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7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천규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53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며 본문 9조 및 3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전문 개정이 되어서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명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이 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불금의 분할상환 규정 등 일부 불필요한 중복규정 사항등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상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 특별회계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 출납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및 세출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본문 7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전문 개정하여 의료 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서울특별시보조금·구의출연금 및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으로 하고,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비용의 대불금·국고보조금 반환 및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하였고,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5항 "급여비용의 대불신청 및 상환 방법"에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관 및 상환 회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의 3회 내지 12회 분할 상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문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및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해진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3조2항에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생활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다음에 3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리고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이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 그 2항을 대리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2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분임회계기관이나 이 대리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회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관장이 회계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전부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분야는 누가, 어느 분야는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재무국장이,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생활복지국장이 분임 징수관이 되어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수입금 출납원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출납원의 대리를 분입회계기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리인을 할 수 있고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분임회계기관이 뭐냐 이 얘기죠, 이 부분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분임회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세입세출을 다 포함하는 내용의 회계기관이고요.
한대운위원  그것은 분임이 아니지, 분임은 나누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 출납원으로 하는데 직원이 대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 질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직원이 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일부분을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뭘 대리하고 누가 대리를 하느냐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님이 직접 이 수입출납을 안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성산2동 같은 이런 큰동은 동장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분임회계기관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대리 또는, 그러면 또는 하고 분임회계기관은 대리하고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그 규정을 보면요,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거나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그 동장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분임회계기관을 이게 무슨 우리 내부에 둘 수 있는 것인지, 외부에 둘 수 있는 것인지 전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지.
  (○사회복지과 이금숙  법무팀과 합의 과정중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는 왜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의료급여 사업이 방대한 양을 지출을 할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내에서 처리가 힘들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를들어서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큰 의료급여 사업비가 많이 나가게 될 경우에 그때 분임기관이나 대리인을 둘 수가 있거나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 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대충은 알겠는데 분임회계기관이라는, 대리인은 동장님이 대리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수입금 출납원으로 임명한 사회복지과장 직무를 대리인인 동장님이 할 수가 있는데 분임회계기관은 별도의 그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부인으로 하든?
  (○사회복지과 이금숙  아닙니다. 성산2동을 회계기관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분임기관은 외부기관을 할 수가 없어요.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 분임회계기관이 우리 구청산하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 답변하는 분은 직책이 뭐며 성명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이금숙  사회복지과 행정 8급 이금숙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개정된 22조에 독촉등 여기에 보면은요, 그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적에 종전에는 진료를 중지했죠? 진료를 중지하던 것이 지금은 진료는 계속하고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처분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대불금을 받는 사람은 결국 거의가 의료보호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의료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래야 해당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대불금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분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방세 채납처분이라는 말이 어떤 방법이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체납처분은 압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시효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받을 때에는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생활비에서 쪼개서 없는 돈 낸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 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내도 되는데 양심적으로 자진해서 생활비 쪼개서 내보고 나니까 그 사람만 억울하지 않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세금도 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세금 잔뜩 나왔는데 남한테 다 넘겨놓고 입 싹 닦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주민세 같은 것 하나도 못 받잖아요.
이종일위원  아니 그건 그렇더라도,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봐서 양심적으로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그런 것은 어딘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종종 있거든요. 자진해서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세법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시효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말단 기관에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딘가 개운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받도록 해야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로서는 본 조례의 관련근거로서 청소년기본법이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5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자문에 응하거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사항으로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 등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에 관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등은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4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 및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보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나머지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및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 개편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리 이 개정조례안 제일 첫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제안이유 해 가지고 둘째 줄에 보면은, 마포구지방청소년보호위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 나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이름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아니고 넘겨서 보면은 두 장 넘겨보세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이잖아요. '보호'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다고요. 어떤 명칭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한대운위원  앞장에 보면은 '보호위원'자가 중요하다고. 명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는 성격이 보호위원회가 맞아요. 그런데 명칭은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짚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늘 관례적으로 행정용어를 쓰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개정된 데를 보면요, 6조2항입니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게 새로 생긴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보호기능이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육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도협의회.
이종일위원  지도협의회에서도 감시활동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감시활동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법적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지도감독 활동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알아 듣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을 개정을 하고서 청소년 감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다 감시기능을 추가하면서 학무과장하고 경찰서 보안과장을 집어넣어서 감시기능을 할 때에는 확대개편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하나의 위원회가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보장적으로 마련하여 주기 위해서 개정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두 개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 운영이 되면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지도협의회하고 같은 위원회로 하고 다만 위원회에 보안과장하고 학무과장만 추가시켜 가지고.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안 만들었어요.
이종일위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건데 두 개, 세 개 만들어 가지고.
한대운위원  이게 다른 거예요.
이종일위원  다른 건줄은 아는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혼선을 초래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사실은 단체가 하나입니다.
이종일위원  한 개 단체가 두 개의 명칭을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말하자면 상위단체가 되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는 기획업무를 하고 밑에는 실천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위원회에 학무과장하고 보안과장만 더 합쳐 가지고 위원회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관성있게 업무를 수행을 했으면은 편할텐데 뭐하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 혼란을 가져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수를 더 보강을 하고.
김순금위원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다섯 분을 더 늘려 가지고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김순금위원  지금 15분 있는데 한 5명 더 늘려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다섯 분 느는 것 외에, 현재 참석수당 같은 것은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수가 15인에서 20인 이내로 되었구요. 그 다음에 현재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두 명이 부위원장으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부위원장이 두 명이신데요. 나머지 한 분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참석수당같은 것은 더 늘려야 되겠네요? 참석수당이 현재 나가고 있는데 더 늘려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부위원장을 국장님이 하시고 또 새로 한 분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위원님들 중에서 또 한 분을 호선을 하도록 해서 부위원장이 두 분이 되시는 거죠.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마땅하고 참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요. 원래 그 주류업소 약 60개 업소를 이상을 봉인 폐쇄조치를 하실 예정이시죠?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관내에 약 60개 이상을.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계속되는 일인데요. 지금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지금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봉인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라.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벌금물고 그리고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다시 허가를 갱신해서 영업을 하고 인제 그 업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이 보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업주들이 청소년보호법이 굉장히 엄해 가지고 참 그 벌칙이 굉장히 과중한 것을 다 알고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들 하거든요. 이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주 업주들이 조심을 해요.
  업주가 그것이 한번 적발이 되면은 2개월 영업정지를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데 이것이 업주만 고발이 되거든요. 그 청소년 당사자한테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네들이 한참 손님이 많다 보면은 그  한둘씩 오게 되면은 주민등록증 다 확인도 하고 하는데 한 7, 8명, 10여명이 들어오는데 하나 끼어가지고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영업정지 2개월이야,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 수억씩 투자한 그것이 전재산이에요. 그 업소가. 두 달을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망하라는 얘기니까 하는 거에요. 고발되면 영업하고. 그러면은 영업정지 두 달 동안에 적발이 되면은 그러면은 허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보니까 자기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청소년 보호라는 이러한 대명제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에도 무허가 영업은 계속 단속을 해왔어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나니까 작년보다 그 전보다 강화되기 전보다 지금이 청소년에 관련된 적발업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를 폐쇄를 하면은 그분들은 거기다 투자한 것이 전부라 망할 정도가 되니까 사실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값이나 술값정도로 해결이 되면은 조심할 이유가 없죠. 한번 걸려들면은 망하는 결과가 되니까 조심을 해서 청소년 정책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두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진짜 일반 서민들의 생계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60곳이지만 과거부터 이것은 계속 되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좌우지간 허가 취소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6개월동안에 한번만 고발이 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지나면은 고발과 동시에 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이 규정상 우리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경우에 반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반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반은 벌과금으로 대납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박상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업주만 벌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우리 보호위원회에서 미성년자 본인한테도 어떤 쌍벌을 주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보호대상이니까 그쪽에는 보호에 관련된 그 조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