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경제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19쪽에서 23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859억 6,564만 원, 전년도 이월액 166억 7,958만 원, 예비비 사용액 17억 7,33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44억 1,85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09억 9,86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억 1,93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억 4,30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5,7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19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28억 1,858만 원 중에서 13억 7,84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48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에 구매하려고 했던 마포투어버스를 구매하지 않아 2층 전기버스 구매비 8억 원이 불용되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업계의 참여 저조로 인한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3,2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에서 225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396억 9,901만 원 중에서 351억 1,398만 원을 지출하였고, 1,52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2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1억 1,656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억 9,6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26쪽부터 22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309억 7,160만 원 중에서 143억 278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만 4,36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30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3,815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집행잔액 5억 2,8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에서 231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예산현액 121억 6,372만 8천 원에서 108억 7,965만 원을 지출하였고,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2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3,730만 원, 서북권 광역일자리카페 조성 1억 1,39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에서 234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87억 6,559만 원 중에서 93억 2,382만 원을 지출하였고, 80억 1,3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66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체육관 운영지원 5억 7,674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증축사업 3억 7,8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2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6억 7,831만 원 중에서 48억 6,48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1,34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0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5억 465만 원 중에서 35억 1,127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4,698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관광경제국 예비비는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3건, 3억 4,420만 원, 문화예술과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2건에 1억 6,9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청년과 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 지원으로 3건에 1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50억 3,22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9,57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34억 3,65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456억 3,664만 5천 원에서 203억 983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659억 4,64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8억 938만 8천 원에서 9억 5,878만 7천 원을 증액한 47억 6,8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 및 레드로드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및 부대비용 9억 80만 원,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확대지정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101억 7,648만 1천 원에서 41억 5,827만 6천 원을 증액한 143억 3,47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7,480만 2천 원,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 시설비로 4억 원을 증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 종료에 따라 1억 6,32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103억 2,669만 7천 원에서 144억 7,640만 5천 원을 증액한 248억 3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3억 3,212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업 2억 5,323만 원과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보강사업 1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는 기정예산 79억 1,796만 1천 원에서 6억 2,213만 5천 원을 증액한 85억 4,0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 추가 선발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에 5억 9,373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3억 6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34억 611만 8천 원에서 9,423만 원을 증액한 135억 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445만 9천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977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억 9,779만 원에서 10억 3,706만 원을 증액한 69억 3,4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남해석위원  220페이지요. 다섯 번째 보면 한강변 마포순환열차 예산액 5천만 원이요. 이거 작년에 위원회에서 용역비 산정해 주면 올 4월까지 용역 결과를 주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 어떻게 용역 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6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노선을 선정할 때 수익노선 위주로 하고, 배차간격을 고려해서 저희가 15회 이상을 현장 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딜레이 돼서 6월 30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순환버스 면허가 아직 안 나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한정면허가 아직 부여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면허도 불투명하고 뭐 수익성도 확실히 담보되지 않았는데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우리 구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많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관광산업과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실은 시에도 비용이나,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얼마로 할지,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면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지만 한정면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순이나, 지금 거의 중순이 다 돼 가는데 이번 달부터 저희가 발로 뛰어서 한정면허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이제 여행사가 806개사가 있고요, 또 도시민박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46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사나 도시민박업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상품도 개발하고요.  
  또 이제 저희 마포구 상암동에 보면 방송사가 있습니다. K-Pop 한류 열풍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송국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행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수익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정면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 목표는 7월 안에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어서, 한정면허를 빨리 취득을 해야지 올해 안에 버스를 구매하고 개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안에 최대한 받아보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같은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기본경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불용률이 지금 관광정책과 같으면 1,6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도 4개 부서 모두 보면 불용률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다 남았다면 비현실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거든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는 국내여비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됩니다.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월 한 15~20회 정도의 출장을 나가는 걸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부분 보면 출장이 예년에 비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출장을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불용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에는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께 할게요. 222페이지요. 여기 세 번째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대해서요. 찾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경제총괄팀장님 이수라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맨 위에 성과지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목표 해서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제일 위쪽이요? 예, 목표.
남해석위원  34고 실적은 332입니다. 참, 누가 보면, 달성률이 976%, 엄청나게 일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업으로 16억을 출연하다 보니까 특별히 지원사업을 강화했고, 특별금융 지원을 굉장히 16억 많이 하다 보니까 대폭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혜 업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저희도 기존에 매년 34개 업체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금융 지원이 대폭 증가한 사업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봐요. 이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억 8천만 원, 예비비 사용액도 3억 4천만 원 사용했는데, 예산도 3억 3천으로 늘었으면, 그만큼 예산을 늘렸다는 건 목표도 그만큼 올려서 잡았어야죠. 목표는 안 올리고 예산만 잡아서, 예상되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300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특별금융 지원도 올해 또 사업을 많이 늘렸고 해서 올해는 300개소 목표로 다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목표를 잡아서 실적과 균형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 2,700만 원 여기서요, 혹시 과장님, 상공회랑 소상공회랑 차이점을 아세요? 간단하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저희 마포구에는 상공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공회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다 포함을 하고,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소기업 중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그 업체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남해석위원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10명 미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인 사업장도 있고 가족 단위 사업장도 대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회라고 해서 하는 일을 보면 그분들의 일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 현실적으로 보면 1인 사업장이나 가족 단위 사업장에서는 그냥, 특히 식당이나 이런 업 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 진짜 대출받는다든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회에서 그런 걸 좀 지원해 주고 알려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 보면 상공회는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남해석위원  2,700만 원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소상공회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상인회 단체들에 많이 가입해 있어서 그 소상공인들은 상인회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남해석위원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회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상공회 지원도 좋지만 소상공인회도, 이웃 몇 개 구에서 보면 소상공인회 지원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소상공인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잘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 223페이지요. 첫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억이라고 있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30억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출액이 24억이고 지출잔액이 5억 9천 남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5억 9천만 원을 남겨둔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억 예산을 잡은 거는 맞고요. 그런데 5억 9,600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2022년 11월에 국비로 5억 1,400만 원이 갑자기 추경이 지원됐어요, 추경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쓰다 보니까 구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남긴 건 아니고 30억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여기 보면 226페이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위원  이게 작년에 보면 새우젓축제가 전반적으로 잘됐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그때 출연하신 분들이 출연료를 한참 뒤에 어렵게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축제하고 잔치해놓고 뒷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출연료를 지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젓축제는 해마다 마포문화원과 협약해서 예산을 마포문화원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출연진 다른 분들께 출연료나 대금이 늦게 정산돼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젓축제가 워낙 3일간에 대규모로 진행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출연진이나 기획사나 이런 업체 측에 대금을 지급할 때 각종 회계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되고, 통장 사본이나 이런 거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새우젓축제를 진행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하고 해서 신속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런 부분 갖고 좋은 축제에 옥의 티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성과보고서인데요. 성과보고서 155페이지 펴주시고, 결산서는 219페이지입니다.  
  모든 부서에 계속 결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일관적으로 질의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은 많이 하고 결산은 사용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여기는 또 주요 추진성과라고까지 올려놨는데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28억 원인데 지출액이 13억 원이고,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10억 원 정도 돼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로 활용하기로 했던 버스 구매비용 8억 원을 불용하면서 큰 영향이 있었고요. 또 사고이월 부분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사고이월 금액이 4억 1,400만 원입니다. 7건이나 되는데요. 이태원 사고가 벌어지면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축제 용역이 이월되고 또 빛거리 조성 사업은 늘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8,9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밖에 신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라든지 순환열차버스 사업은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 1,400만 원이 이월이 됐고 또 시티투어버스 구매하기로 한 8억 원이 이게 불용되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 8억 원을 제외하고 이월된 금액을 올해 안에 다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집행률을 계산해 봤더니 88% 정도의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월된 금액도 다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2년 예산하고 22년도 결산이 안 맞는데 21년도 결산하고 22년도 결산은 사실 얼추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는 예측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이 분산돼서 여러 개의 관광 모델로 갔어야 되는데 홍대에 이렇게 투입되고 홍대에 다 쓰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2년도 예산에 가장 큰 불용률을 보인 마포시티투어버스는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테마형으로 가고자 해서 버스를 구매했었는데요. 이게 순환형으로 바뀌고 또 이 사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작은 버스로 좀 차별화되게 가다 보니까 한정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버스 구매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예산에 불용액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조금 우려를 끼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을 하고요. 올해 안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대뿐만 아니라 고루고루 관광이 미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성과보고서 16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산이라기보다는 달성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추진성과라고 하면 성과가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추진성과라고 그러면 성과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진성과라고 하면 성과가 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 두 번째 보시면 책거리 운영 활성화에 21년도는 110% 달성했고, 22년도는 103%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측정산식 방법이 방문객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거는 그러면 진짜로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거리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엠 측에서 방문객 만족도를 연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2월 30일까지 방문객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82.1%의 만족도를 얻었고, 아마 21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88%의 만족도를 얻어서 오히려 만족도가 약간 조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103%인데, 그러니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희가 일단 목표로 했던 건 80%인데 실제로 목표를 한 거는 저희가 약간 낮게 잡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잘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성과보고서에다 올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잘된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잘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지금 레드로드 발전소로 바꾼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레드로드 발전소, 청장님이 하시겠다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런데 왜 잘된 사업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발전소를 만듭니다.”라고 홍보미디어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지금 왜 기존에 잘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추진성과에도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돼서 바꿉니다.”라고 왜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어휘 구사를 하시는 거죠?  
  모든 부서에서 지금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몰아붙여서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 어휘 구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더 잘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에 있어서 어떤 통계에 약간,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수치가 나왔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 방문객이라는 게 비엠이나 여러 사업 부스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의선 책거리를 지나가는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샘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스에서 운영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는 당연히 만족도가 이 정도는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경의선, 부스나 여기 사업을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반문을 할게요. 새우젓축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산측이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새우젓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 그건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만약에 그 만족도도 그냥 따릉이를 빌리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오기 위해서, 평화의 광장이 아니라, 새우젓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왔다 간 사람들이 만약에 산측이 됐다고 한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큰 오류가 있거나 실수하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새우젓축제와 관련된 그 산술방식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게 진짜 방문객인지 새우젓을 구매한 사람들인지 정확한 통계적인,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166페이지. 저도 경의선 책거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도 달성성과에 103%의, 100%가 넘는 그런 만족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한번 보시면, 1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과분석의 향후 개선사항에 경의선 책거리 운영, 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확장. 이게 6월에 종료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이 책거리가.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느낌이 오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지금 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는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결산에 앞서서 새로 입력한 자료가 아니고 그 전에 예산편성하면서 입력을 한 자료입니다. 그런 책거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입력을 한 상황이라서 계속 올해 말까지 또 아니면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료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입력된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달성성과가 100%가 넘으면 개선사항에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사항이라는 것은 미비하거나 저조할 때 기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또 이 책거리는 종료하는 사업이고 한데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야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책거리 운영방향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책거리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선사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거리가 앞으로 6월 말까지면 종료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세부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제진흥팀장님!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경제진흥과 이수라입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결산서 책자 329페이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요. 팀장님, 맨 아래에 보시면 기타반환금. 확인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기타반환금 5천만 원.  
안미자위원  예, 5천만 원 있죠? 그런데 불용액이 5천만 원입니다.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수산물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기타반환금 5천만 원은 보통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매장이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또 저희 과에서는 일부는 세입·세출에 예치하지 않은 보증금은 기타반환금으로 잡는데 그 5천만 원이 작년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나갔고, 이 기타반환금에서는 지출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0%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지금 이 기타반환금이라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보증금인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그런데 보통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작년도에 2,100만 원 , 1건은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이 상태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집행사유를 볼 때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여기 기타반환금에서는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체육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95페이지고요. 여기도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구민체육센터 수입금, 염리생활체육관 수입금, 성미산체육관 수입금, 망원나들목체육관 수입금, 망원나들목테니스장 위탁 유무 이런 것들이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사용료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 비율이 약 56.8%입니다. 그리고 환급액으로 418만 2,800원을 환급해 주셨거든요. 실제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사유하고 이 환급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세외수입보다 수납이 적어진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수입금이 좀 감소를 했고요. 환급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용품숍 이런 데 이제 소상공인들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 때문에 감면해 주는 금액으로 환급을 해 주게 된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했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몇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결산서 책자 219페이지 좀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 관광객 환대이벤트 이게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마포라든지 홍대라든지 관광지에 왔을 때 환대하는 이벤트를 위해서 저희가 책정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종 캘리그라피도 할 수 있고요, 뭔가를 만들어볼 수 있고, 처음에 방문했을 때 기분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 비용의 예산입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그거는 내용에 있는 거고 혹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뭐를 했다거나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지금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신 거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예. 올해는 레드로드 페스티벌 때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비·깨순이 공기조형물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조명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홍대에서 저희가 화분에 그림을 붙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나 일반 내국인이 방문했을 때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화분에 붙이는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22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스트리트포토제닉이벤트”는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스트리트포토제닉이벤트는 테디베어나 이렇게 큰, 왜 잠실에 보면 무슨 오리 같은 것, 러버덕인가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들을 하는 사업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는 건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축제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한동위원  어디 축제할 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백일홍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아, 백일홍축제할 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관광객 환대이벤트도 그렇고 이거 지금 50% 정도도 안 되게 사용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다시 살피셔서 이번 축제 때, 백일홍축제 같은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축제예요. 꽃이 피었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빨간 꽃 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쓸 수 있도록 예산들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포토제닉 예산은 23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월된 예산은 하반기 축제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나만 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22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향토문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희가 1년에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향토문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포문화원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력 1월 달에 창전동 밤섬 부군당제를 열고 또 희우정축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당제를 매년 5월과 10월 달에 두 번 하고 있고, 밤섬 실향민 고향방문 행사나 그다음에 공민왕사당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도당굿이라든지 그다음에 마포나루굿 이런 것을 다 이쪽에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좀 넣어주셨으면,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이번에도 6월 초에 마포나루굿을 가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지금 10여 년째 그 행사비용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들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예비비 같이 많이 모아놓고 있다가 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향토문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15년 전 이상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하다못해 과일 하나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항목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2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자료 찾는 중)  
이한동위원  광흥당 운영 밑에.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잠시만 자료 찾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천천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은 크게 문화재단 운영과 그다음에 저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그다음에 한류 콤플렉스를 같이 합쳐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를 문화재단에 이전을 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7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출판문화진흥센터는 아시다시피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연간 운영하기 위한 총예산인데 저희가 출판문화진흥센터 위탁업체에다가……  
이한동위원  잠깐 잠깐! 과장님, 그거는 지금 항목이 따로 돼 있고요. 그 위에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14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게 지금 출판문화진흥센터…… 145억 말씀하시는…… 145억이 전체 예산이고, 그 일부가 문화재단과 출판문화진흥센터 그다음에 한류 콤플렉스, 서교예술실험센터까지 전체 예산이 145억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활성 방향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어떻게 좀……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재단에서도 운영을 개선해서 계속 수익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솔직히 수강료 외에 특별히, 공연 입장료나 이런 거 외에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광고 수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현재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주차료 운영을 다시 개선해 본다거나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쯤에 문화재단 수익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하여튼 잘 활성화되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9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9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쯤 보면 기타수입에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한 2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5,500 정도 했거든요. 내용이 궁금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저희가 209만 5천 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5,588만 3,580원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 같은 경우 대관료 수입이 좀 들어오고, 기타 저희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집행이자나 발생이자 같은 것, 그다음에 저희 시설 위탁한 것에 대한 위탁료, 사용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예측을 좀 잘 못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징수한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편성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서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세수 예측이라기보다도 저희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구비로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다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대표적인 게 경의선 책거리 대관료나 마포상징 애창노래 저작권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 수입은 그 위에 있는 기타사용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마포상징 노래 음원수입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연 한 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게 5,500이 들어온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현액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납이 5,500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 뭔가 제가 모르는 돈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설명이 제가 조금 아직 이해가 덜 되네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희 구비로 지출되는 보조금 사업,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1년 동안 그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것을 저희가 반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받는 금액을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행사를 축소했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중도에 반환한 사업비를 증액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그 바로 윗줄에 보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있어요. 이 금액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 반환금은?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180원 말씀하시는……  
홍지광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기타수입의 5,500 내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구비를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줬다가 다시 반환받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이것을 잡았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 세입과목을 잘못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 자세하게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예산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다면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착오입니다, 내지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간위탁자한테 반환받은 거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그쪽 세목에다가 수입을 잡았어야 돼요. 기타수입으로 해놓으니까 금액도 너무 엄청나고, 차이가. 세수 예측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금액 세수 편차가 커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 좀 검토하셔서 다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체육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홍지광위원  95페이지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도 그렇다 보니까 혹시 똑같은 착오인지 우리 체육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95페이지 보면 기타수입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기타수입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기타수입이 지금 여기 보니까 9,667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95페이지 밑에서 한 일곱 번째 줄 보면 기타수입에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은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에 보면 9,6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육센터에 지금 수당이나 임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을 저희가 다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요. 그 사용되고 난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저희가 교부해 준 거, 보조금으로 교부해 준 것의 남은 금액을 기타수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이게 지금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해 줬다는 게 지금 체육인증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체육인증센터는 체육회에 속해 있는 거고,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체육인증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체육회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우리 민간위탁 사업자로 봐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체육회도, 저희가 지금 구민체육센터 위탁을 체육회에 주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 사업자로 보는 게 맞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위탁 사업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국비가 들어가 있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홍지광위원  이것을 지금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산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지금 9,600인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 지원됐던 것들 보조금 반환인가요, 이게? 국비라면 보조금반환수입이냐고요? 국비, 시비라면.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거기 강사들 퇴직금이나 연차비용 이런 것도 있고요, 수당 그다음에 이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고, 국·시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건 여비가 됐건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환받아서 수입으로 잡으신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만약에 기타수입으로 잡아 놓으면 이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왜 그러냐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란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를 그쪽으로 잡아서, 시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은 수입이라고 보지만, 기타수입은 우리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이걸 잡아놓으면 국비건 시비건 어차피 나중에 또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반납할 거를 기타수입으로 잡아놔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버리면 이게 엉뚱한 자료가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저희가 예산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반납은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부서든 편성을 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거 지금 다시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문화예술과도 점검을 다시 해 보십시오. 이거를 기타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잡았다가, 국·시비는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타수입으로, 우리 자체수입으로 뭔가 없던 돈이 왕창 들어온 거 같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돈이 1억 원가량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검토해서 이거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팀장님!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홍지광위원  8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거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있죠? 사용료수입이 예산현액이 3억 5,700인데 징수는 3억 2천 정도.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3억 1천, 미수납액이 1,200 정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기타사용료 수입은 일단 이거는 창업복지관 수익금으로 임대료, 주차수입, 관리비 수입으로 저희가 3억 5,700을 잡은 거고요. 지금 미수납액에 1,214만 9,770원은 보통 수익금이 그달에 발생하면 다음달에 세입처리를 하는데요. 이게 12월 수입금으로 다음해 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1월 말까지 납부기한으로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12월에 수입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입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창업복지관에 임대료 수입이나, 주차수입 또 연체료 수입 같은 거.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관리비.
홍지광위원  또 관리비 수입도 있네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것들이 12월에 부과했던 게 1월에 들어와서,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니까 1월에 들어온 부분은 미수납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1,200만 원 돈이?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12월에 발생한 수입을 저희한테 그 말까지 다 받아서 1월 15일 정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1월 말까지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끊어주기 때문에요. 12월 것은 익월에, 그다음 달에 납부하게……  
홍지광위원  예, 팀장님, 그러면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그렇죠. 연말 거는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12월 수입은 1월에 저희한테 입금이 된다는 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아예 세수 예측을 할 때 이 금액은 빼고 했어야죠, 1,200만 원 돈은. 그러면 미수납액이라는 게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홍지광 부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예산현액을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에서부터 미수납액이 계속 축적이 되면 우리 집행부만 불신을 받으니까, 이런 건 어차피 1월에 들어와서 그렇게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연초라든지 예산을 세우실 때 그때 아예 이 금액을 빼세요. 12월에 들어오는 그 수입금 그 부분만큼은 빼고 예산을 책정하시면 이렇게 미수납금이 발생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이요. 거기 보면 사업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100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미수가 여기도 19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홍지광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세입 편성할 때 이 코드를 오류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에 1,134만 8천 원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입 편성할 때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지서를 발부해놓고 납부할 때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업수입으로 코드 오류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현액은 없는데 실제수납액이 발생된 거죠.
홍지광위원  예. (한숨을 쉬며) 아휴 참.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다음에는 저희가 이거 각별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거기 중간쯤 보면 기타이자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이자수입.
홍지광위원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이게 지금 항목이 뭔가요, 내용? 그러니까 어떤 데서 기타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이자수입으로는 한 3개 정도 사업의 이자발생액이 합쳐진 걸로, 저희가 이게 임대료 사업이자, 구비 사업이자, 보조금 반납이자 3개가 합쳐져서 나온 금액이 59만 9,280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걸 통장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통장에서 12월 말로 이자 들어온 거를 입금처리하다 보면, 미납금액이 3만 2,240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통상 공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미납금이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지금 3만 2,240원이 사실은 그 밑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95만 2,040원에 대한 그 이자가 3만 2,240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95만 2,040원도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봤더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구비 집행잔액인데요. 고지서를, 사실은 12월 20일까지 납부기한인데 12월 30일 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한을 지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혔습니다.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12월 20일이 납부기한인데 고지서 발부를 30일 날 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30일 날 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힌 겁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이해가 갔는데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게 납부기한이 12월 20일이라면 이건 12월 초에 고지서 발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지광위원  11월 말이나.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그런데 이자라는 게 이제 사업 정산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늦게 내기도 하고, 그쪽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늦게 보내주기도 하다 보니까 한 12월 20일까지……
홍지광위원  어쨌든 우리가 누구한테 징수를 할 때는 사전예고제 비슷하게 해서 미리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자를 받든, 과태료를 받든, 뭐를 받든 뭐든지 미리 그 사람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이걸 인지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납부기한이 12월 20일인데 12월 30일 날 고지서 발부했다면 이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납부기한인 20일까지는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를 했는데 납부를 30일 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고지서는 발부를 했는데 납부가 늦어진 거죠.
홍지광위원  아, 그런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홍지광위원  납부가 늦어져서.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납부가 늦어져서.
홍지광위원  이게 입금처리가 예를 들면 그 익년에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미수납으로 됐고 현재는 다 완납이 됐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제가 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더라고요. 6월 8일 날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6월 8일이 아니고 6월 6일로 알고 있는데……  
신종갑위원  6월 6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목요일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6월 6일에 개최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착오했습니다.  
신종갑위원  6월 8일 날 개최됐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차해영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4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이 분들을, 입주사들을 받을 때 입주신청서에 안내한 게 뭐냐면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1년에 한해서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는 마포구 주민등록자만 입주 연장 가능하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심사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이 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6월 8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답변을 제가 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거주 1년 이내 자격이 들어가는 거는 저의 구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따로 저희가 심의할 때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됐다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판문화진흥센터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2기 들어오신 분들의 연장을 위해서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꼭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차해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4월에 분명히 이거 입주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4월에, 꼭 30일 임박해서가 아니라 4월에 그 구정질문 끝난 다음에 입주사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안건을 운영위에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일모레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박하게 회의를 잡아서, 그것도 더군다나 마포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정례회가 운영되고 있는 오전 10시에 잡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신종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2기 연장자에 대해 다시 입주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하여는 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그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그 신청을 받으라고 저희가 센터에 통보를 보낸 게 4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센터장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15일 후에, 결국은 5월 9일 날 그 연장 계획에 대한, 제출이,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일의 기간이 늦춰졌고요.  
  그리고 연장 신청을 그 업체들한테 2~3일간에 걸쳐서 받고, 그다음에 신청 결과를 다시 전문가한테 심의하는 데, 또 5월 22일 날 전문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운영위원님들께 연락을 하다 보니까 각자 일정들이 너무 바쁘셔서, 6월 2일 날 처음에 계획했다가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날 오전에 저희 행감 일정이 있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한 사유는 위원장이신 저희 국장님의 업무 일정 때문에 오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전에 열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의에 대한 일정 답변 감사하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어느 규정에도 없는 마포구청의 정책 방향이라는 단지 하나의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2021년 7월 입주했을 때는 분명히 이분들은 2+1, 3년을 입주할 수 있는 거를 믿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갑질 아닙니까? 저희가 주인이라고 거기 있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내쫓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하루아침에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잘 키워서 마포구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업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그분들을 키우기 위해 들인 돈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 6월 8일 날의 안건은 성립되지 않고,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회의자료를 보니까 안건 미심의 결정이 아니고 그 위원들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 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의를 갖다가 보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건을 보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금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구청이 작위적으로 그냥 “입주대상자 없음”을 통보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금 요청하는데, 운영위원회 다시 개최해 주시고 안건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지적한 대로 입주사들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신종갑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두 번째 결산서 재무제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거기 66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관리책임자산명세서라고 해서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될 유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고병준위원  지금 보니까 무형문화재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비고란에 어울마당로 138이나 와우산로35길 75 이게 지금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장소 위치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맨 밑에 보면 “유산자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책임이 부여된 것에 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6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편성돼서 관리감독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보수라든가 관리책임이 저희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수나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유산자산은 따로 어떤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저희 구비나 아니면 시비,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구비 매칭해서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이 따로 있어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관리책임자산명세서는 있는데 어디에 얼마가 유지보수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는지를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결산서 책자 22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관리라는 큰 항목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수정비나 이런 데?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그 밑에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 보존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한번만 펴주실래요? 같은 책자요. 재정운영표 일반회계에 보면 제일 위에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관리가 직전 연도에 비해서 당해연도가 지금 사업수익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총원가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가 다른 구로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왜 원가가 달라지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수를 못 들어서, 몇 페이지?  
고병준위원  72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72페이지. 예.
고병준위원  제일 위에 문화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전 연도를 보시면 총원가가 4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22년이죠, 결산. 거기에 보면 총원가가 1억 6,900인데 이게 문화재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왜 원가가 변동이 돼 있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보지를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6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변동이 된 건지 아니면 원가가 좀 달라져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신종갑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출판문화센터에서 보충질의를 하자 그러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52개가 지금 대실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입실수는 52개가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52개죠? 그런데 제가 공문을 한번 같이 봤어요. 그런데 회의내용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에요. 자격조건이 마포구민이어야 된다, 그것도 1년 이상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마포구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될 텐데 2개 다 충족이 되어야 하니, 2개 다 충족이 되는 업체가 몇 개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2개입니다.
최은하위원  2개죠. 그러면 이것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회도 마포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친다고 하면 이거는 마포구에서 돈을 대줬으니까 농수산물센터나 월드컵시장, 망원시장 모든, 특히 홍대, 그런 분들이 타지인 분들이 70~80%예요. 타지가 70~80%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 안 들어가야죠, 그 원리로 친다면.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나 다른 시설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최은하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제가 다른 부분까지……  
최은하위원  어떤 곳은 이 잣대고, 이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들 달라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출판문화진흥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능력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출판문화진흥센터 같은 경우 이 센터의 시설이 굉장히 홍대 입구와 가까워서 많은 출판인들이 지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마포구민이 상대적으로 받는 이익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잣대로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건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은 다시 한 번의 재계약 조건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마포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또 마포 소재지까지, 사업장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제를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 누가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또 공모를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성과보고서 166쪽, 존경하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답변이 좀 많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과달성보고서에서는 100%가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00%가 넘는 이것을 나중에는 과장님 스스로가 부정하셨어요. 이거는 디엠이나 그 업체 측에서 자의적인 달성성과다. 그러면 여기 싣지 말았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거리 운영 활성화에 대한 어떤 지표를 저희가 실어서 여기에다가 공개적으로 성과지표에 달성률을 100% 이상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책거리 운영이 완전히 미비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반영, 그러니까 책거리 부스나 거기를 사용했던 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자, 여기에서 달성성과라 하면 어떤, 누구, 이거는 분명히 측정방식이 방문객 만족도로 100%를 냈어요. 하지만 과장님의 말씀은 이 외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최은하위원  주위, 방문객이 아니라, 방문객들은 그분들이, 그 업체 분들을 만나 봐도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느낀대요, 이전에 비하면. 노력도 한 것을 우리 행정건설위원들이 방문해서도 봤고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방문객 위주로 얼마큼의 만족도가 있냐고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주위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 샘플링이 정확하게 방문객으로만 100% 채워서 하면 80% 이상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책거리 운영을 위해서 연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면 과연 1천 명이 만족도를 갖고 80% 이상 나온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것을 하실 때, 과장님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바로 뒤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언어를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19쪽이요.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진짜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고 뭉개져 보여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들은 좀 더 큰 글씨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도대체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너무 피로도가 쌓이면서 글씨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도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은하위원  아,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0쪽 보면 관광홍보부스 운영입니다. 이건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거 또한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국제박람회라든지 내나라 여행박람회 이런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각종 박람회 행사가 취소가 됐고, 작년에 저희 홍대 축제 때 이것을 같이 설치해서 홍보를 하려 하였으나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홍대 축제가 몇 월에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축제를 예상한 것은 11월 초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9월에는 감축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수목적관광(SIT)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또한도 지금 불용액이 꽤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관광은 의료관광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인데요. 작년에 실은 도심 관광협의회에 의료관광서비스라든지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 이후로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면서, 12월에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용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이태원 사건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집행 미사유,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MICE)등 특수목적 해외단체 관광수요가 없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작년도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특수목적관광(SIT)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대신에 기존에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거기도 다 불용이 됐어요. 이태원 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 21년도에도 불용이 됐어요, 똑같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작년에 제가 관광정책과에 7월 달에 발령이 나면서 이 특수목적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보려고 실은 관내의 의료기관을 알아봤습니다. 3,751개가 있었고요, 성형이 2,422개, 피부과가 830개, 치과 263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의료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서 외국인 관광여행사하고 연계를 해보려고 6 도심 관광협의회에 작년에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그것이 12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어떻게든 섭외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행사가 취소되면서 무산된 사례입니다. 올해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게 치면 본 위원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30개의 투자자가 와서 우리 마포구에 어떤 사업을 할지 하는 간담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과마다 전화를 했었죠. 거기가 경제진흥과였죠?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우리 마포구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이쪽저쪽 홍보를 해서 모시고 오겠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하게 뭘 하겠다가 아니라 수익이 나고, 홍대 쪽에서 좋은 건이 있으면 투자를 하겠다였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다른 걸 소개하셨죠. “우리 마포구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안 맞는 것 같다.” 맞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니요. 이거는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저에게 답변을 주셨던 분이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에 투자를 하겠다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그때 경제진흥원의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상암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쪽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라고 그때 연결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아, 우리는 구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구로구로 넘어갔어요. 구로구는 춤을 추면서 가져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 자꾸 우리 마포구에서는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것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고 가져가는 상황인데, 우리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을 유치하겠다, 타부서에서는 우리가 할일은 아니다, 다른 구에서는 너무 좋아하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위원장 권영숙  빨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목적에서, 제가 그랬죠. 작년 대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감을 시켰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랬는데도 그것을 다 쓰지 못했어요. 올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6월이죠. 얼마나 쓰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부분은 많이……
최은하위원  지금 얼마 정도 쓰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잠시만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 6억 1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은하위원  6억 1천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최은하위원  이 관광 활성화에? 특수목적관광 활성화에 6억 1천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특수목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특수목적은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집행 하나도 안 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절반이 와 있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지금 하나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은 마포순환열차버스하고 연계를 할 방법을 저희가 특수목적관광……
최은하위원  마포순환열차버스하고, 이 특수목적관광 거의 의료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무슨 상관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의료관광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특수목적관광 예산은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갖고 방문한 그 여행객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K-Pop 공연을 하고 있는 상암동의 음악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으면 지금 어떤 연계를 시키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입니다. 아래쪽 두 번째 보시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219페이지?
최은하위원  223쪽. 시장 시설비로 가져가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은하위원  예.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한 20% 정도 되는데요. 도화·용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시설물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화·용강 활성화에 시설물 개보수가 거의 고장이 안 나서……
최은하위원  고장이 안 났는데 이걸 예산을 왜 잡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이게 보통 매년 도화동 쉼터라든가 용강동의 토정 이지함 이런 시설물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매년 시장팀에서……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냥 어떤 파악도 안 하고, 현장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계속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전기 사용료라든가 또 공공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는데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작년에는 미집행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예산이 필요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잡았던 걸로 해년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거기서 빼고 넣고 그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쓸만해.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세워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이게 일단은 도화·용강동에서는 이제 조형물 유지보수비인데요. 크게 이제 조형물이 파손이 안 되다 보니까……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예산절감액이 뭘 써서 예산절감액이 나온 거죠, 지금? 지출액이 300, 이게 얼마야? 360이에요, 80이에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384.
최은하위원  이거 뭘 쓴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이거 지출액은 지금 집행액이 사무관리비로.
최은하위원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사업도 안 했는데 지출잔액을 왜 여기에다 기입을 하신 거죠?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사업을 해야 지출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300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이거 집행도 안 했는데 지출잔액이라 하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사무관리비로 300을 다 쓴 거는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전기 사용료 납부한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최은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을 모르십니까? 기타 잡비로 쓰신 거잖아요. 사업의 내용은 용강·도화 시설물 보수였잖아요. 그러면 사업 안 하신 거 맞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사업, 보수를 안 한 건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출잔액인 거죠? 맞죠?
○위원장 권영숙  저기 팀장님! 지금 담당 팀은 아니시죠? 담당 팀장님 아니시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담당 팀은 아닌데요. 제가 이것은 유지보수……
○위원장 권영숙  담당 팀장 아니고 별도로 시장 팀장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확한 내용 파악하시고 별도로 보고하세요.
최은하위원  이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아니라 기본인 거예요. 기본 베이스예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 사업에 이거는 도화·용강 쪽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는 사업……
○위원장 권영숙  시설 유지보수로 지출된 거는 있다고 봐요, 제가.  
최은하위원  아니, 없어요.  
○위원장 권영숙  없다고요?
최은하위원  예,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22년도 행감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지출되지 않았고, 이 380이라는 돈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사무비나 전기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는 지출잔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출잔액이 남는 겁니다. 이런 사무비나 전기료를 넣고, 잡비를 넣어놓고 지출잔액이라고 여기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지. 다른 팀장 소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아니, 지출잔액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출액이 384만 2천 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집행잔액이 1,547만 원.
최은하위원  집행잔액이, 자, 보세요, 끝에서. 이것까지만 하고 그만하시죠. 예산절감액, 여기도 참 웃기는 거예요. 사무비, 전기료 이런 데 예산절감액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에다가 지출잔액이 들어가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최은하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166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166페이지?
신종갑위원  예. 경의선 책거리 운영 활성화 방문객 만족도로 해서 2021년도에 110%, 22년도에 103% 만족도가 나왔고, 성과분석에서도 보면,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에 보면 경의선 책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책을 매개로 해서 복합문화예술공간 운영으로서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 종료가 6월 30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다고 당장 7월 1일부터 경의선 책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책거리 자체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죠.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다만, 청장님이 본인께서 결정하신 게 뭐냐면 레드로드 발전소로 그 시설을 바꾸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예술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만족도 높은 사업에 대해서 종료하면, 저도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찾는 공간을 없애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추경 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경의선 책거리 종료가 아닌 민간위탁 종료로 보고 좀 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에는 관광정책과장님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빛거리 조성 사업, 홍대 관광지 운영 관리, 관광객 환대이벤트,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스트리트포토제닉이벤트 운영, 한류관광 마케팅 사업. 그래서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약체결을 작년 하반기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연도에 준공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종갑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체결이 작년도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회계연도인 작년에 다 마무리 짓지 못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준공기한이 관광특구 활성화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30일이고, 다음에 한류관광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직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한류관광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종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원래 여행자무대에 AR콘텐츠를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신종갑위원  하여튼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뭐냐면 그 회계연도에 준공하지 못하고 완공되지 못할 바에는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너무,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포구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명시이월로 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용역은 이태원 사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빛거리 조성사업은 2월 28일이 만료되는 겁니다, 11월에 시작이 돼서요. 그래서 이월이 됐고,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하고 마포순환열차버스만 지금 용역이 6월 30일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AR콘텐츠 제작 용역은 작년 상반기에 계약금이 나간 상태였고,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어서 이것을 올해는 레드로드 발전소 또는 R5, R6 구간에 이것을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부실하게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신종갑위원  아니요! 그만이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됐고요.  
  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 거기 성과지표 보시면 관광인프라운영 및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마케팅 달성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 마케팅 달성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걸 다시금 성인지 책자 771페이지 보시면요,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에 보시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을 월 1회 및 관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서 보면 성과목표 달성과, 목표치와 실적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온라인 관광콘텐츠 제작이 작년에 8건이 목표였는데 12건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에 17편이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21만 6천 뷰가 지금 조회를 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걸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명이 뭐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MAPO Visit입니다.
신종갑위원  Visit MAPO잖아요, 정확한 명칭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Visit MAPO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독자수가 얼마나 돼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구독자수 1,500명입니다.
신종갑위원  1,500명이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포의 대표적인 관광 플랫폼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Visit MAPO에 대해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장으로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내팽개쳐진 건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언제 마지막으로 업로드했어요, 영상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온라인 관광 마케팅으로 7,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영상제작 용역을 돌려서 저희가 여러 편의 새로운 유튜브를 올릴 예정이고요.
신종갑위원  하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서 구독자들한테 충실도라든지 조회수를 늘려야지. 아니, 작년에 끝내놓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영상 안 올려놓고서 뭘 했다고 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이벤트도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하반기가 아니라 나는 과거에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 하겠다는 건 누구나 다 대답하죠. 왜 못했냐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거죠. 왜 6개월 동안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셨냐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마포구민으로서 마포구의 정식 채널인 Visit MAPO가 이렇게 버려지고 관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해요, 진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영상을 전혀 안 올린 건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안 올렸잖아요! 6개월 지났는데, 보면 마지막 영상이 6개월 전 거예요.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제작 영상은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홍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종갑위원  가짓수 늘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상반기 못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상반기에 영상 제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영상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도 개최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너무나도 마포의 관광정책과가 이것저것 사업들을 많은 벌여놓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사업을 충실하게 하시라는 거죠. 뭐 이것저것 사업 벌여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꾸준히 잘해 나가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켜놓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긴 있지만, 올해 연말에 갔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열차 사업, 지금 웬만한 것들 다 사고이월될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관광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my Mapo에 새로 레드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이벤트를 직접 예산을 들이지 않고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상반기는 대체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내실 있게……
신종갑위원  그 얘기 그만하세요! Visit MAPO의 플랫폼은 관광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관광에 맞게 그동안 그런 영상물을 올렸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변명 그만하시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my Mapo……
신종갑위원  답변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그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경제진흥과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경제진흥과 이수라입니다.
신종갑위원  특별회계 329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329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예.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공사 및 공단경상전출금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시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17억 1,900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은 22년도에 21억을 들여서 특별회계로 추경 편성했는데, 그 내용 아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아, 예.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21억 편성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거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서,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래요. 관련 팀장님 통해서 서면으로 그 사유와 된 것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성인지, 775페이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왜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올렸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여성으로 100% 지금 성평등 효과분석이 나왔는데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왜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까지만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농림축산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보건소 사업으로 일원화돼서 사업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 자료까지만 성인지로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이 종료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한 대로 이거는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추가로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227페이지에 보시면 양화진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화진 홍보관 운영은 예산 600이 편성돼 있다가 지출이 300여만 원 돼서 지금 29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종갑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관광이나 이런 문화예술 체험사업이 많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년에 개방을 했다가 많이 닫았습니다. 이게 홍보관 공공요금 지출 비용입니다, 전기세나 이런 거.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많이 닫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하반기에 활성화, 코로나가 좀 엔데믹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외부로 나왔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아쉽네요. 올해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체육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페이지 777페이지 보시면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함으로써 성과목표를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해서 목표대비 실적을 많이 높였는데요. 거기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 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8 대 2로 해서 남성이 20%, 여성이 80%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주간시간대에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 비율이 한 80%, 남성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 바둑이라든지 탁구 같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좀 프로그램 수를 늘리면 거기에 남성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면서 모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미산체육관이라든지 염리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중에서 비는 시간을 대관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구청 지하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야외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이,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그러면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제조건이 해결돼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선제조건이 되지 않은 그 사업을 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선정하게 되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그거는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 현재 저희 여건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성인지 요건에 맞는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남성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셨으면 제가 제안드린 대로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탁구라든지 바둑 같은 경우를 개발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779페이지에 보시면 당구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사업목적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업개요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구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함.”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780페이지 보시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목표 자체가 지금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보면 여성 회원이라든지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어떠한 특화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당구가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지금 성산당구장에서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에 일반인들이 와서 그냥 당구를 치는 게 아니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 직장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주로 당구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주간시간, 저희가 이게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남성들, 일반인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의 참여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일반 남성들이 참여 못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신청자격도 안 돼요. 다 여성, 장애인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어르신 분들이 참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성인지 사업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0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세울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잠시 이걸로 마무리짓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한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결산 책자 220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 운영. 찾으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홍대 우리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은 750. 그런데 지출은 15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왜 저조한지 말씀해 주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편의시설 관리 운영은 원래 연초에는 여행자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개선도 하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AR이라든지 사고이월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조성에서 전체적으로 주요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이쪽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판에 LED를 갈아주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바닥 덮개를 철거하는 정도라든지 소소한 수리만 이뤄졌기 때문에 금액이 153만 9천 원으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언뜻 제가 볼 때, 제 지역구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개선사업도 있고, 앞으로 시설개선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조하거나 그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해하시는 그런 마음 저희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좀 더뎌졌는데요. 그 가용예산, 구비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작게나마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서 그러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여기를 빨리 원하시거든요, 이 시설개선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빨리 서울시에서도 도움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분?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최은하위원  지난 6월 8일 목요일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었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회의록 다 나왔나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회의록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은하위원  얼마나, 몇 시간을 하셨길래, 그 회의록이 그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날 회의 당시에 우리 구 소속 차해영 의원님도 계셨지만 회의록을 작성해서……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회의록이 마무리 단계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 본인들 있는데 메일로 보내서 본인이 한 얘기가 맞는지 검증해서 회의록이 최종적으로……  
최은하위원  그러면 오늘까지는 나오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오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안에 계시면 괜찮은데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야 되니까.
최은하위원  그러면 오늘은 힘들다고 하시니까 내일까지 본 위원과 거기 참석했던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메일을 보내서 본인이 말씀하신 게 확정적으로 사인이 오면 그때 정리해서.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위원님이 그날 총 아홉 분인데 그중에서 한 분만 못 오시고 대부분 오셨는데……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날부터 확인 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회의를 하면 이틀이면 다 답이 옵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납니다. 목요일에 했으니까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답이 없는 거는 본인이 그걸 수긍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서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아시죠? 이 건에 대해서 아시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최은하위원  이거 마포구청장의 공약사업이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 어디에 지으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청년창업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포출판진흥센터 안에 2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고, 3층은 문화출판진흥센터로 하고.  
최은하위원  이 마포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지금 마포출판진흥센터를 반으로 쪼개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하고 마포청년창업센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우선 드리고……  
최은하위원  아니요. 그거 길게 말하실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 22년 6월에, 마포 청년오랑 있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오랑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오랑 있죠. 거기에서 청년 욕구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지금 일자리고 센터고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청년센터를 만든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 취업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청년 취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업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이름을 바꿔서 잘하고 있는 센터까지 반 쪼개가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대 지역은 출판, 문화 그다음에 유튜브, 틱톡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구민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최은하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충분히 청년들은, 욕구조사 본인들이 조사한 거 찾아보니 5개 정도 센터와 일자리 전부 다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플러스해서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쪼개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24년부터 예산도 47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자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던 업체들을 내쫓는 명분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위원장 권영숙  위원장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오늘 결산안 승인, 예비비 승인, 추경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삼가 주시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본 위원에게 꼭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내일까지 회의록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맞출 수 있도록이 아니라 내일까지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에서 집행률을 보잖아요. 집행률을 보면 마포유수지 한류 관광에 관련된 사업, 문화예술과에 좀 물을게요.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그 집행률에 관련돼서 하나 더 묻겠는데, 집행률보다 먼저 하나 묻겠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공약사업입니다.  
강동오위원  공약사업 몇 항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강동오위원  예. 몇 번째에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자료 확인 중) 저희가 공약사업을 정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게 전략목표별로 나누면 저희가 국별로 순위를 매기면 28번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별로 해서는 저희가 17번입니다. 분류된 표는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분류표에 17번?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국별로는 17번이고요, 전략목표별로는 저희가 28번으로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류 공연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변 여건도 봤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봤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거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현재 서울시 사업과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인근에 서울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인근에 지금 아마 여의도 쪽에 세종문화회관 짓는다고 최근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한류 사업이 제대로 될는지, 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희 입장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주로 클래식과 공연을 하지, K-Pop 대중가요 쪽으로 공연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판단하셨으면 여기 한류 공연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최선이 아니에요.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조달청 그다음에 문체부, 서울시 이렇게 각 협조해야 될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용역 단계를 꽤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게 예상대로 계획에 맞게 된 게 아니라, 조금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동오위원  무슨 얘기 하실 줄 알겠는데, 한류 공연장 언제부터 이게 말이 나왔나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사업기간은 19년도이지만 그 이전에 훨씬 전부터 용역을 시작했던 걸로,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이전에는 한류 공연장이 아니고 체육관이었죠. 김연아 아이스링크를 만든다는 말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그 뒤로 한류 공연장이 나왔는데, 벌써 3~4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워낙 예산이 큰 사업이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짓고 나서의 운영이나 아니면 이 짓고 나서 어떤 마포구민의 혜택이나 이 시설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설계자문회의, 그밖에 기타 용역을 굉장히 많은 심의를 거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나중에 다 건축됐을 때 운영관리를 마포구에서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강동오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희가 설계용역 자체가 2021년도 4월 달에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자문회의에서 이대로 설계를 하면 공간이 3개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주민들의 대피시설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3개의 공연장을 동시에 가동했을 때 서로 음향을 방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다시 들어가고, 그것을 문체부에 심의하는 과정이 9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독촉은 한 번도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강동오위원  문체부에다 독촉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체부에도 열심히 독촉을 했고 또 그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사업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용역까지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위원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위원장 권영숙  개인적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문체부에 찾아가서 그걸 빨리 심의해 달라고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과별로가 아니라 구청 전체 지자체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강동오위원  다음은 서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체육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강동오위원  여기도 집행률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아주 저조한데.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저희도 작년 6월에 착공을 했다가, 착공식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와서 보시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일부 공사가……
강동오위원  처음에 용역 주고 설계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제가 그 전에 진행됐던 상황을 보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돼서 착공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존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청장님 의견도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해서요. 일단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현재 주민 의견을 다시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시 설계?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언제 착공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착공은, 지금 설계는 9월 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기본설계가 이번 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업체는 그대로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업체는 기존에 설계했던 레드박스라고 그 업체가 기존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강동오위원  아니, 건설사는?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건설사도 그대로입니다. 설계만 다시, 건설사나 다른 업체들은 바뀐 게 없고요. 설계도 기존 업체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변경이 없다는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도 주민들이 물론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100% 다 충족을 할 수는 없어요. 인근에 있는 체육단체나 이런 데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국장님한테는 질의 아닌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월사업들 중에 사고이월되는 것이 15건,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게 6건,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관광경제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 올해 예산이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 중의 몇 %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경제국은 한 6.7~6.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의외로 타 국에 비해서 많은 것은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착공이 늦어졌다든가 심의과정이 길어졌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챙겨서 앞으로는……  
강동오위원  예산을 짤 때는 당해연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짜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해지면 매년 균등하게 교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올해는 뭐 얼마 쓰겠다 이래서 그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이뤄지는데 균등하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래도 타 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사업을 지금 마포구청장이 첫 번째로 내세운 게 관광마포잖아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관광마포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게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K-Pop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961억,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은 360억 이상이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늘어났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국, 시하고도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그냥 별개의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과 최은하 위원님의 이야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여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행정 업무보고라든가 감사가 있는데 10시에 회의시간을 잡고, 국장님 오후 스케줄 때문에 10시에 시간을 잡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그것은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5월 22일 날 심의 요청이 넘어와 가지고……  
강동오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우리 심의위원입니다. 그분이 그때 외국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 가지고, 그리고 6월 9일까지 확정해서 보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 8일에 하다 보니까 시간관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기 회의나 감사 때 이런 기간은 되도록이면 좀 배제를 하고, 본인 시간보다 여기 의회나 구청에 시간을 맞춰야지, 본인 시간에 맞춰서 쓰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추가질의하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신종갑위원  469페이지. 여기 보시면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보게 되면, 경제진흥과에 보시면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이차예요, 이자예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이차보전금입니다.  
신종갑위원  이차보전금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이차보전금이라 적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9억, 우리은행에서 5억, 하나은행에서 2억을 특별출연을 해서 총 16억 특별금융 지원을, 16억을 출연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200억을 보증한도 내로 잡아서 긴급운영자금으로 1년 동안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로 저희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그 이자를 저희가 1년 동안 지급해 주는 게 이차보전금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출결정액은 9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집행은 5,9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왜 지출잔액이 낮게 됐는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처음에는 5억을, 결산서 자체 보면 5억을 이차보전금으로 잡았다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2억 9천 정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초반에는 한 2.5%로, 그 5억 중에서 다 나갈 줄 알았는데 금리가 후반에 3.45%로 금리인상이 되면서 예비비 9천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9천만 원에서 저희가 지출잔액이 3천만 원이 남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금액만큼은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왜, 그러니까 이월 안 시키고 그냥 불용시켰는지 궁금해서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월 안 시키고 왜 불용시켰는지 궁금해서.
○경제진흥과장 직무대리 이수라  이거는 9천만 원을 예비비로 다시, 이자가 모자라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집행 쓰고 난 집행잔액이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면 6천만 원으로 잡지 왜 9천만 원을 잡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직무대리 이수라  그런데 이게 금리가 그 당시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리를 추경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정확하게, 매번 오르다 보니까 정확한 금리 계산이 조금은 어려워서 그 당시 초반에는 저금리로 거의 2%대 하다가 계속 3%, 4% 막 오르고 있어서 조금 여유자금으로 많이 잡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일단 알겠고.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469페이지 보시면 종무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이 두 건 있는데요. 4월 4일 날 진행된 것을 보면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으로 해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했다고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했던, 정했던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마 그렇게 지출이 돼서 이게 사유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사유를 보면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어떤 식으로 결재받아서 진행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종교기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는 마스크를 구매해서 배부를 일괄적으로 했고요. 9월 달에는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종교시설에 배부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사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달에도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자가검사키트를 종교시설 단체에서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해서라도 구매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으로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유도 없이 단순하게 지원됐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당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정도까지 진단키트를 구입하기 힘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저희 구청 직원들도 코로나 확산이 심해서 구청 직원들도 아마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하면 하나씩 지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 비해서 단가도 있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일부 종교단체에 배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일자리청년과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신종갑위원  469페이지요. 보시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해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12억 5천만 원이 있는데 3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우리가 당초 수혜자 대상을 한 2,500명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1,797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요. 2,500명에 못 미치는 그 신청자에 대한 그 차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렇게 한 700명 정도까지가 신청을 안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그 당시의 조건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요건에 안 맞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부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700명씩이나 못하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글쎄, 그것은 이제 조건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아쉽네요. 이것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오시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이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보다도요,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했는데 아마 예상인원만큼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한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달이 안 됐다는 거는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글쎄,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국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상인원이 2,500인데 실질적으로 홍보에 모든 것이 목표액을 근접하지 못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일부는 있겠지만, 앞으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나머지 6개월 사업 하시면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밑에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시해 주시고 교육시킨 다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이라든가 홍보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미흡해서 목표 달성하는 일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최은하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마포오랑이라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강동오위원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오랑이나 청년나루 이런 기관에서의 역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오랑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나루에서는 어떤 창업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측면이고요, 오랑 같은 경우는 어떤 상담이나 청년에 대한 어떤 연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마포오랑 이야기입니까?  
강동오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한 5억 6천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5억 6천이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강동오위원  여기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오랑의 작년도 상담건수는 종합상담 및 지원이 한 180건 되고요, 정보제공이 참여인원이 한 1만 5천 명에 연인원 한 3만 6천 명 되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은 총 합해서 한 7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은 한 450건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올해 상담건수는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올해 상담건수요?
강동오위원  예, 올해 상담.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올해 상담건수는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강동오위원  87건 정도 안 돼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연간 목표가 이제 180% 돼서 87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강동오위원  상담내용이나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그런 부분은,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직 결과는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도……  
강동오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주면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안 하고 그냥 줘놓고 그대로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모니터링도 챙겨보는데 그걸, 여기 데이터는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소상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내용하고 결과 좀 주시고요. 프로그램들은 혹시 구에서도 함께 내용을 만들어주나요, 프로그램을?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절차……
강동오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 일자리청년과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과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상담은 상담이고, 교육자들이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수료하고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정량화된 거보다는 어떤 질적인 부분을 많이 충족하기 때문에 많이들 만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질적이라고 그랬는데 일이 안 되면 질적이고 일이 잘 되면 수적으로 잘됐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변명 같아요. 질적인 것이 보이나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사실 그것을……  
강동오위원  성과로 보여야 되는데 성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권영숙  저기 죄송한데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안과 예비비에 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동오위원  지금 5억 6천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억 6천을. 5억 6천만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염려 부분이 과연 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세심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성과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업무에 접목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곳에 투입이 됐을 때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 친구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취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줘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누가 교육을 받고, 수료를 누가 얼마큼 했는지도 모르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큼 수용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고,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와서 그것이 한 해 한 해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센터의 운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드백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과에서 좀 세심하게 분석하고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나 차해영 위원님이나 이런 젊은 청년의원들이라고 볼 때 이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쉽게쉽게, 조금 전처럼 그냥, 뭐라고 할까, 자료도 안 나오고 성과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 강의를 받는데 수료율이 몇 %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금액이 5억 6천 정도 드는 금액인데 그냥저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분석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가 청소년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위탁사업의 문제예요.  
  과장님, 이제 며칠 이따 떠나실 건데 열심히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경제국 내에도 위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이제 위탁기간이 끝난 경의선 숲길도 마찬가지예요. 책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탁사업의 문제, 보조금 제대로 썼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 걱정 잘 받아들이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아닌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이 없이 잔액이 1,500만 원 남았다고 질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조형물 유지보수라든가 도화·용강 상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예요. 그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서 올 사업에도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4년도 용강동에 토정 이지함 스토리텔링 거리조성 사업으로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거의 3~4억 정도 예산으로 조형물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용강동을 상징하는 용머리 조형물을 좀 제대로 된 위치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위치는 차라리 설치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올 예산으로 용강동장과 협의해서, 용강동장이 상생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상생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이 용머리를 제대로 된 위치로 옮기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권영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경정예산안 277쪽을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0억 원이 조금 넘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 책자에 보면 다른 특별회계는 1%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했어요. 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2020년 6월 9일 자로.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법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지만, 법 취지에 맞게 향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추경책자 151페이지 펴주십시오. 소관부서가 관광정책과인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레드로드 발전소가 일단 정확하게 뭐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레드로드 발전소는 지금 현재 조성되는 R1부터 R7까지 전체 그 레드로드를 관리하는, 붐업을 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전체 그 거리에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장소사용 승인신청을 해 주고, 그와 관련된 음향기기라든지 전시시설을 대여해 주고 또 365일 문화가 흐르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업무가 한 축으로 될 것이고요. 또 레드로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단체, 청년들을 모집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한 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축은 이런 사람들의 교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이런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사용 승인이나 365일 문화가 흐르는 곳, 공모신청 이런 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발전소에 지금 누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개의 팀이 현장에 나가서 그 레드로드의 어떤 문화적 발전이라든지 복합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직원이 나가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전문가인가요, 직원분들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팀장 1명에 직원 2명 그리고 임기제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인력은 장소사용 승인이나 공모신청 이런 건 잘할 수 있는데, 365 문화가 흐르는 곳이라든가 어떤 한 축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발전소라는 건 사실, 연구소, 발전소 이런 명칭이 붙는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그 안에서 포진돼 있어야 그 사람들을 보고 합류되는 예술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데, 지금 행정인력 가지고 사실 발전소 만든다는 거는 여기서 행정하시겠다는 말밖에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1명을 일단 채용을 합니다. 그 임기제는 전문직이 될 것 같고요.  
고병준위원  예술가일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저희가 알아가는 부분이고요. 어떤 조건을 가져야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인물이 들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다 짜여서 온 게 아니라 금액만 먼저 올려놓은 것 같아서, 사실 발전소라고 해서 진짜 운영이 잘 되면 지금 레드로드가 어쨌든 깔렸으니까 그 위에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추경으로 편성되든 본예산으로 편성되든 어쨌든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임기제 1명,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발전소 안에 들어와서 상주해서 낭송회를 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연극단체가 상주해서 거기서 발성과 호흡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발전소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예술이 흐르는지에 대해서 예술가가 거기에 상주해서 그 예술가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연구되고 공유되고 자꾸 실천되고 했을 때 발전소라는 말과 연구소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일종의 행정인력 그냥 편성해서 거기에 운영하고 관리만 하겠다고 들리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어떠어떠한 인력을 뽑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윗선까지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준비가 안 됐는데 추경을 먼저 올린 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준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어느 정도 결재가 되어 가려고 보고를 내부적으로 거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맨 밑에 레드로드 발전소 행사운영에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일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운영은 개소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병준위원  몇 시간 하는 거죠, 개소식?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개소식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할지 그것에 대한 행사 계획은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고병준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행사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거든요. 신년행사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 정도 시간에는 이 정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리는데, 개소식에서 어떤 부분에 누구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사람을 부를지를 지금 다 결정해서 5천만 원 잡으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5천만 원을 어느 분이 참석을 할지, 어느 분을 초청할지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범위에 맞게끔, 허술하게 운영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운영할 거고요.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하루 개소식 하는 데 5천만 원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너무 과하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무대 설치비용을 잡았을 때 LED가 들어가면 보통 한 1천만 원 잡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함께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5천만 원을 풀로 사용했을 때 적합하지 않은 행사의 규모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5천만 원의 격에 맞게끔 하게 되면 최대한 예산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추경에서 지금 제가 처음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고,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류를 시키는데요.  
  그 뒷장 152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라고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 어디로 할지 장소는 정해졌나요? 몇 개 할 건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일단 두 곳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당 2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일단 어울마당로 거리, 지금 현재 주차장이었던 곳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했던 그곳에 한 곳 정도를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곳은 레드로드 발전소를 리모델링해서 외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발전소에 하나랑 지금 어울마당로에……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어울마당로 쪽에 한 곳을.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울마당로에 들어가는 화장실은 새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 거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발전소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2개의 금액이 2억 5천씩 똑같이 편성될 수가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화장실 규모로 그냥 작게 편성을 했을 때는 1억 6천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화장실을 짓다 보면 이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게 되고 또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수는 남자화장실 수의 두 배 정도 돼야 되고 또 장애인이나 임신부, 노약자를 위한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짓다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울마당로에 짓겠다는 거는 부서나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랑 같이 어느 장소에 짓겠다고 지금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고병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짓는 일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무관 휴게실이 있던 곳이나 티켓부스 있는 쪽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화장실이 너무나 필요하고 많은 의견들을 주십니다.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화장실은 필요하다, 홍대 화장실이 너무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늘 하셔서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막상 또 본인 가게 앞에 화장실이 있을 때는 되게 민감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고병준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래서 일단은 예정 장소는 기존에 건물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되, 만약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의견을 여쭤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선정이 되면 매일매일 전담요원을 둬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 하나의 명소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어쨌든 청장님의 의견 때문인지 아니면 의회랑 좀 경직된 것 때문인지 한 번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소통하시거나, 부서에서도 전혀 내려온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되게 좋은 말씀,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의회를 조금, 저 자체도 무시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초기에 저희 초선의원이 다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일 때 부서에서 내려오셔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런 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가시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가 돼야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이런 자리에서만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가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진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를 저 또한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의견을 구하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을 이미 하고 여기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기 위해서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감추경을 하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경제진흥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성인지사업으로 잡혔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아예 사업 자체가, 저희가 잡아놨던 구비가 감추경으로 된 겁니다.  
고병준위원  아, 이거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다시 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 사업이 보건소로 일원화돼서 사업이 간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점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화장실 문제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5억이라고요, 2개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5억으로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전담요원도 있고 CCTV도 해야 되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 이러한 안전관리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다양한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2억 5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근 상가하고 충분히 논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추경으로 지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혹시 상가건물들 중에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던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화장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막상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되게 꺼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개방할 경우에는 약간 술을 과도하게 먹고 화장실을 더럽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상인들이 화장실을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여기 화장실은 그러면 어떻게 전문요원이 있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도 술 먹고 똑같은 사람이 오고 그래요. 우리 경의선 숲길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건 서울시예요, 경의선 숲길은. 그런데 거기도 겨울 같은 때 동파 때문에 위험하다고 아예 문을 잠그기도 하고 고장 나서 잠그기도 하고 그래요.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일반 상가에다가 운영관리 위탁을 하는 것보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강동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전문요원을 아예 두고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강동오위원  화장실에 5억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돈을 추경에다 넣어서 화장실 짓는 데 쓰시지 말고요, 다른 용도로 쓰시는 데를 좀 찾아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실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밤섬에 관련돼서, 밤섬은 지금 어떤 섬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원래 밤섬에 주민들이 거주하다가 여의도 개발하면서 폭파시키고……
강동오위원  환경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환경적으로 지금 많은, 그때 잠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토사가 많이 쌓이고 해서 밤섬 면적이 점점 커지면서 거기가 습지가 많이 조성돼서 많은 동물과 보지 못한 식물들이 거기서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습지가 조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습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 그런가요? 예.  
강동오위원  토사가 많이 와서 습지가 없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159페이지를 보면 밤섬 생활터 표지석 제작이 돼 있죠? 이게 람사르습지는 사람이 원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강동오위원  그냥 단순히 습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새, 조류가 먹고 쉬는 공간이라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게 습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지석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표지석?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해서 표지석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니요. 아직 돌에 대한, 재질 같은 것은 고흥석이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게 사이즈도 그렇게 큰 사이즈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거기에 94년도에 영등포에서 제작한 비석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게 풍해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토사도 많이 쌓이고 해서 3분의 1은 지금 안 보일 정도로 매몰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왜 영등포구청에서, 아마 영등포 쪽에서도 이주민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마포구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차피 9월 달에도 80명 정도 실향민들이 거기를 방문할 텐데, 마포구에서 제작한 표지석이 하나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물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곳은 아무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영등포구에서 한 것은 람사르습지가 결정되기 전에 설치가 돼서 있는 것이지. 지금 습지로 지정된 그 이후에는 아무, 사람도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인데 마포구나 영등포구에 일부 이주민들이 살아서 명절 때 잠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만약에 구에서 표지석을 설치한다고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시나 한강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강동오위원  확인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 답변하신 분 연락처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물론 일부는 마포구고, 일부는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표지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차리라 거기 있는, 영등포구에서 세워놓은 그 자리에다가 마포구청도 하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그 옆에다 또 더 설치하는 것은 습지를 훼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표지석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훼손을 할 정도로 큰 사이즈로 짓는 것은 아니라서요. 위원님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습지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왜, 아무리 작아도 글씨를 몇 자라도 새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1m씩은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1m는 조금 안 되는 규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거기는 일반 새가 놀 수 있는 돌 같은 것도 갖다놓을 수가 없는 공간이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위원님 의견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업본부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 예산은 조금 신중하게 편성을 하고요.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말씀에 조금 하는데, 지금 표지석이 하나가 있지요, 밤섬에?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표지석이 뭐에 활용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이한동위원  그 표지석의 활용 용도는 지금 존경하는 강도오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토사가 쌓이면 그게 매년 한강사업본부에서 들어가서 실측을 해요. 얼마나 모래가 쌓이는지 실측의 기준점이 지금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표석을 또 세우게 되면 실측점이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실측지점, 그것을 세웠을 때 처음에 모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년 얼마씩 쌓이냐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런데 옆에다 새로 세우시겠다는 거야, 어디에 세우시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위치는 아직 확정은 못했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한강사업본부하고 어디다 설치를 할 건지는 다시 협의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참 세우기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금액이야 뭐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쓸 수 있는 거지만, 세우기도 만만치 않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밤섬 귀향제 하는 데부터 표지석까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세운다는 것도, 하여튼 잘 협력은 해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다시 새로운 표지석, 뭐 영등포가 세워서 우리 마포구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런 개념, 토사가 얼마나 쌓이냐, 이런 실측적인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활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51쪽과 설명서 99쪽 봐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급하게……  
최은하위원  추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레드로드 9억 4천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는 일단은 경의선 책거리가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7월부터는 그 공간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조속히 새로운 시설로 변경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경의선 책거리가 비워지게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끝을 냈죠.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도 감편성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할 생각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을 꾸렸고, 마침 6월까지,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거였냐면요, 비엠이라는 업체가 경의선 책거리에 들어와서 여기를 시험대에 올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6월까지였습니다. 이 사업을 끝내고자 6월까지가 아니고 비엠이란 단체가 경의선 책거리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력을 보자. 그리고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더 오더를 주자, 그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악용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믿고 들어왔던 사업자들이 지금 많은 돈을, 적게는 몇 천에서 1억,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놓고 일방적으로, 5월 4일 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니 새로운 것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끝맺음이 되었나요, 경의선 책거리?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6월 30일 자로 끝내는 것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입주 사업자?  
최은하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직, 그분들과 이번 주에 면담을 하려고 약속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분들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고, 그동안의 금전적인 면과 그분들이 계속 노하우를 그쪽에 쌓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배려를 받지 못했고, 작년 예산을 할 때도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 일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나간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6월 30일 자로 나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업체도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두 개 업체는 그렇고 나머지 업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그분들이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비엠하고 계약을 이미 했고, 5월 초에 민원 들어왔을 때도……  
최은하위원  저희가 가게를 낼 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만, 1년 안에 하고 나갈 거야.”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노력을 들이고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너네 계약기간 다 되었으니까 나가.”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을 돈을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오히려 예술가들을 핍박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니네 나가” 해놓고 관광정책과에서는 ‘아, 마침 잘 됐네.’ 거의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레드로드를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때 오셨을 때 행정건설위원회 열렸을 때가 처음이었고요.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우리는 상관없어. 비엠하고 너네 계약했잖아. 비엠하고 해결해야지. 우리는 비엠하고 계약관계 끝났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니네 마무리 짓고 나한테 넘겨.”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많이 느꼈고요.  
  자, 그러면 다시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9억 4천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은하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레드로드 발전소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산정기준과 산출근거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최은하위원  있다면 저한테 따로 해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이것 보다가, 예산이랑 추경을 지금 올리셨으니까, 예산의 편성에 이것을 지방재정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36조1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레드로드가 과장님께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산이 맞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면 최대한 합리적으로 책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장실. 화장실 문제는 나는 쓰고 싶지만 내 집 앞에는 세우고 싶지 않은 그런 설치물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화장실 개방.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있죠? 홍대에 오는 분들은 홍대 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 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은 실은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대부분 다 도어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취객도 많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화장실 개방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레드로드를 만들면서 이런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문화를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제가 그걸 보았어요. 홍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이거 반대해요.”  
  이거 용역해 보셨어요?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기조는 우리 마포구민이 아니면 돈을 사용하지 않겠답니다. 홍대 상인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마포구민이던가요? 출판문화진흥원처럼 가게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마포이거나 또는 마포구 살거나, 그 두 개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상인이 마포에 주소를, 거소지를 둔지는 그것을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홍대 상권의 활성화가 마포구의 어떤 전체 상권에 이게 흘러넘쳐서 더 영향을 줘서 이것이 더 어쨌든 간에……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 70~80%는 외지인입니다. 마포구에 살지 않는 외지인입니다. 그러나 마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은 너무 반대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우린 이게 싫은데 왜 그래?” 홍대 상권 상인들은 너무 찬성을 하죠. 그런데 나는 돈은 벌고 싶은데 화장실은 개방하지 않겠다? 이런 극한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에 맞지도 않겠거니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다시 전수조사하십시오. 저는 9억 4천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경제진흥과 이수라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155쪽 봐주십시오. 위에 편성목에 보면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만드는 건 다 좋습니다. 이게 유지비용이 월 얼마나 들어갈까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캠핑장 조성은 난지도 한강관리공원 쪽에 짓는 거라 유지비용은 아직 책정, 그 비용까지는 아직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한강난지공원 자체가 하천이기 때문에 간이시설로 많이 지어져야지 비가 왔을 때도 임시적으로 빨리 철수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최은하위원  질의 핵심을 벗어났습니다. 이걸 지금 세우는 설치비용이 아니라 유지비용을 말씀드렸어요, 유지비용. 모든 게 화장실도요, 자, 2억 5천 들여서 2개, 5억 짓고 끝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거기에 24시간 상주해야 돼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풀로 24시간 3교대 해야 된다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운영비가 상당하거든요. 고정비예요, 그것도. 이게 짓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고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유지관리, 더더구나 반려인들이 같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말 못하는 멍멍이들이라서. 유지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아직, 저희 캠핑장 조성은 올 연말까지 캠핑장 조성을 하고,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가장 큰 그림과 채워 넣기 안 하십니까? 뼈대를 세우고 살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세워놓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거 테마파크를 세웠을 때 어떻게, 어떻게 인력은 몇 명 채용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올해 일단 추경으로 잡은 거는 설치에 대한 거고요. 올 하반기에 가서 저희가 인력 구조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은 예산 때 잡기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이거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졌으면 본예산에 실으십시오. 본예산에 이걸 싣도록 하십시오. 다시 세우고, 저도 반려인입니다. 멍멍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살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세워서 본예산에 싣도록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올해 7월 4일부터 어쨌든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캠핑장 조성사업은 올 연말까지는 꼭 하고, 기간제 근로자나 일단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이 허가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생각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렇게 급조한 예산은 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다시 내실 있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추경에 사업이 거의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과장님 책임이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치하겠다, 반려견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한 과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반려견 캠핑장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페이지 보시면 15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홍대 관광특구 확대지정 용역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에 얼마큼의 규모도,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관광특구를 확대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위원회 차원에서 설명이 없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승인해 줍니까? 어느 구역인지도 모르고 어느 규모인지도 모르고 효과도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저희 의회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예산을, 큰 사업을 벌이면서 의회한테 와서 설명 한 마디 없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라든지 관광특구의 확대 범위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가 어디를 지정하고 나서 거기를 반드시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의선 숲길에서 레드로드, 한강까지 이어지는 어떤 보행로를 연결하는 측면에서 상수 쪽이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문화창작발전소나 주민편익시설, 상수동 카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자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한강길로 이어지는 부분에 그 부분의 범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벌써 과장님 머릿속에 다 나와 있네요. 어느 지역을 관광특구로 확대할지 다 나와 있네요.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면 나와 있는 게 봐도 거기 지금 현재 당인리발전소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앞 그 앞의 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라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신종갑위원  벌써 나와 있는데 뭘 없다고 그러세요?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써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홍대와 문화창작발전소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잖아요.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감인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얼마 전에 상수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시죠? 자료 제출했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렇죠? 자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고 관광특구를 확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관광특구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의로 지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거기 계신 주민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구청의 고위공직자의 건물인 소유주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다가 관광특구 연구용역 한다는 거는 이해충돌이 있는 거죠. 그건 피해야지요, 당연히. 차라리 거기보다는 신촌역 뒤쪽으로 해야죠, 경의선 숲길과 연결될 수 있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 밭에서 갓 다시 쓰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인들이 말한 거 있어요. 오해 살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상에 보면 거기가 관광특구로 이제 연구용역하고 있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이 잡힐 예정이잖아요. 거기 다 벌써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일정 수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 되면 뭐겠어요? 거기가 충분히 향후에 지금 종, 지금 뭐냐면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관광특구로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상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지구단위계획 통하면 종 상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공무원 하면서 왜 그걸 몰라요? 일반인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 돌아가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어쨌든 저는 이제 관광특구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왜냐하면 저희가 관광 조사를 해보면 한강에 가고 싶은 이런 관광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니, 한강에 가고 싶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다가 숲길 조성해서, 거기 조합 측에 얘기한 대로 레드로드부터 시작해서 당인리발전소까지 숲길로 조성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되거든요. 공원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하시는 바가 되는데 그거 부동의했잖아요, 마포구에서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어폐가 안 맞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까지 조합에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동의하고 관광특구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 부동의라든지 이런 기부채납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자료제출은 했잖아요, 관광과에서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의견을 줬을 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아이디어 제공했잖아요. 거기가 관광특구로 확대될 것이니까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의 해달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부동의 해달라고 보낸 건 아니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사실 그대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할 것이다라는 내용만 보냈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뭘 반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깊숙한 얘기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오해할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기 때문에 홍대 관광특구 확대지정 용역비만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저는 예산을 편성 못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다음에 저한테 레드로드 발전소 조성 추진이라는 계획서 달랑 한 장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9억 4천짜리 계획서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제가 9억 4천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신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 계획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정식 요청했잖아요! 했더니 과장님이 이거 달랑 한 장 가져왔잖아요, 팀장하고 와서. 제가 요청했잖아요. 제가 사업계획서 및 근거 달랬더니만 달랑 하나 줬잖아요, 이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요약을 해서 갖다 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누가 요약해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이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이라는 게 공문으로 요청하면 주신다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드로드 발전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보기 쉽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갖다 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저도 그거에 관련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한 장 갖다 주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부터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랑 한 장짜리를 가지고서 의회가 9억 4천 원이라는 금액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레드로드 발전소에 대한 예산 전액에 대해서 심의를 거부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59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159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예. 보시면 경의선 책거리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경의선 책거리 운영 위탁에 대해서 감추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결산서 때 말씀드린 거 내용 아시죠?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의선 책거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방문객 만족도가 100%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종료를 하려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과 예술가들, 또 의회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공론화를 통해서 종료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문 닫는 거는 민간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잘 운영돼서 ‘홍대’ 치면 볼거리 중에 키워드 1번으로 경의선 책거리가 나오는 곳이에요. 역사성이 있는 곳을 하루아침에 때려 부수고 어느 한 곳을 바꾼다? 그거는 행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감추경하지 마시고, 6월 30일 날 끝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직영하세요. 그래서 감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추경하지 마시고 직영하세요.  
  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경제진흥과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경제진흥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요, 자투리공간 스마트팜 조성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사업하라고 예산 줄 수 있습니까? 이 돈도 저희는 줄 수 없어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3천만 원은 원래 시설비로 울타리 보수비로 잡혀져 있는 사업이고요. 2천만 원은 스마트팜 기계를 여성동행센터에 설치해서 도심 속 자연을 느끼고, 이런 자연을 느끼게끔 하고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기계를 1층에다 놓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셔야지. 저희한테 와서 설명 한 줄도 없었잖아요?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회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기정액 3천만 원은 제가 5분발언한 적 있죠, 상암텃밭에 대해서, 그렇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울타리 비용.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상암동 주민들이 상암텃밭의 울타리가 위험하니까 울타리를 정비해 달라 해서 민원 때문에 부서에서 3천만 원으로 예산 책정한 거고, 그 사업 울타리를 정비할 것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예산 뺏어다가 다른 사업에 쓰면 주민들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천만 원 울타리 비용은 저희가 이걸 바꾼 게 아니고요. 이게 시설비다 보니까 이 같은 란에 기정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3천만 원 이거는 문이라든가 그물망 보수는 계속 추진할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3천만 원에 2천만 원 플러스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스마트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3천만 원은 이제 문하고 그물망은 계속 보강을 하고요, 2천만 원은 스마트팜 그 사업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은 상암동 주민과 약속한 대로, 작년도에 마포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울타리 정비사업을 해 주시고, 2천만 원은 저희는 들은 바 없습니다. 2천만 원은 저희가 이거는 승인해 줄 수 없으니까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한 개 드리면, 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신종갑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이 마포구에 있지만 마포구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접근하기 쉽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여기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은, 사실 최근 같은 경우 동대문구에는 아파트 근접해서 놀이터를 개장했다가 5일 만에 닫았습니다. 바로 주민들과 가까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냄새 때문에 닫았는데, 이곳은 정말 비반려인들하고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 만한 충분한 공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마포구민보다는 경기도민, 서울시민들이 70~80%고, 마포구민은 20% 미만 아닙니까? 제가 한강공원 가 봐도 많은 분들이 한강로를 따라서 많이들 넘어오고 계세요. 특히 난지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가깝다 보니까 경기도민이 많이 오신다고요. 그런 지역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구비를 들여서, 거금 이만큼 돈을 들여서 설치했을 경우 마포구민이 얼마나 이용하실까?  
  우리 구청장님의 기조 있지 않습니까. 구비는 마포구민들에게 써야 된다. 100% 마포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기가 설치되는 것도 아닌데,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혜택을 누리면 마포구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마포구민을 위한, 구민한테 뭔가 이점을 주라고 하시면 마포구민한테는 좀 더 저희가, 만약에 구민을 예약제로 받아서, 마포구민만을 예약제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뉴스에 날 일이에요. 한강에 많은 지역주민이 오셨는데 경기도민, 서울시민이 그거 이용 못해 봐요. 당장 SNS 올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에다가 민원 넣습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라도 그게 운영될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마포구민한테는 무슨 이점을, 사용료를 감면하든가, 타 시도는 감면료을 더 많이 받든가 이런 점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100% 주소지가 마포구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존재할 수 없고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설에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기존에 있는 댕댕이놀이터 용강동에 있는 거하고 월드컵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있죠? 두 곳만이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강남에서는 애견유치원도 보내고 한다는데, 사실은 대부분 반려견들은 집 안에서 산책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반려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하는 걸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가구당 1명꼴로 반려인이 되는데 이런 세상을 좀, 사람과 동물을 원하는 환경을……  
신종갑위원  과장님, 그만 종결해 주시고요.  
  제가 팁 하나 더 드리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난지캠핑장에 이용객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캠핑장을 늘리기 위해서 망원지구에 캠핑장의 공간을 허가 요청했어요, 한강유역청에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캠핑장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불허 결정 나왔어요. 서울시가 한강유역청에 요청했다고요. 망원유수지 그쪽에 한강 부지 쪽에 캠핑장을 더 확대하려다가 한강유역청에서 반대했다고요. 하물며 같은 난지캠핑장에 캠핑장 설치하는데 수천만 원 투자한다고 예산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방적으로 예산 잡은 거잖아요. 허가받았으면 허가증 가져오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위원님, 이거는 이번에 7월 4일 자로 하천법이 개정됩니다. 하천법이 원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는 불허했었는데 7월 4일 이후부터는 등록대상동물을 위해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하천법이 개정돼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아니, 팀장님! 팀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추경에 필요하면 왜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해 달라고, 추경 반영해달라는 거는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도 망원지구에 캠핑장 설치하는 것을 불허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포구가 추진하는 캠핑장 설치 7천만 원 사업 불투명합니다. 하오니 한강유역청에서 허가받은 다음에, 그걸 보여 주신 다음에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전액을 최은하 위원님과 똑같이 삭감 의견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위원장님! 안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계속……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안미자 위원님, 이거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추경안 심의입니다.
안미자위원  죄송합니다. 추경안 심의, 예.
○위원장 권영숙  말씀하세요.
안미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오후 시간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의 예의가 조금 아니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소리를 너무 크게 하시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시정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위원님!
안미자위원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정말 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좀 배려하고 예의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예.
○위원장 권영숙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위원이 소리가 컸습니까?  
안미자위원  컸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위원장 권영숙  그거는 본인의 개성이, 특징이 클 수도 있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특별히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꼭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나 최은하 위원님께서 추경 편성하는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 레드로드 발전소에 화장실 짓는 거하고 어울마당로에 화장실 2개를 짓는 거에 대한 예산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억 5천, 2억 5천 해서 5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유럽은 또 가보니까 돈을 일일이 다 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쉽게 화장실을 발견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화장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만큼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난지 캠핑장에 반려견 놀이터인가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얘기했던 한강유역청에서의 그쪽 관련된 그 허가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나요, 허가 나올 부분에서?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경제진흥과 이수라입니다.  
홍지광위원  아, 경제진흥과인가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한강유역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7월 4일 이후로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데서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우리 총괄팀장님 말씀대로 1,500만의 반려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마포에 그런 반려견들이 충분히, 놀이터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반려인들하고 같이 즐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반려인하고 같이 그런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장소들이 내 집 외에는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니면 가까운 공원이나 나가다 보면 전부 다 또 목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반려인이 많다면 본 위원은 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을 안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장님!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페이지는 156페이지, 157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보전지출 밑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정도예요.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국비와 시비로 반환금을 편성하셨거든요. 2019년 예산을 이제 반납하시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9년도에는 망원시장하고 아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늦게 반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 시장팀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조금, 2019년이다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151페이지요. 저도 레드로드 발전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경의선 책거리 부스에 관계되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비엠 측에서의 일차적 책임이고, 그분들의 문제는 비엠하고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여기 책거리가 정리돼야 레드로드 발전소도 빨리 진행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안미자위원  이것 좀 서둘러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레드로드 발전소가,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안미자위원  이 레드로드 발전소는 거리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총괄, 뭐 이런 발전소죠? 역할을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대나 레드로드 이 주변을 보면 유흥이나 클럽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버스킹 정도만 있지 실제 문화라든지 문화를 향유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로드 거리에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고자 레드로드 발전소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신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레드로드가 어찌됐든 R1에서 R7까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까지는 6까지고요. 이제 7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지금 저희가 페스티벌도 했고, 이 거리가 생겼는데 어찌 됐든 홍대 상인회나 주변분들이 이런 레드로드 거리가 생겼으니까 뭔가 그 거리를 운영해 주고 관리해 주는 발전소가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발전소에 대한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홍대 관광특구 확대지정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미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대 관광특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을 때 관광객들이 한강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레드로드 길을 지나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하나의 보행길로 연결이 되면서 그 주변에 마침 문화창작소가, 800억을 들여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기서 문화창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민편익시설도 있고 또 한강하고 이어지면 절두산 성지라든지 잠두봉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관광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밑에 지역에 어느 바운더리까지는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홍대 특구를 확대지정을 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길을 연결하는 것, 이러한 어떤 루트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대 관광특구를 확대지정하는 것을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필요하신 용역이라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경의선숲길에서 레드로드,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길 조성,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강으로도 가고 또 경의선 숲길로도 가고 또 홍대에서 문화도 향유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려가기에는 어떤 추가 지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창작발전소, 주민편익시설 등 인구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관광특구 지정이 필요하므로 연구용역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세요.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59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정압기 교체공사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에 정압기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한 편이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도시가스를 부서마다, 실마다 일정한 압력으로 배부를 하는 기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트센터에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동안 계속 보수해서 사용을 하다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작년 4월 1일 날 정기점검 시 가스가 조금씩 누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로 보수했으나 이걸 오래 두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정압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가 마포문화재단에다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종갑위원  2023년도 올해, 예.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59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수입금에 대해서는 마포구에 다 송금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수입금과 저희가 교부한 예산과 모두 합쳐서 문화재단 자체에서 정산을 한 다음에 발생한 수입금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차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만한 돈에 대해서 출연도 해 줬고 또 문화사업, 체육사업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했으면 하는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전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대표이사 답변이 순세계잉여금이 19억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사소한 시설유지, 보수는 자체적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항목에 맞게 지출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대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남은 것을 다음해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예산이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거지, 예산을 이 항목으로 쓰겠다고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지금 이런 보수공사 같은……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경제진흥팀장님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반려견 놀이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경제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해외연수를 갔었어요. 거기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더니 쓰레기통에 반려견의 변을 받을 수 있는 비닐봉투가 투입된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지금 안미자 위원과 최은하 위원님한테 사진을 있을 겁니다. 그거 받아서, 만약에 상암동에 또 캠핑장이라든가 설치를 한다면 그것을, 해외에 있는 그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해서 우리나라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말씀하세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관국장으로서 한말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간략히 말씀 한번 올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위원장 권영숙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을 전액 삭감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계속 갔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각각의 의견을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중 한 가지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하반기,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일자리청년과 남기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 헌신과 노력으로 마포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시작을 격려하며,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남진호
  관광정책과장이연화
  문화예술과장이주미
  일자리청년과장남기석
  체육진흥과장박용석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이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