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9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10월 9일 제4차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다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안건처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죠, 주요 골자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는 청소시설, 장비개선,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이렇게 돼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조영천위원  사실 문제지역인 상암동, 다른 지역보다 당연히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청소 쓰레기를 들여옴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봤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정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를 시점으로 줄 것인가하는 등등의 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조례로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해서 문제없는 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는 운영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마포구에서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 본청의 국장 4인이 위원이고 구의원 두 분이 위원입니다. 그리면 구의원 두 분은 상암동, 성산2동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세 분입니다. 이것도 상암동 두 분에 성산동 한 분정도의 배분이 가능하고요.
조영천위원  그렇죠. 주민대표도 인접주민을.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다른 동에서 망원동이나 어디서 이의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주민대표도 상암동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전문가 두 분 중에도 한 분은 상암동에 계시는 분이 위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전문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인원으로도 상암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에서 꼭 필요하고 구에서 갚아줘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면은 구청 국장 4명도 당연히 상암동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안으로 한다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고 다만 개선안으로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보상이라는 한계가 수치화, 계량화, 구체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청이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전문가 중에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한 분 정도는 인접 상암동쪽에 한 분하고, 나머지 환경전문가 한 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서울시마포구환경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유관하신 전문가를 한 분 추천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적에 이 수정안이 원안과 차이가 어느 지역에 편중된 감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포구 전체에 대한 기금이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기금은 아니거든요. 특정지역에 피해가,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이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저 부분에 대한 피해는 저 부분에서 충당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상암동이나 성산2동 이쪽에 어떤 피해가 온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지, 매립의 피해는 거기서 조금 하고 또 소각의 피해는 거기서 조금 하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영천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원안으로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꼭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수정안은 저희가 제출 안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수정안 제출자는 마포구청장이 되는 것 아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 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적이 없어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 발의라는 것은...
    (전문위원 이종일위원에게 개별설명)
김유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 이천규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열린의회를 하고 있는데 방청을 대표로라도 하겠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표자가 방청을 하겠다는데 열린의회가 공개되어야지 왜 이것을...
○위원장 이천규  위원님들이 다 거부하니까.
김유현위원  그러면 공개가 아니지. 얼마든지 주민 대표자들이 들어 와서 듣겠다는데 왜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대표자들 들어오게 해요. 열린의회인데 서울시의회도 다 들어가서 보는데 왜 안 돼요?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10시 2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청소행정과장손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