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관리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관리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관리국)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97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4,077억 5,004만 1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98억 1,240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235쪽에서 24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7억 9,517만 2천 원이고, 그중 60억 3,62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46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26억 4,644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5쪽 디지털재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8,512만 7천 원 중 37억 53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억 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2억 8,45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7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739만 6천 원 중 4억 6,873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8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554만 4천 원 중 6억 96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58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0쪽 재산세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875만 원 중 5억 2,452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22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19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1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662만 원 중 3억 6,283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7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73만 5천 원 중 3억 6,990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59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재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347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931만 5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8억 2,682만 6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6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4,476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5억 5,115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9,36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재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40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천만 원 중 994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에서는 부동산정보과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12억 6,902만 5천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7,464만 8천 원을 포함하여 325억 4,367만 3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행정재산 매입 및 시설비 등을 위한 21억 9,914만 3천 원이고, 연도말 조성액은 303억 4,4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에서 60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재무과, 재산세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3,873억 7,419만 6천 원에서 744억 4,718만 7천 원이 증가한 4,618억 2,138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디지털재정과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103억 4,577만 2천 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651억 4,111만 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7억 9,872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5억 2,937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시가격 등의 인하정책에 따라 재산세과 재산세 263억 6,77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80억 9,606만 원에서 221억 7,071만 2천 원이 증가한 502억 6,677만 2천 원입니다.
  먼저 디지털재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이 용도 변경되고, 기타 정보화교육장이 디지털배움터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9,13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2억 4,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1,28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이자 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사업 이자 7만 8천 원, 2022년 공인중개사 교육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1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1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과 해당사항입니다.
  교통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여 기타직보수 퇴직금 7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디지털재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홍지광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여기에 추경사유를 넣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좀 보기 좋았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책자가 뭐냐면,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의견서 3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11억 정도 있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면 세입 초과분이 573억 정도 되고요.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537억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은 그냥 정말 늘 우리가 하는 얘기대로 조금 잡고, 보수적으로, 세출에서는 뭐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뭐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항상 보면. 과장님,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재산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증가분이 약 105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사용료수입 증가와 이자수입 증가가 약 100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결산에 따라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1차, 2차 교부가 가산교부가 됨에 따라서 그 조정교부금이 약 39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가산금이 약 43억 원. 그리고 신속집행 우수구로 저희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가 약 2억 8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액 등은 감액이 돼서 72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초과 세입이 약 574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집행잔액으로 537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총 1,111억 4,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의 결산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였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지난 1, 2년 정도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 세수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재정을 가지고 다음연도 추경도 저희가 편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긴 설명 제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세입 초과분이 지금 573억이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573억이 더 들어온 거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537억 정도가 또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에 기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일정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연도마다 특수성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11억 정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꼭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데, 행정학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예산에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라는 게 있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우리 구는 지금 그거 아직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게 사실은 실행하려면 너무 힘든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이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팀별로, 사업별로 뭔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세수도 그렇지만 세출 쪽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구가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마음 자세로 이걸 해 주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과거에, 작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됐으니까 올해는 뭐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덜 하고, 줄어들 것 같다 하면 조금 더 하고.  
  그러니까 기존 한 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를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관행대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찰을 하시고. 그래서 제로베이스 제도라는 거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마음 각오를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전 부서에 그렇게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 총괄 부서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국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을 지적을 하시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도 직원들하고 다짐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세수 추계에 분명히 그 약속대로 꼭 좀 그런 마음가짐을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 구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재무과 소관이죠, 그게?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지금 우리가 22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22년도 과세사업 거기에 따라서 지출금액에 우리가 매입공제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입공제를 22년도에 얼마나 받았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매입공제 받은 부분은 세입 처리를 어디다 해놨는지.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매입처리 받은 거는 세입처리 해야죠?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저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홍지광위원  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공제 받은 금액. 그 금액은 우리 구 수입으로 처리를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결산서상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거는 결산서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어디에?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받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홍지광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지자체는. 여기에서 과세대상이 있어요. 그걸 어쨌든 부가세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공제받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매입공제. 그 매입공제 받은 금액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나타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못 찾아서 물어봤는데, 이게 뭐 기타수입이나 어디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저는 못 찾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재무과장 김종임  그것은 수입이 저희 지자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세청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매입공제 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처리를 안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저희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확인해서 말씀……
홍지광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체육센터도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그쪽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재무과로 들어와서 재무과에서 부가세 신고를 지금 대행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트센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수입도 잡고 순세계잉여금도 발생이 돼요, 지금 거기가.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59억인가요, 이 정도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 줬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무슨, 어제 나왔단 건데 가스 정압기인지 뭔지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1,900만 원 예산 편성을 추경에 했더라고요. 문화재단에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그 부분이 문화재단에서도 수입을 올해는 거의 68억으로 잡았어요. 거의 5 대 5 매칭이에요, 보면. 수입 예상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재단도. 그러면 이제 120억 정도를 가지고 문화재단이 1년간 살림을 해요. 문화재단 수입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95% 대부분이 과세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공기관인 지자체 재무과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이 면세예요. 그러면 그것을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좀 만나 가지고 그런 방안을, 우리 구 재무과에서 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문화예술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그쪽 통장에서 관리하지 말고 우리 구 금고 통장에 입금을 시켜라, 우리가 준 것 말고 수입 벌어들이는 것 6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니들한테 출연을 해 주마. 어차피 우리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안을 본 위원은,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세가 면세가 되니까, 또 앞으로, 지금 착공도 안 했지만 우리 한류·관광 콤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미 다 했던 부분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재단의 아트센터 그 부분 부가세 신고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방안을 해당 부서들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요. 밑에서 일곱 번째, 디지털재정과장님,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 9,94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됐지만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취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거기 책자 상단 정책목표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선정 사업 건수 해서 8건이고요, 실적은 10건이고, 125%가 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선정 목표는 8건이었는데 실적은 10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은 됐지만 선정된 부서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행사가 취소되고 했기 때문에 실적이 취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사업 건수가 높아 가지고 달성률은 높은데.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측정지표를 조금, 지금 생각을 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저희가 총액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사업방식을 달리해서 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 선정을 한 이후에 공모사업 규모가 결정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 예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중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올해는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을 달리하고, 거기에 다양한, 이번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다양한 여성 분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분야, 그런 분야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제 목표를 정할 때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업 건수 50% 반영하고 또 참여예산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침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안미자위원  재무과장님, 결산서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99요?  
안미자위원  예, 99요. 위에 부분에서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은 1,100여만 원, 실제수납액은 7,900 정도거든요.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것은 어떠한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마포로1구역 시유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재작년에 매매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때 시유지 가격이 적정치 않다고 수용재결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이 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되어서 임대료가 예기치 않게, 팔기로 된 땅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돼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안미자위원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유군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매각이 될 줄 알았는데 매각이 안 돼서 임대로 연장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 위약금은 어떠한 위약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이것은 계약하는 업체나 불용품 매각했을 때, 사기로 했는데 사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낙찰되었는데 포기한 업체가 있어서 160만 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요. 거기도 변상금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이 변상금은 환급을 다 시켰거든요? 이런 사유는 어떠한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한전과 소송이 있었습니다. 입체이용저해율이라고 전선이 위에 공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토지의 사용 효용성을 좀 저해합니다.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패소 때문에 900여만 원을 저희가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책자를 총괄하시는 부서가 재무과장님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19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보면 기본경비 결산액이 나옵니다. 작년 조직개편으로 전산정보과가 없어져서 이렇게 기재된 건가요? 아니면 보통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송되어서 예산액이 변경 반영된 것 같은데, 이 전산정보과만 이렇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폐지돼서 이렇게 표기된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산정보과의 일부 팀이 저희 디지털재정과로 흡수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 있던, 사업예산이 아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결산서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18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구민안전과도 사실은 사업명만 있고 없잖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187페이지.  
안미자위원  187페이지 예를 들면.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 표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업명만 있고 제로, 제로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관됐거나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쉽게 보게.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1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쉽게 보는 그게, 이 책자를 주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종임  예. 이것은 저희 시스템에서 출력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재산이 현액으로 움직이고 예산액은 그대로, 그게 또 금액이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이 가능한지, 시스템에 출력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번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다시 재무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175%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는 결산액과 이자 등을 고려해서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예, 237페이지.  
○재무과장 김종임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237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175% 달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예. 목표대비 실적이 그렇게 나온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작년 하반기에 이자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디테일하게 내년도 전망을 해서, 작년에는 그랬지만 다음 예산 잡을 때는 조금 국제적인 이자 증가율이나, 미국 많이 따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전망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차후 어쨌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재산세과장님!
○재산세과장 남종운  재산세과장 남종운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240페이지, 거기도 부서 성과를 보니까 법인 세원발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172%입니다. 목표 달성율이 172%이라는 이야기는 목표 설정이 부적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정하게, 잠깐만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172%가?  
○재산세과장 남종운  저희가 법인 세원발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확정목표액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좀 더 활동을 해서 큰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추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171%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액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계는 잡지만, 시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172%가 나온 겁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적정하게 성과지표를 잘 설정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산세과장 남종운  예.
안미자위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결산서 책자고요. 페이지는 470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470페이지요?  
안미자위원  예, 47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470페이지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자위원  예, 맞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예비비 2,300 정도 지출결정을 하셨거든요. 실제 지출은 1,6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결정금액 대비 집행잔액은 72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집행률은 69%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 편성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하게 결정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사유는 어떤 사유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 초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마스크를 구매해서 배부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방침 받을 시점에는 단가가 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원이 저희가 실제로 계약하는 시점에는 2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스크가 많이 공급돼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못 미치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2월 14일까지 배부를 마쳤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참고로 오미크론 변이가 3월 16일 날 거의 정점에 달한 사례가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잘 배부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고맙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99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증지수입에 보시면 환급액이 12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증지수입액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물론 각종 제증명도 있지만, 가끔 납세자들이 민원을 취하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서손시켜서 그렇게 환불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 증지를 해서 그것도 반납 조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손된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두 번째는 변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환급해 준 게 96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한전과 소송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작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패소된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7페이지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 보시면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00만 원 정도가 처리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 예산은 지금 결산검사위원들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교육은 시켰지만 온라인 교육비는 나가지 않는 상태라서 100만 원을 미발생으로 넣은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242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242페이지요.  
신종갑위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항목이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됐듯이 집행률이 낮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은 개발이익환수제에 의한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건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는데요. 작년에 1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최저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124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104페이지.  
신종갑위원  과태료 부분에 기타과태료에서 환급액이 24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거래신고 관련인데요. 거래신고를 했을 때 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전체 필지가 8필지를 계약했는데 4필지를 신고하고 4필지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필지를 이제 다시 거래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이게 지연 신고다, 4필지 추가한 게.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시스템 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감액 처리된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상세히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위에 부분 과징금에 보시면 예산현액은 3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50만 원인데, 전액 미수납액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수납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이게 이제 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실명법은 원래 본인 소유 토지는 부동산실명제에 의해서 본인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에 국세청의 통보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를 했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21일 날 고등법원에서 선고 예정입니다. 그 선고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패소할 확률은 전혀 없는데요. 패소할 경우에는 감액 처리할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하여튼 승소하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법무행정에 대해서 준비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고맙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디지털재정과장님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성과보고서 197페이지 보시면요,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스마트 마포가 있는데요. 성과지표가 행정시스템 장애처리율하고 정보통신망 장애처리율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식상 봤을 때는 장애 발생이 되면 장애가 처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표는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지표를 장애처리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됐건 일이 됐건 간에 얼마큼 빨리 복구가 되느냐가 성과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장애 발생했을 때 처리시간이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 복구시간이 더 타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통신망이나 행정시스템 같은 경우 당연히 100% 이거는 장애가 처리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는 좀 타당하지 않고, 만약에 지표를 한다면 복구시간이 얼마큼 걸렸는지가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로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내년도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신종갑위원  495페이지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기금 맞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환급액하고 변상금 환급액이 있는데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공유재산임대료 환급금액은요, 아현동 570-60 측량을 한 결과 점유면적이 조금 감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준 거고요. 그리고……  
신종갑위원  밑에 460원은 뭐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460원이요?
신종갑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변상금도 아마 그런 사유가 많은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오셔야죠. 더군다나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요. 이거 직원한테 연락하셔서 내용 확인해서 지금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변상금이 하중동 29-15 거기에 대한 금액인데요. 거기에 분납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어서 그 환급된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460원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고병준위원  질의까지는 아닌데요. 22년도 결산이나 21년도 결산 그리고 23년도 앞으로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서 사실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까 싶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회계관리사 지원사업을 2018년인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관부서는 가족행복지원과여서 이 회계관리사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나가서 일대일로 그 회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회계관리사는 재무과에 그 회계사들이 있는지, 혹은 지원을 가족행복지원과 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건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위원회별로 회계사님이 많이 계시고요, 결산할 때도 회계사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어린이집 회계나 사회복지 회계가 저희 공공기관의 회계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회계를 하셨던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공공기관 경험 그 회계관리사나, 일단은 가족행복지원과랑 아직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재무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회계관리사 여쭤보려고 했었고, 의원발의로 이거 조례상으로 넣어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성범죄나 관련법에 자격이 정지당한 건, 그건 당연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시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저희가 확인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진행될 때, 본예산 혹시 편성하게 되거나 조례 의원발의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면 재무과에서 이 회계관리사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고병준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재정관리국이 부서별 집행률 저조 사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다른 부서들은 17건, 부서마다 한 7건씩 되는데 지금 디지털재정과 3개, 지방소득세과 1개, 부동산정보과 2개. 그런데 다 봐도 사실은 생각보다 어떤 정책에 크게 반영되어야 하거나 그런 면은 없어서 좀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전 부서에 계속, 결산검사 의견서에 계속 얘기하고, 작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이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럼에도 21년도에도 못썼고 22년도에도 못썼는데 23년도에 똑같이 편성해놓는 것, 아까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죠. 세입이나 세출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다 못쓰는데 예산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서 인력 편성에 좀 난을 겪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올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먼저 안미자 위원님이 미리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좀 의아합니다. 더 이상,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추가경정예산안 보면요, 51페이지. 재산세과장님!  
○재산세과장 남종운  재산세과장 남종운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263억 6,779만 5천 원 이거 감편성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재산이 지금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마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세수가 참 줄어들 거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수 줄어든 데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요?
○재산세과장 남종운  세수 대책이라 하면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올라가다가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도 상황으로, 수준으로 환원을 하면서 이제 공동주택이 19.23, 개별주택이 8.8, 토지가격이 6.29% 하향을 하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수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게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생기지 않게끔 가장 그것을 저희가 체납 징수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 세원 발굴을 해서, 누락세 세원을 발굴해서, 저희가 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충하는 방법,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좀 사업이 방만한 것도 있고, 또 행사성 이런 경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축소해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사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번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부동산정보과 최원길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신 것을 잊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를, 안 제5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침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8조~제9조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지원과 안 제10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정 경위를 보면 예산 제도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조라든가 이런 각 조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명칭을 쓰고 또 양성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여성과 남성을 먼저 쓰기 전에 양성이라고 썼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게?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 오히려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해놓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더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어는 서로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성인지 예산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돼서 하는지를 보는 게 성인지 예산이고요.  
강동오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예산이 균등하게 간다고 했을 경우에 여성, 남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라고 썼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사업별로 꼭 여성, 남성 구분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이 동등하게 해야 할 그런 사업도 있을 거고, 어떠한 것은 정말 여성들한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물어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닌데.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편성을 한다고 봤을 때, 조금 전처럼, 지금 동등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성이 하는 사업을 따로 예산을 투입하고, 남성이 하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동등하게 하라는 거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동등하게,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정말 여성한테 너무 치우치는 그런 게 없이 양성에 평등하게 해야 할 그런 사업도 있을 거고요.  
강동오위원  지금 금방 그 말이 맞아요. 양성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 받도록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이 만약에 모성보호다 그럴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남성들한테 모성보호를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양성이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여성에 관련된 사업도 똑같이 양성에서 한 축이고 남성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도 양성의 한 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남성 사업이다, 여성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이 용어를 정하고 있고요, 양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용어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지방재정법.  
강동오위원  예, 지방재정법에 돼 있다고 했으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예. 지방재정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각각 정한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처럼 이야기하면 여성남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해야지, 양성이라고 하지 말고.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각각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용어를 이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여성, 남성 해 가지고, 기존에는 남녀 그랬는데 이제는 여남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봤을 때 또 이것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조례를 저희가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에 상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은 양성평등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각각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용어도 통일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성남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해야죠. 양성이라고 이야기를, 양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는데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고,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이거 어차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인지는 결국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 마포구 보면 각종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비가 너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이게 강제조항인데도 그냥 행정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관례대로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를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최소한 저희 재정관리국 관련 위원회에서는 그런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디지털재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며, 그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11시 3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조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2억 4,87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01억 6,605만 6천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억 5,982만 5천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2억 4,570만 3천원으로 총 454억 2,0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454억 2,031만 4천 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각 회계별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나 지금 제정했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중구만 빼놓고 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는 2022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마포구에는 특별회계가 몇 개가 있나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특별회계가 5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저희가 통합재정으로 들어가는 회계가 몇 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번에 3개가 통합재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디 어디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4개입니다.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해서 4개,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 3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발전소 그것은 이제 우리 서울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끔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네요. 마포구에는 발전소가 2개나 있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수소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하고 2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2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출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인리발전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됐죠. 오랫동안 당인리발전소가 건립되고 운영됨으로써 거기 동네 지역주민들이 피해보고 그거로 인해서 재산도 많이 침해당했고, 건강권도 많이 훼손당했고, 또 마찬가지로 환경권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침해받아 왔는데 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할까나 아니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정한 특별회계인데 이걸 통합계정으로 넣는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맞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에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분들께서는 아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금은 발전소특별회계 주변지역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와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적립돼 있는 그런 기금인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거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을,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이 올해 안에, 그 사업추진 내용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부서 의견에 따라서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놓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금 예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배 정도 높은 걸로 확인됐고요.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그 예탁되어 있는 기금을 예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의견을 봤을 때 그런 기금 자체가, 적립된 금액 자체가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쓰여야 되는데, 뭐 맞게 쓰겠지만 혹 주민들께서는 마포구의 입맛대로 예산을 가지고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좀 그렇게 꼼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발전소특별회계는 빼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만 이번에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렇게 되면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지금 남아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예비비는 전체 세입의 1%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집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 안 지킬 때도 많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동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도 모든 걸 다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자금을 묶어놓고 활용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통합자금으로, 만약에 다른 회계에서 어떠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탁된 거를 빌려주고 다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될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더러 주민들의 일부 생각에는 이 발전소특별회계는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건축안전처럼 그런 설립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특별히 예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통합재정하는 데 있어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서 저는 통합재정에, 통합계정에 발전소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발전소 통합기금이 들어가는 게 상위법의 변경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은 이 돈이 통합돼서 묶이게 되면 이것을 제때 쓸 때 활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마 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과거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주차장특별회계의 그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또 전입금으로 해서 일단 갖다 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대 그 특별회계는, 저희가 빌려 쓸 수는 있지만 빌려 썼을 때는 반드시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실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빨리 주민편익시설이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게 또 늦춰질까 봐 걱정하는 데서 주민들의 걱정이 들어오는데, 그런 걱정이 없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다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변경에 의한 거니까 그렇게 통합자금으로 해서 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14개의 기금이 있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설치가 되면 총 15개인데요. 다른 기금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기금 가지고.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금만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기금을 쓰는 것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추후 승인인 거죠? 추후 승인?
이한동위원  사후 승인?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닙니다. 기금은 변경 계획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사전 승인으로 받는 거.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20%까지는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하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20% 범위 내의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세요.  
최은하위원  최은하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을 하시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거 같은데, 이게 사전 20% 내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구청장이 쓸 수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큰 비율이 아닌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것을 20% 내에 쓴다는 건 저희가 예탁 받은, 예수 받은 그걸 가지고 다른 회계에서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빌렸을 때는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유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20% 내에서 구의회 사전 승인 없이” 그 말은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20%를 어디에 갖다 썼다. 그러면 다시 그 통합안정기금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그 원리인 거잖아요, 지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렇죠,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문제없으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부연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오 위원입니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변경안을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강동오위원  그런데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이게 상당히 커지잖아요, 전체 금액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전체 이번에 저희가 안 제출한 게 454억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그렇게 커지는데, 하나씩 했을 때는 20% 해도 별로 금액이 안 커요.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전체에 대한 20%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 바구니에 담지만 회계별로 따로따로 저희가 예치를 하게 됩니다, 회계별로.
강동오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을 왜 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통합계정을 만드냐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어떤 기금에서 여유 재원들을 통합관리해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강동오위원  기존에 사업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사업은 아닙니다. 빌려주는 개념.
강동오위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보면 첫째,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20%라는 게 사업비의 20%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기존사업의 보완이기 때문에 20% 내에서 의회 허락 없이 그냥 갖다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사업에다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라는 그게 허용이 되지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주고 원금 쳐서 이자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20%는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 됩니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그러면 기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의회에 제출할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겁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설명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설치목적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예산총액의 1% 맞죠? 이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설치목적에 특별회계만 들어가 있는데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홍지광위원  이걸 어겼을 때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상위법이 있을 때부터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예요, 결국은.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운용을 하는 건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예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기금은 또 별개예요, 그렇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는 기금까지 흡수해서 하게끔 법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운용하는 거는 기금은, 저희가 14개라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업무가 되고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기금은 넣지 않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우리가 예산 개념으로 보거든요. 기금은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은 여기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어쨌든 이 설치목적에는 일반회계도, 이건 기금운용계획안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이 예비비 1% 이내에 이걸 하는 거는 저희들도 꼭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위반을 안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상위법도 그렇고, 이거는 이 안대로 꼭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고맙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51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도 해당되시는 건가요? 해당되지 않으면 나가 주시고요.
   (장내 정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비용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내역에 추가 편성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내용은 기존 신수동의 경로당인 동막경로당 등이 임차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어르신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특성상 거래 대상 부동산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신수동 경로당 매입비 17억 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수동 경로당 매입에 관한 질의에는 사업 주관 부서장인 어르신동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건물 소유권 이전 시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대책의 마련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관계를 좀 조사했는데요. 그 집주인의 입장은 이분들이 오랫동안 1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고, 또 계약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 계약관계를, 임차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조사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도소송 안 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그거에 대해서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혹시라도 그분들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버틸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혹시라도 또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임차기간이 다 25년도, 24년도, 제일 빠른 게 23년 7월인데 경로당 설치를 어디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층수를 말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기타사항에 보게 되면, 현재 보면 건물주는 2층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일 빨리 나가는, 임차 만료되는 게 4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는 게 2층 아니면 4층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임차 만료가 안 됐는데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입을 하게 되면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게 2층 아니면 4층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2층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려면, 낙상사고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1층이 선호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1층이 더 적절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건물주하고 세입자 임차인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잘 협의 좀 해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신수동 동막노인정은 건물주가 지금 2층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특히 재임대를 준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강동오위원  원래 임대를 얻으신 분이 재임대를 해서 이건 계약기간과 별개로 명도를 안 하고도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놓은 것 같아요, 주인이, 보니까. 그걸 알고는 계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3층도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라서 이전하라고 하면 바로 이전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재무과장김종임
  재산세과장남종운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