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으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17쪽부터 1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70억 8,838만 8,4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6억 1,417만 5,270원으로 수납률은 98%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58쪽부터 2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89억 9,513만 2,470원이고, 지출액은 386억 6,889만 2,72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192억 1,441만 6,947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36만 6,87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6,845만 5,933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58쪽에서 25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6억 7,282만 470원 중 15억 3,045만 4,564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7만 5,8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219만 3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3,979만 607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1,792만 1,36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등 4,748만 3,19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등 3,050만 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0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만 9천 원 중 5억 6,371만 9,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4만 9,0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2,010만 4,970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9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534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1쪽에서 262쪽 보행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2억 2,525만 7천 원 중 40억 9,687만 532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653만 7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84만 9,46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736만 3,910원, 손실보상업무에서 손실보상업무 기타제수수료 등 150만 7,90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비 등 1,122만 9,51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에서 현수막 수선 유지 교체비 등 3,060만 7,274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특근매식비 등 2,663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3쪽에서 264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예산현액 395억 8,153만 7천 원 중 242억 5,365만 2,669원을 지출하고, 149억 152만 7,407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46만 71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389만 6,21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와우산로 도로정비공사 외 5건 사업의 계약 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 1억 2,596만 7,03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잔액 등 4,349만 7,606원의 집행잔액의 내역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등 교체비율 증가로 공공요금 절감 등 1,888만 1,150원, 인력운영비에서 도로보수원, 시설감리원 공무직 인건비 3,173만 6,3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5쪽에서 266쪽 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1,544만 9천 원 중 82억 2,419만 5,015원을 지출하고, 43억 1,288만 9,54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9만 3,29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417만 1,15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 1억 3,994만 9,715원, 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2,092만 7,89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방재시설물 전기요금 등 1억 6,042만 9,480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 902만 4,78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2,404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48쪽부터 350쪽까지를, 세출 결산안은 371쪽부터 3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95억 962만 2,5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88억 707만 437원입니다. 수납률은 99%가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04억 5,319만 2,530원이고, 175억 7,468만 6,600원을 지출하고 65억 3,504만 9,556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603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62억 9,742만 3,374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57억 5,622만 1,530원 중 47억 4,235만 1,124원을 지출하고 65억 909만 6,416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99만 8,640원으로 집행잔액은 244억 6,277만 5,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등 1,612만 6,51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조성사업 시설비 등 7,748만 28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등 2,842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보상금 지급 및 공사 시행으로 28억 7,461만 8,584원을 지출하고, 22억 9,009만 2,39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억 8,801만 7,026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로 8억 1,201만 2,800원을 지출하고 23억 3,098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3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9,697만 1천 원 중 128억 3,233만 5,476원을 지출하고 2,595만 3,1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3만 4,360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3,464만 8,02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장비 유지보수 등 1억 816만 6,03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1억 8,392만 1,28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보수보강공사 등 9억 2,804만 9,084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5억 3,742만 9,50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7,653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7쪽에서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방안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사업자 방역물품 지급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마을버스 업체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억 9,8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차관리과에서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방안으로 방역물품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4억 9,36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망원1-2공영주차장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전정산기 구매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855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선과가 도로 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복구공사를 위해 9천만 원을,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901만 380원,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3,007만 7,995원을 집행하였으며, 물관리과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800만 원, 2022년 기록적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수방용역 정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7,70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9쪽 기금조성 총괄 및 500쪽부터 503쪽, 522쪽부터 526쪽까지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 2억 8,024만 2,799원 중 45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882만 4,229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 2억 5,699만 5,934원 중 5억 842만 8,38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16만 6,187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 조성액 19억 3,772만 7,620원 중 12억 9,926만 6,54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615만 2,928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97억 406만 9천 원에서 40억 6,120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237억 6,5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기정예산 307억 76만 6천 원에서 103억 1,530만 7천 원을 증액한 410억 1,60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예산 20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 보행행정과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앞 합정~상수역 구간, 신촌역~서강대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8억 7,490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쪽에서 208쪽 도로개선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5억 원,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4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토정로31길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위해 3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4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3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 물관리과입니다.
  수방대비에 따른 풍수해보험료 보험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천 및 유수지 관리를 위한 하천 제설 작업 차량 구매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3,16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다측량 시스템 구축비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홍대서측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로 주차요금수입 19억 6,63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2년도 결산 결과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122억 4,3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2022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99만 8천 원을, 주차관리과에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2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 중단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 5,100만 원, 예비비 100억 4,90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탁금으로 201억 6,605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쌍둥이어린이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151만 8천 원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노후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43만 1천 원을,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117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홍지광위원  밑에쯤 보면 차량관련과태료라고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차량관련과태료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7억 7,8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차량관련과태료와 기타과태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과태료에 예산액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입력을 할 때 현액에 차량관련과태료 윗부분에 해서 같이 통틀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결산 시에는 현액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22년도 예산서 책자를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사실은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요. 이렇게 세목 오류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예산서 책자를 보면 차량과태료 부분 3억 얼마 이 예산이 지금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기타과태료로 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결산서 1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쯤에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징수결정액만 있고 여기도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안전과에 광고물팀이 있었는데 우리 보행행정과로 오면서 세입 예산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안전과 결산상에 한 1억 4,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보행행정과에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9,400만 원과 중앙벽보 사용료 780만 원 등 1억 100만 원 정도의 세입 내역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때는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구민안전과의 현수막게시대 예산이 보행행정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업무만 넘어왔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예산은 넘어오지 않고 업무만 넘어온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웃음 소리) 아니, 구민안전과에서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지금 보행행정과로 업무 이관이 됐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예산도 따라서 넘어와야 되고, 결산서 이 책자에도 사실은 그 넘어온 예산이, 그러면 뭐 이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넘어오면서 세입 예산 이체 이것에 누락이 돼서 지금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현액만 안 넘어오고 다른 이체내역은 우리 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그거 자세히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하십시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홍지광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산서에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는지, 어느 부서의 착오입니까? 해당 부서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입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아마 디지털재정과 예산팀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이 책자 나온 것에 대해서 미리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몰랐던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우리 의회의 감사 준비에, 의회 결산 준비에 좀 제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얼른 손드세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17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안미자위원  117페이지 보시면 차량관련과태료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7,800만 원 정도, 실제수납액은 4억 2,7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은 3억 5천입니다.
  제가 왜 이 사업내용을 좀 말씀드렸냐면, 2023년도 세입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 금년도에도 차량관련과태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결산서를 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7억 1천만 원 정도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4,900만 원 정도였고, 미수납액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였어요.  
  본 위원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기준을 찾아보니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왜 차량과태료는 세입 편성을 안 하셨나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지금 과태료 부분에 차량관련 과태료와 기타과태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 예산현액을 차량과태료에서 거기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시스템의 오류라고, 아니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서 저도 ‘아,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 예산편성 시에는 꼭 이 차량과태료에 현액을 넣어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세입을 예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전례답습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최근 5년이나 또는 3년 세입을 분석하고 행정적 변화요인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밀한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비교분석은 꼭 필요한 사전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챙겨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 임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안미자위원  349페이지 찾으셨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윗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여기도 예산현액이 없네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예산현액은 없고 실제수납액은 1,47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소금나루도서관 공영주차장 내 지하1층에 현대자동차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세입을 예측하지 못했고요. 4월부터 현대자동차에 사용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사용료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지금 잡히지, 예산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미수납액이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인가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좀 궁금했고요.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32% 됩니다, 과장님. 맞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미수납비율 32%는 제가 볼 때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위원님,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기 미도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납기가 이제 늦게 부과를 해서 다음해에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체납으로 떴고요. 납세 태만으로 체납이 된 상태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납부를 했고, 1건만 1천만 원 정도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압류처분 절차 등을 거쳐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체납 징수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그 현년도분은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요, 과년도분은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그래서 체납의 징수활동은 징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72페이지. 찾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372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징수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맞나요? 집행률이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저희가 한번 보니까 대부분 등기요금 우편요금이 좀 많이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좀 감액을 했고요.  
  이게 코로나19로 주정차위반 단속을 탄력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분이 있고요. 또 모바일 전자고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등기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집행 시 가능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잘 준수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올해 편성할 때는 더 분석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261페이지,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 개선율이 성과지표 달성율이 56%로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경의선 숲길로 지정을 했는데요. 경의선 숲길 지역은 저층건물 및 소규모 신생점포가 많고, 또 개성 있고 독자적인 소규모 간판도 있고 또 사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점포가 많아서 타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목표는 좀 설정을 많이 해놓으시고 집행이 저조하니까요. 이거를 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 사업은 작년까지 끝났고요.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종료된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올해는 소규모 영세사업 소간판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런 질의가 됐네요.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261페이지.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현장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하는 업무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사업 예산 집행은 4,0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이것도 57%인데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안미자위원  261페이지 그대로, 국·공유 재산 관리에서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거는 우리가 측량비를 한 필지당 45만 원 해서 70필지로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로드뷰를 확인하든지 그래서 무단점용이 있다는 부분을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무단점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측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 집행 시 가능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잘 준수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저는 이게 소관부서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요.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혹시 챙기고 있으실까요? 교통사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교통사고율은 경찰서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사고율이 좀 번번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빈도에 따라서 무인단속카메라나 그런 부분이십니까?
고병준위원  그거 말고요. 교통사고가 나면 대처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지만 마포구에서 관할해서 나가보는 부서가 없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서만 소관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사고에 대해서 어떤, 일례로 얼마 전에 구청 사거리에서 직진 차와 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고경위 정도는 파악은 하는데 전체, 경찰서에서 일단 오고 또 소방서도 오는데 저희가……  
고병준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구민안전과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고병준 위원님! 지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결산하고 관련 있는 내용입니까?  
고병준위원  예. 이거 편성한 것 때문에, 며칠 전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편성한 거랑……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하세요.  
고병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복지도시에서 채우진 위원장님이 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야기한 게 소의초등학교 앞에 보행자 울타리 좀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추경으로 올리든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거는 도로개선과 소관이라고 일단 여기에다 공문을 다시 주셨어요, 검토 내용에. 그래서 학교 앞 정문 앞에 U형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그 정비사항에 대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계획 중에 지금 소의초등학교의 울타리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래서 보행 울타리 설치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 때문에 환일로나 소의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교통사고들이 좀 많이 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언덕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 교통사고 관련해서 어느 부서, 우리가 교통건설국이니까 사고경위 조사 같은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우리 구민이 사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분에게 들을 수 있는지를 좀 질의드리려고 했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정비하든 또 공사를 다시 시행을 재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과보고서 276페이지인데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1년도 달성성과랑 22년도 달성성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건 측정산식이 가입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권영숙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병준위원  276페이지요. 여기 보면 100% 목표를 잡았는데, 100%라고 하면 마포구에 등록한 차량이 100대라고 했을 때 실적이 69대라는 말씀이신가요, 마포구의 전 승용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마포구에.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만약에 100대의 승용차가 등록돼 있을 때 그중에서 69대가 된 거다, 만약에 백분위로 환산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라는 건, 차량 대수나 수치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건데 그냥 100%로 전 승용차를 잡겠다고 항상 올리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100%로 올리시는 거죠, 전 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고병준위원  이번에 그래도 22년도에는 82%까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달성성과가 조금씩 오르고 있기는 한데, 저도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뭔지는 알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뭐에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마일리지제가 있구나.’ 이걸 뭘 한다는데 뭘 하는 건지 정확하게 사실은 홍보가 안 된 건지,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굳이 찾아봐야 되지 않으면 승용차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볼 수가 없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저희가 리플릿이나 포스터 그리고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광고라든가 그리고 동주민센터로 해서 종이백이라든가 우리 백 있죠, 또 에코마일리지 그런 가방이라든가 해서 그렇게 가입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내고장마포라든가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데, 이미 누적된 가입이 있고 신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신문 광고도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일리지 가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승용자 마일리지제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처음 등록해서 일정 부분에, 또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주행거리의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만큼의 주행을 단축시켰으면 거기에 맞게 마일리지의 그 성과를,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마일리지는 시에서 주는 사항으로 저희는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서,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가 단축을 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고병준위원  말씀하실 때도 어려우시죠, 설명하시기?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좀 어렵긴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홍보물이 나가면, 마을버스에 붙어있거나 신문 지면에 붙어 있으면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하세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보통.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교통행정과 담당자 해서 문의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가독성이 높은 곳에서 홍보를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것에서 좀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험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자기 계기판 찍어서 하면 보험을 할인해 주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방식과 똑같다는 걸 얘기해 주면 이게 좀 더 가입률이 높아지면 달성성과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아, 예. 좀 더 쉽게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남해석위원  맨 위에 보면 정책목표 중에 성과지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면수 이 부분에서 목표는 100, 실적률은 122, 달성률 122%. 이게 주차 면수를 어떻게 122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성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지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면수로 해서 노상주차장의 면수하고 또 저희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의 면수 해서 더하기한 숫자입니다. 노상주차장이 한 86면을 22년도에 했고요, 그린파킹이 36면 해서 122면을 달성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노상주차장을 86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이 노상주차장 만드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해석위원  도로에 그냥 선을 긋는 거를 말하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큰 비용은 안 들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큰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보면 좀 애매한, 공간은 있는데 주차 라인은 못 긋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일단 6m 이상의 도로가 되면서 차량이 2.5, 5m를 띄고 나머지 소방이라든가 긴급 차량이 통행돼야 되는 거라서 그 확보가 좀 원활히 돼야 민원사항도 소지가 없고, 차량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6m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비워 놓으면 결국은 그 자리가 불법주차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렇죠.
남해석위원  그렇다고 그 자리를 안 쓰는 건 아니니까. 불법주차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소형차라든가 이런 걸로 주차 라인을 긋는 방법을 좀……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주차난이 워낙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가 소형차 정도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사업이 202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린파킹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해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그린파킹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그린파킹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는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에 1억 1,25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면수를 좀 더 확대해서 주차장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물관리과장님에게.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남해석위원  265페이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보면 풍수해 대책이라고 있을 겁니다. 대책 부분에 수방대비 체계확립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성과보고서 말씀하세요?  
남해석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결산?
남해석위원  예, 결산서.  
○물관리과장 이덕노  잠깐만요. 예, 265페이지.  
남해석위원  밑에서 여섯 번째, 풍수해 대책.
○물관리과장 이덕노  265. 예, 풍수해 대책.  
남해석위원  찾으셨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풍수해 대책 찾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수방대비 체계확립 부분에서요, 풍수해 보험료 집행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물관리과장 이덕노  작년도 풍수해 보험료요?  
남해석위원  예.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작년도 풍수해 보험을 800 정도 잡았습니다.  
남해석위원  800?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잠깐만요, 제가 다시 좀, (자료 확인 중) 작년에 추가로 500을 더 해서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1,300입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풍수해 보험료는 지금 1,400 정도 안 들어갔고요. (자료 확인 중) 여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만 따로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풍수해 취약가구는 총 몇 가구 정도 되는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현재 건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는 약 9천 세대가 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고요.  
남해석위원  9천 가구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남해석위원  이 중에 실제 이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몇 퍼센트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19년도부터 통계를 잡으면 19년도에 140가구 그다음에 20년도에 67가구, 21년도에 83가구 그다음에 22년도에 좀 비가 와서 1,200가구 정도가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4,90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해석위원  4,900가구가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한 50%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에서?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그 정도 됩니다. 46~4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취약가구들이 모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관리과의 참 중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보험 가입률을 성과지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남해석위원  470페이지요.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예비비는 이 결산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12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수납하고 기타사용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한 도로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중앙벽보 사용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포구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감면해 주셨나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소상공인들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서 2020년부터 금년까지 4년도에 걸쳐서 도로점용의 25%를 일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관련법규가 뭐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61조, 66조, 72조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관련법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68조제2호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맞는 건지 과장님이 맞는 건지 참,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 68조제2호로 알고 있는데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68조요?
신종갑위원  예.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61조하고 66조, 72조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기사에는 68조로 기사 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뭐가 맞는 겁니까? 기사가 맞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께서는 보도자료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로 우리 신종갑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릴게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파악 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지난 20년부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감면해 줬으면 여기 세입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120쪽에 세입에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세입에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 25%를 감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수납액이 한 34억 쯤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10%에 대해서 감면한 것은 몇 억을 감면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예산현액 잡힌 것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에서 어차피 그 감면한 것에 대해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 52억이 되는데요, 25%를 감면하면 한 39억쯤 돼서 감면액이 한 12억 쯤 됩니다. 그래서 감면액을 제외한 부과 총수납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잠깐만요. 작년도, 2023년도 예산 책자를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산서 책자 12페이지 세외수입에, 이거 말고 넓은 거요.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긴 거.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신종갑위원  12페이지요. 23년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12월 달에 해 드린 거.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사용료수입으로 86억 잡혀있고, 도로사용료로 37억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5% 감면해 주면 그만큼에 대해서 감추경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요. 이 당시 예산 세우실 때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반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숙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신종갑위원  아니, 잠깐만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한데 작년 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23년도 예산서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올해요?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예산서 책자 작은 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아니요, 큰 책이요.  
○위원장 권영숙  사업설명서 Ⅱ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이건 25%를 감면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이 편성했을 경우 이게 올해까지 감면이 되는 거니까 전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25%를 감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오시기 전에 내용 숙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기금 책자 500페이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50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거리가게 자립지원에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시면 환급액이 244만 2,560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5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종갑위원  500페이지,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에 보시면 도로사용료로 해서 잡혀있는 것 중에서 환급액 240만 원을 환급해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어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팀장한테 연락하셔서 파악해서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 불러주시고요. 다음에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 불러주시고요, 내용 아시는 팀장이요.  
  두 번째,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뭡니까? 도로사용료라는 정의가 뭡니까? 지금 거리가게 자립기금에서 도로사용료가 정의돼 있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어떤 명목으로 받는 겁니까, 이게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행정재산 도로에 대해서 거기를 점용하고 있는 것을 부과하는 게 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리가게인 가로판매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용료 25% 감면했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거기도 감면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잡힌 8천만 원의 그런 예산에 대해서 감편성해서 잡으신 겁니까, 25% 감해서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점도 마찬가지고, 노점도 마찬가지로 감면해 주는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신종갑위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노점은 아니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것 있잖아요. 가판대라든지 구두수선대 이런 데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같은 구민인데 타구는 노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같은 마포구민인데 이분은 영업권이 없다고 해서 노점에 대해서 감면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노점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타구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마포구는 안 해 주는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타구요?  
신종갑위원  예.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러면 제가 타구 사례를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타구 사례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공평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점상에도 혜택을 폭넓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팀장 불렀습니까? 불러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501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잖아요. 기타수수료에 10,510원의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영숙  자료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담당 팀장 불러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듣기 원하니까 호출해 주세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종갑위원  없으시면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숙  예, 추가질의 계속해서 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주차관리과장님이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60페이지 보시면요, 준비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준비됐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사업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계획 등의 미발생 사유로 해서 40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 4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단 활동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체험 활동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4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다과 정도,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 349페이지요. 하단 부분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차량관련과태료에서 환급액이 143만 2,310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이것은 차량관련과태료 중 주정차위반과태료고요. 저희가 이중수납이 대부분입니다. 이중수납으로, 저희가 환급을 해서 143만 2,310원을 환급해 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중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납부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납부자가 이중으로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급해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다음 물관리과. 페이지 265페이지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정책목표에 성과지표 보면 거의 목표대비 실적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100% 다 달성했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목표가 100인데 100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저희가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달성률을 잡는 것으로 해서 100%로 했는데요. 하수관거 정비가 지금 299페이지 성과보고서 보시면 1,440m 그리고 하수맨홀 정비가 142개소, 빗물받이가 274개소 이렇게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것 달성률로 해서 100%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계획한 만큼에 대해서 하셨다니 칭찬 드리겠고요.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는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다음에 하수관거 개량,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도 1년에 661㎡, 하수도 세정이 120,446m, 빗물받이 준설이 45,254개소로 잡고 이 목표를 다 달성한 것으로 해서 100%로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2023년도에 빗물받이 준설은 얼마큼 정도 완료돼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올해 목표는 70% 정도 했고요. 한 것은 50% 이상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장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100%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지금 총수로 보면 빗물받이 1개소에 대해서 평균 1년에 두 번 준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지대 쪽은 3~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저지대부터 해 가지고 2~3회 정도 더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홍대라든지 그런 상가들 앞에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 때문에 빗물받이 준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괜히 그게 막혀서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거기를 중심적으로 일의 순서를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다음 하천 및 수방시설물 정비는 어떤 겁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이것은 지금 하천 산책로 자전거길 600평당미터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시설물 데크, 난간 등 파손 보수하는 것 그다음에 하천 환경정비, 잡초 제거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봉원천 단면보수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잡고, 그다음에 하천시설물에 전광판 5개, 예경보시스템 6개소를 잡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해서 관리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고요. 이것은 지금 다 시행이 된 것으로 해서 다시 100%로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갖다가 좀 100%로 계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몇 개, 뭐 했다는 식으로 수치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은, 그냥 100이라는 게 도대체 뭘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관리과장 이덕노  하천시설 1개소 예를 들어서…… 다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를 하천시설물 정비 1개소 그다음에 잡초 제거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계량화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100이니까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암호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냥 계량해서 100으로 표시해 버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 올 연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수치를 정확하게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다음에는 수치 계량화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보행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까요?  
신종갑위원  예.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244만 2천 원 그것은 일시도로점용료인데요. 우리가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사전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이 적게 돼 있습니다, 점용면적하고 점용일자를. 그 신청서에 면적을 5.5로 적어야 되는데 그것을 55평방미터로 잘못 적어서 그 금액에 대한 환급액을 말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그러니까 미리 좀 숙지하고 오셨으면 제가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아쉽고, 나머지 하나는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상임위 내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안 됩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페이지 470페이지, 주차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네 번째 칸 통계목에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그래서 있는데 4억 8천만 원을 사용하셨고 지출잔액 1,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고,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작년 2월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를 산정할 때 예상지원자 수를 한 1,230명 개인택시 운전자를 그렇게 산정을 해서 예비비를 신청했었는데요. 실제 지원금이 한 30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계좌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30명이 지원을 안 해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우리 구만 했나요, 어떻게 서울시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이게 작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돼서 저희 구만 지급한 게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물관리과장 이덕노입니다.  
신종갑위원  470페이지에 보시면 물관리과 풍수해 대책 해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썼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출결정이 9월에 그걸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출이 된 것은 왜 연말 12월 22일, 그 기간이 3개월 하고도 4개월 가까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그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 지출결정에 대비해서 지출일자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이게 피해가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체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할 때. 그때 피해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한 것 때문에 약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나 보고요. 그다음에 시 부담금 교부가 좀 늦게 돼서, 이거는 그때 보상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보상 협의할 필요가 없죠. 2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서요, 일괄적으로요.  
○물관리과장 이덕노  그러니까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0씩 지급이 되는데 작다, 크다 하시면서 약간 보상이 좀, 최종적으로 지출된 게 12월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풍수해 대책에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몇 명 정도에 얼마 예산이 필요했는데 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쓴 겁니까?  
○물관리과장 이덕노  당초에는 4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책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평년보다 비가 좀 많이 와서 여섯 세대가 침수가 돼서 1,200만 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800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2가구라든지 4가구, 6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이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설득해서 빨리 지급해 줘서 해결하는 게 낫지, 이렇게 너무 질질 끄는 것은 행정체계에 좀 봤을 때 너무 늦은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덕노  예.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좀 전에 보행행정과장님 어떻게 답변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으면 더 기다리고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판 신고 수수료를 좀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급해 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더 받았다는 것은 그 업주가 더 많이 낸 겁니까, 부서에서 잘못 부과를 하신 겁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직원 실수로 인해서 구민께서 어떻게 보면 납부하고 다시 돌려받고 그런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셨네요? 잘못 부과한 것 때문에 다시 나오셔서 환급 신청도 해야 되고 이의신청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다른 사항…… 아까 질의하신 사항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됐다 그랬잖아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교통행정과장 장은경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45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운송적자 7.5%를 자치구에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추진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저희 마포구에 우리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2023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재정의 100%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85%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나머지 15%를 매칭으로 자치구와 5 대 5, 7.5%를 하게 되면 시도 매칭으로 해서 그 재정 적자난의 100%를 지원한다 해서 일단 추경 편성이 돼야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계획이 내려왔을 때 조례 제정 일자하고 일정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다음 임시회 때 9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더, 올해 안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보탬을 더 주고자 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 우리 구의 마을버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자치구에서 마을버스가 재정난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조례를 먼저 잘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은경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안미자위원  도로개선과장님, 페이지 책자 206페이지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6페이지. 찾으셨어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아랫부분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3억 원을 추가편성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편성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예, 도로시설물.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안미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도로시설물은 사업의 주목적이 각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난간부터 하다못해 중앙분리대서부터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기 확보된 예산 61%를 다 소진을 했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작업지시만 해도 한 108건에 약 6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들 사항이라 당장 조치가 안 되면 생활에 많은 불편과 위험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우기 대비, 우기 끝나고 나면 또 벌어질 일 예상하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민원 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이번에 3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당부드렸잖아요. 관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2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284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공영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강공사 3억 5천만 원 추가 편성했거든요. 과장님, 맞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미자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206페이지를 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중 추락방지 안전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보강공사비를 추가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특별점검은 언제 하신 거고, 그 대상은 총 몇 개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작년과 재작년에 민영주차장 5층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추락해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특별안전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시비도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 전문가 또 저희 구도 함께 점검을 했는데요. 2층 이상 주차장이 8개소인데요. 이 중에 4개소 주차장이 좀 이게 필요하다.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하다 해서 이걸 보강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원래는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건 시급한 그런 사업 같고, 설치 상태가 미비한 곳에 보강공사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건. 네 군데를,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안전에 대한 사항이라서.  
안미자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고발생 우려가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예산 책자 204페이지 보시면 국·공유 행정재산 확충으로 해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로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교동 홍통거리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무단점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점용 측량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7년도에 측량을 하고 그 이후에 측량을 안 해서, 보니까 지금 도로 무단점용하고 조금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측량에 대한 그 측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측량으로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측량하고 나서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일단 전체 그 홍통거리 무단점용을 확인해서요, 확인한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별도로 더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단순하게 그 명령서를 내리기 위해서 측량으로 해서 1억 원씩 쓴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요. 안 될 경우에 대집행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당연히 대집행해서, 저희가 구청의 재산인 공공용지에 대해서 되찾아와야죠. 단순하게 부서에서 그냥 원상복구 명령서만 내리겠다고 이렇게 나약하게 얘기하시면 이 예산 해 줄 수 없어요.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원상회복하고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요, 대집행하시거나 계고장 띄우고 행정집행하셔서, 대집행하셔서, 우리 마포구청이 얼마 전에 여기 구청에 있는 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천막에 대해서 대집행한다고 계고장 두 번씩 날렸잖아요. 그렇게 구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께도 계고장 날리는데 하물며 공공용지 불법점유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원상복구 명령서 보내고, 벌금고지서 보내고 끝내겠다는 건 말이 안 맞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그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일단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부과는 하고 있고, 더 많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지금 이걸 측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이 약하시니까, 제 말뜻을 아시겠죠?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태료 부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지금 현재도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강제집행에 대한 부분을 알려 놓고, 세 번에 걸쳐서 하고, 그런데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안 할 때는 대집행까지 간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홍통거리에 무단으로, 점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통해서 점용료를,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것, 적법한 게 아니죠. 그런데 변상금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부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추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한번, 추가한다 그러면 계고를 해서 대집행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유하지 않도록.  
신종갑위원  시간 단축하세요. 측량하시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시고, 변상금 부과하지 마시고 대집행하시라고요. 행정집행하시라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그 절차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저희에게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대로 딱 진행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똑같은 잣대로 하세요. 분명히 여기 마포구청 천막에 대해서 했던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대집행한다는 것 했잖아요. 그 프로세스대로 변상금 부과하지 마시고 대집행으로 바로 들어가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 프로세스에 맞도록, 절차에 맞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예산 해드리는 것은 그런 약속을 받아서 해드리는 거지, 아니면 이거 저는 감액합니다. 아셨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예, 강력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인상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관련 조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1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 5급지로 편성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부정주차 시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주차 예방과 배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 설치하였던 우리 구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그 설치기준 및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제4조의5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 1〕 제17호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하도록 한 규정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도록 변경하여 50%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밖에 신설되는 조문에 대한 약칭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20항에 가호 보시면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수강 시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 이내 면제”라고 해서 22년 12월 29일 날 개정했다고 하였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강동오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오면 면제 시간이 얼마죠?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면제 시간이.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1시간 면제입니다.
신종갑위원  1시간 면제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비록 수강생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1시간이 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데, 부서에서는 왜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 주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작년 12월에 개정된 사항은 채우진 의원 외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한해서 3시간 할인을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강동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위원님과 한번 상의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둥이였을 때 세 자녀 기준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두 자녀까지는 기존에 30%를 할인했었고요. 세 자녀까지는 50%를 할인을 했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둥이 카드는 두 자녀 이상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카드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자녀까지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50% 할인율이.
고병준위원  어쨌든 이것은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감면도 감면이지만 제가 민원이나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선대상으로 거주자 혹은 공영주차장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것, 지금은 사실 회사원들이 선착순으로 밀려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다자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받는 사람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다둥이고, 마포에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착순에 밀려서 아직도 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차장 들어갈 때도 다둥이라든가 아니면 마포 관내 거주 몇 년 이상이면 그런 혜택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당장 여기서 수정발의하자 이건 아니지만, 일단 요금 감면도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니 그 부분도 좀 조례상에다 넣든 신설을 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다둥이가 지금 세 자녀, 두 자녀 있거든요. 기존에 세 자녀는 50%였고, 두 자녀는 20~30%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30%.  
최은하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같이 50%로 감경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요. 2번에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아까 우리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니까 2~4% 내였어요. 그런데 3% 이상으로 한 목적이 있나요? 2% 이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굉장히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3% 이상이면 법률상에는, 상위법에도 2~4%였거든요. 우리 마포구 조례에도 2~4%였고요. 그런데 딱 3%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상위 장애인법 시행규칙에 그 사항은 2~4%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3%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도 3%로 규정을 합니다.  
최은하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울시가 했다고 그래서 상위법 위반 아닌 거잖아요. 원래 법에서 2~4%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2% 이상으로 해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가 있을 텐데, 3%면 그 중간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적용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18개 구가 지금 3% 규정을 하고 있어서, 좀 서울시 내 안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3%로 규정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형평성도 좋지만, 일부 우리 건물들 들어가 보면 그런 현장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 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2% 이상이요?  
최은하위원  2~4% 내로 규정을 했으니까 2% 이상. 여기는 3% 이상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어느 정도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2% 이상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건물도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모든 게.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노는 면이 참 많아요. 물론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요즘에 보면 법적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노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거주자주차도 그렇고 저기도 보면 저희가 얼른 봐도 우리 과태료 그게 지금 한 해 거둬들인 게 40억이 넘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많이 부족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차장은 없고 밖에 내놔보니까 또 과태료는 끊고. 그래서 우리 마포구 세외수입이 40억이 넘고 있잖아요, 과태료만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2% 이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한번…… 18개 구가 하고 있는데 구로가 2%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최은하위원  있죠? 법 안에서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3% 이상이면 본 위원은 노는 면이 많다, 그냥 빈자리로.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만약에 세웠을 때는 최소 10만 원이잖아요. 다른 곳에 세웠을 때는 2~3만 원이면 끝나지만 장애인구역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한다면 이게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배려도 되고 법 안에서 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도 충분히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은 수정을 원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예, 수정발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제가 다시 답변을 보충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어서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맞춰서 그것을 운영해 왔고, 이미 조성이 3%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은하위원  법령이 없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해 오셨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 조례를 우리가 꼭 그 표준 조례안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홍지광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동안 저희 조례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홍지광위원  없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 표준 조례안을 따라서 3%로 여지껏 공간 확보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거는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2%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죠.  
홍지광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사실은 50대 이상을 여기서 기준으로 했잖아요. 50대 이상이면, 지금 최은하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단순적으로 이렇게 50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여기에 3%면 1.5대예요. 2%면 1대예요. 그러면 3% 1.5면 사사오입해 가지고 2대까지도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전체 장애인주차구역이 필요한 게 지금 만약에 3%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마포구 실정은 어떤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 현장에서는, 저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비장애인이라고 본다면 정말 차 댈 데가 없어서 힘들 때가 많거든요. 요즘은 세컨드 차라고 해서 2대, 3대씩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다도 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2%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 의견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서울시 전체하고 우리 마포구만의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우리 마포구가 2%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조례에 2%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수정발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보훈대상자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전혀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게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돼 있었으면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했을 텐데요, 상위법에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보훈대상자는 전혀 없어서?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구의 지금 보훈회관에서 있는 단체들이 구청에 오면 주차할 곳이 없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니까 한 면이라도 좀, 그분들은 한 차에다 거의 다 모시고 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우선주차 그거는 복지행정과하고, 그분들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행정과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면수 배정하는 것을?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우선주차구역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잠깐만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2%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이 따로 돼 있지 않아서, 저희 공영주차장에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차할 곳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것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수정해 주시고, 이번 안은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4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행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안녕하십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와 시민·문화게시판의 시설물 관리 및 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은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여 교통 및 보행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로써 현수막게시대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7단형 게시대 18개소 108면, 저단형 게시대 73개소 153면 그리고 시민·문화게시판 14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이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20년 12월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반대했던 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결국은 3년을 못 버티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간다는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면들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저희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021년 3월 13일부터 올 말까지 2년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도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공단 전출금으로 2억 4,5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한 1억 1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1억 1천 정도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최은하위원  지금 주신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저희가 최소 50억 정도는, 70~80억까지 나오더라고요, 전면 이게 됐을 때,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 업체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한 70~80억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계속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것을 다 활용했을 때, 15일 정도 광고를 하고 했을 때 1년 365일 따져보고 각각의 판넬형, 현수막형, 시민·문화게시판 다 해 봤을 때, 전체 다 돌아갔을 때는 80억, 안 돌아간다 치더라도 한 70억 이 정도는 나왔어요. 아, 70억이 아니구나. 8억이요.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니까 변경 예정 사항이,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로 몇 년씩 주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3년 이내죠?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보통의 민간위탁을 보면 거의 2년씩이었어요, 보통 저희 마포구에서 하는 게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게시대도 2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 왔었던 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민간위탁하고 똑같이 2년으로 연수를 줄여주십시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전에도 민간위탁을 계속 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계속 3년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3년으로 하셨더라도 이게 그때 20년 12월에 본 위원이 들은 건 뭐였냐면요, 집행부에서 저를 설득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막대한 이익이 나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하겠다.”였어요. 본 위원을 설득했던 이유였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 이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분들은 여기는 한 꼭지일 뿐이에요. 10개의 사업을 돌리는데 여기는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이 현수막 하나 가지고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랬는데 수익이 막대하게 나니까 절대로 거기다 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3년을 채 못 돌리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점입니다.
  원점이라고 보면 이분들은 이 현수막게시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도 많은 사업을 하세요. 거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랬을 때 3년이라는 기간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본 위원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년으로 줄이시고, 그것을 잘 하시면 재위탁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기간 “3년(2024. 1. 1~2026. 12. 31.)”을 민간위탁기간 “2년(2024. 1. 1.~2025. 12. 31.)”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방금 최은하 위원으로부터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은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은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보행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 조세원  일단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는데요, 2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보행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교통건설국장과 보행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0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지광 부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행정건설위원회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신수동 및 망원1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신수동·망원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5일에는 행정지원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월 7일에는 관광경제국, 6월 8일에는 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6월 9일에는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통 1건, 새마포담당관 9건, 감사담당관 2건, 행정지원국 24건, 관광경제국 43건, 재정관리국 11건, 교통건설국 24건, 신수동 및 망원1동주민센터 17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4건, 마포문화재단 8건으로 총 153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정우
  교통행정과장장은경
  주차관리과장양선주
  보행행정과장조세원
  도로개선과장한상길
  물관리과장이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