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 핵심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하는 데 보다 여러 기업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대상이 마포구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영역안에 공장이 있으면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조례는 마포구에 주 사무소가 있고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면은 엄연히 저희 마포구 주민이고 마포구 관내에 주사무소가 있고 세금을 내는데 공장이 이 바로 근처 일산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융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혜택을 못보는 업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에 사무실이 있고 대한민국내에 공장이 있으면은 지원해주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가 처음으로 과감하게 수혜영역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93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본업무에 대한 용어가 정리가 되지를 않고 문구가 부실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또 문구에 대한 자구를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를 갖다가 개편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개편해서 하도록 좀 고쳤구요, 또 예산범위내에서 그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조례는 그 우리 마포구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산업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 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의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육성법을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서울시 관련 위원회 명칭과 동일하게 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에서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였는 바, 이는 우리구 관할구역내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정이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은 2001년 말 현재 증식이자 포함 총 63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119개 업체, 120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구출연금은 없으나 상환금 등을 재원으로 약 30억원을 조성하여 30여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으로 이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마포에 주사무소를 두고 마포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장은 서울시에 둘 수 없게끔 돼 있는 형편에서 이번 조치는 그 영역을 확대시켜서 많은 중소기업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권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수도권범위는 명확하게 경계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좌우간 서울시하고 위성도시 전부다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인천까지 포함돼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인천광역시 다 포함됩니다. 경기도안은 다 포함되는 거죠.
김유현위원  경기도 관내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까지, 분명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분명합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저희 마포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까지 확대하겠다, 좋은 발상이라고 그래서 인천광역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수도권이라면 경기도 관할 다 포함이 될 것 아니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수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어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수원.
김유현위원  수원까지. 물론 경기도 관할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범위가 나와 있죠. 수도권정비계획법 2조1호, 경기도 일원이 다 들어가고 인천광역시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경기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그렇게 돼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경기도 중에서 접점 지역이나 이런 데 일부 빠지겠지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돼 있는 곳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도 맨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서울시 마포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여러가지 혜택을 본위원 뿐이 아니고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중소기업자금을 확보하고도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원이 어려웠던 사실이 이번 기회에 확대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율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율은 저희가 6%에서 4%로 이번에 과감히 낮추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6%에서 4%로 다운을 시켰어요.
김유현위원  획기적인 변화네요. 변동금리인가요, 확정금리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확정금리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가 30억씩을 대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가지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그래서 목표달성이 안 되니까 또 기금조성도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해당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시행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과장님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위원이거든요. 의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금리도 다운시키고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배려하고 시에서 배려하는 조례라든가 혜택을 주는 것은 처음 봤어요. 아주 경영하는 분들 지금도 만나면은 "위원님 제 사업이 이렇게 번창합니다", 이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주 중소기업이 발전돼서 나라 발전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산업위생과장박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