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2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이천규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건립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화관 공통주택 지구단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개요, 지역현황, 지구단위계획 제안내용, 개발계획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구단위계획 구역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덕동 234-2번지로서 면적은 3,30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도시계획상은 일반주거지역이고 6m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저촉되어 있습니다. 사업형태는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민영아파트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지방해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는 현재 기존의 대형업무시설의 이전에 따라서 입체적인 개발을 해서 주위의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건축지구단위 계획지정 대상이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지역위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사업부지가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가 남단 공덕로타리입니다. 마포경찰서, 서부지정 주위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세권하고는 도보로한 400m정도 위치에 있고  주위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신공덕 2구역, 3구역, 신공덕 1구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작년에 사업 주체측에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위원회에 자문요청을 해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유관부서 협의를 마쳤고, 금년 2월 6일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자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수렴해서 금년 4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오늘 마포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금년 4월이나 5월초에 우리 구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의 최종 심의후에 고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사전 자문결과 협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안은 사업 주최측에서 우리 마포구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서울시의 사전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수렴해서 현재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안은 3종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이 됐으나 서울시 자문결과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택지계획은 당초 10,423㎡에서 공공공지 기부채납 면적이 일부 증가돼서 택지규모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도 당초22.97%에서 택지면적 감소에 따라서 건폐율이 다소 상향됐습니다.
  기준용적률은 200∼180%이하, 허용용적률은 230∼200%이하, 상한용적률은 240%이하에서 아까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개발규모는 당초에 제출된 안은 9∼15층, 높이는 40.1m 최고높이를 제안했으나 서울시 자문결과 12층이하로 다소 층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건립세대수가 215세대에서 194세대로 21세대가 감소됐습니다. 공공공지는 다오 495㎡를 기부채납키로 하였는데 추가 도로나 공공공지 추가 1개소 해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기부채납 면적이 1,039.8㎡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지역 대상자 주변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인접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마포로변의 도심지재개발구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재개발인 마포2구역은 시행완료된 데가 3개지구, 사업지구내에서 미시행된 지구가 1개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마포3, 마포1 재개발구역대상으로 현재 아주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위 교통체계현황은 마포로와 만리재길하고 상당히 인접이 돼 있고 교통체계가 상당히 양호한 조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 주 진출입로는 마포로에서 주동선이 돼 있고 부지 동측이나 이면도로가 10m정도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현황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인 마포지방행정회관입니다. 이게 마포로이고요. 뒤에 이면도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주위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기존의 주택재개발 구역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주변개발환경에 대응하고 대형 업무시설 이전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계획적이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세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토지의 이용에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기반시설은 주위 이면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단지내의 공공 보행통로 확폭, 그 다음에 주위의 공공공지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2,3종 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이 용도세분화가 안 된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지는 당초 사업계획안은 3종으로 돼 있었던 것이 서울시 자문결과 3종에 당초 15층까지 계획을 했던 것을 서울시 자문결과 2종 주거지역에 12층이하의 지구로 제한이 됐습니다.
  부문별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주변의 주택재개발 구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심주거 용도로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가 6m 도로가 있고 이면도로는 지금 8m 도로를 10∼12m까지 확폭이 되겠습니다. 북측에 있는 이 연두색 부분은 공공공지로 조성하고 이 회색부분은 도로확폭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처리 계획은 주 출입구가 마포로쪽에서 들어오고 보행자 동선을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아파트 단지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위해서 다수의 공공공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업 단지내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주민들이 쉴수있는 공공공지를 확보하고 10m 도로변쪽에는 공개공지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은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 지침이 건폐율은 25%이하, 기준, 허용 용적률은 180, 200%이하, 높이 제한은 최고층수 12층이하, 도로확폭을 위해서 이 파란 점선이 건축한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니 부분은 공개공지나 공공공지 그 다음에 도로 확폭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층부에는 필로티를 3개소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그 다음에 도로 교통체계의 원활을 위해서 빨갛게 표시해놓은 부분이 주차 출입금지구간입니다. 공공공지 확보를 위해서 가운ㄷ 보시는 부분이 인접주민들이 이용가능한 공공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건축계획안에 의해서 194세대, 주층이 12층이고, 9층, 11층, 12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로티 아까 3개소 부분이 이부분, 이부분,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평형은 43평형이 24세대, 나머지는 33평형이 17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람이 환기가 될수 있는, 대가를 필터링 할수 있는 효과를 계획안을 의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구상이 되어서 실현화 됐을 때 그것을 이미지로 한 번 그려본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회관이고 사업계획안이 실현화 됐을 때의 그림입니다. 현재 12층이고, 주변지역에 현재 18층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태영빌딩이나 주변지역이 현재 이것은 공덕2,3 재개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은 현재 계획이 1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지청하고 공덕2하고 이렇게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체에서 부담키로 한 도시계획시설 부담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녹색부분은 공공공지가 되고요. 이 회색 부분이 도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조성 규모는 기부채납 면적이 491.2㎡가 되겠습니다. 그 491.2㎡ 중에서 구역내가 397.2㎡, 구역외가 94㎡가되겠습니다. 구역 외는 사업체 바깥에 긴 띠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흰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94㎡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140㎡는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심선에서 2㎡확보해야 되는 이 부분은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142㎡, 그 다음에 공공공지 406㎡는 말씀드린 연두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406㎡, 그래서 총 기부채납 면적은 491, 142, 406㎡해서 1,39.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지구단위 안을 보고를 다 드리고요. 위원님들 의심나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234-2번지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2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동 회부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당해 구역은 마포로 도시재개발구역과 만리재길 사이에 위치한 업무·주거지역의 완충지대에 입지하고 있고, 대상지 인근지역은 노후불량주거지 밀집지역으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주변 개발 환경변화에 부합·연계하는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변주거지 용도에 부합,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용도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하고 건축한계선을 가로 개방감 확보 및 오픈 페이스 조성, 인접 주거지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물 이격배치를 위해 부지 동측, 서측 도로변 5m, 남측부지 경계 6m 등으로 하며, 공개공지를 폭 5m, 200㎡이상으로 하여 이면도로변 개방형 공지조성하고 최소폭 3m이상 간선도로 외 이면주거지 연결 보행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안중 대지면적은 9,972.2㎡, 건축면적은 2,395.00㎡로 하고, 연면적은 30,307.7㎡로 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4.03%와 223.20%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2층, 지상12층으로하고 세대수는 194세대로 하며 최고높이는 31.8m로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수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 주변은 마포로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및 공덕, 신공덕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과 인접하고 고층업무, 상업시설과 저층 저밀도 불량  주거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개발상황과 연계된 합리적인 계획 및 역세권 도심기능에 부합하는 개발강화로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그 행정회관은 본인 동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회관 안에 지금 사유지나 국유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역 유지분들께서는 그 가운데 길이 아마 시유지일거라는 말을 해서 여쭤봤구요, 이게 가설계이겠지만 바로 옆에 신흥연립이 있죠? 바로 옆에 신흥연립이 있는데 그때 행정회관 측 한화건설측하고 한번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격을 거리를 많이 뜨고 짓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여기 설계도를 보면은 전혀 행정회관측을 ,띄고 짓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대로 좌측으로 그냥 앉혔는데 그 약속을 안지켰네요. 그 연립, 신흥연립 주민들이 그 약속을 지킨 줄 알고 본인들 그 사는 집에 충격이나 이렇게 건설할때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구요. 거리를 거의 배로 띄어서 짓겠다고 그런 약속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전혀 그런 약속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접 대지에서 이격거리는, 법정 이격거리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건물 높이 2분의 1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대지 남쪽에 건축한계선이 6미터가 지정이 돼서 법적인 요건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이상태로 그냥 나가게 도면은 주변의 주택가라든가 신흥연립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사업계획 승인절차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이 가능합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용적률이 223.20%죠?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용적률이 네, 그렇습니다. 223.2%가 되네요
김순금위원  그 지구단위계획 지역지정에 대해서는 10,000㎡가 넘어야 이 절차를 거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의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지금...
○건축과장 최종인  대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은 재건축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순금위원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연립이나 아파트 이런데가 재건축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네.
김순금위원  그런데 10,000㎡가 넘어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던데 이것이 재건축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지.
○건축과장 최종인  재건축이 아닌 지역은 지금현재 8층이상, 20세대 이상은 전부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처음에 구성하고 관련없이 층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네, 8층이상.
김순금위원  8층이상.
○건축과장 최종인  네,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 8층이상은 못짓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면은 현재 재건축 지역 지정을 구나 시에서 받아서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보다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폐율이 25%이하이고 용적률이 180 내지 200, 높이 제한이 12층, 물론 1,2,3종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재건축 같으면은 보통 250%정도의 용적률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사업서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그 사업성에 분기점이 대략적으로 2백 4,50%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당초 3종 주거지역이 아니면은 사업성이 없지 안느냐, 재건축이 든, 아파트 건설사업이. 그런데 현재 제안 내용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당초 15층에서 12층으로 낮췄고 건립세대수도 한 20여세대 줄었고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당초에 기존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던 무슨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틀리게 사업주체가 건물을 소유했던 지방행정회관이고 해서 자체사업분석 결과 아마 수지분석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250%용적률을 줘도 건축회사들이 그렇게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반 재건축지역에서 보면은 A급 건축회사들이 안 덤벼 들어요, B급들이 오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지만 통과되고도 나중에 시행이 안되고 질질 끌고 이런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다수의 조합원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인이 많이 얽혀 있는데요. 이것은 토지 소유자자가 단일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추진에 마이너스의 요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한대운위원  이건은 그럴 수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반 재건축 우리 구에서 지정을 받고서도 추진이 안되는데가 이제 작게 쪼개서 지구단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건축과장 최종인  네, 지금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 지금 저희가 3종 주거지역을 하고 있는데 2종 주거지역으로 서울시 자문결과 이렇게 낮춰지면은, 지금 지방행정회관고 같이, 그렇게 되면은 여타 지역에서는 사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겠고 그 다음에 1종, 2종, 3종주거지역이, 지금 여기는 2종인데, 우리마포에서볼때 어디가 3종 지역쯤 되고 어디가 1종 지역이고 그런지 그것을 한번 좀.
○건축과장 최종인  1.2.3종 주거지역은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런데 3종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역세권 주변지역,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거 밀집 지역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종인  1종은 현재 그 대부분의 지역이 2종주거지역이 될거구요. 전용주거지역하고 2종주거지역이 될거구요. 전용주거지역하고 2종주거지역사이가 1종 주거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2종주거지역정도 될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이 지역은 2종과 3종을 오락가락, 구청에서  볼때는 2종이었는데 2종과 3종을 오락가락하는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주택지가 밀집된 데가 3종으로 가느냐, 1종으로 가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1,2,3종이. 왜냐하면은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원해서라도 빨리 공동주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것 종 구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지금 이게 내년 6우러까지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마는 최종적인 그 동 구분은 시의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종에서 2종으로 된 것은 서울특별시 자문결과 서울시의 판다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게힉에서 아파트 건립 지역은 동 구분이 먼저 선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내용에. 그래서 우리가 3종으로 제안이 된 것을 서울시 자문결과 2종으로 지금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1종, 2종, 3종을 결정하는데 어떤 조례나 뭐가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은 과장님도 알고 우리도 다 알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2종이고 어느 지여기 3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그때 자문이라는게 애매하다니까요. 그 자문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의견에 따라서 2종이 될수도있고 3종이 될수도 있고, 그러면 용적률의 차이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면 사업주체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용역중이니까요. 지금은...
한대운위원  이 건만 그렇지만 앞으로 이업무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문제점은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계획만 해놓고 5년, 10년 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체계 현황이 양호하다고 과장님 그러셨는데, 마포로하고 만리동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거기 몇 m로 확폭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만리재길 기존의 8m도로를 12m로 확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리재 올라가는 길인데요. 구간에 따라서 10∼15m까지 확장이 돼 있어요.
○위원장 이천규  확폭?
○건축과장 최종인  확폭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그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건축과장 최종인  이 빨간부분이 사업 바운더리거든요. 자기 사업지만 확폭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계획수리한 관내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그 관내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은 진입로가 양쪽으로 부족한데 적 꼭대기 공덕1구역 삼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900 몇 십대가 왕래하고 또 공덕초등학교를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복잡해요. 거기 큰 길까지 뚫어줘야 교통체계가 원활해지는데 그 구간만 해놔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사업지 부지의 차량 진출입은 마포로쪽으로 출입이 돼 있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전면 주차출입금지구간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업지구내에 도로를 확폭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여 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진입출구가 완전히 15m가 돼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자기 사업부지내 차량진출입은 여기서 해소를 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가 확폭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천규  앞으로 공덕1구역 재개발 시공을 다 했는데요, 교통떄문에 문제가 돼요. 900세대나 1천세대, 1세대에 한대씩만 해도 1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 확보 안해 가지고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고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돼야 만 준공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수립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현재 정문하고 후문이 있는데 현재 정문과 후문이 그대로 되나요? 현재 있는 정문에 정문이 되고 후문에 후문이 되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위원님께서 보시는 여기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현재 정문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에.
김순금위원  현재 후문에 후문이 되고요?
○건축과장 최종인  이게 후문이 되죠. 아까 공공보행통로
김순금위원  40평대하고 30평대 두 평수짓나요?
○건축과장 최종인  타입은 두가지 입니다.
  43평형하고 33평형.
김순금위원 43평형이 몇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42평형이 24세대입니다.
김순금위원  24세대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24세대이고 33평형이 170세대.
김순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호의를 끝으로 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축과장최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