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 핵심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하는 데 보다 여러 기업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대상이 마포구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영역안에 공장이 있으면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조례는 마포구에 주 사무소가 있고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면은 엄연히 저희 마포구 주민이고 마포구 관내에 주사무소가 있고 세금을 내는데 공장이 이 바로 근처 일산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융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혜택을 못보는 업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에 사무실이 있고 대한민국내에 공장이 있으면은 지원해주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마포구가 처음으로 과감하게 수혜영역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93년도에 제정된 조례가 본업무에 대한 용어가 정리가 되지를 않고 문구가 부실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또 문구에 대한 자구를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를 갖다가 개편하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개편해서 하도록 좀 고쳤구요, 또 예산범위내에서 그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조례는 그 우리 마포구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산업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 융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의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육성법을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위원회를 서울시 관련 위원회 명칭과 동일하게 기금운용심의회로 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에서 "마포구 관할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였는 바, 이는 우리구 관할구역내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정이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은 2001년 말 현재 증식이자 포함 총 63억 1,300만원을 조성하여 119개 업체, 120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구출연금은 없으나 상환금 등을 재원으로 약 30억원을 조성하여 30여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으로 이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마포에 주사무소를 두고 마포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장은 서울시에 둘 수 없게끔 돼 있는 형편에서 이번 조치는 그 영역을 확대시켜서 많은 중소기업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권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산업위생과장박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