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8년 6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선서)
○위원장대리 강원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관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활기찬 마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망원동길 자전거도로관련 민원현황을 물어봤거든요. 건수 7건이라고 딱 한 장을 해 왔는데, 이 건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578명에 대한 단체민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수민원 내용은 주로 상가대표 상인들이 대표로 해서 제기한 내용인데,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행을 했던 이유가 왜 민원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당초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단계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민원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거든요. 이미 그때는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공사 착공한 후에 공사 과정 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민원을 이유로 해서 계획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578명의 단체민원은 설득이 됐습니까? 설득이라기보다도 이해를 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저희가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공사과정에서 그분들이 요구하신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일부 주민들은 환영을 하시면서 일부는 아직도 반대하시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되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의 민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양상인가를 파악하고자 해서 민원내용을 보자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1건, 6건, 7건 이렇게 건수를 답변해서 미흡해 가지고 확인차 질문을 했고요.
  지금 여기 4쪽에 보면 2008년 7월달부터 12월까지 자전거무인대여소를 추가로 2개소 60대 정도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는 상암동 아파트단지에 3개소를 설치를 했고 향후 2개소를 할 예정인데, 한 군데는 성산동 시영아파트단지에다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상암동의 자전거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가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세 군데밖에 못했기 때문에 다른 단지가 또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다는 못하고 상암동 쪽에 한 군데를 더 할 예정으로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상암동이 자전거도로가 활발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암동이 특별한 지역이라, 상암동은 이미 한 군데 돼 있는데 앞으로 한 군데 더 하고 그쪽 월드컵공원 앞에 시민아파트 쪽에 한 군데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거기가 마포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치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무인대여소를 하려면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자전거도로 같은 게 개설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상암동이나 성산동 쪽에는…
김영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 성산동길, 망원동길 거기에다 했어야지. 왜 상암동에다만 두 군데를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런데 또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은 DMC개발이 완료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우선 대중교통체제가 확정이 될 때까지, 지금 개발이 끝나있는 시점하고 아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모노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금 상암동 입주주민뿐만 아니라, 그런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선 상암동 지역에 자전거관련 인프라를 조금…
김영신위원  이해가 가는데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상암동은 그래도 고급주택가로 변해가고 있고 거의 변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자전거 무인 그냥 대여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김영신위원  공짜로.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그런 고급주택가, 지금 그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데 그런 지역에다 해야지, 따지고 본다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11시에 서울시에서 실개천조성사업 정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관재  예.
○위원장대리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영신위원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시간낭비 하지 말고 에너지낭비 하지 말고 궁금한 것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점상 전기사용 실태 및 도전(盜電)에 따른 한전, 철도청 등 고발협조 현황에 대한 그 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한 장 딱 왔어요. 정말 해당사항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노점상 전기사용에 대한 저희 실적이란 게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한전에 직접 자기들이 협조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전이라고 보지를 않고 한전에 전기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를 아는 대로 점검한 대로 해달라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노점상 담당이 누구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전하고 고발관계를 중시하고 전체적인 전기사용실태는 약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자가발전을 쓴다든가 부탄가스를 쓴다든가 무슨 사용점검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밤에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이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문제가 이게 앞으로 국지성 호우라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감전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사용 문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상태를 점검해야 할 책임있는 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엊저녁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것 한 번 찍어와 봤어요.
   (사진을 보이며)
  3장을 찍었는데 이것은 참 가로등에서 전기를 따서 쓰는 이건 도전이죠. 가로등 올라가는 여기에서 전기를 따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대 앞인데요. 이것은 콘센트가 길바닥에 꽂혀져 있는 것, 이것은 공중화장실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김영신위원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따서 쓰고 있더래요. 냉장고도 꽂고 있고. 홍대앞 거리입니다. 거기 한 군데 딱 가봤는데 거기만 가봐도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물론 저소득층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디자인시범거리 조성해서 이런 계획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단속한 실적이나 조사한 실적이 없다고 관련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것 무슨 질문이 필요있고 요구자료가 필요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바로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노점상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도로점용 허가를 1년간 해 주겠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김영신위원  어떤 조건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절대금지구역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재산상태를 파악을 할 겁니다.
김영신위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재산정도를 확인해서 재산이 전체 2억 이상 된다든가 그렇게 될 적에는 저희들이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계형 노점상으로서 절대금지구역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화 된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1년간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무상으로 1년간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아닙니다.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떤 규정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들 도로사용료에 대한 점용 조례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구 수입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구 수입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시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통 시유지 도로에서 하는 그런 시세가 될 것이고요. 구 도로에서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대로변은 시유지고 이면도로는 구유지인데 이면도로에 있는 것만 우리가 관할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시에 있는 것도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라든지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시 도로에 있는 것은 점용료가 시 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시로 들어가지만 저희만큼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김영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겠죠.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데, 그게 지금 애매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임자없는 땅에 먼저 자리잡은 사람의 재산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점도 그렇고, 그걸 1년간 조건부 허가를 해 준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점용허가입니다. 점용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말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를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김영신위원  이게 이미 실시된 구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시범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한 구가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노점상의 영업형태가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미관에 상당히 동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상품적치라든지 외관상의 형태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은 신촌 같은 경우에 판매대가 크다보니까 이동하기가 참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노점단체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고정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은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게 되고 성북 같은 경우에는 가서 봤습니다마는 아주 고정형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희 딴에는 개선된 노점형태를 갖춘다고 하다가 자칫하면 더 고착화시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말 그대로 1년간 조건부허가를 해 줬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양성화 돼 가지고 권리금 받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가사항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보완조치가 확실히 될 때, 물론 행정을 다루신 분들이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추궁 당하지 않는 그런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한 가지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리려고 하면 저희가 9월말까지 신촌에 시범거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관련된 서부노련 단체라든지 노점상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항이 절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조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조성하는데 급급하다보면 진정으로 더 고착화돼서 더 골치아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앞서가려다가 많은 시행착오가 동통폐합도 물론이려니와 다른 25개 구청에서 앞서 가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는 혹시 또 우리가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미 다른 데가 시행하고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 번 거기도 가 보고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뭐였는가를 점검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 놓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고,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시설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이게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처리가 안돼서 다시 한 번 이거 감사기관에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국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절두산성지에 거기 한강고수부지주차장 그게 한강고수부지주차장으로 처음에 시에서 표지판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회에서 그것을 떼고 성지주차장이라고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성지에 관한 주차장이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주차장인데 왜 임의대로 바꾸느냐 해 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넣은 지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사설표지판 소유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은 한강관리사업소나 성지주차장이든지 지금 우리가 관련될만한 소지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부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관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것은 바로 소유자가 없는 것은 누가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까지 기간 소요된 것은 소유자 확인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영신위원  확인기간이 너무 길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확인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성지주차장 측에서 갖고 있을 거라 했고 저희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확인해 봤다가 나중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울시까지 처음부터 전체 기관을 다 예상을 해서 보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 단순하게 몇 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만 확인하고 있다가 좀더 서울시에서도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서울시까지 확대해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물론 확인하고 그게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네 지역을 그 지역사람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버리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했는데 그게 무슨 확인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줄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좀 쉬고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건설관리과장! 이매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매숙위원  앞에 김영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쪽에 그러면 디자인시범거리 조성하는 가운데 노점상들을 재산조사해서 대상을 선정을 한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재산상태 외에 노점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격자, 부적격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앞에서 김영신위원님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그게 고착화 될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런데 노점상들 간에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판매대 가격대가 500만원 그거는 여기에 계시는 전체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점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절대금지구역에서 하고 있는 노점들은 절대 단속,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들의 생계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화에 걸맞는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로서 손색이 없는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격한 노점상들이 장차 영업을 하는 데에서 구입해야 될 판매대는 서울시에서 디자인화 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저희 구에 걸맞는 디자인화 된 판매대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게 되면 이게 가격이 다양합니다. 처음에 싸게 먹히는 것은 200만원대, 300만원대가 있지만 이동하는데 필요한 전동모터를 부착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500만원대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들이 모델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디자인화 된 모델이, 영업하는 사람이 저희가 제시하는 모델을 보고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델 디자인, 어떤 사양 그거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 주고 그것을 제작판매하는 그런 데를 소개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구매하는 것은 노점상 개인들이 구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일단 양성화시켜 주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 할 적에 조건사항이 일단 디자인화 된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그 모델에 맞게 개개인이 저렴한 가격으로도 판매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면…
이매숙위원  관에서 특정업소를 선정을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다면 원할 경우에 소개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노점상이 어느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매숙위원  마포 관내에 노점상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혈안이 돼 있고 서로들간에 많은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에 마포구의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세심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디자인도시화하면서 광고간판들이 많이 도로상에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통합한다든지 그런 안을 갖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도 거기에 걸맞게 도시디자인화 판매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무자비하게 허가 안된 그런 광고판도 많이 부착돼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단시간에 정비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전체 같이 이렇게 각구가 공통으로 똑같은 방향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 부분은 진즉 좀 통합할 필요성도 있고 불법광고하는 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화 한다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2쪽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매숙위원  토목과장님 현석동 그 구간이요, 도로개설공사요, 그게 지금 2008년도에 또 착공이 될 거라고 봅니까? 보상이 다 끝났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보상이 수용전결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2필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지방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협의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공탁을 했는데 그 공탁한 데 대해서 두 필지만 이의신청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이거든요. 그 나머지 구간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매숙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항상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만 착공한 적도 없고 완공한 적도 없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계속 보상만 해 왔고 공사는 금년에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볼라드 모델과 가격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피해서 일부러 올리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김영신위원님도 자료요구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의가 되고 내용이 파악이 돼요? 모델을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토목과장 이상환  그전에 모델이 워낙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토목과에도 모델별로 현황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뭐냐 하면 2005년 이전에 시설규정이 정해지기 전에 그러면 시설하는 기간별로 장소별로 전부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관내만 해도 도로마다 전부다 모양과 크기와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 모델을 보기 좋게 딱해서 가격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거를 우리들 보고 준비하라고요, 제가 몇 커트 사진은 찍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매숙위원  과장님 잠깐 그러면 물론 이것은 마포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한 거지만 마포구에서 관리는 하잖아요, 염리초등학교 앞에 있는 항아리 볼라드 있죠? 항아리로 가격대가 얼마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가격대 잘 모르겠네요.
이매숙위원  그 봐요, 하여튼 그게 이제 시에서 했지만 관리는 마포구에서 하거든요.
○토목과장 이상환  하는데 거기 볼라드 하나를 얼마에 설치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인수받지는 않거든요.
이매숙위원  자료 챙겨서 찾아야죠. 용역에 발주할 때 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매숙위원  있죠, 왜 없어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발주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그런 자료를 다 챙겨서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 그거 가격대가 얼마인지 몰라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모르시겠죠, 공부 안 했으니까.
   (장내 웃음)
  본위원이 볼 때 그게 낭비라고요, 아니 한 두 개만 설치해도 되는 것을 막 8개 정확히 9개 아니 2개만 설치해도 자동차가 침범하고 보도 위에 다른 리어카가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게 장식용으로 했을까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매숙위원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가격대도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보다는 훨씬 가격대가 있을 건데.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화강석은 직경의 25㎝ 제일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게 50㎝나 이렇게 되면 가격이 훨씬 비싸집니다. 또 모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요, 아마 항아리형은 특수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을 주냐고요, 자동차만 진입 안 하도록 차단하면 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보통 1.5m 간격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매숙위원  1.5m가 아니에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뭐라 할까 많이 흔들려 있어요. 누워있는 것도 있고 흔들려 있어요. 그런 것 다시 한 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저거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정상으로 지금 안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요, 토목치수분야 토목과 소형 염화칼슘 구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님 그것은 추경예비심사 따로 합니다.
이매숙위원  따로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치수과, 본위원이 감사 때도 항상 질의를 한 바 있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동정보고 때도 항상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하수관 맨홀문제요, 과장님 항상 그거 시정하고 한다더니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요즘 이 시즌에 엄청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비가 올랑말랑할 때, 요 때가 그것을 마포구 전체적으로 그 시정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저희들 빗물받이 중에서 악취 때문에 빗물받이 덮개 설치한 데를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총 263개소를 빗물받이 덮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것이 덮개를 해 놓으면 풍수해 강우 때 오히려 빗물이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 악취방지 빗물받이를 하면 악취는 안 올라오고 빗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매숙위원  요즘 그런 제품 좋은 거 많이…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래서 제품 좋은 게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90개를 구매해서 20개를 사용을 하고 총 잔량이 97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이매숙위원  아니죠, 90개를 집중적으로 본위원이 민원 넣은 곳에다 해 주셔야지, 먼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남은 잔량을…
이매숙위원  도화동  우성아파트 밑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도화동 우성아파트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악취방지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매숙위원  버스정류소 같은 데 기다리면서 한 번 보세요. 엄청 악취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별도 조사해 가지고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어디 실천에 옮기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최형규위원  요즘 교통행정과에 하는 일이 많은데 첫째 우리 망원로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원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완공이 돼서, 보십시오. (사진 보이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보입니다.
최형규위원  망원2동에서 망원로 길로 나오는 길이 직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에는 우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표지판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어떤 사고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바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보시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지금 가로수하고 전신주가 빽빽이 서가지고 종전 보도 약 2.5m 이 길은 지금 전부 적치물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새로 놔있는 이 2m를 보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복잡한 거리에 대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을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이쪽 편에 이전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평면을 유지하면서 4m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고 사고에도 좀 예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방안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는 지금 구시가지의 이미 가로수라든지 전주라든지 보안등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이전을 해서 차도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기존 시가지에서 기존 도로에 설치할 때 조금 어려운 거니까.
최형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예산을 자전거도로를 신청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거리 구간에 따라서 필요 예산을 줬을 텐데 그 생각을 전제하고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7억 정도로 한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따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이설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었는지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었나요,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설비까지 하려면 공사기간도 그렇고 예산이 오히려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비용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이 최초에 이런 설계과정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지 이것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로써 완전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 주려면 홍제천에서 용산선으로 연남동에서 한강으로 빠져가는 그런 것이 연결이 되어야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현재 중간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빨리 할 이유도 없습니다. 2010년 이후에 용산선이 완전 복구가 된 이후 공원조성이 되고 연결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그런 예산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면 반영을 받아서 완전하게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좀 너무,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랬는데 과욕이 앞서서 착오를 일으킨 졸속한 공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용산선이 되고 나서 한강하고 연결하는 남북간 자전거도로를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고, 이 도로는 물론 용산선하고 한강하고의 연결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사실상 경성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연남동, 서교동 이쪽 분들이 한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결도로로서의 역할 기능을 더 많이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는 용산선하고의 연결기능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뭐 졸속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시죠? 이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또 한강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막힘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참작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이 서울시에서 했던 업무라도 우리 구에 관련하고 우리 구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조치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현장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제가 현장을 나가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요즘 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이 또 제가 피부에 닿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아주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욕하기를 뭐, 우리 신 청장은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6페이지 공영주차장, 어렵게 해서 곧 공사가 추진될 것 아니에요? 추진되면 지금 현재 망원1동 주민들이 주차장만 그렇게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로 사실 주차장 자체만 가지고는 인근에 사시는 주택가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상공간에 어떻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원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는 사실 주변이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법규에 맞춰서 최대한 주차면을 확대를 하면서도 지상부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주차를 최소화하고 지하로 계획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상에는 우리가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녹지부분을 주변으로 뺑 돌려가면서 녹지를 하고 또 그쪽에 벤치 같은 것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꼭 좀 해서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7급 공채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옛날 같으면 보통고시 합격자인데 대단한 수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은평에 있으면서도 능력있게 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여하간 우리 구에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처리건수에 부과건수하고 미부과건수를 봤습니다.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2,500건 단속을 해서 한 1,500건 정도 60% 정도가 부과가 되고 40% 정도가 미부과가 됐어요. 이 미부과건수 이런 것을 보면 제일 첫째 단속 시행할 때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약 미부과건수가 40%, 2007년도가 약 36%정도 미부과건수가 되고, 2008년도가 지금 현재 보니까 38%가 미부과건수가 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미부과건수가 많은 게 나은 건가요, 적은 게 나은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좀 도와주자, 봐주자 해 가지고 관용을 베푼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정말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정부에 대한, 구정에 대한 불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대체적으로 안 되고. 그런 부분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우리 망원동길이라든지 뒷골목의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외부의 차량이 많이 와야 돼요. 동네사람들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 그래서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하고 식사시간을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저뿐 아니고 이진환위원님, 이매숙위원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 뜻을 같이 해서 가능하면 계도차원으로 하고 이의신청하면 좀 관용을 베풀고, 하여튼 이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미부과하는 쪽으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참작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내가 조금 착오를 했는데 단속완화 할 때 점심시간 2시까지로.
   (장내 웃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최형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우기가 닥쳐서 고생이 많네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아, 예.
최형규위원  우리 과장님 칭찬을 안 할 수 없는데 망원동유수지 체육공원을 보면 과장님 역작으로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일 잘 한다고 칭찬이 대단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  하여튼 그 일선에서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망원유수지에 추가로 설치할 대책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현재 족구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 시민들이 쓰지 않는 게이트볼장 그것을 족구장으로 2면을 확장해서 족구장을 총 4면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거기 바람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어린이축구장으로 변경해서 금년 추경 이후에…
최형규위원  추경에는 안 들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6억 9천,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받아왔고 우리 구비 3억 9천, 도합 6억 9천 가지고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돈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설을 더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보완해서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생활체조 기구를 지금 현재 4개인가 맞은  편에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이쪽 부분에 한 2개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했으면 하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만약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점 참작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31페이지 홍제천 자연생태 하천 복원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우리 구에서는 총 67억을 들여서 그중에서 시비가 47억이고요, 우리 구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67억 중에서 금년도에 투자되는 예산이 62억입니다. 62억인데, 2008년도 6월 12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어제 6월 23일날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양건설 외 1개 사가 낙찰계약이 돼 가지고 7월초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우리 홍제천 자연생태 하천 복원공사는 내년 12월말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내년 12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최형규위원  우리 마포구간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원래 홍제천 복원공사 구간이, 2011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이 총 11.1㎞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 구간이 2.4㎞이고 나머지가 서대문, 종로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이 서대문 구간에 홍은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복개구간 철거하고 보상하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2011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하류에 있는 저희 마포구는 내년도 12월에 다 끝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오늘 서대문에서 통수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서대문보다 우리 구가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홍제천은 건천상태인데요, 한강 하상에 있는 여과수를 채취해 가지고 상류로 올려 보내서 흘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간에 하상여과시설이나 송수펌프장 이런 것들은 서대문과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했는데, 송수시설이 먼저 설치되다보니까 서대문구에서 먼저 공사를 시행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생태하천은 서대문과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그것은 동시에 완료되도록 되겠습니다. 물은 먼저 공급하게 되지만 사실상 생태하천은 똑같이 완료됩니다.
최형규위원  실은 우리 마포가 서대문보다 행정이 더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안산이나 홍제천을 보고는 서대문이 우리 구보다 앞서 있는 걸로 평가를 해요. 확연히 드러나거든. 그런데 이런 것이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구는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자꾸 주민들이 그런 불평을 하고, 마포구가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왕 늦게 한 것 서대문구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되새겨 봐 가지고 마포구의 홍제천 복원공사가 정말로 주민의 가슴 품에 닿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여튼 내년 연말에 보면 서대문보다 더 나은 마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형규위원  예, 들어가시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폐휴전신주 있잖아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보다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원래 한전에서 하지마는 유관기관의 업무를 취급할 우리 부서라고 정한다면 건설관리과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죠. 마포에서 저희가 관련된 부서입니다.
최형규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폐휴전신주 이런 부분을 통계를 안 갖고 있나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전신주가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점용허가 내준 통계밖에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니 폐휴전신주는 지금 현재 전신주만 서 가지고 공간을 잡아먹고 주변을 불결하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현황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신규식 건설교통국장은 이미 200몇 개라고 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이 없다는 것 같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일도 잘 하시고 그러시니까 꼭 좀 챙겨서 폐휴전신주, 다른 데 뭐하더라도 망원2동이라도 좀 말이지 조치를 우선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방면에서 해 주시는데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팀장이 자료 안 줘서 답변 자신있다 그러면 팀장 내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뒤에 팀장님들이 너무 지루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보면 과장님들이 답변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답변 자신있다 그러면 팀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쪽 과장님들이 답변하셔야지.
   (「상관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러면 팀장님들 나가세요. 과장님한테 꼭 이 자료를 드려야겠다는 팀장은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과에 가셔서 업무 보실 분들은 보시고.
   (몇몇 팀장들 퇴장)
  그러면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입니다.
강원돈위원  마포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감사합니다.
강원돈위원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대충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여기 보면 차량탑재주행형 CCTV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주행형 CCTV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다보니까 대로변에는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건 사실인데, 저번에 유환열과장님 있을 때도 내가 부탁드린 건데, 길가에 있는 차들은 무조건 다 CCTV로 찍어 가지고 그 차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차인지 아닌지 다 사진에 나와 있는데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차량이 마포구 치안을 위해서 마포구청 협조하에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방범차량인데 거기에 스티커가 크게 붙어있고 위에 경광등 달려있고 한데 그것을 찍어 갖고 와 가지고 과 직원들이 판독도 안 하고 무조건 과태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협조가 들어오면 충분히 고려하는데 지금 그것을 신형도 타보고 구형도 타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새로 나온 신형 같은 경우는 시속 60㎞ 달려도 다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에서 찍는 게 아니고 뒤에서 찍어버리거든요. 뒤에서 찍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표식은 앞에다 설치하는데…
강원돈위원  그런데 앞뒤 다 있어요. 옆에 다 있고. 그러니까 앞, 뒤, 옆 경광등 다 달려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아, 그렇습니까?
강원돈위원  자율방범차량들은 다 동별로 구비돼 있는데, 내가 자율방범대장이었는데, 그 과태료 때문에 못살겠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위원님 그런 것 하나 못 정리 해 주고 뭐 하시느냐고 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냐고.
  지금 치안관계 때문에 엄청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 다 찍혀 있다니까. 앞, 뒤, 옆에 다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염리동 자율방범대, 대흥동 다 써있는데, 벌써 올해 두 번 냈어요. 통지 나오면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과 직원들이랑 좀 해 가지고 선별처리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전체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한 건, 한 건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식별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것이 발생하면 최대한 저희가 선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단속할 때 지양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수용하는 것으로…
강원돈위원  제가 사진도 우리 차량을 찍은 것을 한 번 갖다드릴게. 보시면 앞뒤의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1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관한 건데요. 올해 거는 파악하셨겠지만 올해 행정처분을 몇 건 처리했습니까, 상반기에?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주로 서교동, 동교동 그쪽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한 300여건이 적출이 됐는데요, 그것은 또 별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강원돈위원  지금 그쪽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못 사는 동네 낙후된 지역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건축물 올릴 때 주차장 용도로 했다가 폐기하고 방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 대흥동, 염리동, 아현동길 한 번 해 가지고요, 잘못된 것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해 가지고 올 연말에 올해 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돈위원  들어가시고요, 체납정리반장 조용순과장님!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체납정리반장 조용순입니다.
강원돈위원  올해 교통관련 체납실적이 5월 31일 현재 4억 9천만원 정도 징수했네요? 이 정도 징수하면 서울시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갑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 정도하면 인센티브 같은 거 없어요?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인센티브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서울시에서 몇 위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일을 잘하니 못하니 할텐데…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지금 상반기 6월달까지 끝나면 서울시에서 전체 자료가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때 다음에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감사합니다.
강원돈위원  그 다음에 조병준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강원돈위원  엊그저께 MBC 밤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봤습니다.
강원돈위원  거기 치수방재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설교통국 소관 같은 부서들이 보면 업주들의 유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이상 없겠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마포구는 이상 없습니다.
강원돈위원  그거 노원구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입니다.
강원돈위원  우리도 한 번 해요, 의원들이랑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에 보니까 관경이 두께가 30㎝에서 1m까지 해 가지고 길이가 1,070m인데 관경이 300㎜에서 1,000㎜면 중간에 50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고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관을 CCTV 조사해 가지고 길이가 5,514m인데 조사비용이 4천만원 나왔어요, 이거 현미경으로 보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현미경입니다.
강원돈위원  가격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CCTV는 저희들이 하수도 연간단가에, 끝나고 난 뒤의 상태를 제대로 양질의 공사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촬영도 있고요, 기존 하수도 관로에 흙이 많이 쌓여서 준설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CCTV도 찍고요. 그 다음에 신설 하수도관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미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관로도 또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연장이기 때문에 연간단가 물량보다는 CCTV 물량이 더 많고요, 단가는 서울시 공통단가기 때문에 적정하게 들어간 겁니다.
강원돈위원  하수관 보수할 때요, 보수가 끝나고 나면 그 주위에 흙으로 메꾸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모래로 주위 충격방지하기 위해서 씌우고 다 하죠, 거기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양질의 토사로 되메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 없게 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이상 없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강원돈위원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토목과장 이상환  내년입니다.
강원돈위원  내년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처음에 5대 의원 되고 나서 나는 이상환과장님 평판을 좋게 봐가지고요, 토목과 쪽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눈을 감고 넘어가 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보도블록 문제 때문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있습니다.
강원돈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초선의원이 얘기하면 잘못됐는지 알고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서 토목과는 손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질의한 거 말고도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염리동 178번지 일대 보도블록 교체했죠, 얼마 전에?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연간단가로 한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강원돈위원  교체배경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교체를 했나 그 부분?
○토목과장 이상환  거기는 과거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아마 92년도경에 보도블록이 포설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작년부터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재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에는 교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대로 뒀는데 금년에 다시 안전사고가 일어난 건데 민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병원비 문제까지 거론됐고 그래서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게 1, 2년 내에 재개발이 되고 건물이 철거된다면 몰라도 적어도 4, 5년은 갈 거 같은 예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돈위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도시계획과도 모르는데 토목과가 먼저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이란 것은 한도 없이 길어지는 게 도시개발이거든요, 짧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빨리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면 10년, 20년 가는 게 도시개발인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담당팀장 문경수팀장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공사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소관 위원회고 소관 토목과 위원이고 그런 거 일환이 있어서 가봤더니 현장을 벌써 다 드러냈더라고, 공사는 월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날인가 갔을 겁니다.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구의원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 주냐고 박영길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냐고, 아직도 공무원들이 그래요, 옛날 관습관행을 가지고, (소리치며) 상의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의원한테.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돈위원  토목과 앞으로 준비 잘 하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말이야, 구의원이 얘기하는데 안 해 주냐고, 마포 돈 많아요, 이거 다 구비로 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구청장은 돈이 없어 가지고 돈 아껴 쓰려고 애쓰는데 이런 일이나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 말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박의원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하냐고, 이게 지금 현실태입니다. 공무원사회의 실태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좀 화를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원돈위원  그리고 여기 앞으로 개발되려면 5년 이상 걸리고 3년 이상 걸려서 했다고 하면, 보도블록이요, 염리동 일대 전역이 다 92년도 그때 다 깔린 겁니다. 염리3구역 같은 경우 내일모레 거기가 재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 다 깔아주시겠어요, 나도 깔아주고 강원돈이 한 번 이름 날리고, 여기 이 자리 178번지 이 일대 주민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원돈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박영길의원님은 도와주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강원돈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개발되니까 부분적으로 손봐 가지고 경비절감으로 일을 해라 내가 이번에 처음이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하라고 하는 일이었는데 화나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강원돈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구의원한테 상의를 해야죠.
○토목과장 이상환  사전에 미리 좀 교감이 안됐던 부분은…
강원돈위원  (옆을 보며) 구청장한테 보고해!
○토목과장 이상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세상에 될 일이야 그렇게 하니까 구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앞에서 아옹하고 인사하고 편하게 일할 생각이나 하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돈위원  전부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봐요, 봐봐요. 갈으면 뭐하냐고 멀쩡한 거 보도블록 깨진 것은 없어요. 바닥이 좀 더러운 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 가지고 바닥만 정리해 가지고 한 번 다시 옮기면 될 것을 왜 돈을 8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막다른 골목까지 다해 주고…
○토목과장 이상환  위원님 일반 보도블록은 지금 생산이 안되는 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 걷어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강원돈위원  물론 파괴된 것도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간 재료비가 160만원 정도입니다, 50%를 못 쓴다고 보면 다시 갈았을 때 그런 재료비 초과 들어가는 게 80만원입니다. 8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일을 한 것처럼 깨끗이…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거기 갔을 때요, 걷어내는데 다 멀쩡합디다, 무슨 50%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봤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실제로 드러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서리도 깨지고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강원돈위원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떤 의원이 힘이 센지 모르지만 그런 데가 내 구역 뿐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구역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구의원이 두 명이면 두 명한테 상의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하게끔 해야지. 평가는 나중에 주민들이 하겠지만 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는…
강원돈위원  내가 작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같으면 얘기도 안 해, 작년에 예산낭비하고 말아라, 재정자립도 50%밖에 안 되는 구에서 (옆을 보며) 청장님한테 보고 올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죄송합니다. 처음 여기 와서, 천민식위원입니다. 우리 홍제천에 대해서 우리 치수…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천민식위원  본위원은 올해 마포구환경실천단장으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현황조사 다 해 봤는데 여기에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조물공사에서 옹벽녹화, 분수, 휴게광장 및 물놀이시설 다 좋습니다. 그렇게 친환경적인 우리 하천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천민식위원  친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못 되냐 우리 고가도로 있죠? 거기에서 내려오는 배수물 즉 오물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서초, 강남은 2005년도에 그것을 시설했어요. 그거 시설 하나 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그러면 우선 겨울철 되고 나면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매연, 노폐물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분리배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장치에 정화시켜 가지고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량이 두개 있고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물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 근처를 한 번 가 보시면 알지만 시커멓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도 봤습니다.
천민식위원  보셨죠?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 서울시에서 우수상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적인 하천, 서대문 같은 경우에 실천단사무실이 있고 다 있어요. 해 가지고 참석해서 2005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에 저희가 참석했어요. 종로구도 그렇고 마포구는 열악합니다. 환경부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그거에요,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순환도로에 배수홈통이 하천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하는 교량에 배수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한강 하천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기관 시설본부에 시설안전관리부가 있는데 거기에 “배수홈통을 한 군데로 모아서 흘러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촉구공문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지점에는 별도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그게 없었었고 분리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게 돈이 제일 덜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덜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해 놓은 것도 좀 있어요. 협조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하여튼 염두에 두고 저희들 홍제천이 다 복원 많이 됐잖아요.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실제는 어떻게 뭐로 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수 호환은 저희들 의견이 이미 녹생토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이렇게 상부에 망태를 덮어서 풀이 잘 자라도록 하고요.
천민식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다 거기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 걷어냅니다.
천민식위원  저기하고 달라요, 서대문구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거 조사를,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마포구는 단체가 있는데 의논 한 번 안 하고 그냥 해놓고 봐라, 참석해라, 앞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천민식위원  우리 신수동 62-44 거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골목길이거든요. 움푹 파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더라고요. 시멘트 도로거든요. 파져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는가, 알고 계신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아까 팀장님들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팀장님들이 구정질문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 업무보고 때 참여를 하는데 모든 현안에 대해서 팀장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팀장들이 알아야 유기적으로 협조적으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혼자만 있으면 현재 위원님들의 전달사항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업무보고 때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전부 지역민원을 해결하거나 시설을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의원이 무슨 일을 부탁했으면 그것을 실행할 때는 현재 의원들이 두 분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한다든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지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오늘 회의장에 다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구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쓰시고, 토목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성산1동하고 연남동 쪽에 보면은 시멘트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한 골목길이에요. 시멘트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쓰셔서 보시고 간단하게 포장길이 예산 많이 투입 안 하고 위에 포장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스콘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연남동하고 성산1동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아스콘 포장해 놓은 데 중간중간 시멘트 포장한 데 보면 땜질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동네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직원들 보고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다른 위원이 한꺼번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입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견인차량 위탁업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서 지금 대행업지정증 사본이 왔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3개 업체가 돼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서울시에서, 견인비를 파악해 보니까 2000년도 이후로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온 3건은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대행업체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사실은 이러한 자료를 요구를 한 건데 지정을 해서 왔다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대행업체가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가로정비 용역업체 내역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제가 이 기간을 보고 여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기간이 이렇게 2개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기간이…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용역업체는 연중 필요시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9월말까지 노점상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일차적으로는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신발생이라든지 시범거리에 동참하지 않는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겁니다. 용역업체를 1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년 연중 쓸 수는 없습니다.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성희위원  기간이 중간에는 10월이고 활용 예정에는 9월부터 12월이고 운영방안에는  9월부터 12월이고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은 뭐냐 하면 시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할 적에 노점상들의 동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하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방법이 공개입찰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공개입찰이죠.
이성희위원  2007년도에 다이음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공개입찰을 해서 다이음에서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 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볼 적에는 업체에다 할 수 있는 사양서를 분명히 명백하게 해놔서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작업실적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희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이라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수의계약을 할 적에 장단점이 있고 공개입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007년도에 용역업체가 제대로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만약 이 업체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요, 과장님 그때 그 일을 잘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 노점시범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계속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조금 더 당부 드리자면 기업형과 생계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하고 계시긴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하고 시범거리 조성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2007년도에는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올해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예.
이성희위원  하지 않고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역시나 서교동 일대도 그렇고 염리동 일대도 그렇고 과속방지턱이 이게 과속방지턱인지 그냥 도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속방지턱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토목과장 이상환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차량 속도만 줄입니까? 줄여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속도를 줄여서 사고예방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죠. 특히나 좁은 도로나 학교주변에는 더구나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분명히 그때는 제가 다 짚어드렸어요. “어디어디가 희미하니까 다시 도색하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몇 군데는 정리가 되기는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서교초등학교는 뒤쪽은 정리가 됐고 앞쪽은 별, 그리고 염리동…
○토목과장 이상환  그러면 도대체 과속방지턱을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해 주기를 원합니까?
이성희위원  설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색이 희미해서 이게 과속방지턱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것은 재도색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자료를 따로 요청 안 하고 쭉 둘러봤더니 위험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따로 짚어드리지는 않고요, 둘러보시고 다시 도색을 하셔서, 동교어린이집 앞에도 과속방지턱이 희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토목과장 이상환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일시에 재도색은 못하고 상태가 안 좋고 학교주변이나 시급을 요하는 곳을 먼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강원돈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부터 저희 엘지팰리스 뒤에 보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중앙차로 때문에 보류됐는데 그것도 좀 시급히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시급하게 처리를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해 주게 되면, 사실 그 보도는 보행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설치목적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보도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불법주정차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가 좀 어두워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리고 또 계속적인 민원이 뭐냐 하면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 골목이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술 먹고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토목과장 이상환  저도 나가서 그때 그 내용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이유가 보도를 설치해야겠다는 이유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것도 시간을 좀 두고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지금 제기하시는 그 이유로 보도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골목에 전부 다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과장님께서…
○토목과장 이상환  보도는 어떤 설치기준을 갖고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교통행정과 민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처음에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왜냐 하면 홍대앞 디자인거리도 우리 구청의 디자인과에서 거리조성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채택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양화로의 버스중앙차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성희위원  사실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강원돈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생각이 달라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 부분은 아까 강원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하여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경수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성희위원  올해 안에 처리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교통행정과장 조한영입니다.
이성희위원  자전거보관소 쭉 둘러보셨어요, 감사받으러 오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어떻든가요? 2008년도하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저희가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척도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방치자전거 같은 것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 관리상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용역업체는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다른 업체입니다. 그것도 입찰 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성희위원  본위원도 둘러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좋아졌어요. 앞으로 좀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붕형하고 비지붕형은 어떤 차이로 그렇게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지붕형을 선택한 이유는 눈비를 가리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에 어떤 지지대가 있어 가지고 눈비를 가릴 수 있는 곳에는 구태여 비싼 지붕형을 하지 않고 비지붕형을 선택을 했고, 길가의 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붕형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눈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붕 같은 게 있는 곳에는, 실내에 가까운 데는 저희가 비지붕형을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지붕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번호판을 교체했을 경우에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으로 분리되는 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동차세를 승용차로 내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승합을 승합으로 바꿔주는 것하고, 승합을 승용으로 바꿔주는 것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번호판을 바꿀 때…
○위원장 신봉현  번호판을 바꿀 때 본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차가 승합차인데 번호판을 승합으로 해 줄까요, 승용으로 해 줄까요?’ 물어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승합으로 가는 것하고 승용으로 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인승 이하는 96년도에 자동차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승용으로 분류를 이렇게, 원부상에는 승합으로 돼 있을지언정 승용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1년도부터 등록을 할 때 전부 10인승 이하는 전부 승용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이전에 승합으로 분류돼 있던 승용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를 점차적으로 현실화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전환이 됩니다. 현저히 달라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등록원부상에 나타난 대로 승합은 승합, 승용은 승용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승용을 승용으로 부과할 때 하고, 승합으로 부과할 때 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10인승 이하 차를 가지고 와서 번호판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안내 안 해요? 승용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고 승합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해서 취사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승합으로 그냥 해줘요. 전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직접 제 차를 해봤어요.
  내가 체납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한 건이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어서 교통지도과에서 가서 과태료 고지서 출력하니까 5만원짜리로 나오더라고요. “자동차가 승용인데 왜 5만원이냐?” 했더니 “승합으로 등록원부에 돼 있기 때문에 5만원입니다.” 난 번호만 바꿔야 되니까 바꿨어요. 바꿨는데, 고지서 나가다보니까 분명 승합으로 또 돼 있어요. 다시 제가 승용으로 바꿨는데, 민원인한테 승용으로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고 승합으로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리한 점이 있다고 알려줘서 취사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아무 안내도 안 하고 승합을 승합으로 그냥 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안 한 자체가 잘못이죠.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취사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번호판 승합을 승합으로 바로 그냥 주잖아요, 아무말 안 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승합으로 줬냐고 그러니까 6인 이상 탑승하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승합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마음대로 해줘요? 그런 이익점은 있을지 몰라도 관내에 무단 주정차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승용보다 1만원 더 많이 낸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승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봉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2006년도에 승합에서 승합으로 변경한 게 132대인데 승용으로는 50대밖에 없어요. 거의 3배가 승합으로, 그냥 해 준 거예요. 창구에서 그냥 해줘요. 아무런 설명 안 하고. 2007년도에는 101대 대 12대예요. 승합에서 승합으로 간 게 101, 승용으로 바꾼 건 12대밖에 없어. 이걸 민원인이 몰라요. 과태료를 승합으로 가면 1만원을 더 내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사항은 창구에서, 아주 써놓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해야지 관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것 지금 승합에서 승합으로 2006년도 132대, 2007년 101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전혀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해주는 대로 받을만한 사항이더라고, 이게.
  내가 교통지도과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7인승 이하 승합, 승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이라고 했는데 번호판이 바뀐 후의 현황을 원했는데 이것은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게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교통관련체납반장님 같이 나오세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하고 교통관련체납정리반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위원장 신봉현  교통관련체납정리반은 자동차관련 모든 체납?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모든 체납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차량.
○위원장 신봉현  자동차관련?
○교통관련체납정리반장 조용순  예.
○위원장 신봉현  자동차관련 혹시 이 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체납반에서는 손 안대는 거죠? 다르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천민식   최형규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관재
  교통행정과장조한영
  교통지도과장강창수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이상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