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정비국)

일 시 1991년 12월 12일(목)
장 소 : 도시정비분과위원회(제4반)감사실

(10시10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연일 예산심의, 또 어저께부터는 행정감사등등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감사를 오늘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김윤곤 도시정비국장님의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진지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상환 지역교통과장님, 정비과장 겸임이지요?
그래서 간단이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설명에 앞서 지난번에 계장님들 다 소개를 올렸는데 회의관계로 운수지도계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성구 계장님 인사하십시오.
○운수지도계장 김성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구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반현황은 예외하고 91년도 추진실적만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지역교통과, 지금의 지역교통과하고 같이 있다가 지난 7월 8일자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지역교통과가 새로 하나 생기고 그에 따라 지역교통과에는 계가 3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운수1계, 2계가 있다가 계가 하나 늘어나면서 3계가 되었고 도시정비과에는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에 속해 있던 광고 물관리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도시정비과의 직제가 편성되어 가지고 도시정비과는 계가 2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업무 전반하고 광고물관리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이나 구 지적승인 내용을 보시면은 총19건을 했는데 지적승인업무는 본청에서도 할 수 있고 거의 100% 구청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적승인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지적승인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토지계획선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고, 하는 절차가 지적승인,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법정절차에 의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절차가 됩니다.
축척은 보통 1/600내지 1/1200, 그 지역의 기존 축척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면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측량을 해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에 지적고시된 거 중에서 성산동에서 홍제천 그 경계까지 되어 있는 폭 26m에 1,750m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북부간선도로 중에서 그러니까 홍제천 위에 지금 교량형식으로 공사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마포구 관내는 우리가 하고 서대문은 서대문 관내에서 하고, 그걸 지적고시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도로로 됩니다.
신수동에 폭 15m로 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선통물천을 구청에서 하천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복개지 위에 도로를 15m 도로를 신설하는데 이건 아마 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나머지는 6m이하 소방도로를 지적고시를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도로 없는 곳에 신설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그러니까 60년도에 마포에는 60년도말에 거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런 오래된 지역, 그 당시에 건물이나 이런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도로가 개발 안된 상태에서 지목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소유주도 서울시인데 개발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옛날에 구획정리한 도시계획으로는 법적 근거가 안되어 가지고 그 보상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속철도라고 되어있는 것은 지하철 5호선이 마포로에 공사를 93년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그 학교는 일부 학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가지고 면적을 좀 늘려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281㎡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아현동에 아현탁아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설결정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마포유수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공사를 내년 5월에 원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규모가 621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삼성종합건설에서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개지 위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수지 기존시설은 두고 유수지위에 주차장용지로 쓰기 때문에 복합으로 시설결정된 그 내용이고 이 방수설비는 저희들 관내에 수방대책을 위해서 성산동 96일대나 당인동 발전소에 있는 펌프장 시설을 위해서 방수시설을 한 게 지금까지 지적승인까지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데 이게 금년말까지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중에서 도로는 전부 다 이미 저희들이 입안해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것은 성산동에, 위에서 변경결정 네 번째 폭 15m를 20m로 변경하고 하는게 있는데 이것도 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입안했는데 상암동 들어가는 난지도쓰레기처리장 옆을 경계로 해서 들어가는 기존 15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사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34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유지가 많은 하천용지쪽으로 위치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상암동에 자동차면허시험장이 93년도 완공목표로 해서 건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는 폭이 20m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을 20m로 바꾸고 위치도 옮기는 그 내용인데 폭이 20m로 됨으로 해서 또 한가지 폭을 20m로 확장한 데는 20m 이상부터는 본청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교통량을 위해서 20m 확보했지마는 또 그 외에 본청 사업비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변경되었고, 학교는 공덕동에 마포로변에 있는 경서중학교가 금년도에 3학년이 졸업하고 나면은 폐교가 됩니다.
없어지면서 학교를 폐지하는 변경결정입니다.
없어지고 그 장소에 법원하고 검찰청 청사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이미 책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사업시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서부지원 서부지청이 그 장소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변경결정을 했던 염리국민학교는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학교 전체면적 중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매입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물이 있는데 보상비가 6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다. 그런 요청에의해서 공람공고를 했더니 공람공고 중에 학교나 주민들측으로서는 숙소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견통일이 됐는 줄 알고 공람공고를 했는데 학교장이나 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입안을 보유하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최종적인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만 끝난 상태이고, 수로결정은 구청 옆에 성산제1공원이라고 있는데 서울시 수도의 급수방식이 지금은 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해가지고 높은 수압에 의해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체제인데 앞으로 서울시가 물의 공급방법을 수원지에서 중간의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정으로 공급하는 이런 체제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는 수원지에서 높은 지역에 물을 저장해 가지고 24시간 수용가로 공급할 수 있는 건데, 잘 아시겠지마는 마포에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외에는 배수지를 건설할 만한 입지적인 장소가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요청이 왔는데 이것을 입안해가지고 서울시 지금 결정요청중에 있고 그 부분에 기존 운동장요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수로용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요지와 수로용지는 중복결정이 가능하고 운동장과 수로용지는 중복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로용지에 편입되는 용지를 운동장용지에서 해제하는 거고, 방수설비 또 한건이 있는데 이 계획이 오늘 오후에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봉원천 주변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시설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용지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용지확보를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 11월5일자로 공람공고까지 완료되고 오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입안이 되면은 바로 본청으로 시설결정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도시기본계획은 추경예산으로 25,000만원의 예산을 구의회를 통과하면서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 동안 전부 다 끝나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16일날 입찰예정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절차는 구청의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에 의해 착공이 되면은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앞으로 마포의 장래 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재검부를 하면서 결국 내년도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가 이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정비계에서 추진할 그것하고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무단형질변경을 하는데 저희들 성산동 일부하고 상암동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자연녹지지역내 법상으로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농지로서 보존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쓰레기처리장이 있고 농지로서 꼭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많습니다마는 이게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착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처음에는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안 됐을 때는 고발도 하고, 고발을 심지어 많이 한 데는 세 번, 네 번까지 한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 구청입장은 빨리 주거지역이나 공동주택,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 빨리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빨리 발전되는 결정이 됐으면은 하는 게 저희들 구청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매각체비지 대부계약관계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그만한, 적은 면적은 7평, 3평 이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는 그게 그 삶들이 대부분이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체비지에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년단위로 해서 계약을 결정해가지고 돈을 받아들이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광고물관리관계 실적인데 고정광고물에서는 저희들이 91년년도에 529건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고정광고물의 정비는 상당히 법적절차가 까다롭고 이미 한번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지시나 이런 걸 했을 때 정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3건을 했는데 지금 더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한 실적이 395,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월달에 중점정비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정비를 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75,000건 정도의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나 인력과 일반현황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관내에 운수사업체, 그러니까 현황인데 시내버스사회가 동남교통이라고 1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7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버스, 관광버스를 전세버스라고 하는데 3개업체, 192대 보유, 마을버스가 9개업체에 26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시, 일반영업용택시회사는 4개회사가 있고 차량은 351대, 다음에 개인택시는 분잡해가지고 일반영업활동을 하는 차는 관내에 있는 차 중에서 1,28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 업무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631,274거느이 실적은 11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65,5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평시, 제시간에 하는 게 49,000건이고 아침 이른시간이나 야간에 하는 건 3,800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주변 특별단속 때문에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날 단속을 한 게 9,700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한 실적은 지금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인데 지금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11월말 실적은 12월 18일 이후가 돼야 그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거는 10월말까지 징수실적입니다.
103,300만원을 받아 들여서 징수율은 5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독촉고지는 19,000건 해가지고 이게 전산화돼가지고 체납영수증이 인쇄가 된 것은 독촉고지가 다 나갔고 독촉고지가 나가고나서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 그게 15,292건이고 그 다음에 실지 자동차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등록조치는 789건이 시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금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구청에서 압류의뢰를 했을 때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압류등록초치가 되는 차량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왜 무단방치차량을 구청에서 치우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샀으면은 그걸 굴리고 마지막에 폐차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지 골목이나 으슥한 곳에 자동차를 버려둔 상태로 두고 가는데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단속방치해 둘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은 자진이동을 시키고 그게 안되면 강제폐차공고를 한 이후에 폐차장으로 보내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675만원이 예산에 편성됨으로 해서 폐차장으로 저희들이 강제견인해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총 폐차장으로 간 차량은 236대고, 148대는 자진이동공고를 했을 때 가져간 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정비행위 단속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정비를 해야 되는 업체에서 1급이나 2급정비공장에서 해야 되는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허가나 신고된 업체가 145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준 거는 아니지만 이런 업체에서 불법정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경징한 것은 정비지시를 하고 고발과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는 보통 택시나 버스가 되는데 그 운행질서운반으로 인해서 저희들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년에 단속을 한 건수가 1,120건, 이 단속건수는 서울시에서 아마 실적이 4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직원들이 상당히 아침 이론 시간이나 야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단속전담을 하기 위한 기능직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서울시전체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는 적발을 해가지고 차적, 차가 있는 소재지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마포관내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이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일반 어떤 사업용 건물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작년도에 징수실적이 87%였는데 그 미납금 8,000만원 중에서 올해 체납정리한 결과 3,600만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후에도 체납정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아직까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6,9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32,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은 납기내에 납부한 금액이고 실적이 87%인데 체납자에 대해서 1차 독촉고지, 납부기한이 11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해서 독촉고지를 했는데 실적이 전산정리가 된 게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정리가 되면은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시설 보수나 정비, 신설은 도로안내표지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봄에는 일반도색을 하고 가을에는 세척을 하고 있고, 주택가에 야간주차를 위한 구획선, 그런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1,700만원밖에 안 잡혀가지고 11,400m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건 정비를 하고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낙찰 차이 때문에 절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목길에 있는 거는 야간주차를 위한 거고,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하는 건 폭이 적어도 15m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구획선을 신설 및 정비를 했는데 9개소에 385구획을 신설을 했고, 기존있는 13개소 596구획, 이거는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본청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구 예산이 아니고 본청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내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량관계 조사를 해가지고 이 노상주차장을 내년에는 좀더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 신촌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한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 관내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은 자료를 넘겨 받아 가지고 확통하면서 앞으로는 이 주차장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가지고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 개정이 되면은 이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법적 조치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노상주차장은 A급 B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수익성을 보니까 당초보다 수익은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가지고 크게 수익이 없는 걸로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을 계속 늘려가지고 노상주차장 서울시 전체를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업무개선의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전면적인 실시 이전에 시범실시를 각 구청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두 곳을 우선, 차량의 좀 주차 가능대수가 많겠다 해서 신수동하고 대흥동 두 곳에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에 붙였는데 대흥동은 최종적으로 계약을 안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고 신수동은 28구획에 대해서 완전히 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수익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은 일단 서울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은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전면 확대실시하면서 구수입으로 전담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심사 관계는 최종적인 면허는 서울시장님 이름으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마는 그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신청이나 그 다음에 요건이 맞는 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8명이 신청을 히갸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93명이 개인택시를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걸프사태때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 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인 돈은 2,080만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71%정도 되고 있는데 타시도차량도 있고 또 이게 일과성으로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나머지 체납금을 받아들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자동차 압류를 하는 등록조치로써 채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이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이상환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으로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지요?
거기서 우리가 들어준 사항하고 또 아니면 조치가 안된 사항하고 안 되었으면 어째서 안 되었는지 그런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버스노선조정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버스노선 조정은 아직도 본청에 업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반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동남교통이 차고지가 신수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 땅이 아마 회사땅이 아니고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고지를 사용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땅 내노라 그러니까 도로에서 회차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동남교통에서도 건의도 있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남교통은 차고지를 성산동 서부간선도로 연장해서 1교를 지나가다 보면은 임대아파트 맞은편에 차고지를 확보를 했는데 차고지까지의 노선을 연장하는게 저희들이 건의를 7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노선조정은 서울시 직권으로 하는게 아니고 요즘은 시내버스조합에서 1차업체끼리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동남교통이 옴으로 해서 지금 합정로 대흥로 구문이 같이 도원교통이라고 2번버스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적극 2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그게 오면은 성산동 임대아파트의 주민 교통불편 해소책으로 해서 3회건의를 했는데 그게 서로 1차적인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다음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노선 조정은 시내버스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관계는 그 동안에 시행령개정이 늦어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 9월27일자로 시행규칙이 완료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부당성이 있을 때 변경을 해달라고, 현재까지는 그 변경에 대해서는 성산동지역 마을버스가 한 건이 접수가 되었고 일단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인근의 사용하는 동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주일 이상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7일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접수가 되면은 그걸 종합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청에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구청의 전 국장님들과 그 당해 해당되는 동장님 그 다음에 주민들이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적인 것은 곧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좀더 주민편익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문태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새로 노선의 설치를 의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 업자들이 노선 연장이라든지 그런게 있겠지요?
그런 사항에서 들어와서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아직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노선변경은 1건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설 마을버스는, 신설하는 것은 지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망원동지역은 도원교통에서 운행하겠다고 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마을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금년 1월1일부터 그러니까 한정면허로 전환이 되었는데 한정면허가 뭐냐면은 전에는 마을버스가 자가용의 유상운송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은 요금을 받고 운행을 못하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공용목적을 자가용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주민이 공동으로 차를 사서 운영을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허가난 지는 부녀회나 노인회나 집단으로 나갔는데 그게 한정면허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용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업용으로 바뀌면서 전 시내버스노선에대해서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영업활동을 하라 하는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의 보완적인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구간을 보완해서 운송을 하겠다 하면은 제일 1순위로 권장을 하고 그 외에 신설하고자 하면은 개인은 좀 억제하는 걸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자금도 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왜냐면은 상당히 사업을 하려면은 어렵습니다.
첫째, 자기 땅이든지 임대든지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처럼 도로에 버스나 자가용 하나 세워놓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고지 확보문제가 있고 또 버스가 5대가 넘어가면은 자가정비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정비시설과 정비사를 두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선연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보통 3대 이상인데 5대가 넘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시행규칙이 완전히 개정 공시되면은 일시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아직 한 건밖에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것같은데 쿠폰제랄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잔돈, 거스름돈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내지는 그네들한테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그 관계가 논의됐었는데 쿠폰제가 물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마을버스에서 인쇄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중간에 왜 그게 없어졌느냐 그러는데 그때 제도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가용 유상운송인데 그 운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업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용이 불법이고 제도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시내버스처럼 토큰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일정한 크기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별로 하나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내버스도 시내버스운수조합에서 조합이니까 전체를 대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지금 한가지 그러면은 전체 마을버스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마을버스는 서울시에 자기들의 친목단체 성격 이외에 정식으로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내에 자기들의 조합이라는 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런 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현행법으로서는 버스마다 우리는 인쇄를 해서 쓰겠다든지하는 거는 단속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운용하는 데 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업자들 9개 단체로 나와 있네요.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하는 방향으로 왜냐면은 주민들이 130원씩 일률적으로 하지요?
100원짜리 넣으면은 그렇고 200원 넣고 타기도 하고 잔돈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되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26대가 운행이 되고 있네요. 9개 단체에.
그러면은 한 단체에 몇 대씩, 3대가 조금 안 되나요?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예 3대씩이고 한 업체만 2대입니다.
김문태위원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지금 유상운송을 하다 보니가 보험과다 뭐다 해가지고 130원도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오금문제는 처음에 요금인상을 할 때 마을버스업체에서 용역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은 180원에서 200원이었습니다.
단번에는 다 올려주지 못하고 지난 번에 요금인상할 때 130원인데 그때 내년 1월1일부터는 150원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마을버스요금은 1월1일부터는 어른은 150원이 됩니다.
서울시나 구청의 승인없이 150원으로 인상되돌 그때 결정된 사항이고 그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구폰제나 토큰같은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금이 100원에서 130원 되면서 거스름돈 때문에 20원 더 냈다. 요금을 안 받았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의 보조기능으로 정착이 되면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혼자 질의해도 계속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분과위원장 김종열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노상주차장 신선을 확대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도 좀 해 놓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계장 여기 계십니까?
조사 좀 확실히 한 게 있어요?
○주차관리계장 오수현  지금 현재 2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21개는 반응이 좋았을 때 내년에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그거 지역별로 자세하계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대개 몇 번지 어디 해가지고 그 현황을 내일 아침에 여기 좀 갖다 주세요.
그걸 위원들이 다 알아야 주민에게 답변도 되고 하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상주차 표시가 있는 데만 우리가 단속을 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 단속을 하는 데 반드시 노상주차표시가 돼있는 그 지역만 하나요. 아니면 그거없는 데도 하는 데가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아직까지는 주택지냐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인 것만은 분명한데 현재 도로교통법을 운용시켜가지고 단속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단속을 한 근거는 도로교통법에서 28건과 29건 30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28건과 29건의 주 내용은 어떤 횡단보도에서 인접해서라든지 도로불통이라든지 버스정유장에서 10m가 안 되는 거란, 그 다음에 교통소통과 아울러서 장애요인을 주는 데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28건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28건는 정차에 해당하고 29건는 주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차나 정차 금지표시판을 시설을 해 놓고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는 30건입니다.
거기에 구청장이나 시장이 이 지역은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금지구성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표시 방법에 도로에 보면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황색선이 있거나 차도 포장부분에 황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이 있는 데는 황색선과 같이 보통 되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표시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 지역은 28건 29건 규정에 관계없이 전면단속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도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세부항목에 위반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단속을 하면서 하는 대상도로는 몇m 이상으로 볼거냐, 최소로 보면 차선 중앙에 황색실선이 있어가지고 왕복차선을 구분할 수 있는 도로는 보통 12m 이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통 보면은 한 15m 이상 도로는 거의 단속 대상의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면도로에는 일률적으로 차가 많이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느냐 그래서 주차금지구성으로 표지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안 하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표지판을 신설하고 단속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표지판을 신설하고 지정고시하는 건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도 서울지역 경찰청에서 시설도 같이 해 줍니다.
지정이 되면은….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적은 간선도로를 다 포함해서 22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22개 노선 중에서 주정차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도로는 신촌로하고 마포로입니다.
그 외에는 주차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큰 도로는 대부분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는 주정차 금지고 그 외에는 양화대로, 성산대로, 합정로, 대흥로, 서교로, 서강로, 와우산길, 토정길, 홍대입구가는 도로, 그 다음에 가든호텔 뒷길, 아현전철역입구,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곳이 꽤 많습니다.
저도 감사 기간 동안 여러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지마는 표지판도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해서 노상주차표시를 해 놓지도 않고, 그러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반드시 단속을 해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여지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 황태식부의원님이 오셨는데 잠깐 건의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이런 기회에 말씀하세요.
황태식의원  저는 염리동 진주APT에 삽니다.
진주아파트앞에 4거리로 되어 있지요. 사실은 5거리입니다.
아파트앞에서 차가 한 2, 3백대 되지 않나 보는데 나가다 보면은 세무서쪽에서 내려오는 경사진 데서 차가 막 내려 와요.
진주APT 담쪽에 보면 우유배달하는 큰대형차, 포크레인같은 장비, 마포 최대포버스, 이런 대형차들이 와서 가끔, 가끔이 아니고 거의 서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쪽에서는 나가는 차는 마포세무서쪽으로 좌회전 시야가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나가다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와서 받아서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 APT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내서 제가 경보등을 이미 경찰에 의뢰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있는데도 사고를 종종당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니까 여기다 딱지를 붙이는 걸로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여름에 제가 전화로 드린 예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이 요망하는 그런 장소에스티카 발부를 할 수 있는 지정을 해 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 와서 그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데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불법주차장 단속할 수 있는 범칙금통지서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APT가 있는 곳이 대흥로 연장공사로 길이 뚫려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진주APTeka을 끼고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통과 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면도로라도 통행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1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지구역지정요청을 해 두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APT 들어가는 거기는 금지구역으로 요청한 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APT 들어가는 차량도 많고 전화로도 저도 말씀하시는 걸 그때 건의를 받고 또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금지지정 요청을 안 했고요, 대흥로 연장으로 해서 새로 뚫린 도로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7일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공사가 완료돼가는 시점에서 개통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금지구성으로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마포경찰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 7월에 금지구성으로 지정요청한 노선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서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포경찰서의 입장과 우리 구청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정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마포경찰서에서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그 주변에 거의 양편으로 해가지고 기존 마을이고 골목이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거기 이용하는 차는 어디로 갈거냐, 그런 상반된 의견교환을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요청을 했는데 아마 서울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조사 지시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걸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러이러한 곳을 금지노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속이 필요한 데도 많은데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주차장 시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유통단골과 단속이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단속과 불법주차가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앞에는 차 안 댔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골목은 다 해달라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여직원이 전 관내를 카바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태료 3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3만원도 많이 책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위반했으면 100% 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과태료가 많지 않느냐 싶은데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진주APT 부근에 거기에 바로 해결을 못해 드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안합니다.
황태식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금 차가 많이 생겨나니까 당국에서도 표면도로는 좀 한산한 데는 불법주차를 하라고 음성적으로 봐 주시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APT 밀집지역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차를 불법주차하는 것을 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뜻을 수렴을 해 줘야지 당국에서 묵살한다면 항상 주민과 마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소화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고맙습니다.
채운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운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각 과나 계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고 금방 알 수 있으면은 이런 질문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상암동하고 성산2동의 농지평질변경한 것이 91년도 이전 발생이 221건이고 다행스럽게도 92년도는 5건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1차고발 원상복구지시, 2차고발 원상복구지시, 4회 원상복구지시, 이렇게 해가지고 수 많은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전혀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 지시를 했는데 원상복구는 몇 명이 했다든지 벌금이 얼마 와갖고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같고 또 체비지 미지불자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8,400만원이 나왔는데 징수를 한 건지, 징수를 할 거면 언제 할건지 그런 것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녹지라든가 개발제한지역의 형질변경은 피치 못해서 했을 것같은데 이렇게 어떤 고발조치만 하는 게 능사가 되지 않을 것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떤 은행에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돼야 할텐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은 은행에서 잡지도 않는다는 말예요.
제 얘기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최고한도 개발제한지역이나 자연녹지에 사시는 분들이 금융적인 면에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려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채운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에 원상복구가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복구가 8필지에 2,220평으로 원상복구가 되었고, 이 자료에서 보면은 최근에 2건이 2필지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은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중에서…
채운석위원  그러면 안 된 것이 273건인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아, 그게 274필지가 아니고 전부다 266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되니까 남는 게 256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암동지역에 골재를 생산했던 공장이 있는데 골재생산을 장비도 없이 하다가 금년말 이후에는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생산된 골재 판매가 되면은 원상회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가지, 이 많은 필지 중에서 옛날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 전에 이루어진 것은 보니까 행정조치를 한 게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이게 형질변경이 돼가지고 타용도로 사용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무허가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상회복하는 차원이, 농지는 논에서 밭으로 환지는 가능합니다.
그 변경된 상태에서 무허가로 별돌공장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허가가 안 나니까 무허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암동의 내부적인 총 사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치를 통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은 회복이 잘 안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서도 도시계획법에서는 사실 벌금이 30만원 이상에다가 월이하의 징역인데 아직 저희 관내 징역으로 판결이 난 경우는 없고 대부분 30만원 벌금이 취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임부계약은 지금 대부분계약을 한 거는 18필지에 대해서 728만원 이건 계약이 완료가 면서된 거고 전체 대상 중에서 임부계약은 이거는 8,400만원을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일단 부과는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십몇년씩 공짜로 살았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 그러니까, 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은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 가라, 그런 차원인데 대부분이 매입을 못하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에 공짜로 잘 살았는데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지요. 그러니까 납부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징수도 사실 불가능 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그래서 지금 대부계약이 면서 안 되고 하는 것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의 문제지 과태료는 30만원씩 나오는데 사실 은행에다 잡힌다든지 이런 걸 못하건든요.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구제라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은행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상암동지역이 어차피 다른 용도를 대단위주택지나 이런 식으로 개발이 결정되면서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단속을 해야 되냐면은 돈 가진 분들은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대단위 택지로 개발할 때에 공영개발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땅을 보상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논으로 있는 상태하고 밭으로 대지화되어 있는 거하고 보상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을 즐기는 사람은 보상을 더 받고 법을 지킨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고 그러니까 마포에서 원칙론을 봉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단속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상암동 뿐입니까?
○도시정비과자 이상환  마포관내에서 상암동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저희들 상암동일부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린벨트인데 저희들 마포에는 경기도 인접지에 0.4㎢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히 개발이 제한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기념이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데 개발을 억제해 달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래에 그 지역은 난지도쓰레기처리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구청에서도 바램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전변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주차단속에 대한 기준이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반 골목길 단속은 안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일반 골목길 단속을 했던 사례도 있고 또 저 역시 거기에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면도로도 단속을 하겠다하는 방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은 많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차량은 많고 주차할 곳은 없고 결국은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법이라는 게 지킬 수 있도록 해놓고 지키라고 해야지 지킬 수 없는 사항을 뻔히 알면서 주차단속을 한다면 그 법이 결국은 주민을 괴롭히는 법일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주차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한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료 부과해서 그 부과금을 제가 알기로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거나 교통관계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에 1년에 주차료를 부과해서 사용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어떤 대안이 계신지,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반개인이 투자를 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방침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차료를 부과해서 그런 데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둘째로 우리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계에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며 실지로 유동광고물 39만건, 또 개정광고물 정비대상이 5천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 현재 수준으로써 단속이 가능한지 또 광고물허가가 옥상의 대형벽판, 네온싸인이나 그런 건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옥상벽판이 허가가 난 것이 몇건이고, 불법으로 부착된 건수는 몇건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 2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전병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골목길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전에 질문답변드리면서 도로법관계를 열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열거는 모든 도로에 다 해당됩니다.
아마 골목길이라면은 모퉁이라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모든 도로에 해당이 되고 지금은 사실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게 주택가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3.5m 폭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에 단속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그건데 원칙은 야간에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없는데, 좁은 도로에 일렬주차를 한다든지, 그 법 개정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실지로 망원동이나 성산동처럼 구획정리사업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골목길이 많이 있는 데는 차를 일렬주차를 시켜도 수렴이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골목길이 4m면은 인근에 넓은 도로에 차를 세운다든지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상수동이나 감리동쪽에 기존에 정말 차 한 대 들어가기 힘드는 그런 지역이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역적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단내에서 그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고, 주차장은 확보문제와 관계해서 사실 저도 이 주차 과태료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가지고 교통관계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남는 돈은 계속 적립이 되어가지고 대단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시설과 관계해서 집행된 것은 우리가 야간주차 구획선을 해가지고 1,35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주차장 시설에 6,200만원 그리고 지금은 공사시행 단계에 있습니다만 서교동에 한전철도부지가 있는데 도로용지로는 되어 있고 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양측에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23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공사를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2,70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다 하는 사용처를 찾아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형주차장 확보관계는 저도 망원동 유수지는 주차 수요가 없어가지고 선뜻 민자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당분간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계속 본청주차계획 담당관실 계획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게 주차대요가 적은 곳에는 시민투자로 전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면서 93년이후 계획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청에도 차량이 없는데 홍제천 일부를 복개, 100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대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식을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 돈이 과태료 수입이 적립되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지하철이라든가 대단위, 우선 도로를 뚫는다든지 우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특히, 내집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과태료를 끊고가 버렸어요.
아무리 주차를 위반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더라도 자기 집앞에, 그것도 차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한단기인데 그냥 아가씨들이 딱지를 붙여놓고 가 버렸어요. 이면도로에.
그런 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슨 황색선이나 무슨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아닌데도 많은 곳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도로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 질문중에 광고물업무보고실적에는 395,000건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동광고물은 575,000건을 단속을 했고 스티카 등은 저희들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 벽보첨지물은 취로인부가 387,000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광고물관리계가 생기면서 전체 정원이 7명중에 지금 인원이 3명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증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에서 실지로 단속을 하고 일을 할 사람은 기능직이라고 해 가지고 방호원 2사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2사람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관내 전역을 카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일용인부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신설되는 직제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거는 인정을 안해 주는 걸로 되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가 돼야지 그 내년에 선거철에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전병만위원  옥암광고물 허가난 거 우리 마포에 몇 건이 있습니까?
○도시정비ㄱ과장 이상환  옥상광고물은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10개가 있고 91년도 상반기에 2건이 있고, 그러면 12개란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그걸 포함`해서 10개입니다.
전병만위원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허가조건이 건물 옥상이 시설하는데 그 건물하고 관계해 가지고 좀 건물에 대한 상호를 받는 거를 하는 목적이고 구조적으로 여건이 맞으면은 허가를 내는데 보통 옥상을 이용해서 하는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형광등외의 점멸식의 광고물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이 있어도 허가신청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기히 허가가 나가지고 금년도에 완료된 겁니다.
금년도에 신고로 허가내 준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준공이 금년에 된 겁니다.
전병만위원  옥상광고물은 미관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아마 추진적으로 광고물관리가 계속 강화되어가지고 나갈 겁니다.
전에는 보통 개인이 간단한 선전도구를 활용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보는 것은 도시경관이라는 큰 창둰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비를 통해서 기존 불법건물을 정비하는데, 주민들하고 내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한 마찰이 많이 생길 걸로 압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유통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정하게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못했는데 이것은 벽보같은거 그 다음에 일종의 선전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위자가 철거를 하고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두 사람이 약 한 39만건을 감당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여기에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아직까지 상습적으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한 것은 6건입니다.
좀더 추적을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고발과 철거를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에 와서 6건을 했고 전화번호같은 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벽보같은 거는 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행위자를 추적을 해서 고발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진술서도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6건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유통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상위법에 조례가 없으면은 마포차원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강제조항을 만들면은 단속이 될거라는 가능성도 있고 39만건의 유동광고물에 6건이라면은 너무 단속이 저조하지 않나, 아무리 두 사람이지마는 우리가 평소에 한 동네 몇 걸음만 걸어가도 수십건인데, 인부를 동원해서 철거를 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상당히 강화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들어와서 메스컴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단속을 강화하고 고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 차량단속하는 여직원들의 교육을,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해 주면은 아주 고마워하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일반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도 그런 쪽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철위원  성산1동 윤정철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와 도시정비과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병만위원님과 김문태위원님의 질문에 조금은 중복되는 말씀도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것같으면 과장님께서는 근무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 보면은 운행질서 적발이라든지 과태료부과 징수라든지 압류, 경고장, 고발, 체납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상당히 업무보고에도 인도하고 그러면 저 역시도 의회 의사당에서 김문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의사당에서 질의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주민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청기와주유소에서 합정동을 거쳐 마포구청으로 오는 버스를 거기서 몇 대만이라도 청기와주유소, 청기와예식장, 성심병원을 좌회전해서 구청으로 가서 성산시영아파트 교통편익시설을 좀 하자는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민편의시설 성산동 약수터 밑에 보면은 제일성모병원 중간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은 저녁에 새마을부녀회를 마치고서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직사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아니면은 두달에 한건씩 교통사고가 나는데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의원이 뭐하는 거냐, 깜박등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 막아 주는 게 구의원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앞으로 깜박등을 만들어 주시든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병만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고발, 체납, 압류, 경고장, 과태료 징수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원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저 역시도 참 구청에서 자유총련맹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단속을 당하고 사실 너무나 단속의 시비거리가 많다 보니까 주민화합을 아주 전해하는 관계로 단속요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또 아니면 주민과 저 역시도 구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속요원이 차주와 시비를 너무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의회도 보기에 너무 괘씸해서 야단을 치다보니까 또 구의원한테도 당신이 구의원이면 구의원이었지 왜 방해를 하느냐 하고 말대답을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구의원으로서 아무말 못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교육을 누가 시키며, 어떻게 시키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본 위원 역시도 참 오너를 하기 때문에 바로 무슨 공문이라든가 서류를 갖다 주려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주고 와서 보면은 경고장을 붙이는데도 너무 딱 붙여가지고 면도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구의원이 앞에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10m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면도칼로 찢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경고장을 붙이고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붙일 때 보면은 3분, 5분 규정이 있는데도 불과 본의원도 구의원도 보니까 주민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경고장을 갖고 와서 억울하다, 몇십건의 민원이 있어도 이 문제를 구의원 자체가 여기 교통과과장님들 계시지마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구의원들 체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의원들한테 얘기했는데 3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본의원도 3분, 5분에 경고장을 붙여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단속 경고장을 제일 많이 붙인 장소, 제일 많이 붙인 동사무소 그리고 제일 많이 붙인 번지수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단속요원이 차주와 크고 작은 시비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단속요원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스티카를 붙였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윤정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적에서 편의시설에는 인색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면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지난 번에 구정질의때 한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큰 것만 예를 들어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노선관계 연장이 들어오면은 본청에 저희들이 사실은 건의하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공문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멸등이나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병만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고 수입도 많고 마찰이 많다 그랬는데 실지로 단속건수에 대해서 시비나 마찰이 일어난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대상은 운전수가 없는 차량이 대부분인데 거의 전부입니다.
적출하고 있는 중간에 운전을 하는 분이 나타났을 때, 그 때 보통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단속을 하는 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다툼, 분쟁이 있는 것을 피하라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마 그게 육체노동에 지치면은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그러니가 법을 현장에 나가서 집행하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때 불친절하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시비는 없도록 하고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교육은 보통 담당이 지시를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담당자가 시키는 거는 3번 내지 4번이고 저는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교육시키면서 친절히 하라는 교육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는데 구에 외부차량도 있고 구민차량도 있는데 단속활동은 선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교육은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자기차 딱 한번, 두세번 차세워두고 단속 당해가지고 3만원 과태료가 많은데 18.3%밖에 안 되고 마포구는 더 적어가지고 16.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여건은 주차질서를 위해서 유통장애요인을 없앰으로써 잘 해보자 거기에 큰 목정을 두고 하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속원들의 건수는 일반적으로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하면서 계속 조를 바꾸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1개조당 700건정도를 하는데 통계를 내보면은 좀 많이 한 데는 한 50건 정도 많이 하는 조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면서 동사무소가 임직원이 제일 많이 한 동은 아현2동인데 1년동안 39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동은 상암동인데 겨우 한 100건이 채 안 되고 사실 단속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윤정철위원  제일 많이 경고장을 붙인 번지를 알려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그거는 번지라는 개념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이 많이 되는 데는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도로가 요즘에는 합정로변은 최근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요즘은 큰 간선도로에는 거의, 토정길하고 최근에 금지구역인 와우산길 그런 정도가 최근에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큰 도로, 초기부터 단속을 했던 도로는 이 마포 전역이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번지에 몇 대, 이런 식의 자료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정철위원  그걸 좀 앞으로 차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추후로도 어렵습니다.
○윤정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을 내다보는 행정이 돼야지 스티카발급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모장소에 즉 열흘에 한번이고 일주일에 한번이고 차타고 가다가 보면은 특별단속할 때 무슨 전쟁이나 나서 차 들어가는 모양 3분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주민에게 이 장소에는 안된다고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아마 자료나 뭘 달라고 하겠지만,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속요원이 와서 호루라기 볼 때면 차가 예식이 있을 때 보면은 수백대가 빠져 나가지도 못하는데 단속요원이 호루라기만 불면 차를 뺀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평일 때 보면은 단속이 안나오니까 차를 대도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교통이 혼잡한 예식장 편의시설을 이 장소는 주차를 못합니다하는 경고장 하나라도 성의를 표시하는게 구청 행정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 소나기오듯 붙이는 것보다는 그 단속요원이 예식을 할 동안 옆가게에라도 들어가서 한 시간이라도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시고 윤명규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이어서 한현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성산2동 윤명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과 감사내용은 아주 적절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거의 해명 아닌 해명만 늘어놓는 것같이 장시간 설명듣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장황한 조건을 떠나서 원인과 행위를 결과를 놓고 한 가지만 과연 적법하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짚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한정면허 전환시에 관해서 질문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버스의 경우는 유상운송 지역공익 단체에서만 할 수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 말입니까?
윤명규위원  그 당시에는 공익단체에서만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차고, 부대시설 이러한 것이 허가시 면허기준에 의해서 다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병만위원  윤위원님!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지요.
윤명규위원  그 다음에 신청기간은 90년12월31일까지 했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그 중에 받아 가지고 처리를 12월31일까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허가조건 6항에 차고지는 임차편용가능, 92년12월31일까지 조건부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할부서에서 그걸 필히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그게 작년에 한정면허 전환할 때 차고지 현장확인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 현장확인이 필요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앉아서도 그냥 할 수가 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토지대장에서 공터라하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의 토지면은 임대편용계약, 인감증명까지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윤명규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차를 분명히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차고지에 넣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요.
윤명규위원  만약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사실 차고지라는 게 마지막에 차 갖다 넣는 건데 야간에 영업이 11시 이후에 끝나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제보가 있거나 다른 장소를 사용해가지고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한정면허 취득일정에 보면은 신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누구누구가 합니까?
그때 당시에 누구누구가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집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심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법개정이 계속 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정면허되기 전에는 1년단위로 계속 기간연장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때 교통부에서 법개정이 되기 전이니까 마을버스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임시로 지침을 서울시에서 하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12월,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17일인가,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버스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갖춰오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1월1일부터는 면허를 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은 없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행정사항에서 한정면허전환체계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구성은 도시정비국장의 관계 과장, 그게 다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그래서 그것을 왜, 별도로 심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업체는 한정면허로 다 전환을 해 주게끔 되어 있었고, 또 그게 승인이 나가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기 때문에 결재받는 과정에 다 내용이 검토과정으로 보고 그렇다면 국장님, 부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다 참여를 하니까 그걸 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신청구비서류에 가서 의사결정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것은 단체의 의사합의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결정증빙서류라는 것은 단체의 서류를 말씀하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단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수가 참여를 했다면 그 다수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결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아니, 회의록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회의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윤명규위원  아니, 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병만위원  단체에서 동의서, 여기에 동의라고 해 놨잖아.
윤명규위원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사결정증빙서류니까 한정면허로 할 때에 구성원이 협의해서 의사합의록을 작성할 거 아니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의사결정서류가 있어야 되지요? 단체에서.
그리고 임원명부도 있어야 되고 정관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임원명부 정원을 찾는 게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인 경우에 거기에 주식회사 임원들이 다 모여 의사결정을 했느냐, 거기에 주시회사를 이용하는 정원은 어떤거냐,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시회사인 경우로 해서 해당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윤명규위원  주식회사 아니면 임원이 없어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개인이 하는 경우에…
윤명규위원  단체에서 했을 경우.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윤명규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한정면허전환때 말입니까?
○분과위원장 김종열  저, 상당히 시간이 좀 요하는 것 같은데 많이 걸리면 사적으로 나중에 가서 하셔도 돼요.
전병만위원  이 구비서류는 앞으로의 구비서류입니까? 옛날 한정면허전환시의 구비서류입니까?
그 때 당시 거예요?
그러면은 윤명규위원님이 양해를 한다면 새마을협의회는 여기 얘기하는 단체가 아니지요.
여기 단체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명규위원  아니지요. 여기 다 있다니까. 새마을협의회…
전병만위원  새마을협의회에 무슨단체, 그 뭐 어디 있어?
윤명규위원  새마을버스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할 수가 있다니까!
전병만위원  글쎄 이 단체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명규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발언권 얻어서 증언하니까.
그리고 신청사항 구비내용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단체증명서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저는 무식이 아니니까 거기가서 법인을 읽어보세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니, 노인회니, 그 단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증명서를 해 와라 해서 단체증명서는 동장이 발급해 주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그거는 동장이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명규위원  확실치 않고, 그럼 누가 해줍니까?
한현덕위원  그런 건 서면으로 조금 있다가 제출하도록 하세요.
○윤명규우이   알았어요. 그리고 차고부대시설에 있어서 현지확인, 사진첨부를 하고, 일상점검 및 세차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진첨부했습니까? 현지확인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사진을 첨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조금전에 주차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차고부대시설. 확인도 안 하고 일상점검도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단체, 공익단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단체증명서도 동장 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아주 기법을 잘 해가지고 다 합법성인 것처럼 해 놨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간부에 보면은 89년 5월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청서에 보면은 90년 12월 29일날 신청했어요.
그리고 성산동 새마을 운영권자외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1조에 「본단체는 성산동 새마을지도자회의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 운영단체를 칭한다」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사실도 없고, 그때 당시 회장이 최종민이라는 사람이 아니었고, 분명히 아세요.
대표자가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회의를 주재한 사실도 없다 이거예요.
임시총회 회의록, 해가지고 여기 또 올라와 있어요.
필요하니까 의결사항을 달라 하니까 냈겠지요.
그런데 회의 참석자에서 회장 최종민으로 되어 있고, 대표 송일상 총무 송금철, 간사 송수납 했는데 최종민씨가 그때 회장이 아니고 회원이고, 나머지 세사람은 새마을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동장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주님교통편의를 위해서 영업용으로 전환된다 하여도 계속 마을버스는 운행돼야할 겁니다」이렇게 회의록이 되었다 이 말이예요.
그런 연유로 해서 마을버스가 신청되었다는 걸 볼 때에 지금 말씀대로 확인도 안하고 서류만 적당히 맞춰 놓으면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대표자가 가짜가 대표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동차유지관리방법도 그래요. 3번에 보면, 「차량은 성산2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전담관리를 하여 동 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5명을 선출하고 그 명칭은 성산2동 새마을지도자 마을버스운영회라 칭한다」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가짜서류를 갖다놓고 허가해준 당국자체가 무슨 의도로 했느냐 이말이예요.
김문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4월15일 이전 사항인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윤명규위원  아니, 제가 증언권을 얻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분과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이거 언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작년겁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가서 감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윤명규위원  4월 이전 것이라도(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현행, 지금 그러한 여건으로써 허가된 업체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허가를 해 준 건 없고 기존 마을버스는 마을 단체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해준거 하나도 없고 전에 마을버스로 자가용을 갖고 영업을 하던 것을 영업용으로 전환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그러면은 전환이 안 되었을 때 1월1일부터 실제로 마을버스가 섰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윤명규위원  그러면은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서라도 올려서 진짜 아닌 사람이 해도 된다는 그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그 당시에 이 관계는…
윤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 전환해 주고 지금은 신규로 해 준 것도 없는데 사실 내적으로 보면은 공용의 필요에 의해서 부녀인회인데, 앞으로 부녀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변경하면서.
왜냐면은 운수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운행하는 건 없어지고 준시내버스에 의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회고 부녀회고 이런 것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미리 안 될 것을 해 준 것 아니오?
김문태위원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같은 예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손해날 것같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 대신 명의를 빌려주고, 뭐 하여튼 묵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업자가 그때 당시에 손해났어요. 그러면서도 했어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오히려 보호를 해주어야 돼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장내 소란)
○분과위원장 김종열  윤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별도로…
윤명규위원  아니, 이건 감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분과위원장 김종열  아, 글쎄 감사를 꼭 여기서… 이거는 회의 이건 공식적인 진행이니까 여기서 안해도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사무실에 가서도, 다른 데 가서도
그러니까 저…
윤명규위원  아니 감사시기에 감사를 해야지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합니까?
○분과위원장 김종열  에이, 시간적으로 봐서 그게 상당히 걸리는데 별도로 감사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윤명규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속기록에 적으세요.
저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 전에 해 준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기존 있는 것의…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은 아는데, 해결은 보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해 주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신청서류가 12월 29일날 접수가 돼가지고 그때 2개 단체가 거의 동시에…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그 당시에 서류심사를 해서 어차피 기존있는 거는 탈락이 아니고 거의 100% 전환을 해주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구비요건에 맞게 되면은 크게 엄격하게 안 한건 사실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그 사람들을 봐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추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건 없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고맙습니다.
한현덕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답변의 요구보다는 업무에 참고가 될까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운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보다는 이 사람들이 피치못할 사항에 생활권이 여기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증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제재속에서 난지도 쓰레기장의 먼지, 공해 그런 걸 마시면서 생활권을 거기서 이룬 것 같은데 생활권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법을 떠나서 원상복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지역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고발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발해 봐야 이 사람들 벌금 얼마, 미뤄가면서 내지도 않고 그냥 해 먹는데 이런 걸 과연 고발조치로만 계속 나가서 서류상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생존권에 지장이 없는한 어떤 유보형식을 써가지고 법규를 떠나서 양성화쪽으로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주시고 고발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활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서 임부계약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사래도 안 산다. 그러면은 그 분들한테 인근에 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속해서 1번지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2번지쪽에도 속해있다하면은 2번지도 유도를 해서 이 사람 보고 사라고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막말로 당신이 안 사면 2번지에 흡수시켜서라도 처분할테니까 언제까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행정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드렸고, 또, 새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새마을버스가 현재,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 버스 자체 운영면에서 현재 차의 낡은 상태, 낡은 것이 많고, 어떤 것은 매연이 굉장히 나오는 차량도 있는가 하면은 올라가다가 차체가 부서질만한 이런 것도 임의대로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차가 낡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좋은 차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써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좀 베풀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충고로 받아 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윤명규위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질의중에 위원 중에서 다른 분이 질문한 게 있어서 약간 중단을 했는데 제가 질문요지에 대한 처리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을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과 다른 서류 내지는 내용이 다른 그러한 서류를 가식적으로 만들어서 신청한 상황인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원인이 생겨서 이러한 결과가 됐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병만위원  의사진행증언 있습니다.
우리 윤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그 문제는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준비하는 기간을 주고 내일 우리가 남은 시간에 다시 도시정비국을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준다면은 내일 오후에 도시정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고, 기 예상했던 순서대로 넘어가는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명규우이   내일 기회가 있지요?
그럼 당장에는 이것으로 마칠테니까 자세히 아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상환  지금 속기록이 아니라면 마을버스에 대해서…(장내 소란, 청취불능)…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 윤명규위원이 질의하신 지금의 내용은 추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여기서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홍기 주택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개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한 홍기 주택과장입니다.
연일 92년도 예산심의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김종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감사장에 저와 함께 참석한 계장님들 다시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소개)
주택계장이 예산심의때는 참석을 했었는데 어제부로 본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기술심의담당관실로 발령이 나고 지금 2시에 두분, 건축1계장과 2계장이 전출을 가고, 2명이 새로 전임이 되었는데 2시에 발령을 주게 됩니다.
감사 끝나면 아마 주택과에 어느 계장한 분이 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주택계는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서 담당하는 토목직8급 김희환 담당을 참석시켰습니다.
또 주택계 건축기사보 서부열 담당직원이 막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현2구역에서 지금 주민들이 10여명 몰려와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감사자료 인력현황이 있고 넘기면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주택과에서 제가 금년 2월달에 주택과장으로 부임해서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주요한 처리실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계에서 도화3지구 재개발사업을 7월달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도화3지구에 많은 민원과 더블어 세입자를 문제로 해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이원택 청장이 가시기 직전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준공시키기 전에 일부 가사용 승인해 준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발코니 부분을 무단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원상복구되기 전에는 준공을 안 해 주겠다 해서 완전히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경제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상복구한 다음에 준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처리입니다.
마포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은 89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그 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세입자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2월달만 해도 50여명이 남아가지고 자기의 생존권, 주거대책을 요구하면서 구청으로 몰려오고 해서 제가 전임나오자마자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세입자를 그 동안에 꾸준히 해결해서 9월달에 마침 조합주택사업 승인, 건설부에서 규제조치가 나와서 사업승인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30일 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줘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세입자가 거의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초에 사업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세입자가 4세대밖에 남지 않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 줘서 이것도 금년들어서 주택과에서 큰 일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정동, 김종열위원님 사시는 인근에 토정동에 조합주택을 국민년금관리공단, 직장조합주택에서 3월달에 지침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질의한 결과, 그 지역은 조합주택으로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관리공단측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은 자꾸 하려고 그러고 세입자들 하고 집단소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토정동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상당히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대신연립 그 자리에 국민은행 주택조합에서 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착공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윤명규위원님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주민들이, 법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층에서 22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420세대를 사업승인해 주었는데 착공이 되자마자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인근의 50여세대 주민들이 충고를 낮춰라 청음공해가 심하다. 사생활 침해가 많다 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내고 구청으로 사오십명씩 몰려와서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뛰어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거기 시공자, 청구주택과 국민은행조합장들을 불러서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성실하게 요구사항과 또 대책을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사업도 진행이 돼 가면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2지구 진입로 확보계획이 검토가 완료가 돼서 청장의 방침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그 지역에 도화2지구, 도화동의 재개발사업 하면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지구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3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공이 되었고 1지구는 용산으로 넘어가는 바로 마루턱 옆에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1지구와 3지구 사이에 2지구가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사업승인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용산지역과 바로 접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방안을 묘안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본청과 우리 관련과에서 의뢰를 해서 진입로 확보, 20m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분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에서 금년에 중요한 일을 한 걸로는 노고산과 서강 시민아파트 8동을 금년 5월과 6월에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대문구청같은데는 아직도 시민아파트가 상당수 있는데 우리 마포에는 시민아파트가 한 동도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계 소관사항으로서 민주당사에 위법건물이 지난 10월30일날 발생이 돼서 제가 계장과 함께 11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 완전히 자진철거가 될 때까지 제가 매일출동하다시피해서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입장도 그렇고 시 입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작년 11월 13일날 지구지정된 이후에 보통 1년이내에 계획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된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고 어떠한 형태로 단독이라든지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시장님이 계획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수립은 구청장이 작성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내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게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막상 개량계가 인원이 없습니다.
사실 개량계라는 게 지금 22개구청에서 개량계가 있는 구청이 9개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지구 이상만 개량계를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없고 직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원을 보충받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암동 계획고시를 한창 수립할 때 계장이 공석이고 직원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입장으로서 어려움을 겪다가 요금 계장을 배정 받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본청의 관계과에 협의하고 뛰어 다니고 그 땡볕에 상암동에 직접 조사도 하고 해서 결국은 계획고시를 금년 11월달에 본청심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계획고시를 하려면은 시의 통과는 됐지마는 건설부에서 형식적으로 검토를 받은 후에 끝나려면은 년내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2월1일자로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의당 과장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에서 과장한테 감사패까지 주셨는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개량계에서 염리지구 부의장께서 항상 관심을 두시는 염리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구지정된 다음에 사업게획을 하기 전에 현지개발을 할 것이냐,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염리지구는 공영개발로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면은 그 지구내에 있는 집을 다 뜯어내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건설부장관이 별도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하도록 금년 4월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쭉 검토하고 있는데 먼저도 우리가 임시회의시 질의응답때 염리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말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본청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129억이 반영될 걸로 검토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알아보니까 우리 상암지구하고 공덕1, 2지구는 본청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은 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주택과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상암지구는 40억이 반영이 되고 공덕지구는 18억이 반영되었는데 염리지구는 예산이 구청으로 내려오지 않고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받아 집행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염리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민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직접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염리지구 예산이 129억이 전부 다 캔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시장님 방침은 딱 났는데 제로로 되어 있고 없어요.
그 소식을 알고 제가 본청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129억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제로로 되어있느냐 물어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이사가 와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 있으니까 줄여라 하니까, 다른 몇 개 지구에 기존에 예산을 투자하던 데 거기에다 일부를 주고 나머지 신규로 되는데는 사업이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염리지구는 뺀다고 했기 때문에 뺐다 이겁니다.
제가 펄쩍 뛰면서 안 된다 말이야, 이거 내년도에 예산에 129억이 책정이 돼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인다고 우리가 구의회에 보고를 했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 다섯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산담당관이 학교 선배고, 거기서 한참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된 거는 따지지 않겠는데 대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도시개발공사 담당 부르고 해가지고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예산 다른데 주는 거에서 일부를 염리지구로 떼어야 겠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선은 31억5,500만원을 염리지구에 계상하는 걸로 해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염리지구같은 데는 일단 내년도에 본설계를 공고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한 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직접적으로 집을 다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보상후에 철거하면서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보상이 실시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 31억중에서 26억7천은 보상비고, 나머지는 설계용역비인데 그걸 일부 주어가면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때는 예산담당관실 계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6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은 주택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일을 끝내고 보니까 소신 있게 상당히 긍지감을 갖고 일을 추진했다고 사료가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이건 간단히 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구는 모두 9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화구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지구까지 있지요.
지금 1지구, 3지구는 문제가 없고, 하나는 진행중이고, 하나는 완료되었고, 2지구는 기필코 다음주는 청장 방침을,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승인은 먼저 건축제한규제조치에 따라서 말년도 7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문제는 청장님 방침을 맡더라도 그 후속조치로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화2지구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도화1지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로 8m가 되어 있습니다.
도화2지구의 건축규모는 198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 미만은 도로가 몇m 규모의 도로가 있어야 되냐면, 간선도로일 때는 15m, rm 중에서 도로가 아무리 많더라도 진입로가 아무리 많더라도 가장 큰 도로가 2개이상, 2개를 포함해서 20m가 되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도화1지구로 들어가면서 도로가 8m밖에 안 되어 있고, 마포아파트 들어가는 데가 지금현재 6m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14m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상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도화1지구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8m에서 2m를 더 확보를 해서 10m를 확보하는 방법과 마포아파트 옆에 6m 내지 8m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0m로 도시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화2지구 조합장을 불러서 2m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거기에 세입자 문제, 거기에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해결방법 이것은 대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5집은 그것은 도화2지구에서 기존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분양을 해주고 보상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거기 세입자도 1980세대 중에서 980세대는 일반분양이고 1,000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조금 더 늘려서 2,000세대 이상 규모면은 도로를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2,000세대까지 하려면은 19세대, 1999세대분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려서 세입자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듣고 또 마포아파트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주었지마는 내년도 7월 이후에 착공되겠지요.
거기도 지금현재 현황으로는 6m에서 10m로 늘리면은 마포아파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거기 파출소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파출소 현재 위치한 건축계획만 조금 변경하면은 다른 건축계획은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총무를 불러서 이건 사업진행할 때 일단 그런 계획을 조건을 걸었어요. 장래에 이 도로는 도화2지구를 비롯한 3지구 사람들이 상당히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10m로 확장할 계획이니까 그런 계획을 참작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거 저런거 해가지고 조합장과 총무를 불러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청장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포아파트에서 10m 도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은 다음에 도시정비과로 넘겨서 구심의를 거쳐서 본청에 올려야 도시계획 결정이 나게 되고 도화1지구로 넘어가는 그쪽 지역 2m를 확보하는 지역은 우리가 본청 개량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2구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후속조치가 내년 년초에 계속돼서 마무리지어 가지고 내년 7월1일 도화2지구도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화2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도화4지구는 면적도 1600평이 되고 조합원도 50여명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적은 규모이지마는 사업상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도화3지구에서 완전히 분할이 되고 자력개발 방법에서 합동개발방법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임대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추진이 안 되었는데 이 재개발 합동사업을 하려면은 먼저 추진 조직체를 갖다가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합설립위원회인데 조합설립위원회는 지난 11월달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라 추진임원들이 거기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구청과 협의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밀어드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현1구역은 다른 데는 합동재개발사업으로 사업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현1구역은 자력재개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1구역은 지금현재 8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주민들을 한꺼번에 합해서 우리가 판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사업이 정체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공덕구역은 금년 2월달에 건설부에서 지역지정이 된 후에 조합 설립위원회를 여러 가지 난항 끝에 설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합 추진위원장과 총무가 알력이 있어서 몸싸움까지 해가지고 검찰청에 고발이 되는 상태에 있어서 정체되고 있는데 총무하고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정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총무이며 위원장인데 사업이 몇 달이 지나도록 공전되고 있는데 통감을 하고 화해를 하고 잘 하라. 만약 안 되면은 당신 조직체를 해산시키겠다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창전구역은 지금 시에서는 지구지정이 검토가 돼서 건설부로 올라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흥구역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덕구역은 지금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전, 대흥, 공덕구역은 예정지구이고 신공덕구역까지가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자력재개발이 있고 합동재개발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아현1동에 있는 아현1구성이 자력재개발 추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합동재개발기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가장 동요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대체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은 재개발사업도 있고 재건축사업도 있고 주거형질변경사업도 있는데 비교표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택개량사업비교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개량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세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그거는 법적근거가 도시재개발법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시행주체는 합동재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조합으로 구성이 되고 자력재개발사업은 그 단지내에 일반 공용시설을 시비를 투자를 해서 관에서 시행을 하고 개별건축허가를 통해서 집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법이 정해진 다음에 자력재개발로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82년도부터 합동재개발사업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합동재개발이 여러 가지로 좋은데 거기 세입자 문제, 보상관계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식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은 아파트 평수 규모가 34평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년 자꾸 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났는데 국민주택 비율 25.7평입니다. 전용면적이. 그래서 보통분양평수는 33평, 34평까지 가지요. 주차장까지 포함하면은,
그런 평수를 80% 이상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빼면은 34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80% 이상 국민주택 규모를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8평이하를 50%지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주택정책이 소규모로 짓도록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은 89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23∼33㎡, 7평에서 10평정도의 그 지구내에 사는 세입자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이 이건 마련이 되어 있고 주택공급은 보통 1가구1주택, 사업승인은 그 지구내의 건물소유자 90% 이상, 토지소유자 1/3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에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본청에 진단을 하고 본청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지구지정돼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시조치법이 마련이 돼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99년 12월말이면 이 법이 시효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대상은 마찬가지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데 사실상은 이건 주택개량 재개발로 안 되고 좀 면적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공원용지, 녹지지역,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도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계획고시를 하게 되는데 계획고시가 끝난 다음에 여기도 현지개량이 있고, 홍동개발 두가지입니다.
현지개량은 상암동지역과 공덕2지구는 현지개량 방법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관에서 기반시설을 시비를 투자해서 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맡아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완화가 된 것은 국민주택이상으로 지을 때는 똑같이 일반지구와 건폐율이 똑같은 규칙을 받고 국민주택 이하로 지을 때는 완화를 받아요. 건폐율이 70%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소규모 필지도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도 공동개발로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그 지구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자기 집을 지을 때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홍기  그거는 임대차 보호법에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축촉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대상은 준공후 20평이 경과되거나 도괴, 기타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주택인데, 반드시 20년 이상이 됐더라도 안전진단을 맡아서 과연 재건축 사업으로 할 대상집단의 집들이 수선비라든가 이런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됐을 때 협의해서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필한 후에, 거기 있는 대상이 반드시 건물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땅 소유자는 안 됩니다.
집을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건물을 가진 분이 조합원이 되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집을 가진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건설규모는 전용면적이 34평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민주택 비율을 70%이상을 지어야 돼요.
나머지 30%는 34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70% 중에서도 18평 이하는 35%, 25.7평이하는 3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대책이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상당히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벌일 때 세입자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가옥주들이 이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해결하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주택공급은 마찬가지로 건물소유주가 1가구1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해준 마포아파트에 복수로 가진 분들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승인 당시에 그랬는데 우리가 본청에 질의해 본 결과 본청에서는 주택공급 규칙, 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1가구1주택 이상 할 서 없다는 회시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 분들이 행정심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홍기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현덕위원님 한 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한현덕위원  그런데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김종철과장님이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주택과장 홍기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장으로 갔습니다.
그분 출석을 시킬까요?
한현덕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할 거는 항측에 대한 문제인데요. 항측이 상당히 범법이 많네요. 항측에 나오는 것이 스레트나 썬라이트로 했던 거는 항측에 제대로 안 나오는데 슬라브나 기와나 이런 거만 항측대상에 걸리더라구요.
종전에 사용하는 목적과 똑같다 하더라도 기와나 슬라브로 조금 더 안전하게 미관상 좋게 만들면 항측에 걸리고 옛날 거는 썬라이트로 한 거는 항측에도 안 나와요.
그런 조그만한 건 세평 미만, 한 두평 이런 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상 철거해라 왜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단속이 되는데 이런 거를 조금 신고사항에서 동단위에 6평미만인가 신고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걸 양성화해 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침범해서 뭘 지었다든가, 옆집 땅을 침범했다든가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수한 생활에 의해서 된거, 가정생활에 유리하게 약간 범법한 거, 미세한 현상, 그런 건 봐 줄 수 없느냐, 재량이라든가 아량을 베풀 수 없는가 질문하고 싶고,
둘째로는 재개발사업 문제에 있어서 아까 2공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곧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공구, 용산하고 도화1지구하고의 경계선에 있는 그 건물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 용산쪽으로 한 80%정도의 진출입 건물을 도화동이 약 20%되어 있고, 그런 것을 아마 2공구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안고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세대는 1공구쪽에서 흡수를 해서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안고서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우선 공람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의 소유권에서 흡수를 한다면 무슨 등기인가 공람을 하든지 해서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1로 용산 것을 여기서 사서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로로 편입되도록 마포로 넘어오는 사항인데, 그런 공고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다기보다는 빨리 공람공고를 시행해서, 공람공고기간이 1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만이 도로확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마포아파트쪽 그 파출소 옆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람공고를 빨리 시행해야 7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래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 그동안 준비단계 있지, 공고해서 또 이의신청 받아야 되고, 그 안에 다해 주어야만 7월달에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지 그것을 자꾸 미뤄 나가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게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을 답변을 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양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유인물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소양아파트가 현재 쭉 보니까 91년7월9일 이전에 접수된 분에 한해서는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리가 불가하며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수화될 시 처리하겠음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7월달에 시행이 된다는 건 법조문에 의해서 알고 있는데 빨리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입지심의나 설립인가 이런 것은 법상으로 건축 짓는 건 7월 이후에 한다는 것인 현재 공포가 되어서 그런 줄 알지만 우선 그때 이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이 시영아파트 경우는 이미 자체구성이 됐고 100%가 다 여기에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서 이 입지임의라든가 설립인가를 해부면은 이 건축은 언제쯤 짓느냐면은 10월이나 아니면 93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는 거는 7월로 넘어가더라도 우선 이 사람들이 일할 적에 그 안의 모든 조치는 법으로 그렇더라도 이런 사항, 서류, 모든 민원 이런 거는 다 받아서 지금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지금 이런 것을 빨리 받아서 해붐으로써 공사를 앞당기고, 이미 여기 보면은 지금 11가구가 이주하였고 12월말까지 21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지심의라든가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서 받아들여서 이미 서류상으로는 그 안에 갖춰주는 게 어떻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지구가 되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4지구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력개발에서 넘어온 걸로 아시는 것같은데 그래서 제가… 김종철계장님 오셨습니까?
(김종철 도시정비계장  「예」)
제가 김계장님을 오시라고 그런 거는 먼저 김계장이 이걸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앉아서 그냥 들으세요.
이것이 도화3지구에 같이 흡수해서 제3지구로 되어 있던 거예요. 원래가, 처음부터.
3지구로 되어 있어서 우성아파트와 같은 블록에 있었던 건데 이것이 교묘하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건 과거에 택지개발조성지구다 그래 가지고 제2차 택지개발조성지구 해 놓고 제1항은 우성아파트 지을 그 자리를 사업승인허가를 맡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부터 맡고 2차로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 주민을 우성아파트를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시하고 상공부 재개발조합하고 또 건설업자인 우성건설하고 3인이 합해서 4지구로 해서 도장, 각서 다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그렇게 돼서 사업승인을 우성건설이 도화지구만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4지구가 떨어져 나가고 도화택지개발로 한 거, 나중에 주민들에게 우성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다 분양을 해 버렸어요.
원래 도화동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사람만 우선 하나씩 주기로 해 놓고 그 다음 이 4지구에 있는 주민 37세대를 주기로 하고 나머지 갖고 분양을 해서 건설비 받아가기로 한 건데 강제로 도화주민만 줘 버리고 그냥 시에서 분양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4지구 사람들은 땅만 내농호 토지조성만 하지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느냐,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상공부에서도 준공도 들어가야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따로 해결을 하든지 따로 해라 따로 해라 해서, 바로 4지구라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상공부에 달라 붙어서 일을 하다가는 아주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4지구 명목으로 해서 해 달라고 신청을 해갖고 바로 그때 당시 담당하신 우리 김계장이 여기 오셨는데, 그래서 4지구로 인가가 된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김종철계장을 향해서) 제말이 틀림없습니까?
○도시정비계장 김종철  그런데 그 도화3지구인가 당시 시에서 조건을 보면은 말이지요. 계약서 쓴 거를 보면은 관계당국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 마포동 295번지 자력 재개발 되는 때에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현덕위원  어째든 결과론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정비계장 김종철  예.
한현덕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시에서 인정해 줄 때라는 못을 박았다는 얘깁니다만,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 등의 및 임대주택 건립토록 주민 동의의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이 답변이 여기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들리라고 봐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까지 말이 있어야지 이 법조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4지구는 전자에 그렇게 되어 있던 자리라 사실 애매모호하게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한 1500∼1600평 사이에 한동 올라가면은 이 건장율이라든지 경계선 경계라든지 모든걸 봐서 다 합동으로 하라 그러는데 거기다 한 데 짓게 되면은 15층 아파트가 무산되고, 또 인동거리니 뭐니 해가지고 2동으로 할 수도 없고, 여기다 세입자도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세입자를 8, 9평인가 12평인가 얼마 지어 주고 주민들은 34평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걸 어디다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4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법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입자를 다른 시 어느 지구라든지 요새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데, 그런 데로 좀 빼 주고 여기는 여기 주민들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빌딩을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그렇게 지어서 살게끔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주민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여기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건물을 한 아파트에 밑에는 12평짜리, 그 다음에 34평이 올라가고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이걸 따로 지을 수도 없고, 땅이 넓으면 따로 짓겠지만…
그래서 도저히 임대주택을 여기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타지역에다 분산하는 방법을 묘안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 이런 이 지역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앞으로 참작을 해 달라는 것을 추후에 제가 감사기간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1번, 2번, 3번 사항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건 추후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한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낵과장 홍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는 것을 적출하는 방법이 주변 주민들 신고에 의한 적출, 또 우리 동직원이나 구청의 우리 정비계 직원이 순찰하면서 적출한 사항, 거기에 빠져나간 사항은 항측에 의해서 파악이 돼가지고 매년 사진을 찍습니다.
이번에도 금년 10월달에 찍은 게 수천건이 앞으로 나올텐데 그거는 일단 항측에 뻘겋게 나오는 것은 허가든 불법이든간에 일단 다 나옵니다.
새로 생긴 건에 대해서는 허가여부를 다시 가리고 건물 철거 대상이냐 아니냐를 동 담당직원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철거예정근거를 올리면은 그것이 또 사실인가 아닌가를 실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추적을 하는데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는 거와 같이 조그만 것, 3평 미만 이런거는 어려운 사람들 생계, 주거대책을 위해서 지어진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원칙대로만 하지 않고 그 사람들 보호측명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또 본인들이 몰라서 이걸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또 동에다 신고하는 걸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되고 발견이 되면은 건축법상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치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알려드리고 도저히 법상 안맞으면 공무원이 다치게 되니까 이런 건 안 되겠고, 그래서 되도록 주민 편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2공구, 여기에 대한 지목 확보문제 아까 제가 방침을 내주쯤에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후속조치를 물어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1구역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용산과 접경인데 지금 추가편입해야 될 지역이 용산구 도원동이예요.
거기에 지금 집이 한 15채 걸려 있는데 10채는 지금 1공구 추진하면서 1공구쪽으로 얼마 들어가는 게 있고 나머지 5채는 완전히 1공구에 안 들어가고 2공구로 편입될 지과 땅입니다.
그래서 2공구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2공구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분양도 해 주지마는 나머지 10집이 일부 2공구에 걸려 있는 집들은 이미 1공구에서 입주권을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 걸리고 일부 안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땅은 구유지 또는 시유지인데 건물 보상만 2지구에서 해 주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추가로 돼야 될 거는 언제 할거냐, 그것은 청장의 방침 받은 다음에 바로 본청에다가 주택개량과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그 시점은 1월초가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공람을 통해서 추가편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마포아파트 옆에 진입로 10m 확보하는 것, 그것은 마찬가지로 방침 받은 다음에 도시정비과로 저희들이 바로 넘기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기에 주민 공람을 거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이것도 내년 구에서 1월달에 하고 한 2월달 정도면은 본청에 올라가서 그런 정도는 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본청에서는 수용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7월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안에 충분히 한 3월달이면 다 끝날 것같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이전에 사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풀어 준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안에라도 풀어지면은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아파트 처리문제인데 이 소양아파트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48세대가 10평 정도의 날림으로 지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게 60몇년도에 지은 거니까 65∼6년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세면벽돌로 지은게 아니고 블록으로 옛날에 지었어요.
구멍이 뻥뻥 난 거.
여태까지 견딘 게 다행인데 재개발이 1공구에서 거기 트랙터 소음이 진동이 심하다 해서 소양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공사를 방해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현대가 시공회사인데, 현대에서도 소양아파트 하면은 골머리 앓아요.
얼마나 여자들이 와서 소장하고 거기 책임자를 목을 잡고 그랬는지, 그래서 결국은 소양아파트도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해서 현대에서 그 동안에 가계약을 추진해가지고 다 끝나고 현대에서 시공을 하겠다. 가계약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지심의하고 재건축조합승인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 가계약은 했는데 우리가 겨울공사라도 당장 한 3동정도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 트랙터 작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공사를 방해를 하니까.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주시키려면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건축조합 승인이라도 구청에서 해주면은 자기네들이 이주비도 주고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이것처럼 조합승인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지금 재건축조합에 대한 그 처리 방침은 입지심의하고 건축심의는 또 지금 동결시켜 놨어요. 지금 재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사업은 사업승인 이전에 이루어지는 전단계 입지심의 건축심의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그런데 재건축은 그대로 콱 묶어놨어요. 재건축사업만은 안 된다.
입지심의나 건축심의나 내년 7월 이후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 승인은 반드시 입지심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에 그때 재건축조합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지심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재건축승인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재건축조합 승인을 해주어야 우리가 이주비를 주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양측을 다 불렀습니다.
소양아파트 대표도 부르고 현대측도 불러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는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데 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묶여서 못해주는 거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형식적으로만 조합승인이 안 난 거지 하등 다른 조건은 없다. 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난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액션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여기 이주가 시작되는 것이 현대에서는 조합승인이 난 다음에 이주비를 풀겠다 하는 건데, 구청을 믿고 거기서 이주를 11세대 700만원 무이자, 800만원 연리 18%로 해서 1500만원으로 이주를 시켜 가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조합에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도 1월달 이후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건설부에서도 아마 그 이전에 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소양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문태위원님 걸려 있는 그 쪽은 지금 안전진단 다 맡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홍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도 얽히고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신수동 183번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에 있어서 사실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얘기해 볼까합니다.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 어떻게 9월8일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9월7일인가 규칙이 새로 내려 왔지요? 그 규칙에 묶여서 사실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이거 우리는 안전진단 받는 데 들어가 비용도 거기에 대한 것도 그야말로 각 주민들이 내서 했으면 좋은데, 차용도 좀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이 꼭 지금현재 아마 규정에 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안전진단을 받아와라 해서 그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일단 9월8일 이전으로 안전진단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사업을 착수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류는 접수는 안 했지마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될까요?
○주택과장 홍기  안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그 전에 안전진단을 마쳤다는 말이예요.
○주택과장 홍기  접수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형식을 갖추는 것이지…
김문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면을 따져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도록 또 바로 입지심의를 하면은 설립인가를 내주고 공사시행은 추후 언제 6월 이후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만이라도 여기서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안전진단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노후건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건축에 대해서 모는 사람도 가서 한눈으로 보면은 불량주택이고 금방 가건물처럼 된 현태인데 굳이 형식에 맞추려고 안전진단을 받아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런 사항은 행정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예외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당국에서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건설담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심의하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괜히 용역비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도 한 번 건의 좀 하셔가지고 예외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안 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안전진단 용역비도 상수동같은 경우 신정동하고 구수동105번지 일대 몇 채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누락이 돼서 구비로 2,500만원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에 매어가지고 과외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보이니까 그런 면은 좀 고쳐 줬으면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허가업체는 우리 관내에 10개 업체지요?
무허가가 16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생산되는 자재의 품질관리는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홍기  말씀드린대로 주택자재생산업체가 우리 관내에 지금 1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저희가 꼭 고발을 하고 작년에도 검찰에서 합동으로 해서 품질을 수거해 가지고 실지로 강도가 제대로 나오는가 검사를 했고, 작년 경우에도 강도가 이상 없는 걸로 나왔어요.
업자들은 벌금만 물고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지난달 11월달에도 본청 감사과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우리 상암동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주택자재 생산하는 데가 많이 퍼져 있어요. 뭐 무허가가 16군데나 있으니까.
그래서 무허가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현황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강도를 뽑아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감사반하고 따라 가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생산한 물량 중에서 최근에 다른 데로 판매한 것, 그걸 뽑아라 사실 우리가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안 가리켜 줘요.
그래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어요.
다만 조사를 못하고 16군데 중에서 10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먼 데다 판 건 어느 현장까지 가기도 머니까 가까운 데 응암동이나 고양리 일대에다 판 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며칟날 한 거 날짜를 가지고 직원과 감사관이 그쪽에 같이 가서 자료를 거기서 샘플을 몇 개씩 했어요.
그때 5군데를 자료를 갖다가 채취해 가지고 시험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직원을 보고) 한 군데가 불합격 됐나?
○토목기원 김희환  강도는 전체가 다 합격이고요 수치, 길이만 2개업체에서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주택과장 홍기  그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감사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갔는데 사실 이게 생산품은 달리고 그런 등등해서 상암동에 금방 생긴 게 아니고 수년동안 계속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행정적인 조치는 계속 고발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스니다.
그래서 강도시험은 수시가 있고 정기가 있는데 그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그 두곳도 그 당시에 감사를 해서 시정이 됐는지 확인해 봤어요?
규격에 위반된 데는 시정이 됐나 확인을 해봤느냐고요.
○토목기원 김희환  규격에 위반된 것은 우리 직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 감사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버려 두니까 우리도 내버려 두었다 그말입니까?
한 번 더 지적받은 사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16군데가 무허가 업소인데 제품에 제대로 하자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적법하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안 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홍기  그것은 적법하게 등록업소로 우리가 해 주려면은 거기에 깔고 있는 땅, 대지가 대지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논바닥을 메꾸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형질변경을 해서 지금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무등록을 고발을 하고 그 사람은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거기서 고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합법적으로 대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사람들 기득권도 있지마는 지금 여기서는 산업과에서, 도시정비과, 산업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과에서는 또 여기 분산 이전 촉진지역 아닙니까? 다른 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하면 그쪽에서 노(No), 땅도 이 쪽에서 노(No), 그러니까 실지로 등록을 주관하는 부서지마는 그게 안 되지요.
김문태위원  신규 구비요건에 도저히 맞출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사실 불법업소를 대하는 우리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홍기  부조리, 그런 뭐 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부조리가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앞으로 향후에 그쪽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금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으면 해결이 될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전병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홍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허가건물 적출건수를 보니까 신고가 72건이 들어와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기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병만위원  다 줬습니까?
○주택과장 홍기  그거, 집행 안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하나도 안 줬습니까?
그리고 신발생무허가건물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홍기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것 이런 거는 저희 정비계 철거반 직원들이 철거를 할 수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아주 견고한 것, 아주 큰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마포아파트 철거하는 식으로 철거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지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입장입니다.
전병만위원  자재 품질검사는 어디어디서 합니까?
○주택과장 홍기  시험업소가 명칭은…
○토목기원 김희환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서울시 시멘트가공협동조합에서 산하 검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최근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할 때는 서울시 산하 건설부에서 시험업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전병만위원  저는 어디에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1년에 2번이라고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 본 겁니다.
○토목기원 김희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거서류가 다 있고 품격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무허가 신고, 이거는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으니까 불용액으로 넘어오겠네요.
○주택과장 홍기  그렇지요. 그건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전병만위원  건수보다도 예산은 적게 잡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우리 전세금 융자는 언제부터 실시 했습니까?
○주택과장 홍기  작년부터 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아직 회수기한은 안되었네요.
○주택과장 홍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정병만위원  홍기 7.5%인데 약 5%는 본인부담, 2.5%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전병만위원  이 보증제도랄까 어떤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가등기 설정을 합니까, 전세보증금 설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홍기  예, 그것은 700만원 전세들고 있는 이하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은 그 사람이 사전에 일단 계약서를 갖춰서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확정되면은 명단을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동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장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명으로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전출을 할 때는 주인이 보증서고 회수하도록 주인과 동장이 연명으로 보증을 서서 했기 때문에 묶어놔 가지고 반드시 나가면은 보증금이 나갈 때는 동장한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회수금 관리는 전적으로 동에다가 일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요.
왜냐면은 동장이 한평생 거기 있으면은 보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마는 동장이 발령받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은 동장은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증을 섭니까?
○주택과장 홍기  동으로 따지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예요.
전병만위원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동장이 보증서는 제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을 서서 나중에 전출을 갈 때는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거는…
○주택과장 홍기  그래서요.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거기다 동장이 첨가해서 연명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금위원  우선 홍과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 되셨는데 마포의 숙원사업, 재건축문제라든가 주택조합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일을 하셔서 여하튼 고생도 많으셨고 주민사업에 선구자 역할을 하신 주택과장님께 우선 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상암동에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주민이 잔치가지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신발생 무허가 문제가 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자기 재산을 철거하는데는 제가 알기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지은 집을 자기가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서 식구가 늘다 보면은 전세방도 갈 수 없고, 자식을 결혼시켜서 세월이 가면은 식구가 불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에 볼것같으면은 장독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한평, 두평이라도 공부방이 없어가지고 도서실이 없어가지고 그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가는 영세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구의원으로서도 가슴아픈 일이고 그 장독대를 임의로 설치해서 3평이고 2평이고 장독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태양을 받아야만 장같은 것도 오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장독대로만 사용하지 않고 방을 들여서 공부방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구청당국에서는 어떠한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신발생 무허가 철거문제에 있어서 미철거 건수가 275건인데 말입니다.
삼암동을 제외하고 동별로 미철거가 어디 어디, 어느동 어느동에 몇 건씩 되면서 또 1991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철거건수가 강제철거가 몇 건이고 자진철거가 몇 건인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철거반원이 말입니다.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은 참 철거반원이 마포지역 주민편에서 서서, 나름대로 직업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하겠지마는 제가 강제철거와 자진철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철거를 하다 보면은 내집을 강제철거를 안 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포에서도 각동에서 상당히 날 죽여라 하고 세상 끝나는 그러한 언행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의원으로서 볼 때는 내집을 두평이든 한평이든 때려부술 때는 내몸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철거반원이 주민등록이 어디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마포지역의 주민이라면 그 아픔은 최대한으로 설득시켜서 그 철거를 당한 사람이라면은 제가 당했더라도 주민화합은 안됩니다.
왜, 상당히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고, 못하는 것도 서운할 것이고 제가 종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반원의 주님등록이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홍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지금 방금 하신 철거반원 주민등록,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내드릴께요.
미철거 건수 중에서 동별로 몇 건씩 되며 금년도 10월31일까지 강제철거가 몇건, 자진철거가 몇건, 이것도 저도 확실히 서류상으로 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정금위원  그리고 또 철거하면서 사고발생도 좀…
○주택과장 홍기  사고발생,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사고 있었던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통계수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윤정금위원  그리고 장독대 밑에 방이 있는 것은 마포에 몇 개나 있으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홍기  장독대 이런 거는 연탄광, 장독대 이런 것은 우리가 부수시설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철거대상건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방을 들여서 주거가 되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엄격히 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대로 주거가 되면은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장독대면서 연탄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생활에 불가피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안 합니다.
○윤정금위원  하시더라도 관할 구의원한테 서로 주택과하고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윤명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성산2동의 윤명규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택과 직원 여러분께서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은 주택문제로 여러날 고생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우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을에 가난한 판자집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대망의 92년도 아파트라는 부풀은 꿈을 가지고 지금 세원주택조합을 건립하여서 현재 보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이 차질 없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듣기에는 요즘 건물 짓다 보면은 다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지적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다 지어놓고 준공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여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혹시 그 사람들이 허가 목적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은 불법으로 건축물을 위법하면서 짓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름아닌 지금 진입로 입구에 도로가 일부 파괴된 상황을 제가 보고 사전에 그것이 어떻게 허가된 사항으로서 도로를 진입로로 만드는 것인지 실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여 잘못도지 않기 위해서 관에서 어느 누가 그걸 허가했으며 또 누가 중간에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요. 더구나 우리 마포는 난지도 공해요인이 아주 서울시에서 손꼽는 구인데 특히 성산2동은 난지도 인접지역이 돼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요즘 고가도로 차도 밑에 보면은 거기에 사업체 사무실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성산동 동사무소에서 아파트로 내려가는 고가 밑에 보면은 아주 거기에 사무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창고로 쓰는 것인지, 사무실로 쓰는 것인지 새마을 인부나 지도자들이 맨날 치우고 해도 그것은 항상 보기 싫게 되어 있고,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 들러서 물어봤더니 공용사업체에서 공사하는 사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의 방을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옆에서 세를 빌렸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몰라도, 아니면 그 런 사무실은 좀 다른 데로 옮겨 줬으면 하는데 그거 조치해 주고, 누가 임대해주었고 정식으로 임대를 해 주었다면 돈을 얼마 받고 있으며 어느 구좌로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이 아닌 아현동 얘기가 되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주민으로부터 진정도 많겠지마는 거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뽑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현동에 아현교회 신축공사라고 아시지요?
○주택과장 홍기  건축과 소관입니다.
윤명규위원  예 좀 협의해 주세요. 아현교회 신축공사는 우리가 알기에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대지를 매각한 교회입니다.
그 뒤에 아현복지관이 있는데 탁아소 짓는 과정에서 두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 보니까 옆집, 아현2동 677-4 10/2 이강연씨라는 그분 집이 많은 벽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차 조치해 주십사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2월5일 진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해서 오늘 감사라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주민화합이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명규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세원주택조합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준공때까지 허가 목적대로 분양이 되고 또 불법으로 건축이 시공되지 않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시고 또 현재 진입로의 도로입구, 일부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누가 감독을 하고 도로사용은 누가 하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세원지역주택조합, 거기 81세대분을 사업승인해 주었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승인해 주면서 상당히 저쪽에 중동에 사업승인해 줄 때보다 상당히 한동으로 층수가 높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옆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주민들과 화합이 잘 돼서 지금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공사는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감독하는 건축기사가 여러 가지로 대림산업에 가보고 재료를 반입할 때 정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공사도 탄탄히 잘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법건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바로 그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건 필수적으로 일부 도로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완전히 할 걸로 각오가 되어 있는데, 거기 도로사용료를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감독은 우리 주택과에 있는 건축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고가로 넘어가는 밑에…
윤명규위원  분양같은 것도요…
… (청취 불능) …
○분과위원장 김종열  말씀을 조금 크게 하세요.
○주택과장 홍기  분양문제도 이게 지역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지역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말이지요.
마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이상 무주택인 사람이 지역조합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승인해줄 때에 한번 우리가 전산조회를 해서 자격유무를 가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준공할 때도 또 한번 다시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유무는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가도로 밑에 여러 가지 가설물형태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건 확실히 현장에 나가서 우리 정비계 순찰반장을 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태로 어떤 가설물이 있고 사용은 누가 하고 누가 어떻게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지 그 여부는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현교회 신축공사, 아현복지회관 지으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 진정건, 이것은 그 동안 건축과에 진정이 돼가지고 제가 처리하는 과정을 옆에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고 번지하고 해서 건축과장한테 이첩을 해가지고 별도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병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병만위원  92년도 예산에 보니까 무허가건물수거비용이 5천6백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주거비도 주거대책비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 이렇게 내용이 되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홍기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예산 반영을 책정을 해 놓을려고 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재해발생, 우리관내에서 예기치않은 재해발생에 대해서 동네에 그것을 대비해서 무허가건물 거기서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예산에서 우리가 시설비 주거대책비 해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예측으로 예비로 그렇게 해놓은 거지 꼭 지금 대상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짜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게 되면 불용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재해가되면 보상을 해줘요?
○주택과장 홍기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소관 안하고
전병만위원  예를 들어서 재해가 됐는데 무허가된 건물에 재해가 되면 보상해 줍니까?
○주택과장 홍기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되면 보상해 줘요.
전병만위원  보상비 비슷한 수준에서
○주택과장 홍기  그거는 토목과 하수과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기존 무허가건물해가지고 그렇게 개요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허가건물이 재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재해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기  네 그 무허가건물하면 기존 무허가건물하고 신발생무허가건물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8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그 당시 전부 일제조사를 했어요. 대장을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일제 조사해서 되있는 무허가건물은 기존무허가로 관리를하면서 지금 도로상에 있다거나 도로 확장하면서 걸리는 무허가건물을 우리 주택과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무허가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것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기존 무허가건물은 유허가나 거의 다름없이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예비비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활용하는게 낫지않을까 그것이 재해가 없을때는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재해를 대비해서 넣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기  그래서 그거는 몇 년동안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예비비로 넘겨버리고 그 주택과차원에서는 편성을 안해도 이건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관리계는 인원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개량계 여기는 계장님 혼자 계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홍기  주택개량계장 한 명하구요 지금 행정직 8급인데 2사람이 승인을 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갈 거고 그 사람 한사람하고 지금 건축직시보 한사람 와있습니다. 그래서 개량계는 내년도부터 사업을 개별 건축허가를 내줄려면 제대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숙달된 직원이 와서 해줘야되는데 그래서 이번 인사는 시보는 건축과아닌 딴데로 보내고 제대로 업무가 열단된 그런 건축직 공무원을 하나 달라고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아마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주택개량계가 어떻게보면 중요한 부서인데.
○주택과장 홍기  그렇죠. 우선 위원님들께서 시간있을 때마다 국간부들에게 역설을 좀 하셔서 주택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인력을 좀 많이 보강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볼적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사람도 있고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철거는 해야되지만 그 상황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같고 제가 건수를 보니까 미철거건수 이런것도 일종에 여러 가지 상상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서 우리 위원들 얘기하기가 십상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만 또 한가지 혹시나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미철거건수에 좀 누가 이쁜사람은 봐주고 또 미운사람은 철거를 하고 이런부분이 있으면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염려되어서 앞으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가설물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차고 덮개를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의 건물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주차장에 차고 덮개를 할 수 있는지
○주택과장 홍기  그런 것은 임의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홍기 주택과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실시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를 짓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오후에는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국 산하전체에 대한 감사를 다시 우리가 했던 것을 정리를 해야되고 우리의 의견도 조정이 되야 되고 감사보고도 또 작성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수고 했습니다. 오늘의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종열   전병만   김문태
  윤명규   한현덕   윤정용
  채운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
  주택과장홍기
  도시정비과장이상환
  지역교통과장이상환
  도시정비계장김종철
  광고물관리계장오화석
  지역교통계장이진태
  운수지도계장김성구
  주차관리계장오수현
  주택개량계김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