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선서)
○위원장대리 강원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감사담당관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소민원 있잖아요? 직소민원실 운영이 지금 현재 전화민원이 126건, 방문민원이 136건인데 이게 지금 6월 9일 현재까지 민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직소민원이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연중무휴니까 일요일도 처리를 하는 모양이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일요일은 보통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민원이 있으면 나와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직소민원실 직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현재 3명입니다.
최형규위원  3명이 그 업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6월말일자로 여직원 한 명이 기능직인데요,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직소민원실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왜냐하면 그 민원이 감사담당관실 와서 보니까 고질민원이나 복합민원, 직소민원실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 되는 걸 갖다가 와서 떼를 쓰는 민원인도 있고 또 보면 위원님 요구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비서실에 오는 민원을 전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최형규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은 현재 청장님을 위주로 하는 대상으로 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강구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잖아요, 주로?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반업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질민원같은 것이 가령 다수민원이라는 것이 주택, 건축 이런 분야가 많을텐데 이런 처리는 직소민원실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면은 민원인들 앉혀놓고 진정을 좀 시키고요, 해당부서에서 주택과 업무 같으면 주택과에 있는 담당직원이나 팀장, 과장을 불러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민원이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건축이 같이 복합된 민원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실이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왕왕 민원을 접해보면 직소민원실에 의견제시를 하면 해결처리가 빨리 되고 감사담당관실에 의견개진을 하면 듣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보통 보면 직소민원실은 방문민원이거든요. 물론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방문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과 쪽은 서면이나 인터넷 민원을 올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직접 방문을 하면 빨리 처리가 된다라는 민원인들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형규위원  직소민원실이 우리 구청 민원해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전문지식을 가진 요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분야를 얘기하시는지?
최형규위원  민원해결 하는 데 전문분야.
○감사담당관 박도식  민원해결분야에 대한 전문요원이요?
최형규위원  예, 아무나 해도 상관없나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것은 아무래도 민원처리 부분이라든가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직원이 분류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업무를 전담은 아니지만 답변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이 잘못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현재는 직원이 둘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장하고 셋이 근무하는데 답변이라든가 민원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결재권은 직소민원실장이 전결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아닙니다, 제가 합니다.
최형규위원  일전에 직소민원실 업무를 하면서 답변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타구로 전출했다는 예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건 아니고요, 그 분이 본인이 오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직접 전출지에 가서 격려도 하고 하면서 오해도 많이 풀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출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안고 간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하여간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업무가 구청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그런 것을 시정 개선하고 이런 부분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원의 그런 부분이 편파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감사를 중요시 다루는 그런 일을 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감사개요를 봤을 때 공직기강 유지를 위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벌만 주었지 상준 것은 하나도 없네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신위원  전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신상필벌을 위주를 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벌은 많이 주었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상준 사례는 있느냐 이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칭찬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감사하고 나서 구청장 표창 상신이 6명 있었고요.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추진실적에 안 올렸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지금 공직기강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신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내용이요?
김영신위원  예, 잘한 사람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체감사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올려준 것을 보면 감사결과 처리대장만 올라왔어요. 이걸 보자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것 했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복합적인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숫자만 나와 있잖아요, 몇 건 했다고. 내역을 보자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박도식  구체적인 내역이요?
김영신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 환수한 게 2,409만원을 환수했거든요. 재정상 조치한 것, 맨 뒷장 2008년도 것,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한테 2,409만원을 환수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금년도에 감사를 한 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분야 감사를 했고요.
김영신위원  여기 자료에 올린 거요. 2008년도 감사결과 현황에서 하나의 답변자료가 미흡해서 내가 결과 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 자료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걸 모르니까 2,409만원이 뭘 누구한테 환수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예산회계 감사를 했거든요. 기금운용감사도 했고. 예산회계 감사 때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2개 부서에 총 26명, 그래 가지고 1,6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환수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상조치를 18명, 재산상조치 이런 예산회계 감사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자료를…
김영신위원  그 내용을 좀 보자는데 결과만 딱 올려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숫자 보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 2,409만원을 환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신분상조치는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환수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주의만 줬다? 액수가 2,400만원인데?
○감사담당관 박도식  훈계가 8명이고 주의가 10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탄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훈계가 8명, 주의가 10명 해 가지고 신분상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런저런 지역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로 뽑힌 구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성실한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죠. 이렇게 숫자만 몇 건 해놓으면 누구도 못 알아봅니다. 내가 이것을 달리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금년에 계획이 상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금년에 칭찬하는 감사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은 6명 했고요, 서울시장 표창 1명 이렇게.
김영신위원  서울시장 표창 한 명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도식  50만원,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김영신위원  이름은 밝힐 수 없고?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아무래도 그것은.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말한 대로 신상필벌이 벌만 주는 것이 임무가 아니니까 상을 주어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죠?
○감사담당관 박도식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조사해서 그 직무유기한 경중에 따라서 징계 아니면 훈계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면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가해져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조례를 위반한 행정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내용이 뭔지.
○위원장대리 강원돈  조례를 위반한 내용이 딴 게 아니라 뭐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개정조례안을 안 올리고 그냥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 박도식  우리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강원돈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 내용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당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되고,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문서에 대한 위법부당행위에서 “가” 해 가지고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 파기, 망실, 그 다음에 “나” 항에 가면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그것이 해당이…
○위원장대리 강원돈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재단명칭이 개정조례로 해서 통과가 안 됐는데 명칭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도식  글쎄요, 그걸로 봐야 될지 그것은 한 번 좀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선서)
○위원장대리 강원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신위원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제가 했는데요, 정책회의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회의 현황 및 심의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해당없음’ 그랬거든요. 해당없음 이라는 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회의를 안 했다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2008년 정책회의 개최 및 심의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아니죠, 심의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니요, 정책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어제 우리 행정관리국 감사 때 마포문화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개정하는 것이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그 부서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신 겁니다. 저희가 그 밑에 참고 자료로 드린 부분을, 화·목 간부회의 개최내역을 드린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김영신위원  어제 분명히 속기록에 다 되어 있는데 2월달에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마포아트센터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책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용어를 혼용하다가 간부회의인데 정책회의라고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답변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간부회의라는 게 정책실무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국장님들 참석하고…
김영신위원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된 정책실무회의 해 가지고 운영규정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운영규정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실무위원회도 아닙니다. 정책회의에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책실무회의가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서 해당과장님들 참석해서 하는 실무회의가 있는데요, 아마 아트센터 관련해서 나온 정책회의는 화요일, 목요일 간부회의를 잘못 오해해서 사용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회의라고 열린 것은 2008년도에 없습니다. 작년도 문화센터 논의하면서도 없었고요.
김영신위원  지금까지 정책회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정책회의 규칙이 생기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예산과 오기 전에…
김영신위원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이 정책회의의 간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회의 간사가 모르면 아닌 거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2008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 2005년 이전에는 두 차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센터를 아트센터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정책회의에서 다루지 않으려면 이 정책회의 규정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없죠. 정책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런데 저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간부회의 하는 것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공적심사나 공무국외여행, 홍보물심의, 조례규칙심의, 제안심사 등 어떠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심사 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의나 토의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회의는 위원님이 규정을 봐서 아시겠지만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까지 돼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장님도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회의 용어를 쓴 것은 조금은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오해의 소지였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 정책회의가 마포 40만 구민이 움직이는 이 중차대한 정책을 다루는 고위직에 계시는 열 분이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정책회의 할 주제가 없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어떤 쟁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장기적 비전이나 그 다음에 주요사업계획이나 신규시책개발이나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는 부서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방침을 받아오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르지 않은 거죠.
김영신위원  정책회의까지 이른 것은 없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종합자료실 운영실태를 물어봤더니 현재는 컨테이너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김영신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도 참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구정자료실이 5층에 신청사추진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기도 임박해오고 그래서 신청사추진반 기능이 강화되면서 또 사무실이 나왔어야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컨테이너에 보관이 된 상태인데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정말 저희 직원들은 업무능력 향상이나 대외기관이나 구민들이 자료열람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과장님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다른 게 아니라 2020서울시기본계획, 이것 상당히 중요한, 구민이면 누구나 와서 찾아봐야 되는 건데 그것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고 또 더군다나 마포구에서도 2020마포구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우리 마포구 관심사 아닙니까? 이것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없더라고요. 담당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은 보관상태입니다. 보관이고요, 거의 창고처럼 되어 있는 거고 대출이나 열람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김영신위원  앞으로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했을 때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전과 함께 재개를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료보강이나 열람, 대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2020프로젝트, 장기도시기본계획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2020프로젝트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위원님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봤는데요, 찾는데 상당히 여러 군데를 수소문 해 가지고 어렵게 찾아봤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가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주민이 와서 찾을 때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사 이전하면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김영신위원  18쪽에 에너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6월 15일인가요? 당인리중부발전소 화재난 것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얘기만 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발전소고 뭐든간에 마포구 관내에 있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날 5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LNG 가스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당인리발전소가요?
김영신위원  예, 중부발전소. 4호기, 5호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LNG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게 다행히 초기에 진화가 돼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 강화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점검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당인리발전소 LNG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점검을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중부발전소 관계로 지하로 들어간다 아니면 떠나달라 상당히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20대가 들어갔습니다. 20대가 들어간 큰 문제인데, 만약에 그 화재가 커졌다면 상상을 못할 정도의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예,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기보다는 국장님께 물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최형규위원  20쪽에 국유재산 발굴해서 96필지에 143,000㎡를 찾았는데 이게 액수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죠.
최형규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상도 주고 승진도 해 주고 그러던데 우리 구 자체 특별하게 노고를 한 직원에 대해서 격려했다든지 그런 직원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 그건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이것을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같은 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액수가 큰 부분은 사무관 승진까지 시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13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파견 건이 있어요.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두 번째입니까? 만약 하게 되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하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최형규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구의원이 참석한 적이 없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참석은 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요, 이 부분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거기에 대한 구성은 아직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경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공무원도 참석을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기업체에서만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최형규위원  하여튼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쪽 한 쪽을 꼭 힘을 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9쪽에 석유류 주유소 허가가 있습니다. 주유소허가권 신고로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줍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홍대로 있지 않습니까? 홍대입구에서 상암동까지 그 길.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서교로.
최형규위원  서교로. 좌우에 주유소가 적당하게 지금 있어요. 그런데 또 그쪽에 주유소를 신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한 곳을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성미산 쪽으로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한 2개 정도가 기존에 있는데 주유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주유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큰 것 잘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행정관서에서는 신고조건만 맞으면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게 원칙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지만 그건 해당과의 얘기이고 우리가 마포구 전체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디자인과가 생겨있고 지금 현재 홍대입구에서 상암동으로 가는 그 길은 앞으로 중요한 거리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일부 의원이 그 거리를 디자인거리로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전신주도 지중화하고 거리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일차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과에서 그게 지금 채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거리에 사실 주유소를 계속 남발하게 신고를 해준다고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거부하기가 어렵지만 마포구 전체 디자인 이런 것을 참고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신고처리한 것만이 행정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우리 위원님 아주 좀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주유소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왔길래 이것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도저히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동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거기에  주유소 그런 것을 도시발전으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다고 하면 민원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해결을 진정을 시켜놓고 주유소 인허가사항을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민원은 그대로 잠재워가지고 항상 불평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주유소 내는 것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상당한 원성을 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주재를 해서 해당 과라든지 검토를 해서 방법을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판례 같은 데도 보니까 신고여건이 맞다손 치더라도 다수의 공익을 위하는 쪽이 우선 된다 그러면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를 냈어요, 제가 봤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그런 부분 정말로 우리 마포구가 균형있게 디자인과까지 만들어놓고 디자인과 안 만들 때보다 더 못한 그런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좀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꼭 참작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하여튼 해당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토론회라든지 회의를 한 번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몇 가지 묻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17페이지에 차이나타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1단계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돼서 다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 명확하게 애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1단계로 거리조성을 하는 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최형규위원  43억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를 냈던 결과 유찰이 됐어요, 입찰자가 없었어요.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나 해 가지고 자격조건을 또 완화를 해 줬습니다. 완화해 줘서 다시 재공고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찰자가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지금 자격이라는 것은 기술요건을 당부하는 건데, 그 기술요건을 강구하는 건데 기술요건을 자꾸 완화를 해 주다 보면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1군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저것을 완화해 주면 2군 정도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또 주민들이 일부 지금 반대목소리도 내고 있고 또 그것을 하더라도 그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시에서 지구단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용역 나오는 것 봐서 해 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굳이 그거는 그거고 거리는 거리니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시에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국장님 제 의견도 그날 우리가 주민을 대하고 국장님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저도 국장님하고 같이 동조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난 후에 1단계 우리 구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11쪽에 마포웨딩타운축제 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사기간이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인데 장소가 지금 마포웨딩타운 이대거리하고 아트센터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센터 접수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하나요? 문화체육센터에서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접수라면 무슨 접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형규위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결혼식 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접수는 웨딩상가협의회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도 되고요, 우리 구청에.
최형규위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실지 접수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터넷만 접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도 접수할 수 있고요, 인터넷 아니고 직접 가셔서 해도 되고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행사가 그날 아트센터 광장에서 패션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사전에 접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웨딩문화차원에서 이대거리에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장소로 봐서 할만한 공간이 없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최형규위원  내 말은 지금 현재 축제지원을 하는데 실지 조금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장소를 이대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이대거리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최형규위원  아현고가에서 이대거리 그쪽으로 양쪽이 쭉 있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거리라고 하셨는데 공간을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최형규위원  드레스 같은 거 많이 진열되고 거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보도 위에서 할 수 없냐 그 말씀이시죠?
최형규위원  그렇죠, 그런 데서, 어린이집 그쪽이 조금 공간이 좀 안 있나 싶어가지고, 내 말은 축제도 그 거리에서 해야 현실감이 있어서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보면 다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조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제의는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아마 전에 우리가 여기 월드컵컨벤션에서 한 거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금년에 여기 계획하는 거 보면 그날 공모전이라든가 합동전시회 같은 거는 아트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리축제는 이대 지금 말씀하시는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았는데 제 말은 그럴 정도 현실감 있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이대거리에서는 배너도 설치를 하고 축제분위기는 고양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가 제안제도를 한 건 냈거든요, 구의원이 제안제도 한 건 냈다고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거리에 재떨이를 앞으로 휴지통을 다시 계속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신주에다가 벨트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제가 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리에 재떨이 하는 것을 어느 구청이나 다 그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쓰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재떨이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제도 한 거 휴지통 하나 스텐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원가가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럽 쪽에도 가면 그런 식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제가 제안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신주에 재떨이를 부착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진환위원  재떨이가 아니고 벨트식으로 해 가지고 통을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식으로 플라스틱처럼 봉투를 꽂을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보시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런데 제안제도라는 것은 뭐든지 낼 수는 있습니다. 내는데 우리가 실무자들이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에서 채택이 된 것을 본심사를 저희들이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1차 심사를 할 때 관련부서에서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해서 재떨이 문제라면…
이진환위원  휴지통겸 재떨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주관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라오는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제안내용이 이미 어디에서 쓰고 있다든가 또는 좀 활용가치가 적절하지 않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마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벤치마킹은 합니다. 하는데 벤치마킹하고 제안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 못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한 번 보십시오. 저하고 다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에서 쓰레기통이나 그런 부분을 설치 안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재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외국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내용을 한 번 보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이진환위원  망원시장 재래시장 국장님도 아실 건데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하고 상가 중간에 비가리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나와 있어요? 전번에 지역의 강용석 국회의원께서도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망원월드컵시장하고 망원시장하고 연결해서 아케이트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신 겁니까?
이진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말씀이 있어서 그 관계기관이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그 20m 차도를 가로질러서 아케이트 시설을 하는 관계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횡단보도를…
이진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찰서하고 협의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도로가 시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관련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울시에는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특별건의사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부결돼 버렸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시장님이 해 주신다는 측면하고 실무자들이 관련법규를 검토하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부결된 것으로 얘기됐다는 소리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이 물었는데 차이나타운이 맨 처음 회의할 때는 그냥 특화거리조성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최형규위원님이나 이진환위원이 그때 우리 주문은 특화거리조성하는데 우리 연남동이 그래도 다 열악한 환경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고 인프라를 조금 주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남동 쪽에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염리동 쪽에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됐는데 갑자기 타운으로 결정되는 배경은 왜 그런 거예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하고 왜 갑자기 타운으로 거기 바꿨는지?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게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거리조성이 얘기가 됐는데 거리조성을 해 놓고 내용 아시다시피 패루나 무슨 동상이나 거리를 물론 중국풍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 600m 구간에 그것을 해 놓고 그게 과연 차이나타운거리라고만 참 얘기하기가…
이진환위원  그래서 동교동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물론 거리는 길이는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아직 동교동 쪽에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것을 시행하기가 문제가 있었고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연남동 쪽에서는 거리조성에는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과연 거리만 조성해서 정말 차이나거리로 가치가 있겠느냐, 이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차이나거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서 다시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모양을 타운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로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진환위원  우리가 거리조성을 하는데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용역을 좀 상의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타운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저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타운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주민들간에 서로 편이 갈려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찬성한다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앞으로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큰 재산상 가치가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타운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땅을 내놓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재산상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파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또 실질적으로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국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좀 설명회를 한 번 더 세밀히 주민여론도 분석해 가지고 원만하게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것은 말이죠, 지금 주민들이 소위 말하면 공용개발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팔고 나간다, 땅값 오른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아직까지 개발방식이 어떻게 된 것도 안 나와 있는데 미리 지레짐작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용역 한 업체에서 7월 한 중순 전에 아마 그때쯤 해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해서 설명한다고 주민들을 모을 사항은 아니고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재산상 가치가 상승이 얼마나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상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현재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할 수 있다고 그날 주민설명회 때 저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반대는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반대하고 찬성부분에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게 지구단위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간설명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성산 영풍가든 횡단보도 있는데 유공자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이진환위원  이번에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 동안 계속 유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유공자들은 지금 어떻게 사무실을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유공자하고 거기 점유하고 있으신 고엽제전우회 이전관계는 지금 시유재산을 매수한 매수자와 고엽제전우회와 서로 협의해서 자진철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매수자와 합의 하에 자진철거가 되겠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진환위원  그 앞에 문구도 보시면 상당히 악의적인 문구도 많고 한데 매수자하고 합의가 되겠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지금까지는 매수자가 자기가 점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진철거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이진환위원  매수자 이야기도 제가 어느 정도 강압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지, 그 부분이 구청에서 상당히 고충사항이 될 거예요.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래서 저희 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약부분, 어제 MBC 텔레비전 보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못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계약을 하고, 계약업체면 원청업체에서 안 하고 하도급 줘 가지고 원청업체는 공무원하고 골프치고 접대 받고 하는 것 봤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진환위원  뉴스에 못 봤습니까? 뉴스에 보시면 치수과에서 관로하수도 공사하고 원청업체가 사무실은 없고 사업자번호만 있고 공사는 받아 가지고 하청업체에 주고 하청하청 내려가고, 하청업체는 부실공사를 하고 관계공무원은 제주도 가서 골프치고 하는데, 그것 어디 구청입니까? 신문에서 안 봤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우리 구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진환위원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보를 빨리빨리, 서울의 모 구청인데 정보를 수집하셔 가지고 우리 구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국장님이 빨리 언론도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죠.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면밀히 보셔 가지고, 그것 보니까 원청업체는 사무실 장소만 정해놓고 가보면 완전 창고고,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공사만 받아다가 하청에 하청을 주다보니까, 나중에 직원이 찾아가도 원청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부실공사의 하나의 표본이잖아요. 그리고 관계공무원하고 건설업체하고 유착관계, 완전히 표본이에요. 우리 구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물론 공정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지만 그런 업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참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뉴스 한 번 보십시오. MBC뉴스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혹시나 우리 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BSC 자체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요, BSC가 우리 말로 균형성과관리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Balanced 균형잡힌 Score 점수를 매기는 카드라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자체컨설팅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각 부서별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KPI를 개발하는 작업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방식이 있고, 용역을 줘서 거의 민간업체 주도로 하면서 공공기관의 의견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 자치단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돈만 낭비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직원들끼리 BSC연구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과업무를 하는 직원들끼리 계속적인 모임도 가지고 있으면서 강황선 교수라고 BSC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 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체컨설팅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끼리 타부서 것을 교차해서, 이 지표는 이것보다는 다른 데 보니까 이게 좋겠더라 이렇게 교차점검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용역의 반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다면평가가 사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민간기업 보면 BSC의 종착역은 아마 인사평가까지도 바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BSC의 관점이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고객,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사업이 성과를 얼마를 냈는지 정책성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재무적 관점, 예산을 얼마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사업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학습, 자기계발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학습과 성장을 하는지 부분인데요, 그 4가지 관점 부분의 다면평가까지는 아마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마는 BSC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BSC가 민간기업에서는 인사평가까지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많이들, 그래서 민간기업은 거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조심스럽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인사평가까지 참고자료 정도, 부서나 팀단위 참고자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개인평가까지는 활용하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신봉현위원  BSC라는 게 원래 경영마인드 쪽에서 나온 거죠, 행정마인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시작은 일반 민간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공공영역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변형돼서 맞게 지금 커스터마이징 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현위원  구전략목표 21개, 핵심이라는 말은 중요한 부분이 핵심이죠? 핵심성과목표가 123개, 핵심성과지표가 587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 핵심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핵심이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성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BSC의 기본구조상 영어의 key, 키라는 용어를 쓰면서 번역하다보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중간단위의 중범위사업, 그 다음에 그것을 세세하게 하는 세부사업 정도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핵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열이 돼서 질의한 거고요, 제안제도 작년에 14건 채택됐는데 구민과 공무원이 각각 몇 개씩 채택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구민 채택건은 없고요, 공무원 채택건이 작년에 14건.
신봉현위원  채택된 게 어떤 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반영이 되는데요, 작년도 것 중에  실시완료된 게 8건, 추진 중인 게 4건, 그리고 다른 사정 때문에 실시가 어려운 게 2건 그렇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요?
신봉현위원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작년에는 직원들의 어떤 폭발적인 관심에 의해서 제안도 많이 들어 왔었고요, 구 본청하고 보건소 재정통합 운영하는 것 실행됐고요,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통보하는 것, 대리발급이 오게 되면 SMS로 인감 본인에게 문자통보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모음코너 구축한 것, 그리고 공공시설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 개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 임금지급 방법개선,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다음 지역경제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신봉현위원  세계아이티박람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코엑스에서 한 것 12개 부스를 임차했다고 하는데 참가사는 8개사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부스 4개는 어떻게 비어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부스가 8개 다 찼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부스 임차는 12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12개 임차해서 마포관을 2개 하고, 우리 구정홍보관 2개 하고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8개 업체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마포홍보관으로 썼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상담관 2개하고 홍보관 2개하고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혹시 너무 과다하게 임차해 가지고 참여업체는 8개 업체였는데 너무 많이 임차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이성희위원  4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에 채택건수 3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올해의 건입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어떠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내용이 궁금하신 거죠?
이성희위원  내용도 그렇고 이게 구민이 한 게 채택이 된 건지 공무원이 제안을 한 것이 채택이 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올해 건수 보시면 구민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채택된 3건도 다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토지 지목변경이나 토지합병, 분할 이런 부분들 신청하는 인터넷 신청제도 도입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를 인터넷화 한 것,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감리용역 통합감리 시행한 것, 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겁니다.
이성희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세한 내용 좀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3건 채택한 것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 보상금이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다 동상으로 되어 있고, 금상 100만원 특별승급, 은상 60만원, 동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3건 다 동상으로 채택이 되었고 인사상 특전은 희망부서 전보권을 제안자가 가집니다.
이성희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안의 역사는 꽤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국민제안 규정까지 제정을 해 가면서 많이 이것도 개선이 돼 가고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보상금도 신경을 써야 좀더 좋은 제안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20쪽에 보니까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실적 그것도 최형규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연고도 하나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제가 그 전문지식까지는 없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사망자 처리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있는지 공고를 할 거고요, 그게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연고권자가 있는지 공고도 하고 소송도 할 거고요, 그 절차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이성희위원  LPG가스 공급업소 조치현황을 보니까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조치를 하는, 예를 들면 용기보관실 이외의 장소에 보관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규정이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가스누설경보기 작동불량 이것은 개선명령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스누설이 가스취급소에서는 가장 심각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이 개선명령만 가지고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개선명령을 해서 즉시 이행이 되고 있고요. 이행이 안 될 때는 다시 독촉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스누설이 되면 이게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는 가스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즉시 폭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2008년 조치결과에는 아직은 전년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더 개선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LPG가스 판매업소가 저희 구에 14개가 있는데요, 이 업소들이 지금은 사양업종이라서 새로 생기는 부분은 없고, 오래 전부터 70년대말이나 80년대초에 허가규정은 LPG가스통 면적기준이 한 15㎡ 이상이면 허가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화돼서 38㎡ 이상이 돼야 창고가 설치가 돼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창고가 비좁다 보니까 그렇고, 또 가스통을 들고 나고 할 때 인력 절감이라든가 귀찮은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차량에다 싣고 그대로 배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3차례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매달 한 번씩 나가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수시로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서대문구도 심각하더라고요. 서대문구는 좀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지금 이성희위원이 LPG가스 저장판매소를 얘기했는데요, 본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얘기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저장소가 작다보니까 밖에 다 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되게 들어와요. 보다 못해 처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창고 안에다 보관할 수 없느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연 3회 나가고 불시에 나가본다고 하지만 좀 자주 해 가고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직원이 홍보 자주하고 해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해야지. 계속 때려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법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웨딩축제, 행사는 이대거리에서 행사가 벌어지고요, 마지막 이벤트행사가 마포문화체육센터 앞의 광장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런데 웨딩관계자들이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 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화센터 1층 대공연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그러기에 본위원이 적극 협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쓰셔 가지고 마포문화재단 박대표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우천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트센터 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이용해야 돼요. 비가 왔을 때는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안에서 하게끔 협조해 보세요. 안 되면 본위원이 한 번 얘기해 볼테니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축제 마포구 축제인데 성황리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장님도 좋으시고 과장님도 좋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다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리고 도봉주과장님, 유병현과장님! 이제 오늘 빼면 공로연수 들어갈 날이 3일 남았네요? 하여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천민식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감사담당관박도식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
  재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