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0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구로의변경에관한청원
2.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구로의변경에관한청원
2.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구로의변경에관한청원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구로의변경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창전동 출신 이종일의원으로 부터 본 청원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창전동 출신 이종일위원입니다. 대흥로 지하철 6호선 대흥역, 광흥창역, 상수역 일대 상업지역으로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마포구 창전도 225번지 손문굉외 1,463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을 중심으로 대흥역에서 상수역까지 대흥로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역은 서울시 남부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및 지역개발이 극히 취약하여 지난 수십년간 여름철에 수재로 인하여 많은 가옥이 침수된 바 있고, 지금에 와서야 지하철 6호선의 개통으로 지하철역이 신설되면서 최근에야 생활권의 재편과 함께 교통과 상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발전 수준에 걸맞는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및 대형 상업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역세권 도심기능의 상실등으로 주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합정로와 신촌로 등 주변 개발 환경 변화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도시 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원하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상수역에서 대흥역을 연결하는 대흥로변 일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대형상업 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등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편리한 도시 환경조성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대흥로 지하철6호선대흥역,광흥창역,상수역일대상업지구로의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마포구 창전동 225번지 손문굉외 1,46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서강대교 북단인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을 중심으로 상수역에서 대흥역까지의 대흥로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적 균형개발을 가져올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상수역에서 광흥창역에 이르는 대흥로변일대는 서울시 서부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이 극히 취약하였으나,  지하철6호선 개통으로 지하철역이 신설되면서 최근에서야 생활권의 재편과 함께 교통과 상권의 중심지로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발전 수준에 걸맞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및 대형 상업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광흥창역 주변은 서강대교 북단에 위치하여 여의도와 서남부지역으로 통하는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서강대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는 지역임. 인근 불량 주거지에 대하여 대규모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와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근린지구 상업 중심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흥역 주변은 새활권과 교통체계의 재편으로 주변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전철역과 연계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설치 등의 지역개발이 요구되고있으나 기대만큼 발전이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일대는 현재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일반주거지역으로연결되어 있어 도로변에 건축물 설치 시 용적률 및 용도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걸맞는 대형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역에서 대흥역을 연결하는 대흥로변 일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편리한 대형 사업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 등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재 여기가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주민들이 청원하는 내용이 일반상업지역입니까? 근린상업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일반상업지역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보면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폭 한번에 상승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느정도 관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사이에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완충하는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지금 광흥창역, 대흥역, 상수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지금 우리 마포에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이 합정역하고 공덕역은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 마포구청역, 망원역, 대흥역, 광흥창역, 상수역은 지하철역이 개통이되어서도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지금 청원들어온 것 뿐만이 아니라 한 3,4년전부터 지하철 개통되기 전부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월1일자로 서울시에 마포구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상업지역 변경요청을 했고요, 또 작년 3월 23일자로 했고 7월 26일자도 했습니다. 이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이유는 역세권 지역이다 보니까 점차 주민들의 욕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높혀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욕구가 많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다 수합을 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종던에는 5년단위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마포구 구단위로 했는데 2001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회수해갔습니다. 그 이유가 구별로 경쟁적으로 상업지역을 많이 설치하다가 보니까 난개발이 된다 그래서 상업지역 결정권 자체를 서울시에서 회수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6호선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올려달라는 요청공문만 띄웠고 또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들어온 서류를 갖고 그 서울시 그 용역을 주어가지고 영역업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금년연말까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검토가 안되는 사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추진을 해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제안서를 입안해서 올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부의. 그러면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건설부고시로 상업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입안을 한다고 그래도 건설부장곤 고시가 없이는 상업지역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일이군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02년 12월에 나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의견도 마포구 전체 면적에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8%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따지면 한 3. 몇 %되고 그래서 그 갭이 0.5%, 6%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포가 관문이고 김포공항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많이 지정이 돼서 지역경제 개발에 활성화가 되고 용적률이 많이 돼서 마포발전에 기여할려면 상업지역이 많이 입성이 돼가지고 추진이 됨으로써 마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의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정과장님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검토해본 결과 이 지역이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역세권은 상업지역으로 전환해서 뭔가 좀 낙후된 지역을 좀 발전시키는쪽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물론 이 역세권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요. 오늘 제가 본인 동이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본인 동 아닌데는 위원들 본인 동 아닌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거든요. 지역도를 좀 갖다 놓고 대략 그려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저희다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할려고 그러는구나, 몇 평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구나를 알고 이렇게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도가 없는 것이 좀 아쉽구요. 상업지역으로 저희 구에 많이 득이 되는 용적률이 따르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공덕역 주변을 기이 상업지역으로 다 돼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공덕역 주변은 다돼 있는데 지금 대략 어느정도 몇 평 이렇게 지적도를 갖다 놓고 그려주셔야 그정도 상업지역을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대충 알지 역세권 주변 어느동 어느동 주변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적도를 안 보여 주시니까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매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규  예.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준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을 요구하는 데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이매숙위원  그런 것은 서울시에 공문 보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보내놨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용역도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이매숙위원님 근처 용강도 지역도 올렸습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알기로 2001년 3월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2월 1일자, 3월 21일자, 7월26일자 3회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이매숙위원  상황을 내가 보니까 다른 동도 상당히 지금 구민들이 혈안된 동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올리기만 하면은 용역해서 실사해서 서울시에서 입안해 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일반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인데 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법적 상업지역으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까같은 대흥역, 광흥창역, 상수역은 역세권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서울시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지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업지역 중에 일부 누락된 번지가 있었어요. 그 지역도 주민들이 그 동안 3,4년 동안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수차 방문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상업지역하고 일부 주거지역중에 상업지역게 가까웠기 때문에 올려드린 것이지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공무 보내지 낳고 지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려있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이매숙위원  사실 용강도 것도 한 10년전부터 그게 계속도심재개발 도심지재개발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이라서 본위원이 관심이 없을 때부터도 올려져 있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일 전 의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마포에 2조 5천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국장님, 제가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 광흥창역이라든가 상수역, 대흥역 근방의 상업지역은 저 역시도 마포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국장님께서는 전에 건설교통국장님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에.
윤정용위원  건설교통국장님 하실 때도 마포발전에 참 많은 기여를 하셔 가지고 총무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시민도시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난 아주 훌륭하시고 유능하시고 일 잘 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형평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gk면 ,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마포에 대해서 사실 아느냐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부서에서 로비나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각동의 의원님들도 내 동에 예산 하나라도 따 가려고 그냥 얼마나 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의원님들 노력하시는바에 의하면 이 상업지역 문제도 말없고 힘없고 연약한 구는 상업지역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재산권의 토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이 됐든 준주거가 됐든 그린상업지역이 됐든 일반상업지역이 됐든간에 한 10년 전에 단란주점을 전부다 내줬다 말입니다. 그냥 뭐 지하실이 됐든 1층이 됐든 술문화를 정착시키자해서 단란주점을 내놓고 지금 와서는 단란주점의 시설비라든가 권리금이라든다 내가 알기로는 몇 억씩 들여서 단란주점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날 갑작스럽게 단란주점이 너무 퇴폐하다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주거, 준주거, 지금 상업지역에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었지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한 번 허가 취소된 데는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금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 주거에도 사실 살림하는 살림집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상업하는 지역이라도 일반주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0년대, 50년대 얘기이지 지금 현실에는 하나 용도가 맞질않아요. 그러니까 몇 십년 된 아주 구태의연하게 정부에서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형평에 맞는 무언가 지구로 만들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제 말씀을 조금이라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가 단란주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사실 1억, 2억 엄청 큰 돈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서 증권이 오르고 달러가 보유되고 이러지마는 서민들 고통은 엄청나요. 몇 백만원, 몇 십만원짜리 전세방, 사글세도 고통받는 현실인데,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허가내줄 때는 언제고 규제할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한 3,400개의 단란주점이 지금 일반준주거에 있는 것은 한 50%는 폐업처분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부규제로 인해서 평생동안 그걸 시설투자를 해갖고 애들 공부도 가르쳐야지 노부모도 모셔야지 또 살림도 해야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마포에도 몇 백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생활, 일반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규제하는 현실을 어덯게 21세기에 맞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마포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현실을 보면은요, 사실지역발전에 어떤 발전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잇고, 지금 한강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볼적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강인데 그 주변의 도시계획은 제로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냐. 이것은 물론 서울시가 광역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도시계획이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안만 하더라도 역세권이 발전이 되고 있고, 또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엄청나게 낙후돼 있고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의견만 있다고 올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서울시가 100억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 할적에 항상 그전에 보면은 마포구가 맨날 순위가 밀리더라고. 이것은 무슨 문제냐. 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위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부서에서라도 이런 어떤 많은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로비가 필요합니다.
  경의선변에 20m 도로개설이 안된다고 그랬더니 맨날 마포는 순위가 밀린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만한 각층의 로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청에 신동문 국장도 계시지만 뭔가 직접적으로 서울시에 이런 결속력과 꼭 서울시의 관계자가 이해가 되게끔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고, 여기에는 장관도 동원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국회의원도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첨예합니다. 어차피 100억 가지고 서울시내 도로개설을 하는데 다섯군데만 하겠다, 그러면 다섯군데외에는 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서도 더욱더 우리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특히나 우리 자체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도시계획 전문가로 해서 용역의 결과를 받아내고 그것을 서울시에 상정을 시킬 때는 타당성이 있다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가 광흥창역이나 대흥역이 몇종 지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전에은 미관지구가 1종부터 5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서 2층이상 용적률을 허용하는 대로 짓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층까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제한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발전이 안되는거야. 여기가 지금상업지구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가지 말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되고 우리는 우리로만 끝나는 이런 식을 오늘날 많이 답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성산로, 동교동, 서교동할적에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청장도 앞으로 의지를 당연히 가져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마포를 발전시키는데는 역시 상업지구를 개발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마포구에 상업지구가 1.8%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2.8%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강북에서 비율 2.8%가 어느 수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강북에서는 보통이상이 되는데요. 강남에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강남의 신도시는 그렇고 강북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강북에서는 중간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같은 경우는 상업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추진을 하고있고.
김유현위원  예, 더욱더 의지를 가지시고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관련이 있는 지역출신을 먼저 좀 시켜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에 앉았으니까 맨날 나중에 하게 되는데 좀 생각해 주세요.
  역세권 개발계획이 지하철역 만들기 전부터 나와 있었고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준공이 되고 지하철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역세권 주변만이 라도 개발이 돼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정말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 개통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상택 나타났느냐 하면은 도로가에 점포는 세가 배이상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혀 변한것이 없기때문에 장사는 더 안되고 또 거기는 대흥로변이 동막골이라고 합니다마는 지나가는 흘러가는 지역이 멈추는 지역이 못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물도 큰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업종도 다양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외면할수 밖에 없고요. 그 지역이 또 신촌로타리 하고가까워가지고 마을 버스가 생긴 이후로 모든 상권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마을버스 몇 백원 주고 가면은 거기는 한 번 가가지고 많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다양하게 구입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점포주가 계속 바뀌는데 지하철 개통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거기가 뛰어버리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도 왔다가 한두달 있다가 또가도 또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세계 어느나라를 가봐도 강변이나 해변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됐는데 우리는 종로, 중구부터 저 깊숙한 데서부터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강변에는 사람들 죽은 시체나 버리고 이 애오개 여기는 어린애 시체버렸다는 것 아시죠? 또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이게 강변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시든 정부든 도시개발 계획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강변을 세계수준화하고 또 따라서 여기가 강변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발전할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우리 지역개발, 도시개발의 본질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역세권, 역과 역, 역세권은 가능한한 좀 확대를 해서 상업지역 해주시면은 좋고, 또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역과 역 사이에 한 2,300미터, 3,400미터 역은 차이는 다릅니다마는 그 거리는 준주거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사전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개발연구원에 2억 3,3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다가 일정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7월부터 9월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기 전에 공청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마포지역을 위해서는 열 것 같지는 않고 서울시 전체에 공청회를 아마 열 예정에 있으면 저희가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도 참석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청회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또 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관할되는 시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도 우리 마포구에 상업지역이 많이 추진되도록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런 일년의과정이 끝나면은 건설부 올라가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하여튼 밑단계부터 우리 마포구에서 올린 지구가 빠지지 않도록 관할하는 구의원님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공청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이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역세권과 역세권 사이를 준주거지역으로 하는데 동의하느냐 그 소리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동의합니다.
한대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종철위원님.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있는데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구민의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마포의 발전을 위하려면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청원서 내기 전에 이 지역은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우선으로 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이 해달라서 해서 청원서를 내가지고 마포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은 항상 뒤떨어집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이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식층에 있는데 그런 정보는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 개통이 되면은 이 역 주변은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러니까 인심 써 가면서 시간 늘려가면서 또 시에 가서 이런 핑계 대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마포는 항상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자세부터 마포 발전을 위해서 두뇌를 많이 돌려야 됩니다.
  늦었지마는 시간을 주민들한테 빨리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대흥역에서 상수역까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네, 대흥역, 광흥창역, 상수역.
임종철위원  네, 역세권을 벗어난 지역은 도로변에서 얼마만큼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작년에 주민들 청원이 오기 전에 주민들 민원이 1998년도 이후부터 들어온 민원을 다 종합해서 주민들 청원오기 전에 시에다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보냈는데 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느냐면은 구에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시에 올렸다고 그러면은 결정되기도 전에 땅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안됐을 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은 외부에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때에 모든 욕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건설부 고시가 지정되기 이전에는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욕구를 모아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시켜가지고 결정되기까지는 도시계획 사업은 비밀에 부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리고 역세권 지역은 역을 주변으로 반경 최대 200미터 범위내에서 원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50내지 200미터인데, 범위를 많이 잡는데 그것도 시정개발 연구원의 도시계획 전문위원들하고 두산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많은 지역을 올리면 그대로 원안통과가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최대한 우리구에서 올린 것을 추진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대흥역, 광흥창역, 상수역에서 주변으로 원으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원으로 최대치가 200이고.
○임종철이원  대로변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대로변이라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흥로 주변에 다는 못합니다. 역세권 주변입니다. 글자 그대로, 역을 중심으로 하는데만 하고 대로변은 하지를 않습니다.
임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올린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는 지금 여의도가 거의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강북으로 넘어오는 그런 그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으로 넘어와보니 어디 정착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지금 수십명씩 강북에 넘어와서 상수동, 창전동, 이일대에서 헤매다가 돌아가고 그럽니다. 이 문제를 감안하셔서 과거에도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로비라는 것이 막연하고 힘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을 관계관 초청해서 설명회를 해서라도 꼭 그쪽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마포 전반적인 문제를 설명회를 해서라도 납득시키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대흥로지하철6호선대흥역, 광흥창역, 상수역일대상업지역으로 의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마포구자워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안 중에서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는 마포구 자원회수 시설 광역처리 협약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납부하는 금액이라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만 이 법안이 미비하다는 것이 뭣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와 용산구와 마포구에서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약 750톤이 되는데 이 750톤이라는 배출량을 소가을 할 적에연간 톤당 쓰레기 반입료가 16,300원씩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20%를 할 적에는 연간 약 한 8억원이라는 기금이 생깁니다.
  그 8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기금으로 조성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기금의 조성에는 이 법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억씩 들어와야 되는 그 기금이 완전히 지금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안의 내용이 불충실해서 이것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2일 오전 11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청소행정과장손영화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