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에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마포구의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동 조례의 적용범위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괴롭힘 접수, 안내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괴롭힘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괴롭힘 예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신종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포구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신종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련부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부서 의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안 제4조의2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표창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신청 자격·방법 및 발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별지 제7~8호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마포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상징물의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건에 맞는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상설로 설치·운영하던 위원회를 해당 위원회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심의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기왕에 상징물 조례라고 했으니까 마포구 상징물이 뭐 있는지 여기다 사진도 첨부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참조를 다음부터는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개정안 8조2항의1,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5급까지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6급이 혹시 브랜드 마케팅·홍보·디자인 이런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정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5급은 아무래도 부서장이다 보니까, 6급이 보통 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추진 등을 했기 때문에 5급보다는 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대한 겁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도 이번에 추가로 해서 더 강화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실무에 좀 밝다는 얘기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현행 법령은 대체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안전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행사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사고발생 시 조치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채우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은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사용 표현을 순화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상위법 당연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상위법령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에서 마지막으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말씀은 본회의장에서 듣기로 하고, 제가 평소에 느낀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가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더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직원들을 감동시키고 직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기쁘고 직원들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존경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부드러운 섬김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제2의 삶에서도 어디에 가서든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리더의 철학으로 덕을 발휘하여 사람을 얻는 사회인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고병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병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3조에서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3항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인 20년 6월 30일까지 규정한 것으로, 20년 6월 30일 자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특별회계가 자동폐지된 것으로, 특별한 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종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총괄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에 따라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제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총괄팀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수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자치법규 수정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2호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항제3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3조 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경제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지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마포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는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청년문화예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 역량 강화, 지역 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 제7조2항에 만 나이로 표시할 때는 조례나 이런 것에서 만 표시 안 하는 것을 만 나이로 규정하라는 법률 개정이 되어서 그 ‘만’자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 삭제 수정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이 2023년 6월 28일 개정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일자리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만 나이가 행정지원법에 대해서 개정돼 시행 중임으로 만 나이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한동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한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일자리창출을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발주가격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역할을, 안 제5조에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  일자리청년과장 남기석입니다.  
  이한동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부서에서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을 상정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 부재 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통한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 “이사장 및”을 “이사장, 부이사장 및”으로, “15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16명 이내의 이사(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이사장”을 각각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이사장과”를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제3항 “대표이사가”를 “부이사장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이거 조례안 올라올 때 그래도 세부설명을 좀 잘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직위 신설 및 1명 추가라고 돼 있는 게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이 조례가?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인력이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인력이라는 게 특별한 다른 별도의 인력이 아니고 현재 추가되는, 조례안 개정에 추가되는 부이사장님 1명 인력이 추가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력 추가를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아, 예.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현재 조례 제8조에 보면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제9조는 대표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 직무대리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역할은 또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또 정관에 의하면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대표이사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문화재단의 규모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내에 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인원도 그렇고, 총예산이 지금 한 109억 9천 정도로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표이사의 책임이나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위원회 이사장님에 부이사장까지 직무대리를 함으로써 본인의 업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함이 지금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이사회 개회 시 이사장님이 안 계실 때 부이사장이 안 계시고 대표이사가 직무대리를 함으로써 이사회에 어떤 미미한 영향력이라도 혹시 끼칠 수 있지 않나, 그런 견제 효과를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사실은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그 대명사를 정책지원관으로 딱 바꾸면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와 저희가 집행부한테 정원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측면이 딱 맞아떨어져요. 권한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정책지원관 없어서, 조례 14건 들어왔잖아요. 안건이 지금 너무 많은데 정책지원관 3명이서 지금 이걸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더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의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똑같죠?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니 문화재단의 규모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어쨌든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9위 정도 하고, 굉장히 큰 예산을 쓰고 있고 의회가 분리되면서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의원들이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정책이나 조례에서 인력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1명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면 우리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단순히 조례이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나 행정지원과에 잘 전달해서, 위원님의 의사나 생각을 잘 전달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인력의 규모는 다르지만, 김승수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전혀 피드백도 없고, 제가 행정지원국 들어왔을 때도 “정원 조정해서 정책지원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회기 중이라서 그런지 별다른 답변이 없으셔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과 함께 청장님을 만나시든 해서, 이거 저희가 뭐 브레이크 걸려고 이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챙겨줄 때까지 저는 이거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 이사장님은 염리동에 계십니다. 전 이사장님은 외부인이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홍대 교수님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염리동에 계시는 분하고 외부에 계신 분하고 회의에 불참할 확률이 어느 분이 높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이사장님이셨던 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당시에 업무가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소지나 이런 거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회의나 이런 데 더 참석하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난번에 재임용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남해석위원  그러면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물론 이 대표이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부이사장을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영도 잘 해오셨고 또 문화나 예술 전반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성과를 문화예술 분야에서 내는 것과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현 이사장님이 지난 5월 23일에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분이 열과 성을 갖고 다 참석하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취임을 하셨는데 부재 시를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부재가 있다고 그래도 현 대표가 충분히 역할을 할 거고, 또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안에서 기구의 축소나 이런 걸 주장하는데, 마포구에서 적자가 나는, 물론 이분이 보수를 받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제용 대표이사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사장님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마다, 각 지자체의 특성마다 각각 규모나 예산, 사업들이 제각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사회의 구성이 17, 18 심지어는 20명까지도 지금 구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문화재단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특성에 맞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내에 이런 부이사장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물론 서울시 문화재단이 별도로 있고 지자체마다 스물두 군데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이사장 자체가 민간으로 하는 이사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런 구가 반반입니다. 구청장이 민간 대신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경우는 부이사장을 지금 거의 선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도 저희 같은 경우 비상임이지만 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청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규모마다,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다 다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1명의 부이사장 저걸 한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선임하고, 새로운 이사장님을 선임하면서 앞으로의 이사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대표이사로서의 본인의 직무에 대해 더 충실하게 행정 쪽에서 지도점검하고 관할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취임하신 이사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문화재단의 인사권하고 모든 경영이나 이런 게 저희한테 넘어온 게 4월 20일입니다. 그 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기간이어서 문화재단의 어떤 경영이나 이사장님과 큰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부서에서 이사장님과의 소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사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하셨어요, 이 부분에?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부분은 추인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면 그분이 어떤 계획이 있고 앞으로 운영할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현 이사장님하고 의논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저는……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위원장 권영숙  “충분히 추인됐을 것입니다.”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이사장 자리를 만들면서 이사장과 협의도 안 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용납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취임한 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이내밖에 안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세가 많으시다는 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남해석위원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존경하는 우리 권영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이 연세가 많아서 부이사장을 둬야 된다면 이건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건 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연세가 많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시는 이사장을 모셨을까 하는 반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행능력이 안 되면 우리 이사장님이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재임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장님이 나이가 있으시고 업무 능력이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 하에서 부이사장을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류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답변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 그러면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홍지광위원  이사장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죠?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희들도 말씀 한마디 올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사장 선임 절차는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총 7명의 선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선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분을 임명한다 그러면 2배수, 그러니까 두 분까지 해서 추천해 주시면 거기서 구청장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문화재단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면서 회의도 소집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5월 23일 날 취임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자료들 그다음에 규정이나 그다음에 정관이나 이런 것들 쭉 보면서 하시는데, 이사장님이 불참했을 때 대표이사가 의장이 돼서 이끌어 가는 거는……
홍지광위원  국장님, 어쨌든 제가 임명 절차만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중간에 말씀을 제가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몰랐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면, 재단에서 경영인사권을 23년 4월 28일 부로 우리 마포구로 업무 이관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정확하게 공문이 온 거는 4월 13일 자고요. 그나마 저희 문화예술과가 수신처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받아보기는 했는데, 마포문화재단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의 인사, 기구 등의 승인, 예산·결산, 경영평가 및 각종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이 디지털재정과에서 문화예술과로 4월 20일 자로 저희한테 넘어온 걸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디지털재정과에서 넘어왔다고요,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디지털재정과 공기업팀에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이제 본 위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부이사장 제도를 두는 곳도 있고 또 임원 수 증원하는 부분들도 뭐 16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법령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 원안대로 가결해 줘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 얼핏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지금 이사장이 있고 부이사장이 있고, 하나 더 여쭤보고 갈게요. 대표이사도 혹시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은 그러는데 나중에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나중에도 그렇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부이사장이 있어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홍지광위원  어떻게 지금 구조를 보면 이사장님이 계시고 또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회의를 주관하시고 경영 전반에 관해서 또 일정 부분 이사회로서 기능을 견제를 좀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정이라든지 부이사장 제도를 두는 것은 이사장 부재 시에 부이사장이 그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이사회를 주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부재 시에 부이사장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드린 설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의 어떤 역할 강화와 그다음에 현재 대표이사와의 견제 효과를 노리고자 부이사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건강하신 젊은 분이라 해도 본인의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실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래서 선임 절차를 여쭤봤던 건데, 선임 절차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능력이 있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거기 인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까 의회에서도 3명 추천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서 일단 선임이 되신 분이니까 능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준다고 보면, 지금 부이사장을 선임하는 거는 이사장님이 혹시 예를 들면 해외출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부재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회를 주관해서 운영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부이사장 제도를 두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은 대표이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무책임자급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대표이사가 실제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사회까지, 거기에 또 회의 주관을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견제 기능을 조금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이사장 제도를 두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이사장 제도는 그런 취지로 이사장 궐위 시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개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이사회의 기능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보시면 제9조에 이사회, 그다음에 2항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잠깐만요. 이사회의 기능에 정확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일 목적은 그 재단을 운영하는 데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물론 그 기능도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사회의 기능은 견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대표이사가 와서 한다는 자체가, 이사장 대행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법안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권한을 직무대행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이사회로서의 견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제9조3항에 보면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이 조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폐기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행히 대표이사가 이사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떻게 이사장 궐위 시 부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법안이었다, 잘못된 조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부서마다 인원을 확충하고 싶지만, 지금 여기 부이사장은 비상임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비상임입니다.  
이한동위원  특별히 수당 외에는 지급하는 것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회의 시 회의수당이나 실비 정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정책지원관, 저희 정말 필요합니다. 이쪽 과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정책지원관을 우리한테 확충을 해 주는 조건 하에서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추인해 주시고, 이 추인을 받아 가시면 저희 정책지원관도,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몇 명이라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서, 우리가 선의를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좋은 화답이 왔으면 하는 의미로 저도 이거 원안 가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은영
  관광경제국장남진호
  행정지원과장박상수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전미경
  민원여권과장임강숙
  관광정책과장이연화
  문화예술과장이주미
  일자리청년과장남기석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이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