마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액수에다 똑같은 숫자를 했다면 이것도 금액을 떠나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은 찌그러진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배상대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감안한 예를 들어서 10개소에 이게 필요한데 하다 못해 7개소가 더 필요하다 이렇다든지 이건 다 소모되고 없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소모품이 아닌데 혹가다 깨질 수도 있고 잊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100% 그렇게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309p에요. 설비냉각용 에어콘이 5개소에 900만원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5개소가 필요한 겁니까?  309p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저희가 5군데를 설치를 했구요.  내년에도 또 5군데를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어디 어디 금년에 5군데가 어디 어디고 내년에는 어디 어디 5군데가 또 연차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작년도 5군데 900만원 금년에도 5군데 900만원 이게 우리가 보는 시안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 어디 금년에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상 금년에 5개 얼마 이것을 하고 내년엔 어디 어디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어디 어디에요?  5군데가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설치한 곳이 난지하고요.  망원1펌프장, 마포당인공원펌프장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 어디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내년에 할 때 성산, 중동, 망원2, 합정, 상수
배상대위원  이것을 기왕이면 명기해주면은 우리가 이런 두말 다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지요? 우리가? 냉각작용하는 건 그 기계에 대한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중앙감시시설이라고 지금 전부 전자식으로 지금 기계실에다가 에어콘 설치하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01p에 말입니다.  우리가 신문공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고라는 것은 근데 그 동안에 수차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경제신문이라든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해 놓고 이것이 좀 잘 못 되지 않았느냐 공고료가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5대신문에 하다 못해 동아 5대신문에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3번 낼거면 1번를 내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건 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배상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신문공고료가 저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3억원 이하에 공사에서 신문공고를 의무적으로 입찰공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 보다도 하수업체선정을 위해서 그런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신문에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공보실이 있습니다.  공보실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공보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물론 하수과에는 그런 게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데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이것도 역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 구청내에서 각 과별로 핸드폰 사용료가 다 다르답니다.  4만원부터 5만원 6만원 그런데 4만원하는 데는 어느 기준에서 했느냐 하는게 나오고 있고 5만원 6만원은 어느 기준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6만원을 사용한다고 했더라면은 4만원을 쓰겠다고 하는 데는 밑지고 들어가는게 아니겠느냐 자기네 개인 돈 넣어서 하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보면 301p 말입니다.  여기 하수과에서 1대 5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만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금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같은 데는 6만원에 금년 처음에 2대해서 6만원씩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작년에 6만원 했다가 금년에 4만원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4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내 개인돈을 보태서 요금을 내지 않고 어느 근거에서 나왔을텐데 한구청내에 한과만 틀린다고 해서 4만원, 5만원, 6만원이라는 것은 일관이 안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배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시간이 너무 끌어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이걸로 끝내요.
○위원장 권오범  끝내요?  그럼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금년보다 35.5%가 증액이 됐는데 8억 1,1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을 시킨 확실한 근거가 분명치 않고 또 지금 하수관리 모든 하청관리나 하수관리에 예산이요.  각 과에서 각 계별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금년에 어떤 사업에서 불용이 생겼느냐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이 결산서라는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예산을 보면은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무계장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과장은 분명히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적에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봐야 되고 또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은 좀 남기고 불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긴축예산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보다 8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에 지금 질문이 여러 각각 많이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표라든가 어떤 명세가 분명 조견표라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예산은 좀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서 내용이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말이지요.  하수과장님은 어떤 8억에 대해서 뭘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하수과를 관리하는데 집중적인 예산을 넣었다는 것은 어떤 분야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금년 보다 달리 하시겠다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제가 큰 줄거리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물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것도 물론 2,700만원이 인상이 되었구요.   올랐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일반공사비가 8억 8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뒷골목공사입니다.  당초에 구재정 형편상 이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시설비를 그래서 솔직히 성산동하고 망원동 건은 줄일려거든 성산동하고 망원동을 줄여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뭐 굳이 짤라야 되겠다면 그 나머지 것은 손대지 말고 성산동하고 망원동 것을 줄여달라 그런데 그것이 줄여지지가 않고 다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것을 줄여달라고 했는가 하면은 굳이 구청 형편이 어렵다면 그것은 지금 안하더라도 시청에서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 30억 70억하게되면  불원간에 하게 되니까 그 예산가지고 하자 그래서 성산동하고 망원동은 빼달라했던게 빼지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8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불량스크린 보강공사 등등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그것은 뒷골목 하수도입니다. 뒷골목 하수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부분에서는 한강변 아까 말씀드린 수문안전점검 수수료가 1억 7,000만원 그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수과장 조병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법 제정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이 1억 4,3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가야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새로운 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없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까 배상대위원도 얘기했지만 피복비 같은 것 안전장비구입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민방위과에서도 매년 민방위과에서 민방공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매년 구입하는거에요.  사실 거의 3분의 1도 안써요. 그래서 그걸 지적 해 가지고 삭감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피복비도 이것을 매년 안전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하수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고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피뢰침설치공사가 원래 펌프장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게 그 동안에는 주된시설에 급급하다 보니까 펌프하고 모터에만 치중했을 뿐이지 그 여타의 부대시설 같은 것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원래 일반건물도 피뢰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조병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주요부분은 메인부분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피뢰부분이라든가 아까 사택증축이라든가 후생복지분야 그런 것까지 사실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구비로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구비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착안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왕 시비로 펌프장을 시비로 지어졌으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장
김유현위원  글쎄 유지관리는 그렇지만 아예 건물을 신축할 적에는 시비로 한 것 아니겠느냐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과거에 요즈음 최근에 진 펌프장은 거의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옛날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5개소입니까?  피뢰침 펌프장 5개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빗물받이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공사가 완료됐으면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유지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설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시설은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언제 넘어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제 시설이 완전히된 다음에 매년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천규위원  작년에 완료됐는데 아직 안넘어 왔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유지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빗물받이가 없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침수를 많이 하거든요.
○하수과장 조병현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가 주택과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대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시설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하수과를 했지만 솔직히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포펌프장 방수공사 할적에 지금 1,500만원 2,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고친 것은 옆에 또 새서 또 고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고치지 말고 완벽하게 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마포펌프장 옥상방수 372㎥에 1,500만원 망원펌프장 옥상방수에 512㎥ 2,500만원 평수를 계산해도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부분수리가 아니고 전체수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 좋은데 내 얘기는 이것을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날 낌새가 보이면은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고쳐놓으면 다음에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한 가지 비근한 예이지만 이런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답습되어 있는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잠시나마 본 위원장이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신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특히 하수과장님 부탁 드립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동교동에 공원있죠.  거기에 지금 화장실 수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짝이 합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샷시로 하는데 큰 액수가 안들어갈 것같아서 공동화장실 시설유지비에 그런 계획이 내년에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교동에 공원에 화장실 문짝이 굉장히 합판으로 해서 보기가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샷시 같은 걸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공원화장실 수선비가 18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것이 180만원 가지고는 수리비가 안되고 제가 볼 때 문짝 와꾸까지 전부 갈면은 3, 4백만원 이상 들겠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청소과공원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래요.  나는 공원은 다 공원녹지에서 하는지 알고 질문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315p에요.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188만원이 잡혀있고 합정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이라고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3억이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내년도에는 합정어린이공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저희는 합정어린이 공원 현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산액이 3억인데
배상대위원  시설비하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하나는 용역비입니다.  3억은 시설비이고
배상대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죠.  현대화 다 시설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배상대위원  그리고 319p요.  식목일 식수묘목구입비인데 잣나무가 1,000조를 했어요.  잣나무는 몇년생이며 얼마나 큽니까?  주로 금년에 어디다 심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잣나무 1,000조 5천원짜리 1m정도 됩니다.  
배상대위원  몇 년생이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6, 7년 됩니다.
배상대위원  그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잡혔거든요.  금년에 1,000조를 다해서 어디다가 식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금년에는 와우산에 했습니다.
배상대위원  다요. 그러면 내년에 1,000조는 어디다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내년에는 상암동에 할려고 합니다.
배상대위원  상암동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매봉산에
배상대위원  매봉산에 심어져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나한테 묻지 말고 저 과장님한테 물으세요.
배상대위원  그리고요.  319p 가로수관리위탁비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가로수 위탁관리를 가로수 전지라할지 그런 어려운 일을 어려운 장비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금년예산에 말에요.  8,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1,0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한 1억을 올렸는데요.  무자비하게 예산과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 다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금년에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아직도 전지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나무의 전지는 낙엽이 진후에 하기 때문에 이달말
배상대위원  그러면 이달말까지 불과 얼마 안남았는데 그안에 예산이 적거나 많거나 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뭐 적다하더라도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죠.
배상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혔는데 어쩔 수 없이 깎였기 때문에 그 가격에 한다.  그 말씀이네요.  여하튼 앞으로 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으실줄 알고 내년도에는 모든 것이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315p에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을 말에요.  3억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내년 5월에 공사시공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년에 지하주차장 공사도 다 끝날지 의문인데 내년말 준공시기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내년 하반기에는 될 겁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준공이 내년 12월에 보고 있는데 5월달에 선정을 해 가지고 6월달에 공사를 한다해도 우기철이 있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연말에도 지하주차장이 완공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면 이월사업이라도 시켜야겠죠.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3억을 책정을 한 것이 이르지 않나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 감은 있지만 이월이라도 시켜서 해야 되겠지요.
김세창위원  위원님 말씀은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이 금액을 내년에 다시 넣는 방향이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해야죠.  지금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할 것같으면 내년예산에도 넣어주니까 이것을 필요없이 그냥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등록은 12월말이지만 뚜껑만 덮으면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김세창위원  12월달에 어떻게 하느냐 말에요.  공원조성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요.  이사업이 병행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아마 9월말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진표위원  병행시행이 되더라도 일단은 바닥을 조성을 해놓아야 공원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9월말로 잡았으니까 9월 이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진표위원  아니 시공업자 선정을 5월달에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지하주차공간 공사를 9월말로 잡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면
이진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획을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은 97년 2월달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4월달에 공사입찰을 해서 5월달에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월달에 시작하면 우기철이 닥치고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잡아놓은 내년 11월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준공이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려면은 98년도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공사를 단일건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병행한다는 것은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죠
이진표위원 그러면 일단 지하실에 모든 땅이 조성이 돼야지 공원공사가 들어가지 지하에다 합니까? 공원공사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단일공사로 봤을 경우에 9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아 9월말에 지상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곽공사도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하더라도 지금 5월달도 늦어질 거에요.  계획대로 안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우기철끼고 하면은 11월 12월이 되면 겨울에는 공원조성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원계장 유이성  9월말까지 자기들이 끝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외곽공사는 그래서 위에 성토만하면 우리는 지상에 올라가거든요.  내부공사는 조금 미루게 되더라도
김세창위원  국장님 이거 한 2억 정도만 잡아놓고 98년도에 1억 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올해 100% 끝날 자신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이것이 위에 완전히 9월달에만 되면은 완전히 금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현재 국장님 그 의견에 올해 100% 가능성이 있냐 이거에요.
이진표위원  그건 예측 못하지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예측은 가능한 걸로
김세창위원  가능하다
○건설국장 신동문  9월달에 이게 지금 아까 이진표위원님 말씀처럼 장마가 져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9월달에 뚜껑이 못 덮어진다.  그럴 때에는 좀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마는 지금 관계과에서는 9월말이면은 이제 위에 공사는 다 끝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병행공사를 우리는 하겠다.  그렇게 보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공기가 말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 늦어졌지 단축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7월, 8월달에는 우기철이라 실제 큰 공사 작은 공사는 못해요.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여유있게 뭐 98년도에 공사하면은 저희도 한가 하고  좋긴한데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게 조경을 빨리 해놔야 주민들이 보기에 도시미관도 살아나고
김세창위원  그럼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는 크게 공원조성하는 것은 나무도 11월까지나 12월초까지는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표위원  공원조성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설국장 신동문  공원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4개월정도
이진표위원  4개월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공원계장 유이형  2개월인데  
이진표위원  2개월이요?
○녹지계장 권혁수  네.
이진표위원  과장은 4개월이고 계장은 2개월이고 어떻게 된거예요.
○녹지계장 권혁수  그게 크게 들어 갈 것은 없어요.  기반적인 시설은 다 해놓으니까 위에 성토만 해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단축이 가능 합니다.
김세창위원  2개월정도
○녹지계장 권혁수  예.
김유현위원  2개월까지 할 필요는 없지
유응봉위원  흙만 갖다 놓고 나무만 심으면 되는데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망원동 쌈지마당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진표위원  거기 4,000만원 예산 잡아 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디다가 두었는데 그게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필요하지요.
이진표위원  나도 거기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분수를 1년에 몇 번쯤 물을 뽑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은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수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시설한 것을 활용해야 할꺼 아니겠습니까?
이진표위원  세부계획서 있어요? 공사한거 하나 줘 보실래요?
김세창위원  과장님 쌈지마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쌈지마당에 대한 의식이 안된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쌈지마당이라는 것이 거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가 알기로는 쌈지마당은 구민화합의 장소로 구민 모두가 참여해서 회합도 갖고 놀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입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저기 말이에요.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 봤습니다.
이진표위원  가봤는데 실제 제가 알기에는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관리인이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청소관리원만 있지요.
이진표위원  근데 여자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공중변소와 같이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이 와서 놀고 그러기 때문에 파손은 돼요.누가 그것을 남자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그렇게 방관하고 청소만 하는 정도면은 이거 매일 돈 들어가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니까 기왕에 시설한 것을 위원님 말씀은 그거 할 것 없이 폐쇄 조치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이진표위원  아니 폐쇄까지 아니지마는 이 분수같은 것은 지금 분수 보수를  1,150만원 넣었는데 이거 해봐야 무용지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 유지관리를 제대로 잘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표위원  그럼 유지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지고 깨고 하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놔두면 또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지금 신호등 같은 것은 교체할 필요도 없고 교통표지판도 멀쩡해요 제가 갔다 왔어요.  담장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담장보수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이것도 1,000만원 나왔는데 담장도 이게 누가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져버린거에요.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다고 이 문제는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정하세요.  현장에 계장님하고 나가 보셔가지고 과연 꼭 필요한가를 따져가지고 이거 분수해 놔봐야 난 거기 그렇게 오래 살아도 분수 뽑는 거 한번도 못봤어요.  누가 와서 해 주고 갑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분수를 작동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는 보수를 잘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요. 그때 3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했지요? 처음에할 때 91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진표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4,000만원 들여서 또 보수해 봐야 또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 깨끗하게 해준다니까 난 좋은데 이건 불필요한 낭비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수도 차라리 하지 마세요.  누가 작동하고 누가 합니까? 할사람이 없는데 애들 올라가서 흙묻고 뭐하고 또 고장나고 시설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과장님 나하고 상의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한가지 물어볼게요.  위험수목정비하는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진표위원  작년에 얼마 했어요?  올해 ?  이게 320p에 있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진표위원  뭐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 내가 다 얘기할게요. 작년에 6,100만원 예산을 갔다가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진표위원  위험수목정비한 것을 근데 그것을 다 쓰셨습니까?  계장님 보충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 비해서는
이진표위원  작년에 6,1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그 돈을 다 쓰셨냐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다 썼습니다.
이진표위원  다 썼어요?
○위원장 권오범  직위하고 성명을
○녹지계장 권혁수  녹지계장 권혁수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답변하세요.
○녹지계장 권혁수  본래 위험수목에서 성산산
○위원장 권오범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녹지계장 권혁수  위험수목정비는 성산1산하고 성산2산에 40주 40주 그래서 80주입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정비는 성산1산에 개관수로 50m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올해 것은 다 했습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네.  올해 것은 다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위험수목은 매년 그렇게 정비해야 돼요?
○녹지계장 권혁수  주택가에 주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주로 주택가에 아카시아나무가 뿌리가 아주 철근성이라서 바람이 불면 주택가에 넘겨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택가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1년에 6,000만원씩 들어요?  전부 인건비이지요?
○녹지계장 권혁수  그렇지요.  인건비이고 도급 줘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6,000만씩 듭니까?
○녹지계장 권혁수  6,000만원은
이진표위원  올해 6,100만원인데
○녹지계장 권혁수  네.  올해는 다 개관수로하고 위험수목 일부 자르고 개관수로하고 석출하고 다 합쳐 가지고 6,100만원 잡힌 겁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내년에 2,000만원 또 들어야 한다고 매년 그럽니까?  이건 이렇게
○녹지계장 권혁수  그건 민원사항이 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민원사항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개관수로하고 정비하고 2,000만원 잡은 겁니다.
이진표위원  매년 들어가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매년
○녹지계장 권혁수  아니 올해 하면은 거의 끝날 예상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금년에 말이에요.  어린이 공원유지관리 및 도색비 해 가지고 34개소 50만원씩 해 서 1,700만원 이 예산 금년에 집행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다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요. 313p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도색비 50만원 34개소 1,700만원 똑같이 내년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박상수위원  근데 매년 도색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매년 도색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매년합니다.
박상수위원  근데 매년 도색을 해야 할 필요가 왜 매년 도색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매년 유지관리 시킬려면 그래도 매년해야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재료를 사가지고 저희 인부들이 도색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자체에 공원관리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직영으로 한다고요.
박상수위원  직영인부들이 34개소를 매년 그렇게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재료값 같은 것도 금년하고 내년은 틀릴 것 아닙니까?  인상폭도 있을 것이고 모든 물가를 생각할 때 그런데 이렇게 똑 같이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대동소이합니다.
박상수위원  대동소이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대동소이하다고요. 물가가
박상수위원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적어도 다소는 차이가 있어야지 그렇다면은 50만원씩 해 가지고 딱 50만원어치만 하시겠다.  이거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하면 예산부서에서 말이지요.  현년도 수준을 유지할려고 항상 깎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도색을 2년만에 한 번씩하면 안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년에 한 번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박상수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신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래도 유지가 될려면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해야만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박상수위원  예. 그러면 50만원씩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 어떻게 해서 산출이 이 계산이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페인트값하고요.  기타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인제 사람 몇 명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박상수위원 그러한 인건비 따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박상수위원  근데 직영인데 거기에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인건비는 안들어가지요.  인건비는 안들어 갑니까?
박상수위원  인건비는 안들어 가고 그러면 재료값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이 34개소에 대한 재료가 들어간 세부내역서를 뽑아주실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박상수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소규모휴식공간설치 그래 가지고 지금 4개동 있지요?  1억 2,000만원?  320p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천규위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 잡혔던게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불용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다 썼습니다.
이천규위원 다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안한 데는 공덕1동하고 다른 데는 똑같이 썼나?  공덕1동에 예산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덕1동 그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천규위원  금년에 이거 집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집행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부대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감독비여비
이천규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여비같은 경우
이천규위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36만 1,000원 전체 공사비에 0.756%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네.  김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5p에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2억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4개공원 옹달샘공원은 망원1동에 있고 달성공원은 성산1동에 있습니다.  은행나무공원은 연남동, 홍익공원은 서교동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옹담샘공원은 종합놀이대 달성공원도 종합놀이대 은행나무공원하고 홍익공원은 정자를 설치합니다.  시설물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교체입니까?  놀이기구 교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김세창위원  교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세창위원  교체는 현대화식으로 전체적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종합놀이대
김세창위원  종합놀이대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종합놀이대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김세창위원  홍익대 밑에 있는 놀이시설 나무로
○녹지계장 권혁수  예.
김세창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녹지계장 권혁수  네.  나무로 크게
김세창위원  우리 망원1동은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세창위원  더 철거할 곳은 없어요?
○녹지계장 권혁수  현재 시설돼 있는 조합놀이대 철거물을 원체 오래된 것은 바꾸어야 돼요.
김세창위원  철로 돼 있지요? 지금 그게
○녹지계장 권혁수  예. 철로 돼 있어요.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성산근린공원 사유토지매입 말이에요. 15억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15억원
김유현위원  이번에 공원녹지 예산은 주로 19억이 편성된 것이 주로 그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매입하면은 서울시에서 지금 30,000㎡ 이상이면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민공원
김유현위원  시민공원으로다가 그게 조례가 통과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직 안됐습니다.  입법예고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입법예고만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통과될 계획도 아직 없다는데 이걸 가능성이 있어 보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통과가 된다면 구형이 남겠지요.
김유현위원  아니 통과가 그게 돼야 입법예고 된 것이 아직 입법예고지 입법공포는 안됐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안될 경우는 집행해야지요.
김유현위원  집행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매입을 일단 해놓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분명치 않고 그래서요.  시민공원하겠다는 말씀인데 매입만 해놨다가도 이것이 시민공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시민공원이 되어야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보수를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니까 통과 안되면은 매입을
김유현위원  매입만 해놨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국장님 되겠어요.  앞으로 시보조에서 혼합개설도 못하면서
○건설국장 신동문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15억 4,000만원을 사유공원 토지매입비로 잡은 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구청에다가 지금 공원조성된 지역 이외에 추가로 공원을 본청에다  결정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본청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공원을 추가지정 하려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구청의 의지가 있어야지 추가지정 된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볼 때 남은 토지를 무조건 공원용지로 묶어 놓기만 하고 보상도 안주고 그렇게 하면 누가 시에서 공원을 추가결정 해주겠느냐 그래서 구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한 5년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대에 20억원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돈으로 토지를 꼭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선 공원용지를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추가지정했고 거기에 추가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원 조성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의 계획은 가급적이면은 이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매입하지 않는 걸로
○건설국장 신동문  매입하지 않고 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사용 관계는 앞으로 저희 건설국 의지보다는 구청 전체의 의지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내년도 하반기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래서 나중에 입법예고만 됐지 못하다보니 그런 미완성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의지만 보일려고 매입비를 15억원씩 책정을 해놨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물론 의지가 그렇게 된다고해서 시민공원 조성에 시민 보조를 받아서 공원화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직 앞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만이 후속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의지만 보인다고 해서 매입결정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래도 저희 구청으로서는 공원조성을 시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본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시정비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하는데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원주변에 개나리 같은 것 주로 심지 않습니까?  공원 가로에 그게 여름이면 말이죠.  비가 안오고 가물 적에 타말라 죽습니다.  그거 관리를 심기만하면 뭘해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말라서 그런데 물을 주게 하려면 공변이 있는데 공변에 관리인이 있는데 하물며 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물을 줄,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변이 있는데는 분명히 수도를 쓸 수 있게 해서 호스를 사줘서 그 가뭄에 거의 뭐 성산샛터공원은 다 죽었어요.  주변에 물을 주려고해도 수도가 해결이 안되고 화장실에 있는 수도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안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인부 공변관리인이 물정도 주는 것은 동회에다 얘기하니까 동회에서도 나와서 하기 어렵다고해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여름에 가뭄때 물을 많이 줄 수 있는 시설장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보식한다. 돈들여서 보식하면 되지 또 이게 예산만 낭비고 이왕 뿌리붙어서 사는 것을 물을 못줘서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사시키는 것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단풍나무식재 계획이 안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 나무가 단풍나무인데 단풍나무 식재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단풍나무를 구나무로 지정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단풍나무도 심어서 점차적으로 일년에 몇그루가 되더라도 그런 의지를 갖고 연차계획을 세우시라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조립지에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풀베기가 어떻게 인부가 하는 것입니까? 기계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인부가 하는 겁니다
박동칠위원  아 인부가 그런데 예산이 우리 마포구에 넓은 지역에 인부가 하면 그예산 가지고 적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조림지만하는 것입니다.
박동칠위원  조림지만 예 그럼 저 공원잔디밭 그런 것은 인부가 하는 거에요.  그것도 기계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용인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걸 말이죠.  해마다 여름철에 보면은 그렇게 풀이 무성하게 있는데도 왜 그렇게 자주 못해요.  일년에 세 차례만 하면 아주 깨끗할텐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더라구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풀이 이렇게 한자 자반씩정도 자라도록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데 그런 것을 좀더 철저히 잘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데는 예산을 좀더 잡으셔가지고 다른 데는 좀 그러더라도 그런 데를 좀 예산을 많이 둬야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좀 써주시기 바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로선지하화촉구건의안
                        (12시 01분)

○위원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수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 마포지역통과노선지하화촉구건의안 제안에 대한 동의는 본위원의 제안과 김영식위원의 찬성으로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과 일산 및 문산을 잇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산선이 지상으로 복선전철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 바 이는 60여년 동안 마포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로서 주로 화물운송 등으로 이용되어 도심 중앙을 통과함으로써 도시미관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소음공해와 철도건널목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사유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철도는 동서로 마포중심을 정확하게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하 복선전철을 하고 양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장벽을 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반된 이러한 잘못된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가철도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인 것이 고압선에 의한 각종 전파방해와 진동하는 소음공해 또 이 철도는 정남향으로서 하루종일 햇빛 한 번 볼 수 없는 수천 수만가구의 일조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하 복복선이나 30m 깊이로 굴착 지하1, 2층으로 건설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좁은 국토를 이용하고 있는 바, 우리도 20년이 훨씬 넘는 지하철 건설의 축적된 기술은 그 이상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또한 96년도 1월 마포구의 질의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종도 신공항선 노선중 도심 구간인 마포관내는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업무협조공문을 보내왔고 이미 그에 따른 지질조사까지 다 끝낸 상태인 바, 이 철도 또한 절대적으로 신공항선과 같이 지하로 건설돼야 하겠고 한편으로 거기서 나오는 철도부지를 용산에서 수색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한다면 심각한 교통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하루 약 20만대 이상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는 영구적이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중 도심중앙을 통과하는 용산선(수색∼용산)은 반드시 지하로 건설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박상수위원의 제안설명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
  공원계장유이성
  녹지계장권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