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정비국)

일  시 : 1991년 12월 13일(금)
장  소 : 도시정비분과위원회(제4반)감사실

(10시 23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구 과장님께서 주요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제마포구로전임을 해서 아직까지 지적과장보직발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과장 보직을 받을 걸 전제로 해서 그동안 업무파악도 좀 하고 이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감사를 받겠습니다
  제가 감사받는 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정계, 지적1계, 지적2계, 이렇게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정계에서 하는 업무내용은 지적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과 지적공부의 관리 대행법인의 측량업무 지도 감독, 이것은 대행법인에 대한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업무 지도 감독을 지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 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 공유토지분할, 그리고 과서무 및 과내의 다른 계에서 하지 않는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지적1계는 지적통계관리,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처리, 그리고 지적민원 중에서 토지대장 등본발급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지적2계는 지적기초점 설치및 관리,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의 조사처리, 그리고 지적민원중에서 지적도 등본과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그리고 측량을 수반한 토지이동 처리를 지적2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적과의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현재 정원이 16명 중에서 결원이 1명있고 현재 15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4명, 9급이 3명, 다음 행정직7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으로 타자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크게 나누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은 현재 69,278매를 보관을 하고 있고 임야대장은 582매, 수치지적부가 830매, 해서 토지대장이 70,690매를 보관하고 있고, 공유지연명부는 공유지가 6,315매, 집합건물대지권에 대한 것이 30,293매, 이렇게 공유지연명부 36,608매 해서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총합계가 107,298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면은 지적도가 615매, 임야도가 14매 해서 합계 629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대장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토지대장을 카드로 만든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토지대장이 1975년도 토지기록 전산화를 위해서 옜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한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카드로 변경을 1975년부터 '77년 사이 2년간에 만들어서지금 카드로 된 대장을 보관하고 그 이전의 구대장을 따로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구대장의 최종사유를 토지 카드래장에 옮겨 적었기 때문에 최초의 연혁을 보려면 최초의 기록부터 보아야만 되기 때문에 구대장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이 251권, 임야대장이 8권, 259권을 보관하고 있고, 폐쇄대장은 뭐냐면은 구획정리나 도심재개발, 기타 불량주택재개발사업등으로 인해서 새로이 측량을 해서 번지를 새로 부여할때는 옛날에 쓰던 구대장을 폐쇄를 해서 근거자료로 참고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폐쇄대장인데 그것을 89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초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기초점은 토지이동이 빈번하거나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의 정밀한   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기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측량기점에는 삼각점과 도근점 두가지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지적기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기초점을 811점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각점이 17점, 삼각점보다도 정밀도가 조금 낮은 지적삼가보조점이 5점, 도근점이 789점 해서 811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관련된 소관단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국가에서 해야될 측량업무를 대한지적공사를 설립을 해서 위임해서 모든   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있는데 그 지적공사 마포출장소를 저희들이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현재 소장 1명과 직원 14명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등본이 금년 1월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총 85,70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이 5,488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증명을 56,654건을 발급했습니다.
  환지에정증명을 723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에 타지역 토지대장이 580건을 발급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적이 은행업무와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이 컴퓨터에 입력돼서 전국 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부산이나 제주도나 전국 어디든지 대장등본을 발급하고 있는데 우리 고나내가 아닌 타지역 발급건수입니다.
  이건 수수료를 별도로 대장등본발급을 우리 관내는 400원인데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은평구나 서대문구도 발급을 하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및 임야분할을 24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임야 합병을 544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목변경이 47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 금년에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이 149,9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사실 좀 업무  이 줄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지적기초점 일제조사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1일부터 6우러31일 사이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초점 전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삼각점 17점, 보조점 5점, 도근점 749점을 조사를 해 본 중에서 114점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조사르 해보니까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 기타 개인들이 공사한 그런 사유등으로 해서 망실됐는데 이것은 원인자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설치비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다시 그 기초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훼손비를 징수한 걸로 재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를 해 버리고 그 돈은 구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115점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서 114점만 다시 복구를 하고 1점은 재설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유토지분할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 땅에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각각 자기 소유별로 지번을 그어서 별도로 분할을 해서 땅을 갖고 싶더라도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에 저촉이 되어서 분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1986년 10월 1일자로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5년 한시법으로 생겨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시행기간이 이달 말로써 5년 시한이 만료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서 이 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개별로 안내공문도 보내고 반상회나 아니면 관내 신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남아 있어서 문외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실적입니다.
현재 분할신청이 지금까지 50건 있었고 개시결정이 43건, 측량이 43건, 분할조서의결이 37건, 취소결정 이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원을 냈다가 취소한 결정이 2건, 다음에 분할이 완전히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등기소에 등기까지 촉탁을 해 줍니다.
촉탁완료된 게 36건, 현재 진행중인게 12건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윤종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를 하시고, 곧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소개 인사)
○분과위원장 김종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대민업무가 주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의 고객은 소비자인데 사실 우리 민원행정의 고객은 주민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행정서류를 요구할 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점 망실이 812점 중 115건이라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적은 숫자도 아닌데… 115점 망실에 대한 설치비, 그러니까 망실자들에 대한 것은 징수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및 보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15점에 대한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현재 징수한 것이 88점에 2,932,5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징수 납부하라고 고지를 내서 현재 징수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인자를 밝힐 수 없어서 징수불능한 것이 6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블럭,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다가 그전에 각인을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교체하면서 없어졌는가 본데 그것은 원인규명을 하지 못해서 징수불능한 것이 6점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를 하는데 이 기초점이 망실됐을 때 어느정도 기간을 소요해서 보수를 해 놓아야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에, 매년 정기적으로 기초점이 있나 없나 유무를 한 해에 한 번씩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면 당해연도에 복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기초점 조사를 연 1회 하도록…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 지적사업처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진기를 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점당 얼마씩 해 가지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적공사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복구를 하더라도 측량도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 규정에 맞춰서 징수하고 그 수수료를 지적공사에다 지불해서 복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도중에 없어지는 게 가장 많습니다.
주로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 또는 도시가스공사 그런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그 공사부서에 미리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공사를 하는데 기초점이 몇점이 있으며 이걸 훼손할 경우에 복구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저희들한테 사전협의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얼마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내보내고 선납하고 도로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별로 우리는 원인자를 모르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들이 1970년대초에 보차도 경계석에다가 각인해 놓은게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폐기해서 숫자를 줄일 계획입니다.
김문태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윤과장님이 내용을 한 번 보니까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문제점은 뭐고… 한 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어제 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대현동에 28번지 11호, 거기 분할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는 토지대장을 조사해 보니까 학교땅인데 학교땅을 20년간 점유를 해서 시효취득을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 명의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법에 맞지 않아서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못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앞으로 동기난 날로부터 1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적용하면 되는데 요 근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 분할을 못해주었더니 행정심판을 넣었어요.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 행정심의위원회에다 행정심판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기각을 당했는데 그 내용인 즉,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지최소면적에 저촉됐을 때는 분할을 할 수 없다. 건축법에 보면은 공지비율이 맞지 않게는 분할할 수 없다. 또 건물이 관통하게는 분할할 수 없다. 그런 법령에 저촉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예외규정에 단,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해서 해주려고 당초에는 방침을 굳혔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적감사를 하다가 발견된 문제점이 당사자간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분할할 수 없는 것을 서로 원고, 피고 짜고는 분할을 해 가지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저희들이 예외로 할 수도 없고, 당사자간에 원고, 피고가 돼서 짜고 화해판결을 받아 와서 분할을 해 달라는 걸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처리해 준 것이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장명의로 지시로 분할해주지 말라, 왜냐면 당사자간의 판결은 서울시가 귀속 받을 수 없다.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서울시가 패소를 했을 때는 해 주지, 그 외는 해 주지 말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 처리를 못 해주었더니 행정심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역시 시장 방침이니까 기각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분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처리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연남동에 또 한 건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고 일부는 구획정리지구 밖으로 나오면서 지구 분할을 하면서 지금 20년 전에 분할이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땅이 중복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건축을 동시에 해 놓고는 서로 내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건 더 시일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태위원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네요.
기초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에 얼마 책정해 놓은 게 있지요?
91년도에 310만원이예요. 우리가 망실되고하는 것은 개소당 얼마씩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또 310만원은 어떤 형태로 관리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114점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재설치한 거고 31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시가지 개발이나 토지이동이 잦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 새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설치비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설치비가 있고, 다음에 망실이 되지는 않았지마는 땅에다 매설을 해 놨기 때문에 주변에 공사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점이 움직이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추측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과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측량을 해 봐 가지고 움직였으면은 성과를 고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그냥 유지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몇 점을 갖다가…(청취불능)…
'91년도에 118점 해 가지고 예산이 먼저번에 잡혔어요. 금년도에 실시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집행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얘기예요.
○지적2계장 조우창  114점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114점? 그러면 금년에 집행한 것이 근거로 서류 가지고 계셔요?
○지적2계장 조우창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좀 한 번 보여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건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잠깐만…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 계장입니다. 하고 반드시 대고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예, 윤정용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윤과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감사에 성의있게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복무에 아주 열심히 근무하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남룡 지적1계장님, 마포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소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 지사 마포구 출장소에 측량신청과 분할신청을 하면은 얼마만한 시일내에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볼 것 같으면, 한달이라든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마포출장소에서는 왜 그렇게 늦는지, 또 빨리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과 금년 상반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건이래 유래 없는 건축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미리 경계측량을 한 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측량수요가 생겨서 그랬습니다.
유독 우리 지적 측량분할 뿐 아니고 건축자재도 파동이 나고 사람도 파동이 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할 업무량이 증가해서 그랬는데, 작년과 금년 상반기만 그랬지 현재로는 건축경기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 많이 밀릴 때는 30일도 넘고, 40일까지 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서울 관내뿐 아니라 경기도나 지방에서까지 업무가 적은 데에서 인원을 차출해다가 최대한도로 민원을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늦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지적공사보고 채용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게, 지금과 같이 경기가 진정되면 인원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 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기동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늦어진 거는 저희들이 시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 그런 건축경기가 살아날 때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런 측량이 많이 지연된 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에도 우리가 지적공사 서울지사나 본사에다가 많이 민원을 없애달라고 수차 요구를 하고 직접 지적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본사를 감독하는 내무부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현재로는 3일내에 다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금위원  그러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은 그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편차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cm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웃과 시비거리가 있거나 또 아니면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20cm 편차 30cm 편차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아주 양인이 경계측량을 하는데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보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은 1911년서부터 1918년도 사이에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간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대부분의 토지는 측척을 1/1200로 측량을 했고 땅값이 좀 비싼 서울 도심지나 대도시지역의 도심부는 측척 1/600로 측량을 하고 그 외에는 1/1200이나 아니면 임야같은 건 1/3000 또는 1/6000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 때는 땅값이 비싸지 않아서 그 당시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그 상태로 측량을 해 놔서 그걸 종이도면에 그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8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도면이 많이 닳아서 자꾸 옮겨서 새로 얇은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바늘로 찔러서 도면을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미한 차이가 생겼고, 그 도면이란 자체가 종이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온 날하고 햇빛나는 날 하고 거리가 달라집니다. 종이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오차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그려져 있는 선 자체가 0.1mm로 그려 있고 1,200배 확대를 하면 12cm가 됩니다.
그걸 조금만 잘못 봐도 12cm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법 시행령 34조에 오차의 한계를 정해놨는데 측척이 1/600지역은 18cm, 우리 마포구는 대부분이 1/1200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6cm, 그리고 임야 지역은 1m80까지 오차범위를 정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 보면은 이보다 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면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착오도 있고 또 기후의 그런 영향도 받고 또 현장측량을 나가서도 바람이 분다든지 날씨가 흐린다든지 햇빛이 쨍쨍 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법으로 정한 축척 1/1200 지역의 오차가 36인데 가급적 저희들이 지적공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내에 떨어지면 먼저 측량했던 자리를 알면은 거기다 박아 주면은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데 36cm가 법으로 정한 허용오차 범위내라 해서 36cm를 떨어지게 말뚝을 박아줘서 20년 30년간 정이 든 이웃간에 원수를 만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먼저 측량했던 점을 알려 주지도 않고 말뚝이 있던 것도 딱 뽑아서 감춰 놓고 우리가 모르니까 다시 해 주시오. 그렇게 할 때는 측량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먼저 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박아주다 보면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측량 나갔던 지역은 그 지도에다가 어느 동 몇 번지는 언제 측량을 했다 해서 항상 표시를 해 두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가 보면은 벽에 큰 지도에다가 매 지번마다 측량한 것을 거기다 연혁을 기재를 하도록 해 놔서 측량 나가기 전에 이 지역에 언제 측량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해 보고 나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가급적 분쟁이 적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윤명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산21동 윤명규위원입니다.
주민의 재산을 확인해 주려고 기술적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게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주민의 상호 화합을 위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뒤에 경계측량시 분쟁의 소지가 된 경우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오차범위내에서 일어난 문제로서 주민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그런 법적인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금년도 우리 마포관내에서 그러한 경계측량을 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었으며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몇 건이나 잘 처리되었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계측량을 신청했을 경우 측량하기 전에 이웃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측량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오해는 더욱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경계측량을 했을 때에 이웃에다 꼭 고지를 해 주어야 될 업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일어났을 경우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장소에서만 측량을 한 것만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적공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적사를 통해서 경계측량을 한 근거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첫 번재 질문하신 경계측량 결과 분쟁건수나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없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은 지적공사에 저희들 관계관을 파견해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경계측량시에 이해관계인 입회관계는 지적공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관계인을 입회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웃이 모르는 사이에 측량을 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그 이웃에게 알려서 측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의 측량하는 도면에 보면은 이해관계인 입회를 해서 도장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해관계인이 그 집에 부재시에 할 수 없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지시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건이 발생했다면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이해관계인을 입회시키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측량 관할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지적과가 설치되어 있는 단위별로 말단 단위별로 전국에다 지적공사출장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1차는 우리 마포구 관내는 마포출장소에서만 측량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불복이 있는 경우, 이 측량사는 믿을 수 없다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마포구 출장소가 아닌 다른 출장소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싶다. 그럴 때는 상급감독부서인 서울지사에다 신청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서울시내 다른 출장소 직원을 파견을 해서 측량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더욱 범위를 넓혀서 이해관계인이 자기가 희망하는 측량사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명을 해서 측량을 하고 싶다면은 지적공사 본사에다 요구를 하면은 타시도에 있는 측량기사라도 파견해서 측량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대한지적공사내에 의뢰를 해서만이 될 수 있다 하는 결론이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지적공사 이외의 측량공사, 다른 간판을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측지기사들이라서 설계시공을 위한 측량만 하지 지적측량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적측량을 했을때는 지적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처벌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윤정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과소비추방운동에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지적민원처리 실적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 사실관계확인원이라든지 토지등기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뭐 민원처리하시는데 많은 것을 주민들이 떼어 가는데 신청을 해 놓고서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실환지확인원 하면은 1/16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달에 찾아가지 않는 매수가 대충 몇 매가 되는 지 말씀해 주시고 92년 하반기 행정감사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장치를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이 안 찾아가는 민원서류는 숫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따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숫자상으로 비율이 30% 정도가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통계인데,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선납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더라도 저희들 수입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전화민원입니다.
전화로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니까 저희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소각을 하고 폐기를 해서 종이도 낭비고 인력도 낭비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로 구상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연구소도 만들고 이렇게 했고,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연구소를 만들다 이리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구상한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보를 전화로 칠 때는 여기 전화번호를 대면은 끊었다가 상대방에서 확인을 하고 전보를 치는 그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전화공사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나중에 전화요금 받을 때 부과하고 전화국에 일정한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수입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그런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다수 찾아가는, 70%는 찾아가고 있는데 적은 숫자 30% 때문에 70%가 불편을 겪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사인데 국민한테 그 정도 손해 보더라도 그냥 서비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라서 아직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걸 보면은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선 마포구가 저희 의회도 전국에서 앞서가는 마포구가 되자 의원 31명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정관청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지마는 윤과장님도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앞서가는 마포에서 무엇인가 절약하고, 이거 제가 소각하는 걸 보면은 돈으로 따지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엄청난 낭비가 되는데 전국예산이면 엄청난 낭비가 돼서 우리가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라도 아껴쓰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발전하고 또 국민이 낸 세금, 피와 땀, 엄청난 우리의 재산을 낭비한다 생각해 가지고 92년도 예산감사시에는 아주 30%에서, 다른데는 30%가 되지마는 마포는 5%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시다 오셨다니까 1년동안에 그걸 아주 과소비추방운동에 앞서가는 마포구가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김종열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적과에 소관된 사무가 어떤 다른 부서의 사무보다는 굉장히 중대한 비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모든 우리 구민의 재산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절대적으로 억제를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된다. 등등 아주 실감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과연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모든 이런 하나의 형태로 봐서 그 업무에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보면은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거 확실하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예, 이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전국 온라인이 돼서 당초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도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자연인 윤종구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개인재산이 전국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무부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말단 구청에까지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 침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재산조사하는 것 그런게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기는 해도 그것을 시단위에서는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오직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자료 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서 내무부에서만 개인별로 재산조사를 하고 토지거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보면은 전산 파일이 전국 모든 토지 소유자를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나열도 해 놓고 가나다순으로 성씨별로 나열을 다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파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대문이나 마포구에 근무하기 전에 강서구에 근무할 때 강서구청 김포비행장 옆에 화약고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창고 주인 그 사람이 그 일대에 전부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리를 서울시에서 대신 보상해 주고 서울시가 그 창고 사장한테 구상권을 방동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재산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사를 해 봤는데 즉시 5분내로 서울시부터 부산, 제주도까지 모든 재산이 즉시 조사됐고 그렇게 돼서 전산시스템은 완전무결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좀 미흡한 것은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조사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6·25때 납북돼서 없어진 부분, 또는 대지부분이라도 큰 땅들을 분할을 해서 전부 팔고 도로로 남은 부분을 원소유자만 남아 있는 것,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조사가 안 된 그런 땅이 일부 지역에 있는데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완전무결하게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예, 윤종금위원 말씀하세요.
윤정용위원  11시 15분인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고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에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마포구 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자기는 번지가 분할이 돼서 번지가 나왔는데 지적도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올라 있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되는지 그것을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추측을 해 보건대 아마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 의뢰를 해서 측량까지는 했는데 저희들한테 측량한 도면이 도착하지 않아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지번이 올라 있는데 지적도에 없는 것은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로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분할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측량한 도면이 와서 처리하려고 신청까지 했는데 무엇인가 관계법에 맞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된 경우, 그럴 때 그건 처리가 안 된 거니까 안된 거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지적도에 없는 것, 전혀 없다고 부인은 않겠습니다.
그런 거는 있으면은 저희들이 즉시 즉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여하튼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민원인이 후련하게 민원처리해 주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태위원  지적기초점이 '91년도 현재까지 114점에 대해서 보수 완료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에 파손자 원인부담으로 해서 8점에 2,932,500원, 그 다음에 미징수, 현재 고지중에 있는 게 20점, 나머지 6점이 원인자 불명이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점당 26,272원씩 해 가지고 관리유지비로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91년도 예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6,272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해서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징수한 게 앞으로 20점까지 포함하면 360만원이 나오네요.
그 돈하고 그 외에 우리 예산에 26,272원이 포함된 것까지 같이 그걸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원인자 부담한 그 금액만 처리를 했습니까?
○지적1계장 이남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출내역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잡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잡수입 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은 잡수입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명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복구도 하고 재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왜 당초예산은 26,272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당 징수액이 33,500원씩 약한 6,500원 정도씩을 더 징수를 했습니까?
○지적1계장 이남용  지금 단가조사를 해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받는데 거기에 따른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점당 32.782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공사 망실된 거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88점에 2,932,500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맞지 않는데…
○지적1계장 이남용  33,000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재료비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내년도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 경우 금년도 수준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32,782원을 잡은 것도 금년도 예산으로 우선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20점을 예산으로 잡았어도 이것 가지고 전부 120점 설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조사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는 설치하기 위해서 120점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게 26,272원씩 어디다 근거를 두고 몇 원까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징수를 약 한 33,000원씩 징수를 했으니까 약 한 6,000원꼴씩 더 징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징수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적1계장 이남용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수수료를 이 정도로 보고 이것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26,272원인데 금년도 물가정보를 보니까 그것보다 더 올랐으니까 그 물가정보에 의해서 수수료를 계산해 가지고 33,27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으로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김문태위원  알았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끝을 맺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전반에 걸친 총평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조정돼야 되고 또 보고서도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후 3시 30분에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과장님들과 나오지 않은 계장님들까지도 모두 출석을 시켜주셔서 총평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듣기로 이렇게 결정 하겠습니다.
잠시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김종열  도시정비국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문을 연 지 어언 8개월,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일동안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 성실한답변, 등등 좋은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도시정비국 소관에 국한된 사무는 그 업무면으로 봤을 때 민의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다른 부서의 어떤 업무보다도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번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막중한 업무의 수행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일어나셔서 다 건의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요약을 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올리까 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위법처리시행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어떤 편익을 고려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러한 풍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해당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근무태도에 대하여 위상정립을 위해서 이번에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39만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고 했는데 그 인력이 2명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쪽지, 그저 요만한 쪽지까지 벽에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 길바닥에도 붙이고 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있게 보셔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게 자기의 어떤 조그만 목적을 위해서 막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환경상 그 공해가 말도 못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반드시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면도로의 주차장시설 또는 단속등의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점적으로 어떤 테두리안에서 어떤 법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실질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의 현실적인 운영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건축과, 주택과 이런 직접적인 해당 부서와 협조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등등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발생이 되고 있던게 사실입니다.
이것 유의를 하셔서 감리제도의 합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대안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성산2동 성산고가도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어수선한 불법 구질구레한 시설물이 많이 옹집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관내 건축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이제까지 잘 해왔겠습니다마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규격관리를 위해서 등등 소관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틀림없는 자재가 생산이 돼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한정면허 전환지침 시달의 건에 대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으로서 특히 수익성이 내포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반드시 그 정상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다음 발생시에 어떠한 민의가 대두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공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했던 게 많습니다마는 너무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것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병만위원  우리가 그 동안 3일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바쁘신 업무중에서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기회를 빌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감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권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은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중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 행정지도하는 분이 8분밖에 안 계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24개동 건축을 8명이 담당하기에는 어렵다, 많은 업무와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과에서 8명으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연간 2천건의 신발생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두 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연간 17억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면은 주차장시설 확충이라든가 또는 주차시설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쓰여지게 돼야 되겠다. 이게 일반회계 편성보다는 주차장 관리의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다음 김문태위원님.
○3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사실 생산자의 고객은 소비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정업무에 대한 고객은 바로 주민이라다라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위민업무에 좀더 충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써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부과위원장 김종열  예 감사합니다.
  윤명규 위원님, 한 말씀 하시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시작된 지방자치제에서 잘 알지 못하는 상식으로 감히 여러 전문적인 지식인을 감사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제가 했다 라고 하는 생가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단 3일동낭의 감사라는 그 좋은 명분으로 여러 공무원을 대해 봤을때 거기서 느끼는 모든 문제는 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 자체가 모든 것이 좀더 관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거리가 생기고 필요없는 민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할때에 감사, 즉 국민의 대변자로서 감사한 입장에서 볼때, 우리 구민 자신이 우리 나라와 지방을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 복지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자체교육도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 널리 이해하시고 좀더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공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한 3일간 저희들 소관국을 여러면을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이 또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공무원이라는게 원래 공직을 오래하면 할수록 더욱더 편협하고 산을 전체를 못보고 나무나 들만 보는 그러한 어떤 자기 아집에 빠질수있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하신 것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에 아픔이 있고 어떤 것에 불편이 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지적할수도 없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좋은 계기로 생각해서 도시정비국에 앞으로 어떤 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위민행정,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3일동안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시정비국소관 제반업무 수행은 잘 되었다고 평할수있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점, 더욱더 알아야 돌 점등등 우리가 피차 노력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그 안이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힘을 써야하겠습니다.
  의회와 자치구는 힘을 합했을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힘을 합하지 못하고 옆눈으로 쳐다본다든지 하는 자세를 가졌을때는 좋지 못한 결과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부느 위원 여러분, 뭉쳐서 마포구민 전체의복리향상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하고 열심히 일합시다. 이것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종열   전병만   김문태
  윤명규   한현덕   윤정용
  채운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국장김윤곤
  지적과장김윤곤윤종구
  지정계장조길형
  지적1계장이남용
  지적2계장변우창