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178쪽에서 19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503억 5,842만 원, 전년도 이월액 32억 39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2,259만 원, 예산현액은 총 1,537억 8,13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87억 2,60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9,38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4,99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4억 1,158만 원, 총 집행률은 90.2%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책자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264억 9,744만 원에서 1,167억 8,72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억 1,71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7억 9,308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2.3%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53억 3,464만 원, 예산절감액이 5,19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억 3,679만 원, 낙찰차액 5,266만 원, 지출잔액 29억 1,7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65억 977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2억 8,721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서 1억 8,124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서 1억 4,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책자 181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1억 5,493만 원에서 96억 695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2,2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313만 원, 예산절감액이 1,196만 원, 지출잔액이 17억 6,4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에서 9,005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서 6,796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억 2,970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4억 1,36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책자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1억 6,589만 원에서 20억 9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64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1,15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2,697만 원, 낙찰차액으로 307만 원, 지출잔액 1억 1,41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언론 모니터링 강화에서 1,084만 원, SNS 운영 활성화 예산에서 5,418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에서 1,254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예산에서 75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책자 187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120억 1,610만 원 중에서 95억 242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8,6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1,47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1,20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에서 3,8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51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345만 원, 낙찰차액이 1,534만 원 등 지출잔액 3억 7,9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서 4,780만 원, 안전문화활동 사업추진에서 4,481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2억 1,452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에서 1억 2,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책자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9억 1,652만 원 중에서 7억 8,9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예산절감액으로 859만 원, 낙찰차액 5,58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81만 원, 지출잔액이 5,6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3,594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잔액에서 44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1,802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67쪽 주차장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448만 원이고, 8,3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0만 원입니다.  
  결산서 40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7,860만 원이었습니다.  
  서강동 공유주방 운영에 5,557만 원, 서강동 자치회관 별관시설 개선사업에 1,8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결산서 책자 468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비 1억 8,58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 관련 예비비도 3,66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1,176만 원에서 당해연도 7,555만 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5억 8,73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631만 원에서 당해연도 56억 2,805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래서 10억 9,027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0억 4,4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453억 8,101만 2천 원에서 5억 7,021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1,459억 5,1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284억 3,193만 원에서 3억 3,907만 8천 원을 증액한 1,287억 7,1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요금 1억 3,788만 원,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설치에 1억 9천만 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관외출장비 및 교육훈련여비 2,742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한 방역마스크 구매비용 952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6쪽에서부터 7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9억 4,617만 9천 원에서 2억 1,18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1억 5,8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동 민원담당 휴대용보호장비 구매에 1,92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근로자 보수 386만 8천 원,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5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 2,496만 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56억 2,826만 4천 원에서 1,89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6억 4,7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8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0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0억 4,619만 3천 원에서 3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4,6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국고보조)에 대한 이자 반납금 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책자 66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기타수입이 200만 원 있어요, 예산액에. 예산현액도 200이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9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돼 있죠? 그래서 수납도 실제로 1,900만 원을 했어요. 이거는 뭐 예측되지 않은 수입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홍지광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잡힌 내역이고요. 이게 선거 관련해서 예비후보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사용료, 예비후보자 기탁금 등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추측할 수 없었던 돈이 그만큼 들어온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이 이 기타수입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 2022년도 예산 책자를 참고를 해 봤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은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주민등록 전산 사용료예요. 그걸로 200이 잡혀있는데 실제 이걸로 우리가 책자로만 봤을 때는 1,9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면, 이게 200만 원을 예상을, 세수로 예측을 했던 게 실제수납은 1,900이 됐다면 이건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보수적이라는 말을 빼고라도, 너무 편차가 커서. 그래서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선거에 관련된 비용이어서, 후보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조금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만 5,870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만 5,870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 비용 부분은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무소속 후보님이 저희한테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명단 비용을 저희가 그분한테 징수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시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냈으면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작년에 고지서를 계속 체납분을 내보냈었고요.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소액인데다가 1년 지나 가지고 징수과로 다 이거 넘기면 징수과는 업무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서에서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나 부서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1년이 이렇게 되어서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해결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께서 소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보고 200만 원이 왜 1,900만 원으로 들어왔나, 의아했던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지광위원  세출 쪽에 18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밑에쯤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이 기본경비 지출잔액이 6억 8천 정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홍지광위원  이 6억 8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러한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업무추진비도 그렇지만 지금 6억 8천이라는 지출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전 부서들이 이렇게 기본경비에서 지출잔액들이 많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서에서는 관행대로, 과거에 편성했던 금액에다가 조금의 증감만 해서 편성을 하고, 부서에서는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들 해요, 꼭 이거를 사수를 하려고 하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부서에서 관행대로 꼭 이 부분을 사수를 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 수행을 못하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행정지원과 하나한테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6억 8천이라서.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사실 뭐 지난번 예산업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코로나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해 놨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출장이 줄어든다거나 교육 같은 것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과장님, 올해 23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나요?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아니면 작년보다 증액됐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정말 결산서를 보다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세수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정말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 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겠지만 앞으로, 지금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다 보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어떤 본 위원의 질책이 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던데 그걸 잘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세입 쪽에 6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제작 관리라고 해서 이것도 기타사용료 하니까 결산서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2022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어쨌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1억 4,800만 원이 현수막게시대 제작 관리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수납액은 하나도 없어요, 들어온 거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이게 결산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 처음에 있다가 보행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아마 보행행정과의 세입으로 잡혔을 겁니다. 중간에 업무의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중간에 보행행정과로 부서 이동이 있었다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거기 결산서에 아마 세입이 잡혀 있을 겁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참 파악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보행행정과 쪽으로……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중간에 결산할 때 정도에 보행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거는 본 위원이 한번 다시, 보행행정과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또 그 밑에 쪽에 한번 보세요.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죠,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행강제금 여기서 수입이 12억 8천 정도,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볼 수가 없네. 12억 8천인지, 6천인지 하여튼 여기 이렇게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징수결정액은 20억 정도 되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수납액은 13억 했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한 7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나는 수납액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미수납액은 하반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있는데 하반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체납이 된 겁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22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러면 이게 또 23년도 결산서에 수납액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보통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면 내시기는 하는데 좀 안 내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홍지광위원  아니, 이게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7억이라는 이 미수납액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좀 크다는 거죠.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됩니다.  
홍지광위원  1년에 한 번은 알겠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 한 1년 지나면 또 징수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구민안전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특별히 하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거는 요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요, 구조라든지 면적, 공시지가 그걸 다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홍지광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수납을 우리가 하려는 노력,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낼까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는 하냐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내시라고 독촉하고 하는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내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다른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고 봤을 때. 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홍지광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부서에서? 이거 진짜 부서에서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권영숙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의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그게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건축지원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그쪽에? 그거 건축지원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구민안전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87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거기 18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현장중심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은 12억 정도 잡혀 있고요, 결산은 7억인데. 아, 못 찾으셨나요? 187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점검가구수 목표가 400가구로 되어 있어요, 맞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4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12억 잡혀 있죠? 결산은 물론 7억입니다만. 그러니까 가구수 건수 400건이잖아요, 목표가.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가구.
홍지광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오른쪽 중간에 실적이 있는데 1,200가구 정도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311% 정도 달성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대단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400건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으면서 예산은 12억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1,200건을 하면서 12억 이걸로도 다 쓰지도 못하고 7억 가지고도 1,200건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00건을 하는데 12억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건데 400건보다 3배가 높은 1,200건을 하셔 놓고도 12억도 못썼고, 기존에 잡혀 있는 거 7억 썼어요. 이런 거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홍지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건 예산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 거고요. 재난지원과하고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포함된 거고, 안전관리 저희 목표는 400가구로 되어 있지만 1,200가구라고 한 거는 중복을 포함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할 때 400을 목표로 하지만 한 가구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1,200가구라고 한 거는 400가구에 대해서 한 3개 정도의 혜택을 더 드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400가구 그 안에 재난도 점검했고 또 안전도 점검했고 이런 것들이 다 한 가구에 곱하기 3 해야 됩니까? 그래서 1,200가구 나온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급자들 관련해서 저희가 보일러, 가스, 소방 관련해서 그 점검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스 분야에서는 227건, 소방 분야에서는 931건, 장애인 차량 소화기는 42건, 보일러는 44건의 혜택을 드렸고요. 전체는 수급자를 포함해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400가구를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중복지원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1,200가구 안에는 중복지원이 많다는 얘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리고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 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목표 사업은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정책목표, 단위목표 이렇게 세부목표로 나눠지는데요. 그 정책목표를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고요. 그 안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세부목표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결산서를 받아 보면 이걸로만 볼 수 있지, 지금 정책목표, 단위목표, 세부목표까지 다 취합이 안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걸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한 가구에 가스도 있고 또 전기, 보일러 이런 것까지 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소방하고.
홍지광위원  예, 소방.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중복지원.
홍지광위원  중복지원이 됐다는 얘기시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도 어쨌든 3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던 것도 혹시 이것도 코로나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민안전과장님이 말씀하신 400가구의 실적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답변이 목표가 400가구에 실적도 400가구여야지, 그러면 실적을 점검수로 한다면 목표도 그 숫자만큼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78쪽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한 건 불용률 50% 이상, 1천만 원 이상 사업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 구민안전과에서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무관리비 이거 하나 50% 이하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꽤 많은 게 50% 이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178쪽, 179쪽 행정지원과에서 몇 건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짜리, 하다 못해 0.042%짜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단 한 건의 50% 불용률 올리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요. 어떤 거, 어떤 건지 짚어드릴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지금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당연히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충실하게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옆에 과장님들과 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수합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것만 해도 연번 54번부터 68번까지 15건이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은하 위원님 요구자료 자치행정과 것도 5건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서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거 외에도 지금 빠진 게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행정감사 자료는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더 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78쪽,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이 건이 굉장히 불용률이 많죠? 이것도 물론 코로나 영향이겠죠? 본 위원이 전에 예산을 담당할 때 이야기했던 게 이건 분명히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필요한 다른 과에서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최은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추경할 때 충분하게 감액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치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우리가 작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추경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이라든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이게 또한 예비비로 다 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추경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감추경을 하셔서 다른 과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쓸 수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다 넘기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위원님, 지금 질의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 예비비로 넘겨졌다는 얘기가 어떤 건지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아,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고 밑에 예비비인데 그건 제가 상황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안전과에서 보면 불용이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최은하위원  앞 페이지 187쪽 봐주십시오. 명시이월로 3억 1,1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페이지 665쪽 명시이월이요. 여기에는 3억 1,100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665쪽에는 4억 1,100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1,100 명시이월은 서울시에서 12월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2억 9천이 내려왔고, 한파대비 온열의자 설치비 2,100만 원이 내려온 그거 2개의 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4억 1천은 CCTV 예산으로 따로 내려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최은하위원  따로?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지금 4억 1천 명시이월이 결산서 187쪽 어디에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결산서 487?
최은하위원  187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3개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명시이월은 지금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에 쭉 보시면 가운데 3억 1,100만 원 나온 게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2억 9천만 원, 한파대비 온열의자 설치사업 2,1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4억 1,100만 원인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 CCTV 설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022년 12월에 따로 내려온 게 4억 1,100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게 지금 결산서 어디 몇 페이지에 항목이 나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어디 있나면, 지금 이월사업 예산에서 657페이지에……
최은하위원  657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657페이지 중간에 안전사고예방 CCTV 설치사업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다, 4억 1,100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4억 1,100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중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명시이월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3건이 결산서 187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설명을 보러 들어가니 금액이 참 어렵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위원님, 그러면 657페이지 아까 명시이월 사업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2억 9천만 원, 그 밑에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비 2,100만 원. 이게 말한 3억 1,100만 원이고요.  
최은하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이 3,317만 9천원 또 명시이월 됐고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안전사고예방 CCTV 설치 4억 1,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님.  
최은하위원  아, 같은 사업이 아니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도 금액이 맞지 않는데……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리고 4억 1,100만 원이 189페이지에 명시이월로……
최은하위원  과장님! 저희는 행정 쪽에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알기 쉽게, 보기 좋게, 이해하기 좋도록 이 결산서 책자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과장님도 잘 모르는 사항을 본 위원이 어떻게 다 찾아서 봅니까? 저희 위원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리고 189페이지에 명시이월 4억 1,100이 맨 위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말 우매해서 그런지 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가 명시이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것을 찾아들어가려고 하니 금액이 맞지 않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특히 결산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는 방향이 참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여기 찾아가면 또 저기 찾아들어가야 하고,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알기 쉽게 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영숙  추가경정은 다음.  
최은하위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권영숙  예.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한 가지 좀, 어느 분이신지요?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계속 기금이 늘어나는데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남북 통일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보유할 계획이, 적절한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일단 기금의 수입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입을 합니다. 거의 매년 5천만 원에서 1억씩 하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도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요. 그건 남북관계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이 있는 것이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어떻게 목표액 없이 그냥 계속?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고요. 재난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작년도 이자소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화재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이 생기면 그분들의 식비, 숙식비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이렇게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응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올해 말까지 조성액이 60억, 작년 말까지 60억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목표금액 없이 그냥 계속 80억, 100억까지로 가는지, 안 그러면 ‘아, 우리 구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겠다.’는 적정목표 금액이 있는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적정목표 금액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사업이라든지 다른 방역사업 관련해서 기금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마련해서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마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해석위원  위기상황을 대응한다고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정한, 우리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겠다는 이런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 그거는 어렵고요. 저희가 법정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얼마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법정금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를 예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난상황 발생 시 이재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임대사업비도 일부 예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정사업 이상으로 저희가 예치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것 대비해서 규모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78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실적이 목표대비 실적이 50%거든요. 이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이것 역시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는 행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보면 예산액은 1억 4,930이고요, 집행잔액은 1억 4,316만 6,830원이네요. 이 집행률이 3.6%인데 저조한 사유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아까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계속 좀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직전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1,50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요. 관광수입이 152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미처 감추경은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사유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집행은 못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81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부서 성과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인원이 여기도 목표대비 실적 63%밖에 안 됩니다.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지급이 저조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23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준명수를 43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6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서 내년도 성과지표 산정 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올해 반영된 사항이라서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183페이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에서 보면 예산액은 3,248만 원, 집행잔액은 2,664만 8,908원인데요. 집행률이 17.9예요. 이것도 저조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거는. 183페이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6월에 민간위탁사업이 종료가 되고 1년간 계약을 연장해 주셔서 작년까지, 22년 6월 30일까지 공동체 부분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21년 7월부터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관들을 새로 뽑았는데 1월 말에 돈이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교부돼서, 그 예산을 6월 말까지 쓰는 것이었는데 채용하다 보니까 3월부터 채용을 해서 그 인건비 부분이 조금 집행이 두 달 치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비 사업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좀 축소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사유가 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축소됐다는 그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방향을 결정해서 시비 축소로 방향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69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750만 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388만 1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납액은 159만 2천 원, 미수납액은 228만 9천 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와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기타과태료는 민방위 교육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건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에게 저희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자진납부하시면 20% 경감해서 8만 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개인들이 내지 않으신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출석으로 민방위 교육을 하지 않고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인터넷으로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징수결정액이 좀 줄어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다 와서 하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폰으로 하시니까 아마 결정액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신 분들의 체납액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미수납액도 좀 잘, 아까 홍지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책자 187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님 계속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를 보면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 마포라고 사업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결산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결산 책자 187페이지, 구민안전과.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 마포. 없으세요?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보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여기 보면 사실 사업이 예산이나 결산액이 없으면 굳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 예. 이거는 삭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쨌든 소관국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지원관 조례가 행정지원국 소관이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정원 조례, 저희 올 초에 공문이 의회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피드백도 사실은 없어서 정원 조례를 좀 개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성심껏 거기에 응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확보가 안 됐다는 현황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언제까지……
고병준위원  다음 회기 때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제 임기가…… (웃음 소리)
고병준위원  일단 국장님께 질의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회기까지는 혹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관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원이 한 1,500명 되는데 저희도 사실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저만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사람 달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의회도 결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을 최대한 하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부서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인력과 정책지원관은 결이 좀 달라서 고통분담은 사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유 중의 하나는 좋은 조례나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4명이 소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정책이나 제안들이 조례로 만들어졌을 때 구민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능감이 다른 부서의 직원 결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 아예 법적으로 12월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이 ‘낙지부동’이라는 표현을 책에 쓰셨어요. 그거를 청장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고통분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음 회기까지는, 일단 청장님께 도장 못 받아도 계속 올려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는 179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는 47페이지요.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인데 예산하고 결산이 좀 차이가 나죠?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경정에도 올라왔고요, 이 정책으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못 쓴 이유가 또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로 직원들 교육여비하고 교육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온라인,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집행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고요. 올해 코로나가 좋아지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추경 심의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전 부서에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못 쓸 수 있죠, 불용이 될 수도 있고요. 부서에서 어떤 예측을 잘못하거나, 했지만 편성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실수라고 보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어쨌든 초선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보니까 “1,400만 원의 처우개선비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부서의 과장님들이요. 진짜 1,400만 원이 없어서 직원들이나, 위탁기관이나 혹은 진짜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말에 예산이 없다는 게 이런 부분, 이런 5억이 남는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이셔서가 아니라 그냥 보는 가운데 ‘이런 정도의, 한 5억 정도면 1,4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4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천몇 백만 원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상황, 여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과연 그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이 적정하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무조건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습니다.”라든가,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휘들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그런데 결산에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못 쓴 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우개선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과다편성 꼭 신경 써주시길, 행정지원국이 가장 큰 그 소관이니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결산서를 보고 나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큼 현실성 있게 집행이 됐는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다시피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우리 예산을 짜고 결산을 볼 때는 예산액이 거의 다 제로가 될 정도로 써야만 최대 예산을 가지고 최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은 10% 미만짜리도 있고,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어느 것은 60%, 70%대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10%대 예산은 결산을 봤을 때 ‘왜 그것밖에 안 됐을까? 그러면 그 부서는 노력을 안 했을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그 한 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과는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 오버돼서 썼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또 더 쓰고자 하는데도 못 쓰고 있는 과도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올해는 추경을 또 거기에 빗대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통장 자녀 장학금들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고 할 때, 지금 통장이나 새마을 회원이 들어오는데 거의 다 연령대가 높아서 자녀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지금. 젊은층이 통장을 하려고 들어오지 않고 새마을 회원으로, 그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새마을 회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면 그냥 또 채워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측 가능할 텐데, 예산편성하는 데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도에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탈출구 때문에 많은 예산을 구민안전과에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이 구민안전과에서는 힘이 약한지 전혀 별로 받지를 못하고, 확보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또 더 힘 있는 부서에서 많이 받아가고 이런 것이 눈에 보여요. 여기 예산 결산서에도 보입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마포요양병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베드는 거의 170베드 가까이 되죠? 그런데 거기 인원이 한 300명 정도 이상 있을 겁니다, 간병인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1층에서 5층까지 이동할 통로는 엘리베이터 하나, 계단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베드에 다 누워계시는데 어떻게 이동할지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는데 방안도 없고, 예산 확보도 안 하고. 또 올해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그런데 이걸 마포에는 요양병원, 일반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요양병원도 없애고 구에서 행정관리동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하나 질의 아닌 질의로 보고요. 예산 확보를 왜 안 한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고병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고통분담 좋습니다. 누구든지 고통분담을 해야죠. 그런데 의원들 4명에 정책지원관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한테 이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예요. 무슨 내용을 줬는지도 몰라요, 어느 때는. 좀 충분히, 빨리 정책지원관이 대체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전체 고통분담이 아니고요, 의원들만 고통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고요. 빨리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 안전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구민안전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안전대책. 모든 의원회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조금 전 얘기했던 마포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장애나 노약자, 취약계층이 있는 다중시설의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강동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각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고요. 공공기관인 경우에……  
강동오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예산 확보가 작년에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일단은 시설 관리주체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편성을 각 시설 주체가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치시든지, 보강을 하시든지 하는 거는 시설 관리주체가 하셔야 된다고, 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강동오위원  예산서 올렸어요, 확보하는 데?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거는 각……
강동오위원  과에서 다 올리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시설의 관련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구민안전과에서는 아무 예산 안 올려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니요. 저희는 비상상황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일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구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시설 개보수 비용은 각 부서별로 알아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사무공간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양병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설이 결정되면 그것에 맞게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완강기인가요, 그 예산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얘기했다시피 병원이 마포구에는 그런 큰 병원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수용할 인원들은 많은데 수용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에 관련된 업무 부서만 계속 늘리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런데 그 요양병원은 사실 마포에도 있긴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성산동에 SMC요양병원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서대문 저쪽에 강북연세요양병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요양병원이 지금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막 늘어나면서 요양병원도 경영이 그렇게 아주 양호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양병원의 설립에 관한 것은 민간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구민 안전을 위해서 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어르신들 효도밥상까지 하면서 이건 안 하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양병원이 내년 3월경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에서 지금 구청장님의 모든 사업들이, 그다음에 구청에 관련된 사업들이 구청장의 홍보를 위한 미디어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 사업이 있을 텐데 모든 사업을 구청장 사업으로 다 홍보를 하고 계셔서 이게 분리돼서 됐으면 합니다. 예산도 좀 분리돼서 쓰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강동오위원  우리 구 홍보지나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나 모든 사업이 구청장이 다 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결재는 다 하시겠지만 구에서 예산을 짜고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다 있잖아요. 공약사업들은 물론 할 수 있어요, 홍보를. 그 이외에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하라는 사업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리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청장님은, 저는 홍보라는 것은 유무형의 가치를 최대 극대로 해서 마포 브랜드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차피 정책 결정이라든지 모든 걸 청장님의 어떤 걸로 다 홍보하게 돼서,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그리고 또 25개 구청이나 서울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아까 강동오 위원님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살펴는 보겠는데요.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청장님 위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 보시면요, 예산 변경이 2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민협력사업 활성화 해서 30만 원을 감해서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로 30만 원이 갔는데, 왜 이렇게 변경했는데 지출잔액은 1,200만 원이 남아있어요. 무슨 사유로 30만 원을 변경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화동에 마포적십자봉사나눔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안전진단 결과 누전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누전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가 없어서 정기안전 유지관리비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1,200만 원 남았는데 그 안에서 변경하시지 왜 목이 다른 데서 이걸 변경하셨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거기 안에는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없어서 공공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예산 전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변경이 전용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라 저희가 변경으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183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홍보·행사 비용으로 520만 원을,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서 520만 원을 변경해서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출잔액으로 520만 원이 남았어요. 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지출잔액이 520만 원 남았는지 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저희가 NGO 자원봉사박람회&공익바자회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미집행하고 남은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미집행했으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변경을 했어요? 미집행해서 남은 금액이면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조금 크게 해 보려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그때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비로 그렇게 돼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큰 차액이 나게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변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안 돼요. 사실 변경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한 건데 두 건이나 하시면서 한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서 결론은 변경까지 해놓고 남은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현액이 1억 800만 원이고, 지출이 7,1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모로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런데 1차,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으나 적합한 단체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그런 제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포기자가 나온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포기한 업체는 여력이 안 돼서 중도에 포기한 거였고요. 홍보는 조금 더 저희가 전력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도 1억 공모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차 공모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1차 공모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업체가 신청해서 몇 업체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금 선정한 업체는 총 열아홉 군데에 8,920만 원 지원 결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원하는 업체가 몇 군데, 금액이 얼마였는데 열아홉 곳을 정했나요? 신청 접수한 업체가 몇 곳인데 열아홉 곳을 정했는지 궁금해서요. 탈락한 업체가 몇 군데 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탈락 업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신종갑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업체 수라든지 예산 규모도 많이 개선됐는데 그 개선된 효과가 난 이유가 뭐죠? 예산도 작년보다 더 많이 7,100에서 8,900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개선된 효과의 이유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개선된 효과는 작년까지는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주민자치 분야를 포함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8,900만 원 지원하게 됐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신청기관은 25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열아홉 군데를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 대해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결이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작년까지 시 지원을 주민자치 쪽에서 많이 받다가 올해부터 지원 분야가 별도로 없어져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분야를 신설해서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피자는 정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민간영역인 민간단체들이, 그러니까 자발적 민간단체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공공영역인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예산을 가져감으로써 싹트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예산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1차에 벌써 8,900을 썼으면 2차에는 모집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남은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단체들이 좀 더 와서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르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이 예산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년부터 사업계획 세우실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438페이지 거기 보시면 예산전용으로 두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 4월 27일 날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었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가 많이 낡아서 비가 새고 해서 도색이라든지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정비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조 몇 항을 얘기해 줘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뽑아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제9조에 보면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한 경비라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험이라든지 실비 지원 관련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해서 지원되는 게 과연 여기에 맞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제 판단으로는 예산 지원이라는 게 꼭 돈으로만 주는 것을 떠나서 활동초소 환경정비해 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동마다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4월 25일 날 시행령이 공포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담아 가지고서 이렇게 좀 다툼의 소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행령이 공포됐으니까 본인이 조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부서에서 혹시 준비 중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표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에 아마 그 표준안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표준안이 내려오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시 표준안이 제정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그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표준안이 내려오면 의회 신종갑 위원한테 드리세요. 그 안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든지, 전면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내려오면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에 결산서 책자 657페이지. 자치행정과로 해서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로 시설비 5억 2,2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2,200만 원은 저희가 도화동에 적십자 봉사나눔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특교금으로 받은 사항이고요. 작년도 11월 말에 저희한테 교부돼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설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요. 추가경정예산서 책자요. 아니, 이거 작년 거 세입·세출. 거기 보시면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 거주불명등록자 자치단체간 대집행분 정산금으로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지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거주불명자인 경우는 타 자치구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타 자치구에서 저희 마포구 주소 불명자에 대해서 대신 지급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그 대행했던 자치구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1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고병준위원  22년도 예산 성과보고서인데요. 68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 두 번째 보면 마포TV 유튜브구독자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목표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게 명수인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퍼센티지입니다. ○고병준위원  퍼센트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24%가 실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3%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러니까 21년도에는 3%인데 24%의 실적을 잡았고요. 2022년도에 3%인데 164.9%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3%면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게 그 기준치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만 7,500명입니다, 현재 2023년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2년도 기준했을 때는 21년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한 1,500~2천 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3% 잡은 게 한 1,500명 정도?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 700명에서 한 9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이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700~900이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대략.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명수인가 싶어 가지고, 사실 좀 3명을 잡는 것은……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닙니다. 퍼센티지.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700~900,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난다면 한 1천 명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목표를 너무, 항상 저희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잡을 때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 목표도 똑같아요. 지금 목표를 3% 잡았는데 달성률이 999%라고 지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2022년도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목표를 갖다가 현실화 시키자 해서 올해는 1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다시 목표치를 재설정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달성률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통계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고병준위원  “와! 진짜 마포구가 900%를 달성했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실 실상 들여다 보면 또 그렇지 않으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반영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결산 책자 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9,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전자결제민원수수료 3,600만 원하고 여권발급대행수수료 1억 5,600만 원 합해서 1억 9,200만 원 맞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징수한 금액은 2억 8,100만 원이에요. 거의 한 1억 정도 수입이 더 발생이 됐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1억 5,600 정도.
홍지광위원  이게 이제 22년도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후반에 여행객이 좀 늘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21년도에 예측을 할 때는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 때문에 여권발급대행수수료도 이렇게 많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적게 잡았던 건데, 결산을 해보니까 2억 8,100만 원을 여권발급대행수수료로 받았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올해는 더 증가할 것 같은데, 23년도 혹시 올해까지 여권발급대행수수료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지금은 11억 2,700만 원 정도.
홍지광위원  11억 2,700이요? 이것도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홍지광위원  아니, 11억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11억 2,700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이거 혹시 예산 얼마 잡으셨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올해 세입 예산?
홍지광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아직 확인…… 해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휴, 엄청나네요. 지금 6월인데 11억이면 작년의 벌써 이게 한 3배, 4배가량 여권발급수수료가 들어왔네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여권 발급건수가 20년, 21년 코로나 피크였을 때는 한 7천 건, 8천 건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19년도는 한 4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된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3만 2천 건이었고, 현재 한 2만 4천 건이니까 그 이전의 한 4만여 건의 수준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현재 시점에서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연말에. 그렇게 되면 세입 예산이 많이 늘 것이라고……
홍지광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을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팀장님한테 약간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는데, 그러면 5만 건이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대충?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상이 그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권이 일반적으로 5만 3천 원짜리도 있고 쭉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저희한테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세외수입은 많이 늘 걸로 예상……  
홍지광위원  22%가 저희가 하고 나머지가 외교부로 넘어가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거기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민원여권과 여권업무 담당하는 인원이 10명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10명입니다.
홍지광위원  10명 가지고 이 5만 건 감당 가능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저희가 하루에 평균 한 300건 전후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도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없는데,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들었지만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홍지광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이 작년에도 그렇고 지원됐던 것도 영 형편없이, 한 명분의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 지원해 줘놓고 국비 100%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다고 우리가 중앙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큰일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런데 이제 공통사항인 것이 이 여권업무라는 것 자체가 서초, 영등포만 약간 시혜성으로 외통부에서 준 상황이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도 하게 해다오.”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역전 현상처럼 어떤 입장이, 원래 을이었는데 이제 갑으로 우리가 좀 부려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발생은 됐는데, 규정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시행령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규정은 없어요. 어차피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삭감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민봉사,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원래 가져왔던 건데, 지금 그나마 지원됐던 것도 없어졌고. 그러면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우리 세외수입 다른 부서들에서 잘 쓰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6페이지 보시면요. 재난관리기금 있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1,500만 원인데 2,400만 원으로 수정했어요, 지출계획이요. 그렇죠? 50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자료 찾는 중) 아, 예.
신종갑위원  당초 예산 1,590만 원에서 수정해서 2,44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재해예방과 재난응급복구에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민이 생겼을 때 그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숙박비 7만 원 기준, 급식비는 8천 원 기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이고요. 지출액이 152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숙박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한 내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당초계획 대비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파악하셔서……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요. 팀장님 불러서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이 위원회에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 다른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마포TV 유튜브구독자 증가율 보겠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독자수 증가율로 이것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회수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유튜브구독자수가 증가된 것은 제가 파악해 보면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저희 행사에, 마포 레드로드 선포식에 출연함으로써 그 팬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독을 많이 눌렀어요. 실질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조회수도 많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조회수가 다 100건 미만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독자수를 늘리는 것은 아까 신종갑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행사나 라이브로 했을 경우에는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 페스티벌이나 새우젓축제를 할 때 어떤 인지도 높은 가수가 올 때 구독자수가 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책적인 것으로 계속 사업별로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면 이게 조회수는 칸칸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수를 늘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최고 구독자수가 많은 지자체가 어디에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강남입니다. 2만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닙니다. 충주시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지자체, 서울시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충주시는……  
신종갑위원  충주시가 얼마예요, 지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충주시, 제가 알기로는 2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36만 7천이에요. 거기는 대략 나오는 게 어떤 분이 나오냐면 출연자들이 충주시 공무원들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포TV 유튜브는 누가 나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주로 구청장님이 많이 나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땡’하면 “박강수 구청장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뭔가에 대해서 좀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민선7기도 똑같습니다.  
신종갑위원  7기,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잘되고 있는 충주시 유튜브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어떻게 그들이 지금 구독자수도 늘렸고, 조회수를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어떻게 증대될 것이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분들은 뭐냐면 감성으로서 주민들한테 다가간다는 거죠. 단지 그냥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건 충주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에서 우리 2위를 하고 있어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꼭 서울시를 갖다가 하지 말고 저는 전국 단위를 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충주시도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참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더 이상 ‘땡’하고 구청장님만 나오는 그런 유튜브가 아닌 좀 더 다른 콘셉트로 가서 마포구청 유튜브가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마포구청 TV가, 유튜브가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고민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구민안전과장님 준비됐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준비됐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시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운영비를 추가했습니다. 9개의 객실 5만 원 해서 19개소를 저희가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무더위쉼터 안전숙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에서 주무셔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숙소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용객이 있었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것은 없었는데 사업을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방침이에요, 시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어디 중앙정부의 방침이에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해당부서에서 방침을 받으셔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산에 있어서 과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세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접근성도 없고 그분이 원치 않는데 거기에 가시겠냐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고, 올해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미리 좀 사전숙지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5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도 구민안전과 맞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사유는 핼러윈대응 홍대클럽 도로경사지 미끄럼방지 포장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대클럽 도로경사지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은 이태원 사고 이후에 골목에 비탈길이 있는 서교동 358-113의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그런 예산 자체가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도로경사지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도로에다 빨간 페인팅을 칠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많이 확인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사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이 사업은 이태원 사고 이후에 11월, 12월경에 발생한 사업이고, 지금 서교동에 일부 5개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레드로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같은 연장선이죠. 뭐 아닙니까? 레드로드 연장선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위원님, 이태원 사고 이후에 2022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다섯 군데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도로개선과에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에 대해서 현장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서 182페이지가 있는데요. 전산정보과 건데 혹시 구민안전과의 정보통신하고 부서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1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182페이지요.  
○위원장 권영숙  책자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서 준비……
신종갑위원  이 책자 안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권영숙  준비를 안 해 온 것 같습니다.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신종갑위원  아니, 오시면서 왜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시고 이렇게 회의에 임하시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김은영 국장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팀장님들 배석 안 하고 있고 과장님만 오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장은 배부된 책자는 다 가져오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시고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우리 과장님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그제,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다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주말 동안 나와서 책자 보고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같은 입장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만큼의 자신감으로 팀장까지 배석 안 시켰으면 해당 부서장님들이 그만큼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보좌해 주시는 팀장님들이 배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결산의 지금 실태예요. 이게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팀장님 배석 안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경우가 발생될 거라는 거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종갑위원  아니요. 책자 기다리는데요. 책자 가져오세요, 부서 가서.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가져오셨으면 안전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신종갑위원  아니, 이 책자 아니에요. 가서 부서에서 가져 오세요, 과장님.  
○위원장 권영숙  누구 가져오라고 연락하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이 상임위 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마포TV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하셨어요. 충주 건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안 하셨나 봅니다. 이게 마포TV가 굉장히 이 상임위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전방향을 굉장히 이야기했고, 그때도 가장 좋은 사례로 충주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해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의 총예산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행정지원국의 총예산액은……  
최은하위원  1년 총예산액이요. 22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산을 22년도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것 총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예산총액은 1,537억 8,139만 원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지금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114억 1,158만 원이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50억이 넘어요. 보조금 반납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사유도 없이 집행사유 미발생 보면 거기가 한 5억 5천이 돼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천 억 중에서 100억입니다. 10%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최은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산 승인안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고 질타하고 계시는 걸로……
최은하위원  타 국에 비해서 행정지원국은 많은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예산 때 보면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서 불용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국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돈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많은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타 부서와 다르게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처럼 자기 사업만 가지고 자기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포괄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변동 추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액이 114억인데 그중에 집행잔액 발생액 중에 인력운영비가 65억 977만 원, 한 6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어떤 사업의 추진이라기보다는 타 부서 모든 부서에서 발생하는 결원이라든가 미집행까지도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전체 예산으로 편성되고 껴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과다하다는 건 인정드리고요. 조금 더 집행률이 높게 또 현실적으로 집행액에 맞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 중간점검을 해서 이게 충분하게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 추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전체적인 총괄 부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절반인 60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도 12월이면 내년 예산을 세울 겁니다. 이 부분만큼을 본 위원이 예산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예산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준비됐으면 답변하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아까 말씀하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2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사업 말씀하신 거 맞을까요?  
신종갑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재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결산서 236페이지 보시면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디지털재정과 사업 예산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책자 18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전산정보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로 갔다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면 전산정보과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전산정보과인데 아까 이게 디지털재정과로 갔다는 걸 화살표 표시해서 디지털재정과로 표기해 줬으면 저희가 혼란이 없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자 만들 때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특히, 이렇게 부서가 쪼개져서 간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구민안전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결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좀 전에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랑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마포에는 장학금 관련 조례가 3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하나는……
○위원장 권영숙  복지동행국에 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조례 내용을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은데 지급 대상에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기초수급자로 한정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 법령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장 권영숙  확인해 보고 통장 자녀 장학금처럼 기초수급자 제한 두지 마세요.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대상이 우선적으로 저소득자 자녀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은 마포장학재단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기초수급자 제한을 두면 대상자 찾기 힘듭니다. 이거 개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 조례 개정하겠다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승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아까 최은하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예,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신종갑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두 건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이것은 이동식 테이블하고 접의자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층에 거기가 도서관이었다가 지금 강당으로 사용 중이잖아요. 접의자라든가 이동식 테이블이 없어서 행사할 때마다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그런 비품, 자산을 취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2층은 계속 강당으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추후에 변동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예를 든 거죠. 사실은 접이식 의자나 이동식 테이블은 12층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쓰임의 용도가 있고요. 현재 12층 강당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저희가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2층에 대해서 향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아직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100% 주구장창 강당으로 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런데 그게 사실 처음 청사 지을 때는 강당이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발령장 수여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그 뒤로 도서관으로 조성됐다가 다시 강당으로 왔는데요. 현재는 그런 강당이 좀 필요는 하거든요, 중강당이. 그래서 계속 당분간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포중앙도서관에 세미나실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이블과 의자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같이 공용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신종갑위원  아니, 거리가 얼마나 멀다고, 그냥 행정차량으로 가서 싣고 오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러기엔 조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신종갑위원  검토해 본다니까 검토해 보시고, 우선적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 사용하시고 이 예산은 삭감하든지 아니면 정 쓰시고 싶으면 우리 구청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변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타 예산을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그런데 저희는 변경을 가급적 안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집행은 저희 권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심의한 건데 그걸 자꾸 변경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경은 안 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그냥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 갖다 쓰세요. 그래서 이것의 의견은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뭐 의견 주셔서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신다면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다른 곳에 산재해 있는 의자들을 저희가 갖다 쓰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다른 또 주민들 모시고 하는 행사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들께 이것 편성을 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도 경제도 어렵고 다 구민들 어렵다는데, 마른행주도 쥐어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제안드린 대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빌려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추경 사유를 보니까 우리 휴대용 웨어러블 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웨어러블 캠입니다. 보니까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에 따라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 밴드형이라고 해서요, 음성녹음 다 되고요, 전방위 촬영이 다 가능한 장치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걸 누가 사용, 동 민원도우미 이번에 했던 그분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민원창구 직원들이 걸고 있다가 촬영하게 되면 이제 녹음도 되고 전방위 다 촬영을 해서 담당 직원들을……  
최은하위원  바디캠 같은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카메라 기능을 부착해서 음성까지 다 녹음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16개 동에 몇 개씩 배포가 되는 거죠, 1,920이면?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2개씩 32개가 총 보급이 됩니다.  
최은하위원  32개 보급에, 그러면 동에 민원창구 2인만 그걸 착용하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현재는 2개만 하고요, 재정이 넉넉해지면 저희가 추가 보급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거기에 음성녹음도 되고,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게 촬영도 되고 음성녹음도 되고. 그러면 이후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찍어서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쓰일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만약에 이제 고소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폭행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증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참고용으로 해서 제작했던 거를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민원 담당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 보면 뉴스에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우리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잘하신 조치인 것 같고요.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후조치도 아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일단 민원창구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6쪽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편성목에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어요. 이거 감액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2015년도에 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부터 작년까지 연회비를 매년 200만 원씩 납부를 했는데요. 협의회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회원 유지의 필요성이 저하돼서 작년 12월에 탈퇴하겠다고 제출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라서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수원시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이 와서 저희가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회원탈퇴 결정과 감추경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연회비를 할 때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 사항은 제가……  
최은하위원  제가 협의회 해서 해 보니까 다른 데들은 협의회 탈퇴할 때 이걸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거나 공시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미처 그동안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일단 탈퇴는 신청했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협의회 치고 들어가 보니까 다른 자치구들은 고시를 내리더라고요. 이 협의회를 탈퇴했다는 고시를 내리고 의회에도 알리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미자 위원님!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안미자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새마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수납총액은 3,702만 4,720원으로 특별교부세 3,300만 원, 그외수입 402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7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5억 4,840만 2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 1,006만 914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834만 1,08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예산액 1,960만 원 중 1,890만 6,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만 3,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22년 공약사업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용역 낙찰차액 55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액 3,448만 원 중 3,237만 1,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만 8,5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입니다.  
  예산액 5,234만 원 중 5,021만 5,8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2만 4,1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24만 5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만 9,150원입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평가입니다.  
  예산액 776만 원 중 493만 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2만 2,5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72만 6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입니다.  
  예산액 5,668만 원 중 5,242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5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325만 1천 원과 종합자료실 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종료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사용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예산액 2억 7,314만 5천 원 중 2억 698만 3,79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16만 1,20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5,652만 106원과 공탁금 납부사유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미사용액 100만 원, 승소 판결 시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출잔액 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 1,110만 원 중 343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90만 6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1,937만 원 중 929만 5,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7만 4,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정비 심의 주민의견수렴 설문 미실시에 따른 설문조사비 7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3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1,515만 원 중 245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69만 6,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593만 4,100원과 마포1번가 정책소통플랫폼 사업 2022년 6월 30일 자 종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851만 원 중 225만 3,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5만 6,3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55만 3천 원과 포상금 535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혁신 우수부서·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예산액 428만 원 중 262만 4,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5만 5,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27만 5,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98만 7천 원 중 2,415만 1,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83만 5,6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114만 9,980원, 직원 국내여비 1,06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결산서 책자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맨 위쪽에 소송 승소율이 있는데요. 목표를 87% 잡았어요. 실적은 87.8%. 그래서 101% 달성률.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목표를 87%로 잡은 것은 패소율에 대한 어떤 13%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패소 가능성을 인지하시고 목표를 87%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소송 진행을 올해 같은 경우에 48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하고 민사 포함해서. 저희가 100% 목표로 일을 추진하지만 역대 통계를 볼 때 그 정도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냐면, 보통은, 자, 13% 정도는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왔을 때 응소를 안 하잖아요, 패소 가능성이 짙다면. 그렇죠? 응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우리가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소송확정비용 또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굳이 그러면 패소가 좀 확정시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응소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응소를 해서 비용이 지출되게 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사실 50~60건 되는 소송을 다 수행하면서 100% 승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87.8% 승소해서 그래도 꽤 많은 부분 승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들이 수행하면서 목표는, 업무 추진하면서 목표는 100% 승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과관리상의 목표는 그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충분히 87%도 사실은 낮은 승소율은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응소를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비용지출이 된 것도 지금 여기에는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아마 있을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통계는 저한테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글쎄, 그게 지금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 승소를 목표로 하고요, 그 나머지 13%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그런 경우는 비용절약 차원에서라도 응소를 안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올해 2023년도에 종결된 사건이 6건이 있는데 다 100%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100%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도 결산서 책자 175페이지와 성과보고서 28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미래성장자문단 이야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는데, 22년도니까 사실 잘 안 됐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행사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쓰인 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더 편성을 했으니,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께서도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정책으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문단에 계시는 분들보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고병준위원  어쨌든 결산에도 딱 표시가 나잖아요. 집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게 사업을 할 때 왜 안 됐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제가 거기다가 올려놨었지만 이렇게 불용되거나 결산을 받는데 이렇게 많이 못 쓰는 경우면, 뭐 새마포가 1년 해 봐야 5억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른 과에서 이런 몇 천만 원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바로 성과보고서 옆 페이지 29페이지에요, 마포구의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의회와 협력 및 소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2년도니까 생각해 보면 작년 7월 이후 저희 들어와서도 사실은 이게 편성되어서 쓴 부분이죠.  
  그런데 한 1천 만 원 정도를 못 썼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자문단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민선8기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원이 120명으로 늘었고, 그 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원이 한 20여 명 정원이어서 전문가회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상반기에 선거가 두 번 있어 가지고 거의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월 달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그나마 집행률이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협력 관련해서는 이게 2022년도 예산인데 2022년도에는 의정비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심사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정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밑이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1.4%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임금 상승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 700만 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840만 원 불용인데 그중에 700만 원 정도가 그 예산이라서,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협력이라는 말과 소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22년도 예산이나 결산이기는 하지만 나비효과라고 하죠. 전년도에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해도 집행부가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은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전년도부터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을 사실 풀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잘 되어서 잘 활용이 돼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열심히 집행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담당관님, 부서 성과에, 175페이지. 거기를 보면 맞춤형 구정 정책 연구에 보면 목표대비 실적은 0, 달성률 0%. 이 실적도 없고 달성률도 전혀 없는 이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175페이지.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175페이지에 세부사업이……  
안미자위원  맞춤형 구정 정책, 맨 위에 성과지표 아래 보면. 이런 내용은 왜 그러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 목표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민선7기 때까지 저희 구정 연구원이 있었는데, 연구원 4명이 있었는데 2021년 12월 31일 자로 네 분이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022년도 계획을 짤 때까지만 해도 아마 연구용역을 하기로 목표가 4개 정도 있었는데 연말 자로 이분들이 그만두다 보니까 사실은 수행을 못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전반기에 이게 안 되면 하반기에는 가능하신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연구 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실현하기 불가능한……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30페이지요. 주민참여 사례 활성화로 소통행정 구현, 주민제안 구정 반영, 접수제안 구정반영 건수로 해서 전년도 2021년도에는 그래도 60% 달성했는데, 목표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44%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제도의 일환으로 민선7기 때 마포1번가 소통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번가를 통해서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모든 제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온 것도 봤는데, 모든 제안이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6월 30일 자로 마포1번가 소통플랫폼이 종료되면서 모든 제안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제안하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인원이 감소해서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주민제안제도는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게 시행되는 것 아닌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포1번가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제안제도만큼은 부서의 일이니까 변동 없이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제안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365 소통폰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안접수하는 창구는 아니고 민원들을 문자로 접수하는 방식이라서, 아무튼 숫자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1번가 소통플랫폼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접수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구민제안 채택된 9건이 어떤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리스트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질문드렸으면 당연히 답변이 나와야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드리겠다고……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숙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다른 질의로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신종갑위원  지금 준비 안 됐습니까, 과장님?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니요. 총 11건인데요. 11건의 제목을 불러드릴까요?
신종갑위원  예.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한 반사경 설치”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노트” 제안제목입니다. “시니어노트”,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스마트매칭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홍대거리 인원 밀집 알림이”, “도로침수 시 신속한 빗물받이 청소를 위한 빗물받이 위치표시판 설치”, 그다음에 “민원서식 작성을 위한 예시방법의 QR코드 비치”, “공원 및 산책로 등……”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섯 건은 올해 거고요, 2022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것입니다. “민원서식 작성을 위한 예시방법의 QR코드 비치” 여기서부터 1번이고요. 2번이 “공원 및 산책로 등 LED 설치 운영을 통한 지역안전도 제고”, 3번 “홍제천 마포중앙도서관 방면 즉시 진입가능 구조물 설치”, 4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혜택 홍보”, 5번 “자동차 관련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법률 기재방법 개선”, 6번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엑스게임장 시설물 추가 의견”, 7번 “급식카드 이용 아동대상 생일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8번 “근린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 9번 “관내 대형건물 중간층 위치에 대형 주소명 설치 제안”, 10번 “정보공개 청구문서에 정보공개 제공문서임 표식 마련”,  11번“my마포 앱 활성화” 이상 11건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 이 서울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작년 혹시 언제쯤?  
신종갑위원  속기록 안 보셨습니까? 작년 결산 때요. 제가 제안드렸어요, 부서에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개정하라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작년 결산, 1년 전인데 제가……
신종갑위원  이거 조례 개정하라고 이야기한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서장님께서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 제가 분명히 조례에 개정할 건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부서에서 개정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제가 12월 1일 자로 와서 6월 결산 때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근거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5조가 삭제되어서 행정절차 쪽으로 개정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절차법 52조2항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고 있냐는 거지요, 여태까지요. 벌써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임시회하고 정례회가 있었는데 부서에서 뭐하고 계셨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하반기에 타 조례하고 일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제가 11월 30일 자 발령 나서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면 기존의 속기록을 보셔서, 회의록 보셔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업무를 해 오셔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전년도 속기록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의원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더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시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전에는 마포1번가였죠? 1번가의 연구원들이 지금 4명이 그만두셨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4명이 그만둠으로써 이 많은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총 5억 정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1억입니다. 20% 예상합니다,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이 정책연구원들은 왜 그만두신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당시 부서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마포1번가……
최은하위원  그 부서가 지금 새마포담당관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바뀐 건 아니고요. 마포1번가의 업무들이 아마 3개 부서 정도로 다 분산돼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분산돼서 갔으면, 그러면 업무가 분산되었다면 예산도 그만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검토의견서 보듯이 보수적으로 그대로 프로그램 돌리지 않으셨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연구원들은 2021년도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21년 12월이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2021년 12월 상실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 정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우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5억의 예산에 1억입니다. 1억이 불용되었어요. 거의 다 정책 쪽이에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1억 중에 많은 부분이 법무 쪽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법무 쪽에요? 법무 쪽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법무행정 쪽에서 6,600만 원 불용이 생겼습니다.  
최은하위원  법무 6,600,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법무 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법무 쪽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이 한 4천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소송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소송 건수가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도 담당하고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법무팀이.  
최은하위원  법무팀에?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소송비용들은 법무팀에서 나갑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어디 업무였죠, 새마포담당관 이전?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였습니다.  
최은하위원  기획예산과가 지금 새마포담당관으로 들어온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지금 저희 175, 176 이 두 장의 결산서가 2022년도에는 마포1번가, 기획예산과 또 총무과에 있던 것들이, 3개 부서 게 지금 다 들어와서 같이 결산내역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게 과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저희 위원들도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년 12월에 오신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업무파악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3개 과의 업무가……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도 지금 3개 과 섞여 있는 걸 보느라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3개 과의 업무가 지금 새마포담당관으로 온 거죠,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6월인데도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예산에서 챙겨주시도록 하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구민제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수가 7건에 채택이 2건 됐어요. 2건은 내용이 뭐죠?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직원제안 2건은 정보공개 접수 청구문서에 정보공개 제공문서임 표식 마련 그다음에 두 번째는 my마포 앱 활성화, 2건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가 제안을 채택하게 되면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건은 노력제안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밑에 급으로. 노력제안은 저희가 지정을 할 때 현 시점에서 채택해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제안내용이 창의적이고 또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들은 선정해서 노력제안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2건은 지금 시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2건 노력제안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창의적이고 노력이 가상하다는 그런 제안이 노력제안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7건밖에 접수가 안 됐으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있을 때 제 경험에 의하면 1년 내 접수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올해 하여튼 이제 좀 더 홍보도 활성화하고 열심히 알려서 접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채택하셔도 그거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직원들한테 혜택을 줘야 직원들도 좀 더 열의를 갖고 접수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말씀은 잘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2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마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마포구 위임사무의 변경사항 반영 및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국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포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가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속하게 되어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에 제5조제1항과 관련된 위임사무표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각 업무의 주관국과 부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고,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했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무명과 근거법령 5조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사무, 「의료기기법」,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취급자를 지금 보건소장한테 다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승계를 하고, 지금 휴업·재개·지위 승계를 하는데 약국이 여기에 포함되죠, 판매자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자료 확인 중)
강동오위원  1페이지 보면 아래 쪽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추가에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휴업·재개 이것을, 마약관리에 관련된 거, 보건소장에게 모든 걸 다 위임을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을. 보건소장은 또 약사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약국도 어떤 사람들은 병원처럼 약사를 잠시 잠깐 쓰는 그런 약국도 있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구체적인 업무 내용보다는 이게 하여튼 법률에 따라서 취급자에 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위임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것은 또 보건소장이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여기서는, 새마포담당관은 이거 위임만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무위임 조례가 중앙부처나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하면 ‘위임하는 사무가 누구누구다’라고 지정하는 조례고, 그 사항에 따라서 업무 추진은 별도로 해당 부서나 소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마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1억 6,145만 9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2,262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883만 원입니다.  
  사업별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522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34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77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255만 4천 원 중 2,693만 5천 원을 집행하고, 561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238만 9천 원, 공직자 재산조회비용인 공공운영비 63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9만 9천 원 중 543만 7천 원을 집행하고, 326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15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897만 원 중 757만 원을 집행하고, 139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7만 원 중 17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50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40만 8천 원 중 2,70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31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194만 6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472만 5천 원 중 168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04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또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44만 1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42만 원 중 29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42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249만 6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784만 3천 원 중 4,294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489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138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17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담당관님, 지금 결산서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쭉 잘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하고 합해서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지금 없으시거든요. 뭐냐 하면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절감됐는지, 혹시나 제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전례 답습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쫙 그냥 무슨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예산절감액 얼마, 아예 그냥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으신데, 아까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면서 원인을 얘기한 거를 더하기를 해보면 예산절감액은 없어요. 다 집행잔액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절감액이 들어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한 네 번째 줄인가요?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세부사업을 제가 예산 책자를 한번 보니까, 22년 예산 책자를 보니까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만 있어요. 예산절감액이 38만 7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잔액하고 절감률을 제가 구분하지는 않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문회의를 저희가 당초 여섯 번을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난해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변에 전부 다 자치단체장들이 교체되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인근에서 자문을 구해주는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감사자문회의를 할 때 여기 몇 분인가요, 감사자문회의를 하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2명입니다. 2명을 초대해서, 저희가 경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하는데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한 분당 수당이 얼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7만 원입니다, 1시간에.
홍지광위원  그러면 두 분이면 14만 원이겠네요, 한 번이면? 그러면 다섯 번이면 그게 얼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120만 원 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지금 예산절감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절감액은 38만 7천 원이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여기는 절감을 하지 못했고 그냥 잔액이었습니다,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홍지광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도대체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을 하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뭔 예산 절감을 했냐고 지금 여쭤보니까 감사자문회의가 여섯 번인데 한 번만 하셨다고 했으면 나머지 다섯 번 것이 예산절감액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38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절감액이라는 게 지금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했던 새마포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가 예산절감액이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보고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각 정책사업별 또 아니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뭐를 이렇게 예산 절감을 했는지 정말 심히 궁금합니다. 생각나는 거 그냥 쭉 한번 나열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세부사업별로는 저희가 절감을 했다기보다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인 것 같고, 저희 행정경비에서 특근매식비나 출장비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절감액 혹시 더해 보셨나요? 예산절감액만.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거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거를 더해 보면 알겠는데 저도 더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전부 다 보면 예산절감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행정경비에서 조금 절약하고 뭐 해서 절감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거 말고도 여기 보면, 쭉 보세요. 집행잔액 보고 맨 우측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절감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있고. 이걸 합해서 잔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과거에 했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 절감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고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다음입니다.  
  세출 예산서를 보면 세부사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의 편성목에 일반보전금으로 공직자 청년 비리신고 보상금으로 3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공직자 청년 비리신고는, 이건 내부고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외부는 공익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고발로 보면 맞을 겁니다.
홍지광위원  예. 여기 보상금이 30만 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이거를 질의를 드린 이유가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다닐 건지, 큰 결심을 하고 내부고발을 하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30만 원이라는 보상금은 너무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 부분과 또 공익신고 부분도 우리 자체사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 사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거나 단속을 적발하는 부분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과 같이 활용해서, 그러니까 공익신고 부분과 같이 목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익신고 외부에서 신고를 할 때는 그거는 얼마든지 그분들은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내부고발 이거는 사실은 큰 맘 먹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공직자 청년 비리신고 이런 거는 내부고발이 있지 않고는 사실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거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홍지광위원  이거에 대한 보상금이 제 생각에는 적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별도의 보상기준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 고려해서 저희가 하반기 편성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는데 그냥 30만 원으로 편성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편성기준은 그때 작년에 신청을 했던 부분, 21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지난해 편성을 받았던 부분에서 집행건수는 전혀 없었으나 예비적 차원으로 해놨던 것으로 압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지출한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고발 들어와서 그분한테 이 30만 원을 지출한 실적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 청년 비리신고 이쪽은 전혀 없었네요, 22년도에 한 건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금액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인상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잠시만……
홍지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조례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가 별도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저도 사실은 그건 몰랐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아실 줄 알고 여쭤본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금 30만 원이 책정이 됐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도 바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8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결산서는 177페이지고요.
  작년 예산이니까 21년도 본예산에 아마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38페이지 보시면 21년도 결산하고 22년도 결산이 사실 사업명마다 다 비슷하게 지금 결산이 됐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22년도는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21년도보다. 혹시 23년도는 예산이 총 얼마죠, 이게?
○감사담당관 김춘옥  고병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3년도 예산액이 5,945만 원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편성한 것보다는 좀 감액해서 편성하게 된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6,200이었으니까 더 내렸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왜 말씀드리냐면 이 중에서도 사실 갈등관리는 또 상생위원회라는 곳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은 올해 감액 편성해서 좀 잘 하셨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비슷한 수준이었거나 더 편성을 했는데 결산은 또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면 이것도 또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누이 전 부서에다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계속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항상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 쓰지 못하는데 그 다음연도에 비슷한 예산을 또 편성하는 이 부분이 전 부서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처우개선비나 뭐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실 1억 6천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갈등관리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은 또 상생위원회도 있으니까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 좀 잘 살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가 상생위원회와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갈등관리위원회는 일단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고 하는 부분이, 갈등을 예측하고 먼저 그걸 조정하고 진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 삭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감액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잘 되고 있다면 더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계산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77페이지 보시면요,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에 공익신고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신고 보호자, 공익신고 사업 자체는 우리 마포구 소관사무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또는 상담을 요청한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리변호사, 그러니까 신고를 대행해 주는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선임 또 상담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공익신고가 지난해에 1만 7,821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제기되는 공익신고는 생활민원과 관련돼 있는 주차단속 또는 적치물 도로법 위반, 식품위생법 이런 부분이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난해 개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위원은 누구누구가 위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이 당연직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위촉직이 세 분이 계신데 당연직에는 부구청장님과 제가 들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액 472만 5천 원 중에 지출액이 168만 4천 원인데 지금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가 미개최됐는데 어떤 사유로 예산이 지출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변호사 제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공익신고위원회가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막 우산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거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암막 우산이라고 햇볕 가리는 우산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암막 우산이 공익신고 운영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배포했는지요? 또 배포는 누구한테 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 우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한데,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 줄 때 세상은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신고하는 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제도를 알리는 부분으로 우리 구 각 부서 사무실과 동주민센터에 배부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아닌 기관에다 배포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쓸 것까지 있나요? 어차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구매해서 비치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시행정 같은데 꼭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단은 제도를 좀 알리는 부분도 필요했었던 부분이고, 또 예산은 저희가 집행은 못 했지만, 신고가 없어서 사실은 미개최를 했지만 언제든지 있으면 바로 진행해서 도와드릴 그런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미개최를 했다는 것 만큼에 대해서는, 하지만 신고건수는 무지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홍보가 됐다는 건데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물품 구매는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우리 구가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기가 2년인데 2년 후에는, 그러니까 24년도 내년도 말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중에서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쭉 내려오시면 공익신고에 있습니다. 아, 윤리위원회는 청렴에, 앞쪽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앞쪽에 어디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투명하고……
신종갑위원  어떤 거예요? 사업명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통상 두 번 상하반기에 하는데 올해는 세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올해는 세 번씩이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들 취업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개최한다 그 말씀이군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한 시간일 때 7만 원입니다. 한 시간이 넘었을 때는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거기서 호선합니다.  
신종갑위원  호선으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공익신고 운영에 홍보 우산을 제작했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런데 금액이 한 2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거 몇 개를 제작해 가지고 부서별로 몇 개씩 배부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220개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220개 제작해 가지고 부서별로 누구한테 주라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어느 사람을 누구 드리는 목적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용하고 또 오는 민원인을 빌려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대여용 우산을 만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장우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우산으로, 비오는 날 대여용으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각 부서에 나눠줬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 가면 그 우산이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이게 공인신고와 인권업무 담당자에게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담당자에게 갔으면 대여용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감사담당관에서는 오히려 그런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권 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한테 우산을 나눠준다? 그 담당이 홍보를 얼마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권영숙  앞으로 이런 사항은 다른 방안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면 전 공무원한테 다 배포를 해야죠. 담당한테만 배포를 하면 이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행정지원과장박상수
  자치행정과장김현정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전미경
  민원여권과장임강숙
  새마포담당관김광현
  감사담당관김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